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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71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13

김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동대문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 향상 및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거리가게 정비, 도로 관리와 재산, 수방, 하수,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자동차 등록, 주차 관련 업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하여 업무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주금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보고를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세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33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439쪽 봐 주세요. 우리 동대문구에 서울시 가로가판대가 허가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서울시에서 가로가판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허가된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로가판대 운영하는 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는 서울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로가판대는 현재 관리 중에 있는 것은 103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가로가판대 거리가게 포함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하고 가판대하고는 별개로…….
재혁

권재혁위원

구 거리가게는 허가된 곳이 몇 개나 돼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가판대 허가는 10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시도에 설치돼 있는 거하고 구도에 설치돼 있는 거를 구분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리가게하고 가판대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가로가판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년 단위로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1년 단위 계약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자가 없으면 거의 연장계약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실이 생긴다던지 이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서울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운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가 승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우자가 승계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만큼만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계속하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운영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그걸 승계를 받아서 기간은 언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능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서울시 조례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 조례도 서울시 조례를 따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허가받아서 사망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망하면 배우자가 그걸 승계를 받아서 기간도 없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자식들이 있는 데는 안 되게 해 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자식들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다 읽어봤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 되게 해 놓고, 배우자는 가능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재혁

권재혁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이 죽고 배우자가 받아서 죽을 때까지 가판대를 운영한다는 거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건은 과장님이 서울시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돼요. 배우자가 평생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조례 개정할 부분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거리가게 시범구역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범구역 설치를 하셨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2016년도에 시범구역 경동시장 입구에 16개소 설치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경동시장 입구에만 16개소 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시범구역 설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권에 침해를 입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개선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상인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통행하는 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현재는 괜찮겠죠. 그러나 거리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다보면 밖에 불법 적치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통행에 불편함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설치한데 가 보시면 앞에 칸막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내놓게 하는데 그래도 또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속원들을 매일 오전·오후로 투입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1동과 2동 경계지점에 현대 홈타운 골목이 있어요. 2동과 1동 그 사이에 홈타운 골목이 있는데 그 상가골목 앞에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보행로가 없어요. 보행로에 적치를 해요. 건물후퇴선까지 점포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적치를 하게 되니까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답십리 사거리에 가면 답십리 사거리 코너에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차량이 항상 적치돼 있고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1차선으로 차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직진차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한 그 도로도 상시적치가 되고 있어서 통행도 제약을 받아요. 지금 다른 황물시장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두 군데가 상시적으로 도로 확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장이 사실은 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되는 데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나가서 과태료도 부과를 여러 번 했고요. 또 현대홈타운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건축후퇴선이라 그래서 안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보도 부분만 하고 그 안쪽은 제가 주택과장 할 때도 주택과에서 나가서 하고 이렇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나갔을 때 그때뿐이라는 거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십리 사거리 '성훈마트' 쪽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도 저희들이 자료도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어서, 현장을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거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또 거기다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는 거라든가 노상에 내놓는 적치를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어떤 표지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 장안2동과 1동 경계지점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건물후퇴선 경계에 어떠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펜스를 친다든가 어떤 모양을 내줘서 설치를 해서 통행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건설관리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 도로 갓쪽에 차를 정차하는 건 괜찮은데 인도 쪽에 걸쳐서 차를 정차하게 되면 통행로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거기 부분이 전부 차도가 아니고 그냥 보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 두 분이 했던 비슷한 내용 하나를 좀, 답십리 사거리에 차량으로 뻥튀기 영업하는 곳이 1곳 있죠, 농협 앞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농협 앞에?

이영남위원

농협 앞에 차도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차도에 차량으로 노점…….

이영남위원

그렇죠. 차량 이동 영업하는 거, 지난번에 예산결산 때도 이태인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차량 때문에 차가 우회전을 못 합니다, 장안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가로 판매점이 103곳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점용료는 내고 있어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고 제가 알기로 그 건너편인가 1곳 또 할머니가 하시다가 영업이 안 돼서 그냥 반납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차행정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뿌리 뽑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계속 불법을 하면서 과태료 내면서도 거기에서 차량소통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실태파악을 해서 꼭 그분의 생계가 어렵다면 취소하거나 하고 있는 가로판매점을 인도로 양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소통의 방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주차행정과하고, 주차단속은 계속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과가 공유를 해서 대책을 한 번 마련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441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밑에 영업정지라든지 지연 등해서 경고 정도 하고 있는데 취소된 내역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부분요.

이영남위원

등록말소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이영남위원

441쪽에 몇 건 있는데 어떤 케이스들인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

전문건설업을 취득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등록말소를 몇 건 했잖아요. 어떤 케이스인지, 왜냐하면 말소가 안 된 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등록말소된 업체 현황을 좀,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이영남위원

내용으로 한두 가지라도 예를 설명할 수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업체현황을 말씀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

이영남위원

등록말소를 9건 했거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어떤 케이스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업소현황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이영남위원

한두 가지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셨으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말소 9건은 내용을 보면 주기적 신고 불응을 해서 4건이 있고 등록기준미달이 3건이 있고 폐업사실이 확인된 게 2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우리가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관리하고 있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314곳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 개 회사들이 합동으로 314곳에 배포해서 시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로점용료가 269만원 정도 수익을 받고 있는데 이 수익은 배포하는 회사들이 그 숫자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포대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314개소에 개소당 점유한 면적이 한 0.2㎡ 됩니다. 이거를 전체 평균으로 해서 요율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200만원 이거는 현재 완납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필드미디어커뮤니케이션에 부과를 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회사에서 자체 314곳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저는 이백 몇 십 만원 받아서 저희들이 이 삼백 열 몇 곳을 관리하면 적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일단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군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위반과태료가 주로 노점과태료나 적치물 이런 과태료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거의 체납을 하고 있고요. 한 50%~60% 이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지금 채권확보 된 거는 어쩌면 자동차 정도…….
예, 나머지는 사실은 무재산이다 보니까 채권확보를 거의 못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대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번 하는 게 소위원회 개최를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냐면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들어왔을 때 그 심의위원회를 꼭 개최하고 내줘야 돼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 3명하고, 저하고, 팀장 이렇게 소위원회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무조건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간판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신고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허가 기준을, 조건을 못 갖출 경우에 불법으로 다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간판이 생기는데요. 지금 업소로 치면 1업소 1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간판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2개를 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규격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그 간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아나가기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하는 데는 거의 질서가 잡혀 가고 있고요, 지금 광고업주를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다는 경우에는, 우리 관내의 광고업주들은 관내에 달 때는 거의 잘 지키고 다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달아준다든지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우선 돈이 적게 들어가게 만들면 자기 득이니까 업체는 돈 받아 가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업주를 우리가 처벌을 하려다보면 타 지역에 있는 광고업체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처벌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광고업주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연중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판대도 사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하면 정리가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 또 내놓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는 진행 중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2016년도 12월 31일자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보상금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도 6월 달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좀 언급된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37쪽 연번2번에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일단 우리 구에 103군데가 있는 걸로 표에 나와 있는데 2군데가 폐업을 했나 보네요. 구두수선대 50개소를 다 점검 실시를 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다 구두수선만 하고 계십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데는 식별하지 못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두수선대는 구두 수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두수선대로 허가 받았는데 다른 거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는 현재로써 없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다시 한 번 체크를 같이 한 번…….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뭐…….

김정수위원

따로 한 번 해보기로 하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가로판매대 같은 경우 일부 음식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팔다보면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때 음식관리도, 식자재관리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음식물을 팔다보면 아무래도 음식물찌꺼기가 나오겠죠, 음식물쓰레기가 나오겠죠. 그걸 근처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되거나 식별된 경우는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특별히 지적해서 처분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나가서 시정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시정초치로만 끝나고 있나요? 이게 지금 계속 고질적으로 되는 거 보면 시정조치만 하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한 5만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조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에 단속이 우선이 아니지만, 계도가 우선이지만 계도가 안 될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의 불이익을 받고 또 응당 처분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계도가 안 되는 곳은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 허가료가 있고 대부 계약료가 있죠. 대부 계약료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써야 되는 게 맞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징수한 돈을 쓰는 활용도를요?

김정수위원

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 수입이 들어 온 거를 꼭 그 부분에 쓰라는 그런 거는 없는…….

김정수위원

그렇죠. 세목이 아예 따로 잡히진 않죠, 특별회계로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구가 이 가로판매대 100여 곳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대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금을 대부분은, 예를 들어 1년에 얼마 걷혔으면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는 그 관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게 타당한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거 구두 아니면 간판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은 일단 세외수입으로 찾고 나머지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김정수위원

일반예산 편성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3년마다 전기 점검을 하게 돼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3년마다 아니고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전기 점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기 점검이요?

김정수위원

예, 발음이 안 좋았나.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전기 전문가가 가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전기 안전점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기 안전점검은 지금 아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얼마 주기로 하죠? (『3년 단위』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3년 단위, 3년에 한 번씩 전기 점검을 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 하고 있죠? 3년이 좀 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도 있지만「전기 안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 지침은 최소 3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 관리를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 점검을 나가시는 분들도 매뉴얼을 갖고 나가야 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체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매년 누적되다 보면 그분들도 사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과태료를 처분할 때도 그분들도 좀 납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검체크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점검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안전, 위생,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강화해서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알게끔 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이고 또 영세한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 인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기 점점 또한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년마다 하는 거는 너무 텀이 길지 않나, 1년은 몰라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전기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도색도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뒤쪽에, 쉽게 얘기하면 구두수선대 도로 쪽에 많이 붙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떼긴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구두수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더럽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색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계약을 통해서 받는 수익금의 어느 정도, 최소한 80~90%, 70~80%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적절히 하고 안전점검하고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를 건설관리과가 워낙에 민원사항도 많고 거리가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민사, 형사 모든 부분에 이런 소송도 있고 그래서 짚어볼 몇 가지를 좀 짚겠습니다. 과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일단 뽑았는데 435쪽에 세외수입 부과, 도로 사용료 부과를 6,580여만원을 해가지고 99.7%인데 이 도로사용료는 간판 등이라고 했는데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한 거리가게 사람들입니까? 어떤 종류의 도로 사용료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로 사용료는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도로 사용료가 부과되고요, 간판도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간판 등 했는데 그건 돌출간판을 도로로 나와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돌출되는 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점용을……….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를 보고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매긴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외에는 우리가 간판대도 점용료 부과하는 게 도로 사용료고 또 시범사업 했는데도 점용료가 있고 대부료가 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대부료는 뒷장에 나오니까, 이게 도로 사용료에 부과된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간판 등' 했길래 돌출간판과 그 외에 도로 사용료를 받은 게 있나 그 말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일시도로 점용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시도로 점용?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공사장에 일시점용 허가를 내거든요. 거기에 도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사 기간에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 공사장에 도로사용료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 일시점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과태료가 아니잖아, 사용료를 내는 거 아니야.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로 사용료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건축물에 새로 시공을 할 때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게 6,500여만원이 나와 있는데 건설하는 장소가 대부분 사용료를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부분은 개인소유,자기 소유 내에 건축법에 맞을 때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을 하다보면 레미콘차라든지 일시적으로 철근 이런 거를 놓기 위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럴 때 부과사용료를 내라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 가서 부과를…….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면적 확인해서 부과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공사하는 데가 엄청 많을 텐데, 여기는 건수가 209 정도면 현재 간판 말고 공사하는 곳과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그런데 4월 1일자로 도로점용팀이 재무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사용료가 큰 것은 재무과로 갔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도로사용료가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부분은 재무과로 갔고 여기에는 광고물팀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돌출간판이나 적은 부분, 버스승차대나 이런 데서 부과를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분리돼 있다 이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상간판을 세우거나 돌출간판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야 간판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2번꼴로 열리는데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소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3명이고 대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이 8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명인데 20일에 열리는 거는 대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21회를 총괄로 해놨는데 사실은 26회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2016년도 개최 실적은 대심의위원회는 2회를 했고, 소위원회는 19회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와서 참석한 수당을 지급한 것, 나머지는 대위원회는 서면심의한 게 3회, 소위원회는 서면심의 2회 해서 서면심의 한 것은 수당이 안 나가고, 그래서 남은 수당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당 나간 위원회를 한 게 21회 정도 되는데, 수당이 위원들 1인당 7만원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7만원.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위원회가 한 1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많이 열리는 위원회가 바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여기에 소속된 위원들은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외 위원들의 자격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회구성을 보면 교수가 세 분이고 건축사무소, 디자인해서 전문가가 다섯 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나오셔서 21회 참석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광고위원회는 권재혁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분 들어가 계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명단을 참고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436쪽을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 2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경희학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2016년도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우리가 원고로 해서 제기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를 사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변호사비는 어느 예산으로 충당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호사 비용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변호사 비용을 예산에 잡아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청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민사소송 등등해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변호사가 다 틀려요, 건건이. 변호사 비를 안주면 소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경희대, 소를 제기한 소송은 특별 소로 다루다보니까 저희들이 소송 변호사 비용을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거를 지난번에 결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그냥 행정심판 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포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설명은 알았고요. 변호사비는 그거 하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소 제기를 했는데,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냐면 1,700여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을 뭐로 쓰셨는지 아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를 예비비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예비비에서 쓰셨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000만원을 변호사 비용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지대, 기타 행정비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700만원을 쓰신 거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7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남기고 1,650만원 썼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다른 건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쓴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송에 관련된 예산은 다 예비비에서 쓰는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이 건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요, 나머지 일상적인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에서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변호사비 1,000만원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보상팀에서 업무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 이미 대법원 판결 난 건을 가지고 또 소를 제기해서 동대문구에서 뒤집으려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이미 판결은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분을 해서 넣는 건데 사실 불가능한 거라, 경희학원 측하고 다른 부분에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소 제기를, 전에 있던 과장이 이 부분을 무조건 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거는 분명히 이깁니다, 이깁니다.” 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경희대 소송 건은 사실 부당이득금 해서 저희들이 3심에서 패소를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지금 3차로 요구한 게 거의 14억, 15억 되는데, 그거를 사실 예산으로 줘야 되는 형편이여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가서 다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20년 전에 똑같은 건으로 서울시와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그때는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경희대가 지고.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변호사와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소유권이전청구 소가 제기되겠다, 승소 확률은 50대 50이지만 할 수는 있겠다 해서 소를 제기하게 됐고요. 6월 1일날 4차 변론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개인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협의의 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장님하고 다 보고를 받았고. 20년 전에 서울시에서 승소한 건을 가지고 이 건을 다시 한 번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건인지 알고 있고, 지금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라는 이유는 이 건에 대해서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대법원 판결 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판결난 걸로, 거기에서 집행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큰 틀은 그건데 어떻게 보면 연장해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각 동에서 받아다가 경희재단에 넣고 거기서 집회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장이 가서 이사장을 만나서 협의체 만들어서 협의하자, 돈 청구 안하겠다 이것까지 받아낸 상태 아닙니까? 그거를 아셔야죠. 그때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예비비를 쓰고 변호사 비를 동대문구청에서 워낙에, 대부분 보면 이런 큰 건을 쥐고 있으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아까는 예비비에서 쓴 돈을 기획예산과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다행이지만 이런 문제를 동대문구에서 잘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소송해라, 소송 해놓으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간 학원재단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돈으로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센 변호사를 사서 요만한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판결에 이기는 게, 옛날에는 관에서 무조건 이겼다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지는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간단하게,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불법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노점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단속한 결과를 보면 예산안에 들어간 돈이 거의 다 용역비로 들어갔어요. 용역비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비용은 사실은 용역회사를 입찰해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인데 용역회사 직원 3명이 현장단속원들하고 같이 현장 다니면서 단속을 했고요. 비용은 용역비로 해서 1억원 편성해서 낙찰차액해서 6,000만원 정도 지출을 매월…….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하는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돈을 6,000여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단속의 결과가 어떤 부분을 했는지 과장께서 한 번 직접…….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단속을 해보니까 투자비용에 비해서 업무실적도가 사실은 저조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간제근로자를 아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일을 한 내용을 말씀해 보라니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단속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정비, 계도하고 실적해서 수거해오고 이런 업무를 저희 직원들과 똑같이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과태료부과는 그 친구들이 할 수 없고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지적을…….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잘못된, 법에 위반되는 거리가게가 있을 때, 여기 표에 나와있는 대로 보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거리가게가 있으면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는 2016년도에 126건을 부과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거리가게에 대한 강제철거는 여태껏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10년 전부터. 진짜로 강제철거 할 부분이 있음에도, 강제대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안 하는 이유는 뭐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대집행이라고 해서, 노점도 거의 영세노점이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대집행하기가 그렇고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영세노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롯데플라자 광장 앞에는, 지금 재개발 청량4구역 하는 데 가면,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광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강제대집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남구나 중구에서는 진짜 주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와 경찰과 같이 우리 공무원과 대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하는 과장님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박주환과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으신가 한 번 묻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상 실무선에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 4월 1일자로 노점업무도 제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부분은 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 하던 업무가 현재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노점상 거리가게를 협조해줄 부분, 상용화 해줄 부분, 허가를 내서 사용료 받아가면서 하는 노점상들은 상용을 해주고, 진짜 주민에 방해되는 사회의 필요악, 그런 데는 기업형이야, 기업형.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부분인데 여태껏 해결하지 못한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다른 주변의 노점상도 그거를 참고로 보고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엄청난, 그 자리가 기업형에다 도로, 사람 다니는데 먹는 음식부터 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대집행을 한 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 선에서 할 부분은 안 되고 구청장의 방침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지금 경희재단하고 소송이 또 들어갔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기존에 하던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언제 들어갔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해서 2016년 9월 6일자인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같은 얘기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사례비가 없어졌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없어진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 성공사례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건 아닌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1,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정말 최소단위의 변호사 비용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좀 들고요. 하시려면 빡센 변호사 써서 가야지, 그냥 1,000만원짜리 대리인을 써서 한다는 거는 형식적인 싸움이 아닐까,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거리가게라는 행정적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남이 보면 굉장히 좋은 가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이 보면 굉장히 좋은 가게 같아요, 거리가게 하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단어를 고치고 쓰세요. 왜 거리가게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서 용역을 써서 단속을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리가게가 행정적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제인 노점인데 그걸 조례상 고쳐놓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시면 몰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을 써서 단속하는 그러한 단체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가게를, 아름다운 이름을 쓰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쓰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도 용역 예산책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용역비로 책정한 게 아니고 시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 인건비…….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건요.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계속 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뭔가 열정이 보이지 않는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방치해 두시죠, 그게 낫죠. 매일 예산투입해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당하고 하면 뭐합니까 더 늘어나는데. 노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발전추진단해서 거창하게 탄생되고 청량리는 호텔이 들어서고 하는데 거기에 노점들이 활보하고 사람들 보행길 없어지고, 그냥 예산잡지 말아야지 위원님들께 지적도 안 당하고 하는 거지, 예산 잡아서 뭐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노점들 활기차게 장사하고 돈 벌라고 놔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예산 꼼꼼히 살펴보고 이건 구청장의 의지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의 의지 갖고는 안돼요. 구청장이 의지 갖고 해야지, 매일 말로는 한다면서, 그리고 장사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경동시장의 활성화,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은 죽겠고 돈 안내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요지에 갖다놓고 장사하게 만들고, 이게 솔직히 정치적인 행위지 무엇입니까. 예산을 안 잡으면 욕 들어 먹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이 진짜 문제의 심각성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리 가로수대, 가판대 거기에 LPG통을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도 묵인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LPG통 터지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불법으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잡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쓰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노점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거리가게로 쓰는 건 아마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으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가스통이나 단속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435쪽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도로 사용료(간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간판에 대해서 세외가 여러 가지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간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종류가 아니라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간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간판에 대해서만, 도로사용료 중에 간판에 대한 세외수입 내역,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간판에 대한 모든 세외수입.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건 지적을 하죠. 저는 과장님한테 큰소리를 치고 싶은데 워낙 많이 혼나서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439쪽,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한 번 켜보실래요? (슬라이드 상영) 여기가 어딥니까? 뒤에 단속팀장님 슬라이드 한 번 보세요. 용신동 대표적인 곳입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기에 밥상이 놔 있는 데는 노숙자들 식사제공하고, 동대문구 노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저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국순당 아닙니까? 국순당 건물 앞에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이고 건물 앞에 노상적치물이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돈도 안 주고 먹어요, 새벽 1시 되면 노숙자들이 막 갖다 먹어요. 그거를 어디로 갖고 가냐, 정릉천변에 가면 정자나무를 우리 구에서 노숙자 쉼터를 좋게 지어 놨어요, 비도 안 맞고 거기에서 먹고 바로 퍼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또 가져가고, 주류세도 안내고 아주 좋아요, 저기가. 과장님이 공무수행을 열심히 해서 노숙자들 먹고 살게 해줬어요. 제가 저기를 작년부터 숱하게 지적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가 국순당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과태료 한 번 매겨봤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국순당을 2015년, 2016년도에 거쳐서, 2015년도에는 과태료를 1회를 부과했어요.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 얼마 매겼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1회 부과했는데 100만원 부과했고요, 2016년도에는…….

