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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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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국장 김상영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최재건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강용일 ∘ 안전담당관 안 전 담 당 관 김미영 ∘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상영 총 무 과 장 최상철 자 치 행 정 과 장 김종수 문 화 체 육 과 장 윤일권 교 육 진 흥 과 장 우제옥 민 원 여 권 과 장 이연희 전 산 정 보 과 장 차원선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김문필 기 획 예 산 과 장 이재수 재 무 과 장 고현명 경 제 진 흥 과 장 양완식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 세 무 1 과 장 이재호 세 무 2 과 장 김성국 ∘ 도시발전추진단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창범 도시전략과장 엄인준 도시발전과장 김주필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김공일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양옥섭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인수

이현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일부 공무원 퇴장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해당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용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영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차원선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문화체육과장은 제가 오는 대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담관 및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판관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감사담담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1쪽 구·동주민센터 감사 계획에 따라 13개 부서를 감사하였는데 그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처분결과를 보면 관내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이 9건이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건이 8건으로 각 부서가 공통된 바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서 관리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와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화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상 근무시간하고 여비를 받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전산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이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11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출장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4시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2만원으로 계산되게끔 연계가 돼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올 7월까지 전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8쪽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창규위원

58쪽, 연번 4번에 상속자 상속재산 취득 누락 과정해서 4,997만원 등 4건과 59쪽, 연번 5번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취득세 미추징이 790만원 등 약 5건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업무 소홀과 법대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직원교육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각 관계되는 기관,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마는, 시정요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일단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자주는 아닙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가, 임의로 저희들이 시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안 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외 근무수당뿐만 아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미준수 관련해서 노동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4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관련된 노무 관리가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점검이 되고 대응이 되고 예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일단 동대문구청 관련해서, 노동관련 사건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보더라도 지금 1년에 노동사건이 4개, 진정이 10명이 넘습니다. 다른 요소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부터는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냥 단순 시간외 근무수당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통상임금이 이번에 나온 문제도 사실은 제반요소를 사전에 점검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또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무를 전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데가 25개 중에서 16개가 있고,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9개 정도가 지금 그런 체결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쪽, 노동부 감독관 같은 경우는, 동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응력이 없어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제가 또 통해서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좀 창피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오중석위원님께서 작년에 인권조례를 발의를 하셨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을 못했습니다만 구성할 예정이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노무사님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부족한 점을 메꾸는 계획을, 정책을 펼까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그 관련해서 7월 정도에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맞춰가지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법학을 했지만 또 노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법을 전공했는데요. 노무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 노무사님들이 있고 이번에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에도 4개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동대문구에 전문적으로 자원한 노무사가 아마 따로 선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150명인데 사건이 5개, 민원이 11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사전, 전문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감사담당관 쪽을 보면 진짜 다양한 업무 쪽에 다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좀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온 자료들 보면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도 실제로 구정질문 건이 그 사업이 완료가 됐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 해당되는 과에 이 건이 끝났는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형식상, 저희가 감사담당관 쪽에 다가 저희가 기대를 걸고 의존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그 어느 과보다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구정질문 이런 건들을 보면, 쪽이였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이따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할게요. 제가 쪽수를 못 봤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68쪽 공무원 비위 범죄사항 중간에 보면 연번 5번에 음주 운전을 했는데 감봉2월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어렵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방안은 무엇이며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 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에 대해서는 창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절 방안 대책으로서는 우선 자숙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전부터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음주에 어떤 폐단을 말씀 드린다든가 해서 스스로 자숙하는 방안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이에 대해서 엄격히 법률을 적용해서 이 분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일벌백계로 다루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금 세부 처리내역에 보면 16개 세부 처리내역이 있는데 폭행이 5건이에요. 폭행이라는 것이 우발적일 수는 있지만 이런 폭행이 이렇게 5건씩이나 있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권투선수처럼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예컨대 직원이 거리 단속을 하다가 상대방이 와 가지고 “왜 단속을 하느냐, 노점 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왜 미냐고 이러면, 즉 유형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일단 이렇게 밀어도 그게 폭행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서 아주 가벼운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데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항상 주의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잘 못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별 잘 못을 하지 않는데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지금 폭행으로 된 거라는 그런 얘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더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더 자숙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비리 관련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1월부터 5월까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나 어떤 인적 사항보다는 개인의 어떠한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하되, 거기에 누가, 개인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 그런 면만 빼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비리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자료 79페이지,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실적 및 처리 내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민원접수 및 분야별 현황을 보면 이게 과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일자리창출과는 없네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자리 창출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어디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답답할 때, 주민이나 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물론 민원도 많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을 때는 막 바로 구청장 직소민원실로 간다고, 사실 저도 의원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문의 하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원이라고 생각할 때는「민원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대, 보통 우리가 민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이라고 한다면 행정청에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취소해 주시오, 공무원이 잘 못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민원을 저희들이 거의 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도 일종의 민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라고는 보통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면 일자리창출과라든가 담당 주무관한테 말씀을 일반적으로 드리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감사과에 와서 “일자리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민원은 받아본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고 직소민원실에 운영 실적, 감사과에서 운영한 실적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직소민원실 운영한 실적 아닙니까, 이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쪽수를 제대로 확인 못 해가지고, 감사담당관님들이 하시는 업무 확인해 보니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께요. 물론 무슨 여비라든지 근무시간에, 이게 늘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세워 주셔야 돼요. 계속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뜨는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 못해 가지고 계속 발생되는 부분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정질문 이런 부분을 할 때 아무래도 상충되는 민원들 건으로 해서 구정질문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완료 건, 한 예를 들면 73쪽을 한 번 봐주시면요. 제가 했던 건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을 보시면 장안동 339-8 민자유치 주차장 건 해 가지고 진행사항이 이렇게 완료에요. 이 자료로만 보면 잘 된 것 같고 마무리가 잘 됐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게, 구정질문하면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주차장이,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그들이 요금 책정을 너무 비싸게 했기 때문에 공간이, 저희 동대문구가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그 공간이 남아 도는 그런 현상 내지는 앞에를 근린생활시설로 해줘서 보행에 불편한 요인들 계속 문제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료 건이라는, 이런 완료를 보면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완료 이후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좀 기준을 달리해 갖고 그런 부분에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그런 행정들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자체는 완료인지 몰라도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 저희도 민원을 넣는 게 밑에 슈퍼마켓이 너무 많은 물건들을 바깥에 적치를 해 가지고 차량도 그렇고, 안전사고 위험 있고, 이 삼 층을 올라가서 보면 길거리에는 불법주차가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구정질문하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민자 위탁으로 주면 안 된다는, 민자유치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그대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사담당관님들이 다시는, 이 과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일들이 더 발생 되지 않도록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쪽이고요. 이 쪽수에는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나오셔 가지고 지역에 동 순찰도 돌고 봐주시는 부분은 많은데 전체를 훑는다는 부분은 그렇고 의원들 입장에서 어디라고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미용실 같은 쪽에서 그렇게, 이건 당연히 위법이에요. 고발조치 되고 경찰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용실 같은 데에서도 불법으로 예방접종, 많은 주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과에 직원들이 전체 거길 훑어가며 할 수도 없어요, 보건소 쪽에서도 인력이 안 되고. 보건소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면 적어도 입소문이 되는 건 나거든요. 그런 쪽은 굉장히 빨리 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라든지 구역으로 몇 군데를 좀 하셔 가지고, 안내문도 좀 보내주고 그런 쪽으로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걸리면 어떤 조치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이렇게 과마다 벌어지는 “이번에 몇 건이다” 이렇게 형식상인 자료 올라오는 것 보다는 정말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각도를, 늘 이 자료를 보면 전과 동이에요. 지적 건수만 좀 달리 되는 거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과에 뭐해서 됐습니다.’ 이러는데, 이번에 이거는 제가 감사, 앞에 했던 건 해당과 쪽에다 물어보려고 적어 두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해당 과로 가서 넘어 가야 될 일 같은데, 그런 쪽에 방향을 좀 달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일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좋은 말씀에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 지도층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하나의 문제거리가 생기면 그거를 윗분들도 밤을 새워서라도 일주일이고 지속적으로 해라, 한 달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진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윗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말씀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참조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쯤 시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69쪽, 구정질문 내용 중 추진 중과 장기검토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내용을 장기검토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일선 과에서 일단 일을 하고 그런 연후에 거기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그걸 살펴보고, 잘했으면 칭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하든가 징계를 하고 이런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검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실제 일어난 것은 맑은환경과인데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걸 갖다가 장기검토인데 ‘장기검토 내용이 뭐냐, 어떻게 됐느냐?’ 일일이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기에는 감사과로서는 사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도를 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 요구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은, 한 예로 신이문역의 흥명공업사 부지 앞에 노점상 이거를 한 7, 8년을 노점상 영업을 하는데도 조치를 못 취하다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한 달 후에 바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거기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는 한 3, 4년을 회기 때마다 말씀했던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이 한 번 딱 나서서 하니까 바로 처리가 돼서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서 한 번, 그래도 최소한의 1년에 한 번 이나, 장기검토라면 그걸로 끝납니다. 구정질문하고 장기검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전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1, 2회 정도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62쪽…….

