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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81회 제3총무위원회2004-07-06

한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의하신 후, 지난 2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안건 심의결과 유보된 안건인 상주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협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범용 입니다. 유인물 5쪽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26일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 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최저 5,0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또 변상책임액 등의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례안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정한 것인데 제3조에 보면 보험을 가입 해 가지고 2항의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이상은 표준 조례안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한 것은 지난해 조례로 정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최저 5,000만원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 7쪽에는 관련법령인 주민등록법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 8쪽부터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 내용을 참고자료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관련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상주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 청구 주민 수와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정하고 나 번에 주민투표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 청구권 자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 지역 20세 이상 총수의 9분의 1로 정했습니다. 다 번에 주민투표를 하기 위한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이 공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90일 기간으로 정하고, 마 번에 주민투표 청구요청심사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처음 제정되는 안이라서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주민 투표코자 하였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도 5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로 볼 수 있고요. 7항에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외에도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사항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제5조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그러니까 20세 이상 인구의 9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9분의 1은 지역별 인구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분의 1 같으면 지난해말 20세 이상 인구가 9만 618명의 9분의 1로 했을 경우에 1만 69명이 해당이 됩니다. 1만 69명이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율은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보면 주민투표청구권의 총수에 따라서 했는데 최저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구 7만 이상, 10만 미만은 9분의 1로 하도록 표준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9만 618명이므로 거기에 대한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는 9분의 1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서명요청기간은 90일 석 달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면 서명을 받을 때는 청구인 서명 분은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제11조입니다. 서명보정기간 서명서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던 서명보존기간은 10일 간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제12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세 번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위원장이 부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7인 이상 1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위원의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제5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제8항에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담당이 되고, 제12항에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항에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투표운동에 대한 주민투표 할 때 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투표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고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는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입니다. 공표방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들의 공표는 관보나 시보, 게시판, 일반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이 조례와 관련된 서식들입니다. 다음 35쪽에는 모 법인 주민투표법 전문을 적어 놨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저희들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자체 내부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53쪽에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 휴무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요일 휴무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를 1 내지 2일씩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은 개정조례 안이 실려있고, 55쪽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근무시간이 현재는 동절기하고 그 외하고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근무시간은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없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하도록 했고, 토요일은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절기에 과거에는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그런 규정없이 6시까지로 똑같이 1년 내내 같은 근무시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 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요일 휴무제가 있고, 전일근무제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2분의 1씩 교대 근무해 가면서 하루종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토요일 휴무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18조는 연가일수입니다. 제56조에 보면 현재는 공무원근무연수에 따라서 4일에서 최대한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던 것을 3일부터 21일까지 하루 내지 이틀씩 줄였습니다. 연가일수를 줄인 내용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 하루를 주던 것을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상주시지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규정 신설은 반대를 한다. 그리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휴가일수 축소는 반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당구장 표해서 요구사항입니다 .주5일제 현황 규정만 개정하고 업무시간연장, 연가일수 축소 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시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인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심의 의결을 거쳐서 6월 24일 표준안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우리 전공노 상주시지부에서 의견제출한 내용에 보면 첫째 공무원 비밀엄수에 관한 신설 반대내용입니다. 제2번 항 조례개정안에 보면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밀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에는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개별 법에 다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심의할 때 이것을 뺐습니다. 