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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0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216억 9,313만 7,000원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167억 9,9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지출액은 4,510억 7,5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657억 2,388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비 233억 1,611만 7,000원, 사고이월비 137억 7,751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6,99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6,02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19억 615만 9,000원, 수납액은 5,167억 9,940만 8,000원, 결손 처분액은 17억 1,269만 8,000원, 미수납 이월액은 433억 9,4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4,699억 2,68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510억 7,552만 4,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70억 9,363만원, 집행잔액은 335억 2,39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홈페이지 운영 외 22건 8억 6,30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1건에 1,1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일 중심의 성과관리 외 2건으로 3,618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소송사무 처리사업 외 11건으로 7억 5,123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7억 1,084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38만 9,000원이며 집행률은 94.6%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이월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구청사 증축 외 38건으로 233억 1,611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증축 외 44건 137억 7,75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도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4,060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1억 3,681만 2,000원으로 사용액은 41억 2,907만 3,000원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94억 4,8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단 채권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97억 4,33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5만 8,000원, 기금은 54억 1,940만 5,000원으로 총 151억 6,697만 8,00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토지 1,093,535㎡에 1조 1,681억 5,123만 5,000원, 건물 276,499㎡에 2,274억 4,900만 8,000원, 기타 95,127건에 5,024억 3,776만원으로 총 1조 8,980억 3,800만 3,00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6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신규자산 취득 등으로 6억 1,830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1,679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말 현재 환가액으로 80억 6,995만 1,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정수위원께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7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 동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결손처분액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난 5년 간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이 총 73억 8,686만 9,000원이고,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 2015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6억 5,091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주로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납결손 처리된 명단을 관계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불납결손된 이행강제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해당 체납자의 재산, 수입 등을 추적하여 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시효소멸로 대체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2년까지는 각 과별로 부과 및 징수와 결손처분까지 모두 처리하다가 2013년부터는 징수와 결손은 세무2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것은 2011년 이전에 부과는 되었으나 소관 부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가 없었던 체납액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재산, 수입 등을 찾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나 독촉장 발행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불납결손 처리하여 이 금액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시기를 12월이 아닌 10월이나 11월로 시행함으로써 해당년도가 지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부서는 법적으로 부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첫째, 보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보조금 수령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사용으로 반납처리 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령한 보조금의 50% 미만 사용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수령 시 간주예산 미반영으로 미집행된 사례가 1건 발생하여 3,000만원의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부족 및 홍보부족, 구 매칭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미사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의 미사용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간주예산 미 반영 등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해지는 상황 또는 구 예산의 추가집행은 구재정 및 주민지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되지 못한 보조금의 반납처리는 구 경제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재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구 재정수요를 일정부분 완화시키거나 구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나, 일부 예산 미반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리소홀로 구예산이 선 집행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주의하여 예산 미반영이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적 민원예측을 통하여 추가 편성되는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준비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조금 수령 시 해당 주무부서 관리통장으로 3,274만 5,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대문구 관리통장으로 세입처리가 누락되어 2016년도에 구재정이 선 지출되고 2016년 보조금 세입처리 누락분은 2017년 잡수입으로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수령 및 사용액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행정상 세입처리 누락으로 구재정이 먼저 지출되고 사후에 보조금 누락분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연도별 세입·세출이 적절히 구분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부서 관리통장에 대한 정기적 검토로 예산 미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금입니다. 동대문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조례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법정기금으로 일몰 시한이 없으나 다른 기금은 조례에 의해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은 2016년에 사용된 금액이 없고, 2014년에도 사용된 금액이 없어 활성화 방안이나 일반회계로 편입을 지적한 적이 있으며, 기금의 일몰 시한이 각각 2017년 12월과 8월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였으나 재활용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된 2010년 이후로 수입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기금의 존속 여부를 담당부서나 구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학기금 등은 그 설치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중복되거나 일반예산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일시금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매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식의 지출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사랑행복센터 건축비 및 위탁개발 수수료의 조기상환 촉구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연면적 8,160㎡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용도의 지상10층 지하4층 규모의 시설로 총 사업비 196억 2,588만 9,000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여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집행하고 구청은 사후 위탁개발수수료에 대한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발생한 위탁개발수수료 금액은 312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원리금 상환과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약 220억원으로 추정되고, 금리는 2%이며, 매년 15억 6,000여만원씩 향후 14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다사랑행복센터의 위탁개발 수수료 금액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금리 부채이며, 구가 부담할 위탁개발수수료는 매 상환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 재정의 장기운용계획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어 미래 예측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제 상승하는 경우 장기 위탁개발수수료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구재정상 여유분이 있는 경우 및 이월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조기상환을 통하여 미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서 전용통장 관리철저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과통장의 잔액현황은 도로과 등 총 40개과에 20억 9,757만 6,000원입니다. 과통장은 각 실무부서에 대한 포상금, 피복비 등 구청 교부금의 일시 보관을 위한 기능과 긴급하게 처리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일시 예치 또는 사용 후 정상 세입 및 세출절차를 거쳐 처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각 부서의 장과 관리자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통장으로 동대문구의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과별 포상금 또는 피복비와 같이 구청이 정상 교부한 소액의 개별자금과 과차원에서 공동 관리되는 개별자금, 정상 세입·세출 절차를 취하기 전에 일시적 예수처리자금 등과 같이 소액의 임시자금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는 4억 5,771만 7,000원이, 도로과는 12억 7,247만원이 과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등 과통장 본연의 목적이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역 중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이 있는 이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8년 9월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등을 보상해 주고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용두문화센터가 2013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2015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후 같은 해 2015년 12월에 조정교부금 6억원을 교부 받았고 2016년 9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 시설내역 등 변경 방침 결정 시의 총 예상 소요액은 207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현재 당초보다 1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26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가 원인은 구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 5층 층고 높이가 4.5m에서 9.6m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하 2층 체육부속시설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소요될 예산은 101억 700만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8억 3,500만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부족액 32억 7,200만원은 국·시비 등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부족분이 생기면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련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층별 사용 용도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08년 9월에 최초로 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10월까지 토지 등을 매입하였으나 이후에 설계변경, 공사업체 폐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보류 등을 거쳐 2016년에 다시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건립되는 센터입니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과거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 권고사항이었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 제고와 봉안시설인 동대문구 추모의집 활용 내역에 대한 2016년도까지의 실적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청풍 유스호스텔입니다. 청풍 유스호스텔 관련한 홍보로 인하여 구민 및 타지역 주민의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지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청풍 유스호스텔은 경영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2016년에 관계부서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모로 관련 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결손을 감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유지해야 할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해야 할지, 또는 전문적인 숙박업체 등에 임대 등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추모의 집입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도 2013년 이후 적극적인 홍보로 2016년 말 현재 개인단 151기, 부부단 45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추모의 집 설치규모가 개인단 2,088기, 부부단 456기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사용 단수가 적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심사 결과를 구병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병석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 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3억 8,180만 5,000원으로 세출 예산 집행률은 95.5%입니다. 불용률은 4.5%이며, 불용률은 전년도 3.9% 대비 0.6% 증가되었으나 구 전체 불용률 4.8%에 비하여 0.3% 낮은 수치로 소관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에도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건전 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신복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 3, 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2억 9,715만원이며, 불용률은 5.3%로 2015회계연도 4.9%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만 2014회계연도 이래 최근 3년간의 불용률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일반 세출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기금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매칭사업에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축소로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기금을 그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과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구비 확보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정된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산출과 집행시기 등의 예측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선거 관리경비 지급에 대한 것으로 법에서 정한 선거 보전비용으로서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권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권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권재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23일 제2차부터 5월 25일 제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146억 905만 9,00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 8억 1,835만원, 낙찰차액 등 62억 6,410만 6,000원은 정상적인 집행에 따른 불용액이며, 불용률은 4.5%로 2015년도의 6.9%보다 2.4%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면 집행시기 예측 미흡 등 계획과는 상이한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당 사업 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불가피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경희학원 사건토지에 대한 소송 비용, 도로개설에 의한 철거민 배상금 지급 등 일부 사업의 집행은 적정하다고 보이나 치수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예산 등 매년 반복 집행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세심한 관심이 있었으면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충분히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향후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권재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타 부서 간부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다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3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해당 부서와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재무과장께 건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각 과에 세출로 넘어 가서 보조자료에 면밀하게 과마다 집행률을 넣어 주는 과가 있고, 거의 대다수가 집행률 표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 때 컴퓨터 상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원 내용에 어느 칸을 배려해서 전산정보과가 애를 쓰셔야 될 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률 자체가 달렸으면 저희가 전체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정수 결산검사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적사항 부분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용 부분도 저희가 2015년도보다 전용 건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너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할 당시에, 물론 기획예산과장님도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 잘 보시고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금에 관해서는 쓰지도 못하는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그 돈이 언제 10억이 돼서 이자가 발생되겠습니까. 2025년도나 가야 될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을 기금에서 빼는 부분의 편성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괜히 스타트로 나오셔서 어려운 거 물으면, 어려운 거 물을만한 서열에 안 와 있습니다. 60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시효결손이 어느 해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 불납결손으로 처리됐던 부분은 재무과장님, 우리 불납결손 부분 각 과마다 자료 좀 깔아 주세요. 가능하죠? 지금 세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불납을?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세무과쪽에서도 실제로 부과했던 과들이 각각 나올 수 있죠? 총 잡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은 각 과에서 부과하면 다음해에 넘기면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이 얼마고 시효결손이 얼마고 불납이 얼마인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세무2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세무과 쪽에서 현년도만 해당 과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 오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불납 부분에 가서 불납이 부과했던 해당 과대로도 구분이 가능한 가를 여쭤본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과별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니까 협의를 해서 '16년도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불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깔아 주셨으면 하고요. 세외수입 쪽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면 255만 3,000원 잡혀 있어요. 60쪽 상단을 한 번 봐주세요. 실제로 징수는 9,100만원인데 수납은 6,800해서 항상 미수 이월이 이 금액대로 넘어 가는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징수결정액 5,042만 2,000원이 징수 결정 사유고요. 그 다음에 수납 총액은 2,720만 1,000원 이 사이고, 미수납액이 2,322만 1,000원 그래서 징수율이 54% 이 사이로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사항이 5,042만 2,000원에…….

