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69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남길의원과 김수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남길의원과 김수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 동력이 약화된 지역여건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로 조성하고자 시민사회 협치행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방타운 조성, 도시재생사업, 문화·관광거리 조성, 거리가게 규격화 및 허가제 등 도시발전 업무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 간 팀 이동 및 사무조정 등을 실시하여 다변화되는 행정환경 및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3월 17일에는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금번 임시회에 부서 간 사무를 재조정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한 바,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중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병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구병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지역구 구병석의원입니다. ‘도시발전추진단’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2015년 7월 1일자로 없어진 ‘정책담당관’ 폐지에 이은 ‘도시디자인과’ 폐지는 직원들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와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 폐지된 것인만큼 우리 구청은 ‘도시발전추진단’의 신설로 없어지는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먼저 사기앙양 등 자상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를 쉽게 만들고 쉽게 폐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수록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하며 내세운 성장 동력을 높이고 경쟁력있는 성장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을 상실·저하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3년 한시기구라는 ‘도시발전추진단’의 책임자인 국장급은 정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한다. ‘도시발전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도시재생사업, 거리가게 정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불과 6개월 후면 정년퇴임하는 국장이 제대로 이 방대한 사업들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이라는데 재건축·재개발처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로 짓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낡고 인구가 줄어든 곳에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축제와 행사도 하고, 건물도 짓고 탐방촌 같은 것도 해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상권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수준의 사업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중점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나설 정도로 규모도 크고 범위도 넓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과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겹치고, 동네 문화축제사업은 문화체육과, 문화원,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는데 이를 막을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넷째, 다음은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구에는 청계천 정비와 관련하여 쫓겨 나온 상인들을 위한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묘 근처에 가면 풍물시장보다 더 큰 노점상들이 성업 중입니다. 만약 허가제를 통해 도로점용료 등을 부과하게 되면 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때 그간 얼마의 점용료를 받았으니 도로정비 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을 통해 점용료를 받을 건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꼴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다섯 째,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인 종합예술회관 건립과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은 구청장께서 지난 7년 전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 방안은 지난 7년 전 구청장과 5년 전 국회의원이 내건 사업들로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제263회 구정질문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잡풀만 우거져 있으며, 이렇다 할 계획과 실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답십리18구역 공공용지 보상금 74억을 받아 문화부지가 서울시와 우리구의 공동 명의로 바뀐 것 뿐입니다.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번 조례와 관계없는 내용…….) 다시 말해서 문화부지에 종합예술센터를 건립하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립할 자금이 없는데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선거가 내년 2018년 6월로 코 앞으로 다가 오니 뭘 하는 척해서 주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우려합니다.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지난 7년여 동안 못한 사업들을 한시기구인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부분 역시 기획예산과의 업무와 겹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종합예술센터 등을 건립할 자금 확보하는 전담팀이나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구병석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줄이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새로 일을 시작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의욕에 불타 홀로 계획을 세우고 밀어 부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태인의원 의석에서 - 무슨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의장님.)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자제시켜 주세요.) 우리 지역사회와 구청의 직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과 더불어 비전을 세우고 공감하려는……. (○이태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선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정의장
구병석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태인의원 의석에서 -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선거 얘기를 합니까?) (○구병석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질의하는데…….) 자,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렇죠, 무슨 선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김수규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맞는 질의를 하신다고 해놓고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신현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원님, 조용해 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규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무슨 선거 얘기하시려고,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보겠다는데 그걸 왜 반…….) 자, 의원님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청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말씀과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해 상반기부터 이 문제를 추진해서 서울시에 9월 쯤에 저희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또 서류가 내려 와서 몇 차례 서울시하고 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기구 한시 기구가 서울시 6개구에서 이런 사업을 정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죽 조정을 했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런 문제를 마지막 결론을 내자 이렇게 돼서 저희 동대문 지역이 그 지역으로 선정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한시기구 승인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왜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상급기관의 허가는 받아 왔느냐?”, “상급기관의 입장은 뭐냐?” 이럴 경우에 저희가 상의를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상급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그래서 결론이 난 다음에 바로 우리 행정국장과 담당 과에서 의원님께 죽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과 담당 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특별하게 문제가, “일부 조금 의견을 내신 분도 계셨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담당 국과 과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구나, 다만 이것을 시 상급기관과 상의할 때에 미리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사항을 얘기했을 경우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고,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시 집행부에 “이거 해 주지 말라”고 전화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상의를 못 드렸고요. 