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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71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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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잘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 자료 책자, 보조자료 봐도 표시는 나네요. 저희가 여태 보면서 올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빠지는 부분이, 어느 한 두 개 과가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행률에 가서 거의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교육진흥과는 자료 자체에다 집행률을 올려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기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꼼꼼히 자료 잘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집행률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138쪽으로 넘어가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가서 일반적으로,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학교 교육경비에서 저희가 올해는 45억이에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이미 동아리 활동으로 나가는 부분이 이 혁신 쪽으로 내용을 달리해 가지고 이중 지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들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거 구비, 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내 주신 자료에 보면 총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제가 짚을 수는 없고, 이거 저희 내 주신 거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이 책자로 뒤에 138쪽에 연계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반보상금에 가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가서 총 예산이 1억 2,000인데 보통 집행률이 99%, 90% 이상이 다 돼요. 얘만 79.2%가 집행률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행사 총액 금액이 나간 비율로 보면 왜 일반보상금에 가서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업이 일반보상금이나 행사실비 보상금이 이렇게 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거하고 연결된 사업들의 집행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은 집행률이 99%, 98%가 되면서 이 부분에 와서는 이미 1,500이 나간 상태에서도 79%니까 1,500이 안 나간 상태면 집행률은 더 저조할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들어오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보상금, 사무비용 딱 나오는데 일정 부분의 사업비들은 다 지출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같이 묶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지는 부분이 예산을 올리실 때 잘 못 된 부분이 아닌 가 해서 지금 하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과하게, 결론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으면 과하게 잡혔다는 거죠, 보상금에 가서. 그렇지 않나요? 부진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질의는 하셨는데, 139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1억 3,400 중에서 1억만 집행하고 3,400인데 어차피 교부된 자체가 국비니까, 내려 온 게 없으니까 저희가 반환할 거 없다는 거는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먼저 거까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장평초나 성일중에 예산이 얼마씩 잡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장평초에 1억이 잡혔었나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봐 가지고는 예산 편성이 될 때 따로 잡혔던 사항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안 가서 그랬고요. 141쪽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룰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어도 조례가 없으면 그거 지출 안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른 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하는 게 맞나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 당시에는 가정복지과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받은 예산이 맞는 거잖아요? 여기 지출은 명시 안 됐어도 잔액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에서 필요하다고 받아 놓은 사업을, 자기네가 조례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진흥과 쪽에서, 그러면 이 업무를 계속 교육진흥과가 받으실 건가요?

그러면 실지로 이 사업은 교육진흥과가 하셨나요, 해당 과가 했나요? 내려 줘서 집행잔액도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한 다음에 넘겨준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진흥과 쪽에 잡혀 있었죠?

맞나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위원장님, 예산이 필요했던 거면 자체 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편성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까지 남의 과에 얹을 만큼 이것에 관심사가 있고 꼭 해야될 사업이었으면 자기 과에서 해결을 했어야 맞는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아침에, 오늘 내일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이것도 몇 달 전부터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는데 자기네 과에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면 미리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자기네가 이 업무를 했어야 맞지, 남의 집에 세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진흥과에 얹혀서 하는 부분은 잘 못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평생학습 지원에 가사 민화라든지, 공예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지금 동아리활동 40억 교육경비 보조금 나가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그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것도 머리 아픈데 나중에 다른 과에서 이런 거 얹혀 달라고 하면 받지 마세요. 신복자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성 과장이 가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아니, 맨 아래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한테 내 주신 거? 그것 한 번 봐주셔요.

거기 보면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에 가서 집행잔액이 861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이 하단에, 제가 이야기로는 이 결산자료를 내 주신 이후에 서울시 부담금 변경 공문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516만 8,000원이 나간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서울시 부담금 변경 공문에 의거 집행이 됐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체 과 살림 아우르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156쪽에 소송 사무처리 부분에 집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해가지고 1억 1,600만원 집행됐는데 실지로 저희가 다른 해당되는 과를 보면 패소할 경우에 물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잡혀지는데 승소로 인해서 사례금까지 1억 이상이 나갔는데, 승소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에 예산이 잡혀지는 부분인가요? 반환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건은 없나요?

저희가 과를 보면 패소로 인해서, 도로과 쪽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뜨더라고요. 원래 안 물어줘도 되는 부분을 패소해서, 역으로 보면 그런 예산들이 지출 쪽에 많이 추경에도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례금까지 1억 이상이 나갔는데, 그러면 승소로 인해서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 오는 부분을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못 봐가지고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과로 잡혀지나요? 어떻게 잡혀지나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세요. 여기서 나가는데 기획예산과 쪽이 되든 어느 과에서라도 저희가 승소 사례금이 1억 이상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결과물로 승소돼서 저희가 잡혀지는 부분이 과에 어떻게 잡혀지는지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니까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158쪽에 가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 법정 예비비가 1% 이내에 얼마에요?