신복자위원

잠깐, 과장님.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미수납말고 실제 수납이, 이 자료 세외수입 쪽에요. 실제 수납이 얼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수납 총액이 2,720…….

신복자위원

세외수입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6,800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6,831만…….

신복자위원

6,800이에요.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 번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시효결손이 걸러지고 불납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면 너무 많은 금액들이 지금 결손처리되는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예측했던 징수결정액보다 수납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 건을 여쭤본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8건에 반납 사항이 31건이고요. 그 다음에 분납사항이 13건, 그리고 체납이 14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지금 체납된 사항은 분납하는 사항으로 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쪽이 정말 미진해요, 사회복지과가 다른 과에 비하면. 다른 과는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은 분납에 가서, 저희가 애시당초 이렇게 미수납이 뜨지 않게 하려면 잘 못 부과된 부분 때문에 다시 환수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분납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사항하고 틀리게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받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야.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보호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전산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음에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나오는, 1년 소득 같은 게 늦게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도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분납으로도 받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다른 데처럼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한테 줬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 뒤에 재산 부분이 떴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일시납으로 받기 어려우니까 분납으로 받는다 하셔도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미수납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는 결산서 31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부터 324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재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기획예산과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자료를 받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보면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보기 쉽게, 어느 지역에 어느 건으로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나가야 될 비용에 대해서 잡히는데 승소 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게 잡수입으로 들어 가나요, 승소가? 저희가 승소하는 건도 있거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승소한 건에 대해서 세입 부분을 저희가 이 책자에서 승소 건에 대해서 찾아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구는 소송이 걸리면 다 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만큼인데, 기본적으로 승소하는 건도 꽤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럼 그 건의 수입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됐든 형사소송이 됐든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수행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승소하는 건이, 승소하면 그분들한테, 원고한테 우리가 받아 들이는 돈이 증지수입, 변호사 수임료 이런 거거든요. 그건 각 과에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죠.

