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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6-08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게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복지환경국장 김정식 ∘ 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김정식 복 지 정 책 과 장 사윤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형관 가 정 복 지 과 장 김윤기 노 인 청 소 년 과 장 양광숙 청 소 행 정 과 장 이귀용 맑 은 환 경 과 장 한주원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김승호 주 택 과 장 김영철 도 시 계 획 과 장 김만호 건 축 과 장 경한수 공 원 녹 지 과 장 김경선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오한영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한유석 건 설 관 리 과 장 박주환 도 로 과 장 이상희 치 수 과 장 이종진 교 통 행 정 과 장 주금련 자 동 차 관 리 과 장 이제구 주 차 행 정 과 장 이용수 ∘ 도시발전추진단 도 시 전 략 과 장 엄인준 도 시 발 전 과 장 김주필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양광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주원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보고를 하실 때 마이크를 정확히 대시고 스피커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균 희망복지기획 팀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보듬누리 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정병화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용신동 지역구인 김남길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총 점검하는 차원에 저희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는 감사답게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입니다. 업무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행정처리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해 가는 그런 감사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4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있죠. 동대문구 관내에 복지정책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54쪽에 책을 보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5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먼저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라는 게, 지역사회협의체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140만원 잡혀있고 참석수당도 3명이, 2016년도 절반쯤 지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부분을 본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이 구청장님과 외부 민간하고 두 분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근거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외부인사 2명이 이것을 심의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역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로써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11명 해서 14명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든지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에 위원장이 청장님이고 그 밑에 외부인이 2명, 공무원이 11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분들 11명 한 번 회의수당을 얼마씩 주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은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3회 하셨나요? 본 위원이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실무협의체라고 있고 그 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똑같은 용어인데 협의체에 ‘실무’ 하나만 더 들어간 것 밖에 없어요. 잘 보십시오,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밑에 두 번째 한 번 보세요.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실무만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봐요. 실무와 협의체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협의체는 기능적 면에서 모든 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들을 대표협의체 업무에서 해 놓은 것들을, 실무협의체는 구성 자체가 각 기관에 실무자들 위주로, 구청에서는 팀장급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체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실무가 말씀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협의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언제 회의…….

김남길위원

그 말씀 정말 잘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을 어떻게 했냐 하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의결 등” 이라고 나와 있죠? 심의의결하고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검토 등”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용어는 각각 붙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용어에 실무 말 한 마디만 들어간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의결을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2016년도 하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6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면 무엇을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남길위원

혹시 심의의결을 하는데 검토한 내용이나 자료라도 가지고 있나요? 어떠한 심의를 의결했다, 검토를 했다, 혹시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한테 좀 넘겨줘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뒤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를 할 때 회의록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내용과 지역사회실무협의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지금 바로 줄 수 없나요? 자료 좀 진행 중에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건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잠시 멈추고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그 뒤에 직원분들 가셔서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자료가 온 뒤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 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긴급 자금 얼마 나갔죠? 제가 보기에는 13억 얼마인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갔던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몇 쪽이시죠?

김남길위원

그 밑에 긴급, 54쪽 맨 마지막에 심의위원을 물어볼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 말입니까?

김남길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 사람이 급하면 긴급자금을 요구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몇 건이나 왔는데,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전년도 말고 금년도 6월까지요,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한 내역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말고 2017년도요?

김남길위원

예, 금년 걸 물어보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는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금년도 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김남길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6년도는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1,896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13억 127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긴급 자금으로 13억 이상이 2016년도에 나갔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왜 제가 13억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냐면 이렇게 몽땅 줘버리면, 이렇게 줘버리면 13억이라는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냥 몽땅 13억이라고 썼다고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가구 수만 1,896가구 이렇게만 대충해서 줬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건수로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건수만 이렇게 해서. 1,896가구는 1가구에 누구는 얼마 가고 누구는 얼마 가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김남길위원

전년도 거니까, 16년도 거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회계 지출 서류에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6년도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지금 이것도 행감 자료에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긴급 자금으로 썼는데, 전년도에 긴급 자금 때문에 투신사건 알아요, 몰라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투신사건 있었죠, 왜 이런 폐단이 나오냐, 긴급 자금 그 사람이 얼마 달라고 했었어요? 와서 그 사람한테 요구한, 금액 얘기 안 합니까, 죽은 사람, 돌아가신 양반? 과장님, 팀장님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긴급 자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분한테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뒤에는, 전혀 없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투신하신 분에게 지급된 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제비는 나갔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장제비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면 먼저 일을 치르고 나면 우리 과에서 칠십 몇 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초수급대상자들 장례 치르고 나면 제3자가 하더라도 그 돈을 후 지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몰랐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투신한 분, 제가 그분의 장제비라든가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긴급 자금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하냐면 13억이라는 돈 이 100% 구비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대 몇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50, 25, 25입니다.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50 25 25, 그리고 장제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긴급 자금을 어마어마한 13억 이상을 쓰면서까지 사람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야 되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 지원이라는 복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은 우리 관내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찾동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직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예를 들면 실제 일어난 송파 세 자녀 사건 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세 모녀 사건이요.

김남길위원

세 모녀 사건, 그러한 사건도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시지만 안일한 그러한 거예요. 우리 관내 지역에서도 그러한 불상사도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할 일을 다 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조금 전에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투신하는 그런 사건, 또 송파의 세 모녀 사건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들도 관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구·동 직원들이 열심히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과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긴급 지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셨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타 구보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먼저 서두에 끄집어냈냐. 54쪽 책자 마지막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급한데, 급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 구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런 사람들이 긴급으로 왔는데 심의를 언제 합니까? 사람 세워놓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긴급 자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선지원 후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불상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 부서에서 정말 일 잘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 정말 그 말씀 잘 하시네. 우리 구가 우리 구로 선정됐다는데 먼저 긴급 자금을 선지원하고 후순위로 심의를 하고 모든 것을 일제 했으면, 우리 구에서도 모든 것을 아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수 구로 선정되지 않았나, 2016년도에.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발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구에서 쓰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흙수저는 항상 배가 고파요. 우리 과장님 흙수저에요, 금수저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흙수저면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긴급 자금 받으러 온 사람들 심정, 흙수저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실정을 잘 안다고 흙수저는 흙수저가 잘 압니다. 이렇게 오면 선지급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심하게 한들, 감사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최우수 이렇게 선정되신 거 복지정책과 사윤진과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팀장님들 일 잘 하고 있는데 감사니까 하고 이렇게 받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현황을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이 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16년도의 소송 사건이 지금 2건이 진행 중에 있고 16년도에 종결된 사건, 15년도부터 이어져서. 15년도 심판 소송이 4건이 종결이 됐고, 16년도에. 16년도 소송이 지금 6건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이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이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대부분 우리 구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중에, 16년도 사건 중에 일곱 번째 목록에 “정신장애 3급 결정 취소 청구인 주장 인용”, 우리 구가 패소를 했는데,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대부분 이겼지만 이 사건은 졌거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졌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가 3급 결정을 했다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을 등급 취소를 해버린 거죠, 우리 구가? 그런데 그게 “억울하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을 한 거 같은데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된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분이 81년생인데 조현병으로써 처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했을 때 정신장애 측정 기준이라는, GAF라는 척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50에서 60이면 3급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분이 이의를 해서 법원에서 청구인 주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재측정 했을 때 GAF 정신장애 측정 기준이 40점 이하가 되면 2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3급에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건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3급에서 2급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가죠? 아까 말씀하신 무슨 GAF 그런 감정 척도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게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은 인용을 해준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왜 특별한 케이스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법원에서 다시, 그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측정을 했으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개입 할 그럴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소송에 있어서 더 열악한 여건이기도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정신장애가 있고. 많은 비용들이 소모됐을 거고 많은 노동력이 소모됐을 텐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잖아요. 좋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장애인분들하고 등급에 관련돼서. 그런데 물론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장애 등급을 받겠다고, 혹은 등급 조정이 필요한데 계속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겠다고, 어떻게 보면 생떼 쓰는 분들하고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소송을 가지 않고 충분히 이해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도 주민이고 더구나 장애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소송을 가면, 그런데 연평균 거의 한 10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거의 1달에 1건이고, 담당 주무관들은 이 소송에 매달리는 행정력 또한 엄청 낭비될 거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소송을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나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주민들께 설득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65쪽,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법인의 감사는 해당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그래서 올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돼 있는데, 65쪽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 4월에 감사계획을 수립했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계획 수립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 감사는 언제 예정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감사는 하반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건 같으면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지도·감독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감사를 4월 달에 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이분들이…….

김정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하반기 언제로 계획되어 있는가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직 계획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아직.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하반기, 그것도 이제…….

김정수위원

아니 4월에 지도·감독 감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수립된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료로 답변을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현수

신현수위원장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66쪽,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는데요, 둘 다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보니까 5년 계약을 했네요, 작년, 재작년 이제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2020년도까지.

김정수위원

그리고 푸드뱅크는 거의 한 18년, 17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01년도부터.

김정수위원

지금 15년도 대비 후원업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을 제공해 주는 곳, 후원업체가 41개소에서 48개소로 늘었습니다. 7개소가 늘었고, 또 그 음식을 지원하는 장소가, 복지시설이 51개로 15년 대비 10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많은 음식을 더 많은 업체에서 갖고 와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시설에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내역도 많이 늘었고요. 지원 금액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이라든지 다른 어떤 제반사항에 추가지원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인력은 단 2명인데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뱅크에서는 전담 직원 1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 해서 2명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켓은 직원 2명하고 복무요원 2명하고…….

김정수위원

일단은 뱅크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뱅크·마켓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인력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관내 복지시설 51개소라고 그랬어요, 10개소가 늘었거든요. 관내에 음식을, 쉽게 얘기하면 주는 곳,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주는 곳, 최대한 대상이 관내 무료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지역 아동센터가 총 13개소인데 13개소에 다 지원을 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한데는 저희들이 골고루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51개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온…….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신청한…….