김남길위원

단속을 안 하고 놀았네요.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이 저기가면, 그 양반들도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돈 안주고 갖다먹어요. 필요하면 가져가요, 우리 과에서도. 새벽에 가면 앞에 뒤에 할 것 없이 그대로 노상이에요. 저건 변질된 거 할 것 없이, 날짜 유통기간 지난 거 할 것 없이 앞에 대단합니다. 2015년도 달랑 한 번 하니까 우습게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사장한테 가서 이것 좀 치워주고 노숙자 좀 어떻게 하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지금 뒤에 찍어오면 더 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뒷부분은…….

김남길위원

주차장이에요, 건축과에서 주차장 허가 내줬어요. 건축물을 허가 안 내줘야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 앞부분은 저렇지 않고요, 저거는 도로 뒷부분이라서 도로가 아닌 걸로…….

김남길위원

앞에 가면 더 많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앞에 부분은…….

김남길위원

지금도 처마 밑에 가면 파레트로 해서 쌓아놨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거는 뒷부분에 주차장 있는데, 저거는 사실 도로가 아니거든요.

김남길위원

주차장 부분이고 앞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앞에 찍어온 거 보여줄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김남길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단속을 안 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나가 봤는데 앞부분은 저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치운다고 치웠는데 처마 밑에 가보세요, 그대로 씌워 있어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보고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보고 왔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단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건축물에 주차장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이따 오후에 할 건데, 우리 국장님 같은 소관이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저기 어때요? 단속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용도 활용으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김남길위원

뒤에 주차장, 앞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단합니다. 가서 보세요. 그 집이 755-754인데 그 건물 전체가, 일대가 밥퍼보다 더 한데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도로 앞쪽에는 처마 밑에 쌓아놓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법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어서 못 했고…….

김남길위원

왜 안 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김남길위원

노상 적치물로 해서 거기다 그거를 대 놓고 또 탑차를 또 1대 대놓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바깥에 도로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어요.

김남길위원

도로 처마 밑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도로까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처마 밑에는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이따 저하고 현장 같이 갈까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왜 1건도 안 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 일을 안 하셨는데. 2015년에 달랑 1건 했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니, 과태료 부과를…….

김남길위원

가서 구두상으로 ‘치우시오’ 하고 그냥 오면 그 사람들이 말 들을 거 같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나가서…….

김남길위원

거기에 탑차가 한 10대 정도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주차행정과에서 나와 갖고 저하고 같이, 제가 서있는 데서 딱지 떼라고 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지금은 차를 안 세웁니다. 그 정도 단속을 해 줘요, 주차행정과 같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는 아침 7시 30분부터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시작해요, 그 탑차들. 그 앞에 보면 견인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얼마나 강하게 한지 알아요? 우리 박주환과장님은 주택과에 있을 때부터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보다 유능한 분이 그 정도로 일을 않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한 가지요, 용신동에 오토바이 가게 몇 개 있어요, 이륜자동차? 롯데캐슬 들어가는데 그 삼거리 두산 베어스타운 들어가는데 보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거기 허가 내줬어요, 오토바이 가게, 그 일대 다 쓰라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 가게를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남길위원

허가를 내줬으니까 오토바이가 100대, 200대가 노상에 다 일렬로 서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단속을 와서 한들 벌금 한 번 내면 오토바이 1대 팔면 그게 해결이 된대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저희가 매일 가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판 거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단속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용두동 '준모터스'하고 '베스파', 여기 2개 업체에 2016년도에 8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정리가 안 돼서…….

김남길위원

그 말씀 잘 하셨네. 뒤에 보시면 이륜자동차 노상 적치해서 겨우 208만원 했구만요, 12건해서. 이거 건수 맞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이륜자동차…….

김남길위원

아니, 208만원밖에 안 했구먼, 뭘 이렇게 많이 했다 그래요? 이륜자동차 208만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실적이라고 겨우 12건에 208만원, 1건당 10만원밖에 안 했구만요. 그 위에 노상적치물 보면 46건해서 1,344만원 맞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아니, 저희 구에서 이륜차, 저희 용신동 것도 아니고 노상 적치해서 12건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겨우 했는데, 지금 오토바이 가게가 몸살을 앓아요. 거기뿐 아니고 모여가지고, 용두동 사거리 전 제일은행 앞에 가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를 다니지 못해요. 과장님이 단속을 안 하니까 오토바이 가게가 용신동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용신동으로 다 집합하라고 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용신동에 이륜차 판매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439쪽 책 한 번 보세요. 용신동에 정말 많아. 거리가게도 198개로 최고 많고, 노상적치물도 83개, 이륜자동차가 여기는 노상이 18개로 나와 있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가게 숫자는 아니고 단속 실적이니까요.

김남길위원

용신동에서 단속 실적을 했는데 겨우 돈 200만원밖에, 우리 동대문구 전체 잡힌 게 200밖에 안 잡혔는데요.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아까 복지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을 좀, 건설관리과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12월달에 예산에서 어떻게 삭감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큰소리치고 이러더니 일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준 대로 말씀하니까 처마 밑에는 이따 오후에 저하고 현장에 가서 그걸 확인합시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확인하고 또 이륜자동차 8군데 있다는데 같이 다닙시다. 그래갖고 다 사진을 찍게. 주민들이 국순당 때문에 못 살겠대요. 아주머니들이 정릉천을 무서워서 못 가요, 실제 여자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일대에 동대문구 노숙자분들 다 보내줘서 용신동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먼요, 그 양반들이 철저하게 정릉천을 지켜 주고 있어서. 거기 가면 술이랑 주식은 또 공짜로 갖다 먹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잘 해 가지고. 제가 2014년도부터 들어와서 2015년도, 16년도에 숱하게 민원을 넣었어요. 2017년도 전반기 벌써 다 갔어요. 여기 있다가 한 12월달에 발령 나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거리가게에 대해서 제기역 3, 4번 출구 한 번 가 보셨어요, '그린팜' 앞으로 해서요? 사람도 못 지나가요. 우산 들고 가다 부닥치면 아줌마들이 난리 나요. 그런데 거기에 왜 노란선을 그려놨어요, 인도에다.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좁은 데다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경계에 노란 선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노점 단속을, 쉽게 얘기해서 ‘어려우니까 하여튼 노란선까지만이라도 지켜줘라’ 이런 차원에서 노란선을 그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좀 넓은 데는 그려줘도, 거기 좁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우산 들고 2명이 마주쳐 가지를 못해요. 그러한 장소에다, 주민들이 난리에요. 차라리 미도파 앞 같은 넓은 데는, '나눔치과' 있는 데 거기는 얼마나 깔끔하게 잘해 놨어요, 구 수입도 들어오고. 정말 그렇게 정비할 생각은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할 거 같은데, 의지가 안 보이는데요. 하여간 저희 용신동이 보시면 유독 많네,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서민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떤가 몰라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주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점이 좀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런 사람 단속하지 말고 국순당이나 오토바이 가게 이런 놈들 잡아서 벌금 좀 매겨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자료 452쪽부터 458쪽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7번 452쪽,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추진 현황, 2,00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액을 2,000만원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불법 설치하면 암만해도 거기를 붙이지 못 하니까 실적은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붙이지는 못 해도 불법 광고가 부착은 되고 있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김수규위원

붙이는 것과 부착하는 건 차이가 좀 있어요. 붙이는 거는 풀이라든가 강력 본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면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 시트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아이디어로 전단지 같은 거를 거기다가 걸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 설치했던 이 부착 방지 시트는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이해를 하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효과는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추진을 방지 시스템도 설치하면서 수거 보상제도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전년도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단속실적도 많았지만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이런 게 실제로는 많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게 되잖아요, 광고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시대 같은 것을 통해서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떤 걸요?

김수규위원

조금 전에 내용을 보면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설치하잖아요. 그 배포대 설치 수량이 314곳이나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어떠한 소형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 돈으로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어느 곳에 가면 생활에 필요한 광고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 돈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455쪽 연번10번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설치 현황을 보면 지금 18곳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해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에 대한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용 게시대가 공공 목적으로 게시대를 거기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설치해서는 광고 효과가 나지 않아요. 결국 공공을 이유로 모든 동대문구에 다 플래카드를 걸게 돼 있어요, 걸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공용 게시대에 상업용 전환을,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어차피 공공용으로써 효과가 없다면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8번 453쪽 불법 플래카드 수거 및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비 건수가 26,429건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12,713건입니다. 정비 건에 과태료 부과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그런 기준하고 시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정비 건수는 26,000건인데 사실 과태료 부과는 12,000건 했습니다. 어떤 기준보다는 실제로 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장당으로 부과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형 하나에 14만원, 족자형은 10만원 이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단속 건수보다 반 정도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 했던 내용은 영세하게 1, 2장 갖다 거는 데는 어쩌면 정비 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나 이렇게 하는 업소에 대단위로 거는 데는 저희들이 1,000만원, 2,000만원씩 부과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로는 반 정도밖에 안…….

임현숙위원

나머지 부분은 계도나 자진 정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과태료 시기는 언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

그때 사안에 따라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때그때 발생되면…….

임현숙위원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이요?

임현숙위원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나머지 징수가 안 되는 사유는 뭡니까? 영세?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못 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얼른 피드백 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주로 고액 체납자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엔씨디엔씨라고 해서 여기를 한 2,000건 부과를 해서, 한 2억 6,000 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얘들이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도 전혀 안 낸 건 아닌데 금년에 일부분, 4월달에 한 70건을 1,100만원 정도는 냈습니다. 냈는데 납부 독려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한 6개 업소가 1,000만원, 2,00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징수가 조금 저조하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업체는 현재도 동대문구에서 계속 현수막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동대문에서 현수막 한다는 것보다는 현수막 거는 업체는 타 지역에서도 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분양광고 대행해서 대규모로 달고 있는 그런 업체 성격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보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일단 이 사람들은 납부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과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부분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숙위원

부분 납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최종적으로 납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가장 많은 아이앤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월 11일 날 한 70건 1,100만원 정도 냈고요. 6월 7일 중에 저희들이 독촉을 한 번 했었는데 낸 게 없고, 그다음에 1건 정도는 소송 중에 있었어요, 너무 많은 부과다 그래서. 그런데 재판부에서 1,000만원으로 깎아줘서 재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분납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 업체, 지금 분납 과정 있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현수막 수거가 되면 수거 업체가 있죠, 한꺼번에 처리하는 업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가 어디죠? 재활용 센터로 가고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좋은환경'으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처리 비용으로 그 예산이 얼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집행은 700만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80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처리량이 그만큼 안됐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창고에 쌓여있는 게 매년 한 300만원, 400만원 예산을 세우니까 처리를 다 못해서 잔재물이 계속 남아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줘서 다 처리하라, 그래서 1,000만원 세웠는데 사실은 다 처리할 때 7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임현숙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 처리가 안 돼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때그때 들어온 물량인데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쌓여있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단한 것 여쭐게요. 연번11번 456쪽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인데 여기 신고 건수에 보면 옥상간판하고 지주이용 간판 이렇게 1건씩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위치가 어딘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옥상 간판은 전농동에 '뉴부림호텔'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주이용 간판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세요. 옥상이나 지주이용 간판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돌출간판도 그렇지만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허가를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은 여쭙지 않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신발생 광고물이 엄청 많은데 기존 건물에 있던 영업을 종료한, 폐쇄한 그런 간판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기존에 달려있나요, 아니면 기존의 업체가 자진 정비하기를 바라는 건지, 건물주가 자진 정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단속권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주인 없는 간판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직원들이 다니면서 육안 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든지 지적이 되든지 하는 거는…….

임현숙위원

민원 접수가 되거나 아니면 현장에 다닐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직원들이 한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 건수와,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위탁업체에 줬겠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처리하는 그 업체는 어디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협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옥외광고협회에 줘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전체적으로 88개 업체인가요? 그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 자체에서 이거를 사업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협회로 의뢰를 하면 협회에서…….

