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54쪽에 경제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무단 점유 변상금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고, 몇 년째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퇴거를 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 3개 인가요? 알겠습니다. 52쪽에 재무과장님! 52쪽에 과오납이 있는데 보통 과오납같은 경우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착오 부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재산임대수입이나 수수료수입에서 착오부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대한 앞으로 줄어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청렴 및 행동관련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일단 행동강령 직원교육 강사료나 플래카드 제작 같은 게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강사료가 1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료 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오중석위원입니다. 103쪽에 시설비 집행이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안전거울이나 양심거울에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뭐죠?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이 어떤 건가요?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회기동에 안전마을 그 쪽에도 양심거울이 설치된 걸 한 번 봤는데 그 앞에 버젓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여러 가지 의심되다 보니까 최근에 소리까지 나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거울도 위치에 따라서 낮게 설치된 곳은 저희 지역에서도 큰 차량이 들어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이 지금 21개, 그리고 양심거울도 ‘소’자가 10개, ‘대’자가 한 몇 개 있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심거울이 설치돼 있는 게 다 답십리에 설치돼…….
오중석위원입니다. 116쪽에 사무관리비가 미집행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휘경2동 주택 밀집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아무 효과가 없겠네요?
본 위원도 반영구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전에 했을 때도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났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업 자체가 사전에 이런 도포 효과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포 효과가 더 길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되는 자체가 없나요, 제품 자체가?
어쨌든 도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