신복자위원

각 과의 잡수입으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따로 나중에 보조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어디에 명시해 줄 수 있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게 예산과목 해석 상 세입예산에 편성할 때 승소 비용을 어느 과목에 편성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잡고 있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잡수입, 세외수입이 잡힐 때 그 수입 부분에 따로 보조자료는 깔아 주실 수 있죠, 잡수입 쪽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은 표기할 수는 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승소가 가능한 지 패소가 가능한 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예측은 안 돼죠. 그러니까 그 결과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결과는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든 어떻게 하든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승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패소 건에 대해서 늘 그러다 보니까, 소송 걸리는 건은 많이 알고 있는데 승소가 어떻게 됐나 그 현황을 좀…….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결산할 때 부속 서류로 승소해서 저희들이 승소 비용을 받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기획예산과하고 각 과하고 협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산과장님, 들으셨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행정과도 매일 길에서 고생하시는데 이거 여쭤봐도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6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1억 7,648만 6,000원으로써 1억 5,146만 8,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018만 6,000원으로써 3,152만 1,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6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630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1억 1,994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6페이지,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73만원 예산액이죠? 그 중에 28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수위원

일반운영비요. ‘201-01’ 사무관리비, 이 예산 573만원이 일반운영비를 보면 감사용품 구입, 감사사례집 책자, 운영수당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예산 293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573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281만 7,000원을 썼어요. '15년도 예산편성액보다 집행을 안 했거든요. 집행을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예산이 감사자문회의를 하나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문회의가 원래 두 번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한 번만 열렸고요. 저희 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가 들어온 이후에 전문감사관을 많이 활용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사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보통 1년에 두 번을 열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열렸었습니다. 그때 뭐를 심의했는가를 대충 알아보니까 감사운영 방향, 그 다음에 감사기법 또는 감사결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가 9월 1일에 임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들어 와가지고 감사 방향은 이미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감사기법이라든가, 감사결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김정수위원

죄송한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만, 결국은 운영 감사 자문위원회를…….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7만원씩 7명을 선임해서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에 와서 안 하셨다는 거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안 한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와가지고 업무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계시는데 괜히 변명이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는 데도 많이 걸렸고요.

김정수위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 또한 지금 7만원씩의 수당을 2명에게 주면서 2일간 13개 부서를 하게 편성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물론 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돼 있지만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면 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걸 왜 만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했는데 그대로 못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 적절한 이유를 여기다 표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구민감사관 중에서 전문가를 찾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를 제가 와서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보건소라고 하면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전문가들, 특히 대학교수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짤막하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는 계획해 놓고 집행도 안 했고 이번에는 똑같이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작년에 안 했어요. 돈도 안 썼어요. 예산을 거의 60%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죠? 290만원 예산을 570만원까지, 물론 소액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잡아 놨습니다. 감사용품 구입은 그대로 잡아 놓고, 감사 사례집 책자 그대로 잡아 놨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감사자문위원 운영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까지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냥 근거 없이, 모든 예산편성은 성과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 아닙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됐으면서도 또 예산을 증액했어요, 2017년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같지만 지난 건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구민감사관들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 각 동에서 2명씩 모두 일단 인재풀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그런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을 뽑기로 계획을 이미 세웠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작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100% 드립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16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 만큼 16년도 거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7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6년도 결산을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4/4분기부터 임무 수행을 하시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 돼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출된 내용을 보면서 잘 못됐다 라는 내용을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완벽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했다고 나오고요. 여러 가지 답변서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질의로 대신한 거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일이 많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과정에서 이런 운영되어야 될 일들은 안 됐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거의 다 풀로 썼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오해를 사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사무비도 다 썼고요. 그리고 97페이지 공직자윤리 확립에서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도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을 안 했죠.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안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부분 열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여니까요.

김정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열게 되어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필요에 따라서라기 보다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규정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회 여셨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가 제가 와가지고 세 번째로 기억합니다. 올해 한 번 했고요.

김정수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회 열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긴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또 운영수당,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들이 하게 될, 그렇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또 민원만족도 조사 서한문 제작해서 발송해야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도 분기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반기에 하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 부분들도 발 맞춰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도에는 누락된 업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96쪽 중간에 청렴지수 향상, 기본적인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용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303-01’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96쪽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96쪽 중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향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 작년에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지수 향상이라고 한다면 크게 내부적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적 통제가 3개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자가진단제도가 있고요. 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특히 청렴-e시스템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합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을 통한 적출사항 처리 2,981건이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 청렴-e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방재정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e-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예산, 결산, 수입, 지출계약 같은 것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각 의뢰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돼 있냐, 국토교통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예컨대 대전에 가서, 일요일에 놀러가서 썼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썼는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차, 내가 잘 못 썼구나’, 그러니까 자기 개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차, 내가 잘 못 썼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시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상당히 종종 나옵니다. 항상 많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재혁

권재혁위원

청렴혁신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혁신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혁신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급, 그리고 저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달이라든가 석 달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포상금 170만원이 나갔어요. 이 포상금은 어떤 분들이 타가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백-e시스템이 있고 또 자기진단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어떤 청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직원들끼리 청렴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자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청렴교육, 퀴즈풀이 또는 청렴사례를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보고가 아닌 어떤 통지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어느 부서든가?
재혁