임현숙위원

2016년에 주인 없는 간판 처리한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임현숙위원

지금 설명 가능하세요? 아니면 서면으로 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공중선 업무가 4월 1일자로 재무과로 점용팀이 가면서…….
예, 재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일도 많으신데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관되는 부분이 적절한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건설관리과로 이전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임현숙위원장대리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오후 감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규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1쪽부터 476쪽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도로 또 골목길 개선하느라고 애쓰십니다. 462쪽 최고 밑에 보면 보도턱 낮추기 및 미끄럼 경계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내에 건널목을 경계석을 낮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턱 낮춤을 다 마무리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다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지금 단계별로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래서 과거에 높였다가 낮추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져서 또 안전이 확보되고 많이 편리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또 전동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건널목 턱 낮추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쪽 그…….
네.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한 가지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가 총 시설물 개소수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8개소, 차도 육교 2개소 해서 약 17개소는 우리 기동반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라든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들은 일단 연간단가 업체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약 3,200만원 정도 하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량통행이 많은 위험구간은 연간단가 업체한테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들은 우리 기동반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는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으시네요. 위원님들의 민원 애로사항, 뒷골목 정비사업을 너무 잘 해주시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들으시고,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하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462쪽에 예비비 집행이 있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이런 소송이 이루어져서 구청에서 패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 패소에 따라 1,85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위치가 장안동 130-23호가 되겠고요. 장안동 94-194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1,85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고 측에서 어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자기네 땅을 점용했다고 소송을 낸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도로개설을 하는 구간에서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그 땅을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 그 땅은 자기네 땅인데 왜 우리가 이용을 하냐 해서 먼저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한…….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개인 사도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개인 사도인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공용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소송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왜 소송에서 꼭…….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 구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보니, 소위 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걸…….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주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걸은 거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생길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장기계획, 그다음에 중장기계획, 5년 계획 해가지고 미리 어느 쪽으로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
승환

정승환위원

두 가지 소송이 다 비슷한 겁니까, 밑에 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변호사비나 소송비가 들어가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다 예비비에서 나와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소송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기 전에 예산부족으로 협상이 안 돼서 그쪽에서 소송 걸어와서 주면 예산낭비가 더 심하지 않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는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오다가 토지소유주가 알아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겠죠, 거기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생기니까 그때 알아서 소송을 하는데 그랬을 때 구청에서 내 땅의 지분은 돈으로 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소송을 걸은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전에 협상이 돼서 해줬으면 이런 예비비의 집행이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결과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은 472쪽, 일반공개 입찰 공사 현황을 보면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470…….
승환

정승환위원

472쪽에 밑에 '전문건설업-9건'에서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개선공사해서 4억 9,600여만원으로 동하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개선공사의 내용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도로다이어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도로다이어트사업…….
승환

정승환위원

도로다이어트사업?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주로 8m 도로가 있으면 양쪽 사이드라든가 한쪽 면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행…….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8m 도로가 있으면 8m 도로에 주차도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 한쪽 면에다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개선공사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게 지금 이 예산이, 정확히 보세요. 4억 9,600여만원을 들여서 동하엔지니어링에 입찰공고해서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16년도 3월 달부터 10월 26일까지. 그런데 뒷장 471쪽을 한 번 보세요. 2016년도 사업을 보시면 이 앞에도 현재 공사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에 2016년도의 사업인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개선공사 또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아까 그 부분하고 똑같은 목인데 이 부분은 6억 9,000여만원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셨어요. 이게 중복된 공사인가 이 부분은 틀린 공사인가 한 번…….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 이게 사업을 국비로 4억을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시비가 4억이 와서 총 8억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공사비는 낙찰차액으로, 그러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만 도급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사업은 국비 4억과 시비 4억을 나중에 추가로 받아서 양쪽 도로개선, 아까 말씀대로 보도개선사업을 했어요. 전년도에 한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기간인데 8억을 국비·시비 받아서 보행개선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결산할 때 집행내역을 보면 8억에 대한 잔액이 없어.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행감 자료에는 중복돼서 6억 9,400여만원을 가지고 보행환경공사를 했고 그다음 장에 전문건설업 9건 안에 또 들어있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이 예산하고 맞지가 않아, 4억 9,600여만원이야. 지금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연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게 도급비가 있고 관급비가 있고 하다 보니 일부가 이렇게 분류가 됐던 사항 같은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찾으시려면, 지금 봐봐요. 4억 9,000하고 여기에 6억 9,000이잖아요. 이게 맞질 않잖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8억 국·시비는 딱 떨어지는 사업을 하신 건 저도 알아요. 국비사업하고 나중에 시비사업 갖다가 이문초등학교부터 신이문역까지 환경공사를 작년에 한 거 아는데, 우리 최 팀장님이 공사하실 때 저한테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 이런 일 할 사람도 알선해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행감 자료에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잖아.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인지 아니면 이거와 같은 사업인지,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억 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이상해서 이 자료를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찾으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약간 좀…….
승환

정승환위원

똑같은 사업이야. 이 목은 보행환경개선공사 사업인데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한 부분은 전문건설업 쪽에 건이 있고 그 8억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원도 안 남았어요, 결산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행감보고서 건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71쪽 보면 2016년도 것 도로포장 개선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어때요? 2016년도에 많은 공사를 했는데 쓰시는 게 부족했죠? 도로포장하고 조명하고 일반 인도나 보도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부족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전년도보다 1억 5,000 더 증액을 시켜줬었는데 2017년도 현재 절반쯤 왔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절반쯤 왔는데 공사진행 상황이나 모든 게 어때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금년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먼저 약 50건 정도를 해서 최소한도 우기 전에, 그래서 6월 말까지 70%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해왔고 지금까지 비가 별로 오지도 않아서 거의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한 60%, 65% 정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작업하는데 환경은 좋았겠네요, 비도 안 오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뒷골목에 덮어씌우기 같은 거 이면도로에 많이들 하고 있죠, 아스팔트를?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동대문 관내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 20년, 30년 이렇게, 저희 지역만 해도 오래간만에 덮어씌우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진척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에 1억 5,000 저희가 증액시켜 준 거 갖고 충분하진 않겠지만 몇 % 정도 가능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약 85% 정도 가능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김남길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추경에 총 4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김남길위원

1억 5,000 제한 나머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억 5,000에다가 별도로 3억 해가지고…….

김남길위원

4억 5,00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4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 가지고 어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 이면도로까지 다 할 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이면도로상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조명 빼고, 아스팔트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스팔트라든가, 아스팔트 도로 중에서도 특히 사유지…….

김남길위원

맨홀 빼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빼고요.

김남길위원

맨홀 것 따로 잡히고 아스팔트 따로 잡히고 조명 따로 잡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보이지 않게 조명은 꽤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금액이 제가 보면. 그런데 다른 굴착, 도로 맨홀 굴착 빼고요, 순수 아스팔트만 논하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저희 지역에도 2016도에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쉽게 얘기를 할게요. 구청 뒤에 가면 39번지 여기 끝에서 저쪽 철길까지 한 군데 작업을 하셨더만요. 그런데 지역에 홍릉에 가면 홍릉시장 있는데 보면 뒤에 보면 도로가 움푹 파여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이면도로인데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나?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

김남길위원

4억 5,000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총 4억…….

김남길위원

저희가 맨 처음에 1억에다가 1억 5,000에다 1억 5,000에다 4억 5,000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총 4억 5,000, 추경에.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돈 가지면 어느 정도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원한만큼 해줄 수가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계획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2016년도에 보니까 일은 많이 하셨는데 불과 몇 m하고 몇 m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고 말고 해서 길이는 너무 크고 방대하고 예산은 없다 해가지고, 추경에도 이번에 참 잘 잡으셨어요. 그러한 부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도로포장이에요. 도로포장을 잘 해놓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아니면 청장님이 일을 잘 했냐 못 했냐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추경에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제가 1억 5,000을 더 해드렸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잘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7쪽부터 4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

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479쪽 연번7번, 동별로 보면 편차가 심해요. 용신동은 1억 6,000 정도, 장안1동도 1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한 5개 정도 상위동하고 또 하위동하고 해서 차이가 많은데 그만큼 동의 골목길이라든지 길이 노후화 돼서 이 공사를 많이 하게 된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확실히 보니까 제기동 같은 경우는 이 해에 좀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에 타 동보다 제기동이 올해는 수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올해 제기동 고대 앞을 비롯해서 많은 골목길을 개선하면서 제기동 주민들이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또 도로과에서 일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개선은 곧 주민들의 안전이거든요. 발목을 삔다든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데에 앞장 서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480~481쪽 보면, 여기는 '교량'이라고 썼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다리'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리.

김남길위원

용두1교, 용신1교, 용신교 저희 지역만 얘기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안암교'라고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안암교.

김남길위원

이게 저 태어나서 좀 이따 준공 떨어졌네요, 1965년도에. 지금 신설동하고 용두동 사거리에 있는 그 다리가 안암교거든요, 큰 다리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 다리가 '65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괜찮나요, 안전진단은 해 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게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다 정밀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예산반영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김남길위원

다른 다리는 1970년대에도 놔줬는데 1965년도에 안암교가 돼 있네요. 안암교는 보다시피 신설동하고 용두동 사거리 청량리 가는 큰 다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다리가 좀 오래 돼서, 용두1교나 용신1교 다리들이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그런데 요즘에 교각 위에서 펌프차를 갖다놓고 일을 하던데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펌프차를 갖다놓고 그 사람들 거기서 안 빼더라고.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보셨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삼성래미안 뒤에서 그거 다리는 좁은데 한 가운데에다가 대여섯 대 갖다놓고 있는 거, 그분들 다른데 가면 딱지를 떼겠지만 그러한 부분. 오래 된 다리가 아니고 조그마한 다리인데 중량이 굉장하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차량 무게가 다른 차에 비해서 이런 탑차는, 일반 차들은 가볍지만 4,5t이라고 하면 보통 9t, 10t씩 되거든요, 중량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중량감을 다리 무게가 이길 수 있나. 그런 것 좀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사전 예방 차원입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는 질의고요, 한 가지는 요청사항인데, 488쪽 보면 도로굴착복구 허가 출장방문 접수 및 허가증 교부를 해요. 요즘 찾아와서 해 주는 것도 잘 안 해 주는데 실제로 이렇게 출장 가서 굴착허가를 접수 받고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굴착복구 허가 출장방문을 해준 게 2010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40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주로 어디를 해 주냐면 일단 집을 짓게 되면 공공도로에서 가정 하수관 인입할 때,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용지를 가지고 가서 만나서 허가신청서를 써주고 모든 행정 절차를 해주고 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도 설명해드리고 굴착을 하는데도 필요하게끔 미리 가서 유도를 해주시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영남위원

엄청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알았고요, 498쪽 하단…….

임현숙위원장대리

498쪽은 다음에 하시죠.

이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6번 478쪽,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시설물 세척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22개소 대상인데 17개소는 직영기동반이 하고 있고 5개소는 도급업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이 혼잡하거나 위험가능성이 높은 곳. 그러면 도급업체에 예산 총 나가는 게 3,270만원인가요, 아니면 시설물 세척 전체 예산이 3,270만원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시설비 전체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도급업체는 어디고, 도급업체로 나가는 예산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도급업체는 연간단가 도로시설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시설물 업체한테 시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회사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2016년도 도로시설물 업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요.

임현숙위원장대리

나가는 예산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전체 시설물 세척업체 중에 도급업체로 나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 3,270만원 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도로 연간 업체에서 하게 되면 3,200만원 중에 일부를 도로 연간 업체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17개소 그 부분만…….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업체로 나가는 예산의 일부가 얼마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뒤에 또 연관돼서 질의드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270만원에서 나누기 22를 해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3,200만원 중에서 5개소,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한 곳에 대해서 연간단가 업체에서 그리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분 액수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도급업체 이름과, 연2회 하신다고 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세척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도구를 갖고 하는지와 예산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하나 궁금한 내용이 연번8번 485쪽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내역인데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16년도. 그런데 중반부에 보면 도로부속시설물 시설물 보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세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안지하차도 외 5개소 해서 6,94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는 사업내용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이게 보면 부속시설물 시설물 보수 부분에 '세척'이 들어가 있어요. 6,94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질의 드린 내용도 시설물에 대한 세척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상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서요.

임현숙위원장대리

이거 자료를 만드신 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부자료는 나중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척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상이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료는 주시더라도. 과장님! 시간이 오래 지나가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비교자료하고 왜 이게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사실 이 시간에 이거는 밝혀주셔야 될 정도의 내용인데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과장님도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지금 제가…….

임현숙위원장대리

국장님도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아닌가, 혹시 아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에 표현한 부분과 뒤에 표현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도급업체에 시킨 게 6개, 교량이라든가 지하차도에 작업을 시킨 게 맞고, 표현한 금액 자체가 아까 시설물 설치로 3,200 얼마 표현된 것 하고 지금 이쪽에 6,900여만원, 이거는 세척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에. 그러다보니까 그중에서 아까 말한 3,200만원과 분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시설물보수에 세척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한겨울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봄맞이 환경청소를 일제적으로 하는데 그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교량의 난간, 지하차도, 지하차도의 벽면, 이런 거를 봄에 한 번 해요. 한 번 하고 가을에 가서도 장마 끝나고 10월쯤에 한 번해서 연 2회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85쪽에 표현한 것은 전체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교량, 고가차도만 따로 표현한 것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과장님! 행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침착하게 찾아보시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척부분은 아까 맨 뒤에 나온 자료 전체가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교량 지하차도 보수와 세척 일부를 포함해서 그 예산은 보수내용이 많이 들어간 예산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 3,270만원 중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세척을 하는 부분이고 터널이나 이런 곳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6,000 얼마 그 부분은 교량보수와 세척 일부를 보수비까지 포함한 예산 같다는 얘기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여기에 장안…….
승환

정승환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지하차도에 대한 세척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늘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지하보차도에 기전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파악 한 번 해보세요. 그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에 1억 7,9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차도 기전시설보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하차도에 쓰여졌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몇 쪽이죠?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별도자료입니다. 여기 쪽수에 안 나와 있어요. 지하보차도에 기전시설을, 찾으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외대하고 신이문 지하보차도 내에 CCTV 관련해서 약 1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거기 들어있는 전구 40화소를 개량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건이 1억 7,9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억 1,000여만원은 지하보차도의 기전시설 보수자재를 2건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CCTV 정비나 콘덴서 설치는 3,1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느 지하차도에 2개 구입을 해서 보수를 했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9쪽부터 499쪽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 연번15번 하단에 보면 전농동~배봉로 및 답십리로 연결고가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제가 구의원이 되자마자 이것과 관련한 공사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때는 시작이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으로 나와 있는데, 액수도 356억원이고 기간도 2019년 12월까지 고가도로를 설치 완료하는 계획이고, 또 서울 시설교통본부에서도 인터넷에 계속 하고 저한테도 이메일로 오고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철길위로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같이 상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철도에만 맡길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량리4구역과 전농동, 답십리, 전체 동대문생활권을 바꾸는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관내 철도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들도 결합해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청량리4구역, 그리고 건너에 있는 답십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방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입장에서 공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자체적인 갑과 을, 또 철도를 연결시키는 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공사하다가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바꿔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청량리로터리에서라도 혹시 연결이 가능한지, 호텔 짓고 64~65층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지만 그렇더라도 같이 연결해서 동대문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량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을 짧은 기간이라도 수렴해서 교량이 잘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교통전문가도 있으니까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가 최고로 교통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앞으로 경춘선이 올 거고 분당선도 연결될 것이고, 올 12월이면 강릉까지 연결되는, 72분만에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철도이용객이 많고, 또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고가도로 위에 버스정류장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로가 넓게 설치되고 바로 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환승센터도 있지만 고가도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교량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도로과가 다른 과하고 다르게 관리하는 면적이 넓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정비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하게 지적사항 없이 잘하고 계시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농10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가정로 확장공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구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다른 도로확장이나 개설과 다르게 사가정로는 특별한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시정명령을 요구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개선이 미미한 부분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봉사거리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 앞에 계단이 있는 부분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 안 돼서 시설본부에 최후통첩을 본 위원이 해서 ‘인수를 안 하겠다,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방법으로 다시 또 계단을 없애고 일반도로로 원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스팔트하고 경계석하고 보도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니게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공사의 편리성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로 아스팔트와 보도사이에 경계석을 놓게 되는데, 보통 경계석이 1단으로 도로들이 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보도에서 걷다가 발을 헛디디면 낙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높게 2개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지적으로 분리대를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장안삼거리 쪽에 가보시면 상가 앞에 횡단보도 사이에 경계턱이 하나 또 있어요, 중간에. 보도에 경계턱을 만들어 놔서 일반 핸드폰을 보고 가시는 분들, 보행자들이 경계턱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나가보셔서 그게 일반보도로 재포장이 가능한지,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인수한 다음에 구비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가능하면 보도로 다시, 보도에 경계턱을 해놓으니까 다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괜찮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소개에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과 당면현안사업인 빗물받이 악취방지를 위한 소중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병률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세율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치수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3쪽부터 512쪽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수변문화도시의 중심지 육성 및 하천이용자 편의제공해서 중랑천을 수변문화도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중랑천 체육공원, 정릉천, 성북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치수과 강평을 할 때 어떤 것을 했느냐면 중랑천둔치 무단점유에 대해서 강평을 했어요. 그 내용이 ‘중랑천둔치에 위치한 매점 7개소는 체육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과자류와 더불어 음식물을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고 있음. 이들로 인해 하천둔치와 체육공원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주민들은 체육공원을 이용하고자 해도 취객들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당초 구에서는 매점별로 시설을 1개동으로 축소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입주들이 양성화 단체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향후 철거 등의 정당한 행정조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쾌적한 중랑천환경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무단점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평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 강평 이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지금 앉아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질의를 누차 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해결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은 그때그때 질의할 때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현재 7개 노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행감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셨고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만, 노점들하고 대화도 해서 자진정비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노점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비를 하는 이행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와서 지금 3년 넘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 상임위원회 때마다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과태료는 부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같은 것은 과태료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고발조치나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16년 11월 행정감사 때 위원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말 같은 때 따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요구사항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였었냐면 너무 지저분하다.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지저분한데, 저희가 프로판가스를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뺀 상태고, 규격봉투는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이 해서 따로 외곽으로 배출하는 것까지는 작업을 한 상태인데요, 한 번 면담을 했었어요.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전노련인가 그분이 계셔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달라",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대안이라는 것은 일반도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느냐, 그걸 조정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야간단속은 주말에 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같은 건 많이 근절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나 음식물 그런 것은 많이 정비됐고…….
재혁

