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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귀중 의원 발언

81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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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

09시 35분 감사개시

김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저희들 총 8건에 대한 보충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사 석유류 제품 단속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유사 석유제품 단속은 낙양동 130-2번지에 있는 낙양주유소에서 2건의 유사 석유류 제품 단속이 있었습니다. 1차는 2003년도 6월 17일 한국석유품질검사 대구경북지소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혼합물이 약 20% 썩였다는 판정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2차 단속은 2003년 7월 30일 또 한국석유품질검사 대구경북지소에서 또 시료채취를 해 본 결과 12%이 혼합물이 썩여서 저희들이 다시 과징금을 2,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주인 남태문씨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현재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현재 대구고등지방법원에 재판계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휘발유 첨가제 판매업자 단속은 상주시청, 경찰서 합동단속을 해서 별첨 현황과 같이 세녹스, LP파워를 4군데 단속을 해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벌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상주시내에서 세녹스 라든지, LP파워라든지 판매하는 데가 없습니다. 두 번째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테크 (구)코렉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외답 2차 농공단지에 있고, 규모는 16,968㎡에 종업원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108억 1,700만원이 되겠는데 자체에서 조립 판매를 하고 있으며, 원료는 중국에서 가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30억, 조립제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해서 전국 코렉스 지사로 판매하는 것이 약 78억 2,700만원으로 108억 2,700만원이 연간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후견인제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는 우리 상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실·과·소장님과 우리 경제교통과에 계시는 계장님들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기 및 분기별 1년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애로 건의사항 시정처리내역에 보면, 총 50개 업체에 우리가 나가서 53건의 애로 및 건의처리 사항을 듣고 해결은 51건을 해결했고, 미해결 2건을 했습니다. 미해결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모서 호음 쪽으로 들어가는 진들농산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량을 가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유보를 시켰고, 다음에 화서에 있는 동부세라믹이라고 해서 이것은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2건은 미해결 했습니다. 그 밑에 첨부물을 보면 업체별 애로 건의사항 처리내용이 별첨1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이 후견인제 처리를 했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성에 있는 누리전공과 하이파이산업입니다. 누리전공은 자동차 마후라를 만드는 회사고, 하이파이산업은 수도하수도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을 2개 업체에 4억을 했습니다. 누리전공 1억 5,000, 하이파이산업이 2억 5,0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별로 주변정비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이나 주변청소를 3회를 했고, 하이파이산업이 하수도관 판로 알선을 6억 정도를 우리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정재현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황 보고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으로서는 조성이 5개 단지에 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률은 56개 가동률에 90.3%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공단지별 현황을 보면 1단지에서 5단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생산품목과 제일 하단부에 농공단지별 세부업체내역은 붙임 참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단지별 농공단지 현황에는 현재 미가동이 4개, 폐업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는 아직까지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만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급개요는 여객 및 택시, 화물, 사업용 차량이 되겠으며,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연4회가 되겠습니다. 지급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되겠고,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고, 산출기준도 여객 및 택시나 화물자동차는 감사를 받으면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류 세액 인상분 지급단가 LPG는 리터당 129원 20전은 택시가 되겠고, 경유 리터당 100원 24전은 시내버스와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주여객 재정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으로는 상주여객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3명인데 운전기사가 54명이고, 버스보유대수는 43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좌석이 25대, 입석이 18대, 예비차가 2대가 있겠습니다. 노선 및 거리 수는 60개 노선에 1657.4km가 인가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밑에 괄호 3개 노선은 문경여객에서 운영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1,657.4km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내역은 총 7억 9,80만원이 되겠고,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운영현황은 총 인가노선수가 60개 노선이 되겠고, 인가거리가 1,657.4km, 1일 운행횟수가 269회, 1일 운행거리가 1만 8,328,4km가 되겠고, 1일 운행차량은 41대가 되겠습니다. 대당 운행거리는 약 325km가 되겠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배원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터미널 운영보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상주터미널 대표자는 김남기이고, 종사원이 11명이 됩니다. 1일 평균 터미널 이용객은 약 1,500명 정도가 되겠고, 함창터미널은 종사자수가 4명으로서 1일 터미널 평균 이용객은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로서는 회사 부도 및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고, 1일 평균 이용승객이 감소되어서 승차권 판매에 운영수익을 의존하는 터미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주터미널은 유채동산 가압류가 '99년 1월 6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매표를 진안여객에 시외버스차입니다. 11개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해 가지고 운영수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 그 당시부터 종업원들 급여를 제때 지급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행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덕분에 2003년도부터 5,000만원, 2004년도 5,000만원 함창 터미널에는 2004년부터 1,500만원을 지원해서 교통통제 요원들 인건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내역 변화는 상주종합터미널은 부도 때문에 인건비를 제때 지원을 못해서 종업원들 인건비를 월마다 체납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을 준 덕분에 인건비는 해결이 되어 가지고 종업원들하고, 회사하고 채무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함창도 1,500만원 지원한 것 가지고 이때까지 없는 청소인부나 교통통제 요원들을 각각 1명씩 고용해서 주변환경과 여객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터미널 지원하는 사례를 열거를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충북 영동터미널, 충남 조치원터미널, 충북 옥천터미널도 우리 상주시와 비슷한 명목 하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의 터미널 운영지원 계획은 구미 선산터미널과 점촌터미널도 금년 2004년 추경에 터미널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상주터미널 보래산업의 향후 업체동향으로서는 금년 6월 15일 주식회사 신태진한테 경매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체불금액은 41억이 되어서 9월 13일까지 채권청구인이 없으면 바로 경매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규차량 등록현황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황보고입니다. 신규차량 등록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합쳐서 총계가 946대로서 관용이 5대, 자가용이 868대, 영업용이 73대입니다. 따라서 신규차량에 따른 공과금 부여현황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니까 등록세, 취득세, 농특세를 합해서 7억 2,3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공영터미널 운영보조금 성과분석을 제가 보고도 듣고 봤습니다. 지금 여기 터미널에 현재 대표자는 김완기씨로 되어 있어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완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경영권은 김완기씨가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것도 자기는 돈을 못 가져가네요? 터미널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매표권을 김완기씨 소유가 되면 신태진 건설에서 압류가 바로 들어옵니다. 현금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외버스 회사에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고 불편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천상 진안여객외 11개 시외버스 업체들이 자기들이 종업원들 인건비를 줘 가면서 매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익 들어오는 것은 상주에서 서울 다니는 고속버스 수입은 터미널에서 1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보조해야 될 필요성이 보면요. 교통통제요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다. 이랬는데 5,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그 양반들 인건비 잘 받고 있는 것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확인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도 돈을 나누어줍니다. 한꺼번에 다 주면 다른데 돈을 쓸 염려가 안 있습니까? 이래서 분기별로 떼어서, 나누어주면서 저희들이 종업원들 봉급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것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보조를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거리 입니다만 기업의 경영은 어디까지나 실익을 따져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이것은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시민을 담보로 한, 발을 묶어 가지고 줄려면 줘라. 안 주면 문 닫는다. 이런 어떤 경영자의 자세 자체가 되어 먹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득이 해서 우리가 서민들이 현재 자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한 그 나름대로의 유지를 하고, 거기 회생가능성이 있는데 지원과 보조를 하는 것이 맞지, 계속적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 운영보조금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 터미널 자체에 준 것은, 그러나 받는 자세가 저는 뭐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민의 발을 대신하는 시내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내버스 자체에서는 오지노선에 비수익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다해 주는데 터미널 운영비마저도 경영회생이 없는데 무한정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시적인 방안은 한·두 해로 끝나야 되지, 이것 지금 봐서는 계속해 줘도 끝도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상 동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운영권보다도 첫째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일 끝에 하단부에 보면 보래산업도 6월 15일자로 경매신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9월 13일 안에 돈 41억을 못할 때는 경매가 넘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방향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래서 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9월달 경매가 끝날 때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변동 추세에 따라서 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경매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권에 대해서 복잡한 것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지켜 봐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는 사람이 오죽해서 나겠습니까만 처음부터 뭔가 잘못 시작된 것이다. 거기에 지금 현재 터미널내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앉은 사람도 있고, 또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받지도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향후 어떤 결과에 따라 우리 보래산업이 향후 신태진 건설에서 경매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그래도 관계 부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저희들보다는 더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정말로 없는 시비를 이런데 끝도 한도 없는데다가 투입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함창터미널에 우리가 1,5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이것이 투입이 일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전액이 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일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몫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5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도 1일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뭐 하는데 4명이 종사자로 필요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매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안전관리요원하고 청소인부가 1명....