김정수위원

신청한 곳에만 우리가 준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대부분 시설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맞나요? 우리가 음식은 후원을 받은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목적이 분명하고 이 음식을 제공해야 될 장소 또한 목적이 분명한 곳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접수를 해서 그 접수한 곳에 준다. 물론 접수한 곳이, 희망하는 곳이 적절한지 않은 지는 판단을 하셨겠지만 필요한데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51개소를 얼마나 많은 양을 주는지 제가 눈으로 못 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거기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먼저 가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운영하는 목적이나 개념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신청하는 업체 시설에는 다 준다고 했는데 그건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행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이 다 부합…….

김정수위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어려운 곳이나 어떤 시설이 혹시 누락된 곳은 없는지, 후원받은 음식을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되는데, 후원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도 잘 몰라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혹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걸 지원 못 받고 있는 시설이 없냐는 거죠, 관내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시설에 대해 충분히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 하고 그런 복지시설은 없다고…….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18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10개소가 늘었습니다. 10개소가 늘은 데는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시설 51개소 늘어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0개 시설에다 더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적절한지 과장으로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비교해서 보자면 15년도 자료에는 지원내역이 1,783건, 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595건, 11억입니다. 그러면 지원내역은 거의 6배, 5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금액 또한 거의 한 6배 정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5배씩 증가하는데 인력충원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016년도 그거는 있잖아요, 작년도 행감은 3개월짜리였습니다.

김정수위원

후반기 3개월짜리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의 1, 그러면 15년도는 총 지원 건수와 금액이 어떻게 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수위원

이 푸드마켓·뱅크가 적절히 잘 운영되는지를 연차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고, 또 이 음식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적절한 데에 잘 분배가 되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렇게 힘들게, 요즘 상황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후원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 배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지금 회원 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46명이.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 싶은데 회원 수가 늘었어요. 지금 후원업체도 늘었고 지원내역도 늘은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상계를 해 보면. 그런데 회원 수는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푸드마켓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15년도보다 16년도에 줄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럼 해당자에서 탈락해서 삭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주로 저소득층,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요. 그 명단이 작년도하고 좀 줄어, 이건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재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러다보면 전출·전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변화 추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후원업체가 10개소가 늘었고 지원내역도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원 금액도 더 늘었고요. 그런데 대상자는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걸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15년도보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결식하거나,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진짜 결식하거나 건강에 위험을 받는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년, 15년, 20년째?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를 없게 하기 위해서 회원 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찾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후원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회원 수가 줄었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전출을 가고 사망을 하더라도 어려운 분들은 계속 생기고, 주변에 찾아보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거를 안내하고 다른 민원인이 오면 원스톱으로 이분이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지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해야 되는 노력이 있었다면 회원 수가 줄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는 좀 더 활성화돼서, 물론 후원하는 업체도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된 후원 받은 음식을 아주 공평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이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구축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동사무소하고 이런 분,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홀몸노인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은 몇날 며칠 감사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시고 감사에 임하셨는데 이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도 말씀을 하셔야 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못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시려고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감사할 때 2016년도에 대한 감사만 하셨습니까? 그 전년도 대비 사항이 어떻고 그 전년도 사항은 어떤지 참고를 해서 감사에 임하는 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동대문구 의원님들은 우리 주무부서에 너무 협조를 잘 하다 보니 감사에 의해서도 협조를 잘 할 거니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위중한 질의도 아니고 제출한 감사 자료에 어떻게 그러한 것들도 준비를 안 하시고,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겁니까? 감사 자료에 없는 부분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 자료까지 없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무슨 행감을 진행하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매년 반복된 사항인데 없으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66쪽 운영실적, 복지시설 업체가 어딘지, 아니 대략적인 내용을 질의하시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철저히 준비하고 답변하셔서 오히려 공무원분들의 위상을 살려야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각 부서에 공지사항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이 감사 자료에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달라고 공지하십시오. 만에 하나 또 다시 이러한,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땐 그만한 응대, 응징을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지금은 51쪽부터 69쪽 사항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2쪽 하단 한 번 봐주세요. 주민참여예산 예산액을 집행하고 276만 7,000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우리이웃 러브하우스 만들기’는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현재 26가구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집수리 이런 자재를 구매해서 주거 취약가정에 집수리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비로써 ‘홀몸어르신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날 운영’은 작년도에 강원도 속초하고 춘천에 가서 차량임차료하고 강사료라든가 식사, 행사운영비하고 120명을 버스 3대에 모시고 희망복지위원들하고 다녀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53쪽, 우리가 세외수입 부과해서 편의증진보장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71.7%에요. 71.7%인데 나머지 징수가 안 되면 우리가 세무과로 이관을 하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세무과 이관된 후에 우리 과에서 징수가, 징수율이 얼마 됐다는 그런 걸 파악 한 번 해보셨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해연도 과태료는 독촉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과년도가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전체 과태료 체납액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구분해서 체납 이 얼마인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총괄 부서에서 과년도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관된 후에 징수가 얼마 됐는지 그걸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과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징수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세무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세무2과에 세외수입 징수하는 팀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과년도분들은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구 전체 과의 과년도 체납은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54쪽 위원회 운영실적 중간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있는데, 그 밑에 55쪽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12번 보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8억 6,000의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이 있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에 2번씩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 하시는 거 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번 바자회 하는데 대충 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입금이? 잘 모르시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바자회 횟수별로 수입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하면 3,000에서 4,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번 해서 수입금이 나오는데 그 수입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감사라도 한 번씩 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 때 거기에 대해서 수입금액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점검합니다. 규정에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액이 시비 90%, 구비가 10% 나가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나가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에 1년에 2번 바자회를 하는데 수입이 제가 봐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사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지도·감독할 땐 특별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57쪽 2번, 우리가 행정심판했을 때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소가가 5,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장애등급 자격미달자이에요, 뭐 때문에 소송 걸었으며 이 소가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했는데 5,000만원 소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법원에 소송했을 때 소가를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있습니다. 금액을 소송에 청구하는 건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장애등급 결정취소 소송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장애인 복지카드 취소를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분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재혁

권재혁위원

쉽게 말해 가짜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부여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보다 더 장애가 심하다,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65쪽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감사 자료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도 나와 있는데, 포인트 적립을 개인 포인트로 적립하고 밑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징계라도 한 번 내렸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로써 마무리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시정조치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1쪽도 보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게 지도·점검에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정기예금통장 계정 누락, 품의서 거래처 기입 누락, 여기도 시정조치만 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조치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조치 내릴 게 아니고 무언가 한 번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계속 말로만 좋게 시정해라, 해라 그런 거 보다 뭔가 한 번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직원들의 근무나 업무처리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양정규정이라든가 그런 데에 부합되게끔 지적사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2번 58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희망결연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희망복지위원은 14개동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공적부조로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은 공적부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주로 많은 도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89명의 회원들이 구성이 돼서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수혜 받는 분들 말씀이에요?

김수규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수혜 받는 분들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동희망복지위원들, 통·반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추천하게 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공과금 납부를 못하고 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에 대한 똑같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수혜자가 그 동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부분이에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적부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어려운 분들, 복지사각지대라고 하죠.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편차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동별로 구성된 위원이 1,289명인데 동별로 위원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통합 동 같은 데는 위원수가 많고 통합되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위원수가 적은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고 긴급,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병마에 의해서 어려운 가정에 처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25개 구청에서도 유일하게 희망복지위원회를 가장 먼저 발족을 해서 운영했으니까 현재 다른 구에서도 저희 구를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25개 구청보다 한발 앞서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데서 우리 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타구에 앞서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확대해야 되겠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확대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먼저 확대를 하는 역할은 저희 구가 먼저 앞장을 서서 동사무소 동장들과 같이 지역 독지가들이라든가 재력 있는 분들이 우리 희망복지위원회에 많이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희망복지위원으로 가입한 분들한테 가정에다 희망복지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그런 걸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확대가 되려면 관뿐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노력해야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첫째는 주무부서에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고, 또한 현장에서 몸소 피부로 이 희망복지에 관여할 수 있는 분이 동장님, 직원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특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59쪽에 보면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에서 특화사업이 있어요. 특화사업이 각 동에 1, 2개씩 하시는데 특화사업 또한 어려우신 가정들,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리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재능기부가 있어요, 재능기부가 보통 보면 이·미용, 이발하고, 머리를 손질해 주는 그런 재능기부가 현재 있는 거 같은데 다른 재능기부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쉽게 지금까지 과거부터 해오던 게 이·미용 재능기부가 많고요. 근래 들어와서는 학원 운영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에서 수강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체육관 같은 데서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소질이 있는데 가정형편상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녀들한테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런 걸 다양하게 각 동별로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재능기부 쪽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위원들이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재능기부를 했는데 내가 재능기부하고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밴드를 만들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수시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또한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61쪽에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의료협약 체결 및 지원이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게 지금 상당히 형식적인 지원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지금 형식적인 지원으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라든가, 주로 의료죠. 의료 이런 데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그런 업체하고 결연을 체결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연만 체결하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체결된 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도 받고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경제적인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 희망복지위원회는 동대문에 사업장을 둔 분들이 동대문 구민으로부터 부를 창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완화하는, 또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한 부분에서 일정부분을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지금 20%씩을 이렇게 경감해 주는데 건강보험료 제외된 납부금액에 대한 20%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본인부담금입니다.

김수규위원

본인부담금에서 20%?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초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혜택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2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그 병원이 광고효과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희망복지가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더더욱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남길위원

많은데 식사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다 해야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8쪽, 동료위원이 동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2013년에 시작한 사업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벌써 4년, 5년차 돼 가네요. 지금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발족되어서 그동안 4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양적으로 보면 희망복지위원이 1,289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틈새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실적도 많이 나갔고, 현재 공적부조로써 우리가 지원해주신 분들 이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실직하신 분들,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분들을 도와준 실적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에는 수혜를 받은, 지원받은 인원과 건수가 어떻게 되죠? 올해는 연간 지원실적이 19,968건 해서 4억 5,9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년 것과 비교를 해서, 작년 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현재 2016년하고 2017년도 있는데, 2015년 이전 것을 한꺼번에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3, 14, 15 한 자료가…….