권재혁위원

170만원 몇 분이 타 가신 거예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것이 여러 개 부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그거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96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480이 잡혔는데 129만 4,370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거든요. 129만 4,370원 지출한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원래는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하려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12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가 민원처리법에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다가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법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 인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정했던 거와 다르게 인원이, 구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로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차례 실질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어떤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서한문을 원래 제작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서한문이 가니까 이분들이 쓰기도 귀찮고 읽기도 귀찮으니까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상으로, 직원을 고용해서 1 대 1로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민불편처리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지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에 이거를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민불편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하러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면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맹숭맹숭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다 못해 사이다라도 하나 사 놓고 이분들한테 여차여차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11시 40분, 50분 쯤 오십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렴식권제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식사도 하고, 밑에 가서 하는 겁니다. 멀리도 안 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갈길이 멉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잘 들었고요. 우리 구청 마당에 계속 청량리 4구역 주민들 시위하고 농성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대화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는 아무리 구청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물론 많은 대화가 있었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주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임의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에 계시면 행정 쪽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행정위에 계신 분들은 복지만 하세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99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2,016만 5,000원이 편성되어 9억 6,970만 9,060원을 집행하고 5,045만 5,9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쪽 상단 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465만원이 편성되어 1억 7,071만 1,460원을 집행하고 2,393만 8,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과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발간료, 희망글판 제작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99쪽 하단 부분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7,131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6,847만 5,300원을 집행하고 283만 8,7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및 구정홍보 사진용품 구매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100쪽 중단 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1억 6,082만 3,000원이 편성되어 1억 3,948만 5,400원을 집행하고 2,133만 7,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의상 임차 계약 낙찰차액과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등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1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9,3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9,103만 6,900원을 집행하고 234만 1,1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경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99페이지 중간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에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보 발간이 있고 화보집 제작과 희망글판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보집 제작에서, 화보가 사실은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는데 그것이 소진이 좀 많이 남은 상태가 돼 가지고 제작을 적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400 정도를 예산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정홍보 활동 단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6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디서 세부적으로 남은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소식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이 총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맺게 되면 낙찰차액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지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한 54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은 100% 지급했나요, 721만원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운영수당은 56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56만원은 왜 남았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심의위원들이 전체가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예상을 해서 잡은 건데 미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것이 잔액이…….

김정수위원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돼 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한 달에 한 번씩…….

김정수위원

다 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매월 했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식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사를 하면 14만원을 받는 건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각종 원고라든가 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메일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댁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참석할 때 또 한 번 하면 7만원 수당이 되고, 그래서 두 번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재택근무를 해서 7만원 받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왜냐 하면 그 자리에서, 현재 자리에서 소식지 심의를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문법이라든지 각종 이것을 검토하기가 사실상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자료를 사전에 넘겨 드려서 서면으로 먼저 검토를 1차 하시고 회의 있을 때 참석하셔서 거기서 서로 검토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두 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소식지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열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건 매년 계약을 할 때 그때 평가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나눠 지급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동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192회 실시했고 2,073만 6,000원을 집행했다. 잔액이 딱 떨어지게 10원도 안 남기고 썼는데 이 내역은 지금 다 세세히 질의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김정수위원

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 내역표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언론사 간담회에서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간담회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간담회에서 식사만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김정수위원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이건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인터넷 방송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영상물 제작 현황을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총 398건의 영상물을 제작했네요. 그중에 드라마 형식 홍보영상물이 작년 우리 1차 추경에서 올린 6,000만원에 대한 영상자료물 같은데요. 여기는 낙찰차액이 있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거기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통 80%든 90%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6,000만원 예산편성을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경할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콘티랑 기본적인 어떤 게 나왔었고 계약도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도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김정수위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현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영상이 다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방영도 했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도 영상물하고, 그때 추경했을 때 예상 홍보물이라고 하나? 그런 영상물도 받아 봤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위원님들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따로…….

김정수위원

6,000만원이 추경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중국의 IPTV?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됐는지 완성물…….

김정수위원

그 내용하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5,478만 3,000원으로 이중 10억 7,344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33만 9,170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685만 6,000원, 집행액은 8,258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6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구비 60 대 40 매칭사업인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서 시비 보조금이 당초 대비 529만 2,000원이 감 교부되었고 그에 따른 구비 예산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62만 5,000원, 집행액은 850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1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지역민방위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843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1,508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34만 6,67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4만 4,000원, 집행액은 1,9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17만 5,000원, 집행액은 1억 5,086만 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4,631만 3,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68만 3,000원, 집행액은 7,139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은 829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6억 2,597만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37쪽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11억 2,747만 1,390원과 2016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인 6억 5,411만 6,487원을 합한 총 17억 8,158만 7,877원을 편성하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제설용 자재구매 등에 4억 1,970만 5,98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말 집행잔액 13억 6,188만 1,897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6쪽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105쪽 하단에서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한다는데 이 점검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구에서 하고 있어요? 점검은 어떤 점검을 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복장 상태랄까, 그 다음에 출근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점검해 가지고 규율을 위반하거나 해서 처벌 받은 자나, 그 다음에 말썽을 좀 일으키는 그런 복무요원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분들은 처벌도 받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주의’가 작년도에 한 2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경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형사입건이나 그런 건은 없고요? 어디 구치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1건이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건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관내 복무요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6년도 말에는 95명이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95명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2015년도 말에는 113명이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 복무요원은 주로 어디서 근무를 많이 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부서하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사회복무요원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계급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얘들 월급, 봉급은 일반 육군하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육군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등병일 경우에 2016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14만 8,800원이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거의 같네요. 그러면 거의 같아요. 그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9,700에서 우리가 지출이 1억 5,000 정도 하고 집행잔액이 4,600 정도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흘려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사안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 신청을 했는데 자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한 12명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103페이지 하단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비용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한 600만원 이상 남았는데 그 만큼 활동을 안 한 건지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토목이라든가 건축, 전기 같은 기술자가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건축과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의약과 같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관련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안전관리자문단에 소속돼 있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단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특급기술자 인건비에 따라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건축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시설들 안전에 대한 것은 과에서 잘 하는데, 저도 오늘 예를 들어서 계단을 점검을 하고 개선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니까 개선했는데도 안전에 엄청, 똑 같은 계단이 예를 들어서 10cm씩 했다면 갑자기 15cm, 20cm 계단을 이렇게 개설해 놔서, 저도 주민들 얘기 듣기 전에 겉으로만 봐서는 안전에 대한 불안을 못 느꼈는데 주민들과 같이 듣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 보니까 그마만큼 안전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담당관께서도 공사한 데를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개선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에 신경쓸 수 있도록, 오늘도 담당 과장님하고 점검을 했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올 5월에 빈집에서 화재가 한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재가 30분, 1시간 만에 진압을 했는데 그 뒤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이 폭주해서 오히려 건물주가 연락도 안 됐는데 일단 최대한 한 달 안에 철거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아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케이스들도 우리 담당관께서 좀 같이 꼭 내 과가 아니더라도 전체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같이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수입 942쪽 및 지출 956쪽, 9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956쪽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약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출 계획을 했었는데 지출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한 60% 밖에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5.9%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눈이 적게 내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에다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발적인 참여가 적었다 라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작년도에 제설 1단계가 7회, 제설 2단계가 1회 보강이 11회 해 가지고 총 19회의 제설단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설 관련해서 어떤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송풍기를 통해서 도로변을 한다, 인도 주변을 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기존에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줬었는데 도로 보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기타 등등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즉시 결빙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결빙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실비보상에 대한 금액을 5만원씩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랑 협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된 걸로 보이고 또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비상연락 체계라도, 이게 첫 회 실시한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첫 회 실시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검토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약 3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억 7,400만원 이거에 대한 게 하수역류방지시설하고 제설용 자재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요. 계획 대비 집행률 차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2,800만원이 계획을 했었고 결산액을 보면 2억 7,447만 3,000원으로 5,352만 7,000원이 집행을 하지 않게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역류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가 세워졌었고 한 7,600 정도가 집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제설자재 구매가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오는 바람에 제설자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구매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재난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의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또 한 쪽 측면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양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5대를 사고 기금에서 5대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본예산으로 살 수 없는 본예산과 성격이, 성질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장비 구매만 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도로과 등과 협의를 해서 이미 그런 상황이 파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랑 같이 연이어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과나 치수과 이런 쪽에서도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답변 중에 하나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답변이 제설자재 구매가 눈이 별로 안 와서 안 했다가 아니고 그건 이미 사전에 계획대로 구매가 다 됐을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전에 보니까 재작년까지인가는 거의 3년간의 평균에 180%를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는 100% 정도로 이렇게…….

