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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1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1쪽부터 123쪽, 153쪽부터 154쪽, 165쪽부터 166쪽,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1,950만 3,840원으로 이 중 27억 7,208만 647원을 집행하고 51억 635만 6,780원을 사고이월, 2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6만 6,41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공유서울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만원, 집행액은 2,39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만 9,730원입니다. 다음 121쪽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978만원, 집행액은 2억 4,177만 7,927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2,073원입니다. 다음 153쪽 하단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791만원, 집행액은 1억 2,347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만 8,500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 사업이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원 전액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1,055만 3,840원, 집행액은 21억 206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만 5,000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준공기한 연장으로 51억 635만 6,78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291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 집행액은 2억 8,078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1만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 공유서울 기반마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억 5,9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1,800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서 총 예산액이 1,844만원 있었고 지출액이 1,232만 7,000원, 그래서 6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서 1억 2,894만원이 예산편성되었고 1억 2,636만 8,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57만 2,000원입니다.

이영남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그리고 구 마을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서는 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물을 발행하고 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리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공모사업이, 서울시와 자치구 양쪽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으로 2,50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총 1억 42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과 네트워크 파티, 그 다음에 마을기금 사업, 마을계획 사업 3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는 제기동, 그리고 이문동, 전농동 3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것은 마을계획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동 사업에서 하고 조그만 단위의 마을사업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주민참여 지원 사업이 마을계획동 3개동을 제외한 11개동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3명 이상이 구성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 사업이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123페이지까지 아니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위까지.

김정수위원

그 위까지,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까지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진흥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이영남위원

168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맞네요,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 중 도시발전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산서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까지 문화체육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억 1,05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 50만원은 업무추진비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1억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의뢰 비용이며, 1,000만원은 문화시설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미사용 사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과정에 있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6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총 23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88억 8,543만 2,000원에서 80억 9,958만 7,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8,584만 4,710원이고 집행률은 91.1%입니다. 세출 결산은 간략하게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부터 270쪽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08만 2,000원에서 11억 9,390만 5,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17만 6,870원이고 집행률은 91.3%입니다. 이어서 27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5억 4,458만 8,000원에서 68억 8,633만 3,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825만 4,330원이고 집행률은 91.2%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하단 보건정책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3,376만 2,000원에서 1,934만 8,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41만 3,510원이고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건소 운영 관리에서 ‘204-03’ 특정업무 경비, 지금 약 5,900여만원 중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한 500여만원 되네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6만 7,000원인데요. 우리 보건소 직원 101명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왜 남았냐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의 발령이라든가 휴직 그런 사유로 해서…….

김정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오셨어요, 이 항목, 세목에 대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세목은 추경이 반영된 세목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리를…….

김정수위원

2015년도 예산은 5,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때 당시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삭감은 보통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33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를 한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아마 채용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 지원반영을 해서, 총 7명을 뽑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336만 9,000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랬는데 추경에 올린 확보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럼 추경을 왜 올렸냐는 거예요, 요지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니까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을 올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하나 하나 세목이, 금액이 작든 크든 꼼꼼히 보시고 결산 검사에 임해야 되고요. '16년도에 1차, 2차 추경 편성안에서 보건소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확보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추경 확보한다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그래놓고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산에 들어올 때는 집행잔액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갖고 들어와야죠, 특히나 이렇게 추경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왜 남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500여만원까지 남았는지는 집행내역부터 해가지고, 지출내역 해가지고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집행부에서 보조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6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심 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사증후근 검진 시 등록된 만성질환자 연계하여 심내혈관질환 표준교육 실시 및 지속관리 한다는데 이 표준교육 실시 및 지속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 교육은 요청기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거기에 대상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속관리 한다는데 지속관리 하는 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내과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를 맞게 되면 6개월 이내 3번을 맞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세 번을 맞게 되면 예를들어 1차 접종을 하고나면,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이 며칠에 한다 3차 접종이 며칠에 한다는 문자 안내까지 다 보내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질환이 있다, 언제 병원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래저래 하는 거는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걸 문자 안내라도 해 주고 그런 정책이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보건소 제가 밑에 가서 몇 번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걸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잊어버려요, 다음 일자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자나 전화연락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문자 넣는 인원이 많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마 누계로 해서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많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일일이 전화는 힘들겠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
재혁

권재혁위원

어르신들이 문자하긴 또 힘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5,000명 정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신다는데 문자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265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약 1억 3,000만원 총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약 6,900 총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상당히 미비하네요. 한 1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예,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대신에 그 당시에 공공근로 두 사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저희 외부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검진 지원 인력보상비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인력지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행사를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는 장소에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조인력입니다.