임현숙위원

연도별 구분된 건 없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 연도별로 세분하게 안 했고 2015년 이전하고 이후로만 제가…….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는 총 몇 건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가구로 보면 3,032가구에 2억 1,573만원 정도가 지원되었고, 현금입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32,646가구에 6억 1,958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왜 연도별로 구분이 안 되어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자료를 편의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재능기부자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조금 성격을 달리하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은 물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얼추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동행정 체제도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동주민센터 체제가 바뀌었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민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동은 관에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찾동사업을 하는 분들이 92명이에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는 간호사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물론 취지는 같아요. 사각지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직체계 안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는 게 공동의 목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찾동하고는, 물론 아실 거예요. 주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이지만 두 사업이 어우러지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아서 2015년 경우에 건이 나온다면, 이게 숫자가 괄목할만한 상황으로 늘어났다면 그 효과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기도 사례관리하고 발굴하죠, 공무원들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사례하고 희망복지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관이 잘 돼서 이 사업이 정착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2중, 3중으로 돼서 사업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여태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답변해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동사무소에 행정인력도 90여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늘어났는데, 사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사례관리사들이나 보건소 방문간호사들도 늘어나고 복지직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활동하는 일이, 과거에는 동주민센터에 앉아서 어려운 분들을 맞이하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발로 뛰어서 직접 지역에 찾아가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동희망복지위원회 사업내용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 발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걸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거 해줄 때 기준이 중위소득의 75~80%,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는 분들을 지원했는데 그 기준에 벗어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최대한 이중지원은 되지 않게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쭐게요. 찾동이 우리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들어가는 재원이라든가 인원을 많이 보충한 거에 비하면 사업성은 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주무부서 아닌 복지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인원을 투자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정책 업무를 저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과거 찾동의 효과성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면 복지정책과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 전 직원들과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찾동의 업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더 찾아가서 그런 분들 발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작년 7월부터 찾동을 해오고 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도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동에 이루어지는 복지를 보면 간호사방문은 보건소에서 하고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전체 찾동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물론 업무상으로 상호협조가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일관성 있는 체제를 바꾸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업무상으로 인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마 시에서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우리 동희망복지 사업은 타구의 우수사례라고 누차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찾동이라는 사업이 생기기 전이고, 지금 어차피 목표를 같이 하는 사업이 생겼다면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는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효율성을 갖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복지사들이나 복지플래너라든가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5쪽이요,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 2015년 예산지원액이 얼마였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

임현숙위원

연번14번.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5년도 예산 말입니까?

임현숙위원

이게 8,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장애인협회 회원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하던 사업을 다른 단체로 이전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 삭감 이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사랑행복센터가 작년 4월 1일자로 용신동에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운영비 4개월치 임대료가 적게, 그 부분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56쪽 연번21번,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분들은 의회에 의정모니터링도 하고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권완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2015년 예산이 얼마였죠? 이거는 늘어났어요. 증액된 부분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주요사업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내용이 자료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집단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과 도우미, 사회복지사가 같이 생활하는 사업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료상담,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사회복지사가 같이 생활하는 자립생활주택운영이죠.

임현숙위원

자립생활체험홈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6년 말에 자립생활체험홈에, 지금 가정에 입주해서 같이 생활하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3가구가…….

임현숙위원

거기 현황이 어떤지, 3가구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3가구입니다.

임현숙위원

3가구에 몇 명?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1가구에 2명하고 복지사 1명하고요. 그래서 6명 되겠죠.

임현숙위원

수용인원이 3명인데 1명은 사회복지사, 2명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임현숙위원

이게 몇 년부터 된 사업이죠? 센터는 2008년에 개소를 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립생활체험홈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 이후인데, 2017년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시작연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같은 분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바뀌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바뀝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은 예산지원 하는 내용이 뭐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임현숙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임대료하고 생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임대료하고 생활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집행액 4,500만원에 포함됩니다.

임현숙위원

자립생활체험홈 전체 예산이 4,500이라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새날동대문…….

임현숙위원

이 안에 포함된다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체험홈 따로 예산편성돼서 생활비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갈 때 그런 걸 다 확인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생활비와 임대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생활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해 준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강동구에 2개가 있고 송파구에 하나, 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런 체험홈의 기회가 주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사업……. 사는 곳은 강동하고 송파인데 실제 장애인 주소는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임현숙위원

주소는 관내로 되어있고 생활은 그렇게 하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시비에요, 구비하고 같이 섞인…….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매칭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시비 100%입니다.

임현숙위원

100% 시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시비 액수와 생활비, 그런 세부적인 내역하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51쪽 부서 공통사항에서 52쪽으로 넘어가면 예비비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750만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긴급지원사업비로 지출을 했는데, 긴급지원사업비 예산이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총 13억여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모자라서 이 부분을 사용한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가 25%인데 처음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최종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을 때 우리 구비부담을 750만원 해야 되는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내시를 정해서 내려와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매칭으로 50%, 25%, 25%해서 내려오는데 구비예산 책정해놓은 게 모자라서 750을 예비비에서 더 했다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긴급자금을 사용한 후에 모자라서 쓴 게 아니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집행한 것을 봐서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왔으니까, 국·시비를 사용하려면 구비를 25% 예산확보…….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틀려요. 긴급자금을 국·시비 매칭해서 썼는데 모자라서 예비비 750만원을 나중에 긴급구호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더 쓴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를 미리 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예비비를 갖다 쓴 건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후자가 맞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후자가 맞으면 예산 책정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가, 구비예산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긴급지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인원에 의해서 국비가 더 추가되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승환

정승환위원

필요에 의하면 예비비를 긴급지원 사업비에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처음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750만원을 쓰신 건가 그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됐고요. 그다음 밑에 주민참여예산이 시비와 구비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잠깐 들으니까 우리이웃 러브하우스는 집수리를 했는데 취약계층 몇 가구나 해 주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6가구에 도배라든가 장판, 실내 인테리어 자재 구입한 비용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러브하우스를 만들어 주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청한 사항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26가구.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구비를, 아까 워크숍을 속초하고 어디 다녀오셨다 그랬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춘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속초는 아니고? 아까 답변하실 때 속초, 춘천, 이게 1회 다녀오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춘천인데 한 번입니다. 올해는 수안보를 갔다 왔고, 제가 춘천하고 속초를 혼동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감사니까, 전년도에 820만원 구비를 편성해서 270만원이 남았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사업은 구비로 홀몸어르신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고 희망복지위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가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분이나 가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버스 3대로 한 120여분이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홀몸어르신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런 사업은 잔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사용을 더 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홀몸어르신 희망복지위원 합동으로 워크숍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세외수입이 기타잡수입 등 해서 11건이 잡혀서 10건이 징수가 됐는데, 기타잡수입은 주로 어떤 수입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징수액이 2억 2,706만 2,000원입니다. 체납 1건에 22만원이 있고 나머지 99.9%는 징수가 됐는데, 그거는 장애인자활자립장 임대보증금이 2억 700여만원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보증금 2,000만원, 다사랑행복센터로 오면서 임대료와 그것을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잡았고요. 체납된 22만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선 지원하고 후 정산했을 때 소득이 초과되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22만원을 아직 환수를 못 받아서 체납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타잡수입이 장애인보증금이라고요, 자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활자립장 임대보증금입니다.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다 받으신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다 받아서 구 금고에 들어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은 유일하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장애인주차위반행위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없어서 제가 묻는데, 2016년도에 장애인불법주차 실적을 지금 알고 있으면 답변하시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지금 없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징수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분이 단속을 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애인일자리에 두 분이서 주간에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신고하는 게 SNS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차를 세우는 주차단속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두 분이서 동대문구를 커버하기가 힘드실 텐데 SNS나 주민이 신고 했을 때만 나가셔서 발부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SNS신고하는 경우에는 나가지 않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을…….
승환