내외라는 것은 1%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1% 미만이 아니고 내외라는 것은 그 근사치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구 예비비가 0.45……. 우리 재정 상태가 저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예비비도 1% 내외기 때문에 1% 근사치에 예비비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28억 중에 7억 기본적으로, 집행 건은 7억 5,000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58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에요. 이자는 어차피 받아 쓰신 거니까 왼쪽 주머니 돈이 오른쪽으로 가나 몰라도, 저희가 지금 통합기금으로 몇 개 과에서……. 6개 과에서 기금이 그쪽으로 예치돼서 들어가 있는 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5년 안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5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면 1년에 10억씩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잡으실 때 10억에다가 나가는 이자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금을 그 때 상황이,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의 기금을 예치해 놔야 되지만 지금 다사랑센터처럼 갚아야 될 돈도 많은데 이렇게 한정없이,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상환 금액없이 계속 구 출연금이라든지 이자로 해서 무작정 기금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문제있다고 보시는 않는지요? 실례로 보면, 저희가 지금 51억의 통합기금을 조성하면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기금에서 저희가 18억을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 18억을 주고도 30억이 있는 건가요? 30억 중에 18억인가요? 제가 볼 때 나간 상태에서 30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쪽 사정이나 다사랑센터에 갚아야 될 돈이 많은데 지금 통합기금으로 여윳돈이 돼서 보내고 20억씩 있는 부분은 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그 목적보다도 너무 많은 기금이 가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여유로우니까 갖다 쓴 데가 성평등기금이야 어차피 이자를 저희가 받아서 어느 정도 이자액이 돼야만, 10억이 돼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노인복지 쪽이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8억, 5억 다 갖다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떼고서 거기는 기금 사정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 과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예치할 수 있는 기금의 상환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신 게 맞지, 무작정 자꾸만 이렇게 보내놓고 이쪽에서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꿔다 쓰고 이걸 또 3년이 지났으니까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것보다, 저희가 다사랑센터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 기금으로잡아 놓고 나니까 각 과마다 기금 지출이, 저희가 나중에 특위 가서 다시 짚을 일이지만 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 기금들을 좀 많이 쓴 경우도 있고, 기금 지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회계 쪽 보기도 바빠가지고 위원님들이 기금 쪽은 손을 안 대고 넘어 가서, 어차피 우리가 특위에 가서는 기금을 다뤄야 되는 상황인데 기금의 지출 부분이 일반회계처럼 짜임새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갚아야 될 돈도 많은데 기금으로 계속 이 돈을 예치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 출연금 쪽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들어 가는 부분은 알아요. 구 출연금 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출 범위를 최대한 법에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 지출범위를 늘려 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예비비 나간 부분에서 그 기금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구 출연금이나 이자, 묶여진 부분 외에 외부에 들어 오는 부분은 지출범위라도 좀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개선 방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일반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도 기금으로 쌓아 두는 것은 저희 회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 경동시장 때문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워낙 일 많은 과장님한테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마무리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64쪽, 165쪽 걸쳐서 집행내역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텃밭 조성에 잔액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 부분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체로 봐서는 지금 6,363만원이 시비 대비 구비가 거의, 이게 하나에 25%, 3 대 1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비율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시비 비율이 자투리 같은 건 똑 같고, 거의 시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 총액으로 볼 때 3 대 1 정도 되면 원래 잔액 부분도 저희 구비가 조금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잔액에 가서? 그거 말씀으로 해 주셔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지출된 비율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잡힌 거는 3 대 1 정도면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비는 반납해야 될 돈일 때 한 3 대 1 비율이면 좋은데 시비가 지금 1,100만원꼴 되고 구비는 100만원 밖에 안 남으니까 그 비율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분야마다 이 시·구비 나간 게 항목이 다를 거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 바로 안 되실 사항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 적절히 집행하시고 남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시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받은 예산 대비 %로 볼 때 75% 대 25% 이렇게 받은 금액 같은데, 그러면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제 반환금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시비 반환금이 좀 적어야 구가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가 예산 받은 비율보다 밑에 잔액 부분에 가서 비율이 그냥 눈으로 봐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을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시비 쪽을 좀 많이 쓰시지 왜 그러셨어요, 구비는 좀 적게 쓰시고.