신복자위원

비축률이 낮아졌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 재난관리기금 전체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로 볼 때 물론 계획이 잡혀있고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큰 틀에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출이 여러 과가 같이 관련이 돼 갖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가 물론 당초 지출계획이 당초나 수정이 나와 가지고 지출계획 현액이 16억인데 지출은 17억 8,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건은 기본적으로 여기보면 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한 5억 4,250만원을 지출하려 그러고 지출액이 4억 1,970만 5,98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가서…….

신복자위원

예치에 가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게 좀 늘어났다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맞춰줬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신복자위원

예치금이 늘어난 부분이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지출계획이 이게 이쪽 과 게 아닌 부분들이 지출이 뜨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부분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2016 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53억 404만 8,000원이며, 898억 7,753만 1,030원을 집행하고 24억 9,827만 2,8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2,824만 4,14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중간까지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7억 4,699만원 중 69억 6,905만 5,8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4억 2,278만 1,000원을 명시이월, 7,549만 1,83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966만 1,360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2쪽 하단까지입니다. 구정의 지속적 변화화 혁신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7,870만원 중 5억 4,546만 6,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23만 3,25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터 114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49억 6,903만 8,000원 중 823억 5,368만 8,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억 1,534만 9,5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재무활동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932만원 중에서 931만 9,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1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109쪽,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위에서 네 번째요, 과장님. 거기 보니까 우리 단체보험 가입이 있어요. 단체보험 가입이 있는데 본 위원도 과거에 이런 혜택을 봄으로써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일반 구의원 중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는 참고로 홍보를 한 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공 시에 전부 홍보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5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5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엇인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에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이 들어가고요. 자율항목으로써 건강관리라든지 가족친화 그 다음에 문화레저·능력개발·생활보장 등해서 5종으로 저희가 분리해서 그 종 안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로 대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가족친화·문화레저·능력개발·생활보장 여기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건강관리 본인의 신체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복지포인트로 대신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33억 5,000에서 집행잔액이 7,400이 남았어요. 집행을 32억 7,800 했는데, 7,40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 다음에 포인트 배정이라든지 해서 다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사용한 직원도 있고 못한 직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