정승환위원

사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나중에 찾아서, 2016년도 몇 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5년도가 797건을 해서 730건을 징수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에 부과를 797건해서 6,944만원을 부과했고, 6,249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371건을 부과해서 1억 2,174만 7,000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의 배로 늘어났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일하게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분야는 더 세밀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쪽,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는 얼마에 몇 명 정도 되는 것이고 금액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액은, 장애인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과정 말씀하시지 말고요, 몇 건에 얼마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체납은 328건에 3,447만 3,000원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게 아니라요, 지금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만원씩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많은 금액과, 많으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몇 번 적발에 금액 얼마, 이런 건 없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최고 1회에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상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끝나십니까? 요즘에 지자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징수에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이며 동산, 이러한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자체에 4대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이제는 독려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불편함을 끼친 사람들은 바로바로 재산상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지서발부, 세금으로 2중으로 부과시키지 말고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단속하고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체납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가 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2과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전담세무직과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까지 징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54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동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전문자격증이 꼭 필요해서 굳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나눴는지,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나눴던 것이고 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도 굳이 무슨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통합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 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나 같은 위원들입니다. 같은 위원들인데 수급자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 등급을 점수를 산정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의신청위원은 2017년도에 법 개정으로 해촉 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통합을 시키시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수급이나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개월로 묶어서 같이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의신청은 그렇죠, 모아갖고 그렇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55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장애인 협회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기능 장애인, 농아 장애인, 그리고 곰두리, 서울 재가 장애인, 새날 장애인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많은데요. 예산을 보면 굉장히 차이를 두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인 협회나 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도 조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요, 차이가 많은 데는 격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사업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지원이 들어가 줘야 그분들이 사회사업도 할 수 있고 자력 갱생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인원에 따라 아니면 사업에 따라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체장애인 협회는 회원 수도 많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무료 급식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정보화협회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정보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장애인 농아라든가 이쪽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장애인 협회에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 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3쪽,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장이나 이러한 부분이 같이 배석하고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무국장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였어요. 왜 예외일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있어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주관하고 있는 사무국장도 배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해소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회장은 외부에, 2016년도에는 동아제약 대표…….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요, 회장 말고 사무국장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사무국장이 전직 공무원이셨던 박승돈 전직 국장님이 사무국장으로 가 계십니다. 계시는데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1억 5,000, 작년도에 1억 5,785만원 지원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원들이, 법인 이사님들이 연간 한 300 정도씩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드려서 사회복지 사무국장도 배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같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행감이라든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그걸 찾아서 그쪽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법적 규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66쪽 연번5번 푸드뱅크·마켓 운영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많은 업체가 늘어나고 또 많은 지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좀 첨가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신청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동대문구에 한 12개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청과 주민센터, 각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발굴을 하셔서 정말로 후원자들의 뜻 깊은 후원이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후원 업체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후원업체 발굴도 중요하고 또한 그걸 지원해 주는 시설 선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후원업체에서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했는지 제과, 빵 같은 거나 그런 식품이 오면 빨리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 같은 데 연결하고, 그다음에 일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재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거점 동사무소에서 갖다 드려서, 동에서 직접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현장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배분에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글씨체 하나 틀린 위원회가 어떠한 것을, 자료를 봤더니요, 아까 회의록을 나눠주셨어요. 여기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개최 일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던 회의록인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심의 결과서는 사인을 받을 때 회의가 끝나고 바로 나가실 때 사인을 하시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거부터 봐요. 심의결과서는 회의가 끝나고, 심의 끝나고 나가실 때 바로 사인이 들어가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회의 끝나고 서명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위원장인 유덕열 구청장이 급한 일로 불참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는 유덕열 구청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두 번은…….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요, 2016년 12월 14일 3시부터 5시에 한 회의록이에요. 그 부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유덕열 구청장 사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뒤에 담당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청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끝까지는 계시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회의록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회의록이 처음에 사회자가 회의 순서 및 위원 소개하고 “위원장이신 유덕열 구청장님이 일정이 잡혀 불참을 양해 바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청장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고 회의 중간에 오셨던 거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중간에 오셨던 거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에 보면 참석위원이 외부위원이 8명이고요, 근데 지금 외부위원님들을 보면 발언을 하신 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그럼 2시간 동안 회의는 이거밖에 안 하신 건가요? 나눠준 발표만 이렇게만 하시고 회의를 끝낸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는 제가 올 1월 달에 발령받아서 그때 의회에 와서 지역보장협의 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 보고 드렸는데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분과 회의를 하고 실무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대표회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에다 제출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여기 회의록에는 많은 말씀과 많은 이야기들이 빠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PPT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PPT 보고를 하면 한 30, 40분은 소요가 될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김영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50플러스센터가 사업이 빠졌고 또 우리 지역 방과 후 교실을 축소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철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업이 빠졌고 연차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평가한 후,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반영하셨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반영하셨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심의위원회를 통하고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항상 계획을 세울 때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잘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방금 제가 이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꽤 오래됐죠? 이게 작년도 게 아니네요, 보니까. 2014년도 게 넘어온 건데 자료 자체가,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에 ‘이성복’씨라고 위원장이 되어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직 관장님이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동문장애인복지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분들, 참석위원은 보통 11분, 13분씩 하는데 이분들 직책수당이 나가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번씩, 아까 꽤 많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번 했으니까요, 2번 수당이 나갔을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복지에 계신 분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복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회의에 나오셔서 자기가 수당을 받아간다, 어떻게 모순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당연직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어차피 거기에 종사자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민간인이 와서 심의를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나 동 장애인 같으면 어차피 저희 구에서 봉급을 지원해 주잖아요. 단,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 국·시비가 25%씩, 50대 25 25하면 10%라도 저희 구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비에서 나가는데 그분이 또 거기 가서 자기 봉급을 타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위원장이라고 참석수당을 또 타갑니다. 저희가 점심은 대접 할 수는 있어도 그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수당이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는데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복지관 관장님들, 현재 그분들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수당을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남길위원

규정은 없어도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목록에 보시면 지방비 해 가지고 꽤 많은 분, 지방비 나가고 있죠, 여기에 업체들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에 동문장애인이 2군데, 3군데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복지위원장 말씀대로 항목만 바꿔서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우리 선출직이 왜 있나요? 선출직이 왜 있다고 봐요, 과장님? 바로 이러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선출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선출직이란 말씀입니다. 엄연하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는 받을 수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으로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감독기관으로 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위원의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위원회 관리하는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타구나 시청 같은 데도 이런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왜 자료를 행감 중에 갖고 오라고 했냐면, 보여줄게요. 이게 두 개가 똑같아.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지역협의체나 거기 실무나, 말 실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람이나 인원이나 이것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봐요, 똑같이. 그 말 하나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의 그러한 예산 낭비, 우리 구가 조금 나아졌다고 이런 데에 막 펑펑펑 쓰고 그러나요? 제가 여기 14년도에 왔을 때는 돈이 없어서 난리 피우고 우리 공무원들 수당도 못 가져갈 처지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2016년도에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협의체를 두 개씩 두고, 아까 얘기한 장애인도 협의체를 두 개씩 두고, 하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이 좀 있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대표협의체 하면, 여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듯이 위원회도 실무협회체, 실무적으로 대표협의체가 본회의 격이면 거기에서…….

김남길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자료가 틀리게 와야죠, 두개가 똑같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실무와 협의체, 글씨 하나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의 차이에요.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을 따지기 전에 실무와 협의체와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예산을 보면 많지도 않아요, 280만원 들어가고 140만원 늘어가고. 그러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하게, 차라리 두 개를 묶어서 그냥 400만원 집어넣으세요, 하나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대표협의체를 두고 그 밑에다 실무협의체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 아래 실무분과위원회라든가 동사무소에 동 협의체까지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밑에서 작업을 해서…….

김남길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요, 각 동 협의체에 인원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김남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면 각 동에, 지금 저희 관내 14개 동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14개 동에 지역협의체를 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일괄적으로 14개동 다 뒀나요? 그 자료를 받아서 할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협의체는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그 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떻게 협의체하고 희망복지하고 달라요? 희망복지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희망복지, 동장이 왜 위원장을 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그 얘기 참 잘 나왔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희망복지 위원장을 왜 공무원이 해야 돼요? 동장이 왜 해야 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김남길위원

위원장 따로 있고,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이 동장이라고 나와 있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희망복지위원장 왜 동장이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김남길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에 모든 것을 선임하는데 행사권을 동장이 다 좌지우지하고, 되겠어요? 그러려고 만들었냐고요. 동장이 희망복지위원장으로 앉아서 말이에요, 사무관이 앉아서 각 지역에 가서 휘두르라고 앉혀놨어요? 맘에 안 들면 쫓아내고 말이야, 위원장. 지금 희망복지 14개동 다 되어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동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돼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공무원인 동장이 거기 앉아있어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거기는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죠, 희망복지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마도 초창기에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

김남길위원

제가 물어보면 정말 한없이 들어가니까, 희망복지에 대해서 자꾸 깊어져요. 희망복지 처음에 취지는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처음에 어떤 취지로 있었어요? 각 동에 자발적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서 서민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었죠? 지금 단체가 커졌죠? 희망복지 행사 우리 강당에서 해요, 안 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처음에 취지와는 벗어난,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져가고 있잖아요. 각 지역의 유지들 다 동에 집어넣어놓고 동장이 휘두르고 있잖아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님!

김남길위원

제가 더 이상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먼저 말씀을 끄집어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할 말씀 많으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나가야 할 과들이 많으니까…….

김남길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이거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에 대해서는 2개, 이건 정말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돈도,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예산액도 몇 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합쳐서 하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모아뒀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전년도에 우리 임현숙위원이 한 번 다뤘던 부분이에요. 김영철과장님 있을 때 전년도에 임현숙위원님이 한 번 다뤘던 부분인데 제가 관철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왔어요. 전년도에 동료위원이 한 번 다뤘던 부분인데,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하나도 관철이 안 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해서 왔단 말씀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근거에 의해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통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법률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맞게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 복지 위원장도, 장애인 단체도 보면 2개로 쪼개서 그렇게 형식만 나눠서 했잖아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구색만 그렇게 늘어놓으려 하지 말고, 나눠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되게 하고, 그래야 중간에서 팀장님들이나 밑에 주임님들도 일을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전년도에 했던 부분은 과에서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와야지, 전년도치가 그대로 다시 올라와버리면 되나요? 감사 뭐 하러 하나요? 전년도에 팀장님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있다가 또 다른 팀으로 가버리면 되나요?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있으면 숙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70쪽부터 79쪽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015년, 16년 운행이 똑같은 건 맞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셔틀버스 운행이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4월 1일 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셔틀버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운행하는 차량도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올 1월 18일 날에 증차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증차가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운행하는 것도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2009년 식인가 그렇게 돼서 그것도 새로 대폐차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도 운행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시에다 셔틀버스 기능보강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아마도 이 달 말일 경이나 7월 되면 선정 여부가 통보 오면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거 한 18인승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운영할,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도 것은 3개월 행정감사하면서 그 통계고요. 이거는 1년치고 그런 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기능보강하고 차량이 확보되면 운행노선도 한 번 재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광고가 설치가 돼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광고요?

김수규위원

정류장에 비가림이 설치가 돼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장애인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장애인 차가 오기 전에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뒷면과 옆면이 광고가 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뒷면은 광고를 해도 되는데, 어차피 광고 수익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옆면은 사실 교통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광고를 그쪽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지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차들이 차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는데 광고판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71쪽인데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시비·구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단체고, 이쪽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보면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장안종합은 3건,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은 2건입니다. 그런데 미비한 사항은, 전례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미비한 사항이라 조치완료 했다 그러는데 정기예금통장 계정 누락, 품의서 거래처 기입 누락 이런 게 미비한 사항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 할 때 해당 부서에 담당하고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같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엄격하고 심도 있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결과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여기 직원이 몇 명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33명입니다.

임현숙위원

33명?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33명인데 항상 하는 이런 업무가 미스가 있다는 거는 지도·점검 차원 전에 복지관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항상 이루어지는 견적서 내용 불일치 이런 거는 지도·점검 전의 차원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차원이고 구두, 우리 감사하고 나서 구두로 경고만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조치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지적사항이 3건하고 2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시정 쪽으로, 시정을 해서 완료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임현숙위원

구두 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임현숙위원

직원이 33명이나 되는데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업무 직원들…….

임현숙위원

항상 하는 직원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거기 지휘체계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공문으로 서면으로…….