이것은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싶어서, 표준안에 4가지 항목은 뭐냐하면 비밀 엄수해야 할 사항들이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런 사항은 당연히 비밀을 지켜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두 번째는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는 기타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4가지 항목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지켜야할 사항들이고, 여기 조례에 규정 안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모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다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아예 삭제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60쪽입니다. 노조지부에서 건의한 내용인데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내용입니다. 저희들 개정 조례안에는 동절기에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지부의 의견은 동절기에는 5시에서 6시 사이는 크게 민원도 없는 시간이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안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은 또 근로조건 후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공무원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전부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전국공무원노조라고 올라온 것은 우리가 지금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인 단체도 아닌데 여기서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지해 주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임성호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 볼 테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는 뭐 상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통일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나중에 여건변화가 생기면 다시 그때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안 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주민투료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1페이지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페이지 하단부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소속직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담당공무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2004년 6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민주제인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방정치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정치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견제와 함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6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범용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사회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요일휴무제의 법제화 등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고려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조례입법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사료됨. 다만 이 조례가 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논쟁은 계속 잠복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유인물 6페이지 근무시간의 통합조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현행의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근무시간을 동절기를 감안한 구분적 근무시간의 적용형태가 아닌 통합한 후 일률적으로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본 조례의 개정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휴무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실 근로(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법률상 엄격히 근로자(정신노동자)로 구분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근로시간단축"의 기본정신이 그 골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을 2004년 7월 1일 기준 월 2회의 토요일 휴무제 법제 이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근무시간보다 동절기 구분없이 근무시간을 통합·조정할 경우 50%정도 많아지게 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통합적용할 경우, 오히려 기본적인 조례 입법취지와는 상충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가일수 단축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18조는 현행 재직기간별 4일∼23일까지 연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1∼2일 단축하는 안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에 최고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연가일수를 10일을 주고 있으며, 연차에 따라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현행 규정상 10년차 공무원과 근로자 연가일수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은 연가 23일이며, 병가 미사용시 연가가 1일 가산되며, 근로자는 연월차 유급휴가가 25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5. 7. 1일부터 완전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삶 의질 향상과 근무시간이 감소되므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부칙은 '토요휴무제'를 2004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면서 단서를 두어 전면시행을 유보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직접성의 특성'을 완충할 일정기간을 갖는 동시에 이를 법제마련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 정도를 감안한 일종의 봉사행정작용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 조례에 관한한 자치입법권을 보유한 자치단체 스스로 폭넓은 의견수렴에 기반한 자체 결정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입법의 구체적 내용을 강제할 법규적근거가 전혀 없는 중앙정부가 무분별하게 준칙안을 지극히 관행적 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회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근본적인 자치정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지방의 관여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적용시기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하고도 다양한 논의과정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되며, 특히 안 제18조의 규정(연가일수 단축)은 부칙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그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종합하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내용은 동절기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 시간이고 에너지 절약차원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2004. 6. 15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04. 6. 24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이 행자부 표준안과 같이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 및 경북도내 또는 전국 234개 시·군·구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동일하게 조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도내 타 시·군의 복무조례개정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04. 7. 1 현재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예정이며, 6개 시·군은 연가일수, 비밀엄수조항, 동절기 근무시간조정 관련 사항이 유보 또는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토요일 휴무제는 2004. 7. 1일부터 월 2회 시행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 안은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 3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구 10만 이하, 10만 이상 규정이 틀린다고 그랬죠? 투표인원수가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인구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인구는 10만이 넘지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때 인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0세 이상 인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한보석위원