배원섭위원

여기 함창터미널에도 보조 필요성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까? 상주터미널하고, 거기도 인건비지원과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옛날에는 함창버스터미널이 저도 물론, 이 자리 오기 전에 일입니다만 그 전에는 상당히 면적이 크고 버스가 거기서 숙박을 할 정도 시설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지금 자가용과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버스가 숙박하는 버스가 없고, 경유하는 것으로만 되어서 상당히 경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방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공영사업이고, 또한 우리시 보조를 투입해서 회생가능이 있다면 당연히 일부분에 보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시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조를 안주면 흑자가 나든지, 적자가 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적자와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일시시한적으로 보조를 했을 때 그 가능성이 비쳤을 때주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에 의존하는 행태의 어떤 운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후견인제 처리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금방 받았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다 볼 수 없었지만 대충 봤습니다. 노력하신 결과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붙임1 제일 위에 말입니다. 중화산업개발, 일신공업, 삼백레미콘 이래서 지역 생산업체 물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반영 요망, 이래 놨습니다. 향후 설계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 각종 공사설계시 지역생산업체 물품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 조달구입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회계과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실적관계는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역물품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제일 사료하치장이 외답에 들어섰죠? 외답공단 입구에 섰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천하요?
재현

정재현위원

천하제일 사료하치장....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판넬이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공장 짓는데 판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샌드위치 판넬이 거기 많이 들어갔는데 샌드위치 판넬 공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 물품은 전혀 안 쓰고, 100% 외부 것을 다 반입을 해서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천하제일 사료하치장을 지을 때에 장소 때문에 엄청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시와 협조가 잘 되어서 그 자리가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혜택을 줄 때에는 그쪽에서 공장을 지을 때에 지역업체 물품을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지, 물론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도록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적극 신경 쓰셔서 지역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붙임1에 보면 동국세라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수가 없습니다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지가 협소하여 생산품 야적에 어려움이 있음.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 사항에 조치결과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동국세라믹이 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동국세라믹에서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화서에 있는 벽돌공장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화서에 있는 벽돌공장이....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공장 자체에 있는 야적장이 적어서 이것을 좀더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고 했는데 농지법에 묶여서 대상지역이 아님. 이렇게 부적합 받았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뭔가 하면 부근에 있는 논이 내수지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하면 해제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을 찾으려면 다소 불합리하고 안 맞더라도 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역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 좀더 신경 쓰셔서 이왕 우리 지역에 들어온 중소기업들이 좀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금 시내 나가보면 전체다 하는 소리들이 상주에 지금 무슨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이것 없이 상주경제 다 죽는다고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상주 사람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은 농산물이 우선 입니다만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잘 살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과장님 좀더 신경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석유류제품 단속결과 여기에 보면 지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한국 석유류 검사하고 하는 것이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2,000만원, 관계규정에 보면 얼마 할 때는 얼마 하는 것 과징금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것을 두 가지중 하나는 행정심판이 들어갔고 하나는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 당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계류중으로 날짜가 상당히 늦게 잡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행정소송 이것은 상주시하고, 하겠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시하고, 2,000만원에 대한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쟁송사건이 없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그것 잘못 되었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뭔가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이 자료에 보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감사기간이 따로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기간이 안 맞아서 이런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2004년도 진행중이고, 이것은 2003년도 분이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안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과징금 이것은 상주시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보면 과징금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IMRI 있죠? 농공단지에....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경영상태가 부도난 상태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뭐! 회사에 지금 봐서는 종업원들 임금이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전에 10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다 철수를 하고,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동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회사는 돌아갑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1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회사명도 바뀌었지요? IMRI에서....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로 바뀌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IMRI가 코스닥 상장회사인데 거기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IMRI가요. 당초에는 연간 100억 정도 매출이 있고, 했는데 부품조립을 해서 인건비를 얻어먹고 이러는 바람에 요즘은 중국산 때문에 밀려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이 IMRI가 농공단지에 있는데 회사명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향은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인 임대업자가 들어오려고 한다든지,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아직까지 공장변경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IMRI는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못 찾으면 찾아서 마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보충자료 신규차량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차량 등록현황에 보면 신규차량 공과금 부과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46대 신규등록을 했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

관용 차가 5대가 있는데 승용차가 1, 승합차 2, 화물차 2 해서 5대가 있는데 승용차는 어떤 것이고, 승합차는 어떤 것이고, 화물차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승용차는 말 그대로....

이맹호위원

기재되어 있는 승용차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관용 차요?

이맹호위원

예.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서 대답을 못하죠? 우리 상주시에서 차 등록을 해 주었지 많은 차를 누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이맹호위원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용차에 승용차 1대를 구입을 했네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 관내 각 기관이 안 있습니까? 시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 이런데서 차를 구입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솔직한 이야기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간지를....

이맹호위원

뭐! 승합차도 2대, 그럼 좋습니다. 궁금한 것은 표기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용이든, 자가용이든지, 영업이든, 승용차는 cc에 관계없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적용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cc에 관계가 있죠.

이맹호위원

배기량에 관계없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배기량이 적으면 적고요. 관계 있는 것은 차량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800cc 미만은 차량가격....

이맹호위원

물론, 가격이 배기량하고, 이꼴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cc에 해당되는 승용차하고, 1500cc 배기량하고, 등록세나 취득세가 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생깁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cc에 따라 다 틀리죠.

이맹호위원

cc마다 다 틀리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 다음에 또 승합차에 보면 승합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이맹호위원

미니봉고버스라든지, 이런 것하고, 승합차에 해당되는 것은 취득세 세율이 똑같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틀립니다.

이맹호위원

그것도 틀립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맹호위원

화물차도 틀리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다 틀립니다. 화물차는 1톤도 있고, 5톤 있고, 10톤 있고, 이런 것처럼 승합차도 9인승부터 해서 25인승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별로 다 틀립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많은 대수에 신규차량 공과금 부과해서 7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산출근거는 등록할 때마다 1대, 1대 다 받아서 거기에 적용해서 한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차량 공과금 부과현황을 나타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공과금은 저희들이 돈을 안 만지거든요? 단순한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만 보는데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내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러면 당초에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이것이 감사자료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애당초 이것은 사실 우리는 이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계수관계라든지, 등록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더구나 궁금해서 보충자료까지 달라고 해도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물으니까 아니라. 하고 이러시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보충자료에 그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무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대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아니죠. 아닌 것은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궁금한 사항 이것을 들어 봤을 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한다든지, 세정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보충자료 요구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자료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결산검사 할 때 다 잘 하셨겠지만 또, 아니면 행정업무에 잘 하셨겠지만 우리 세수관계 이런 것도 알아보고 싶고, 맞추어 보고, 싶은 것이 솔직히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서 맞추어 볼까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줘서 이제 물으니까 회계과 소관이다. 세정과 소관이다. 이러시면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충설명서를 내라고 할 때, 이러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 가면 전산화가 되어서 금방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것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이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달규위원장