임현숙위원

신분상에 아무 그런 거는 없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분들은, 현재 여기서 봐서는 신분상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잘못하면 구두로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엔 잘 하십시오’ 라고 하고 나면 누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신경을 쓰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셔틀버스차량 용역 계약 부적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잘 쓰셨네요. ‘법률적 다툼이 많은 부적절한 계약임’ 이게 지입차량인가 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갖고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적발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갔을 경우에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자동차등록증에다 셔틀버스 소유주와 복지관이 99:1로 등록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도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99:1이라는 거는 법규 내에 있나요? 계약 사항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전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에는 지입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됐으면 그전에 운전, 지입한 그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원칙은 셔틀버스가 책임을 줘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큰 사항이에요. 이거는 조치를 구두 상으로 얘기하고 나서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17년 2월 11일자로 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복지관 자체에서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파만파 아주 크게 반향을 일으킬만한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증을…….

임현숙위원

이 사람이 차량을 언제 지입을 했는데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운행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억을 못하는데 올 2월 10일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2월 10일 날 회계사, 공인회계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셔틀버스 지입이 언제 됐는지 지입시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지입 시점이요.

임현숙위원

그거 나중에 다시 여쭐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하고 복지시설 현황에서 한꺼번에 여쭐게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16년말 현재 얼마나 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6년말 현재는, 장애인이 보통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다 합해서, 총괄해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5,849명이고요, 2017년도 지금은 한 16,000이 조금 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중에 발달장애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은 958명입니다, 지적하고 자폐성을 포함해 가지고.

임현숙위원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비·시비해서, 구비는 안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가 있고 부모심리 상담지원 이게 나가고 있나요? 예산 지원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 말씀하시는…….

임현숙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발달장애인이 금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을 편성해서…….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있는데 지원인원이 267명에 4억 2,000 정도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 해서요.

임현숙위원

구비 편성은 안 됐어도 그렇게 국비·시비 50:50 매칭으로 해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억 2,000 정도.

임현숙위원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우리 구비로 편성한 거 말고 예전에 돼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번에 구비 편성한 다음에 처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비·시비 50% 해서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상담 프로그램 편성돼 있다고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없었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게 맞다는 건지,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건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올해 들어서는 편성 안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알고서 질의 드린 건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다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일단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들도 빨리 빨리 자료를 드리셔서 과장님 당황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뒤에 나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센터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민원 때문에 한참동안 성일중학교 학부모들하고 발달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들하고 그런 이견이 있어서 좀 됐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별 민원사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민원사항은 이제 해결돼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몇 명의 인원이 어떤 직업 프로그램을 받고 있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업무는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우리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장애우라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직업센터에 대해서는 교육진흥과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진흥과에서요.

임현숙위원

우리 자료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조금 겹치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있는데요. 16년도에도, 매년 점검을 하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15년도에도 이틀씩 8월 달에 점검을 하셨고 16년도에도 8월, 9월에 점검을 하셨는데 작년 점검사항하고 이번 점검사항하고 세부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5…….

김정수위원

15, 16 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한 거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결과보고서요.

김정수위원

결과보고서를, 거기에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겠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77쪽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있어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일수가 약 300일, 289일 되고 총 이용객수는 약 40,000명,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대략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자료가 3개월 치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휠체어 사용자는 15년도 1년 기준에 91명이 사용했고 평균 한 달에 10명 미만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탑승을 하셨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16년도도 보면 휠체어 이용해서 탑승하신 장애인 분들이 월 평균 10명이 안 돼요, 아예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런데 8월 달엔 182명이 탑승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자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월 10명 미만으로 항상 탑승을 하시다가 182명이 탑승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뭔 일 있었나 보죠.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고 16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도 똑같이 지적이 된 부분이거든요. 다사랑센터에 셔틀버스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조치결과로 노선 변경은 불가능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총 사용인구, 1년 사용하시는 분들 약 40,000여명 중에 90% 이상이 노인 분들이고 노인 분들이 코스를 바꿀 경우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서 코스 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버스증차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셨다 그랬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월 18일, 제가 왔을 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1월 18일에 증차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어떻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8년도 셔틀버스 증차 1대를 예산에 반영해 줄 예정을 전화상 유선으로…….

김정수위원

언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일날, 우리가 담당하고…….

김정수위원

6월 2일요, 얼마 안 됐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거는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오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올해 안에 증차가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하고 했을 때 어차피 이 예산 목에 있는 정류장 운영비와 관리비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어느 정도 추경에 올려서, 이게 어차 피 5:5 매칭사업이니까 준비를 해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8월이든 9월이든 버스가 나오면 무슨 돈으로 인건비를 하고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하반기에 차가 추경으로 하면 추경으로 계획을 세웠을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준비하려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차가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에서 반영…….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내년에 1대를 증차를 해 주겠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 하반기 예산편성할 때 반영해 줄 의향을 비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시에서.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3년이 되는 시점에서 1대를 또 증차 받을 수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그것도 신청해놨는데 그것도 아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7월쯤 되면 긍정적으로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현재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총 우리 관내에 2대가 운영 중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대 운영이지요.

김정수위원

1대만 운영 중인가요? 그게 장안복지관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대는 폐차가 됐기 때문에 1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사항에 셔틀버스 그거는 이거하고 또 다른 사업인가 보네요. 등기가 99:1로 해놓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와는 다른 거죠.

김정수위원

그건 다른 거고, 그거 빼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대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죠.

김정수위원

복지관 셔틀버스고 구민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약자장애인 셔틀버스는 2대였다 1대가 됐고 내년이 되면 긍정적으로 2대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8인승하고 35인승하고 2대가…….

김정수위원

35인승하고 배차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올해 차량운영비하고 해가지고 보통 9,000만원,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네요, 차량 운영하는데.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사인건비, 셔틀버스의 기본운영비 이게 유류비 같은데, 그리고 차량안내요원 수당, 정류장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약 9,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4,000만원을 시설비로 따로 편성한 부분은 뭐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000만원이요?

김정수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4,000만원은 승차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건 시비가 4,000만원 내려왔는데 전체 다는 교체할 수 없고 노후화되고 교체될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유지보수비, 승차대 유지보수비와 별도로 정류소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햇빛가리개라든지 의자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류소 푯말을 교체한다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푯말을 교체하는 거죠. 노후화 되고 망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푯말이 몇 개나 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 수가……. 31개소가 되는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을 해서 전체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푯말 하나 교체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00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30개 정류장에 몇 개인데, 보면 의자도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 이용자 보듯이 노인인구가 40,000명, 연간 35,000명씩 이용을 하는데, 꽤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1회 평균 60명, 하루 평균 약 60명 운행을 하네요. 하루에 한 60명씩 이용을 하는, 그런데 정류장은 없거든요, 앉아있을 쉴 공간도 없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푯말은 교체하고 승차대 만들어 줄 그럴 예산은 안 주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책도 없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차대 교체 예산 드렸고요. 방금 질의하신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설치 문제는 또 다른, 전체는 아닌데 인근 주변의 가게주인들도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김정수위원

물론 그렇죠. 일반승차대도 여러 가지 반대나 민원에 의해서 설치 못하고 그냥 푯말만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버스 안내 시간도 푯말에 LED로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승차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승차, 정류장이 좀 여유로운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가 큰 길 위주로. 그래서 인도 폭도 넓고요. 민원의 소지도 별로 없는 곳도 있고, 딱 집어서 전농동에도 몇 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의자라든지 햇빛가리개를 놔둬도 크게 민원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보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지, 가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걸터앉아 기다리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죠? 도로에 다리를 내놓고 그렇게 걸터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좀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고요. 이 관계는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하면 100% 시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 내년도 예산에서, 여하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노약자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버스도 지금 1대밖에 없지만 내년에 2대가 더 늘어날 걸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코스 짤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도 잘, 2대 증차에 대한 코스도 잘 짜야 될 것이고 배차 간격도 잘 고려해야 되고, 이왕이면 운전기사들의 처우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로 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임산부가 이용하는 실적은 없더라고요. 말은 임산부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느 임산부가 이거를 타고 뺑뺑뺑뺑 돌아서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를,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80쪽부터 84쪽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2번 82쪽, 다사랑행복센터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복센터에 지난해 위탁개발사업 원리금 상환을 한 게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환한 게 15억 6,000입니다.

김수규위원

위탁개발사업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에 보면 위탁개발사업비 정산내역에 총 사업비가 196억 2,500만원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원리금 20년간 상환하는 게 312억원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자 포함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연간상환액이 15억 6,000만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이 상당히 높은데, 이자책정을 연 5.5%로 계산한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복리예산으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리가 아니고 연 5.5%로 계산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연 5.5%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변동금리…….

김수규위원

연 5.5%로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에, 변동금리로.

김수규위원

작년에 15억을 상환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한 변동금리로 5.5%를 준 겁니까, 아니면 몇 %로 상환금액을 결정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수규위원

요새 금리가 많이 다운됐죠. 지금 이 금액은 산출금리를 연 5.5%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매 연말에 정산하니까요.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연말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야될 금액이 지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 금액을 갚자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20년에 1년이 줄어드니까,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을…….

김수규위원

이게 지금 원리금 상환을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20년 분리 상환으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원금을 미리 갚을 때는 그에 대한 상환액이 추가되지 않나요? 일시상환에 대한 분담금이 없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계약서 상에는 조기상환했을 때 상환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현재 우리 구에 통합기금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금이라든가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번과 같이 이거를 그쪽으로 상환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채무를 사업예산에 쓰지 않고 갚는다는 것은 향후에 구정을 운영하시는 집행부나 의회 측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김수규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에 사업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면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이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자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고 원금상환을 해도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빨리 갚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캠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거기에 1년간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비 주는 게 연 3억 2,793만 6,000원입니다. 관리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캠코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사업을 할 때 관리까지 같이 하기로 협정이 되어 있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사용하고 관리협약까지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의 경쟁에 대한 관리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개발공사에서 지어서 20년 동안 원리금상환을 받고 관리도 여기서 하면서, 현재 8~9층에 보면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이라고 캠코하고 연관된 그런 회사를 입주시켜서 그런 이점이,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가 위치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에서 사무실 임대 들어오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가 어려웠는데 캠코에서 동명을 거기에 입주시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월 임대료가 1,286만 1,000원입니다.