김정수위원

보조인력들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써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누구한테 안 줬다는 게, 왜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공공근로가 배치가 돼서 그 인원을,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치를 해 준 겁니다.

김정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시켜 줬기 때문에 보조인력에게 굳이 돈을 줄 사항이 생기지, 발생되지 않았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뭐에 쓴 거예요, 60만원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 배치되기 전에 인력 사용을, 이렇게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검진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똑 같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원을 이렇게, 인원으로 계속 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에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그 사용한…….

김정수위원

지금 일반보상금 잡아 놓은 세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지원인력 보상비인데요. 검진에 대한 지원인력 보상비인데 쉽게 저희가 표현을 하면 스텝 수준의 인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수습공무원이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편성은 15년도 말에 이미 일자리창출과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해당 과에다가 사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어도 그냥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 이게 지금 15년도보다는 예산을 감액을 한 사항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사전에 예산편성을 좀 더 조율을 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5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일부긴하지만 12%.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15년도보다 더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예산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연간 몇 회를 하는데 거기에 인력이 대충 몇 명이 들어가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니까 600만원이다 이런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공일 동장님이 장안1동에서 오셨는데, 보건정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셨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의 팀장 분들이 몇 분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팀장 네 분 중에서 보건정책과에 오래 계신분이 1년 넘으신 분도 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민원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한 사람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김공일 과장님을 보좌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결산책자 273쪽 지역보건과 2016년 총 예산은 기정액 94억 8,854만 3,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7,749만 2,000원을 포함한 95억 6,603만 5,000원입니다. 87억 3,838만 1,8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억 2,00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억 763만 7,13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3쪽 상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887……. 죄송합니다, 92억 3,887만원 중 84억 1,445만 5,7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억 2,00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439만 8,27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36만 4,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등으로 4,013만 9,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2만 4,120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상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2억 8,380만 1,000원 중 2억 8,378만 6,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4,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74쪽 위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나와 있어요. 예산이 7억 7,000이나 되는데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주로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마지막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임신이 어려운 분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까, 이거 생활능력에 관계없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소득 수준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9월부터 지원이 확대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횟수나 금액은 차등이 있지만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법적인 혼인 상태여야 하고 부인의 연령이 최소한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4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만 44세 이하, 부인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보니까 체외수정은 회당 300만원씩 최대 7회,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거 7회, 3회 지원해도 안 됐을 시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의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체외수정은 363건에 임신이 127건, 인공수정은 274건에 임신이 47건 아주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의료적 시술에 의해서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임신이 성공한 건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가지고 더 안 되면 영원히 임신될 확률은 아예 낮다고 봐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수차례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4,300이 또 남아있어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집행을 7억 3,300을 하고 4,3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릴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인건비, 난임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90% 정도 쓰고 3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음대로 지원을 해드린다기 보다는 동대문구 관내의 주민으로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으니까 금액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대상이 관내의 주민 전부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실제로 시술을 받으셔야 저희가 그 영수증을 보고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다 해드리고 나서 보니까 한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이 사업에서 95% 정도 되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95%?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285페이지 하단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에서 인건비는 그 밑에 명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영남위원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영남위원

연이어서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의 재료비는 방역용에 사용되는 유류와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유류면 약품 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휘발유나 등유를 말씀 드립니다. 연막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살충제를 연막을 하기 위해서는 등유를 희석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등유값입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구의원 막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연막을 하지 않아도 모기 해충을 박멸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잡는지 못 잡는지는 모르는데도 연막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이거는 지금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반환경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유류를 지원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하지 말자는 일을 오히려 방기하고 있는 사업인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을 지원했더라도 저는 2017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오히려 그 연막, 이 소독은 이미 실효성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나 또 정부에서 통계 내놓은 거보면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해충을 박멸했다는 그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유류,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방역소독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명시이월 했네요. 차량 구매내역인 것 같은데 차량은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차량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4월 경인가 3월 경에 구입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과장님 입장하고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은 2차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말에.