총무과인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10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가 있는데 구청사 시설물 관리인데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총무과하고 상관없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시설관리는 하고 있고요. 주차료 징수라든지 그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지하 1층, 2층 주차장이 있는데 바닥 페인트 도색 업무 벗겨진 거는 좀 하더라도 먼지가 너무 심하거든요. 어느 청사라든지 환경이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쌓여서 오히려 장기주차 했다가 빼고 나면 차가, 바닥이 그냥 하얗게 먼지가 쌓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청소라도 해서 우리 전체 차량들이 속도 내고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먼지가 다시 위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하 1, 2층의 주차장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지하주차장 바닥 다시 도색이라든지 내부 외벽 도색을 하려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보니까 3,600만원 시설관리비가 남아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5쪽에서 126쪽까지로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33억 524만 8,130원으로 81억 5,955만 1,91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4%입니다. 115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입니다. 예산액 5,880만원에서 5,150만 2,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에서 118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2억 4,085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1억 3,216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중단에서 119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 3억 7,208만 1,000원에서 집행잔액은 6,33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액 57억 3,978만 9,13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7,669만 4,680원입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 자원봉사 역량강화 전까지는 공유마을사업으로 도시전략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에서 125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1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1,562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단에서 126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3억 9,817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8,132만 9,1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액 1,754만원에서 1,753만 6,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이문2동 자원봉사캠프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으로 250만원 전용하였고, 923쪽에 답십리1동 청사 신축사업으로 17억 7,9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 8,270만 8,33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26쪽 사고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지원사업 3,220만원은 연말 예산 확보 및 단체 협의 관계로, 또한 대학생 행정지원사업 908만원은 내년도 사업 미도래 사유로 찾아오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4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 집행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2017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20쪽, 123쪽부터 126쪽까지, 308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21쪽 122쪽의 공유서울 기반마련 사업은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여기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123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보면 지출이 좀 돈이 모자랄 텐데 1,500 정도의 돈이 남아있는데 자원봉사 역량 강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지출이 남아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우선 교육을 또 실시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쓰고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업내용에서, 그래서 사회단체사업비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 등 15개 단체 사업비 지원을 했고, 사회단체운영비는 3개 단체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지원을 했는데요.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동대문지회 등 15개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2억 5,000만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사업비는 2억 5,000, 운영비는 5,400, 3개소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딘지, 그리고 각각 얼마인지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김정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360만 3,650원을 포함한 50억 2,983만 2,650원으로 이중 40억 3,666만 3,707원을 지출하고 6억 9,36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952만 7,943원으로 집행률은 80.25%입니다. 127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6,742만 5,650원 중 9억 6,422만 1,990원을 지출하고 6억 3,849만 1,000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71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의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7,736만 9,000원 중 6억 2,139만 4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97만 8,570원입니다. 132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733만원에서 8,0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5,5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 중단의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441만 3,000원 중 8억 784만 1,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57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306만 3,000원 중 1억 7,148만 7,94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7만 5,053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6,840만원 중 6억 8,735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4만 4,010원입니다. 136쪽 중단의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써 197만 1,930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단의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사업에서는 예산액 2억 7,431만 9,000원 중 2억 6,802만 2,840원을 지출하고 629만 6,16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 내역 중에 299쪽, 301쪽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농대제와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 선농대제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과와 그리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실은 저희 쪽 우리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원래 권고사항으로 그 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저희들도 동료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돼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화가 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실은 앞서 과에서 과장님이 하신 부분이라 모르고 계시지만 어차피 업무라는 게 연계해서 보는 사안인데 지금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물론 과장님께서 지출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책임도 승계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자료를 성실히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세계거리 춤 축제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국비 4,000, 시비 1억, 구비 2,000만원, 1억 6,000이 들어 갔어요. 1억 6,000이 들어 갔는데 지금 집행내역 보니까 일반경비, 홍보비, 출연진 및 인건비, 다섯 개를 나눠 가지고 집행금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있죠?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28페이지 중간에 전통사찰 보존 지원이 있는데 이 전통사찰이 어느 사찰을 지원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연화사 무애당을 증축했습니다. 그게 국·시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1억, 구예산 1억 해서 총 5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에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에서 집행을 했는데 관광활성화에 대한 지출내역은 대략 어느 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132페이지 하단.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30…….

이영남위원

132페이지 하단에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가 있는데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을 한 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이 1억 3,700 정도 되는데요. 사무관리비가 한 6,300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비, 시설비 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관광활성화라든지 이쪽에 해서 따로 사업을 해서 지출한 액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관광활성화로 딱 구분해서는 별도로 없고요. 전체 뭉퉁그려서 나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영남위원

제목이 큰 거지 실제 지급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지도도 만들었고요. 12명소 홍보방송 제작도 하고 있고 컬러링북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표지판도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수입 943쪽, 지출 958쪽부터 9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의 예산현액은 80억 8,69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 6,502만 7,85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191만 5,150원으로 집행률은 93.54%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2,035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69억 5,148만 6,010이고 집행잔액은 4억 6,886만 7,99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 9,800만원, 집행액은 8,681만 3,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18만 6,61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8.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951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4,099만 920원이고 집행잔액은 851만 9,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238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3,082만 6,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55만 3,1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7.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937쪽, 장학기금입니다. 2015년 조성액은 3억 6,268만 6,097원이며, 그 중 6,710만원을 35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3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38페이지 중단에 학교 급식비 지원을 28억 9,200만원을 했는데 2억 6,1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급식 숫자가 줄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할 때 학생 수, 그 다음에 단가로 해서 예산 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20%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전출에 따른 학생 수 감소하고 수업일수 감소 등으로 해서 예산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식대에 대한 인원 감소, 그 질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매년 단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예산액이 1억 3,400인데 집행을 1억을 했어요. 1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3,400 남았는데, 개·보수할 학교가 많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3,425만 4,000원은 장평중학교에 인조잔디 교체에 1억원, 그 다음에 성일중학교에 3,425만 4,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일중학교는 2017년도에 전면 개·보수로 올해 예산이 45억이 편성되고 작년에 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잔액 남은 것은 다른 데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정된 것 밖에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학기금 수입 944쪽 및 지출 9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장학기금 961페이지, 유아 및 초등 교육에 의해서 지금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 하신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장학기금심의위원회는 장학금을 누구를 주냐를 판단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생은 전년 학년도에 100분의 3 이내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모여서 심의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한 적 있어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서면으로 운용위원회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실제로는 하지 않고 서면으로…….

김정수위원

최근에.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최근에도 서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왜 잡아 놓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혹시…….

김정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학생을 줘야 되느냐, 저 학생을 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제출한 서류가 옳다고만 확인이 되면 딱 지급하는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6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이 약 35명,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인원이 넘쳐서 거기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본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서면으로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데, 장학금 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만 편성해 놨지 실제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최근에는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서면으로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 논쟁이 될만한 사항도 없고요, 심의위원회 해서.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청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차상위계층이 많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성적우수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저희 관내 고등학교로 왔을 때 1학년에 해당돼서 성적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 2, 3학년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게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몇 년동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더 들어온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수위원

성적우수 학생은 어차피 정해져,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1학년에 한해서 성적우수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자꾸 흐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의미 없이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신청자가 없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의한 신청자가 없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학교별로 어떻게 신청자가 대상이 없겠습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있지. 그런데 지급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학교당 2명으로 배정을 해 놨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성적우수생…….