김수규위원

관리비와 임대료를 상쇄하게 되면 구비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8~9층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체 관리비용하고 캠코에서 관리비용이 나가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수규위원

임대료를 상쇄하면 나머지가 우리 구비로 지출되는 거죠? 전체 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캠코하고의 관계는 방법이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계속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리가 원리금상환 할 때까지는 가야되는 그런…….

김수규위원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라는 게 자산관리공사 자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금액이 비쌀 수도 있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낙찰자 결정으로 해서, 아니면 본인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는 불리한 계약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차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별 그런 건 없고요. 사기업에다 관리를 맡기는 거보다, 캠코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도 감사원 감사를 직접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업보다는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김수규위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금액이 싼 건 아니거든요. 사기업 관리업체들도 관리 잘하고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하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은 차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시설이 처음 신축을 할 때 임대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신축을 한 것이거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운영비를 임대료 수익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거를 신축하다보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어느 정도 적자를 우리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이 돈을 빨리 갚고 관리업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상환을 하고 그때 가서 바뀌는 게 좋은지 판단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운영비라든가 위문격려금, 전적지순례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걸 볼 때 회원 수에 의해서 차등이 되는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항상 보훈단체에 예산지원 할 때는, 9개 보훈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부 차이는, 아마도 활동시절이나 운영이 우수하게 잘 된 데는 조금 더 지원되고 회원 수가 많지만 실제 활동하는 회원이 적은 데는 적게 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우수당을 하면서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6번째 해서 빠른…….
시기는 빠른데 금액은 많은 데 5만원, 4만원, 3만원, 용산 같은 데도 1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만원 하게 된 것은 9개 단체장 협의회에서 그 당시는 최소한 1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잡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6.25나 월남참전하신 회원님들은 서울시에서 참전수당해서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5만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 5만원까지 같이 주면 6.25나 월남참전하신 분들도 형평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부서장 입장에서도 일단 예우하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2~3만원 정도까지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개 단체 회원 다 똑같이.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월 1만원, 현재 계획은 7월부터 1만원 해놨는데 매월하면 상당히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매월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것도 협의하면서 저희 인력도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이 6월 보훈의 달 해서 참전유공자비가 있는 걸 이번 5월 달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다 전농동에 참전유공자명비가 있으니까 안보교육 차원에서 여기에 많이 방문하도록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은 기다린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차원에서 전농동에 참전유공자명비가 있으니까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5월 달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지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결위 때 집행부 과장님하고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수차례 미팅과 의논 결과 없는 예산을 쪼개서 이뤄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회원님들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단체를 이끌어갈 때는 회장님들과의 대화와 전반적인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예우는 동대문구 예산상 적절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예우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올해 보훈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리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82쪽 연번12번 다사랑행복센터 시설현황, 이게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정확하게 한 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뭐든지 그 문서의 문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계약을 할 때 20년간 분할상환 방식에 의해서 연 5.5%의 변동금리로 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수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은행하고, 중도상환 했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게 붙고요. 또한 계약이행에 있어서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함부로 갚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식적인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주체와 동대문구와 계약을 이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유스럽게 상환할 수 있는 계약서 방식이고 또한 변동금리인데 연 5.5%,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현재의 예금대출 %로 바뀌면서 앞으로 20년 동안 가는 것인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196억 2,588만원 9,000원이 드는데 20년 동안 연 5.5%로 계산했을 때 312억이 나온다고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말로 적용금리가 5.5%는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5.5%는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년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매년 연말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매년 변동으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변동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유가 있으면 조기상환을 해도 되는 조건의 계약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20억원을 상환을 해 주셔서, 20억을 상환하면 원금 196억 2,588만 9,000원에서 20억이 삭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의 건립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립에는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도 20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 구 부담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될까 싶어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 있으면 여기다 갚아버리면 좋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조기상환하면 할수록 저희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은 복지정책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동대문구 전체의 살림을,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행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서, 사실상 이런 데에 선심성이나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책정을 하기보다는 이런 데를 아껴서 110억원이라는 돈을 안 나가게끔 절약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탁방식은 저희에게 이로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갈 수 있고 저희 마음대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상 절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청에 이러한 바람이 생기네요. 예산을 여유 있다고 함부로 집행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상환에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운영에 필요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실 다사랑행복센터 지하4층, 지상10층 건물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96억 2,588만 9,000원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서장으로서는, 행사라든가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혹시 여유가 있어서 갚으면 빚이 줄어든다는 취지니까 공감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장시간 애쓰시고 계십니다. 80쪽을 보면 관내 장애인단체 현황에 13개 단체가 있는데, 12번째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동대문지회가 회원수가 1,000명이나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단체가 사무실도 20㎡를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밑에 3개 단체는 페이퍼단체입니다. 페이퍼단체로 문서만 있지 실제 회원이나 회장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겸직하던 회장님이 다사랑행복센터로 옮기면서 이거는 사실 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단체고,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이상으로만 있는 단체입니다.

이영남위원

11번부터 13번까지가 페이퍼단체, 확인해서 불필요한 거 같으면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83쪽 보면 나름대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잘해서 25개 구에서 3위 정도해서 13억원의 예산을 긴급투입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지난해 2016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을 동대문구가 받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는 나름대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복지공동체 브랜드 보듬누리사업이 큰 힘을 발휘해서 상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 결과물들이, 보듬누리, 희망복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일, 힘이 집합적으로 모아져서 동대문구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고 선도해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도 올해 집행할 때도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의지 한 말씀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하면서 수상도 했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원 후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실직이라든가 긴급하게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부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1쪽 연번11번, 관내 장애인단체별 현황에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차량 이동서비스사업 36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16년도부터 한 사업 같거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 거 같고, 360만원은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원은 주유비하고 수리비하고 보험료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움직이는, 서울시에서의 콜택시 기능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봉고차, 쉽게 얘기하면 승합차에 유류비 지원이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무실임대료가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사랑행복센터로 옮기면서 일부만 지원됐기 때문에 560만원 지원된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제는 사무실임대료 지원이 안 되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4층 운영비는 정보화협회에 지급해서 정보화협회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단체들이 4층하고 5층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5층 일부, 4층 전체를 쓰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층의 운영비, 예를 들면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연간 약 1억 2,000 정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단체 운영비하고.

김정수위원

이게 지금 1,000만원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200.

김정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 지급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110만원이 나갔으니까요.

김정수위원

월 지급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공과금 내는 고지서에 의해서 지급하니까요.

김정수위원

정량이에요 아니면 사용량 그대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용량입니다.

김정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량 그대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거.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 있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수위원

월 평균 약 80만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기료나 수도료나 공과금이…….

김정수위원

기본 공과금이 월 평균 80만원이다. 장애인노래교실이라고 해서 장애인문화예술체험활동 노래교실을 약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거는 4층 강당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건 4층이 아니고요 10층입니다. 10층 강당에 보면 장애인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한 번 봤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16년도 그전부터 했죠? 그전부터 했나요 아니면 신규, 16년 4월부터 신규로 한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6년부터, 올해 2회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올해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정수위원

500만원이요, 그러면 작년에도 8개월, 한 6개월 동안에 강사비로 쓰이겠네요, 노래교실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원래 취지는 일반인과 함께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만 하는 거였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애인들도 오시고요, 주로 노인분들 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물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노래교실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노래교실이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밑에 곰두리봉사회랑 재가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여름해변캠프와 장애인 국토체험 행사를 실시를 했네요, 200만원, 500만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는 계획은 했으나 지출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보면 장애인 여름해변캠프는 태안반도에서 참여 인원이 한 50명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국토체험행사는 500만원, 여름해변캠프 200만원이고요. 통일전망대하고 한 100여명이 장애인 나들이 행사에 소요된 경비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이 반납된 것은 그 당시에 지체장애인회 측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김정수위원

원래 지체장애인협회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15년도에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곰두리봉사회와 재가장애인협회로 이전을 한 거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도부터…….

김정수위원

작년에 이전을 한 거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올해 그렇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올해도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렇게 사업이 한 번 어떻게 보면 삐걱했던 것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0만원으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여름 해변 캠프라는데 이동 비용하고 숙박 비용부터 해서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이 사업에 우리가 일부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캠프도 가고 국토대장정도 하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일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협회에서 주최하니까요.

김정수위원

서울시 협회에서 주최하는 거에 우리 구가 참석을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 곰두리봉사회랑 재가장애인협회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여기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장애인 단체가 여럿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두 단체에서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김정수위원

내부적으로 조율한 거를 구청에 통보를 했고 구청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일방적으로 2개 단체를 지정한 건 아니고요,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구가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협회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꼼꼼히 돼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15년도처럼 그런 일도 없고, 또 집행하는 단체가 바뀐 만큼 안내가 잘 돼서, 17년도에도 행사가 진행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금년 여름에도 해변캠프든가 국토체험행사가 있으면 많은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체장애인 사무실 임대료가 560만원인데요, 연 단위 560만원 임대료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게 4월 1일, 그러니까 다사랑행복센터 입주가 4월에 했으니까, 1월부터 4개월 동안 나간 임대료입니다. 지체장애인이 용두동 어디에 있었는데…….

김수규위원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틀리잖아요. 예산액을 미리 4월달까지만 계산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 해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치를, 집행은 4개월만 나간 겁니다.

