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71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17-06-09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 부분인데 이것 하다가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무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정말 어려울 때 고생 많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장담하셨던 부분이 그대로 지켜진 부분 감사드려요.

훗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춰 보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후에, 그것은 이재수 과장님이 복 많으신 것 같고, 그 당시 박기하 팀장님, 과장님 정말 몇 해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일반회계 쪽에 이런 흐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국·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살림살이 어려울 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대충 주셨는데, 저희가 재무제표 상 부채가 현재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저희 부채가 4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220억정도가 늘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사랑센터 쪽에서……. 193억.

그러면 193억에 우리가 개발위탁수수료인가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합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늘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물론 세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손율이 되는 부분이 전년도 대비 총액으로 볼 때 결손처분된 금액이 굉장이 많이 늘어 났어요. 6억 5,000만원 가량이 전년도보다 결손처리가 더 많아진 부분이, 물론 각 과에서 당해연도는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세무1과나 2과 쪽으로 이관된 쪽에서 결국은 결손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6억 5,000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과마다 조금조금씩 올라와 있지만?

따로 잡혀 있고, 여기에 결손처분된 것은 시효결손 부분만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효결손 되기 전에, 여기에도 지적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부과했던, 그러니까 발생됐던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1과, 2과에서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못 받을 거 같은 것을,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있느니 정리를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간간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386기동대라든지 세무2과 쪽으로 이렇게 막 늘려 가면서 지금 체납된 부분을 받고자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게 이리로 다 넘어 왔는데 지금 이런 현상을 4, 5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결손이 너무 많아짐으로 해서 부과했던 과가, 작년부터 동료위원님들도 그 건을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내용은 해당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이 발생된 부분은. 그런데 당해연도 것만 그 과가 관리를 하고 다 세무1과, 2과에다 보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걸 한 쪽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체납률을 높이고자, 아무래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세수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무관심하면서 이게 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기금 쪽은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 기금 쪽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자료는 해당 과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세입·세출이라든지 상세 보조자료를 과에서 잘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과에서 내 줄 때 어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저희가 보는데 이해는 가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어제 조례는 됐지만 통합관리기금 외 13개 기금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에서 지적이 하나 잘 못 된 게 있더라고요.