권재혁위원

음주근절 되지 않았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나름대로 정비하는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주말에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시켜서 주말에 주간이든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오히려 더 확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거기 텃밭에 나가면서 지켜봤어요. 지난 번 봄꽃축제 할 때 주최 측에서 그분들에게 임시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한 번 위로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영업행위하지 말고 우리 행사하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임시철거 했을 때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음주가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켜봤습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세워서 상임위원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든가, 위원님들 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든가, 이번에는 꼭 처리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좀 해주세요. 작년 강평까지 들고 나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506쪽 보면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건이 있어요. 위의 건 보면 성북천에서 자전거 도로 사고로 배상을 요구해서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 건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성북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밤 9시경에 동호회 5분이 거기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앞의 분이 갑자기 멈추어 버리니까 뒤에 분이 추돌하셔서 돌아가신 사례로 기억되고 있고요.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소는 한 상태입니다. 소송 쟁점은 성북천 안에 분류 하수관으로 넘어가는 월류턱이 있습니다. 거기는 목교로 경사졌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도로법에 과속 방지턱으로 주장하고 저희는 과속 방지턱이 아니다, 월류턱이다, 나름대로 주장해서 아마 7월 말경에 1심 재판에 일단은 응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사망 사고가 1건 있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동호회에서 같이 야간에 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고가 나서 앞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을 보면서 현재 정릉천에 방아다리 바로 옆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요일 날도 열심히 공사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에 유의해야 하잖아요. 바로 또 다리 밑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랑천에 위험도로에 보면 가드레일을 한 10m 이상 해서 그 뒤로는 사고가 방지가 되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일단은 안전펜스는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계단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최소한 1, 2m 정도로 해서 계단 밑에 걸어오는 보행인이라도 서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계단에서 앞으로 몇 m를 빼더라도 이음새를 교차하는 점을 잘 마무리해서 안전할 수 있는 계단, 비상계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2016년도에 방아다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설치하고도 그 위에 자율방범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컨테이너 박스를 수선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가 된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요구한 대로 저희가 보수는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최근에는 또 새마을부녀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근에는 별도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남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난달까지 해서 제가 현장 가서 상담해서 공사를 하는 걸 목격을 했고 끝까지 책임을 져서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또 인근에 있는 단체와 봉사단체 박스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000만원 예산 갖고 637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용신동이지만 한 125개 교체를 했었고요. 제일 적게 된 곳이 휘경 2동, 아마 휘경2동이 재개발 쪽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하고 틀리게 가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추경 예산을 5,000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거만 1,000개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절반 정도는 이면도로에 놓고 제 생각에 절반 정도는 전철역 앞에, 거기 무단투기 쓰레기하고 악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1공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공원 거를 하나 했었고요, 올해. 1공원, 4공원 2개를 했었고, 현재 이 예산은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검은 막을 쳐놓기는 쳐놨는데 여름 우기 때는 저희가 미리 가서 제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람 부는 건 저희가 보강공사는 했었고요, 일단은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온다면 저희 인부를 시켜갖고 천막을 미리 제거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중랑천변에 일어나는 좀 전에 자전거도로나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이나 이 모든 부분을 중랑천 때문에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다만, 녹지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장실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치수과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중랑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치수과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성북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천'이 되면 다 치수과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은 그쪽이 전문이 아닌데 그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에서 그런 사고 나는 것도 또 사망사고가 났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 소송비용은 예비비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소송은 1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가는 1억 얼마가 들어왔습니다만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대응은 1심에서 응소는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변호사 사셨을 거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변호사는 내부 변호사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이 예비비에서 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비비는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게 있고요, 다만 돌발사고가 기본에 있었고요. 돌발사고 같은 거는 예비비를 책정할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종적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예비비에서 그런 변호사비나 소송비용을 사용을 하냐, 아니면 본예산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변호사 예산은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연 예산을 책정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데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또 504쪽에 예비비 집행이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전기요금)부족분으로 해서 3,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3,000만원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이 부분이 11월에서 12월, 빗물펌프장이 가동될 시기도 아닌 거 같은데 전기료로 3,0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펌프장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는 3년 치 평균으로 책정합니다. 2014년도에 6억 5,000, 2015년도에 6억 400, 2016년도에 6억 8,600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월 5일 날 104㎜가 온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날 30㎜가 시간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처음 가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1월에서 12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으로 나왔거든요, 이 자료에는. 7월달에 비가 와서 가동시킨 부분 때문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예비비 3,000만원을 사용해서 전기요금을 3년 평균치로 사용하는데 2016년도는 전기요금이 얼마라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5년은 6억 4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는 6억 8,600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6억 8,600이면 증가해서 예산 잡으셨는데 11월, 12월 중에 3,000만원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0월경에 가을비가 좀 온 적이 있었어요. 7, 8월도 많이 썼고, 10월달에 가을비가 또 와서 가동했었습니다. 10월경에 가을비가 또 왔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예산 6,800만원 전기료 가지고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부분은 요금이 일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요금하고 일반운영비에 추가로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1월, 12월분 빗물펌프장 운영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러니까 한달치 늦게 나오거든요, 전기료 자체가.
승환

정승환위원

3,000만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 50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세외수입에 성북천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2,290만원의 세입이 왔는데 이 전기요금을 어디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성북천은 저희하고 성북구하고 같이 물을 끌어올려 주는데요, 저희가 7대 3으로 성북이 7, 2.1km가 쓰고 저희가 900, 그러니까 0.9km를 쓰기 때문에 7대 3으로 일단 저희가 납부를 하고 연말에 70%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물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같이 쓰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돈은 먼저 내고.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은 돈은 우리가 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내고, 연말에 계산서해서 한꺼번에 받는 걸로…….
승환

정승환위원

수입은 아니네요, 내놓고 나중에 받는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세입으로 잡으셨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어쩐지 100% 들어왔길래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설계용역 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문동 2개소와 하나는 3차원 레이저스캐닝 1개소인데, 이문동 2개소에 발주가 제한경쟁으로 다 끝난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2016년도는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발주에서 말씀…….
승환

정승환위원

잠깐만, 이게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월 시켰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월 사업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17년도까지 한 사업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제한경쟁으로 6,300만원을, 제한경쟁이라는 거는 업체들을 어떠한 조건을 제한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특법 규정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람만 저희에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권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똑같은 사업인데 입찰회사는 똑같이, 어떤 회사가 됐습니까, 다 틀립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회사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서울에 몇백 개가 됩니다. 거기서 응찰해서 적정가 쓴 사람이 낙찰하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낙찰을 했는데 2개 회사가 2개의 사업이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300, 6,400, 이게 설계 용역인데요, 설계비가 꽤 비싼 것 같아서. 회사가 같은 회사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니, 틀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틀려요? 낙찰된 회사가 또 같이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800몇 개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6,300, 6,400의 예산은 다 사용을 하신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액 시비는 다 사용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밑에 총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비는 1억 5,000이고 설계비가 6억 4,000 정도 이렇게 가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기 집행잔액이, 처음에 계약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85%에 대한 거, 그거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사를 더 한다든가 그러면 추가로 낙찰차액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인지 아는데 어쨌든 시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이 부분이 설계비가 6,400이고 총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1억 5,000 가지고 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1억 5,000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이문동에 있는 거 뒷골목에 하수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차피 시비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그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디 보수할 부분이 있다" 점검을 하고 나서 B급이냐 C급이냐 D급이냐에 따라서 D급 이상 되면 서울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사전 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전 전 작업이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공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이거를 두 군데 해서 한 14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일단은 장안동 쪽에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에 확보하셨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올해 한 70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0억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문동은 내년쯤에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것도 전액 다 시비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은 좀 착각을 했는데 6,300, 6,400 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는 게 나는 공사비인 줄 알았는데 이럴 리가 없겠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비입니다. 순수 용역비고요, 공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역이라는 것은 현장조사 외역을 거치고 나서…….
승환

정승환위원

이 1억 5,000은 어디서 용역을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게 위에 발주 현황하고 사업비가, 설계용역 발주 현황하고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에 거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한경쟁으로 해서 설계한 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공사명이 똑같습니다, 상단 하단하고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다니까 좀…….

임현숙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하수시설물 하수도 앞 박스암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책정을 하려면 용역을 해 줘야 돼요. 용역을 통해서 시설물 박스를 들어가서 점검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났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어디 어디 보수해야 된다" 그런 보수 물량을 다 잡아내는 거, 만들어 내는 거 용역을 해요. 그러면 보수 물량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거를 편성해 놓은 게 우리 동네에 이문동하고 몇 개 지역에 하는데 총 1억원 정도로 대략 평가해서 용역비를 잡았고, 아래 총 사업비 1억 5,000은 용역비를 잡은 거고 1억 5,000을 발주한 결과는 위의 거예요, 발주 현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낙찰차액이 차이 나는 거고, 그러면 설계 용역이, 점검 용역이거든요. 점검 용역을 하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 시설물을 다 조사해서 보수 물량을 잡아냈고, 그러면 보수 물량 나온 거 가지고, 추정한 거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다시 시에다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다음 해에 총 70억이든지 140억이든지 그 금액이 됐으면 그중에 총 대상 물량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는 또 전체적으로 각 구 자치구와 비교하고 구별로 시급한 순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총 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사전 사업을 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사전 물량을 만들어 내는 거죠, 설계 물량을.
승환

정승환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신청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는 70억 예산이 잡혔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올해는 지금 한 70억 정도, 지금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세계 길거리 축제 때문에 급한 대로 장안동에 시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문동은 지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문동은 내년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3쪽부터 521쪽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연번6번 514쪽 보면 하수관거 개량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문동 그 밑에 보면 제기동, 휘경동 이렇게 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인데 공사는 7억 8,000,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입찰을 해서 그런 건지 2억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집행잔액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때 대부분이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구비 섞은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먼저 100%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하수관거가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에 교체를 하면 될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통 하수가 450에서 1,200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00㎜ 이상은 지원해 주고 900㎜ 미만은 저희 자치구이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쪽에서 3억을 책정해 주셔서 올해는 시비 보조로 1억을 추가로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후화된 하수관거가 지금도 관내에 꽤 많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총 하수관거가 350km가 되겠고요, 박스가 한 50km가 되겠는데 350㎞ 중에서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 80k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은 어렵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신보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 30년 이상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전부 다 7조를 한 번 투입해 보겠다, 2016년 계획은 해 보겠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된 것은 한 번씩 동공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630군데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비를 47억 확보해서 현재 발주된 상태고요, 지나가시다 보면 한 번씩 교체하는 거 2.5m씩, 그런 걸 자주 보실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전, 침수예방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시고 필요하면 시의원 또 국회의원, 국비·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이것도 안전 예산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우리 구 예산을 줄여서 안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2쪽부터 5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1번 빗물유입시설 설치 현황인데요. 총 개수가 40곳에서 빗물받이 확대가 18곳, 빗물받이 개량이 22곳인데 왜 답십리로에 빗물받이 확대가 많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답십리동 같은 경우는 전농1동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농1동 교차로. 약간 경사지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천호대로까지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몇 개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랬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농1동 교차로 쪽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전농1동이 비탈길이 많고 상가와 인접해 있어서 빗물이 상당히 유입 속도가 빠를 텐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규위원

그와 반면으로 우리 장안1, 2동 같은 경우는 지대가 완만한 지대다 보니까 빗물이 고이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개선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에 물의 흐름을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상되는 곳에 빗물받이 유입 시설을 했으면 그 물매를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부분은 외람된 말씀인데 이원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의 구배를 '측구'라고 말씀합니다, 빗물 흐름 길을. 그거는 도로관리과라든가 관리하고 저희는 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빗물받이 설치할 때는 바로 정리가 되는데 구배 자체가 쭉 끼고 가는 건 저희가 협의는 합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구배를 잡아달라 그렇게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거 관리 좀 하시고요, 도로에서 일반 동네 골목길로 들어가는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팔트 폭이 좀 높여져 있어서 빗물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 고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건소 뒤를 포장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보통 가각 부분까지는 저희가 같이 물매를 잡아주는데 기존에 깔렸던 포장 자체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비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 체크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물매를 잡을 수 있는, 횡방이라도, 종방보다는 횡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진다 할 적에 빠른 빗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 정밀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11억 정도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진단하고 보수비랑 전부 다 같이 묶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수문하고 펌프하고 전부 다 보수하고 진단비 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1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결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전액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532쪽인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빗물펌프장·수문 정밀점검에는 총 예산액이 안 나와 있고 점검 부분에 대한 쓰여진 예산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액이 11억 2,782만 6,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0억 6,800여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금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다 포함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4개소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시비로 나와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억 3,000여만원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네요? 전체에 대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는 구비 편성이 5,400만원, 그다음에 시비로 편성한 정밀안전진단이 2억 6,500, 보수에 구비가 2억 2,000이 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영상관리에 1억 1,000 그런 형태로 편성된, 정확하게 11억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체 예산이 11억 맞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11억 이 안에 시비도 포함된 거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억 3,100만원도 포함된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전체 다 구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비로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은 4개소를 하셨고, 2016년도에. 2억 3,100만원을 시비를 가지고 하셨는데 이 안전진단은 어느 시기에, 봄에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대로 하는데요. 빗물펌프장은 시특법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총 11개 중에서 지난해 4개를 했었고, 올해 4개 했었고,저번에 위원님 현장방문 가신데, 거기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돼서 올해까지는 8개는 완료됐습니다. 펌프장은…….
승환

정승환위원

연 별로 4개씩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안전진단을 한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시 예산이 확보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B급이나 C급에 따라서, B·C급 같으면 2년 주기, A급은 3년 주기, 주기가 별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은 연도별로 4군데씩 예산이 내려왔을 때 한다. 그럼 안전진단 이것도 역시 입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한경쟁입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최저 단가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저 단가는 아니고요. 입찰 단가 팔십오점 몇% 거기에 제일 근접하신 분들이 낙찰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여기 보니까 안전하게 양호로 다 끝났는데 확실히 양호하게 된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체 등급은 양호지만 부분적으로 보수할 거는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는 우리가 11억 안에서 보수를 하시는 거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안에 운영비 하고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6개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4억 4,000여만원 구비 100%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4,400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4,498만 5,000원, 전액 구비인데 수문 정밀점검 용역은 정밀안전진단하고 전혀 다른 용역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통 점검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정기점검, 그다음에 법상으로 정밀점검 2단계가 있습니다. 최상의 단계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은 서로 수가가 틀립니다. 진단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정밀점검은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위 단계에서.
승환

정승환위원

수문 정밀점검은 중간 단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거는 수문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 맞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펌프장 이것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중랑천하고 성북천, 정릉천에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수문만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 형태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는 6개를 했는데 그럼 올해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올해도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용두하고 4개소인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 산업시설안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올해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밀점검용역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실 때 우리 과장께서는 그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고, 이게 하루에 끝나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보통 1군데 한 15일 이상 외역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외역을 한 펌프당 한 15일 정도 외역을 하고 거기서 시험도 하고 전부 다 자기네 사무실 가져가서 다시 작업을 해갖고 저희가 중간 3단계 정도는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하고 국장님 모시고 그거 거쳐서 과연 지장이 있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진단 용역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관리감독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거의 다 양호, 양호, 양호로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는 다 좋게 나왔네요. 좋게 나오고 지금 2017년도는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디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전농동 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올해 공사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문이 전농하고 장안2, 용두, 용두3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장안하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용두, 용두3.
승환

정승환위원

용두3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4군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정밀안전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정밀안전진단 같은 건 용두, 제기1, 신답, 신설2-2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문하고 정밀안전하고 중복 안 됐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수문은 별개로 보고요, 펌프장은 그동안 안 했었는데 주목적이 그동안 지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건물 위주하고 펌프가동 상태 그런 걸 보는 거지 수문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수문하고 안전진단하고 별개라 이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과업 자체가 별개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 하는 데 하고만 중복 안 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상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9쪽부터 5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43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 2건 있고 완료된 건이 한 7건 되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중에 첫 번째 사건하고 네 번째 사건하고 동일인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동일인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사업개선명령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네 번째 완료된 사항은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인데 우리 구가 이겼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하고 소송이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현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현황에서는 진행 중인 것도 다 승소되고 완결된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이 된 건데요. 과징금은 운수사업자에다 하는 경제적 부과고요, 과태료는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부과된 소송 건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에 이분은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1건 이렇게 진행이 된 사안이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동일인이 1년에 구청을 상대로 2번이나 소송 및 행정심판을 한다는 게 무슨 속사정이 있나, 무슨 내부적인 사연이 있나 좀 궁금한데 운수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분이 지금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김정수위원

개인택시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데 운수과징금을 했는데 그것도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내서 그분은 패소를 한 거고 또 사업개선명령위반, 어쨌든 내용은 차후에 확인되는 대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551쪽 마을버스운영지도 및 위법사항조치현황,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4개 노선 약 20 몇 대가 운영 중이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30여대 가까이 운영 중인데요,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하면서 현재 우리 구 마을버스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소 어떤 개선이나 문제점이 식별된 게 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버스는 지역주민들의 가까운 생활의 교통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신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시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개선하는데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개선 명령에 대한…….