이현주위원장

지나갔어요.
병석

구병석위원

지나갔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지나갔어요, 페이지수대로 하면?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 번 좀…….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나갔어도 자리에 안 계셔서 질의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구병석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62쪽 4번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교육계획 수립을 소홀히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동대문구가 이 마약류 취급자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자세히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잘 못 들어 가지고.
병석

구병석위원

62쪽 4번이요, 상단. 마약취급자 교육계획 수립을 작년에 소홀히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마약류 취급자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왜 안 했는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곧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갖고 계신 생각 중에 우수 사례 발굴도 33건이나 추진 실적에 보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례라고 한다면, 특히 민원 해결에 있어서 특이한 사례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기 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다른 기관에서 민원에 관한 많은 해결을 해 왔는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나름대로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여지 껏 보면 전례 답습 적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처리 했는가를 기준으로 민원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반복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판사의 입장에서, 판사는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라, 그래서 정답을 일단 가지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민원인을 만나서 서로, 민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위법부당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불러서 같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일단은 법을 떠나서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화해가 정 안 된다, 그러면 화해하는 한 방편으로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A, B 두 분이 계시는데 “A분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가도 이런 경우에는 B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법을 적용해서, 또는 법을 적용하되 1회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사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방법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수사례 한 서너 가지 얘기해 주시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대농신안 아파트인가요? 그 근처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아침 6시부터 트럭이 와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례가, 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받았고요. 또는 그런 것에 힘입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2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수상실적은 그 두가지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수상실적은 큰 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 가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전국에서 그래도 2위를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기대를 했던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에 보면 동 대표들 하고 부녀회 간, 아니면 관리소 간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발생되는 요인들이 관례를 벗어난 행위들, 돈에 연관되는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제가 부의장 시절에도 보면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대부분들이 사인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주택과에서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관계에요, 그 관계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령의 조례라든가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좀 담당관께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동 대표는 동 대표할 일이 있고 부녀회장은 부녀회에 할 일이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관변단체를 떠나서 임의단체다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아주 무시하다 보니까 부녀회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선례로 자기 신랑 말도 안 들어서 부부싸움 하는데 남의 신랑 말 듣겠느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파트가 점점점 많아지는 동대문구로서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관계 부서하고 잘 좀 풀어 주셨으면 하는 뜻이고, 지금 지적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각 과마다 관내 출장여비 과다 지급으로 해 가지고 전부 주의만 받고 말았거든요. 이거 좀 개선 못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일단 실질적으로, 처벌은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출장 여비가 이제는 시스템화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고 나서 이것이 시스템화가 됐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전산정보과도 시스템은 기술적인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 확실하다고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상당 부분이 개선 됐을 거라 추정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4개 동 감사를 나갔던 곳하고 심지어는 세무1, 2과까지도 이렇게 여비 과다 지급을 해 가지고,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다 이 삼 백 만원대인데, 이것도 합치다 보면 천 만원대 이상이 된다 보고, 또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분을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이나 어디에서 크게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어떤 관례를 벗어나 가지고, 대부분이 카드로 쓰잖아요,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다 노출이 될 껄 뻔히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걸 쓴다는 것 자체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강도 높은 그런 조치가 취해 져야만 이 관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17년도를 임해 주실 건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을 보면, 물론 사람인지라 실질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예컨대 출장을 한 3시간 가야겠다, 그래서 3시간 간다고 과장으로부터 그 결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랬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1시간 만에 갔다가 급한 이유로, 과장이 필요하니까 찾아서 와 가지고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1시간 근무를 했는데 3시간 또는 4시간 했다, 이런 게 잘 못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산 적으로 그것이 탁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얘기하고 약간 답변이 좀 빗나가시는데, 동에서 카드로 여비지급, 과다지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써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썼다거나, 어떤 용도에 맞춰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썼다거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써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 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국한해서 보면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때 언제쯤 오셨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작년 9월 1일에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3, 4개월 정도 밖에 안 하시고 그 전 분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 쪽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동대문구청에 직원 분들이 상당히 잘하려고 그러고 많이 개선됐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아십니다. 또 동에 배치돼 있는 인력들도 보면 상당히, 동장이 말하자면 구청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동민들한테 비춰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많이 좀 나아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동감사를 나가 보신적은 없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동감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16년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1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관으로 오셔서 동감사 나가신 적이 없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시에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어떤 사건이 있다든가 특정한, 그걸 특정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점검은 간혹합니다, 불시에.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결산 수입·지출 이렇게 전부 다 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시에 간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시감사가 어떤 측면의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또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야기 되고 민원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면 당연히 나가 보셔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담당관께서 근무를 함에 있어서, 14개동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열 두 달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불시 감사를 나가셔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어느 동에 가니까 어떤 것은 잘되니까 다른 동에 전파를 해서, 그걸 널리 알려서 동민들이 편한, 우리 행정관청의 혜택을 볼 수 있게도 해 줄 수 있고, 또 나가셨다 불미스럽게 잘 못되거나 아니면 근무태만의 그런 직원들을 보셨을 때는 따끔하게 질책도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담당관님의 근무역량 속에 평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이 계시지만, 좋은 말씀이라든가 또 동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2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감사자료 88페이지 구민 감사관제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과에서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이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하다보면 밀실 감사가 아니냐 라고 해서 밖으로부터 나름대로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투명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취지구요. 두 번째, 저희 감사관이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보단 모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애로점, 또는 개선점을 갖다가 지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의학계라든가 또는 무슨 건축이라든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다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분야별로 도시계획, 세무, 보건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 때 도시계획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서 콜라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콜라텍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이 분들이 했을 때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콜라텍에 관한 집중관리와 단속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이걸로 끝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런 다음에 항상 집행전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한대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콜라텍이 많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많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갈 때 저희들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관할 관청은, 지도·감독 관청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감사 차원에서 나갑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구민 감사관제를 하다보면 전문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세무는 전문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해서는 한 분만 교수시고 나머지는 종사하시는 분 인 것 같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럴 땐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이 구민감사관 취지가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불편함을 느낀 거,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이제…….

이순영위원

그것도 좋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고 전혀 이 분들이 모르는 분도 아니고…….

