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전문위원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에서 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세입결산 액 및 세출결산 액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총괄 결산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19억 7,416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980억 7,562만원이며, 세입결산액 3,038억 9,978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액인 941억 7,584만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보조금 잔액발생,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된 상주시 2003년도 총예산 결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세입 총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 액 4,019억 7,415만원보다 0.4%가 증가된 4,034억 2,70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7%인 3,980억 7,562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53억 5,144만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총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19억 7,415만원중에 3,038억 9,978만원을 지출하고, 751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229억 5,63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 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된 세입액 3,980억 7,562만원에서 지출된 세출액 3,038억 7,978만원을 차감한 941억 7,584만원중 명시이월금으로 374억 6,011만원, 사고이월비로 376억 5,09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 5,25,248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88억 534만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은 총액이 374억 6,7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회계가 363억 2,471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가 11억 4,240만원이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용지보상금 협의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2004년도 예산과 동시 집행분 등 절대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액은 총액이 376억 5,09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1억 2,672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41억 3,692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억 5,026만원으로서 이 또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업시행기간 부족, 용지보상금 협의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700억 6,915만원은 예산액의 137%로서 1,009억 6,80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세외수입의 지방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서 전년대비 0.1% 정도가 낮아졌으며, 불납 결손액은 5억 9,551만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유로 발생한 불납 결손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51억 1,442만원이며, 이 가운데 61.4%가 지방세 수입분이고, 그중에서도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별 현황은 고질적 체납과 재산압류분 등으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1억 3,107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044억 5,711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735억 8,81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인 2,881억 4,46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4억 8,842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 369억 2,471만원, 사고이월액 331억 6,371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상주시 CI학술용역 사업에 350건으로서 각종공사의 절대공기부족, 실시설계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에 해당하는 159억 5,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중 주요 발생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세입수납액 166억 9,349만원은 예산액의 105.3%이며, 징수결정액 168억 8,402만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1%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1억 9,053만원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인 하수도사업의 과년도 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결과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0억 8,940만원중에 95억 8,409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2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0억 1,265만원은 불용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1%에 해당하는 60억 1,265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예산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분야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억 1,501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 3,936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9억 7,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49억 9,325만원으로서 당해연도 21억 3,35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8억 5,96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7억 5,093만원이고, 특별회계51억 824만원으로서 결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9,928만 701㎡로서 1,441억 3,091만원이며, 건물 7만 5,237㎡로서 기타 2억 9,305만원을 포함하여 총 1,624억 6,200만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441억 5,957만원에서 183억 243만원의 공유재산이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내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전체 품목수는 96종에 1,774점으로서 54억 451만원이었으나, 수량은 21점이 감소되고 금액은 15억 9,332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물품가액은 1,723점에 69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62억 1,275만원에서 수납액 29억 3,627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억 2,224만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차입잔액은 90억 2,67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인재육성기금 5억원, 통합청사건립기금 67억 25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047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1,62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1,554만원, 식품진흥기금 8,253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3,915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 273만원의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3년도 예산액이 63억 451만원으로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통제초소설치지원에 22건에 18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1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988만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총 예산액이 18억 7,721만원으로서 지출한 금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평균잔액이 1,145억 4,8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47억 3,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이자수입 45억 4,100만원에 비하여 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리인하 조치로 인하여 전년도 이자 5.3%로 보다 낮은 이자 4.1%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적정배정 및 지출자금 잔고 최저하로서 4년 연속 45억 이상 적지 않은 이자수입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 비하여 19.6%, 2002년도에는 15.8%, 2003년도에는 12.6%로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735억 8,818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이 1,509억 887만원으로서 40.3%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25억 1,270만원으로서 30.2%, 지방양여금이 278억 3,092만원으로서 7.5%, 조정교부금이 40억 7,225만원으로서 1.1%, 국·도비보조금이 775억 9,055만원인 20.8%로서 2002년도보다 국·도비보조금이 34.9%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6억 7,300만원인 0.2%로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여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071억 4,328만원이 미달되는바, 이 금액은 예산액으로 36.2%에 해당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 액에 미달되는바, 이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29억 5,635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7%,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58.3%, 예산절감액이 6.7%, 집행사유 미발생이 3.9%, 보조금 집행잔액이 1%, 계획변경 취소 및 예비비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총액은 709억 8,108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74억 6710만원, 사고이월이 376억 5,090만원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사업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용지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 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목적에 왜곡되고,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므로 예산 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과정에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편성 미흡, 초과 세입분 예산 미편성,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 과태료수입 체납액 과다, 일부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예비비 예산 과다계상,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저조와 융자금 미수납액 증가, 연도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과다발생, 자금배정요구 개선 등으로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항은 빠른 기간내 조치·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합리성, 합목적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5년도 당초예산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사료됩니다. 그럼,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별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총 5억 7,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예비비비율은 4.7%로서 예비비 편성목적에 상응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1억 3,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4.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사고이월비의 94%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비의 이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003년도말 원금 미상환액은 41억 3,400만원이며, 이 중 2004년도 상환예정 원금은 10억 5,300만원, 계속되는 순 손실의 발생을 감안하여 자체수익을 통한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손익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개정은 비 가동설비자산이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8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영업수익과 단기 순이익 결산분야에 손익계산서 부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영업수익은 요금현실화 급수량 확대로 전년도 대비 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가입이 1억 1,800만원, 감가상각비 1억 5,100만원 등이 전년도 보다 증가하여 영업비용도 3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액 발생으로 영업외 비용도 전년도 대비 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580만원 증가하였으나, 3억 1,200만원 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바, 영업수익의 신장 또는 비용의 절감을 통한 손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의 총괄 원가부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괄 원가는 60억 4,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익 4억 20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요인은 4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금 발생에 따른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영업미수금은 4,500만원으로서 가정용에서 2,500만원, 영업용에서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