김정수위원

마을버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하고 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김정수위원

지금 점검을 하는데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면 16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요. 다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난폭운전, 그래서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사안이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업소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버스회사?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대한 거는 없었고요,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분 분야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최근 15년도에도 그렇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버스회사를 우리가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은 없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크게 법에 강제조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국토부 및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환경관리 실태나 좀 지도점검 하는 차원입니다.

김정수위원

환경관리 실태 이상 없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의자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수위원

차량 내부에 대한 거 말고 차량 기능적인 측면에서 환경배출가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점검을 하셨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이런 준수사항은 그때그때 준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차량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리 점검을 하는 차원입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서울시 보조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적자운수업체에 대한 보조비를 받기 위해서 차량을 숨기거나 운영 횟수를 조율하거나 임의대로, 그런 것도 식별된 게 전혀 없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 마을버스에 적자 보존해 주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태광 뭐더라…….

김정수위원

태영교통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태영교통에는 작년에 4,100만원 정도 적자 보존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적자 보존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이 마을버스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의 지도감독권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위임사무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보조비는 서울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하지만 관리운영 감독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게 맞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위반사항이 없었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결과는 문서로 정리된 게 있겠네요, 보고서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뭐…….

김정수위원

내부결재로 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내부결재로 해서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통보한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우리…….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결과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점검결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모든 버스회사가 그렇지만 새벽부터 운행이 시작되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아침 6시부터.

김정수위원

새벽에 버스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음주운전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동대문경찰서와 협조해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5년도…….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없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된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아니더라도 한 번씩 불시에 스팟체킹(현장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경우에 아침 새벽까지도 취기가 아직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구에서는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관할경찰서와 협조해서 음주운전 검사를 아침에 불시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한 사례도 꽤 많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좁은 길도 가고 골목골목 다니는 거잖아요, 좁은 도로도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점검계획을 한 번 살펴보셔서, 물론 업체에서 자진적으로 업주와 운전자들이 잘 지켜야겠지만 우리 구도 이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한 번 음주운전 검사를 새벽에 불시에 첫 차를 대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관할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서로 협조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5년 도래가 돼서 우리가 기본용역계획을 발주해서 현재 올 3월 달에 서울시와 연계해서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현재 사업부서나 전문위원님실 하고 30부 발간해서 요소요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십리16구역에 사가정로 4길 일대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거기…….
예, 중앙로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네.
네.
아파트 내에 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는 아파트지만 완전히 중앙도로입니다. 아파트를 낀 도로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 부분은 관리를…….
예, 우리가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협조 요청해서 붐비는 시간대는 가급적이면…….
아니 저…….
예, 안 왔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미배정 됐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이의안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원이 우리가 배정이 될 줄 알았는데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우리 구비예산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교통행정과장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년 다 돼 가네요.
승환

정승환위원

벌써 1년 되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웃음으로 항상 대해 주셔서 정감이 가지만 행정감사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쩔 수 없이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단속, 우리 동료위원이 지도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던졌는데 본 위원이 항상 전년도 행정감사나 우리 상임위원회 때에 말씀드린 101번, 회기역에서 경희대학교까지 운행하는 황금노선을 가진 101번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회차하는 부분이 회기역 광장에서 회차를 하고 거기서 정류를 하고 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단속을 좀 하셨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몇 차례나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 했는데 여기 결과에 나온 거 보면 단속에 대한 아무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조치는 없고요, 그때그때 현장에, 그게 전담 주차단속요원이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또 사장님한테 직접, 거기 바로 앞에 사무실 있으니까 가셔서…….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단속요원이 있어도 거기 주차딱지를 한 번 발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이 아니고 회기역 앞 광장은 주민들 앞에 돌려줘야 할 광장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버스회사와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황금노선을 운영하면서 진짜 우리 구에 무슨 시사를 한 바도 없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다는 소문도 나고 그분들에 대한 단속을, 일부러 그거를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늘 가서 보면, 지금 앉아계신 우리 위원장님이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대역 좁은 1번 출구 앞에도 광장을 만들고 2번 출구 앞에도 조그만 광장을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의 휴식처로. 그런데 큰 회기역 앞에 엄청난 땅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버스가 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첫 번째 이슈가 그겁니다. 주민들한테 회기역 앞에 광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그거를 해야 된다. 그 사업을 하는 분이, 물론 구의원이나 우리가 의지를 갖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저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큰 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버스 물론 불편하겠지만 그동안 몇 십 년간 돈을 많이 벌었고 그 광장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버스에 대한 단속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버스 단속하면 뭐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요원이 있어봐야 주차딱지 발부 한 번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 땅을, 자기네 땅 한 평도 없는 도로를, 그 앞에 역사에 붙어있는 도로는 국토교통부 땅이고 역사에 바로 내려오는 계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이고 나머지 건너편의 모든 도로는 동대문구의 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스가 그거를 다 점용하다시피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벌써 1년이 되셔서, 전년도에 제가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더 편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승환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갑니다. 사실은 그 지역 일대가 버스 10대가 배차시간 5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전면 주차해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차량이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하고 변상료 부과에 대한 거는 재무과 점용관리팀하고 같이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아요. 일단 법적으로 위반 아니야. 그 땅은 우리 동대문구청 도로지만 사용을 한다고 사용료도 안내고 하지만 주차를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선 때 선거운동을 회기역 광장에서 대선 21일 동안에 7일은 거기 가서 운동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래서 너무 잘 알아. 그 직원들을 시켜서, 거기에 동네 직원들, 그 직원도 와서 인사도 하고 잘 아는 사람이야, 그분들은 죄가 없어. 왜, 그 회사에 소속돼서 먹고 살아야 되고, 법을 위반한다는 게 아니야. 광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광장을 무조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 달라 얘기해서 안 되니까 그분들이 도로사용하는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생각이에요. 1차 검토해 본 결과 조형물이나 무슨 시설물이 들어앉아 있으면 당연히 점용료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께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도단속 정도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거기에 휴식처인 공원과 광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청 땅이 80%야, 이게 다 구청 도로야. 지금 여기 등기부등본이 와 있잖아요. 역사에 붙어있는 부분만 철도청하고 국토교통부 땅이라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분명히 내고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용료는 뒷전에서 누가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이 100억대 이상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야. 차가 10대가 200m, 240m 거리의 경희의료원 앞에까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꽉 채워서 다녀요. 지금은 마을버스비도 올라서, 그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동대문구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를 어떻게든 광장으로 한 번 돌려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이 일을 과연,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될 일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 주변에서 회차하면서. 거기 관리감독 하는 사람들이 이거이거 들고 빨리 지나가셔, 거기는 차도 못 세워. 다른 차는 주차도 못해, 자기네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의지는 꼭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본 위원은 이정도 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큰 차원에서 한 번 다루어보고 국장님과 상의를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향후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요.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민들의 불편함 없는 건 당연히 단속해 주시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저와 재무과에 한 번 같이 타진해 보시고 점용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엄청난 우리 구의 수입이 됩니다, 세입이. 몇 십년 간의 누적분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도로에 점용하는 거는 안내면 과태료 물리고 채권확보 하는데 이런 큰 자리에 큰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진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연약한 여자 분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본 위원의 뜻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국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51쪽 연번4번인데요,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인데, 1번은 워낙 짧은 거리를 운행하니까 이용자가 없을 수 있다고 보는데 2, 3, 5번 4개 회사에 대해서 전체 다 합쳐도 1년에 365일이면 365건이 안 되거든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적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 인원이 체크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요, 마을버스회사에 매월 통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심마을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 제도는 주민들 특히 여성, 노약자들에게는 큰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많은 이용객이 있을 텐데 회사에서 귀찮아서 아니면 주차라든지 소통이 안 되어서 적지 않나,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안심귀가 보행서비스 봉사를 하고 여성들 2인1조로 해서 각 동마다 많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이 하면서, 지나가던 아가씨가 미아리 강북구에 사시는 분인데 노약자 한분을 골목까지 안내하는 것을 제가 돌려보내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안내를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서비스가 잘 이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번5번 553쪽 개별용달 택배, 대형학원 차량의 차고지 확보는 잘되어 있는데, 도로에 차가 많이 넘쳐나거든요. 특히 큰 장비라든지 버스, 또 대형차들이 여러 대 줄서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큰 차고지가 없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평교인가요, 큰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쓰지 않을 부지로 알고 있고, 답십리나 장안동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큰 차를 운행하는데 직장이 멀고 그런데 여기다 차고지를 임시로 1년이 됐든 짧은 기간이라도 대형차들이 댈 수 있게끔 해주면,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살지만 타지역 가서 생계활동하는데 임시차고지라도 개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주와 상의해서, 일단 몇 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고 땅이 놀 것 같은데 대형차나 도로에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1년 동안이라도 갈 수 있는지 한 번, 큰 민원이 없으면 개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불법대형차들을 합법적으로 주차비를 내서라도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연구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많은 홍보를, 현수막 게첨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라든지 대형차가 조금이나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제가 협의 하에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545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시설물은 596개소고 참여시설물이 54개소, 참여율이 10% 미만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1년에 1번씩 개최를 했네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단답식으로 하나씩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5년도 대비 위원수가 줄었어요. 이게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이 줄어들면 다시 선임해야 되지 않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9명으로 심의위원을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원래 10명이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9명으로 줄은 이유가 임기가 다 돼서 종료된 건가요, 한 분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김정수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지 않습니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참여업체 입장에서는 경감을 받나 못 받나, 더 받나 덜 받나, 이거에 따라서 교통유발금을 더 내냐 덜 내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들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해임이 되었는데 왜 선임이 안 되었는지는 한 번 보시고 답변을 차후에 주시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참여업체가 신청한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54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 46개소에 대해서 경감 결정을 해줬어요. 경감률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15년도 대비 많이 늘었어요, 경감 업체가. 15년도에는 참고로 39개소 경감을 해줬는데, 그리고 경감비율도 상당히 늘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은 상당히 줄은 입장인데, 당연히 기업체에서 경감프로그램 이행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구가 경감을, 위원회가 경감을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46쪽 별첨1에 첫 번째 KT전농점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KT전농점은 15년도 대비 15%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경감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26만원 받다가 111만원으로 113만원, 경감률이 5%에서 20%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잘못 말하면 잘못 말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KT전농점이 결론적으로 전에 했던, 15년도 프로그램은 승용차 5부제로 5%의 경감을 받았는데 주차장유료화로 인해서 20%로 경감이 늘은 상황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100% 다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쭙고 싶은데 주차장 유료화, 이 자료에 보면 시설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으로 당해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해서 무료주차시간을 1시간 이내 하는 경우, 이거를 저는 이런 단체에서 주민들한테 1시간 무료하고 그 이후로만 주차요금을 부과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맞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근데 KT전농점이 1시간 무료주차를 하게 해줍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서류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김정수위원

KT전농점에 1시간 무료주차 못하는데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주차장유료화에 대한 자체만이라도 20%는 다 경감이 안 가더라도 20% 범위 내에서 조금씩 10%도 좋고 5%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게 KT전농점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해서 20% 경감을 해줬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금액도 적게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업체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해당업체가 신청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심의가 결정되면 당연히 교통유발금을 적게 부과할 것이고 해당 업체는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과징을 해야겠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 점검을 하셨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점검을 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개소만 자꾸 얘기하기는 그런데 KT전농점이 그렇게 했나요? KT전농점이 전농로터리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거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전농점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한 서류가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서류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경감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5년도 대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수행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차장 유료화와 주차장 요일제에요. 이거에 대한 경감률은 높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자전거이용에 대한 경감률 또한 높아요. 거의 대부분 경감률 최고치를 해서 경감을 해준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데, '건흥전기' 같은 경우도 자전거 이용으로 작년대비 거의 2배 이상의 경감률 혜택을 받았고요. 답십리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공공기관이라서 그런지 줄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간업체들은 경감률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세히 과장님께서 지금 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질의를 정리하자면 15년 대비 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감면을 해줬는데 총 얼마가 경감이 됐고 경감사유는 어떤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점검하셨다고 했으니까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별도로 생산하지 말고 점검결과보고서만 그대로 프린팅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경감심의위원회 있죠. 경감심의위원회 현황과 회의자료, 회의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는지까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기본자료니까 별도로 생산하지 마시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건 하나 여쭙겠습니다. 연번1번 542쪽에 교통행정과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4개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 교통장애인협회, 여기에서 사업내용과 예산액, 교부액을 보면 정산액이 교통장애인협회는 1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교통장애인협회가 회장님과 단체회원들이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지금 등록된 회원수는 교통장애인은 203명.

임현숙위원장대리

203명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 사무실이 구민회관에 있는 거 맞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1층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지금 회장님이 누구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인수인계 차원으로 뚜렷하게 아직까지 회장님이 선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회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임이 안 됐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원관리를 누가 하고 그 밑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총무님, 부회장…….

임현숙위원장대리

총무님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203명이나 되는 인원인데 지금 500만원 예산 교부를 받았거든요. 정산액이 180만원이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활동 안 해서 안 쓴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장대리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반납됐어요?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반납 받아서 기타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여기 잡혀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0% 증액돼서 550만원으로…….

임현숙위원장대리

550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런데 180만원만 정산되고 나머지 반납처리 됐는데 또 550을 하면, 이분들이 단체 관리나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뭐죠? 여기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이분들이 직접 거리를 돌면서 캠페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 180만원 정산액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180만원은 어떻게 쓰인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작년 가을쯤 한 번 캠페인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캠페인 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올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 있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이 처리됐을 거 아니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감사가 길어지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4쪽부터 5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554쪽 연번6번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11개 노선에 16㎞가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연결이 되지 않고 도로의 구분 구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도로로 자전거를 통행하려고 하면 일반도로에 주행도로, 자전거우선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우선도로에 주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위협적이에요. 대형차들이 클랙슨을 누르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또한 갓길에 정차를 해놓은 차가 있으면 2차선으로 자전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 또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구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 설치만 해놨지 별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않더라고요. 개선방향이 좀 있나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도 4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또한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함께 가다보면 그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지금 앞서서 자전거 따릉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이용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전거이용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확보 노력에 부합해서 차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설치해놨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자전거타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정책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항인가 보죠? 도로에 꼭 해야 되나 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없는 도로를 겨우 만들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대문구가 구시가지다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도로를 쪼개서 옆에 조그마하게 자전거보행 겸용으로 만들다보니까 첫째는 위험하고요,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리상으로도 다 해봤자 16㎞니까 이게 끊어져 있어서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요. 국민의식이나 주민의식이나 이러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택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필히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수규위원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가 많이 이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개량이라든가 주택개량,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자전거이용에 많은 변화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앞으로 많이 타고 다닐 것 같고, 따라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본 위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8번 55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에서 사업 추진실적에 미끄럼방지포장이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끄럼방지포장에 적색도료를 살포해 놓은 것 같아요. 미끄럼방지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 표시를 적색으로 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찰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끄럼방지시설을 제대로 한곳과 비탈진 곳, 이런 데하고 좀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마찰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어린이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물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로는 비좁은데 어린이들이 어떻게 돌출되어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상당히 줄여야 되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도보수준으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가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의 제한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곳곳에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하고 어린이학생들 통행로확보를 위해서 현장을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곳에 차가 서행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확보가 안 되는 곳에는 차량이 저속으로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어린이 학교 주변에는 30㎞의 교통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고속감지시스템이거든요, 30㎞ 표시되어 있는 것이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5개를 1억에 설치를 했고요. 향후 김수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곳에 강화해가는…….