김정수위원

성적우수 말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학교당 2명 플러스 알파 해서 30명을 예산 편성하고 차상위 자녀는 학교당 2명해서 26명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2명이죠. 그러면 학교당 2명인데 13개 고등학교에 26명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안 들어오고, 만에 하나 그 학교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학생이 없어도 교장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죠, 조례상?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준 거잖아요, 줄 수 있는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 준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김정수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거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더 협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기간을 정해 놓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요. 장학금 지급하는 게 꼭 의무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주고 신청하라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다시 연락하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학교에서 안 되는 경우에, 하루 이틀 전이라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김정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목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편성해서 계획을 짜는 것은 이만한 돈을 학생들한테 줘서 그 학생들이, 이게 소액도 아니에요. 1인당 얼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인당 2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렇죠, 소액도 아닙니다. 2, 30만원짜리 동네 장학금도 아니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겠다고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인데도 그것을 정확히 수행을 안 한 거잖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경우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교에 더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낼 수 있도록…….

김정수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대상이…….

김정수위원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대상을 찾는 것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 더 학생들 추천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하면 못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줘서 이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나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자꾸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핑계 되면 이건 목적에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한만큼 잘 집행해서 1명의 학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그냥 있는대로 받아주고 그때그때 주지.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학교, 학교 얘기 하니까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144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5억 9,930만 2,000원으로 5억 5,155만 2,4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74만 9,55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상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사업은 예산액 3억 503만 3,000원 중 2억 9,791만 9,9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0만 3,08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발급 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2,929만 7,000원 중 2,858만 1,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에서 146쪽 중단까지 전자민원행정 강화사업은 예산액 2억 1,639만 7,000원 중 1억 9,439만 8,0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99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842만 5,000원 중 3,054만 9,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7만 5,960원입니다. 끝으로 146쪽 하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5만원 중 10만 4,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만 5,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144쪽 중간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예산액이 2억 6,500인데 이거 집행은 거의 다 했네요. 과장님 저런 말씀 한 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게 지문인식이 안 된다거나 기계 노후화,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안에는 민원발급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재혁

권재혁위원

동별로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있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종합청사 바로 정문에 들어오시면서 청내 안에 1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청내에서는 지문인식이…….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는 1대가 있다. 1대가 있는데 그건 무인,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구청에 1대가 있다.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문인식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재혁

권재혁위원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없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45페이지에 전자민원행정 강화, 우편물 관리에 전자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관리를 현재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전자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관리를 우체국하고 연계돼서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나머지 세입부서 같이 우편발송이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무과나 자동차관리과 등 한 7개 부서는 그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72만원 중에 집행이 미흡한데요. 500여만원 잔액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수족관과 화분, 미니 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중간에 용역을 맡아서 하시던 분이 가정사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촉구를 하고 해서, 결국은 이행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맡아서 관리하면서 계약 관계는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수족관하고 화분 유지관리비가 총 670만원 정도?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67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분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관리를 하시다가 중간에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연락이 계속 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촉구를 저희가 몇 번에 거쳐서 했고요. 결국은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해지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70만원 중에 얼마를 그분에게 지급하고 얼마를 미지급한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전체 수족관 관리 유지비가 252만원이었었고요. 화분 유지관리비가 420만원이었는데 수족관 관리비로 75만원만 집행이 됐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세 달치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화분 유지관리도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화분유지관리비를 결국은 그분들께서 청구하지 못하고…….

김정수위원

그러면 '17년도는 어떻습니까?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2017년도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때 계절에 맞는 곳은 다른 화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과 비슷한,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왜냐 하면 종합민원실이 워낙 환기라든가 이게 잘 안 돼서 화분류 같은 거, 미니화단에 꽃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분기별로, 매월, 수시로…….

김정수위원

매월 업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앞에 보면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독서사랑방입니다.

김정수위원

독서사랑방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운영비가 매년 100만원씩 지출하고 있거든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도 100% 다 집행했나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00만원이었었는데 저희가 집행은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좀 남아서, 옛날 도서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199만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가 집행을 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이 독서사랑방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책을…….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김정수위원

신간하고 좋은 도서가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예전 도서는 많이 파기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원선입니다. 전산정보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총 규모는 41억 9,492만 620원으로 이 중 31억 3,431만 450원을 집행하고 5억 6,260만원을 명시이월, 3억원은 사고이월하여 1억 9,801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 8억 5,571만 8,000원 중 5억 9,337만 4,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74만 3,510원입니다. 148쪽 중단부분 통계조사에서 예산액 450만원 중 33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8만 5,000원입니다. 하단 부분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 예산액 9억 4,984만 7,000원 중 6억 3,228만 9,470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3,655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 예산액 5억 6,564만 7,000원 중 5,500만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고 4억 2,392만 7,430원을 집행하여 8,671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예산액 17억 8,896만 7,620원 중 14억 5,529만 9,650원을 집행하고 3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66만 7,970원입니다. 다음 151쪽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산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써 3,017만 1,000원 중 2,603만 4,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3만 6,500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보전지출, 반환금 7만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만 9,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결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52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먼저, 152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도시전략과로 사무가 이관된 협치분야 예산액 3억 2,791만원을 포함하여 138억 9,508만 5,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 7억 5,123만 8,000원을 사용 승인하고, 예산현액은 131억 4,384만 7,000원으로 105억 1,632만 3,000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2,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20억 5,387만 4,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집행률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94.8% 수준입니다. 이어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은 협치예산액과 명시이월액 3억원을 포함하여 11억 6,051만 1,000원 중 7억 3,648만 8,200원을 지출하고 1억 2,402만 2,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협치분야 예산액을 제외한 결산 현황은 8억 3,260만 1,000원 중 6억 1,301만 6,700원을 지출하고 간편 창업 성공취업사업 예산액 중 1억원이 명시이월되어 1억 1,95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하단과 154쪽 중·하단에 걸쳐 있는 지역 거버넌스 운영,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조직개편 시 도시전략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91억 6,706만 4,000원 중 90억 2,786만 4,000원을 지출하고 1억 3,9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집행잔액 주 요인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 예산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5%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는 2015년까지 부서별, 사업장별로 편성하였던 것을 2016년부터 기획예산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입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5억 8,339만 8,000원 중 5억 7,977만 9,130원을 지출하고 361만 8,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단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8억 511만 2,000원 중 7억 5,12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하고 20억 5,38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지출로 예산현액 1억 7,900만원 중 1억 7,219만 1,670원을 지출하고 680만 8,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1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78만 7,278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1억 9만 18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금회수 수입 8,000만원과 이자수입 9,219만 1,670원으로 총 2억 7,506만 9,1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1억 102만 7,458원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상환 8,000만원, 6개의 개별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 9,404만 1,67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506만 9,12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152쪽, 일중심의 성과관리, 저는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합니다. 이 일중심의 성과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구에 주요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고 그것을 실제로 1년 동안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계획 대비 성과를 냈느냐 그것을 일중심의 성과관리라고 예산 과목에 사업명이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2016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구 37개 부서에 271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해 놓고 중점 관리를 하고,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성과에 따라서 포상금도 지급합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밑에 보니까 1억 4,600 정도 포상금 지급이 됐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성과관리에 대한 포상금은 부서에 잘 해 봤자 최우수 1개 부서 50만원, 30만원 이런 수준이고, 거기에 있는 보상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상금이 4억 1,700만원 나온 게 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앞으로도 일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용 방한복…….
재혁