과장님! 최선의 협조를 하려고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해당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관계로....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번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56개 업체중에 90.3%가 가동이 되고 있어 참으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화서농공단지를 한번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가 보셨습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측편에 시 부지로 편입되어 가지고 현재 놀고 있는 땅이 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입주업체들 수돗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역인부를 3명을 해서 5개 농공단지를 순회를 해서 환경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곧 그곳까지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섭위원

아직 안 하셨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제가 어제 가보니까 안되어 있더라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차라리 잡초가 그 정도로 무성할 정도로 방치를 한다면 그 땅이 시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공동이용 시설하는 것인데요. 화서 농공단지 안에 반드시 규정상 보면 공동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화서에 입주해 있는 공단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윤홍섭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부지를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관계법을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농공단지 후견인에 대해 가지고 처리사항을 보면 행정이 좀 창피한 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 해결에 처음에 보면 공장, 고장 가로등 수리, 방치된 생활쓰레기 수거, 도로변에 불법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기보다는 상주시에 행정이 굉장히 없다. 부재다. 이런 소리를 나타낸 것 아니냐? 싶습니다. 공장을 해 보시면 이 애로점이 있는 것은 도로변뿐만 아니고, 교통에 대해서 신호등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도시계획이 어렵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지 가로등을 수리해 주었고 여태까지 과에서는 방역도 안하고 그래 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해결 란에서 이런 것은 좀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간단한 생활 민원도 있고 또 어떤 판로 대책이라든지, 비상관계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생활민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관표위원

생활민원인데 맞습니다. 맞고,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중소기업 돈을 중장기금 해 가지고 자금지원 요청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대구은행이라든가 시중은행에서 2차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위에서 이렇게 해 주라고 지침 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의당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해 주는 것은....

김관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안 되는 사항, 애로점이 있는 것을 담보가 없다. 그러면 시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 담보 다 내고, 은행에 신청 넣으면 은행에서 그 담보가 통과가 되면 2차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김관표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이 뭔가 하면 건의사항에 담보를 요청하는 것은요. 회사가 돈주는 것 다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아는데 담보에 재력,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기술신고라고 있습니다. 기술신고, 돈은 없지만 회사에 기술력이나 신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김관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술신고라든가, 신용보증기금도 가면 그 업체의 현황에서부터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해서 신청하면 경영상태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런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알선해 준 것입니다.

김관표위원

알선 소개를, 기술신고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 정도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리고 사소 미미한 것은 잘못하면 외부에서 볼 때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좀 사소한 것은 빼 주시면 좋겠고, 처리건수에 물론 건수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 신중함을 기하셔 가지고 의당 해 줘야 될 것도 올린 것은 앞으로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묵

김상묵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관표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 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부양곡보관창고 월별 입·출고 내역, 보충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별도로 내 드린 창고별 정부양곡 재고현황은 별도로 내 드린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현장확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한 외에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자료를 내 줘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13개 창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인창고에 보시면 김익준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창고면적은 145, 보관기준은 저희들이 계산하면 2만 9,290톤입니다. 입고구분은 정곡이고, 2002년 1월 재고량이 3만 1,378, 2003년 12월말 재고현황이 2만 4,930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216호 창고를 보시면 보관기준이 4만 4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입고량이 현재까지 4만 3,783톤으로 우리가 평상시 계산한 기준량 보다 오버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산정한 것보다는 안전하게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그 밑에 입·출고관련 내용을 보면 2001년 산이 입고된 것이 나열해 놓은 7개 창고입니다. 7개 창고는 입고하고 나서 별다른 출고지령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입고되어 있었고, 도 주전용 현미가공 지시에 따라서 '99년산이 8호 창고와 69호 창고에서 일부 나갔고, 2001년산인 51호 창고에서 일부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2002년 1월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총 재고량이 9만 51톤으로서 총 보관창고 보관능력 9만 2,504톤에 비해서 97.3%가 입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우리 관내 전체 창고가 평균 97.3%가 입고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관된 양곡별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조곡이 4만 9,749톤, 정곡이 1만 3,095톤, 농협자체 매입곡이 2만 7,182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97.3%이면 예를 들어서 오지에 있는 창고라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창고를 제외하면 일부 창고는 기준 이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우리가 창고등록 할 때는 기준량을 정해줍니다만 여석이 부족할 때는 관련기관들이 농관원과 우리 행정기관하고, 보관창고주하고, 서로 협의해서 품위 등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기준이상의 높이나 양 이상을 적재할 수 있도록 정부양곡 보관요령 64페이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정부양곡 도정공장내에 시설이 좋은 창고에 일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창고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150톤 정도가 오버되어서 입고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앞에 여석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관련 지원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 분석을 보면, RPC 연속건조기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사업을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조시설에 연속식 건조기를 설치를 했고, 저장시설에 조선기하고, 호프스킨이라고 이것은 일단 산물벼를 투입하면 거기서 수분측정을 자동으로 해서 수분량을 빼고, 실제 중량을 바로 환산해서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수집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기타는 투입구 및 기계설치 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을 현대화하고, 속도를 좀 빠르도록 하고, 품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쌀 포장재 제작 및 상표지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북쌀 브랜드사업하고, 상주쌀 브랜드사업이 있는데 경북쌀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상주농협 RPC에 일품쌀 12만 5,160매를 지원했고, 함창 RPC 삼백쌀에 13만 6,800매를 지원했습니다. 매당 약 300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한 상주쌀 브랜드화사업은 지원내역은 낙동 게르마늄 일품쌀의 브랜드를 개발해 주었고, 포장재를 10,000매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협에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효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쌀 시책이 내년도 가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수매제도를 없애고, 공공비축제로 넘어가는데 공공비축제로 넘어가면서 양곡관리 책임을 RPC에 다가 정부에서는 맡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RPC 시설을 보완·확충해 줘 가지고 거기서 수집, 저장, 가공, 상품화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판매까지도 일관된 고급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양곡정책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사전 RPC 현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근 지역하고 뒷장에 보시면 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단가들이 인근지역 농협보다는 좀 비싸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평균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0kg 가마당 약 5만 2,900원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상주 RPC의 매입가격은 5만 5,000원에서 5만7,000원까지 해 주었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 2,000원 내지 4,000원이 농가가 득을 보지 않겠느냐. 꼭 우리가 포장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가가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현황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삭도열병하고, 벼멸구는 해 주었고, 2003년도에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단위 병충해방제협의회를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서 행정, 농협, 센터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들별로 예찰활동을 해서 도열병이나 이화멸구나 여타 병들이 벼멸구나 이런 것들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제협의회를 해서 방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예고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면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약 종과 시기와 들별로 선정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연도별로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저는 창고별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각도로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실사를 하고 제가 어제 나름대로 보관방법이나 보관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감사자료 46페이지를 검토해 보니까 현미, 그러니까 수입미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들은 대개 다 개인창고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인창고별 현황을 보게 되면요. 평당 최고 많이 들어 있는 창고는 218가마, 두 번째는 197가마, 그 다음에 212가마 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7가마씩 들어 있고, 170여 가마, 이런 기준을 과연 어디에 잣대를 맞추었는가 싶어서 오늘 별도 자료를 제가 참고해 보니까 창고여석이 부족할 경우 창고여석을 감안하여 관련기관 농관원, 보관 주와 협의해서 품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높이까지는 적재할 수 있다. 정부양곡 안정요령 보관은 64포대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원섭위원

아! 64페이지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 높이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입고가 많이 되어 있는 창고를 보니까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이 제가 판단할 때도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것이 평당 218가마인데 그럼 여기는 다른 사람들 창고보다 높이가 더 높습니까? 창고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일반창고들보다는 창고가 높이가 더 높고, 그것하고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12가마가 들어 있는 창고의 높이와 제가 다른 창고의 높이를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높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유독 이 한곳에 물론, 여기에는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요. 도정공장내에 창고가 건축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보관을 해서 높이를 아! 저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누가 과연 그것을 판단했는 것인지? 그 사람의 키 크기에 따라서 높이 판단을 했는 것인지, 창고에 따라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창고주가 누구냐? 에 따라서 평당기준을 정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고요. 어제 과장님이하 양곡담당하는 계장님도 절대 한치의 의혹이 없이 실천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창고가 2002년도 건립된 신축창고라면 과다한 양을 넣어도 괜찮다는 기준이 있다든지, 벌써 여기에 제가 여러 각도로 봤을 때 개인창고에는 수입미가 들어가 있고 농협창고에는 한 가마도 없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이것은 농협창고에서 수입미를 입고하기를 거부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협창고는 대체적으로 사실 현미를 일반 조곡과 혼용을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관하는 기준들이 습도나 온도 다 틀리기 때문에 농협은 주로 자체....