20세 이상 이라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20세 이상....

한보석위원

인구가 10만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20세 이상....

한보석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리고요. 항상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아까 보니까 도중에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을 시킨 것이 서류 올라온 것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 지역본부 상주지부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과장님 기억하시는지요. 작년도에 노조로 해 가지고 올라와 예산 못 받은 것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굳이 노조 이래가지고 서류를 받아 가지고 개정안 조례 서류에 삽입을 시켰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되었고, 또 우리....

한보석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 인가는 직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직장협의회가 있다면서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로 이름을 달지 왜! 이것을 노조로 달았습니까? 노조로.... 이것 근거도 없는 것, 이것을 보고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노조에 관한 내용은 법률은 아직 통과 안되었습니다만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은 통과 안되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한보석위원

아니 법률에 지정되지 않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정을 하고 난 뒤에 뭐! 노동운동을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법을 개정을 다루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을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삽입을 해서 참고자료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한보석위원

그러면 왜! 또 이런 것이 또 올라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사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사정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변화가 되었으면 입법이 되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아직 입법은 통과 안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안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를 못하잖아요? 이것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을 또 매년 올라오면 저희들하고 감정싸움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입법되기 전에는 노조 명칭을 써 가지고 보고자료를 만들지 마십시오.

한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과장님! 노조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가능한 한 그런 관계서류라든가 문구는 빼 주시기 바라겠고, 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해 주신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대한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안을 굳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 업무규칙으로 해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모법인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부 규정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종준위원

법률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라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7쪽에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참고로 내 놨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김종준위원

조례 유보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투표권을 가진 자의 9분의 1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9분의 1은 법률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율적으로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자율로 그 수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에 20세 이상 인구....

김종준위원

권고사항이지 9분의 1은 못 박아 지정된 것은 아니죠? 강제 조항은 아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바꿀 수는 있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20세 이상 주민 수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 권고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안을 논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기왕 조례를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바에는 투표권 연령에 중앙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연령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국가가 시행하는 선거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투표하고는 사실상 그 목적과 이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라든가 목적은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법 제정이기 때문에 굳이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해 놓은 투표권 연령 20세를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20세 이하의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사가 도외시되는, 의견이 도외시되는 이런 문제로 볼 때에 과연 투표권 연령을 20세로 정해서 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법률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투표를 선거법에 20세 이상.... 선거법을 따라 준 것이고 모법인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면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요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주민투표법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5조에 나이제한을 20세 이상으로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들이 달리 정할 수 없고, 이대로 조례에서 안 정하더라도 이렇게 따라 주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모법인 법률에 2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이다 이 말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사실 이것이 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차제에는 지금 2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스스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일에 20세 이하에 연령 대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 사실상 현재의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지역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 그렇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향후에는 그렇게 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정부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되지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비밀엄수조항을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했다." 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무원 비밀엄수조항은 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굳이 뺐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저희들 엄수 조항 4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4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항목을 보시면 없더라도 공무원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은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들어준....

김종준위원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누설하거나 알리게 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서 지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이 조항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예를 들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당연히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항목도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업무연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판례로 나와 있는 사항들을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겨버리면 법이 없더라도 공무원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 정해 놔도 이것은 포괄적인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엄수조항을 규정해서라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업무상 비밀의 한계를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상의 규정만 가지고도 공무원이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처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것이 그래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었을 때 재판상 업무의 한계가 지적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에 따른 판결로 인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례로 지정하게 되면 이것이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조례로 인한 처벌은 좀 손쉽게 용이하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과 또 법률이 규정한 점과 조례로 규정했을 때의 점이, 이러한 점에서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만 규정된 것을 인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쪽으로 가야만이 처벌이 가능하고 조례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재판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김종준위원

소위 말하면 행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조항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들어서라도 벌을 줄 수 있고, 또 민간인이 바깥에 사람들하고 타인하고 관계가 있을 때는 재판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항목을 보면 어떤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신설 안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항은 없어도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징계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징계대상 사유에 비밀엄수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징계사유에도 가능해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징계는 가능합니다. 징계조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신분상의 보호를 위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벌을 주고 없다고 해서 벌을 못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물론 처벌은 가능합니다. 법률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은 가능하지만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례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절차상 조례규정은 좀더 행정절차만으로도 가능하고 법률로서 정해진 처벌은 재판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례로 규정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비밀엄수 조항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면으로 볼 때에 조례규정 사항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징계규정에 의해서 재판사항을 안 거치더라도 징계는 재판을 안 거치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의 취지가 당초에 매월 1회씩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던 것을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데 따라서 말하자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6시로 연장하는 그런 안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원안대로 실시되지 아니하면 그 동안 시민들의 행정관청을 드나들면서 업무를,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업무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반드시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은 이제 행정도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면 이러한 6시까지 연장안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 라고 사료되어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제13조 제2항에 보면 휴가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봐서는 2일 같으면 16시간입니다. 16시간을 계산했을 때 타 시·군에 보니까 휴가를 현행대로 동결하는.... 대부분이 90% 동결되는, 거의 100% 다 동결했습니다. 본 위원은 휴가 1일 내지 2일을 줄임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5시까지 근무하면 근무시간만큼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그 동안에 토요일 휴무제하면서 5일을, 5시간을 월요일 날 해서 1시간씩 연장해서 근무를 했는 결과 대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5시로 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13조 제1항의 내용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규정에 대하여 동 개정 조례안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동절기를 감안한 구분적 근무시간의 형태가 아닌 통합한 후 일률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본 조례 개정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월2회 시행하는 토요일 휴무제 등 근무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와 상반된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 조례 안 제13조 제1항의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로 수정을 동의하고 본 개정 조례안 제18조 1항의 연가일수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별표를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본 조례안 부칙 제1항 단서조항을 부칙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추가로 본 조례 안 제13조 제1항을 삭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까? 한보석 위원으로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전체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 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로 개정하고, "제13조 2항"은 삭제를 하며, "제18조 제1항"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고, 부칙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한보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할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학구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소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 보이는 출입문 옆에 커튼으로 막아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김귀현 위원님, 한보석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주응규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김기수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임성호 위원장님 순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순서가 임성호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감표위원이 제일 늦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고 난 뒤에 김기수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5시 42분 투표개시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귀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요령은....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요령은 위원장님! 설명 안 하십니까?