김정수위원

12월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3월, 4월에 차량을 구입한 건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어차피 구입한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급해 가지고 당장 차가 없어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 집행은 3월, 4월에 된 걸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그때 당시 2차 추경에, '16년도 2차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했던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좀 빨리 새 차를 이용해서 타야 된다, 먼저 차가 너무 낡고 노후 돼서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12월이다 보니까 그 해에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해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해갖고 다음 해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 2월 달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경이 편성돼서 예산집행한 내역은 이건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건 아니고. 이게 추경을 편성해서 차량을 살 정도, 아까 말씀하신 급해서 하는 거면 12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고 목적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16년도에 추경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의지나 명분이 퇴색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김정수위원

자료는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미리 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제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11억 1,526만 7,000원으로 이 중 10억 542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3만 8,060원이며, 집행률 90.2%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48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6,180만 8,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7만 8,58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2015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산현액 800만원에서 전년도 미청구분 67만 8,000원만 지출되어 집행잔액 7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927만 6,000원 중 3억 619만 9,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307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이중 2억 8,078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1만 1,110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이전 및 운영관리는 2017년 4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91만 9,000원으로 이 중 2,93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92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58만 5,000원 중 2,658만 9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재혁

권재혁위원

291쪽 상단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 그걸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전체 몇 가지 항목 정도를 볼 수 있나요, 검사 내역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검사내역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 소변검사, 피검사는 차이가 나겠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생화학 검사를 하게 되면 간기능 3종, 혈당 3종, 고지혈증 4종, 신장기능 3종 그래서 한 13가지를 보고요. 혈액학적 검사로는 17종, 그 다음에 소변검사로는 11종, 그 다음에 간염검사로는 3종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수대로 검사내역은 다 나오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혹시 빠지는 건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에서 소변검사를 한다든가 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 나오는 항목 수가 타구에 비해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두분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혈당이나 고지혈증, 신장 기능검사는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것이 간기능 검사에서 저희가 몇 가지 적게 검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기능 검사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것은 GOT검사, GPT검사, 감마GTP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 외에 ALP, LDH, T.프로테인, 알부민, 빌리루빈 이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검사를 예전에는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빠진지는 한 2011년도, 12년도부터 그 검사가 줄었고요. 빠진 이유는 가장 초기단계 검사로 스크리닝 되는 검사인데 이게 대부분 간질환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세 가지만으로도 이상이 확인되고 이상이 확인될 때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다시 전문의가 있는 정밀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서 판별이 된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오더가 나와야만, 처방이 나와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차차 줄어왔던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타구에 비해서 항목 수가 조금 적은 것은 간기능검사에서 몇 가지가 줄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억 6,000에서 집행잔액이 8,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잔액이 많은 것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게 시비로 면역검사 장비와 혈액학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이 2억 3,500이 서울시에서 교부되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본 결과 면역장비하고 혈액학분석기를 구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한 4,400만원 정도 났고요. 그리고 검사시약비에서 한 2,900만원 정도, 합산해서 2,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검사시약, 위생소모품, 물리치료용품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게 되는 항목인데 여기서도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면서 예상보다 차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약무업무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8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과징금 부과에 따른,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그 업체가, 약업소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그에 20%를 보상금으로 준다 라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좀 채워서 전액 집행한 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때 그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16년도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나 보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진정민원 제보가 있었고요. 거기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이 돼서, 지적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과징금 부과로 보상금이 발생하게 된 거였고요. 또 그 외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른 때보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했던 건이 다섯 건 있어서 보상금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러면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던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올해도 추경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추경으로 들어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해놓고 추경에 신설한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왜냐하면 공익신고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7, 8월 이렇게 되는데 편성을 그 전에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미리 지급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에는 일정부분 편성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줬고, 17년도에는 이것을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편성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해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한 건데 29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이게 약제비 1,000원인가요, 천 몇 백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2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2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 16년도 본예산에서 아예 예산이 빠진 거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3쪽부터 2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715만 3,000원이며 8,93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2만 4,000원으로 총 집행률은 91.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5,193만 6,000원 중 4,692만 2,0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3%입니다. 294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995만원 중 903만 2,2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53만 9,000원 중 3,164만 8,5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72만 8,000원 중 172만 6,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93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10억 9,829만 4,79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404만 6,510원을 합한 총 11억 7,234만 1,307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1,005만 9,640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228만 1,667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책자 954쪽과 975쪽부터 976쪽, 9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총 11억 7,234만 1,307원이며, 지출액은 975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9,686만 9,64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1,3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976쪽에 10억 6,228만 1,6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수입액이 당초 8,316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9,316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과징금 취소에 따른 반환금 1,460만 5,000원이 감편성 되어 예치금이 당초 3억 5,394만 5,000원에서 3억 3,934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954쪽 및 지출 975쪽, 9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출계획은 약 7,000만원 정도였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출계획 현액은 총 7억 1,600입니다.