김수규위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 도로의 속도가 거의 20% 정도 감속으로 많은 정책을 펴고 있어요. 따라서 그 감속률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도 20% 내지 30%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같은 어린이안전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나 확인해 보려고요. 홍릉근린공원 정상부에서 보면 삼육초등학교와 홍릉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린공원 내로 통학로를 만들었는데 계단이 너무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삼육초등학교 담에 인도로 다니는데 올라가다보면 인도가 두절돼요, 없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장 외곽으로 둘레길형 어린이통학로 신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공사를 할 때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공사와 동시에 통학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체크했다가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교통불편 민원처리 현황들이 많은데, 562쪽 연번12번.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에, 562쪽이면 연결되는 부분.

이영남위원

그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연결해서 하시려면 하시고요.

이영남위원

여기는 질의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 민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한 민원이 접수된 게 월곡역에서 청량리역으로 해서 경동시장으로 우회하는 1226번 노선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30분마다 1대씩 운행되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1226번요?

이영남위원

월곡역에서 청량리를 순회해서 다시 가는 버스가 1대인가 2대가 운행되는데 옛날에 폐선을 하려는 걸 저희들이 폐선을 못 하게 했거든요. 벌써 한 1년 정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노선버스를 오히려 좀 더 연장 운행하고 버스를 좀 증차해서라도 그 회사하고 상의해서 좀 해 봤으면. 예를 들어서 그 노선이 월곡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로터리, 현대코아 서고 경동시장 서고 다시 돌아서 가는 노선인데 우리가 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 경희대학교 앞을 돌린다든지 돌아서 또 떡전교 사거리에서 한신 아파트, 동부 아파트 그래서 오히려 청량리 로터리 순회를 돌리면 이용객들도 늘어날 수 있고 버스를 늘려도 충분히 타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신설은 쉽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우리 관내를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동시장,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 아치 옆에 중앙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우회전하는, 지난번에 한 7개 노선이 있는데 1, 2개는 가운데에서 섰어요. 서서 운행을 하는데 5, 6개는 아직까지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과감히 저는 가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오전에는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상인들에 대한 질서 문제가 거론됐지만 저는 버스정류장을 설치, 그분들한테 몇 m라도 양보를 받아서 버스정류장 정도는 꼭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1,500m 중간에 버스가 서지 못 하고 운행한 지가 벌써 4, 5년 돼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좀 무리해서라도 이 정도는 민노련이든 전노련이든 양보를 받아서라도 버스정류장을 꼭 하나 설치하는 것을 올해 노력을 같이 한 번 해 봤으면. 단체하고 상의해서 당사자하고 논의하더라도 그거 하나하고, 또 최근에 미주상가에서 정류장에 버스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것도 같이 열심히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64쪽인데요. 버스 승차대하고 도착알림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곳에, 왜 사람이 없는 곳에는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는 알림 서비스도 없고 정류장도 없다,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순서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우선 설치하는 이런 묘미를 발휘했으면 하고, 시간이 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는 다른 데보다 이용하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 큰 역이 많이 있는데 청량리 역전 광장에 자전거 정류장이 없어요. 그래서 청량리 역장하고 아니면 롯데백화점하고 상의해서라도 거기만큼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청량리역이 롯데백화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전거 정류장 설치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 같은데 저는 역전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꼭 자전거 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올해 우리 예산은 없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 추가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하셨지만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1쪽부터 564쪽입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신고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한 일주일 동안 장안평역에서 겪은 일인데요. 장한평역 3번 출구하고 2번 출구하고 양쪽 다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2번 출구에 가면 아침에 버스 배차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다 보면 차가 1대 서 있으면 버스가 뒤에 어떨 때는 2대, 3대가 연결이 돼서 와요. 연결돼서 오는데 거기 승차대에 과장님 한 번 나가보시면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면 안전펜스 간격이 있어요. 안전펜스 간격이 버스 1대 대면 안전펜스와 펜스 사이에 나오는 승객이 한 칸밖에 없어. 거기에 정확하게 대는 사람들은 안전펜스를 통해서 바로 인도로 내릴 수가 있어요. 출근 시간에 배차 간격이 짧다 보니까 뒤에 2대 3대 오면 이 사람들이 내리는데 어디서 내리느냐, 전부 차도에 다 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 우르르 몰려나가니까 이 사람들 이리도 못 나가요. 그러면 뒤에 안전 펜스 해 놨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3번 출구하고 2번 출구하고 동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건의를 하더라고. 거기 한 번 나가셔서 해결하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놨더라고. (사진 제시) 횡단보도 지나가면서요. 이걸 페인트 칠 한 거예요, 테이프 붙인 거예요?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목에 주의하라는 표시를 발자국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 그거 한 번 현장 나가셔서 파악해 가지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위치가 어딘지?
재혁

권재혁위원

위치 금방 말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 발바닥…….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말고, 이건 내가 도로과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장한평…….
재혁

권재혁위원

장한평역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는 현장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펜스와 펜스 사이가 너무 좁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한 번 파악 좀 해주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펜스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제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귀열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원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7쪽부터 5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연번5번 575쪽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차량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을 하는 업소가 172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72개 업소 중에 자동차 종합 정비업이 5개소,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이 5개소,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 162개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추진일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점검 결과를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59개소를 고발 및 행정지도를 하셨습니다. 이 59개소는 우리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 정비업에 등록된 업소가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 정비 행위를 한 곳을 적발하신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여기 무등록 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업소 172개소, 종합 정비업하고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하고 자동차 전문 정비업 이 172개소에 대한 단속 결과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드리시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정비소를 점검했는데요. 점검시기는 분기별 1회하고 수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정조치 내용은 18개 업소를, 7개 업소를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행정지도는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에 등록된 업체, 지금 등록된 업체는 18개소를 과태료 7건, 행정지도 11건 하셨다는 건데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여기에 구분은 어떻게 되죠? 과태료 7건을 부과한 업소는 유형이 어떻습니까? 어느 업소가 몇 건, 어느 업소가 몇 건, 업소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그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7건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정비이력 의무전송을 위반했기 때문에 걸린 건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8건 중에 자동차 등록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그러니까 종합 정비업 같은 경우에 조건이 있죠, 소형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문정비업, 쉽게 얘기해서 3급 공업사, 카센터라고들 하는데 여기서는 정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점검결과 내역도 저희가 한 번 자료로,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 관내 카센터, 자동차 전문 정비업 162개소는 원동기 장치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대한 정비 이력이 전혀 없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전혀 문제되는 곳이 없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7건은 대부분 정비 명세서, 관련서류 미흡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부분만 있고요, 그런 부분은…….

김정수위원

그럼 전문 인력을 이렇게 배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전문 인력.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전혀 없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그 기준을 미달한 업소는 우리 관내에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분기별로 해서 172개를 점검을 다 완료했다고 15년도, 16년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따로 생산하지 마시고 결재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단속 59건은 무등록업소라는 거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무등록업소입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자동차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 있죠? 쉽게 폐차장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폐차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폐차장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폐차장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폐차장 말고 자동차 종합검사소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다소 큰 1,000㎡ 이상 되는 곳이 검사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대흥모터스'하고 '고려한일유한회사'하고…….

김정수위원

업소 명칭은 괜찮고요, 자동차 종합검사소에 대한 점검도 하셨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동차 종합검사소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점검결과 문제점이 식별된 건 없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 문제점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점검하게 되죠?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점검 계획표?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는데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지 않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검사소는 저희가…….

김정수위원

조합에서 나가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조합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가서…….

김정수위원

합동으로 갑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합동으로…….

김정수위원

조합에서 2명, 우리 2명.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직원 2명.

김정수위원

4명이서 3개소를 합동 점검을 한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교통안전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3개소를 점검했는데 거기에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검사시설 그리고 검사용 장비, 그리고 검사소당 월별 검사 대수 대비 검사원 수의 규정 또한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것 또한 다 준수하고 있었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다 준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3개소가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우리 관내는 참 훌륭한 업소만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자동차검사,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리사업을 추가 신청하거나 등록한, 이게 등록제인 것 같은데 등록한 업소가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죠, 그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환경법까지, 대기법까지 적용을 받고 있고 작업장의 면적까지 제한을 받고 있고요. 각 검사장비에 대한 구비도 완벽히 갖춰야 하고 폐기물 처리도 맑은환경과에서 통과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장소도 1,000㎡ 이상의 큰 대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1,000㎡ 이상은 종합 정비업이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소형은 400이고요.

김정수위원

400이고요. 그러면 점검을 할 때 이 부분까지 다 점검이 완료가 된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기존 업체들도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전혀 없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사업소들은, 영업점들은 100% 완벽하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무등록업체만 문제가 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17년도, 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라고 한 게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경우와 정비작업 범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3급이죠. 3급 카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정비한다는 경우가 있는 걸로, 타 구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고소·고발도 많고 민원 사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쉽게 얘기하면 카센터에서 제동장치라든지 조향장치, 원동기 장치에 대한 탈부착도 안 되고 그리고 도색이라고 하나요, 도장, 도색?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도장업, 판금.

김정수위원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죠, 도장, 도색, 판금도?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건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아니, 무등록업소는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지금 무등록업소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등록 업소, 작업 범위를 초과한다, 이 소리는 3급에서는 안 되고 2급에서 수리해야 되는 것을 3급에 가서 수리했다는 거거든요, 작업 범위를 초과했다는 거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근데 저희 관내에서 적발사항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14년도에 1개소에서 도장 수리를 해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4년도?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14년도.

김정수위원

15, 16년도 없었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때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2분기가 나가가는 시점에도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 구는 거의 완벽하네요,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자료 상에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지도 점검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에도 자동차 매매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매매업을 하는 업체들도 꽤 많잖아요, 장한평이 있으면서 장한평…….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김정수위원

장한평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동구인가요? 성동구지만 주변에 넘어와서 번져서 이렇게 하는 등록업소가 없습니까? 아예 등록 업소가 없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동차 매매업 등록업소가 없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없어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도 하시죠, 오토바이 정비업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 정비업소요?

김정수위원

예, 이륜차.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얼른 못 했는데요. 오토바이 정비업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오토바이 정비업소가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김정수위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안 되는 거, 정비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오토바이가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이륜차는.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륜차 등록에 대한 업무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륜차 등록에 대한 업무만 관여를 하신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륜차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할을 아예 안 하나요, 다른 과가 하는 게 아니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는…….

김정수위원

등록업무를 구가 하는데 정비…….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등록업소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등록 관리는 하고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등록 관리만 합니다.

김정수위원

정비 관리는 안 한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등록 업무 자동차…….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오토바이 이륜차 정비업을 어느 과에다 승인을 득하거나 어느 과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죠?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륜차도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정기점검은…….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정기검사 제외대상 이륜차에 대한 범위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차량도 무단…….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오토바이 정비업소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오토바이 정비업소도 자동차정비 업소에 준하게 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경법을 따라서 설치기준을 정확히 득한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는 관련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륜차가 무단 방치된 자동차 보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가 훨씬 많잖아요. 사고 나서 버리고 간 경우도 있고 누가 이렇게 해서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무단 방치, 말하자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다 무단 방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단 방치에 따라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방치된 오토바이를 견인도 해오고요. 주인이 파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견인해서 폐차도 시키고 그럽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직권으로 유예 처리, 지자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용 본거지 지차체에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등록 기준지 말고 본거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저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인이 있을 때는 소재 파악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는데…….

김정수위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주인을 찾다 안 되면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데 16년도 폐기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차량하고 강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륜차가 152대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2대를…….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리고 차량은 14대해서 166대를 처리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50대 정도의 오토바이, 이륜차를 폐기 처분하였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식별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네요, 대략적으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리, 파악하고 있는 이륜차가 있잖아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데군데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들 구석에, 어디 주차장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방치돼 있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먼지 쌓여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나 관리는 따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담당이 있습니다. 하루에 순찰을 매번 돌거든요. 돌아서 습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은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월 평균 한 10대 이상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거네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52대 폐기처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승환

정승환위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자료를 뒤에 팀장님들한테 받아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69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과태료 징수가 10억 3,300여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징수는 3억 4,700여만원밖에 안 되고 체납액이 6억 8,000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33.7%밖에 안 됩니다. 이 과태료의 종류는 무엇이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은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가짓수가 범칙금이 한 3가지가 있고요. 의무보험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 검사점검과태료, 이륜차과태료, 주소변경 과태료, 또 범칙금이 3가지는 미가입 운행 건하고 이전 등록 미신고된 사항, 무단방치 건, 또 말소등록과태료, 임시 운행과태료, 기타 여러 가지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과태료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종합적인 과태료군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과태료가 저희 과에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 정도씩, 저희가 16년도에는 10억 정도가 징수 결정이 됐고 2015년도에는 12억 정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가짓수도 많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 의무보험과태료라든지 검사미필, 건설기계 3종의 과태료가 주로 과태료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이나 그런 경우는 한…….
승환

정승환위원

의무보험을 안 들은 분한테 과태료를 부과 해봐야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내지를 않는 거죠. 의무보험이 최고 9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미필도 최고 한 30만원까지 가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렇게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16년도에 이 정도, 그래도 채권확보를 나름대로 5억 5,000 정도를 해놓으셨는데 이 6억 8,000 정도의 체납액을 당해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당해연도 지나면 세무2과에서 전체적인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통장이나 재산의 압류를 걸어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되게 낮아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사실은 자동차과태료는 세금하고 달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차량 명의변경이나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이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내는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징수대책은…….
승환

정승환위원

과태료의 맹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다고 추징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한 번 매기면 폐차할 때나 명의이전 할 때나 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지서 송달 주소를 조회해서 정확한 주소지로 송달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또 분납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납을 유도해서 그렇게 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과태료 중에 제일 비싼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230만원 되겠습니다. 230만원은 택시나 영업용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택시 어떤 거 위반입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영업용 차량으로 주로 화물차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위반내용이 뭐냐고요. 200여만원을 낼 수 있는 과태료 위반이 어떤 거냐고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로 화물용인데요, 이 금액이 날짜가 계속 쌓여가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질의의 요점이 불법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의무보험 미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대인·대물, 그 책임보험을 안 들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230까지 갑니다. 그거는 최고가 그렇고요, 최저는 6만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저는 6만 5,000부터 시작해서 230까지 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6만 5,000원이면 일반과태료나 똑같은데 그게 증액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최고의 과태료라는 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가산금이 붙어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과태료는 왜 가산금이 붙습니까? 과태료가 원래 가산금이 없지 않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이 의무보험과태료는 중가산금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 5,000원부터 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의무보험의 과태료만큼은 가산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가산금이 다 붙게 돼 있어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는 과태료는 그런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폐차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가산금이 아니고 늦게 내도 된다는,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라서 늦게 내도 된다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떼는 과태료, 주차딱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잖아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거긴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것만 없지? 그것도 가산금이 있으면 발부가 되면 바로 바로 내는 그…….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것도 가산금이 있다고…….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있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571쪽에 보시면 자동차보험 관련 범칙행위자 수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실적이 2016년도 1,146건 정도가 되는데 이월이 됐다는 거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건이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서 올해로.
승환

정승환위원

723건이 넘어오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온 게 169건이고, 맞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타 기관 이첩해준 게 254건이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총 1,146건인데 처분된 게 663건이에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663건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자료에 보듯이 검찰송치가 298건이 있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검찰 송치를 하고 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298건에 대해서는 주로 범칙금을 매깁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은 저희가 매깁니다. 범칙금 저희도 매기고 검찰 송치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거기서도 매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경찰이나 검찰에서 매기는 벌금제도…….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사법경찰권이 있어서요. 저희 과가 특사경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과징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칙금은 자동차관리과에서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매길 수 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검찰에 송치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검찰에 송치하는 거는 저희가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검찰청으로 넘기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검찰에서도 기소…….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행위자니까, 검찰은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서 검찰에 송치를 할 때는 범칙금도 부과 안 하고 바로 송치시키는 거죠, 이분들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넘어갈 때는 범칙금을 저희가 못 매기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범칙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범칙금으로 해결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검찰에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기소 후에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후의 조치로 벌금을 물리거나 기소유예 죄를 선정해 주겠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안 되니까 검찰 송치하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범칙금 부과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3,700만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3,770만원 범칙금을 물려서 세수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유일하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특사경팀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동차과에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범칙금보다 그…….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속기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지, 말씀하는데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말이 끝나면 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범칙금보다 더 벌이 약한 게 과태료 처분이나 과징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6쪽부터 579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6번 5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 파악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사업자 지도·점검 현황, 관내에 건설기계사업자가 대여업이 244개, 매매업이 3개가 있네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는 주기장 보유확인서가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주기 위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주차행정과에서 단속하는 주차위반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어떻게 다른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일반승용차는 주차위반이지만 저희는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건설기계…….