배원섭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농협창고가 동 수가 여러 동 있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빈 동을 한 동 비워서 받을 수도 있어요. 거리나 이런 것을 제가 가서 다 재어 봤습니다. 지금 정부도정공장 기준거리 10km이내, 20km, 30km 에는 얼마, 그래서 이런 어떤 입고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도 제가 감안을 했습니다만 농협창고가 비어 있으면서도 현미를 받지 않은 것은 농협에서 거부를 한 것이냐? 농민들의 시각이,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농협을 제외한 개인창고에만 어떤 기준을 줬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개별, 창고별로는 저도 다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입고할 당시에 90% 이상이 평균 입고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창고별로는 만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농협과의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성군 같은 데는 수입미 전체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은 농민단체들이 MMA 수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져왔고,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안 받아도 전국적으로 국제간에 계약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는 것은 받아서 2002년도 농민단체들이 농협에 항의하고 할 때 수입쌀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대표한다는 농협이 수입쌀을 입고해서 그로 인한 수입하는 것은 정서에 안 맞는다....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저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개인창고에 넣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그런 정도의 어떤 시선들 때문에 농협창고에서는 창고가 비더라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애매 모호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의성에서 농민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것은 정부가 도별로 시별로 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고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농민들에게 뭔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반대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 상주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받았습니까? 상주에는.... 거기에 계시는 농업분야에 있는 분들이 농관단체, 농민단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협에 관련된 단체들의 적극적인 저지에 의해서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관내에 있는 농관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한번 물어 볼까요? 우리는 강력한 저지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의지로 우리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배정을 했는지? 이것이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농민들이 지금 현재 쌀 개방 반대운동에 저도 적극 참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한 앞으로 향후 우리 농업정책이 우리 농민의 말살정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부에 와 닿는 이 현실에서 여기 유독 우리 창고에 들어 있는 명단을 제가 세세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한 소리하는 대표자들이 이 창고에 나락을 입고해 있더라.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거져서 오늘 현장 감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농민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농업직 공무원들끼리 정말로 농업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아주 농사모라고 하는 모임도 저는 가진 것으로, 며칠 전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그러면 농민회 농업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저지가 없어서 안 넣었느냐?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소극적인 대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저도 배원섭 위원님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 MMA 물량은 금년도까지 소비량의 4%가 들어오도록 하며,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어느 시·군이든지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어 있는데 의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단체들이 강력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특별히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MMA 물량을 우리 상주에 가져오지 말라는 정식 요구는 저희들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통일벼가 한참 할 때 많은 정부양곡창고가 지어졌고,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약 3배가 많은 창고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보면 어차피 우리가 안 받아도 인근 예천이나 문경에 더 증량 되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제가 앞장서서 과연 그 분들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저지를 하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흐름대로 농업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의성에 있는 뭐! 우리 농정과장이나 이런 분은 혹시 정부 수입미를 입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어떤 조치사항이 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직 작년에 또 데모를 하고 했어요.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보관업자 협의체에서 못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단체하고, 행정을 소송을 하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내에 이해관계가 달렸기 때문에 서로간에 마찰은 예견할 수 있죠.

배원섭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주에 농업은 우리 수도작 중심입니다. 수도작 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창고업을 하는 업자들이 지금 여기를 보면 현재 창고업자들이 사실은 일부 사양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만 3,000여 가마가 입고되어 있는 이 창고는 근간에 건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는 일반 정부미의 양곡 창고사업으로서는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유독 신축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계산 없이는 지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신축을 작년 재작년에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입미를 만땅고 채워 놓고 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입출고 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뭔가가 처음부터 계획된 수입미가 들어오는데 대한 어떤 암시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을 사랑하는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요. 농민들의 아픔이 곧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먹거리 생선에 최 일선에 있는 농민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적은 것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앞으로 농민들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앞장서서 최선의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배원섭위원

저는 여기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원 구성이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농협창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협장들과 창고업자들을 두루 만나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꼭 필요를 느꼈다면 빈창고가 있는 농협창고에서 수익을 봐서 우리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업을 왜 개인의 이익에 창출을 시켜 주느냐? 거기에는 의혹을 사는 부분이 농협장들은 우리 양곡을 배정 받는 데 있어서 로비가 부족하고, 개인들은 자기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성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냐? 여기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파헤칠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원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곡 관계를 말씀하실 때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운운하시는 말씀하셨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뭐....

이맹호위원

아니오.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해관계는 뭐냐? 우리가 수입현미를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맹호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 부분이 다른....

이맹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말꼬리를 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농업인으로서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걱정과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맹호위원

아니죠. 개인창고업자들이 수입미 관계 그것은 개인 이해관계, 사정관계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중에 그렇다고 하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입현미를 저희들이 안 받으면 양곡창고업을 하고자 149개 창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개인의 이해 관계보다는 공적인 입장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 전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설령 법적으로 위반이 되더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에 요구를 할 때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농민 편에, 농업인 편에 서서 말씀을 한 두 번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저는 늘 어느 장소나 농민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좀 과도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맹호위원

예. 잘 압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농업 부분에서 어려운 농민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에 모셔 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하시기 때문에 좀더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창고별 정부양곡 재고현황 제일 밑에 별표에 보면 창고 여석이 부족한 경우 창고 여석을 감안하여 관련기관하고, 괄호하고 행정, 농관원, 보관주와 협의하여 품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높이까지 적재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64페이지에 이런 것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이 정부양곡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위임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임사무라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면 의아심이 덜 갈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괄호 안에 들어있는 행정, 농관원, 보관주 우리 상주시에서 혹시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뭘 말입니까?

