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김달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6호 경제교통과 소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개정의 이유는 주차장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맞추어서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국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첫째, 장애인 및 상의군경의 주차요금을 현행 50%로 감면하던 것을 완전 100% 면제로 개정을 해서 경감범위를 확대를 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셋째, 주차장법 제14조2항의 개정으로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변경 확대를 하고 넷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요율을 2%에서 3%로 변경 확대를 했습니다. 다섯째, 주차장법 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의 신설 등으로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및 감액기준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74페이지 뒷면에 있는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8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은 장애인 및 상의군경의 주차요금을 당초 50% 경감에서 전액 감면으로 변경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확대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차요금의 감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5조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당초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호 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의 개정으로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내지 4%에서 3% 내지 5%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의 조정률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제5항 및 제15조는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제15조2 및 제15조의3은 조례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유인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입니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설입니다. 역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역시 규제신설 ·폐지는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인데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01페이지도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는 관련법령인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용도지역건축법 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용도 분류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별 분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별 분류한 내용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고,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상주시도시계획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8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9, 별표23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용도로도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제조업 등 기업들의 창고 신·증축 및 물류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별표19 제10호와 관련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에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1만㎡ 이상 되는 공장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장설립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98페이지요. 저번에 한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개정사유 밑에 주요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신설과....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해서 주욱 해 가지고 도시법,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설 이래 가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2, 주욱 해 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가' 항목에 제일 첫째 자연녹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신설, 이 부분은 조금,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볼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서 103페이지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16호에 보면, 주욱 내려오다 '사'항과 '아'항에 보면, '사'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창고시설하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맞죠? 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103페이지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예. 103페이지 '사'....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숙박시설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103페이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괄호하고 하는 것 1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사'항에 보면 뒤에 보면 창고시설하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이렇게 해 놨죠? 맞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것은 틀린데요?

이맹호위원
부의안건 자료 말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2호에는 '사'항에는 숙박시설이 나오는데요? 1호에 말입니까? 1호....

이맹호위원
1호 '사'항에....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1호 '사'항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7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시 세부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예를 들어서 우사나 퇴비사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부칙 조항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명기를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자연녹지안에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임업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규정을 딱 정해 놓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이래 해 놓으니까 허가 내지 신고를 하러 가보면 담당공무원이 임의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3번예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신고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하고 거기에 보면요. '타'항에 한번 보십시오. '타'항에, '타'항 2번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래 가지고 제71호 제1항 제16호 관련해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렇습니다.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해서 1호에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호에 보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아'항에 2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안'입니다. '안' 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98페이지에 해당하는 개정사유, 자연녹지 이렇게 해도 좋은가, 안 좋은가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비록 영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주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 때문에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이 이전하는 이런 예는 없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없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여기에 저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해서 이런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을 하나 유치할 때, 그때 이것을 발의해서 심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리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업무추진 보고할 때 경제교통과인가, 어딘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에도 기업을 유치하고, 또 아니면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편하게 형질 지목변경을 좀 해 가지고, 자연녹지 되어 있는 것을 실사를 해서 공업지역으로 좀 해 주고,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있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사람과 기업이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마련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놓으면 들어오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하기가 안 좋겠나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가서 하면 되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굳이 레미콘이나 아스콘만은 미리 언제든지 이런 것이 적용되었을 때 아무 거리낌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아스콘이든, 레미콘이든 우리지역을 위하는 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업체니까 좋습니다. 좋으나, 언뜻 보기에는 이 업체만큼은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98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에 제일 먼저 있는 이 항목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항목은 적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조례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시·도,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똑같이 준칙을 내려보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과장님! 법령 시행령, 이것 따지면 저것 할 것이 없지만 이것은 이러한 법령과 이러한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역에 한번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이대로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하는 이 '안'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다음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해 놓은 사항도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실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에는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아니면 농업시설에 대한 이런데 대해서 변경 내지는 확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서류를 제출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혹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뭐 영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가 없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행령은 조례.... 시행령은 조례보다 우선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시행령은 모든 법률시행령은 조례보다 우선합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부의안건 자료에, 103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영이 딱 박혀 있는데.... 103페이지요. 제일 밑에 보면, 이것이 이 제목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시행령인지, 법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이라고 했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1번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고, 2번에 조례가 정하도록 된 사항 이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103페이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는 것이 이 큰 글자 한 장이요. 한면이 전부다 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시행령인지 법령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번은 건축관련 건축물 해 가지고 밑에 주욱 있는 것 이것은 시행령이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밑에 2번에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는 것이 이것은 조례사항입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항에....

이맹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조례사항이라고 하면 그 밑에 이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승인도 안해 주었는데....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러니까 조례안 아닙니까? '아'항에 1번은 기존 있던 것이고, 2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뒤에 신·구 대비표가 나옵니다. 2번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할 레미콘 또는 아스콘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새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당장 우리 상주에 되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사업이라고 함은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대상인 농지 및 기타 뭡니까? 장소가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이전을 해야 될 경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는 것 중에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은 쉽게 말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세부사항을 첨부를 할 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중에도 포괄적으로 다 저거를 하지말고, 어떤 것,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해서 이런 것도 다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농업이나 임업·축산업·수산업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는 농업중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업 같은데 축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돼지집이 여기 있다가 고속도로 공단유치로 인해 가지고 이전을 할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지집 이전하려고 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다루어 보셨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민원실에 가서 제시했을 적에 아 이것은 안 된다. 왜 안되는 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라도 조금 알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안됩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축산업중에도 여기 보면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 뭐 분뇨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도,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곳이고, 또 어찌보면 우리 농업이 해당되는 축산업 또 축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축산은 자연녹지에서 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된다는 것을 과장님 확실하게 확신을 하십니까?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건축용도 분류하는데 보면 건축법 속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안에 상세하게 다 알 수도 없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어차피 이것을 설명 드리자면 읽어 드려야 되는데요.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는 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해 놓고 가축시설, 가축이나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사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 자연녹지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을 해 놓고 '아'번입니다. '아'에 보면....

이맹호위원
과장님!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아'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이맹호위원
과장님요. 지금현재 98페이지 두 번째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신설, 이 항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농민이 뭘 하고자 할 때 소위 말해서 신설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맞죠?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위에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증설 이 안은 신설이 아니고, 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전을 하고자할 때 대한 소위 말하면 편의제공을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두 가지만 넣지 마시고 신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간에 밑에 이 안도 별표1 제14호 창고시설 괄호하고 여기에 들어 있는 것도 이 앞에다가 이 말을 넣어 주십시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창고시설 및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되겠습니까? 그래하면....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농업·임업·축산업 말씀하십니까?

이맹호위원
예.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이것은 조례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 내려 온데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넣고 싶다고 넣고, 빼고 싶다고 빼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주재하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판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서 된다. 안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령, 준칙령에 의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시지 마시고 안되면 건설교통부에 한번 저거라도 해서, 문의라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상주시"안"은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저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뭐, 뭐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의회나 경상북도 의회에서 보좌관제 신설 법으로 안 된다고 이러면서도 두 번, 세 번 상정을 해서 안건채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된다. 안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 보십시오.
상국
이상국도시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이고, 관리지역안에서 창고시설이 다 되는데 여기서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이랬는데 앞에 시행령에서 농업·임업·축산업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빼 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맹호위원
내가 각 사업을 기존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다가 내 공장에 공단조성 토지 수용령이 딱 내렸습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