김수규위원

1년 치를 했는데, 그럼 예산액이 1년 치가 나와야죠. 예산액이 1년 치가 되고 집행액이 4개월 치만 되어야 되는데 예산액을 4개월 치만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집행 현황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예산액을 1년 단위로 잡았느냐 아니면 4월 달까지만 잡았느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5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13만 3,000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예산 잡을 때부터 4월 달에는 다사랑행복센터로 이전할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수규위원

이 집행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사랑행복센터로 입주한 날짜, 장애인 단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동대문구 복지 정책의 모든 전면을 다 담당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행감도 짚어서 넘어갈 일은 꼭 짚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업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하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2016년도에는 4억 1,000여만원이 배정됐는데 그 사업이 지금 각 동에서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각 동에 어떤 장애인이 몇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16년도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전일제 행정도우미도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이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이게 목이 있어요, 주요사업에.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그건 다음 질의로 또 할 거예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그러니까 이 행정도우미가 각 동에서 행정보조 서비스업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줬는데 4억여만원이 국·시·구비로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편성이, 장애인들이 어느 동에 있고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없으시면 자료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는 각 동별로 1명씩이었고요. 16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신동하고 전농1동만 2명이고 나머지는 1명씩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분들 인건비 같은데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여만원이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주는 건지. 이분들은 10시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요. 월 4대 보험료, 소득세를 포함해서 한 분이 월 받는 금액이 135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총 16명.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 나간 분이 용신동하고 전농1동 큰 동에는 2명 나가고 나머지 동은 1명씩.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이 올해에도 또 예산 받아서 하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정도의 수당, 월급을 받고도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하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아마도 일하는데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일하러 보내면 그쪽에서는 꺼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가보면 장애인분들이 한두 분씩 일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행정도우미 정도는 할 수 있는 장애 등급이 맞아야겠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고용 안정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장애인 16명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 나간 분이 16명이고요, 전체는 29명입니다. 다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16명, 나머지는 그러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는 29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9명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고 올해도 반복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도 역시 매칭사업인데 장애인들이 지금 행정도우미처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동에 있는데 주로 환경미화를 하고요, 주 단위로 14시간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급여도 월 36만 3,000원, 현재 제가 파악되기로는 23명이 동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동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 보조 업무를…….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청소 보조 정도를 하고 있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 일반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자활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취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장애인 분도 주 14시간을 근무하도록, 그래서 주 14시간 하면 하루 한 3, 4시간,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눈에도 잘 안 띌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되 동에서 주로 관리를 다 하시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무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죠.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도 2017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장애인들 중에 일을 하고 싶은데 연속해서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순번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년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2년까지만.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2년 한 뒤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분은 쉬었다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쉬었다가 또 다시.
승환

정승환위원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쉬어야 돼요?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그 지침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어느 동은 이런 일자리를 더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사실은 이분들이 월급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0만원 이하인데 그래도 일을 해서 자기 용돈이라도 벌어 쓰려고, 어느 동은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2년 동안 하고, 한 번 연장,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제도에 걸려서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장애인사업의 일환으로써 올해도 전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장애인들에 대해 항상 복지를 위해서 늘 신경 써주시고 너무……. 지금 이 자리에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되셨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6개월째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모든 일은 전 과장님이 다 이렇게 하시고, 현황 파악하시고, 하여튼 올 행정감사에서 그래도 성실히 나름대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유호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합조사팀 권택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합관리팀 복장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자활주거팀 최진희팀장입니다. (인 사)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87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연번이 꼭 아니더라도 같이 겸해서 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92쪽, 부정수급자 점검은 정기하고 수시로 나눠지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점검을 몇 번했어요, 정기, 수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사항은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몇 번 했어요? 정기는 원래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리팀에서 건강관리 보수액 하고 재산액 관련돼 가지고 24개 기관에 68종의 공적자료 140개 항목을 국내의 금융기관 금융재산 자료 해가지고 수시로 월 단위 사항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사망신고 미신고로 인해서 부정수급 받은 건도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 현황에 생계급여 사항에 보면 저희가 74건이 있는데 1건이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계처리 사항으로 의결을 해서 결손처분 사항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보니까 기초생계급여하고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가 74가구하고 62가구가 있는데 징수 결정을 내리고 징수 완료하고 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게 48가구, 38가구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인데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일시에 납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분할납부 사항을 안내해서 지금 미납 중인, 생계급여에 미납 중인 22가구에 대해서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99쪽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관련해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항은 국민기초 수급권자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할 수가 있고 차상위 계층 대상자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자활근로 할 수 없는 장애 1급에서 4급 장애인, 그리고 질병 부상자는 제외시킨다, 지난 번 행감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어요? 1급에서 4급 장애인, 질병 부상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근로 능력이 유무적인 게 장애 1급부터 4급까지가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근로 능력이 가능한 사람도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동에서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지난번 행감 때 1급에서 4급 이분들 중에서도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여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참여시키고 있어요, 이분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사항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1급부터 4급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활근로 사항은 근로유무 사항을 봐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분들을 여기에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전체를 배제를 시키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체요? 그럼 이분들이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면 안 되나요, 그런 방안이 없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권재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상자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에 차상위 계층에 사람도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 사항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지난 행감 때는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키겠다, 그렇게 지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판단…….
재혁

권재혁위원

이분들 중에서도 자활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104쪽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가나안 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 여기는 우리가 전액 시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독을 철저히 잘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담당 과에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도·점검내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쉼터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2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의 급식 관련 쌀과 김치 사항이 14차례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시설장에 주의촉구를 해 가지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로부터 후원금, 리베이트를 받아서 후원금을 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장 경고조치를 해서, 3년 이내에 3번 이상 이런 경고조치가 되면 자진사퇴하는 사항으로 해서 조치를 강하게, 시하고 강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다일작은천국 사항은 저희가 자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6건의 적발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미비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후원금 결과보고서라든가 저희 구에 미제출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식 공고업체 사항에 급한 사항이 있어서 부식을 다른 업체한테 산 거, 조금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도 지도·감독 철저히 잘 하셔서 비리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0쪽,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16년도에 부당이득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구청이 패소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패소 내용을 자료에 있는 것으로 제가 100% 다 숙지가 안 돼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어떤 소송이었는지 그리고 왜 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고요, 피고는 저희 구 관할 북부지방법원에,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95만 7,400원을 지급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급권자 분들이 원외 처방전을 경희의료원에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전문 의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적인 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법 여부를 심사했는데 부적합하다, 의사 분들이 그런 약제에 대한 사항을, 원외 처방전을 만들어 준 게 잘못이 됐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사항 때문에 본인들은 978만원에 대한 사항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돈을 받지 못해서 소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자기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사항이 저희 구에서 동대문 건강보험관리공단 지부에 위탁돼 가지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만치 돈을 못 받아서 소를 냈는데 저희 구와 같은 구가 6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소속 변호사 분들한테 이런 내역을 자문을 받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따라서 중랑구하고 노원, 그다음에 강북구,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가 맨 처음에는 합동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 그런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의신청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거를 변호사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연번2번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려가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활보장위원회에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들여다보니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국가적 행정에 있어서는 공정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들여다보니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생활급여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그리고 금융자료 이러한 것들이 미제출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려낼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철저히, 그리고 융통성 있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잘 가려지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저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구청장께서 이야기하셨죠.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가 우연한 계기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칙과 공정한 거는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주무부서인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폭넓게 판단을 내리셔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저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동대문구 구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사항을 내포적으로 위원장님이 또 거기 위원으로 계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되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사항에, 작년에는 13번에 우리가 435가구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양 거부 기피하는, 그다음에 가족이 단절된 세대 263가구를 사실은 우리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연별로 해가지고는 1,689가구에 2,372명을 연차적으로 해서 2014년부터 15년, 16년도 해서 도움을 주고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이런 사항은 사실 선보호가,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은 선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 사항이라든가 행복e음 시스템이 그다음에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소득도 6개월 후에 자료라든가 1년 후의 자료가 내려와서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피치 못할 사항에 선보호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소외받고 또 옆에 홍보가 안 돼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도움을 주려고 담당과 저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위원회 사항으로 해서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가 가장 커다란 사항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커다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 분들이 각계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가족이 부양 거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장기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서류제출이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구성원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부양의무자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전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모든 걸 검토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사항하고요. 설치연도는 2001년도에 그 사항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재량행위,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위원회가 재량적인 사항으로 해서, 특히나 국민생활보장법의 타이트한 면을 약간씩 보완적인 걸 하는 그런 위원회다, 우리 구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수급권자의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고요.
2016년도에는 총 13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11월 달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추가 심의하는 심의권이 있어서 매달 1회로 했는데 11월 달은 2번을 해서 13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수급권자 분들이 고질환이 있어서 연장 승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0일 연장해서 그런 사항을 1,50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병이라든가 중증질환자들 연장승인 건이 161건, 그다음에 기타질환 연장신청 건이 3,673건…….
위원 분들이 의료계에 계신 분하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요.
예, 그다음에 그 사항이 서면심의 사항으로 해서 선보호적인 측면이 좀 많고, 사실 우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하고 7월 달에 심의하는 사항과 나머지 월은 서면심의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만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사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나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LH공사라든가 SH공사에서 그때그때 나올 때 다시 신청서를 내서 하는 게 있어서 되도록 한 번 냈으면 그게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때그때 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선정 실적이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43% 정도 되고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88% 그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는 사실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강서나 대부분 노원이나…….
한 7% 정도.
네.
그거는 SH공사에서 공가가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동장으로 있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아서 건의도 많이 하고 전화도 했는데 거기도 입장이 곤란한 게 순위별로 들어가게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신아파트에 항상 5채나 7채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겨울철에 빨리 누구라도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런 사항이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지역은 선정을 하니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간단한 거 2개 여쭐게요. 99쪽 자활근로 위탁사업,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르니까. 지금 동대문지역자활센터는 작년에 다사랑행복센터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갑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참여자 중 1명 취업, 생계급여 탈수급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료 주신 거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탈수급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취업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계급여 탈수급자가 46명이었고요. 취업하신 분들이 27명, 가시는 데가 대부분 학교의 계약직이라든가 식당, 그다음에 바리스타 그런 사항이고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초생계급여 탈수급자로서는 17명, 그다음에 취업은 9명 해가지고 보육교사 보조, 마케팅업종 이런 사항으로…….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주신 자료에 있고요. 제가 질의했던 거는 예년에도 이런 바람직한 사례가 있었나, 작년 자료에는 이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았었거든요. 없었던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예년에 계속 있었던…….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렇게 생계 탈수급 하고, 혹시 이중에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이 프로그램에 오겠다 하면 가능한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 사례들도 많은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도 관심 있게 한 번 생각하고 자활 후견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특별하게 이런 좋은 사항이 생긴 건가 그거를 질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있었단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104쪽에 가나안 쉼터,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내용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 쉼터에 같이 생활했던 분들 지금 다 어떻게, 어디에 계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전한 그 사항은 지금까지도 소방 설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설치 허가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량리 인근지역에 이전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성심병원 건너에 가나안교회라고 건물을 매입했다 그랬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매입이 아니고 전세.