임현숙위원

주차장을 말 하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건설기계 차량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주기장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이나 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저희가 무단주기로 해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16년에 1년동안 17건을 단속하셨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17건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누가 단속하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무단주기는 보통 저희 직원이 순찰을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임현숙위원

담당직원이 있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임현숙위원

민원에 의해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일반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임현숙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이에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담당직원은 1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명이 어떤 주기로, 전체 구를 돌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두 사람이 2인 1조로 다니기도 합니다.

임현숙위원

민원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한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순찰을 혼자 하고요.

임현숙위원

이 17건은 적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적발 위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 관내…….

임현숙위원

물론 관내겠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다음에…….

임현숙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하냐면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한신아파트 앞에도 옹벽 밑에 승용차가 불법 주차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 덤프트럭이나 무슨 지게차 같은 거, 관광버스는 물론이거니와 거기가 아주 불법주차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단속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런 특이한 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과에서 단속이 되니까 17건을 왜 장소를 여쭤봤냐면 혹시 한신아파트 앞에 그런 단속 사례가 있었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거 갖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대화가 넘어가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 하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관내에 이 민원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민원이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장안동도 있고요, 전농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접수도,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저거를 꼭 민원을 접수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무단주차를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승용차 부딪히는 거하고는 이건 위기 상태가 다를 겁니다. 야간에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서 있거든요. 그게 다행히 갓길 쪽에 3차로라 조금 위험이 덜한데 그 앞에 경기버스라든가 엄청 많은 교통량이 있어요. 그게 혹시 부주의라든가 그럴 때 이런 대형차량하고 부딪히면 진짜 사망이란 결과밖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전농동, 장안동 말씀하셨는데 민원접수 되는 이상으로 관내에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팀장하고 열심히 관내를 순찰해서 그런 건수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원래 이런 차량은 주기장 보유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일반적인 건설기계 차량은 주기장이 없으면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등록이 안 되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등록을 못하게 돼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임현숙위원

관할청에 등록을 해놓고 주차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주차장이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형차량들이 이쪽에 와서 영업을 하다가 그냥 주차해놓고 아니면 거주지가 이쪽일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사례는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차량 사고 나는 거하고는 규모가 다릅니다. 이거는 두 분이 지금 민원 현장을 다니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될 사업일 것 같고요. 적발된 17건, 이 건수에 대한 위치라든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바로바로 궁금한 거 해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정수위원

방금 무단주기 말씀하셨던 거, 무단주기위반 해서 17건 단속하셨는데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5만원이 맞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무단주기는 5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금액이 400만원이 넘으면 1건당 거의 26만원 꼴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여기는 현재 무단주기 위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주기는 5만원인데 다른 사항이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임현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게차, 소형지게차나 소형굴삭기인데 대형들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워낙 크니까. 그런데 소형 기계들이 주기장은 어차피 잘 돼 있지만, 완벽히 돼 있지만, 서류상으로. 그것도 그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되도록이면 주기장을 가까운 곳으로, 서울권으로, 그래야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셨고 또 그럼과 동시에 불법주차죠. 자기 주기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불법주차를 야간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야간단속, 쉽게 얘기하면 건설기계의 주차위반 단속은 야간에 한다. 야간에 안 하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주간에 하나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주간에 합니다. 야간에도 하기는 하는데요, 주로 주간에 매일 나가고 야간은…….

김정수위원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에 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낮에는 건설현장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시에 퇴근하고 와서 집 앞에 주차를 해놓고 또 내일 아침에 건설현장으로, 건설현장은 일찍 시작하니까 건설현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17건은 불법주차 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7건이 몇 건은 주차위반이고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위치까지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잠깐 한 말씀, 기록이 안 되죠? 제가 한 말씀…….
현수

신현수위원장

기록 되고 있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참고적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착석하시고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해서는 저도 와서 살펴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는 아마 서울 시내에서 공통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주기장이 서울에 없습니다. 등록할 때 보면 주기장이 어디냐면 우리 관내 들어온 거 얼마 전에 들어올 때 살펴보니까 포천에 가 있어요, 아니면 남양주시. 그 지번을 찍어보면 다 한참 외곽, 산자락 그런 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건설기계 주기장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서울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장비들은 오죠. 그거는 제도하고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공동으로, 워낙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큰, 또 건설기계 장비 규모가 크다보니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모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제도라든가 뭔가 한 번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건설기계가 이동 km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아니, 도로는 다니는데 건설기계 중장비는 교량을 통과할 때는 교량마다 이 교량은 몇 t 이상은 안 되고 그 이내, 통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도로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도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닐 수 있습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교량을 통과할 때 과적차량이라든가 일정 중량 이상은 교량마다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교량에는 과적차량 검문소, 단속초소 그런 게 좀 있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성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3쪽부터 595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587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16년도 위치는 장안 벚꽃로 107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인데요. 보니까 단속이 1월 달에 31건, 2월 달에 93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2017년도는 4월, 5월, 현재 6월인데 전혀 1건도 단속이 안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거 왜 그런 거예요? 2016년도는 평균 한 100건 정도 매월 단속이 됐는데 2017년도는 3월, 4월은, 아니 다시. 2016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100건 넘어요. 9월, 10월, 11월을 보니까 13건, 22건, 24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고정식 CCTV 단속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주차행정과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보통 140건, 170건, 150건 이렇게 하다가 작년 9월, 10월, 11월은 13건, 22건, 24건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기 한 번 보세요. 13건, 22건, 24건이에요. 10건, 20건 단속했다는 거는, 기계는 고장 나지 않았을 터이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CCTV 단속에서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사전에 파악이 안 돼…….
재혁

권재혁위원

자료를 주차행정과에서 나한테 제출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파악이 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우리 CCTV 성능개선공사는 다 끝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사 발주 중에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과거에 대부분 일본제품 '넥스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넥스파.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주로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성능개선 공사할 때도 일본제 제품을 쓰는 거예요, 국산을 쓰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구매는 전산정보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삼성 걸로 쓰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번에 전부 성능개선 공사하는 거는 우리 한국제품으로 쓴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한국제품으로 써야 만이 만에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빨리 빨리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과거에 왜 국산 놔두고 일본 넥스파를 이용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그런…….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기술력이 부족했다고.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 앞서 말씀드린 거, 9월, 10월, 11월은 전부 10건, 20건밖에 안 돼요. 3개월 그렇게 나온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바로…….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58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600만원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앱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주민참여예산 확보에서…….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몇 쪽…….

이영남위원

584쪽,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전액 시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남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모두의 주차장' 앱을 깔아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거기에 사전에 신청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이용하면서 요금도 좀 할인되는 제도였나요, 아니면 홍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요금할인은 아닙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영남위원

홍보하면서 앱을 깔아서 이용할 수 있고 그거 확인하는 게 한 600만원 집행했다 이거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 신규주차장을 설립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저는 대형주차장 설치보다는 소형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요청사항이었는데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고, 우리가 7월 달에 완공 앞두고 있는 서울한방센터 지하주차장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답십리근린공원하고 장한로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거의 용역비를 드려서 한 것 같고 시비를 다 받아와야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타당성 조사를 했어도 앞으로 시비를 100% 주지 않으면 공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시에서 시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답십리근린공원은 시공원이고 장한로도 시도로입니다. 그래서 답십리공원을 파헤쳐서 터널식으로 했을 때의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 도로니까 전액 시비로 해 달라. 현재 우리가 주차장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으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시비로 해달라는 뜻으로 전액 시비 공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액 시비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보통 6대4 정도 했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지금 도로도 시고 공원도 시니까 성의만 표시하는 정도로 예산편성하면서 조정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잘 논의하셔서 필요하면 시비 또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한 번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이문역 옆에 '흥명공업사' 있는 자리가 옛날부터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묶여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너무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기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관할에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셔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게 되면, 거기에 넣고 나면 사실 여력이 거의 없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진행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흥명공업사 부지가 타당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타당성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흥명공업사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오전에 와서 설명을 들었고, 그 부분이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었죠. 도시계획에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신이문역 역사 밑에 있는 공업사가 수십 년을 거기서 공업사를 해온 분이고, 그 부분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께서 그 땅의 부지를 종합 동주민센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주차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을 넣어야 되겠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야 다른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서울 시비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만도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20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후에 시설에 대한 건물을 하고 동청사를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585쪽을 봐주세요. 지난연도 수입 맨 밑에 체납액이 170여억원에 달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70여억원이 체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율이 7.5%고 채권확보를 11억원 정도 밖에 못하셨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170여억원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우리 구를 위해서 받을 생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실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1차는 재산압류를 했고 현재 예금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금압류 위주로 조회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채권확보를 한 게, 지금 하신 말씀이 11억원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확보의 건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대한 징수율이고 지금은 징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결손이 완전히 우리 구에서 못 받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못 받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100만원 정도 결손액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서 징수하다가 못할 때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시효가 지나면…….
승환

정승환위원

시효가 몇 년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5년입니다.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채권확보가 가능한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체납으로 놔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016년도가 2,100만원인데 매년 결손자가 계속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옛날에는 사실 나오는 금액이 컸고요, 지금부터는 채권압류가 더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옛날에는 채권확보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신용정보에 의해서 예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채권확보가 되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매년 2,000여만원씩 이렇게 결손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년도, 옛날에 한 것에 대해서 자동차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바로바로 압류하고 예금압류까지 해서 결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납액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것은, 170억이면 우리 세입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주차행정과 할 일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팀이 담당을 하든 신경 써서 이 체납액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건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58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단속하신 것을 보면 단속에서 걸린 부분이 9개 정도 주차장이 위반이 된 모양인데 9개밖에 없습니까,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한 데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588쪽?
승환

정승환위원

588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점검 단속실적은 총 8,470개를 점검해서 위법 단속건수가 121건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119건 했고요, 시정조치 중인 게 2건 있고, 고발이 7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처분 내역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냐면 지금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고, 그 돈으로 단속만 하려고 CCTV확보만 하려고 하고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부분에 용도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의 주차장도 자기들이 주차를 해야 될 판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부설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9군데 행정처분한 거 보면 고발조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나름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내주차장 2면 같은 경우에 용도변경을 했어요. 주로 용도변경을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 가건물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변경을 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실내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사무실로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많이 있고요, 상품적치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서 현재 행정처분은 최종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지, 위반된 것에 대한 시정은 앞에 페이지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원상회복은 119군데가 됐는데 원상회복이 됐다가 나가셔서 점검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다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복해서 계속…….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행정과 인원가지고 계속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인원부족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개동씩 정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원처리까지 하면서 행정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옥외주차장 1면 용도변경을 했는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2가지를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조치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요, 현재 거의 완료되고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고발조치는 경찰에 하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경찰에 고발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부과하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징수가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징수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물론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다른 주민들도 역시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데 자기네 건물 자기도 주차를 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세우면서 여기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이 부분은 진짜 불법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고발해서 어떠한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 경찰에 고발했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벌금이 나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벌금이 나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벌금 나오면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 매긴 것과 벌금을 다 같이 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행정 과태료고요. 벌금은 법원에서 판결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행강제금이 있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벌금처분 받으면 두 가지를 다 내야 되냐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2개 다 내야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맞은 사례가 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587쪽을 한 번 보시죠. 2014, 15, 16, 징수실적 이렇게 나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2014년도는 저희가 들어왔을 때이고요, 15년부터 얘기를 할게요. 15년도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숫자적으로 사람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CCTV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2015년, 16년 실적을 비교 한 번 해보세요. 실적이 2015년도가 더 많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근데 201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도보계약직 해서 23명이 더 늘은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안 맞나요? 2015년보다 2016년도에 사람 숫자가 많이 늘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실적은 더 미비해요. 구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채용했나요, 아니면 실적을 생각하지 않고 떼우기 식으로 사람을 모집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인원을 증원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주차장 이용하는 것을 저희 구청으로 넘어 와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당직실에서 민원접수 하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 직원모집 했어요, 안 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셨죠,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통폐합되는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2016년도에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했는데, 사람 수는 많고 CCTV도 2015년보다 몇 배 증가했다고 보고 몇 사람 증가했다고 봐요? 2017년도 CCTV 추가로 21대 들어왔었죠, 그래서 8대 설치하기로 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에 그렇게 여윳돈이 많나요, 특별회계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써도 돼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추경에 CCTV설치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넘겨줘서 받아서 쓰는 것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설치만 해놓으면 능사가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는 적은 숫자와 적은 사람이 실적은 2016년도보다 더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2016년도에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채용이 되고 CCTV 설치도 많이 늘렸는데 결과는 뭡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더 낭비가 되잖아요.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작년에 감소한 주요내용은 서울시에서 금년도 1월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을 유예기간을 준 것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2시에서 2시까지요, 그거 좋은 정책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를 1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1.5톤 이하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30분간 주차허용을 해주는, 단속을 완화시켜주는…….

김남길위원

우리 구 지침입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좋다 이거에요. 없는 사람들 생계, 취지는 좋으나 사람을 늘려놓고, 제 얘기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14, 15, 16년도 모든 실적이 2016년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누구 말대로 전산실에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한차 갖고 온다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자료를 갖고 오지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봐요. 왜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실적이 못한가, 사람숫자는 늘어났고 CCTV도 늘어났고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방법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무작위단속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조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 야간에는 단속을 계도위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다소 과태료는 좀 적게 부과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야간에 절대금지구역이 아니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실적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1년 내내 하십니까, 계도기간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절대금지구역은 거기에 사람이 왕래를 하고 자동차도 절대 세워놓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라든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요.

김남길위원

철저히 해야 되죠. 횡단보도와 일방통행에 차 세워놓고, 또한 남의 가게 앞에 버젓이 대놓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강력하게 견인조치하고요. 그게 계몽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에요. 과장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일방통행에 차 세워놓고 가버리면 계몽한다고 견인도 안 하고 내버려두고요, 횡단보도에 차 세워놓고, 사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말고요, 철저하게 하세요. 해야 할 곳은 철저히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12시에서 2시까지 동대문구 점심시간에는 서울시에서 편의를 봐주라, 저도 전년도에 굉장히 강요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정말 시행을 잘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바우하우스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도로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시 도로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에서 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 양쪽 경남호텔이나 그 위에 현대벤처빌이나 그 주민들은 호구네요? 제가 소방서 있는 그 대로를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수시로 딱지를 떼요, 스티커를 발부해요. 서울시에서 나와서 수시로 떼요. 과장님 말씀대로 12시에서 2시까지 그러면 거기도 봐줘야죠. 그 시간 때에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쏟아지니까. 봐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 단속기준이 서울시하고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허용구간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까 계몽을 하신다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남길위원

거기도 계몽을 해줘요. 12시에서 2시까지 장안동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계몽을 해줘요, 거기 상인들 먹고 살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시 도로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민원 위주로…….

김남길위원

그걸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야간을 따지고 주간을 따져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좋은 관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모호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애매모호한 거는 그냥 가셔야지, 그걸 일일이 그냥, 지금 너무 심하시잖아요. 위원님들 동대문 '갑' '을'을 떠나서 다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말씀해 볼까요? 우리 동네 영광교회 일요일날 10시에는 왜 이렇게 떼는 거예요? 계몽하시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 마디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한 말 또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2시에서 2시까지 어차피 거기는 전부 상업지역 아닙니까?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닌데 민원이 지역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와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12시에서 2시까지는 점심시간은 편의를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예', '아니요' 라고만 합시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단속은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도 ‘2시 이후에 나오십시오’ 라고 국장님이 부탁 좀 드리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다음에 588쪽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오전에도 제가…….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사진이요.

김남길위원

사진은 여기 없는데, 국장님한테는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저하고 7시 30분에 현장 나가서 일했던 곳입니다, 아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박 팀장님! 잘 봐요. 7시에 나가서 했던 곳,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핸드폰 사진 제시) 과장님!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우리 구에서 이 정도 편의를 봐줬어요. 588쪽 보면 용신동에 1건 걸려 있네요,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1,231만 2,000원, 이거 어디에서 뗀 거예요? 위반건수는 10건인데 달랑 1건 1,200만원 벌금 나갔네요, 주차장법으로. 용신동 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소로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한빛로 24.