이순영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관내에 콜라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콜라텍이 있을 때는, 지금 콜라텍에 대한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아주 위험한 콜라텍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계속적인 단속도 하실 뿐만 아니고, 매뉴얼 제작이 정말 필요해서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좀 더 깊이, 관심 있는,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신덕약품 대표이사’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이 분이 약품을 파시는 약사인지 판매원인지 잘 모르지마는 좀 전문가적인, 전문가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은 약사입니다. 약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8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가서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보면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지금 3등급입니다. 이게 지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가 되는 거지요, 평가결과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저희 동대문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친절하고 청렴이잖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적어도 1등급, 전에도 저희가 성적이 엄청 안 좋았던 거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직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저희가 내부 청렴도부분이, 뒤에도 물론 나와 있어요. 외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사업이 많다보면 외부 쪽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역 따라 약간의 차이지 어느 지역이고 재개발이라든지 인·허가 이 건은 늘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1,000여명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이 부분도 똑같아요, 타 구도. 같은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대문구가 이렇게 내부청렴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인 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나 이런 부분이 정말 공정하다고 안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인사 불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다른 구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지만 청렴위에서 질문하는 방식이 인사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직원이 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증거가 아니라 전문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전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네가 받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질문하거든요. 그런 질문방식에도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그 말씀에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문제가 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담당관님이 그게 이치에 안 맞다고 하면 적어도 권유를 하셨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봤느냐 라고,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야 그렇게 질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다수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고 떠도는 이런 얘기에, 그 공무원들의 생각이, 믿음이 우리 청렴도 이 부분을 어찌 생각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에둘러서 그쪽에서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저희 동대문구만 대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질문요지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전에 저희가 등급이, 아마 제가 이 건에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 많이 화가 나셔서 우리 빵점이라고 아마 답변하셨던 건이 구정질문 때 이 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민 옴부즈만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시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평가를 적게 받은 거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그 부분이나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직원들이 동대문구가 외치고 있는 이 청렴부분에 대해서 인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청렴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일벌백계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은 저희들이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청렴을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피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관행타파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플러스. 관행타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일을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겐 일이 많이 몰아집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전체가 어떤 불만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행을 타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독려의식 내지는 청렴의식을 스스로 느끼게끔 저희들이 같이, ‘우린 한 배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서로 독려해서 끌어감으로써 청렴의식을 제고할까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님만 고민하시고 고심하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쪽, 많이 하는 쪽에는 뭔가 가점이 가면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의 업무도 많을뿐더러 많이 했으므로 문제점들도 또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뜨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 쪽이고 일 안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탱탱 놀아서 일 한 게 없으니까 지적당하는 일도 없고요. 그러한 업무의 풍토, 이걸 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하는 식구들한테는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가점을 주시고, 인사부분도 이제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저희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빛을 받지 못하는 이런 흐름은 위에서 그 흐름을 바꿔주셔야 우리 구가 정말 인사나 이런 부분이 청렴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죠. 누군가가 일 안하고 비비기만 잘해가지고 승진하는 이런 흐름, 이런 사회가 우리 구청이 그런 흐름으로 보여 지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답변요지에 보듯이 업무량이 많아서 물어볼 때 몇몇이 부정적으로 답변해서 이러한 결과를 나왔다는 생각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몇이 아니에요. 그 다수 중의 몇몇이 질문대상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대접받는 동대문구라는 이러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윗선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동감하고요. 그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 못된 사람은 이것을 갖다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이런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선처하는 방안 이런 것이 법리적으로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거고요. 부작위, 즉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으로 삼아서 그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처벌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일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감사담당관 쪽에다가 이런 부탁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부분을 좀 잘 인지하시구요. 일단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 포함 저 또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한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93쪽부터 115쪽까지로 홍보담당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마지막 115페이지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식지를 만들다 보면, 소식지뿐만 아니고, 명예기자단은 우리 홍보팀에서 여기 저기 다 필요한 기자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식지에 관련된 명예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명예기자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기자단이 7명이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7명인데 남·녀 비율이 어째서 남자는 1명이고 6명이 여자인 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좀 더 감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남성 분보다는 여성 분이 좀 많아서, 특별히 남·녀 비율을 고려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서 기자단 운영에 보니까 이 기자단이 한 달에 이 분들을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 활동비도 5만원, 2명씩 12달, 이렇게 나눠준다고 예산서 책자에 있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2명씩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기자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소식지 전체 기사를 이 분들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페이지정도나 한 꼭지정도 하는데, 이 분들이 정해서 ‘이번 달 호에는 어떤 소식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어떤 기자분이 취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이구요. 취재해서 기사가 나갈 경우에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1건에, 한 꼭지에 대해서 5만원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 분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만족도가 좋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보상금에 관계없이?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보상금에 관계없이 소식지를 제작하고 전 구민한테 배포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다는 자긍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기자단 같은 경우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집행이 됐을 때 총 결산 때 보니까 48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집행하고 295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지금 효과(운영필요성)에 보면 ‘나눔지도’, ‘동대문 人터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곳에 집행이 됐고 왜 잔액이 그렇게 남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소식지에 대한 명예기자단이고요.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방송국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활용도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때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식지 명예 기자단하고는 다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름이 명예기자단은 같은데…….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름은 명예기자단인데 실질적으로 오중석위원이 얘기하신 건 리포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작을 할 때 잠깐 본인들이 취재에 참석해서 할 때 5만원씩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9쪽 소식지 게재 원고 접수를 널리 홍보하여 참여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식지 게재 원고 당첨자들에 대해서 글과 내용이 좀 서툴더라도 초등학생들의 글을 게재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글 쓰는데 대한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관심 증가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원고를 제출한 것이 대부분 성인분들이 주로 원고를 많이 투고를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발전 방향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115쪽,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요. 운영현황을 보면 총 일곱 분인데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참여자의 폭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자단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단이 7명으로 운영이 된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주민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이, 면이 아직은 작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분들 외에 임기가 만료된다면 또 새로운 분들을 추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저희 소식지 면수가 20면 인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20면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올해부터 증액이 돼가지고 4면이 더 늘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타 구를 보면 보통 한 24면에서 28면정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다양한 소식들이라든가 이런 걸 실을 수 있도록 면수가 증면이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예산부분이 많이, 부수라든가 이게 크다보니까 그렇게 증면하는데 예산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건 아마 예산하고 같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동대문소식지가 잘되고 못되고는 우리 홍보담당관 책임인가요, 우리 구청장님 책임인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큰 책임을 느끼세요? 소식지에 싣는 내용을, 우리 동대문구 전체에 좀 필요한 사항을, 알림판이라 이래서 따로 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림판이라면 어떤 소식지 외에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 감사 때 보면 각 과에서 뭐를 알린다, 우리 구민들한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정책이라든가 어떤 각종 제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에 어떠한 기간제의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급히 필요하고 그럴 때 좀 하고, 또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도 사실은 6대 때 행정기획위원회 있을 때 세이프약국이라는 걸 알고 또 약국이 당번제로 돌아가잖아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주말마다 당번제로 돌아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 알고 계세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뭔가 했더니, 사실 저도 알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알게 되서 감사 때 지적사항을 한 부분인데 약물 과다복용을 한다거나 치매기가 있다거나 뭔가 좀 병적으로 의문이 있을 때 약국에서 추천을 해서 병원을 알려주고, 이런 세이프약국이라는 게 우리 동대문구에 한 15개가 있다는데…….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거점 약국식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에 그런 거를 실어서 구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늘 소식지에 실리는 관행적인 것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면수가 아까 20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는 각 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정보들을 실어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수 제한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스마트레터라든가 각종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민들하고 좀 밀접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한다면 사실은 약물 과다복용하면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담당관에서 얘기하시는 SNS 만지실 분 없어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 또 우리 동대문구 자살, 매번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1위에서 지금은 3, 4위정도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배봉산에 올라가서 목매달려는 나뭇가지 잘라버리면 못 매달 거 아냐, 그렇죠?