이맹호위원

품위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이런 것은 늘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입현미 같은 것 어떤 항구에 들어와서 일정 물량이 어떤 창고로 떨어지면 거기에 창고 여석보다 조금 오버되어서 지령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넣을 때 농관원 관계공무원들하고, 행정공무원들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봅니다. 해 가지고 이 정도 오버를 해서 넣어도 보관하는 품위에 지장이 없겠느냐? 기술적인 판단 자문을 받고 예를 들어 창고주도 이 이상 받으면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가 있으면 못하고, 3자가 합의된 가운데 늘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행정에는 예를 들어서....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양정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양정계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농관원은 어디입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맹호위원

아! 농산물품질관리원, 보관주는 창고주인이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그럴 경우야 없지만 관리부족이라든지, 뭐 혹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양곡에 대한 피해가 갔을 적에는 협의했던 분들이 책임의 소지는 조금 있겠네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도 품질유지에 대한 지도점검 할 책임이 있고, 전적으로 보관주가 책임이 있죠? 보관주가 자신이 있다고 받았으니까 거기에 어떤 변질이 있으면 전적으로 창고업자가 변상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만약에 여기 협의하는 내용도 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 여기에 준해서 협의를 하실 것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이맹호위원

예. 과장님! 64페이지 요령 참고로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니까 좀....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끝나면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요. 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관련 지원내역 해 가지고 RPC 연속건조기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사실은 당초에 우리 농정과에서 주신 이 자료하고 거의 대동 소의 하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뭘 어떻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농정과에는 별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축산특작과라든지, 이런데 보조사업이 많고 이런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보조사업이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다 하면 그런데 보면 우리 농가가 500만원짜리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까다로운 수많은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서까지 복사를 해 오라고 하는 이것은 금융실명제법에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법인줄 알면서도 거래통장을 복사를 해 오라고 한다고 그런 예가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농가나 개인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과연 이런 협업체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감시·감독을 잘 했는지? 그 내역서를 알고 싶어 가지고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억 5,000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 것인지,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입찰금액은 얼마나 했는 것인지? 입찰잔액은 얼마를 남겨 놓고 하였는 것인지?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일반 우리 공공사업이나 똑같이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잔금 지급내역까지 소상하게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알고 싶어서 또 이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1억도 적재적소에 잘 부담을 했는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간접 내지 직접적인 실익을 주었는지 그런 사안들을 참고로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상세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브랜드 포장재 제작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여기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창고업하고도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어려운 우리 쌀 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쌀 브랜드사업에 도비 지원해 가지고 지원비가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포장재를 어느 회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알아듣고 위원님들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농업이라는데 투자를 해 줌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해 드렸고....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조하는 것은 일반시설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보조업자가 독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하든지, 입찰을 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을 안 하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정당한 영수증에 의해서 다 시설 현지하고 맞추어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좀 믿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앞으로 솔직히 예산편성 승인할 때 여기서 다시 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항목도 아닌데 보조 항목이지 않습니까? 시설비든, 자본이전이든 만약에 자본이전 항목은 우리가 앞으로 가능한 한 승인해 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했든지 사후관리를 그렇게 잘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방법이 시설비하고, 민간이전자본보조하고는 틀립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는 자본을 받은....

이맹호위원

의회에서요.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없습니까?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할 수 있죠?

이맹호위원

있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실제 그 전에 대구획경지정리하는 것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솔직한 이야기로 기반공사 같은 대로 자본이전 다 안 시켜줍니까? 사실 시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자료 다 받아 보고했습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이것은 뭐....

이맹호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집행한 것을 요구하시면 영수증하고, 제반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 입장이 어려우시면 뭐! 못하신다고 해도....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그런데 이맹호 위원님 아까 두 가지 자료요청 해 달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골자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맹호위원

앞에 했던 것은 과장님 들으셨죠? 앞에 했던 것은 양곡관리 부분해서 64페이지 항목,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그것은....

이맹호위원

그것하고 제가 지금 드렸던....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집행관계서류....

이맹호위원

예.

김달규위원장

집행관계서류....

이맹호위원

예. 2억 5,000 사업에 대한....

김달규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죠?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예.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 입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페이지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한우 DNA 검사하는 것으로써 저희과에서 금년 초 1월 30일 읍·면은 산업담당, 동은 주무가 참석하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침시달회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서면으로 신청토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낙동면외 1개 면에서만 사업을 신청하고, 나머지 22개 읍·면·동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신청내용을 검토결과 22호에 300호를 선정하였으며, 영남대 부설 유전학 연구실인 주식회사 DNA에 290두의 소 채모를 채취하여 유전형질 검사를 의뢰한 경우 208두가 유전형질이 선별되었으며, 주식회사 DNA에서 200두분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청구되어 두당 5만원씩 1,000만원만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풍미증진사업 예산이월 사유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한우풍미증진 한우고기 지원사업은 당초 낙동면에 있는 곡우회라는 사과 먹는 소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사업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3년 8월 5일 한우고기 풍미증진사업 희망단체를 공문 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북문동에서 축산단체인 상호 작목반인 상호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확정 정리추경에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풍미증진 거세사업 250두는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풍미증진 사료지원사업은 500두 중 현재 267두를 하고 있는데 출하는 140두 했으며, 사료변경이 153두로 나머지는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뒷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한육우 거세사업 및 브랜드 거세사업에 대한 지원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한우거세사업 계획은 2,929두 육우거세는 2,421두로 총 5,350두이며, 사업비는 8억 1,109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총 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90%이고, 도비가 1%, 시비가 9%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한우거세장려금은 두당 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육우거세장려금은 두당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2월부터 실시하여 6월 30일까지 추진하였으며, 6월 30일 완료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거 중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송아지는 한우생산안정제 가입 암소에서 생산한 수송아지를 거세한 농가이며, 또한육우는 젖소 수송아지 사육 농가중 거세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총 거세장려금 지급실적은 한우거세는 275호에 2,929두에 사업비는 5억 8,850만원이며, 육우거세실적은 75호에 1,681두로서 1억 6,8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육우거세사업은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조기에 종결하기 때문에 총 571두에 571만원만 집행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충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를 요구할 때 한우 DNA하는 항목이 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내서하고, 낙동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거기에 대한 각 읍·면·동에 발송했던 서류 사본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는 발송....

이맹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읍·면에서 올라왔던 사본하고를 요구를 했는데 없는 것 같네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뒤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10쪽에 보시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침시달이 10쪽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페이지 보십시오.

이맹호위원

17페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쪽.... 아니오. 거기 보시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1월 30일날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본 지침에 의해서 14페이지 보시면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시달회의를 해서 1월 몇 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신청 받아서....

이맹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요? 보충자료 13쪽....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입니다.

이맹호위원

13쪽....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10페이지에 의뢰한 내용이 13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읍·면·동에 내용을 시달한 내용입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거기서 들어온 것이 뒷....

이맹호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러한 내용을 기안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발송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기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회의를 소집할 때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을, 지침시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 회의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구두로 그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구두가 아닙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회의를 해 가지고 축산담당 직원들 각 읍·면에 모아 가지고 교육시키고 지시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교육이 아닙니다. 지침을 시달합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10쪽하고 13쪽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대상자 선정보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선정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 7쪽 낙동면하고, 9쪽 내서면이 들어왔습니다.

이맹호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그래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시면 5쪽하고....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풍미증진사업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 드렸는데 이것이 신윤희씨가 있는 반장으로 있는 작목반이 포기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새로 또 신청하는 작목반이 있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풍미증진사업이 당초는 내용으로 보시면 한우거세사업이 없었습니다. 없고, 당초에는 없이 내용을 해 왔는데 이것이 도에서 안되니까 다음부터는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풍미증진사료만 지원하다가 도에서 사업이 안되니까 풍미증진사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세라도 지원해서 고급 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다 포기하고 난 뒤에 다시 이 단체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한테 선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이 한우거세사업이 들어가니까 다시 신청을 받으니까 곡우에서는 포기를 했으니까 안하고, 다시 상오 축산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원래 풍미증진사업 자체 목적이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풍미증진사업은 한우고기를 고급육화시키면서도 일반 고급육보다는 풍미가 증진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사료를 개발해서 급여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특수사료는 사료공장에 따로 주문 생산하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도에서 개발한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회사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다시 거세사업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잘 안되니까 농가들이 자꾸 포기를 하고 도 전체에서 포기하고 이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 메리트가 가도록 한우거세 시술비를 지난 6월에 없어졌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반거세는 다 없어졌는데, 중단시켰는데 여기에만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내역이 사료지원 사업이 아니고, 거세지원사업에 되어 있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풍미증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미증진에 같은 소아에서 하는 것은 풍미증진에 사료지원 500두 만 하고, 이 농가중에서 250두는 거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거세하는 거세비용이 두당 얼마 들어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20만원씩입니다.

