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일정 및 감사 요구자료는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오세찬, 오중석, 신복자의원 외 3명 찬성, 임현숙, 이순영, 김남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 오중석, 신복자의원이 임현숙, 이순영, 김남길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신복자의원, 오중석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임현숙의원, 이순영의원, 김남길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총 25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민관 협치 활성화의 기본원칙을, 제4조는 구의 정책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으며, 제5조는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환경조성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민관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와 제10조에서 협치회의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로 하고, 기타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6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7조는 정책과정에서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3년 마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18조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와 제24조는 지역사회 민관 협치 지원과 협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의 주요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다원적 사회문제는 더 이상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써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행정에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치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겠으며, 구민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세찬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도시전략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 같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단을 추진하고 뭔가 새롭게 해보시자 라는 쪽이고 저도 이 내용이 좋아서 발의했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일단 해당, 일단 그 쪽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거로 아는데 아까 23조인가 거기에 들어 가면 지역사회 민관 협치 지원 이 부분에 가서 후일 이 부분이 어떤 민간단체도 지원도 한다 이럴 때 이 부분이 나중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예산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항은 지금 시에서 협치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향후 3년간 3억원씩 총 9억원을 전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가 되겠고요. 지금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하반기에 1억원을 확보해서 1년차는 3억원을 확보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이 제한 없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1년 단위로 사업 평가를 해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3년 간은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할 거 같고요. 그 후에 사업에 성격에 따라서 구비가 항구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구비도 같이 시비와 함께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일단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지역사회 민관협치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 시에서 3억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협력 플랫폼에 1억씩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발전추진단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도시발전추진단이 생겼으니까 비록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진짜로 의욕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단장님 한 말씀 하셔야지.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 도시발전추진단 기구 설치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제 자신의 책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