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70회 제3본회의2017-04-12

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장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년도 구정 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 행정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각 상임위 위원회 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기간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50건, 복지건설위원회 236건, 총 492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 복지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 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 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및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검토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인, 오중석, 오세찬, 정승환의원 외 2명 찬성, 이순영, 임현숙)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정승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태인의원, 오중석의원, 오세찬의원과 본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7년 3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의 마을협치팀과 한방사업팀 및 도시발전과의 문화융화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의 도시재생팀과 도시발전과의 상생거리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오세찬, 오중석, 신복자의원 외 3명 찬성, 임현숙, 이순영, 김남길)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세찬의원, 오중석의원,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하였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6조에 동대문구협치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3조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협치조정관 채용, 구청장의 민관협약 체결 및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현대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중심의 정책 한계를 뛰어 넘고 구민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며, 행정에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협치의 가치에 주목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그 기본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신현수, 임현숙, 정승환의원 외 5명 찬성, 이의안, 이현주, 이순영, 오중석, 김정수) 5.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6.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임현숙, 정승환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확대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배출가스는 물론 소음도 없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경비 지원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요금 감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5월 용두동 24-1호 일대 51,700여㎡가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3항,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4조의 3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6년 9월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000여㎡가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