그 동안 성평등기금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하는데 안 나간 게 아니고 저희가 예치해야 될 금액을 아직 거기에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유인데 지적이 약간, 그 쪽에서 잘 못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금액이 없다’, 자활기금이나 성평등 기금이 없다, 없는 게 아니고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상?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일단 성평등기금에 가서는 구에서 출연금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좀 낮추어 주시든지, 예치금을,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성평등기금을 쓸 때까지 가려면 저희가 미루어 짐작, 한 2025년도나 가야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전혀 못 쓸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도, 그러니까 제가 거기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지만 기금부분도 해당 부서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을 때 기존에 기금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남는 여유부분을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빼서, 어차피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신 사안이다 소리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흐름이 좀 괜찮잖아요?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이 기금 쪽에 가서도 일반적으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일반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고 이래야 될 비용들이 기금 쪽에서, 이게 계속 얼마 만에 한 번씩 예치, 그러니까 기금의 본질에, 성격에 벗어나게 그냥 일반회계처럼 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일반회계 사정이 좋잖아요? 그 부분이 매번 나가는 게 일반회계 재정 상태가 4, 5년 전 안 좋았을 때 불가피하게 잡혔던 부분을 계속 거기서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당시 어려웠을 때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 때는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해 드렸는데 계속 그게 관례처럼 돼 가지고 기금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적에 보면 이거 과에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과 쪽에 과하게 안 나간 비용들을 과에서 붙잡고 있는데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보다, 난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잘하시는 건지 알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갈 거 같다고 그 예산, 막대한 돈을 과 통장에 이렇게 많이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아까 저희가 결손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 시기가 저희구가 10월쯤, 두 세 달이라도 앞 당겨지면 저희가 이렇게 시효결손으로 뜨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데 무리가 없나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수입에 가서 결손이 많이 난 부분은 그 당시 해당과에서, 세무1과가 됐든 2과 쪽으로 이관이 되는 그 시점이 아마 이 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내년까지 이런 현상이 결손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에서 하던 부분이 자기는 당해연도만 관리를 하고 다 이쪽 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1과나 2과는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과 쪽이 좀 관심 갖게, 지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결손이 안 되게 하느라고 위원님들이 포상금까지 올려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했는데 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당 부서에도 포상금을 드려야 이 결손이 덜 날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애 많이 쓰셨고요.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크게, 또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고 마무리된 부분은 일단 우리 안전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 이 부분을 내 주셔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참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쪽을 봐 주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4,6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답변은 해 주셨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병무청에서 배정요원 인원보다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배정했다, 여기에 12명, 그러니까 12명이 적게 왔다는 것인지, 12명만 배정을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12명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렇게 복무관리비가 남았다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몇 분 한 거예요? 45명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적게 왔다, 그 앞에 숫자가 없어서 12명이 왔다는 건지, 배정 인원 이해를 좀 못해서 그랬고요. 물론 행감 때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늘 돈에, 예산 세출에 쓰임을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 졌나를 말하다 보면 결국, 왠지 이 결산이 행감 같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좀 하시기는 하는데, 어떠한 내용 없이 지출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일 거라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올해 또 잡혀질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그 선정과정, 선정이 되기 전에 의견들도 여쭤보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2,000만원이 잡혀서 쓰여 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도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지금 안전거울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양심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과 쪽에서 이래저래 교부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지킴이 설치를 하거든요. 클린지킴이는 양심거울에 몇 배의 효과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효과를 내는데 그 클린지킴이가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골목골목, 구석구석 거의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꼭 필요한 거는 클린지킴이가 없을 때면 몰라도, 청소행정과 쪽에서 클린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은, 관심 가져 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런 선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목이 잡힌 부분에 의원님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전체 의견을 한 번 이런 부분은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주민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건 때문에 그 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3쪽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가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한 500……. 예, 그 부분이 변경 내시로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60 대 40이면 안 내려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반납하는……. 그 만큼만 저희가, 이 금액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477만 2,000원 중에서 지금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실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말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해드려야 될 부분에 이런 예산으로 쓰여진 부분이 몇 %나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따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같은, 양심거울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지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7,000에다 차상위가 8,000에다 한부모 가족 이러면 이 숫자가 20,000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금 잡아서, 이게 뭐 1,000가구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이게 더더군다나 기본적으로 500가구라고 쳐도 무상점검 쪽 다 빼고 나면 이거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700? 700도 안 돼요. 600 몇 가구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듯 그 용품들이 전체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사업은 줄 잡아 15년, 20년 가야, 한 번만 해주고 만다고 쳐도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완벽하게, 완벽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10%정도나 충족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치상 이런 사업을 했다 올리지만 저희가 그 수요 대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그게 소모가 돼서 다시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될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정말 지속으로 이 예산을, 실은 이것도 뭐 저희가 4,000만원 돈, 원래 5,000만원 잡아 가지고, 4,600이니까요.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일정 부분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많이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총무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능력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버티시지,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전에 한시기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원래 질의를 안해야 맞는데 간단한 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107쪽 한 번 봐주셔요.

지금 107쪽 하단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적으로 목 간에 전용은 되는데, 이 쪽이 기본적으로 관용차량 유지에서 추경에 시점으로 납품기한 이런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2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추경하고 얹혀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2,000만원을 변경해서, 목 간의 전용도 아니고 이렇게 구청사 시설물관리로 2,000이 가도 맞는 건지, 이 건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 하면 지금 받은 예산이 종료된 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못써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 돈을 변경하는 부분이 맞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대충 상세 자료를 주셔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잡혀진 예산 자체가 전체 다 쓰여진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지금 관용차량 구매를 다 안 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 상황에서도 종결이 안 된 건데 이쪽에서 단위사업 간 손을 대는 부분이, 물론 법상 위반은 아니겠지만 이게 맞은 편성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과장님, 10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109쪽 중단에 보시면 알뜰하게 쓰신 건지 어떻게 쓴 건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서, 중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1,500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내준 자료에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인데 부족하다든지, 낙찰차액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익에 1,500에 딱 맞춰졌을까요? 1,500으로 홈페이지 하고 이게 차액도 없고 거기에 딱 맞춰서…….

신복자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찾동,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찾동을 해 놓고 놔서 기존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답변은 조금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저희가 찾동을 하기 이전에도 각 동에서 단체들이 기존에 자투리 땅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훗날 행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측 못했던 사항 쪽에 예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궐이다 보니까 지출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쓸 때, 이렇게 현재 여기에서 예비비 잔액에 보면 지금 12%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상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유보액이 좀 많이 남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내역,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차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선거 말고도 보궐 때도 금액이 다 책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능력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계속 앉아 계셔서 엄청 많이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 눈치보여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결산을 하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난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실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이 사업을 하셨던 과장님들이 거의 그 자리에 계시는 율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윤 과장님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 잘 안 되고, 전임자가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지적하면서도 맥이 풀려요, 실은.