김정수위원

7억 1,600?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실제 지출은 11억으로 되어 있으나 예치금을 제외하면, 예치금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어차피 그것은 세목상 지출이고 실제 지출은 아니니까. 그러면 총 얼마를 지출한 거죠? 실제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집행잔액이 일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총액,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에서 총액이 일치가 되고요. 지출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되는 금액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지 못하는 예금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지출금액에 약 3억이라고,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약 7억, 3억 해서 3억 정도 편성하는데 그 3억은 서울시의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식약처,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동일시 되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사업도 있는데 구 자체사업을 집행할 때 다소 집행이 좀 원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여쭐게요.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시설개선 융자금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7,000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1억 7,000을 민간융자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구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있고 시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서울시 기금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융자지원을 해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 기금까지 집행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1억 7,000은 서울시 기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16년도에 우리 관내 업소들한테, 이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융자,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인테리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돈을 빌려주는 거 같은데요. 무이자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1내지 2%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내지 2%면 이율이 괜찮은데, 서울시 기금으로 우리 관내 식당을 많이 융자해 줬다, 몇 건에 얼마나 해 주셨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신청한 업소가 없습니다. 작년도 2건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금인데 그게 공고를 내고 저희가 진흥기금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융자를 받을 때도 나중에 상환능력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융자를 본인이 재정능력이 있어서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내지 2%로 돈 빌려준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건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 다들 긍정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기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서울시 거로 다 지원을 이미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서울시 것으로 몇 건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는 2건 6,500만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3,000만원 정도씩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5,000만원 한 곳, 1,500만원 한 곳.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도 예비로 1억 7,000을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서울시 기금을 다 해주고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서울시 기금을 다 못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서울시 게 탈락되는 분들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 7,000이나 기금계획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 사업 융자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죽 융자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나갔을 경우에 한 10여건, 적게 나갔을 경우에 2, 3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업소당 5,000만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2,000만원 이내 이렇게 금액이 다소 사안별로 틀리는데 저희 구 기금이 필요해서 나갔을 경우에도, 시 기금 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한 4, 5건, 많이 나갔을 경우에 4건까지 1억 7,500 정도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기금으로 편성은 예년의 경우를 통상적으로 봤을 때 2억원 이내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운데요. 몇 년도에 얼마 썼고, 몇 년도에 얼마 썼고, 몇 년도에 얼마 썼으니까 17년도에 얼마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1억 7,000을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정확할 거 같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