임성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주시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시길 원하시면 " "표를 해 주시고, 부결을 원하시면 "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김귀현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보석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수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응규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준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희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호 위원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수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구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투표종료

임성호위원장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집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수 10인, 찬성 6표, 반대 4표 따라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 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85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일괄 승인하여 시달된 것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10페이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봉제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중소기업(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회 행자부 감면표준안에 의하여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합리성, 합목적성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먼저 부의 안건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입니다. 의안번호 89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나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도남동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지원되는 바, 기금사업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토지를 매입 작업환경개선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남동에 농산물 공동작업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사업비는 4,620만원 토지매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도남동 590-2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2,910㎡로 약 88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전 면적인 2,910㎡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4,6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실태는 전으로 감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매입 금액은 4,620만원 정도로 토지보상이 2,910㎡당 1만 5,464원으로 해서 6,400만원과 임산물 이식비 감나무 심는데 120주 1만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감나무 이식비는 감정평가 후 보상금액에 따라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100%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의견입니다.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중 도남동에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향후 영농작업 환경개선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상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2004년도 1회 추경시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 제출 했는 부의안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유보에 따른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1회용품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유보에 따른 검토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시 조례안의 유보사유는 신고 포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항 불합리 안과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과태료부과 사항, 신고포상금지급 재해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유보가 된 사유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결과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 1회 부과로 신고자에게도 1회 포상금 지급조치로 과다신청이 불가능하고, 1일 다수의 적발 신고시 최초신고 건에 포상금 지급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증자료 등 증거물 제출에 따라 반복신고가 어려움이 판단되므로 1회 지적 후에는 대상업소의 자발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은 상기 제1항 규정을 이행하였을 때는 초과 지급대상자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기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결과 조정안이 같은 내용중에서 같은 장소, 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신고에 의해 시장이 발송한 위반행위 사실 확인요청서가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까지 기간마다 1회만 부과한다하는 그런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1회용품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 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천근배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에 반영된 총괄내역은 재산취득은 토지 1필지 2,910㎡(880평정도)와 감나무 120주의 이식비로 취득 추정가액은 4,620만원이며, 재산의 처분은 없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 보호구역인 도남동 지역 주민들의 개발제한 보상차원에서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규정의 내용중 같은 날 00시 00분에서 24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규정되어 있어 이는 조례 입법취지의 명확성이 결여되고 시행초기부터 위반자가 위반 사실도 모르고 여러 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신고에 의해 시장이 발송한 위반행위 사실 확인요청서가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마다 1회만 부과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정 동의하신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8조 제2항이 맞습니까?

김종옥위원

예. 제8조 제2항요.

임성호위원장

김종옥 위원으로부터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8조 제2항을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신고에 의해 시장이 발송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가 위반자에게 도달하는 날까지 기간마다 1회만 부과한다." 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옥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신 제8조2항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신고에 의해 시장이 발송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가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까지 기간마다 1회만 부과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의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제가 많이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잘 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앞날에 많은 발전과 영광이 깃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