그런데 그래도 기대를 거는 부분은 동대문구청에 같이 근무하시고 업무 승계가 같이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내지는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전임자 한 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다 숙지하고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36쪽을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136쪽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이순영 동료위원님이 문화재단 건 이 부분은 윤 과장님이 슬기로우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 해서 2,000만원 돈을 마련하셨어요.

그 부분이 적어도 구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바라다 보는 사업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었거든요, 문화재단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눈높이에서 다룰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조금 끊어다 쓰시는 부분은 정말 잘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어떻게 해 보자고 들텐데 안 계시다보니까 저희도 큰소리 내서 가타부타하기에도 저희도 모양새가 그러는데, 일단은 과장님들 어느 부서에 가시든 어떠한, 제가 늘 이렇게 세출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내심 감사한 부분이 많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일 안하는 과는 걸려들 일도 없어요, 실은. 뭔가 해 보자고 하는 과가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도 당하고 이 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감사하기는 한데 가능한 의회 의견도 들어 가며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지, 문화재단처럼 되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이후에도 이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떤 절차를 어긋나는 일은 윤 과장님은 안하셨으면 하고요. 136쪽에 가서 보면 자료를 성실하게 잘 내주셔서 보기는 하는데 아실려나, 아래 직원들한테라도 좀 물어 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립 체육시설 보수에 가서 지금 중랑천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이 들어 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했고, 그늘막, 편의시설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미 16년도에 쓰여진거면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 중랑천 행사갔을 때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아, 이번에 했어? 이게 16년도에, 이번이 언제에요? 먼저 갔을 때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7년도, 이게 16년도 결산이잖아요? 작년 언제쯤 한 건가요? 그 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못 봤거든요. 작년에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예, 동대문구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잔디 갈 때 마다 안 해 줬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도 그늘막 있는 부분을 여기도 필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1공원 쪽도. 참고해 주시고요.

실은 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훗날 잘 명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액에 보면 예산이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가 거의 50 대 50이었어요, 7억 6,000이.

그런데 잔액에 가서 7,900이 이쪽에 시비가, 제가 나눠 보니까 계산도 떨어지지 않아요. 69 점 몇 % 시비, 68 점 몇 % 구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 부분에, 저희가 거의 50대 50으로 예산이 잡혀졌을 때 가능한 한 시비를 많이 쓰셨어야지, 이렇게 반환한 시비가 많고, 잔액은 7,900이 남았다고 해도 저희 구에 남은 잔액은 2,400밖에 안 되고, 결국 5,400에 해당하는 시비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환해야 할 돈, 맞죠?

그러면 이 사업할 때 시비 쪽으로 나온 사업을 좀 많이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안 하신 거예요. 뭐라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저희도 하면서 제일 갑갑하다고 느끼는 게 훗날이어도, 할 수 없어요.

국장님한테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예산이 거의 50 대 50 내려온 상황이면, 그 중에서도 딱 50 대 50이 사업따라 다른 것 같아요. 비율이 달랐나봐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끼워 맞춰 볼수가 없어, 자료 내주셨어도.

이럴 때 저희가 반환하는 시비도 50 대 50으로 가면 좀 나을텐데 지금 거의 시비는 70%정도 반환하는 거고, 이 금액에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저희 구비로 잔액 남는 것은 2,470만원 밖에는 안 되니까 훗날 내려오는 부분에는 시비 쪽을 좀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울만 좋게 7,000 얼마 남았다고 해서 알뜰하게 쓰셨구나 했는데 알뜰하게 쓰신 게 아니라 살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훗날 이 부분은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앞서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성격에 맞게 저희가 일반회계가 4, 5년 전만 해도 어려웠으니까 기금의 니 돈 내 돈, 어디서 꿔 쓸 수는 없으니까 왼쪽 주머니 돈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쓰셨겠지만 그게 경상적경비처럼 계속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잡아 줘야 될 예산이 기금에,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드렸지만 일단 기금의 성격에 맞게 꿈나무들을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기금 쪽에서 너무 많은, 일반회계에 나가야 될 부분까지 기금에서 쓰는 일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