김정수위원

지금 너무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서울시 기금으로 잘 융자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금의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좀 더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이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지 않나,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교육사업도 하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자료 및 활동용품을 구매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게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도 하게 되어 있고, 미생물 간이키트부터 해서 유해식품 증거수집,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기금의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는 행정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예산집행 내역만 보면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했냐 안 했냐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제 요점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한 실시 내역이나 타당성들은 행정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000만원과 예비비 750만원을 포함한 237억 4,6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0억 8,164만 2,4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5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202만 3,87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3,311만 1,720원입니다. 먼저 177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62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3,980만 2,290원, 집행잔액은 1억 1,641만 5,71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709만원, 집행액은 4억 4,244만 3,000원, 집행잔액은 46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750만원을 포함한 16억 1,275만원, 집행액은 16억 953만 9,5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1만 47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한 184억 4,587만 3,000원으로 149억 4,958만 6,54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7,202만 3,870원,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8억 6,426만 2,590원이고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10만 9,000원 중 7억 4,020만 3,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90만 5,70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재무활동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473만 8,000원으로 1억 6만 7,75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67만 2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85쪽과 예비비 지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복지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액과 이렇게 지출되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우선 과로 생각이 돼서 늘 수고함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액이 지금 20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그러면 10%에 육박을 해요. 10%에 육박하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이나 이런 데서 보면 18억 6,000이면 거의 이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이나 장애인 시설 지원비에 있어서 14억 이렇게 된다면 시설비나 부대비에서는 별로 잔액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9%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것 중에 보면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한 18억 6,400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뒤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억 1,500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 여기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증장애인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보건복지부 가내시 통보 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서 예산편성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나 시비는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은 이만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을 허수로 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내시한 금액이 높게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연말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2015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얼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이 다사랑행복센터 개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원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금액이 16억이 나왔고 명시이월 금액은 안 나와서 여쭙는 거고,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면에서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2,700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 지원비가 14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면 사업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다 동대문구를 떠났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여기서 보면, 12억 6,000 보면 장애인 일반보상금이죠. 사회적보장 수혜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장애인연금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시설 쪽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든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12억이면 그 이유가 명확히 있지 않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 예산이 높아서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또 틀리게 나오나요? 가내시를 너무 많이 잡았으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확정내시가 많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연금 주는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금 자체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때 장애인 연금 주는 분들을 적정하게 했으면 이 차이가 적게 나겠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 장애인 연금 주는 대상자들 전망보다 높게 예산이 편성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세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주무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인데 예산편성을 갖다가 15년도 명시이월도 정확한 게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임위 때 감사 때 안 만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궁을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금액가지고 논리적으로 펴 볼 때 여기 수혜금에 대해서 12억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금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기에 12억씩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연금 받는 분이 1,682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을 받는 분이 2,16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이 77명, 그분들은 18세 미만 같으면 장애아동수당 주고 1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되면 장애인 연금 받는 분, 등급이 다 있죠. 장애수당 받는 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당초에 보건복지부 가내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생각했는데 실제 지급해 보니까 그만한 인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해야 될 돈이 적게 나간 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는 전체 53억 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50%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내려오는 돈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게 우리가 연금 받을 사람의 등급이 얼마얼마 해서 몇 명이 돼서 총 얼마를 국비를 요청한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는 가내시 속에서 지금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 얘기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설명은 그렇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 숫자를 어느 정도 보고를 했는데 서울시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 받을 사람을, 2016년도에 나갈 분하고 적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쨌든 차이, 그 갭을 줄였으면 좋았을 사항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치고는 12억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장애인들이 동대문구를 다 떠났냐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85% 정도 지급하고, 워낙 전체 예산현액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팀장 누구 한 명이 연금 받는 사람 숫자 나누기 12억 해 봐요, 한 사람 앞에 얼마 꼴이에요? 