신복자위원

나무 다 자르실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금연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보면 하고 싶어도 어떤 주위에서 권고라든가 무슨 이런 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정보제공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끼면 금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금연을 하고 싶은데 의지가 부족해, 그러면 가까운 금연캠페인을 하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병원 내에, 삼육병원 같은데 5일 금연학교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알려줌으로 해서 금연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우리 소식지의 한 몫인데 지금 내가 세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 17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에도 보면 보건 의료 관련해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주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실린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매달은 아니더라도 시리즈별로, 분야별로 해서 싣는다든지 그런 방향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총무과에서 저렇게 나와서 체크하고 있고, 우리 지금 상임위에 진행되는 것을 각 과에서 다들 보고 있겠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홍보과에서도 보고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식지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홍보팀장이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팀장?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상임위이라든가 모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속에서 소식지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충족성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소식지 심의도 하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에서 누락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의원님들의 생각은 뭐냐, 지역 지역에서 각자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한 것을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어느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거대로 소식지에 알려서 구민들의 알 충족을 충분히 시켜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금년부터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 보시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특히 구민 건강이나 이런 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앞서 추진실적보고 보면 저희가 먼저 추경에 전입세대에 책자 예산 올려주셨죠, 20,000 세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전입이 그때도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은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가를. 우리가 그렇게 많은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자치과에서 받기로는 4월까지 14,000 몇 세대가 전입신고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자료가 잘 못된 거 아닐까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저희 세대가 동대문구가 후하게 잡아줘도 160,000 세대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160,000 세대인데 저희가 거의 10% 가까이 전입을 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것이 관내 전입도 있고 관외 전입도 있고 한데…….

신복자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사들을…….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도 자료를 받고 ‘예상외로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국 소속이니까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민원여권과에 보면 전입 세대에 어떤 축하 문자 보내는 게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400건이 안 돼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국장님 느끼시기에, 여기는 지금 전입 세대는 그렇게 20,000 세대 가까이 해서 벌써 4월까지 만 몇 세대고, 민원여권과에서 친절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입 세대에 문자를 넣어준 게 아까 300 몇 건이었나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신복자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왜냐하면 전입은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이거는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입기준을, 물론 여권과에 제가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자치행정과나 홍보과가 갖고 있는 전입 세대 기준하고 지금 민원여권과가 실행하고 있는 전입 세대 축하 문자 보내는 부분하고 그…….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건 구청에서 와서 하는 사항이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게 정보가 같이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사항을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민원여권과 차례에 문답을 하겠지만 같이 구청 관내에서도 그런 것조차 같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 제가 아까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행정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민원여권과 쪽에서 전입 환영 문자가 316건으로 떠있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친절에서 가는 부분이면 민원여권과 쪽에서도, 여기가 지금 전입 세대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급하게 지금 20,000 세대, 4월까지 만 몇 세대, 14,000 세대가 지금 전입을 했다고 하면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는 저도 자치행정과 쪽을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행정국 안에서라도 정리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서로, 어차피 전입 환영 문자를 보낼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구청으로 온 부분만 했다는 말씀보다는 전체 같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11쪽에 우리 통·반장 구독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다 좀 줄었어요. 그렇죠? 기존에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장 쪽에 수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1,883명에서 이번에 1,779명 해 가지고 줄었는데, 물론 통장은 한 분밖에 줄지는 않았지만 반장이 이렇게 줄어든 주요 원인은 뭔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현원을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동에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이 안 돼 있는…….

신복자위원

아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인가 이거를 여쭙는 사항이 아니고 먼저 번 자료 내주신 현원에 비해서 수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현원은 계속 변동이 되는 상황이죠.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장들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왜냐하면 제가 묻고자하는 이유는 통장님들보다 반장님들이, 이게 좀 소리가 자꾸 왜 신경쓰이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반장님들 활동이 적다 내지는 반장님들도 잘 안 하려고 하시고 이래요. 이럴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반장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시점에 있을 때 반장의 수치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는 사항입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통·반장 관련 사항은 저희 부서 사항은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는 통·반장…….

신복자위원

홍보물이 나가기 때문에, 구독현황에 가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구독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반장한테 나가는 지역신문이나 중앙일간지 숫자는 2015년보다 2016년이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원 자체는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또 반장이 직접 근무하지 않는…….

신복자위원

관리 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 과다 보니까 그만큼 소식지가 덜 나간다 내지는 변동이 있는 사항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지 쪽, 지금 이거 타구하고, 제가 타구 자료를 지금 못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다수의 구민들이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은 저희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정말 많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각자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고, 저희도 하루에 몇 번씩 검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알 때 주민들이 지역현황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신문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분을, 흐름 추세를 기존에 중앙지, 지역지 배분이 이제는 조금은 달리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쁘신 분들 들어오는 신문 일일이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뜨는 긴급뉴스나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속보로 다 받아보고 이러기 때문에 세대 흐름이 어떤 일간지 쪽에 의존보다는, 일간지가 아닌 지역 쪽 소식을 접할 수 없을 때, 저희가 스마트폰 SNS로도 알 수 없을 때 이 지역신문 필요성이 이제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역신문 쪽 배분에 대해서 후일 본예산 넘어갈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같고요. 그 바람과 플러스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과에서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있는 것조차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신문에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청에 어떤 뭐 구청장님이나 이런 일방적인 활동, 어느 동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과의 소식 부분을, 적어도 전체 주민이 알 소식을 일정 부분 할애를, 저희가 면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억키움학교가 있다, 이런 것 운영한다 이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알릴만한 그 소식들을 소식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신문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고정적으로 내주는 칸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지역신문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정말 지역신문을 필요로 하는, 사랑받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교량 역할을 홍보과가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갈수록 지역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지 쪽에 자꾸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이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지역 언론들이 아무래도 조금 전체적인 상황은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건 꾸준히 앞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지역 언론과 협의를 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안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20쪽에 주민참여예산 집행했었던 내역을 보면 답십리동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그리고 안전거울, 양심거울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산 때도 아마 지적을 했었는데 안전거울, 양심거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클린지킴이가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거울이나 양심거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수형광물질도 그때 1년을 가지 못하고 또 지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앞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할 때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에 형광특수물질 도포하는 것은 원래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답십리1동의 주민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한 560개 가구에 대해 도포를 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질라이트라는 업체의 저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거에 지속 시간이라든가 지속 기간을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전농1동에 대해서 한 200가구정도 형광물질을 도포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범죄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동대문구 경찰서에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한 5년 전보다 조금 조금씩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마을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다고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안전거울 같은 경우는 골목길 후미진 곳에 보행자라든가 차량에 안전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양심거울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오중석위원님께서 클린지킴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한 200만원정도 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효과는 좋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심거울 같은 경우는 좀 모양도 클린지킴이보다는 좋지 않고 그래서 양심거울보다는 클린지킴이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도포물질이 1년 이상 간다면 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양심거울도 사실 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효과성에서는 거울 바로 밑에 쓰레기들이 쌓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주민들도 많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클린지킴이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7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위반자 조치현황을 보면 경고가 7건, 고발이 1건, 주의 조치 20건, 총 28건인데 담당관께서는 유형별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의 가정형편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담당관은 사회안전 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처분으로 건강이라든가 기타질환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28건, 경고 7건, 고발 1건, 주의 20건이었는데 고발 같은 경우에는 복무이탈라이든가 무단결근, 교육 불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8회 이상 했고 최고 169일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였고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 일반적인 건강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들도 이 복무요원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진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137쪽에…….

이현주위원장

137쪽은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요. 127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보다 복무요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113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95명이거든요. 그러면 준 이유는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복무요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거는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초에 신청을 병무청에다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한 45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자원이 병무청에서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작년에 보면 36명이었는데 지금 26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안1동에도 지금 복무요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집행부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청소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좀 대체를 시켜야지만 되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데 이게 지금 26명, 작년에 36명인데 지금 26명밖에 안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도 병무청에 자원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지금 3월 현재에는 103명으로 전년도 보다는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3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복무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만 이 자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동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병무청에다가 자원을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시면 기간제라든지 대체인력이라도 우선 당분간 복무요원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안1동 주민센터 직원이 가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도 쓰든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전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을 도와줬습니다마는 각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병무청에 다가 사회복무요원이 좀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124쪽 연번 3번입니다. 저희가 민방위시설이나 장비현황 관리대책에 가면, 일단 첫 번째 민방위시설 현황에 와서 비상대피시설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축소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정도에 방송에서 공공용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24시간 미개방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 적치물이 쌓여서 대피시설로는 부적합하다는 방송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적극 해제를 해라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점검은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55개소를 해제를 했습니다. 지정은 답십리 레미안위브 아파트 지하 공간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대피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런 날은 안 와야 맞는데 기존에 이 시설 개수를 보면 저희 동대문구 구민 대비 이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수로 해놨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50여 군데? 그러면 적어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쪽은 해제를 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그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인구수는 여기가 348,000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인구수 대비 저희가 적정 시설수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72개소에 705,491㎡입니다. 이게 기준 대비 245%를 한 거기 때문에요. 1㎡당…….