이맹호위원

거세비용이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거세비용이 20만원씩이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풍미사료 지원해 주는데는 두당 6만원씩....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6만원 정도씩....

이맹호위원

두당 6만원씩이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 두 가지 사업으로 풍미증진사업을 하신다는 말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지금은 상오 축산작목반 회장 김현식씨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계속 추진하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단 거세는 지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거세는 시술 완료했고, 풍미증진사료는 현재는 일부 급여해서 출하했고, 또 급여중에 있고 다시 잔량은 소를 선별해서 급여할 계획입니다.

이맹호위원

다른 데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데는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당초 저희들이 신청 받기를 중간에 받아 보니까 다른 단체들은 이 사업을 하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 사업도 전에 말씀하셨던 축산사업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포함된 것이라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혹시 읍·면 단위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업무과다 내지는 기타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마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조사업 같은 이런 것은 가닥 잘못하며, 사실 농가하고는 바로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충분히 해서 진짜로 옳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정말로 진짜 한치의 저것도 없이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긍지를 심어줘야지 어찌 보면 농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반납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운운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이 솔직히 특혜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처음에 잘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내용을 변경했고, 현재도 저희들이 사료 사육하고 나서 저희들이 현재 도축장에 개통 출하를 시켜서 시험성적을 분석해 보면 70% 정도는 우리가 한 것은 A+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맹호위원

자꾸 잘 안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되시는 과정에도 솔직히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축산농가가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관심만 더 기울여 주시면 저희 축산농가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하는 욕심의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노력하여 우리 농가도 편리하고, 소득도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농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크고 작은 대 농민 보조사업은 최 과장님 부서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제일 많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축산특작과에서도 보조사업 정산할 때 제가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장한테 질의했던 그런 부분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정산 서류 받아 가지고 항목 항목 다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어떤 때는 의심가는 부분은 영수증 들어온 회사에 확인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큰 하자 없고, 법적으로 위배 안되었을 때 서류상으로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니고 하니까 좀 봐 주었으면 싶은데도 솔직히 규정과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원칙론을 내 세워버리면 우리 농가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한 예를 보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업자 보조사업에 돈사를 하나 지으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자기 동생도 데리다가 시킬 수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실질적으로 내가 품값을 안 주고 쉽게 말하면 공짜로 시킬 수 있는 친·인척, 친구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건비를 그런 쪽을 정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서 소위 말하면 정산서를 어떻게 받습니까? 인건비 정산서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제일 애매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집행해 보면서 제일 허위로 해 가지고 편법하기 제일 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정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분이 연계해 가지고 한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계좌입금 내역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맹호위원

계좌입금으로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사면 물건 산 흔적이 있고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것은 안하고도 했다고 하면 인정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농민사업이라는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어찌했던 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시켰든, 안시켰든 예를 들어서 법적 노동시간에 준해 가지고 8시간 기준을 해서 했든,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돈내기를 해 가지고 맡겨 주어서 열흘 할 수 있는 인건비 내역서를 어느 한 두 사람한테 줘서 이틀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열흘 항목으로 끊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도 사실 촌에 저거를 하고 그것도 의아심이 들고 그런 예가 솔직한 이야기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목적은 아무 하자 없이 다 잘되었다. 인건비로서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 재료도 충분히 다 샀다. 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것은 좀 인정을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가에서는 사역일지를 작성하도록 해 놨고, 인건비라고 금액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 금액에서 인건비 아줌마 같으면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습니다. 인건비 금액은 탓을 안 합니다. 안하고, 기술자 같으면 10만원, 20만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역일지를 작성하고, 사역한 만큼 돈주는 것은 기표해서 농가의 통장에 입금해 주고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돈 받았다고 도장 찍었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맹호위원

아니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보조사업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대금 정산할 때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보조금을 사업자한테서 사업 선정자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보고 물건 산 것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이러면 결국은 내 돈 가지고 먼저 사야지 저거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되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있고, 종결 안된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 안주고도 끊어주는 것이 나중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청구로 계산서 끊어주고 청구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될 때는 다시 뒤에 영수증을 받죠?

이맹호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농가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내가 납부해야 될 솔직한 이야기로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짜리 보조사업을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철강 구입한 것이라든지, 인건비 지불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라. 서류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 그런 예가 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돈도 주지 않고 영수증 끊어 오라. 뭐 하라 이러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크게 봤을 적에 그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지적된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농가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그래하면 농가에서 편리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농가에서 보면 돈을 먼저 주고 나니까 다시 영수증을 안 가져와요. 사실 돈을 주고 나서 회수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일단 세금계산서를 주고 많이 받습니다. 계산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계산서에 돈을 안주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더 원칙으로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그렇잖아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해서 결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해 놓고 돈을 안주는 그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계산서만 돈을 지급 안했더라도 계산서 청구로 들어온 것만....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농가가 자금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위원

없는데 돈도 주지 않고 영수증 끊어와라. 뭐 하라.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영수증을 끊어오라고 해야되지, 너 어디어디 쓴 것 돈주고 영수증 받아 오라고 해야지, 영수증부터 먼저 들여놓고 돈 받아 가라고 하면 물론 말은 됩니다만 원칙상으로는 그것이 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안 맞습니다. 서로 공무원입장하고, 농가 입장이 있는데 앞으로 절충해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 소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이맹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정산부분 말씀하셨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폭설피해 때는 정산을 안 했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폭설피해는 이것이 특별재해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성귀중위원

그러니까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보상금, 보조금도 조금 보조금 정산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 도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하든지,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도 없는데 사업비가 적으면 몰라도 1억 큰 건을 할 때는 힘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래서 일단 선 지급을 하고 규정에 맞게 지었느냐? 준공만 공무원이 검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아주 서로 편하거든요? 작은 서류가지고 그럴 것도 없고, 인건비가 얼마냐? 할 것도 없고, 농가에서는 이웃에 와서 도움을 받든지, 요즘 같으면 대학생들 하계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적게 들이면 득 아닙니까? 돈을 딱 맞게 맞추어 내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또 다른 한가지는 보고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WTO가 시작되면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거기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나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다 답변이 WTO를 하다가 이번에 FTA까지 오는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나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서가 있다면 아마 축산특작과에 있지 싶은데 혹시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현재 전담 부서는....

성귀중위원

없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없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전담 직원도 없죠?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지금까지....