권재혁위원

아, 기억납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 제설대책 때도 입고 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구매했던 게 포상금으로 잡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억납니다, 생각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941쪽 및 지출 9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먼저, 160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480만 5,000원이며, 3억 7,317만 7,750원을 집행하고 4,162만 7,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3억 7,318만 2,000원 중 3억 3,322만 8,930원을 집행하고 3,995만 3,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3%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3,171만 9,000원 중 3,004만 5,070원을 집행하고 167만 3,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90만 4,000원 중 990만 3,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831만원 중 1,6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16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8.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기억 나실는지 모르겠네. 조금 됐지 싶은데,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국·시·구유지 자료 뺀 적 있죠, 과거에?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 있을 때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저 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내가 한 번 뺐어요. 큰 것은 없고 주로 자투리만 많더구만. 전체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때 아마 300평 이상인가 150평 이상 요구하셨던 거 아닌가요?
재혁

권재혁위원

전체를 다 뺐어요. 그때 한 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추가 재산 실태조사 한 게 나왔네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신규로 추가 재산 토지 43필지가 나와 있는 이건 뭐에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 재산은 뭐냐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장에 없거나 대장에 누락된 재산을 다시 공부를 확인해서 43필지를 우리…….
재혁

권재혁위원

찾아낸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일반재산으로 등재가 돼서 찾아낸 거죠. 실제적으로 등기는 저희들 앞으로 돼 있는 건데 공부상 안 되어 있던 것을 공부상 관리가 된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할 사람이 다 나갔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결산서 242쪽 공공용지 관리사업과 세외수입 징수 제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163쪽부터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102억 3,448만 2,620원이며, 42억 9,563만 8,676원을 지출하고 58억 2,920만 6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964만 3,344원으로 집행률 98.9%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163쪽 상단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 6,104만원이며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360만 8,000원이며, 집행률은 84%입니다. 165쪽 상단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97만 5,000원이며, 예산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는 금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전략과 한방사업팀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단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1억 7,917만 1,780원 중 18억 7,642만 4,566원을 지출하고 2억 2,372만 3,820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7,502만 3,394원으로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2,816만 1,000원 중 2,674만 7,380원을 지출, 집행률은 95% 되겠습니다. 167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397만 3,000원 중 3,397만 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책자 96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32억 6,305만 9,089원을 조성하여 총 조성액은 80억 206만 7,763원입니다. 이중 융자금 등으로 10억 9,879만 8,106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69억 326만 9,657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여기에 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두당 처리비용이 16만원이요? 165쪽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당 처리비용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권재혁위원님 말씀대로 16만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6만원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시키는데 14만 5,000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억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걸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진흥과에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귀에 표시도 하고 전후좌우 사진을 찍고, 또 요즘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조작해 가지고 청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런 우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전과 다르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유기동물, 예를 들면 가정에서 키우던 애완견 같은 게 죽으면 그런 것도 처리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고가 들어 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처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걸 어디 보관시켰다가 일률적으로 모아서 합니까, 그 때 그 때 합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모아서 할 수는 없고요. 신고가 들어 오면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매장이에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동물구조안전관리협회에서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탁을 주는데 화장을 하나요, 매장을 하나요, 그냥 버리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픈 동물은 치료를 하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해서 20일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죽은 애완견.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죽은 경우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945쪽 및 지출 9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168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억 358만 7,000원이며, 이중 21억 728만 5,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9,630만 1,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집행률은 87.7%입니다. 이어서 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억 4,146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 8,005만 4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41만 5,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6억 7,009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 5,709만 1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300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로 고용안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30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7,806만 4,490원을 집행하였고, 1,723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운영 예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예산현액은 2,073만 2,000원이며, 1,609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을 통해 463만 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99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억 7,598만 7,140원을 집행하였고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호입니다. 세무1과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72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114만 5,000원으로 이 중 6억 388만 8,060원을 지출하고 6,725만 6,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상단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는 예산현액 3억 6,373만 2,000원 중 3억 3,542만 2,710원 지출하고 2,830만 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예산현액 1억 5,218만 8,000원 중 1억 3,525만 3,920원을 지출하고 1,693만 4,0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 개별주택 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9,581만 6,000원 중 8,636만 4,330원을 지출하고 945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940만 9,000원 중 4,684만 7,100원을 지출하고 1,256만 1,9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75쪽에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9,045만 2,000원이며, 이 중 4억 9,580만 210원을 지출하고 9,465만 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의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685만원이며, 이 중 2억 8,160만 3,950원을 집행하고 6,524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으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45만 2,000원이며, 1억 2,966만 6,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8만 5,98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예산현액은 4,350만 8,000원이며, 3,577만 3,350원을 집행하고 773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7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5,564만 2,000원이며, 4,875만 6,890원을 집행하고 688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