신복자위원

먼저는 저희가 400%가 넘었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1㎡당 4명 정도 그렇게…….

신복자위원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는 상세히 저희도 자료를 받아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시설 부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적어도 이 비상 대피시설만큼은 너무 협소하지 않게, 저희가 어차피 비상을 대비해 가지고 해놓는 시설인데 저희가 기존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은 거예요. 지금 오십 몇 군데가 줄어들었으면, 이 부분은 오십 몇 군데가 줄고 신설로 뜬 데는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부분은 제대로 대피시설 수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2개소,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 대비 당 몇 평이 적합한지 내지는, 물론 확보율은 10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은 확보율로 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기존에, 앞서 늘 이 부분을, 저희가 비상 대피시설은 원래 갖춰야 되는 수보다는 저희가 몇 배를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칭찬을 받으셨던 부분인데 너무 확 떨어졌어요. 126개소에서 72개소로 떨어졌는데 이 지역 동별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아래 하단 쪽을 보시면 민방위 장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응급처치세트가 소요라고 102개가 떠 있는데 소요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못 쓰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응급처치세트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는 162개를 하고 있고요. 102개를 교체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102개는 어떻게 처리되신 거예요? 폐기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폐기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162개, 이거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응급처치세트? 개당 세트 단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만 5,000원입니다.

신복자위원

한 세트에 2만 5,000원이면 적어도 그냥 폐기하기에는, 누군가는 이걸 앞당겨서 저희가 3년이면 자체적으로라도 그게 좀 쓸 수 있는 기간 여지를 두고 1년 전이라도 이게 폐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시점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지 2만 5,000짜리를, 그렇죠? 200만원 넘잖아요. 250만원 넘어요. 이거를 폐기될 때까지 그냥 이대로 응급처치세트를 붙잡고 있다가 3년 시효 경과 다 됐다고 그냥 폐기하는 부분은 이거 너무 낭비, 세금 낭비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동주민센터에 비치돼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밴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시간이 경과하면 쓸 수가 없는데 다른 부분은 사용…….

신복자위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은…….

신복자위원

이 세트 상자 보면 기본적으로 세트로 다 폐기시키고 구매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가, 그 세트 상자 하나 샘플로 보내주세요. 그쪽에서 기간이 동시에, 3년에 다 폐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효기간이어도. 거기에 응급처치세트에 안 할 말로 가위도 있을 테고 다양한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볼 때 그 시효가 같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시효가 됐다고 이걸 폐기 처리되는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세트, 응급처치세트 상자 하나 저희 상임위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화생방 장비, 먼저 저희가, 그 바로 밑단에 있어요. 제독용액, 이번에 추경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화생방 장비가, 이것도 위와 유사한 거예요. 저희가 이걸 활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화생방 장비를 저희가 써야 되는 시점에 딱 도달했다고 할 때 이게 신설동 쪽에 있으면 저 끝자락 이문동, 장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거 배치를 전적으로, 지금 민방위 장비를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면 이것도 나눠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적어도 동사무소 쪽으로 더 세세하게 배분이 어려우면 동주민센터 쪽으로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통합보관을 합니다, 신설동에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담당관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방독면 같은 경우에 현재 민방위대원 수에 한 17.6%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민방위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속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방독면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점 지점별로 비축이 돼서, 이러한 사태가 나면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 시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지금 담당관님은 세세하게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전담당관으로 가신 지 지금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전에 자료를 갖고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저희가 그 과에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할 때는 좀 뭔가 신선하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국가에 좀 활성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기존에 늘 해오던 거라고 그대로 가는 부분은, 이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1, 2초를 다루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한쪽에다 다 두는 거는 이건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이런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 맞는 거지, 한쪽에 다 몰아넣으면, 신설동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중간 것 하나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보 사이렌 부분에 대해서 하나 권유를 드리면, 지금 이거 담당관님이 보셔도 지금 답십리라든지 전농2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없어요. 경보사이렌 이 부분이 시에서 딱, 제가 모르겠어요, 일곱 곳으로 선정이 된 건지. 그렇지만 적어도 지역 쪽으로 이 부분에도 좀 안배가 될 수 있게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셔서, 그 사이렌이 울리는 시절에, 우리가 울릴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 이 동으로 봐도 이게 전혀, 이문동 쪽도 전혀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 잘하시는 담당관님이 가셨으니까는 이런 부분까지, 늘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 접으시고 이런 부분을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27쪽 상단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위반자 조치 실적이 총 28명이 돼있습니다. 경고는 7명이고 고발이 1명입니다. 그리고 주의는 20명인데, 이 경고 조치되는 복무병은 우리 구청에서 경고를 주는 건지, 또 고발된 복무요원은 고발조치 해서 헌병대로 넘어가는 것인지, 또 무슨 일로 고발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구병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고 같은 경우는 복무이탈 했거나 무단결근 했거나, 무단결근 하루면 5일을 더 연장복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고발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고조치를 8번 이상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다가.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하루 복무이탈을 하면 5일…….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5일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복무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군 기관으로 넘기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구에서 복무연장을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약간 빠진 것이 있어서, 125쪽 중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먹을 수 있나요, 물들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음용수로는 한군데가 되고요. 나머지 80개소가 생활용수인데 거기에 약품을 용해해서 음용수로, 비상사태 때는 음용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제 수질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비상일 때 수질 검사를 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음용수는 한군데 밖에 없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한군데는, 음용수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한 군데만 먹을 수 있고 유사시에, 비상시에 나머지는 약품처리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관리하고 계신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조금 궁금해서 그건 물어봤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8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번 6번에 143페이지, 재난대비 대응 훈련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재난 대비에 대응해서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으며, 또 보니까 문제점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비상연락망 체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비상연락,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근무 시간 내에는 상황전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그래서 먼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상황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재난이 큰 경우에는 전 직원 비상동원을 하게 되고요.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이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연락을 SNS로 합니까, 어떻게 전화로 합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화로…….

이순영위원

화재가 났다, 청량리시장에 화재가 났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화로 하고 나머지는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여기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보면 잦은 훈련담당 교체로 훈련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력 체계 미흡이다, 그리고 또 훈련담당을 전문직이, 잦은 교체로 전문직이 어려워서 전문관을 선발해서 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예정입니까, 선발 했습니까? 배치를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직 예정이고요.

이순영위원

언제 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훈련담당이 있었는데 육아휴직 관계로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담당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관 선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 관련 공문이 오면 저희 안전담당관의 훈련담당자도 전문관으로 해서, 전문관 같은 경우는 5년을 근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잦은, 다른 데로 간다거나 하는 상황이 없이…….