성귀중위원

아니오. 그래 답변하실 것 없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다 알고 묻는 것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실 것 뭐 있습니까?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이것은 시장님부터 거짓말하신 것이거든요? 몇 년전부터 농산물 수입 특히, 상주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므로 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전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책임 못 지실 부분이면 보고를 하든지 해서 전담 부서까지 과나 계를 못 둔다면 전담 직원이라도 유능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 하여튼 배치하는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과장님보고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왜!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킵니까? 그러면 모레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새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 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소유별 임야면적입니다. 단위는 ha입니다. 총 8만 4,075ha이고, 국유림은 5,391ha, 공유림은 8,041ha, 사유림은 6만 9,643ha입니다. 이것은 2002년 상주시통계연보 기준입니다. 3쪽입니다. 임도 시설 주변 임야조서입니다. 임도시설주변 임야조서는 임도를 통과하는데 수계 쪽으로만 필지를 계산했습니다. 함창 신흥리에 15필 72만 7,438㎡, 화서면 상곡리에 15필에 178만 4,435㎡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반환내역입니다 이월액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예치된 내역입니다. 건수는 17건에 면적은 21만 2,141㎡, 복구비는 증권으로 16억 8,857만 5,000원, 현금으로 1,006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치액입니다. 예치액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예치내역입니다. 계 19건에 면적은 8만 212㎡, 복구비는 6억 6,185만 5,000원 전액 증권으로 예치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은 복구가 완료되고 나서 증서를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된 내역입니다. 총 7건에 면적은 3만 6,865㎡, 증권으로 9,795만 2,000원, 현금으로 361만 6,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북천 변 헌수목 조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소별 헌수자별 내역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조성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부서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조성연도는 '95년 4월달부터 생육현황은 18개 기관단체 1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북천변 가로화단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자연보호담당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헌수목은 '95년 4월, 도시과에서 식재조성하였으며, 새마을과 국토공원화 업무가 2002년 4월 8일자 산림과로 이전됨에 따라 가지고 가로화단관리는 북문동에서 하고, 현재 전정이든가 수목을 가지치기하는 정도는 산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쪽 헌수목 생육현황은 개별내역과 같습니다. 어제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생육상태는 양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03년 하반기 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서 사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문서 편철 기준에 따라 편철 했습니다만 설명은 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중에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2004년도에 회계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사하라는 지시를 필지별, 개소별 공사내역하고 받아서 그 내역은 뒷장 20쪽입니다. 앞쪽으로 와서 16쪽에 전체 30건에 대해 가지고 검사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검사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13페이지 앞쪽 출장보고서 2월 2일부터 2월 16일 현지확인 결과 30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것은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에서 4월 10일 사이에 하자를 완료하라고 2건을 시공자에게 지시를 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하자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하자검사를 2월 2일에서부터 2월 16일까지 하셨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30건에 대해서 했는데 임업직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2월 2일에서 2월 16일 사이에는 거의 말라죽고 안 죽고를 판별하기 힘들텐데 밑둥을 짤라 볼 수도 없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요....

성귀중위원

생육기간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산림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시가 옵니다. 하라고요.

성귀중위원

회계과에서 지시를 하는 것은 건축이나 토공이나 일반적인 것을 할 때 하는 것이고, 지시 안하면 그러면 안하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성귀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산림과에서는 낙엽지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된다. 제 생각에 똑같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과 같은 시기에 할 필요는 없다. 통보 안해도 미리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신 있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성귀중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을 해도 그러면 2월에 하지말고, 4월쯤 한다든지, 전반기에 촉이 트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가을에 낙엽지기 전에 이렇게 2회를 선정해야 되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기다 맞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그리고 또 아니오. 언제해도 좋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해서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명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판명된 것만 하자 실시하고....

성귀중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건외에 나머지는 하자가 없었는 것으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 후에 조사시점에서는 하자가 없었고....

성귀중위원

나무가 싹도 안난 시기에 했으니까 하자가 없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니까 봄에 하자 난 것은 7월 달에 또 지도합니다.

성귀중위원

일찍 했으면 하자보증기간이 안 넘어갈 것인데 하자보증기간이 넘어간 것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하자보증기간 넘어가도 하자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사항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분야 같으면 시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다시 한번....

성귀중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 분야는 꼭 회계과에 통보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월에 하는 것도 11월에 미리 해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때 가서 결과만 통보해 주면 되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귀중위원

꼭 그래 그것이 맞다면, 출장복명서와 출장명령부하고 대조를 해보고 자신 없으면 이것을 고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사해 보시고 하자보수 하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귀중위원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안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원장

원장

김달규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화서에서 내려오다 보면 비로 인해서 토사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토사가 내려온 그런 부분에다가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지원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전부 공사준공이 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생긴 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1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구간 구간에 보면 공사구간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실질적인 회사에서 산을 안 건드렸다. 그래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과장님께서 산림 훼손한 것 그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기 좋게 가로화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한번씩 읍·면에서 가로화단조성 예정지 보고를 받습니다. 올라오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균

김달규균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보충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월 액 2003년 6월 30일 이래 놨네요? 구분란에 보면 허가·신고·협의인데 여기에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지관리법 규정에 면적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될 사항하고, 신고를 해야될 사항이 있고요. 협의는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같은 기관끼리 허가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허가·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좋습니다. 신고·허가는 좋습니다. 협의는 행정·유관기관과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승인해 주고, 안 해주고 달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목이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복구비 예치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예치액이 증권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환한 사실은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9페이지 집행액 하는 것이 준공 처리되고 난 후에 반환한 내역입니다.

이맹호위원

9페이지에 집행액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집행액이 어디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9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집행액....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이 준공 처리한 후에 반환한 내역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지금 옆에 있는 것 중에 여기 다 들어 있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월액과 예치액 중에서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처리되어서 증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돌려준 내역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에 있는 이 항목들이 이 안에 예치 및 반환내역 안에 다 들어 있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거기 보면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뒤에 집행 액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지, 전용 지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 이월 액 항목 안에 있는 중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중에서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 중에서 집행액이 나간 것이 있다는 말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 따로 해 놓으니까 한참 대조를 해 보고 이런데 같은 값이면 옆에다가 비고란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거기 이월액 옆에 준공 일이 안 있습니까?

이맹호위원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준공이 된 것은 전부 반환이 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준공 일에 기표가 되어 있는 것은 반환이 되었다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복구비에서 복구비 100% 다 반환되었겠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치한 금액을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이맹호위원

혹시 복구를 완전히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복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뒤에 집행에 보면 몇 건 되지는 않는데 이 건 관계만이라도 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복구가 완전히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준공시점에서는 복구가 설계대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와서 시점에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 그르냐 하면요. 준공을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준공을 할 때는 예치금을 반환시켜 줄 때는 준공이 나야 반환시켜 주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당연하죠?

이맹호위원

그래 준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실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사항이 있어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 하자검사 대상공사 내역 19페이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19페이지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합계 항목에 보면, 165에 보면 대학로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 김관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또 하자 보증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 업체들 대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느냐? 아니면 입찰을 하셨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이 입찰을 하셨다고 그랬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이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회계과에 넘겨주고....

이맹호위원

아니오. 이것은 계수사항을 떠나서 업무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 감사를 수감하실 때 과장님이 분명히 김관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나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초에 대학로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880만원입니다. 맞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도 1,88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심이 드는 것이 1,880만원짜리 입찰을 봐서, 이것이 입찰금액인지? 당초예산 편성액인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회계과의 자료인데 도급해 가지고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금액만 과장님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 하자공사 검사내역은....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 원 공사 금액요? 1,880만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880만원이 당초집행액이냐? 예산편성액이냐? 아니면....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국 입찰금액이라는 이야기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 100% 입찰은 안되었을 것이고, 입찰잔액이 단 얼마라도 조만큼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남아 있는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3%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산림과 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 이것이 13%라고 하는 금액도 산림과에 포함이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13% 입찰잔액은 회계과에서 재껴놓고 산림과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인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니죠.

이맹호위원

그것이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설계금액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죠?

이맹호위원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설계금액대로 편성이 되어 있죠. 예산은 가정해서 이것이 설계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만 2,100만원이 되는가? 2,200만원이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설계서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몇 % 절삭하고 나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당초집행액이 2,100만원이라고 합시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2,10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산림과의 총 예산편성 할 때 산림과 총 예산안에 차액이 그러면 약 200만원 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납니다.

이맹호위원

그 200만원도 산림과 총계 예산액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것은 아예 회계과에 떨쳐 놓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산림과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산림과에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이맹호위원

이러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될는지....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안되니까 다음 도급자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서류 상으로 2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으로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데 하자를 시키는지 여기 서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계약할 때 하자보증기간을 다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이맹호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사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죠.

이맹호위원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보증기간이 끝난 후부터 관리를 합니다.