김남길위원

한빛로 24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한빛로면 시내길인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법정동으로 했을 때 신설동 관할이 되고요.

김남길위원

2016년도에 이거 1건입니까? 저희 지역에서 10건 중에 신설동에 1건만 적발돼서 과태료 문 사건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행정처분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1,200만원 1건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여기는 2015년도부터 주차장을 쓰고 허가를 왜 이렇게 내줬어요? (핸드폰사진 제시) 여기는 2015년부터 "단속하시오, 단속하시오" 주차장에 가면, 이거 주차장에 쌓아 놓은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확인해서…….

김남길위원

이거 처리결과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언제까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내일 확인해서…….

김남길위원

이번 주 내로 하실 수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래요, 믿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꼭 처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잡히지 않습니까, 아침 7시부터 하니까 잡히잖아요. 잡힙니다, 안하니까 그렇죠.
현수

신현수위원장

행감 중에 자꾸, 팀장님들 여기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은 이번 주 내에 처리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장시간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고, 구민들 위해서 하고, 아까 복지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대문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계몽도 좋고 그렇지만 꼭 필요시에는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발부해 주시고,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는 가차 없이 견인하시고 횡단보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지켜야 할 곳은 계몽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직원 분들한테 단속위주로 견인조치해서, 제가 견인보관소에 갔다 왔는데 사진 한 번 보여주면 우습지도 않아요. 견인보관소에 큰 차 그거 무슨 차에요? 넘버도 안 달린 이상한 거 왜 보관소에 갖다 놨어요. 그런 차 없애고 다 견인해서 세우세요.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5번 592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죠? 592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전부 다 주차 요금을 받는 곳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선 노외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주차장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자가 없는 걸로 해서 비어 있다면 요금이 부과는 안 되는데요. 거의 다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장안2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163대의 주차장이 있네요. 그곳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평소에 낮 시간대에는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 차량들 진출입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일전에는 주차요금을 관리해서 주차요금도 내고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이 됐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 등록 주차만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차단기가 설치…….

김수규위원

예, 차단기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1, 2층 2개 층으로 되어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2개 층입니다.

김수규위원

여기에 1층만 돼 있어 가지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평소에는 상당히 비어있어요, 낮 시간대에는. 그래서 활용도가 좀 저하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주차장들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선거주자가 등록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루종일 대는 주차가 있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 밤 시간대에 대는 주차 수요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잠시 주차하는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26번에 보면 장안2동 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도 민원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앞이 장안2동 청사인데 어떤 행사를 할 때나 민원인들이 오실 때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그 근처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 잠시 주차하는 거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주차허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0대인데 우선거주자 80대가 다 등록이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80대가 주차가 다 꽉 차있는데 보통 낮 시간대는 거의 출근하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계 시켜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근린공원의 주차장을 차단기가 없을 때는 사실은 무단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주차하는 사람들이 잠깐만 대도 7,200원 부과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차함으로써 본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했는데요. 차단기 설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주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주간 주차로 신청을 한다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수규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하는 거야 당연히 가능한 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에는 간혹 가다가 그런 불법주차도 할 수 있었고, 했었다고 하고 가끔 댈 수도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개편이 돼서 차단기가 설치된 상태에서 진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인이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관리인이…….

김수규위원

그 관리인은 뭐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서 관리하고 뭐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행정과가 주무부서잖아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몇 분이서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팀장이 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한 사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노인일자리야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분들은 시설만 보고 다니고 문제 되는 것만 보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계시는 것 같고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데 청소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화장실 문을 잠궈 버린다 그래요. 그 관리를 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방법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잠깐 주차하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구청에도 들어오면 넘버를 촬영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동수납기를 통해서 돈을 납부하면 출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간에 방문주차로 거기 근무자한테 말을 하면 1시간에 1,000원인데요, 방문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근무자한테 말을 하면 차단기를 올려줘야죠.

김수규위원

아니, 근무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차단기가 앞에 전면에, 그전에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무자하고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차단기가 코너를 도는데 힘들어서 차단기 설치를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진입 자체부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식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자동납부를 하고 출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타당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만약 실효성이 거두어진다면 그런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장안동 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주차 허용시간을 12시에서 2시까지 한다 그러면 주차 허용시간을 해야 된다는 간판도 설치를 해야겠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장한로 주차 허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한로는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구간인데요. 허용 시간을 장한로에 주는 거는…….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 권한으로 준다 그 말씀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허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경찰청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지 구청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위에 상의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간판 설치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치하고 2시 이후에는 견인조치한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가 구 도로 아닙니까, 관리만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시 도로로 저번에…….
재혁

권재혁위원

바뀌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5번 주택가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군당 같은 경우 입체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건물 형식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런 데가 있고 노면에 거주자우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부군당 같은 경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는 63면이고 63분이 이걸 사용하고 계신데 이를테면 그분들의 지정 번호가 정해져 있지는 않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반 우리 민간 아파트처럼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해서 63명한테 63곳을 준 거예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63명이 더 됩니다. 10% 정도…….

김정수위원

10% 정도 더 융통성 있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런 경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민원이나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런데 노면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5개 노면이 있으면, 5개 주차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5명을 배정하는데 1번부터 2번까지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구역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72번 구역이 예를 들어 5개다, 그러면 5명한테 줘서 내가 72번 구역에 첫 번째 라인에 대도 되고 두 번째 대도 되고, 먼저 가는 대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다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장점이 뭔지, 왜 이런 식의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 배정 문제가 지정 주차가 있고 구역 주차가 있습니다. 지정주차는 자기 집 앞에 자기 것만 딱 대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파란색 표시를 해서 일반적으로 있는 게 지정 주차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범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것보다 한두 면을 더 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활용을 더 한다고 보고…….

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불편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역주차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 신청자는 많고 주차 면수는 적으니까. 그런 효율성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효율성을 하다 보니 역으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이쪽 라인을, 예를 들어서 몇m 구간을 주차구획선을 만드는데 5면이 나오고 약간 공간이 남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차 구간을 따로 두면, 예를 들어서 2m가 필요한데 경차는 1m 50만 필요하다. 그런데 자투리 남는 땅이 1m 50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한 사람과 협조해서 경차 전용구간을 두는 경우도 있고, 민간주차장에서 일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차는 아무래도 작으니까 라인을 그을 때. 그래서 구간 주차에 대한 부분을 먼저 그런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간 주차를 그냥 지정으로 해 버린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효율성이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또 경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 꽤 많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경차 전용라인을 그어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지적이나 어떤 질의보다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아이디어를 한 번 모아보자. 그리고 구역 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차후에 행정감사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과 내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 달이건 두 달 뒤 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경차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지정하는 문제는 주차 면적도 적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6쪽부터 604쪽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연번6번 596쪽 정릉천 복개 주차장 운영 및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구의원 여러 분들이 구정질문을 했고 여러 차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조그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구정질문한 이후에 공성아파트, 제기현대아파트, 또 경동 미주아파트, 3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도로는 많이 불법주차가 줄어들었고 질서가 많이 잡혀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열심히 한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불법 컨베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은 줄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5월 12일까지 자진시정토록 통보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다른 징계라든지 제재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16년도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17년 3월 8일 날 일단 자진시정 권고 통보를 5월 12일까지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5월 12일이 지나서, 선거 기간이 있어서 며칠 조금 늦춰가지고 5월 16일날 2차 시정 통보를 6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이행이 될 경우에 행정처분하고 허가취소 및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나가는 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번에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민원 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령시로에 53면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번에 재도색까지 해서 질서가 더 잘 잡히는 걸 확인하고 있고 중간에 동도교회 주변이죠. 지금 제기4구역 입구 주변에는 도색을 도로 환경에 따라서 좀 더 그을 수도 있었는데 긋지 못했는데 도로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찰서하고 합의가 되면 주차 면을 더 확대해서 그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긋지 않는 곳에 화물차들이 가서 파렛트라든지 차도에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곳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서하고 확인해서 주차 면을 더 확보해도 문제가 없으면 증편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기동 1158번지 8-40 공성용 민원인인데 며칠 전에도 옥상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많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선주차로 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력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선주차를 설치하면 질서도 좀 잡힐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또 본인도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거까지 찍어서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양성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민원이 왔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우선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작년도 그렇고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되면서 십면씩 다시 삭선할 때는 가슴이 뜨끔뜨끔 따가워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현장 부분을 소방서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에서 설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연번11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용역진단 결과 동대문구에 주차 수급률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126%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주택가 부분은 주차 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용역이 나왔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아닌 부분은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주택에는 주차장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주택 고밀도 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진단을 한 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역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가 자체로 수급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현재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우선주차장 설치 면수가 120면인가, 우선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몇 면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소방서에서 계속 불가, 불가가 와서 사실상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태조사에 의해서 주차장이 일부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반 주차장 1대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지가 제공되면 건축 비용이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때 구정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안 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거기가 6차선 내지 7차선 도로잖아요. 그동안 교통이 한 번도 지체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갓길에 주차장 허용을 해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5~60대 정도 댈 수 있다. 이면도로로 진출입이 되는 곳 이외에, 소방도로 이외에 소방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곳 다 검토해서 된 게 한 5~60곳이 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쪽에 퇴폐영업이 중단된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사가 안 되는데 그쪽이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거리 춤 축제를 계속 해년마다 열리게 하고 있고 그 덕에 카페라든가 일반 식당들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쪽에 와서 식사 한 번 하고 가면 스티커 발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일시적으로 식사하고 가다가 스티커 발부 받으면 그다음부터 그분들은 안 오시겠죠.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일정기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식사라든가 카페를 이용하는데 사용을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쪽에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설치는 쉬운데 없애는 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개선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운영 방법을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 쪽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건의 드리는 바니까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를 허용하게 하고 주차 관리를 잘하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보면 노상주차 면수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분들은 주차를 대려고 해도 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CCTV를 설치한다든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티커 발부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경고장 계속 발부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 드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 쪽에 주차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때 화재가 난다든가 비상 상황이 발생됐을 때 차량 진입이 안돼요. 그런 곳이 우리 동대문구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최소한도 경고장 같은 거는 붙여줘야 된다고 봐요. 그쪽은 단속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단속할 수 없는 곳도 있고. 이럴 때는 경고장을 붙여서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제가 건의한 내용을 반드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불법주차를 하거나 이중 주차, 진짜 계도를 해야 되는 주차가 있고 단속을 해야 되는 차량이 있어요. 그랬을 때 스티커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견인 조치까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견인 조치가 옛날 같지 않게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곳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견인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할합니다.

김수규위원

이거를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면서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견인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다음에 견인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서 여기에 위반된 게 있으니까 견인하도록 통지를 하면 견인 업체에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견인을 많이 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견인을 한 번 하고 나면 그분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불이익이 가거든요. 그래서 절대금지구역 이런 데는 견인을 과감하게 하고 또 소방차가 다닐 수 있고 웬만한 데라고 한다면 견인보다는 경고 위주로 야간에는 하고 주간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하여간 절대 대서는 안 되는 불법지역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그분에게 상당히 큰 불이익을 줘야 그다음에 조심하고 그런 데는 주차를 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책을 덮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적인 자리인 만큼 공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6월 3일날 배봉산에서 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이 3,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농2동 행사가 아닙니다. 동대문구 행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동대문구 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을 거고 그걸 보고 아이와 부모들이 오겠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겠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주차행정과 담당 직원이 그날 배봉산에 몇 분 나가셨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거기 직원은 4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압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4명이 나갔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누가 나갔어요? 주무관들이 나갔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단속원 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원도 시간제 근무…….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간제 말고 정식 공무원들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부 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시간제 근무자가 3명이고 정식 담당주임이 나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정식 공무원 한 분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교육을 얼마나 안 받았는지, 제가 갔는데도 그렇게 갑질을 하는데 하물며 주민이 갔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 혼자였고 단속원은 3명, 4명이 모여서 삿대질을 해가며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문화체육과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주차행정과는 나와서 옷도 주차요원이라는 옷이 아니라 주차단속 옷을 입고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을 불러들이는데,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 그러려면 뭐 하러 나오셨어요, 단속을 하려면. 행사를 하지 말든지요. 안 그러면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든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는 이해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가뜩이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행사를 한 번 치르는데 그분들이 나오셨으면 인근에 미리 주차장소를 봐두던지 아니면 요원이 어느 정도로 나가서 주차를 하라는 싸인을 주던지, 이게 나오셔서 해야 할 일이지. 그리고 구의원 얼굴 모르는 거는 이해해요. '김현수'의원이라고 함부로, 그 사람들 싸움하러 온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사진 다 찍어놨어요. 세상에 그러한 몰지식한……. 두 번째 CCTV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 기금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추경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추경 거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일반회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똑바로 아시고 말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돈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 기금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넘어왔으니까 특별회계로,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맞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건립에 쓰여야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추경의 건은 그거하고 별도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특별회계 기금이 주차장 건립에 쓰여지도록 돼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는요,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 후에 심도 있는 의논을 거쳐서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중요한 부분인 거는 알고 있겠지만 그 뒤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상임위 의견이 필요 없다, 예결위에서 잘 하면 예산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 끝나고 한 번도 그러한 부분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 뒤로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해를 좀 구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 번째, 정릉천 복개주차장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올해 자문변호사 다섯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난다고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의 말씀을 기다려주고 지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진행사항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을 지켜보고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정릉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번 년도는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우리 김수규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 단독으로 이 부분을 더 이상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무부서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망신당하겠죠, 의회에서 이걸 처리한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차계도를 하는 목적으로 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언행이나 이런 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안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의 CCTV 예산이, 주차회계 예산이 사실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준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릉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날짜를 지켜가면서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저희들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1번 주차단속에 있어서요, 우리 주민이 6월 3일날 노상 공영주차장에 10번에 대는 분이에요. 그런데 북 페스티벌 때문에, 여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라고 6월3일 날 10시에 띄었어요, 10시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 10번 주차 자리에 행사장 방문객이 주차를 했나 보죠.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다 댔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단속을 했어요, 그날 10시에. 행사장 앞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행정이에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오늘 이 내용을 주고받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주차단속 지점을 한 번 보세요. 6월 3일 날 10시에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셨는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확인하고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공문으로 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장…….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단속이 아니라 계도 하신다면서요. 행사하는데 계도를 해야지 주차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 CCTV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잡을 때 주차행정과 예산으로 잡는 것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행정과 예산으로. 주차행정과에서 추경을 5억 잡는 것이 맞지, 이거를 특별회계로 넘겨온 돈에서 CCTV 설치하는 건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조례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주차행정과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주차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자금이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CCTV 설치한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차행정과에서 추경을 5억을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위원장님과 상의가 없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20억이라는 특별회계에 온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서 사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이 추경하는 동안 계속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상의를 좀 하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한 가지고,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추경 예산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는 거죠. 특별회계 비용에서 CCTV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거를 삭감한 것인데, 차라리 그거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바꿔서 주차행정과에서 추경으로 잡았다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를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자세하게 설명…….

김수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하고 상의 좀 하세요. 소통을 하셔야 돼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제가 그걸 수차례 강조했는데 20억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회계가 그게 전용으로 우리한테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주차행정과로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다사랑으로, 얘기를 했어요? 간다고, 그 빚 갚으라고, 전용을 일반회계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그 20억에 대해서는 넘어오는 사항은 저희들이 넘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김남길위원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돈이 다사랑,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몫으로 자산공사에 20년 상환의 빚을 갚는데, 그리로 넘어가버렸어요.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으라고 그 돈이 있어야 할 돈인데 빚 갚으라고 그 돈을 전용을 해버렸다, 우리 주무과장님은 찾아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야 당연히 받아오려고 하죠. 그런데 일단은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바로 그것을, 왜 우리 과장님이 찾아오지를 않으려고 했냐면 바로 그거예요. 21대, 5억 2,500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용을 해서 쓰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온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쪽에 한 번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5억 2,500을 써야겠다, CCTV를 21대를 달아야겠다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그 돈도 찾아오고 우리 쪽으로 해서 넘어오게 하시오, 주차장으로 넘어오게 하시오라고 했지, 그게 정반대의 돈이 다사랑으로 넘어가버리게 뺏겨버리고요. 그 돈이 주차장법에 써야 할 돈인데, 또 돈 없으면 예비비로 갖다 마구잡이로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담당 팀장도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온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돈이 많이 예치되어야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차행정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특별회계, 특히 그 돈을 쓰시려면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서 한 번쯤은 검토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꼭 무조건 다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단속도 능사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