이순영위원

그런데 요즘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하는데 자리를 비우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자리에 담당자를 앉혀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의 동보장치가 되어 있어서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서 그거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먼저 긴급구조 기관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가 되고요. 거기에서 진압을 다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상자라든가 아니면 이재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진압은 구조기관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현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49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연번 8번,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내용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놀이시설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놀이터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용두근린공원에 가보면 놀이시설이 이렇게 낮은 담장으로 둘러 쌓여서 어두컴컴하고 불빛도 없고 해서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뭘 하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음침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마다 돌면서, 놀이시설 점검할 때 담장도 점검해서 필요 없는 담장은 허물어서 불빛을 비추게 해서 밝은 데서, 밤에는 어린이들이 다 집에 가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저녁 시간이라도 놀이터 시설을 더 점검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으로 관리한다기보다「주택법」,「영유아 보육법」등 13개 개별 법령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용두근린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원녹지과에 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려서 어떤 순찰이라든가 또 담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7쪽에 연번 5번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보강조치 협조요청 건에, 137에서 142쪽 전체 적으로 보면 총 34개소가 있는데 보강조치 협조요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특정 관리시설이 A등급에서 D등급, E등급까지 있습니다. 이제 E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나오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등급 같은 경우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시정 지도 해 나가고요. 또 그런 위험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 지금 연립주택이 보통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 주체 측에다가 계속적으로 보강조치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안전담당관을 보다 보니까 다른 과까지 다 여기서 컨트롤 해주셔야 할 만큼 일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부분이 느껴지고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보강협조 이러한 부분이 그거 잘 안돼요, 현실적으로. 앞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듯이 연립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이 없고 각자들 내겠다는 의지들이 없다 보니까 담장들이 진짜 기울어져 있어서 안전사고에 염려가, 정말 금세도 쓰러질 거 같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협조, 보강을 해라, 이거 그 분들 돈 때문에 안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요청만 해 가지고 이거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몇 군 데들은 지금 다시 재건축한다고, 공사가 들어간 데도 있네요, 여기 보강조치 협조요청하고 이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강도 있게, 이 공동주택을 좀 해당과하고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이거해 주셔야 돼요. 이 상황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현황만, 협조를 요청 한다, 협조요청 해서 이 분들 이거 금세 하실 분들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세요. 그래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조금은 강도 있게 해 주셔야 그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하고 연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뜨는 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계속 지적사항으로 떴던 건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있는데 저희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재난 및 안전관리법」제27조에 의해서 특정 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써 지방공공 청사의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청사,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주택, 연립주택,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장례식장 해 가지고 시설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예,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중점 관리시설에 가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같은 건물을 상·하반기로 두 번 나가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아니면 달리 나가시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복자위원

상반기, 하반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갔다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숫자가 줄은 이유는 예전에는 사용승인이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업무 시설이라든가 중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됐었는데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동에 주민 센터 같은, 제기동이나 용신동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구요. 그렇지만…….

신복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 간 곳이 하반기 때는 거의 빠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밖에 안 가시는 거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1년에 두 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안 뜬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병원 같은 경우에 나가셔 가지고 지적사항 뜬 내용을 보면 상시 열어두는 방화문에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체크로 교체 설치를 권장했고, 결국 이후에 다시 또 나가 보셔 가지고 확인하신 결과 다 완료가 됐다는 부분인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동 폐쇄장치, 도어체크 그 장치가 현관문에 있는 저런 장치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신복자위원

담당 누가 나가셨나요? 저장치 말하나요? (○재난관리팀장 박승규 좌석에서 - 예, 저장치, 자동으로 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 위에 닫히게 되어 있는 그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나가서 담당들이 보면 저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병원들이 여름에는 답답하니까 저장치에 나사들을 풀어놓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다가 저 문이 닫히지 않게 고임을 해 둔다든지, 그러니까는 이 장치를 설치했나, 원래 이 도어 문이 이게 닫힐 수 있게 해주려면 저장치가 풀어진다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니까 일반 장치한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더 나가셔 가지고 이 장치 해 놓은 대로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연번 64번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께서는 우리 동대문구민체육센터를 등급으로 매기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문체육센터 말씀…….
태인

이태인위원

동대문구 체육센터요. 구민회관 옆에 있는 체육센터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마 B나 C등급 되지 않을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구민체육센터는 등급이 D등급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무슨 등급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D등급입니다. 저희 안전진단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7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26억 4,000정도 국비를 받아 와 가지고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추가적으로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체육센터가 지금 D등급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을 줬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용역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26억 얼마…….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26억 4,000정도 확보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병두의원님이 국비를 가져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쪽 국회의원님 도움을 좀, 국회의원 직접 말고, 관련 보좌관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안전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현장 방문 한 곳이 있어요. 그 답십리 가스충전소 아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사고 난 거 혹시 아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가스 충전소요?

이현주위원장

가스충전소에서 6월 3일에 사고 난 거 혹시, 안전담당관이시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 생각이 드는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사고가 나서 어제 현장…….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 담장을 추돌하는, 차량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큰 곳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만약에 거기가 가로수가 없었으면, 담장을 뚫고 큰 도로로 나갔으면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 위험률이 있는 곳은 항상 안전담당관께서는 좀 유심히 우리 직원들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을 꼭 살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1분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의 김춘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진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4번,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이 관용 차량이 많고 그걸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사 내 주차면적이 264대라는 게 통계에 있던데요. 그거 하고 또 관용차량은 166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98대가 있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1일 우리 구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타고 오는 자동차가 주차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차량은 166대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저희 구청사 주차장에 대는 차도 있구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청소차고지라든지, 또한 유수지라든지 그쪽으로 나가 있는 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민원인이라든지 직원용도, 저희가 직원들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직원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부족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직원들이 자동차를 홈플러스에다 대던데 그건 어떻게 조치하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요금을 내고…….

이순영위원

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대략 저희가 한 120여대 정도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매일, 하루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이 퇴근 후에 용두동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무료주차를 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구에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평일야간 18시 이후라든가 주말, 토요일, 공휴일 같은 날 전일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께서는 혹시라도 출구를 못 찾을까봐 방향표시라든지 야간에도 등이 들어 올 수 있게 입구 쪽에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문제되는 게 휴일이라든지 청사방호 문제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휴일 날도 야간에 문을, 지하1층 문을 개방해 놓기 때문에, 일정 시간까지는 개방을 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별도로 직원들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출입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들로 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인기도 좋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160쪽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보시면, 소송심판 진행현황에 수행자나 대리인이 다 직원수행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대리인 없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비 전문가들이 이런 소송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대응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노동부 사건 같은 경우도 2016년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는 저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향후에 혹시라도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가 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슈가 됐던 통상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노무관리 쪽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자치구별로만 봤을 때도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25개 중에 16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곳에 속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노동인권보호나 증진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2014년, 5년, 6년 계속적으로 직업상담사, 청소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근거를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거로 보여지고요. 계획적으로 앞으로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조기 전환을 위해서, 고용불안도 해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외에 다른 전문교육 기회도 확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정규직과 동일하게 복지 포인트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노무사와의 협약을 통해서라든지 또 자문변호사,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노사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희도 생활임금조례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3쪽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구청사 승강기 통합운영시스템의 설치가 1,396만원을 들여 구청사 전망용 1, 2호기 및 중앙 3, 4호기 통합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 및 업체출동이나 보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승강기 4개에 대해서 통합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약 1,396만 2,000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홀·짝수로 운영하던 거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2기씩 통합을 해서 먼저 누르면 먼저 신호받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게끔 통합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는 저희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출동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중간에 멈춘다든지 아니면 작동을 안 한다든지, 문이 안 닫히든지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요.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보수 내용 같은 경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보수도 바로 즉시 즉시 다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청사 증축 공사를 위해서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됐는데 향후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사업 완공, 입주 시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저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총 공사비가 25억 6,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사,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분야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철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9층에 있는 시설들은 모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증축 공사하는 걸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기, 통신과 별도로 해서 뼈대가 완성되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그 다음에 사무기기까지 10월말이나 11월 중에 모두 완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10월말이나 11월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어제 우리 다른데 현장방문 갔을 때는 9월정도 입주가 말이 나오기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9월 정도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이현주위원장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165쪽 연번 4번에요. 관용차량에 대하여 관리 내구연도 초과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 차량이 지금 내구연도가 2005년 이전에, 총 166대 중에서 2005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85대구요. 2006년에서 7년에 구입한 차량이 16대구요. 그 다음에 2008년에서 9년 사이에 구입한 차량이 15대, 그리고 2010년, 11년 20대, 12, 13년 3대, 14년, 15년 7대 해서 2016년에 20대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06년, 7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총 101대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폐차차량에 대해서 전기차 구매계획은 있으신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기차를 올해 1대 구매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전기차, 동 행정차량, 동 방문간호사용인가 해서 전기차 10대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에서는 11대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을 보면 168쪽, 9쪽을 보면 이문2동은 행정차량이 없는데 왜 행정차량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문2동에 행정차…….