이맹호위원

보증기간이 끝난 뒤부터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보증기간 전까지는....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1년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나무가 만약에 말라죽었다든지, 누가 빼 가지고 갔다든지 이랬을 때 감시·감독은 회계과에서 하겠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하자기간 안에 있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보식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계과에서 만약에 업체한테 그래 했는데 업체가 그러면 막말로 해서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나무가 한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없어졌는데 안 가져다 심고 가만히 두었을 때는 누군가가 감독기관에서 심으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차원에서....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저희들이 하죠.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자 지시를 해서 만일 불응을 한다. 이러면 경리관측에서 저희들이 하자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통보를 해 드리면, 그쪽에서 회계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북천 가로화단 헌수목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북천변 거기는 이 당시 '95년도에 심었을 때는 나무가 헐빈했는데 10년 지나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나무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조금 밀식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전지를 한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좀 속아 내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가지고 밑에 바닥도 잔디를 좀 하든지,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가로공원은 정말 관리를 잘해 놨습니다. 뒤쪽에도 자연석을 좀 쌓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야간에 보면 어두워 가지고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어떻게 하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너무 밀식된 것은 속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대학로 라이온스탑에서 상주대학교 가는데 중앙분리대 보면 나무를 심어 놨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도 보면 상주의 관문인데 전지를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보면 밑에 잔디도 엉망이고, 심어놓은 나무들도 보면 도로로 나와 가지고 차량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 안 보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아직은 묘목이 그렇게 안 커 가지고 그런데 밑에 잔디는 저희들이 고정인부가 10명이 있는데 전체를 돌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사람을 늘 고정으로 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잔디도 그렇지만 적은 나무들 심고 나서 한번도 전지나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김천 들어갈 때 보면 작은 소나무도 관리해서 멋지게 해 놨는데 여기는 소나무는 심어 놓고, 소나무가 관리가 안되니까 가로화단이라....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손을 대겠습니다. 북천변에 심어놓은 소나무는 금년 봄에 전지를 다 했거든요? 아직까지 심은 지가 2년 차 지났는데 조금 더 완전히 생육해 활착이 되면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 보세요. 활착은 되어 있는데 가보면 나무가 진짜 관리를 안 해요. 2억 얼마 들여서 심어 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매일 운동하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감사 마치고 바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1개 과가 남았는데 다 하고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강범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은 접수해서 해당 부서 협의 후에 심의·의결까지 서류량이 2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복사를 못하고 심의·의결서만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8월 19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 1건과 9월 18일 수도사업소 1건, 12월 16일 세영종합건설 주식 1건, 사벌면 진정서 2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에는 심의 건수가 12건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6건, 주식회사 KT 상주지점 2건, 한국전력 상주지점 2건, 농업기반공사 2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의·의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도로굴착관련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상주 낙양동에 굴착부분 아스팔트와 보도, 낙양 5주공에서 오수관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장은 7m 이고, 면적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심의 사항은 굴착구간 내에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한번 굴착으로 동시 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에 동시에 시행토록 하고, 공사시행 전 도로에 매설된 통신시설물, 상하수도관 등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지하매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공사구간 내에 안전표시, 또는 교통안전표시, 우회도로 표시를 하고 공사 굴착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단면도에 의하여 최대한 단시일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굴착기간은 도로가 들어가서 있는 폭이 낙후해서 다짐을 설치하고 있고, 아스콘포장 굴착구간은 도로 전폭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굴착부분은 사전에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관별 의견입니다. 상주경찰서 의견은 공사전에 착공시에는 도로공사 신고 확정을 하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굴착시에는 유의하라. 그 다음 공사시 교통통제 구간을 점령하고, 교통사고 방지대책수립, 시행과 교통혼잡방지대책, 차량유도 대책 등 하고있습니다. 다음 3쪽 건설과 의견은 도로 전용 1차선 다 해라. 도로측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라. 또 도시과 의견은 배수시설 신고서를 도시과에 제출해라. 수도사업소에는 사업구간 인도에 수도관 100mm 매설이 있으므로 굴착시에는 수도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은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보 2개소는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했고, 양수장은 4개소에 8,100만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4지구에 6,500만원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개·보수도 역시 시에서 2,000만원 넘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용수로 배수는 53개소에 16억 6,2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2,000만원 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지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경지정리사업 시행 요구는 줄지 않고 있는 반면에 최근 쌀재고 문제 등으로 사업량이 축소되고 있고, 잔여 대상지는 소규모지구로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정부방침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지정리 대상지 재정비 계획을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 여기는 1지구당 30ha 이상, 4지구에 우리 시에는 176ha가 있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는 경지정리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금년 처음으로 소규모 영농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쌀 생산증가로 인하여 정부, 농림부 시책방향이 2004년도부터 일반경지정리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서 소규모 30ha미만 농지를 대상으로 도 전체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농로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금년도 계획이 처음입니다. 300ha에 12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도 예주, 율곡에 29h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비는 ha 당 기준이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시비를 50% 해 주고, 만약에 7,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3,500만원의 50%인 1,750만원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250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는 현재 잔여부지 712ha 정도 이 면적을 다 하면 50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당 7,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24ha 시행시에 19억 1,000만원 소요됩니다. 여기는 도비는 4억 9,000만원, 시비가 14억 7,000만원 소요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도에 2004년도에 300평하는 데 내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소규모 영농기반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마지막 부분에 경지정리 부분 제가 질의했던 부분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충 다 알던 문제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보충자료 내신 것을 보면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 건설과 설명하실 때 ha 당 3,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ha당 3,00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또 여기 잔여면적 712ha를 계산하면 3,500만원으로 계산해도 249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부풀려서 안 하시려고 자료를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봅시다. 28ha를 시행하는데 3,500만원이면 9억 8,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도비 4억 9,000, 시비 4억 9,000 이러면 5억원, 미만인데 여기는 19억 6,000만원이며, 부풀려서 도비가 4억 9,000 시비가 14억 7,000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휴경논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언제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은 712ha 이 지구가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경지정리 안 해 주면 그 땅은 묵을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들 좁은데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다가 거기다가 빼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28ha, 하는데 19억 6,000만원씩 들어가고 이래 계산한다면 얼마 걸리는가 하면 1년에 28ha 하면 25년 걸립니다. 지금 농사짓는 분들 그때 되면 다 늙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계산으로 하면 과장님이 아레 3,000만원 했다가 오늘 또 500만원 올라서 3,500만원 나왔는데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약 20억 정도 부담하면 5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아니 뭐! 받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받는다면.... 그리고 진짜 설계금액이 28ha 하는데 19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는 안하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단가가 싸고 주민이 원하는 데부터 먼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이것은 뭔 이야기인가 하면 도에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들 현재 작년에 경지정리 해 보니까 중동 같은 데 5,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전부 다랑가지 논이기 때문에 6,500, 7,000만원 들어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0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3,500만원에 대한 50%, 1,750만원만 평당 보조해 주고 나머지 ha당 7,000만원이 들어가든 8,000만원이 들어가든 시비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금년에 300평 있는데 내년도에 또 도에 있다면 도에서도 금년에 12지구 하는데 경북도내 전체 23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에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해 가지고 시비를 보태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귀중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ha당 3,500만원, 실제로 7,000만원 들어간 데는 3,500만원에 50%를 하지말고,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죠?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이것 지난번에도....

성귀중위원

안 그러면 7,000만원 잡아서 보조비율을 낮추든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에서는 확정을 짓기 때문에 평당 3,500해서 그에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 시에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도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타도에는 없습니다.

성귀중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일반지구에서는 ha당....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5,500이 들어갑니다.

성귀중위원

5,500 들어가고요?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잖아요? 5,500만원 잡아서 20%나 30% 보조된다고 해야 되지, 금액을 낮추어서 50% 지원한다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회의를 가면 항의를 하든지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질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해야 되지....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도에서 공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성귀중위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28ha 이렇게 한다고 해도 25년 걸린다 고요? 아주 곤란하고 금액이 단가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하여튼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범

박강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