결정된 다음에는 바로바로 설명을 드려서 소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과연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또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결정이 된 연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는게 저희들은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인 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모든 구정을 하다 보면 구청장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그러한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아까 말씀처럼 시 상급 기관에 이것을 해 주면 안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 보완을 지켜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과 포함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과연 기획단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기획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단계는 집행부가 나서서 여론을 수렴하되, 집행부가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인식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재단의 문제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용역 절차는 다 했느냐, 이런 것은 준비를 해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들기 때문에 그럼 미리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병석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별로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전농동 문화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계획 자체가 잘 못 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문화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문화시설을 지어야 된다, 문화부지 토지 비용만 219억, 건축비만 해도 400억에 가까운, 600억에 가까운 돈을 전농7구역에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지 지어 놓으면 누가 씁니까? 전농7구역과 전농1동 주민, 전농2동 주민이 쓰시겠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의 용신동에서 걷은 세금, 이문동에서 걷은 세금 등등등, 걷은 세금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에 투자하도록 계획이 2007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그때 계획 자체가 잘 됐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그것을 저희가 인수, 제가 취임해서 그 동안에 그 땅값 214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했습니까. 2017년 1월 15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이자를 물어야 될 상황에서 제가 이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작년도만 해도 박원순 시장님께 서 너 차례 가서 사정해서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땅값, 부지는 마련되었고,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병석의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저도 잘 알고 있고, 이 동대문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 것도 아니고 해 볼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해야 되겠고, 아무리 봐도 우리 구 재정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민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민자유치하려면 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아 봐야죠. 거기에서 OK가 나와야 그것도 하지, OK 안 나오면 그것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가 보내 놨습니다, 그것은 의무 규정이니까, 의무 과정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를 들면 거기서 부적격으로 판단 될 수 있죠. “문화부지 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심사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제가 어떤 것을 느끼냐면 뭔가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좀 잘 못됐다고 하면 소통의 방법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진실이 왜곡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청장이 막 밀어 붙이려고 그러고, 선거를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서, 이 행정기구 조례 개편이 저는 전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본적도 없고, 우리 간부들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잘 진행되는 구나 이렇게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의외로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되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슈가 되어서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소통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나온 것 중에 혹시 기술직에 대해서 동대문구가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도시관리국장을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가 21군데, 행정직이 맡고 있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건설국장을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고, 행정직이 맡고 있는 데가 1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과 행정직을 같이, 기술직이 맡고 있는 데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기술직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시기구가 되어 있는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6개구가 이미 다 조례가 통과되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겠죠. 이 6개구도 다 추진단장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무슨 기술직을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 건설국장과 도시관리국장 둘 다 기술직으로 쓰고 있는 데는 5개구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한시기구 추진단장으로 되어 있는 여섯 군데도 다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동대문에 와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소통의 방법을 더 개선해 가도록 하겠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우리 의회가 근간에 개인 의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동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례와 조금 틀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구의원 신복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좀 듣기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간에 각자 생각이기 때문에 듣기 불편하셨어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바람을 갖고요. 지금 저희가 한시기구 부분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청장님. 구 집행부가 뭔가 잘 해 보시겠다라는 부분에는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직제개편이 저희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그 업무에 가서,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가설명을 했다라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졌던 부분은 세부 사항이 아닌 어떤 타이틀만 저희한테 접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한 건의 조례만 임시회 때 들어 온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례 건이 들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당 과장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시지만, 저희도 맨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뒤에 봐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오늘같이 하루 짜리 임시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원하는 부분은 구가 시하고 추진하는 일을 초기부터 저희하고 상의해 달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추진단의 업무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늘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우려됐던 부분, 이런 건들이 그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 7개월 전부터 시하고 추진되는 사업이었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상세한 설명을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시기구로 이렇게 추진단을 해서 진행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라는 진행 경과에 대해서만이라도 언질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 의견도 개진할 부분이 있으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의회가 일일이 처음부터 같이, 첫 발을 뛸 때부터 저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니까 훗날이어도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 왜곡이라는 표현을 청장님 입장에서도 갑갑하셨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이번에 한시기구 때문에 왜 이것을 보류시킬 수 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이 저희도 진실이 왜곡돼서 바깥 쪽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얘기들을 각자 생각대로 하시는 부분이 정말 왜곡돼서 나갔던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기회에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다가 아까 중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 집행부에 반대한다라고 했던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붙이다 보니까 마치 저희 의원 중에 누군가가 시 집행부에 반대한다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졌기 때문에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 아마 구의원님들은 상임위나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은 하지, 구의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시에까지 할 만큼 생각이 달리 가는 의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기회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정의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