김창규위원

동별로 다 있는데 지금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문2동이, 73번에 이문2동인데 아마 이문1동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아! 이게 지금 이문2동이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2쪽을 봐주시면 우리 구청사 관리비 예산 집행에 가서 나름대로 냉·난방기 온도도 준수하고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사관리비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우리가 전년도가 6억 9,600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올려주신 자료는 7억 3,800,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올라가면 이거 엄청난 수치로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162페이지에 보시면…….

신복자위원

상단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상단에 보시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항목을 보시면 조금 저희가 부족했고요. 가스나 통신요금은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출비용이 증가한 요인이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 일수가 증가가 돼가지고 냉·난방 비용이 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도 아침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민원업무 시작하게 되는 9시가 돼도 30℃가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밤새도록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8시부터 조기난방을 해서 사무실 온도를 낮추느라고 조금 과다한 지출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는 과마다 서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지금 연도별로, 이번에 올린 자료로 봐서도 그렇지만 전년도 대비, 말씀을 드려도 전년도보다도 많이 집행액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도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서로들 아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우리 구청 5층 소담뜰 쪽,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증축할 때 같이 하시려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소담뜰하고 청사 주변 화단정비하고…….

신복자위원

바닥, 나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바닥 나무데크하고 파고라 설치까지 해서 한꺼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비가 올 때 위에 가림막까지 들어간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혹시 진행을 증축하는 거하고 같이 겸해서 하시려고 안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건 별도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64쪽을 한 번 봐주세요. 내년에 신년인사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내년에도 신년인사회는 올해처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루떡 같은…….

신복자위원

그래서 시루떡을, 그 난리를 내년에도 치실 겁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루떡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서 너무 유권해석을 잘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했는데요. 올해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관위와 잘 협의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행사가 원만히 진행 안 된 거 더 잘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신년인사회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인사회 치루기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니까 ‘잘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예산액이 올려진 부분 아니었나요?
신년인사회는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 구민의 날 예산이 없었다가, 구민의 날은 한마음 민속 큰잔치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때도 제가 좀 증액이 된 걸로 기억하는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증액됐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신년인사회 할 때 앞에 PPT자료라든지 그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잘해보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 신년회 때 보니까 나아진 거 모르겠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음향하고 아트갤러리에 중계용 TV, PDP…….

신복자위원

그게 어차피 16년도 거라 전년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년도까지 기억하기에는 저희도 기억력이 딸리고, 올해 신년회를 보면 개선하셔야 돼요. 물론 선관위 쪽에서도 얘기가 됐다지만 시루떡 절단할 때 기본적으로 오시고, 축하해 주러 오신 주민들이 제대로 서로 나눠드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절단하는 데도 많이 몰려드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지금 총무과 쪽에서는 골고루 나눠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루떡 절단할 때 에워싸야 되고 모양새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번에 선관위쪽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 주던 걸 다시 다 한 쪽으로 몰, 신년인사회 괜히 왔다는 말들 엄청 많이 하고 가고 원성 자자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프로그램을 시루떡을 하더라도 각 동별로 누가, 각 동에서도 단체들이 나오니까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각 테이블마다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신다든지 뭔가 방법을 달리하세요. 늘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지키는 식구들만 늘리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시루떡 절단이라든지 방법을 좀 더 혼잡하지 않고 오신 분들이 모두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꽃 같은 부분에는 그게 아무래도 있으면 그런 차림들이 더, 테이블 세팅할 때 꽃 장식들이 있으면 좀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낭비 아닌가 싶고, 이제는 또 그 꽃도 통채로 다 갖고 가셔야 되는, 물론 일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재활용, 어부지리로 했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가지고 가시는 주민은 좋겠지만 못 가지고 가는 주민들은 좀 많이 서운해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셨던 주민들이 그런 꽃장식 해 놓은 거라든지 떡이라든지 일부 몇 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전체 행사가, 모양새가 좀 아닌 것처럼 너무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안을 철저하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잘해주셔서 인사회 오셨던 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하나 뒤로, 저희가 차량 부분을 가면, 물론 차량이 전년도 대비 차량이 좀 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 차량도 꽤 많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나요? 2000년도 차량들이, 지금 벌써 17년인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 2000년, 2005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전체의 약 50%가 넘습니다.

신복자위원

2005년도가요? 심각하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005년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이,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해가지고 현재 계속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2000년도 차량들보니까 운행 중에, 이게 중형차들인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 2000년도면 벌써 17년, 18년차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LPG차도 그렇고 녹지과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는 좀 차량들이 운행 중에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건 검토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어떻게 2000년도 차량 있다고 예산을 늘려드릴 상황도 못되는데 그 부분은 좀 과에다가 차 상태들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운행 중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과에 차가 배정이 되면 그 과에서 계속 쓰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속?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냥 처음에 신 차를 사 드리면 계속해서 그 쪽 과에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마다 정수 책정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정수책정에 의해서 과에서 대폐차를 하거나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관리…….

신복자위원

그런데 차가 운행을 할 때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운행거리가 지금 뭐죠? 1년 운행한, 운행 1년이에요, 운행거리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총 주행거리가 연간…….

신복자위원

여태 신차 구입해 가지고 한 거는 총 주행거리고 운행 거리는 뭐에요? 1년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운행거리는요. 그 1년 간, 올해, 연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연간 쓴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연간 운행거리고요.

신복자위원

올해 쓴 게 운행거리고 총 주행거리는 신차 구입해서부터 여태 한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처음 구입해서부터…….

신복자위원

그러면 152번하고 153번을 좀 봐줘보세요. 거기서보면 지금 주차행정과에 있는 차량이고 용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입니다. 요새 불법 주·정차 제대로 단속 안 된다고 지금 민원들도 엄청 많고 저희도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한쪽차량은 운행을 17,483km를 했고, 한쪽 차는 866km밖에 운행을 안했어요. 물론 그거 해당 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복지 쪽이 아니어서요. 이거 자료로만 받으실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인력이 없어서 운행이 안 된 건지,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 날까요? 152번 같은 경우에는 17,483km를 뛰었고, 지금 153번에 있는 2007년도 이거는 866km 밖에 안 뛰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차량이 아무래도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이나 노후도에 따라서 차량을 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안 가지고 나가는 차들이 있고요. 차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갖고 나가는 차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는 건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새 차를 선호하니까 가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기 때문에 길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속차량 안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행이 안 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 이 차를 운행할, 뭐 기간제라도 더 뽑아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그…….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운행이 안 됐어요. 제가 좋게 말한 거고 차를 이런 식으로 운행들을 안 하면서 차를 사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차가 워낙에 노후 됐기 때문에,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2000년도짜리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0년도 차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량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량을 애초에 차량 집계를 내주셨으면 저희가 안 사드리고 그냥 버텼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건만 지적을 했지 같은 동사무소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동주민센터도 차가 과하게 가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동들이 좀 있습니다. 동인데도 어떤 동은 차량과 화물차량이 굉장히 많이 운행을 했어요. 다른 동주민센터는 그냥 쉬고 있는 거 아닌지 싶을 만큼, 지금 운행거리를 보면 비교가 너무 돼요. 이거 뭐 총무과장님이 그냥 수치만 올리는 게 총무과 몫인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지금 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도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들 운행 거리 보면 얼마나 움직였나 알 수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차가 많이 움직였어야 일을 많이 한 걸로 보여지니까 동주민센터 쪽에 차량들, 업무차들 움직이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65쪽이랑 6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67쪽이랑 72쪽을 봐주시는 게 더 낫겠네요. 어차피 둘 다 2005년도네요. 차가 노후 됐어도, 71번을 봐주시면 지금 이문1동 차에요, 다 화물 중형이고. 거긴 하루 운행거리가 지금 7,400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67번에 오면 이거 지금 LPG인데 얘는 659, 한 10분의 1밖에 안 움직였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LPG 차량이라는 거는 저거 같습니다. 연막소독용 방역차량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방역차량으로 아주 장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LPG이기 때문에 방역차량…….

