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 안을 각각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채택코자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인·정승환·오중석·오세찬의원 외 2명 찬성, 이순영, 임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이태인의원, 정승환의원, 오중석의원, 오세찬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순영의원, 임현숙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 오중석의원, 오세찬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순영의원과 임현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중에서 도시전략과의 ‘마을협치팀’과 ‘한방사업팀’, 그리고 도시발전과의 ‘문화융합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중에서 도시전략과의 ‘도시재생팀’과 도시발전과의 ‘상생거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하겠으나 도시발전추진단을 업무 성격에 따라 팀 단위로 위원회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기구의 개편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이 최소한 과 단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발의를 했는데 도시발전추진단을 저희들이 가결돼서 이 발전단이 됐는데 이 단 하나만을 가지고 어느 위원회로 가느냐, 맨 처음에 그런 의견이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전체를 행정이나 복지로 가면 그쪽에 너무, 복지로 가면 행정에 있는 팀이 있고 행정으로 다 가면 복지와 관련된 팀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과별로 이렇게 하는데 또 과에도 서로 섞여 있어요, 일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것을 팀별로 나눈 겁니다. 행정이 두 팀인가?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행정 3개입니다.

정승환위원장
행정 3개, ‘마을협치’, ‘한방사업팀’, ‘문화융합팀’, 복지는 ‘도시재생팀’, ‘상생거리팀’, 상생거리팀이 노점상 늘 민원이 많은 그 팀을 2개로 나누어서 일단은 이런 조례 개정을 하고 차후에, 이것도 어차피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차후에 나중에 과별로 한쪽으로 몰아서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런 부분을 개정을 다시 한 번 1년 뒤에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의장단에서 일단은 소속별로, 일하는 부분별로 이렇게 3개, 2개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물론 지금 이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폐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상임위 구성해서 행정감사 한다는 것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무리수인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맥을 짚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시기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려의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환위원장
저희들이 먼저 이 안건 때문에, 추진단 건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도 이견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자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임현숙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일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집행부에서 추진단에 대한 이런 조직, 조직을 잘 몰아서 해오든지, 잘 해왔는데 그것도 역시 미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거기도 행정 조례에 대해서 맞춰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바꿔서 과를 할 수는 없고 팀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