자투리 텃밭 보다는 옥상텃밭 쪽을 별로 덜 지양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165쪽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가서 지금 특이사항 내용을 보면 본예산, 저희가 그 때 행감 때 거론됐던 얘기 같아요.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서 아마, 저희 동대문구 보호소가 양주에 있던 가요? 그렇죠? 양주가 저희 말고도 강남, 몇 개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이 만큼 가나 이런 부분이 믿음이 덜 간다기 보다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그 때 예산 편성을 저희가 좀 삭감하면서 시비에서도,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가 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1,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유기동물 보호에 가서. 실제로 올렸던 예산보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1,000만원을 삭감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또 남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이렇게 되면……. 그 표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745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교부 받아야, 500이 지금 덜 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700 얼마에, 실제로는 200 얼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500이 여기는 잡혀 있다 그 말씀이시고,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나 1억이, 그 쪽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은 많은데 저희가 늘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장에, 여기 가까운 동물병원이라도 가 보시나요? 그 말씀은 믿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하면 귀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 보면 귀 자른 고양이들 보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길고양이는 엄청 많이 되는데 귀가 잘린 고양이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 갯수는 길고양이가 301두나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걔네들은 포획하는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잖아요? 실제로 중성화수술한 고양이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왜 구가 중성화 수술 안 해 주냐?”, 어차피 생명이니까 살아 있는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도 강동처럼 무료급식소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일단 쓰레기봉투 안 뜯겨도 개인적으로 급식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중성화수술이 정말 구가 1억씩 들여서 유기동물, 유기동물도 양주에 보내봤자 1주일 보관인가요?

분양은 노력하지만 실지로 분양은 없는 것 같던데요. 하여간 이 부분을 과장님, 저희가 길에 다니다가도 길고양이 많이 보이는데 중성화수술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정말 많이 중성화수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예산 부분을 삭감하겠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 사업에 맞게, 저희도 길에서 길고양이를 볼 때 정말 동대문구가 관심 가져서 개체수 늘어나지 않게 중성화수술이 제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져 있나에, 과장님 경제진흥과 일이 워낙 많지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요 며칠 보니까 밤 늦게까지 공부하시더니 많이 알고 오셨네요. 그런데도 직원들 호응들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응원 부대가 전부 오신 것 같아서 과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많이 활성화되어야만 동대문구 취직 못하신 분들 고민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봐주시면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가서 집행잔액만 그게 마을기업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결국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금액에?

그러면 이 금액은 잔액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내년에……. 미집행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900이 남아 있잖아요? 국비가 들어 있다고요, 6,500이.

마을기업 그 쪽에 우리구에 마을기업 사업을 응모, 168쪽. 안 해가지고, 안 한 것보다 선정을 예상해서 우리는 잡았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액이 미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른 데처럼 이 부분이 사업비에 결정난 뒤에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됐으면 제가 질의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달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68쪽에 이 책자를 봐주셔요, 제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거의 사업들이 돼서 국비고 시비고 거의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실제로 잡아 놓은 예산 대비. 예산이야 2억 6,700 이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하시고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물론, 집행률은 9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사회적기업에서 미신청함에 따라 예산 전액이 미집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의 국비가 많은데 사회적기업 쪽에 이 보험금이 안 나간 부분은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만? 개별적으로는 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년도 거 아닌 과년도 대표적인 것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동안 정말 많이 애 쓰셨구요. 34년이면 동대문구에는 몇 년 계셨나요? 15년 계셨네요.

정말 많이 애 쓰셨구요. 큰 틀에서 세무2과에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총액 세출 이런 부분을 보면 시효결손 부분이 전년 대비 6, 7억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부분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못 받을 부분이 과마다 누적돼 가지고 그걸 정리하기에도 괜히 책임 소재만 오고 어차피 정리하는 과에서 책임은 아닐 거예요.

전작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진작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묵혀 놔서 지금에 와서 조금씩 정리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당 과에서, 부과하는 과에서 갈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2과 쪽으로 이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그 당신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직원도 보강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묵혔던 부분이 시효결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왠지 양쪽 해당부서하고, 해당부서는 자기들이 고지만 하고 뒤에 오거나 말거나 금년도에 들어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세무2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작 문제 시 삼아서 지적을 하고 부과했던 쪽이 관심을 끊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문제가, 세무2과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시효결손이 되고, 물론 불납처리 되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세무2과장님 눈 높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동대문구청에 세무2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물론 거기에 합당하는 사유가 있으니까 시효결손 처리를 하시겠지만 악의적으로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무2과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선의의 납부, 제 때 없어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제 때 제 때 납부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계속 제 때에 저희들이 압류를 못 걸어 가지고 결손이, 시효결손에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부과하는 과에서 세무2과 쪽으로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그 과에서, 해당과가 너무 수수방관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체납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고 제대로 지금 못 걷어 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다 저희가 그 당시 세무2과 쪽에 뭔가 그래도 활력소가 돼 드리게 하려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무1과, 2과 쪽으로만 와 있고 부과한 부서 쪽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를 제대로 직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들도 해 보시고, 저희가 체납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효결손 내지는 불납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세무2과 쪽으로만 다 이관돼서 넘어 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거 같지 않다, 그 때는 그 나름대로 해결책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조금씩 문제가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집행부에서 논의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