신복자위원

LPG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 움직일 것 같다, 그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답변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경유차로 할게요. 지금 68번에 봐도 회기동 같은 경우는 3,740, 이문동은 7,400이면 배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운행되고 차량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이거는 좀 한 번 검토를, 우리 행정국 소관이니까 전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해보셔서 제대로 차량들이, 운행이 이렇게 안 되고 쉬는 차들,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체크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1번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면 6급 이하 공무원이 1,200명이나 되는데 과별로 과장님 지휘 아래서 젊은 공무원들이 힘차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관이 되기 전에는 의회도 올 일도 없고 또 본회의장에도 들어와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오히려 동대문구에 사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견학이라도 오는데 직원들은 한 번 와볼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관심도 없고 서로 인사도 안하고 지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의회 화장실 이용하면서도 의원이든, 남자든 여자든 들어와도 먼 산을 보고 눈을 맞추지 않고, 그럴 바에는 화장실 이용을 안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 분들을 탓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사를 밝게 안하는 것은 우리 상사나 구의원들이 관심을 안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 공무원이나 또 신입생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새로 구청에 들어오면 교육을 할 때 과정에 의회도 방문시키고 또 기자들이 우리 의회에 본회의 열릴 때 뒤에 앉아서, 과장님들만 앉아 있을게 아니고 그 어린 직원들도 와서 견학을 시키고 해서 우리 서로 잘 지내는 이런 풍토가 돼야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내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너무 말똥말똥하게 쳐다보기만 하고 정말 기분이 씁쓸합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의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회가 열릴 때라든지 이럴 때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간접 경험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님들이라든지 상급자라든지 또 같은 동료끼리도 서로 인사하는 게 조금 예전 같지가 않은,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 교육 때라든지 직원 교육 때, 친절교육을 포함해서 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 때 서로 예절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자 교육을, 저희 구청에 전입하는 신규자에 대해서 하루 잠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5일 동안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방법을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꼭 끼워 넣어 가지고 앞으로 서로 인사, 먼저 보는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네에서도 그렇고 먼저 어른이든 애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고 또 남의 화장실을 쓰면 미안해서라도 고개를 좀 목례 정도는 할건데, 오히려 제가 더 목례를 해야 될 형편이니 참 씁쓸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좀 신경 써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친절 직원 상장 수여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어서 179페이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오래 하셔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공무원 임용 면직 및 인력 조정 현황, 그 페이지에서 연번 8번, 인력 조정,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행정감사 책자를 보다 보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주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책자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거기 나오다시피 직원 교육할 때, 또 인사이동 시기에는 꼭 업무 인수인계를 좀 정확히, 야무지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과장님에서 국장 갈 때는 더 시원치 않게 하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을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놓고 가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총괄 부서니까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그…….

이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하위직들은 업무 매뉴얼이 있어서 보통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는데요. 물론 5급 이상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현안 업무라든지, 현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까지 전체적으로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1년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1쪽 연번 13번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승화시킨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정규직화하고 저희도 예전처럼, 예전부터 쭉 정규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명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2명,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2명, 그리고 올해 또 1명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상시,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 업무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계속 돼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쭉 이어질 업무인가부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이 55세 이상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구비가 100%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하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국·시비가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인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당초 지금 구를 보면 계약을 1년씩 계약을 해서 5년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임기제…….

김창규위원

그 분도 임기제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년씩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임기제라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5년 임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단위를 5번, 5년 동안 해도 되고 2년이나 1년 해도 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그건「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대체인력 이런 분들이「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민간인 신분으로 비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194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지 협력에 대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 설과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자매도시하고, 현재 판매한 물품의 양과 금액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거는 나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총무과 일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1쪽 봐주세요. 연번 18번 보시면 지금 동대문 가족 상조물품 지원 현황에 가서 지금 후생시설 이익금, ‘인건비 및 식재료 인상으로 향후 구 예산 편성’ 이거 지금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후생시설 이익금으로…….

신복자위원

그거로만 다 쓰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100% 쓰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 실적으로 보면 66건인데, 그러면 기존에 그 이익금으로 하는 게 이게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익금이 대략적으로 지금 잔액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생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 퇴직적립금, 그 다음에 여기 상조물품 지원 여러 가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적립돼 있는 8,0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료가 자꾸 인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1억 이상은 늘 적립이 돼야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양이, 이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상을 당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래도 동대문구 마크가 찍힌 상조물품들이 와 있는 부분이 정말 그래도 서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고 관심 갖고 계셔주는 부분이, 정말 이거는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물량 자체가 적정한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물량 자체가 저희가 요즘 이렇게…….

신복자위원

이미 60건이 넘었으니까 대충…….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상가를 이렇게 죽 가다 보니까 형제가 있는 데는…….

신복자위원

중복해서 들어오니까 남을 수 있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런 상조물품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신복자위원

중복이 돼서 남아…….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많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11종에 300인분 정도 하는데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고 혼자인 경우는 손님들이, 그 정도 되고요. 만약에 형제, 자매가 많고 식구들이 많은 상가집의 경우에는 또 물품이 남아가지고 여기 저기 테이블마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직원을 시키셔서, 과장님 눈 높이에서, 어차피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여기에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니까 다음 본예산에 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오.

신복자위원

안 올리시고 거기서 알아서 하실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일단 올해에 우리 후생시설 적립금 현황을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신복자위원

더 보시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흐름을 본 다음에…….

신복자위원

안 올리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66건 뜨고 그랬으니까 그 분들한테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적정한지는 저희가 대충 잡아서 총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저희 직원 중에 이렇게 상을 당하셨던 분들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모니터링 하시면 적정한 수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번 16번에 가서 197쪽을 봐주시면,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은 저희 위원님들도 솔직히 ‘왜 적자입니까, 이게 활성화 안 됩니까?’ 이제 저희도 지쳤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을 감사하고 가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요. 지금 관용차량에 자석식으로 홍보물 부착하고 다니는 부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때도 저희가 하면서 건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냥 구청차 맥없이, 안 가는 데 없이 다 다니는데 그럴 때 거기에다 자석식으로라도 홍보물을 붙이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쁘게 붙여주셨는데 그거를 조금 가능하다면 봉고차 기준까지도 내려와도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건축과나 이런 쪽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 가림막 있잖아요, 공사장. 한 번 하면 몇 년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맥없이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도안, 그림만 들어갈 일이 아니고 몇 년씩 그 가림막에 다가 이런 홍보를 넣는 쪽을 총무과가 좀 해 주시면 돈 안 들이고 몇 년 동안 그 지역의 홍보 저절로 되는 것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기를…….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신복자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쪽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동대문구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적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직원이 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 구 전 직원의 인사와 복무후생을 총괄하는 우리 과장이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아울러 과장의 평소 소신과 각 분야별 개선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중점 추진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직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조직의 직원들의 불만이, 물론 100% 저희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모든 인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무슨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대부분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걸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보통 인사는 저희가 일반 직원들은 3년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고충심사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뭐, 100%는 못 들어드리지만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무적이든 권리든 간에 모든 연가라든가 휴직이라든지 그런 거를 100%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우리가 예전처럼 친절교육을 하면 강당에 그냥 반강제적으로 모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2시간 강사가 그냥 강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음악과 접목한다든지 아니면 연극관람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이 진정하게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요. 힐링 프로그램도 진짜 말 그대로 어디 가서 그냥 자유롭게, 본인만이 알아서 쉴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아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진짜로 우리 의원들이 구청 직원들하고도 좀 소통되는, 그래도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지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