임현숙위원

전세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이 생활하시던 분들은 여하튼 어딘가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분산해서 수용돼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그쪽에 같이 계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교회 안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교회로 해가지고 그 앞에 보면 성심병원 앞쪽에 교회…….

임현숙위원

대로변에 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자기들이 층수를 더 임차를 받아서, 지금 설치허가가 끝난 사항이 아니고 소방법 때문에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수용하는 거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소방법 설치 허가는 시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도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적인 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공문도 보내고 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청량리4구역에 있다가 보상을 받아서 그 건물로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거 한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모르겠어요. 거리 노숙인을 수용을 잘 해서 프로그램으로 다시 어떤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이게 발전적인 거면 좋은데 교회 그 위치는 대로변에 있어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 했는데, 그 안에 일단 수용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나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분들이 가 있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정원은 149명인데요, 1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2층에 있고 5층 건물에 다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런 기회에, 청량4구역이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받고 나갔을 때 그때 과장님이셨나?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분산 수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결국은 청량4구역에 위치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장소만 옮긴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서울시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도 계속해서 소방법 사항으로 사실은 규제적인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정원 문제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시하고 같이 지도·점검해서 철저히 기하고요. 거기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는 답장 민원, 전화로 저희들한테 접수됐던 민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통지도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여기가 그분들의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규제적인 거는 소방법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건물이 원래 주거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였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시설을 우리 관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 같은데,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4구역안에, 그 교회 안에 이면도로에 있던 거를 오히려 더 좋은 위치로 대로변에 일반 주민들하고 만날 가능성, 접근성을 훨씬 좋은 곳으로 오히려 좋은 조건으로 이주를 시켜주신 거네요.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업 측하고 해서 보상을 받아서 했지만 그런 거를 사전에 자리 잡을 수 없게 해 주시는 게 급선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니까 드는데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저희보다도, 시에서는 가나안 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저희 구에 당연히 잔존하고 있고 이주사항과 또 여러 가지 사항도 했는데 지금 사항은 좀 약간 저희들도 어떻게 열심히는 해봤지만 또 이런 하나의 시설이 그냥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가 폐쇄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번에는 기회가 좋았잖아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분들 내보내는 것도 아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문제점이 될 거로 예상은 하는데…….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전농1동에 ‘밥퍼’ 있지 ‘가나안’ 있지, 그 사람들이 간데메 가서 노숙하고 있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전농1동 땅기운이 팔자가 이런 건지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주민들만 보면 “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다 몰려있냐!” 이래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가나안 쉼터 이전하면서 사실은 시하고도 원칙적인 얘기를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은 민간 그런 문제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사항이라든가 일반교회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너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한 설치허가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공무를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하고 또 우리 담당하고 팀장이 보건복지부 가서 그런 시설에 강하게 한 규제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는 유화책 사항으로 대부분 우리한테 내려와서 해줘라 그런 사항으로 내려와서 시하고도 계속 저희들도 트라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 기억하시죠? 청량4구역에서 나오면서 국민은행 사거리 그 옆에다가 들어오겠다고 부동산 막 헤짚고 다니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난리난 거 아시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는 막걸리가 없어진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막걸리 먹고 동네에서 자고 엄청나게 심각해요. 여기가 110명이 아니고 200명이 넘어요, 가나안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임현숙위원님이 저희 동네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아주 걱정이 산에 산을 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거기에 아파트 뉴타운이 들어서는데 이러한 분들과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없는데 전년도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하셨죠? 16년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그 사업 모르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그 사업.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조사 사업했던 실적, 위원님 실적 말씀하시는…….
그 조사사업을 예산을 전액 구비로 2016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내용을 보셨어요, 자료 받으셨어요?
네.
승환

정승환위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2016년도에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했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6,346건이 접수돼서 신청 처리는 6,030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실적에 따라서 사업부서에 결과 통보를 4,170건을 통보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조사대상자, 이게 복지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조사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6,500?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6,340…….
승환

정승환위원

6,300여명을 발굴하셨다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전부 14,323건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조사 결과 사항은 10,306건을 조사 완료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사대상자를 발굴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 부분은 조사만 하신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사항이 보면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 사업부서로 통지를 해주고요,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계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가 저희 과에서 사업이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이 예산이 얼마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시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조사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조사했던 사항에 따라서는…….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주요사업 책자에 나와 있는데 4,300여만원을 가지고 통합조사용 차량…….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차량 구매한 거.
승환

정승환위원

맞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구매하고 통합조사 관련업무 간담회 등 해서 조사를 하신 걸로 예산을 사용했는데, 복지대상자를 찾는 통합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한 이유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각 과별로 분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찾동이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찾동이라는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나름 희망복지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또 발굴하고 동에서 그런, 서울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과에서 4,000여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하셨길래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사항이나 조사사항이 동에서는 찾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1차적인 조사사항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로 조사대상자를 전상 상으로 의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대상자라든가 이런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에 따라서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 이렇게…….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자들이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동에서 조사와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대상자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데가 균일화가 안 되고 해서 구에서 담당이 2명씩 2인조가 나가서 조사하는 사항으로 시스템이 다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새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조사라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관리팀에서 하고요.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있고, 신규를 책정하는 팀이 조사팀이고, 통합관리팀은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소득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팀이 2개팀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에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계속 그렇게, 그런데 예산적인 사항은 차량구입비, 전기차구입비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올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주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91쪽, 각 동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분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14개동을 보면 동별로 편차가 심해요. 청량리동이나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나 이문1동 정도 해서 상위 5개동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청량리는 25,000명이 안 되고 용신동이나 전농동은 40,000명 가까이 되는데도 수급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많은 숫자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데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이런 수급자 분들을 관리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잘 돼서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동은 몇 명 정도인데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동은 몇 분이 더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대상자 책정에서부터 관리까지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들이 가장 버거운 사항이고요, 동에서는 찾동 사항이 대부분 나가서 발굴하는 사항이고 발굴이 된 것을 가지고 전산 상으로 행복e음에 저희 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신청서라든가 재산관계 사항이라든가, 통장 사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신청서와 보내주면 저희가 30일 안에 수급자 조사를 하고 행복e음에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 이런 걸 하는 사항이 되고요. 동에서는 나가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줘라. 그러니까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확정적인 게 아니고 1차 발굴을 해라,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인력차이는 크게 나지 않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도 전농동이나 제기동도 근무를 했지만 대부분 전농1동에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이런 사항에 홀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많은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지만 교과서 대금, 학용품, 부교재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편차적으로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교재라든지 학용품을 100%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사항인데요. 초등학교는 연 1회 3만 9,200원 상의 부교재 비용을 주고 있고요, 중학교도 연 1회 3만 9,2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4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100% 구비입니다.

이영남위원

동대문구 조례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타구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타구에서는 이 사항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TV 무료시청 하는 사항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보험을 대납 해주는 사항이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를 대납 해주고 줄여주는 사항도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6개월 이상 체납을 할 시에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체납이 빠지게 되면 저소득 계층으로, 자칫하면 의료보호 사각지대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급권자 신청이 되고 해서 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아래 보면 예산액은 2,160만원인데 집행액이 1,527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32만원의 많은 돈이 남게 됐어요. 남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자료는 동대문구 건강보험지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1만원 이하의 대상자 명단을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신청서를 해서, 신청주의니까 대부분 하는데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찾동사업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복지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신청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오늘 약속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입 닫으시고 계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할 말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오늘은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오늘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04쪽,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황자료를 보면 거리노숙인분들을 대략적으로 48명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거리노숙인들에게 지원을 한 내역들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리노숙인이 청량리 주변부터해서 5개소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순찰을 돌고 계시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전·오후 2인 1조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계신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동절기 때 추위가 심할 때는 계속 직원들이 특별대책으로 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순찰 도는 2인 1조 두 분 다 공무원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한 분은 공공근로 대상자고 한 분은 공무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하고 직원 분하고 같이 가서, 지금 점퍼, 내복, 핫팩 등등등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72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리수나 침낭, 내복, 핫팩 같은 것을 겨울 동절기 때, 그다음에 얼음물을 해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리수 물 사항으로 대부분 활용을 하는데요, 겨울 동절기 때 사실 후원 받기가 힘들어서, 특히나 저희가 2,400만원 정도를 쪽방촌 뿐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거리노숙인분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름철에는 빵과 베지밀, 그다음에 얼음물 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겨울에는 핫팩하고 침낭하고 내복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센터 등에 인계하기 위해서 많은 설득이나 노력도 하고 계시죠, 순찰하면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서 과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으실 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서 노숙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개념을 더 확대시켜서, 결국은 노숙인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년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또 보완되어야 할 것들,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과장으로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과거에 동장을 하시면서 그쪽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농1동 동장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신 가나안 쉼터, 다일작은천국이 밥퍼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했다가 직접 다일작은천국 가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증노숙인들,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 중증환자가 되셨어요, 거리노숙을 오래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거두고 하는 것을 보고, 42명 정도 되는데요. 밥퍼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다일작은천국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쉼터 사항도 위원장님도 걱정하시고 김정수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활시설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노숙인 일자리센터라든가 그런 사항이 저희 구는 없는데 일자리센터 사항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물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핫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사업이 병행돼서 같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복지의 패러다임은 일자리창출적인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쉼터가 옛날부터 타성에 젖어서 있는데 저도 시에다 구두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구에서도 노숙인일자리센터가 만들어져서 같은 기관이 한 번 경쟁을 해보자. 한쪽은 생활시설이지만 한쪽은 돈을 주고 생활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담당과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가나안 쉼터가 더 잘 자리매김 돼서 지역에 봉사도 하는 기관으로 정립되기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충격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제 개인소견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노숙인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계통이 하나 정도가 더 돼서, 노숙인일자리센터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제가 전농1동 동장하면서 사회적일자리사업 하는데 네 분을 청소하는 사항으로 해서 노숙인분들과 같이 식사도 했더니 그분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적대감도 많이 들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바뀌더라고요.

김정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질의는 아니고요. 결국 주민이나 이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다시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의 책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찰을 돌고 지원을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더 많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도 오자마자 사실은 대상자들 사진 분류라도 만들어서, 그분들 초상권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48명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에 있고 경찰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사항도 했는데 경찰에서도 하는 게 초상권 문제, 사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도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의논한 결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