핸드폰으로 하면 금세 나오잖아, 12억 나누기 연금받는 사람 숫자 계산해 보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연금도 차이가 다양합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 연금이 얼마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위원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연금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금이 31만 4,000원, 차상위 같은 경우는 4만원부터도 있고,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월 4만원 받는 분이 있고요. 월 2만원 받는 분도 있고 갭이 너무…….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얘기한 게 평균이 12, 3만원 돼요. 그러면 12억이면 몇 명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매월 나가는 거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전체 나가는 인원하고 연금 나가는 것하고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로 제출하세요. 답변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183페이지 중·하단을 보시면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100만원 돈 남았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시비, 복지정책과에서 요구하는 돈을 국·시비를 받아 온 것을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사업을 펼쳐서 기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복지정책과의 주된 업무죠,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다 보면 아깝단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업보조 4억 2,024만원은 장애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18세 미만이나 뇌병변이라든가, 지적이나 자폐성, 청각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전자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이용했을 때 드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인원에다가 국·시비 편성했으면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도 적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성하시겠다니까 질의는 그렇게 마치고,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익히 시설면이나 장애인들한테 얼마든지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환경국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 핑계댈 거 없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 집행잔액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예산 핑계대면 그건 말이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내년부터라도 복지정책과장께서 어떠한 포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질의 마칠까 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정책과에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저도 공무원 34년을 하면서 복지정책 업무를 처음 맡아서 해 보니까 복지업무가 정말 방대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또 장애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저도 앞으로는 업무를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반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의 복지에 더 힘쓰는 부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에 동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53%가 넘는 금액이 복지예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복지정책과하고 공원녹지과라고 봅니다. 그 두 과에 대해서 앞으로 일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7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2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 행사는 무슨 행사며, 또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줘도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복지위원들하고 저소득 어르신들하고, 홀몸어르신들하고 전체 120명을 모시고 작년도에 춘천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앞에 420만원을 전용한 것은 행사운영비로, 식대 같은 것은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그 행사에 필요하게 사용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 가을인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가을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가을에 희망복지위원님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간 줄 알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가신 겁니까, 14개 동에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차량 4대를 해서 동별로 적정 인원을 모집해서 희망 위원과 홀몸어르신 120여 분을 모시고 같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복지정책과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나름대로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세출부분이고, 물론 저희가 세출을 상세히 봐야지만 훗날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전임자들이 다 사용하신 예산들인 거예요. 그리고 부서들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새로 들어 오신 과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쪽도 그랬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책임도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복지 쪽을, 저희가 행정하고 곁들여서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료 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도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훗날 양쪽 자료를 보시고 좀 더 저희가 보기 편한 쪽으로 자료가 정리가 돼서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에요. 아마 복지 쪽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보조자료를 보시다가 행정 것을 보려고 하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 보조자료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집행률이라든지 상세히 나와졌던 부분이 솔직히 저희는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이 너무 방만하게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내 주시고자 해서 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세출에 가서는 집행률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들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얼마에서 집행률이 어떻게 됐다 라는 건도 없을 뿐더러 지금 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과가 그래도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두드려 보지 않아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복지 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전무해요. 집행률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그런 부분들이 훗날 양쪽 전문위원님들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 이어서 앞서 구병석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운영비냐, 보상비냐, 행사비 나가는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거든요. 물론 그 목에서 전용이 가능하니까 하셨겠지만 저희가 정해드릴 때는 일반운영비로 잡혔던 부분이 결과는 합동워크숍으로 쓰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목에서 상관없다, 없어서 전용했다 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목 간에 변경을 할 거라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아 드리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운영비에 적정하게 쓰시는 게 맞고, 이렇게 워크숍을 치룰 상황이면 일찍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맞지,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그래도 전용이 가능한 데서 쓰신 거라 저희가 그 이상의 토는 못 달지만 저희 행정 쪽에서 보면 전용도 가능하지 않는 데서 빼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은 워크숍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보상비에는 엄격히 내용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서 오세찬위원님 지적하셨던 건처럼 기본적으로 가내시도 있지만 자체 내에서 저희 과에서도 저희가 이쪽 복지정책과가 방만하게 가내시가 이만큼이 올 거다 라는 그 예산을 대비해서 잡아 놓으시게 되면 다른 쪽 예산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정작 쓰여질 쪽에. 쓰지도 못할 예산을 수치상 가내시가 올 거다라고,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사를 갔냐 라는 말씀을 예를 들었던 게 우리 쪽에서도 장애인의 숫자가 얼핏 나온다라는 거죠. 연금도 얼마가 나간다든지, 수당이 얼마든지 나올 때 그쪽에서 가내시가 이렇게 갈 거다 라는 예측을 잡으셨다고, 적어도 전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확정내시 쪽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잡는 일은 제 욕심이지만 예산편성하셔 가지고 세출 때까지 과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안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이만하지 않냐 할 텐데 항상 이 세입 잡았을 때하고 세출때 보면 과장님들이 그냥 계시는 부서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전임자가 해 놓은 일을,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제발 어느 쪽에, 어차피 동대문구에 계시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헛되게 가지는 부분은 제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쓰여진 예산이고 사 과장님이 집행하신 것도 아니고, 1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 부분은 잘 유념했다가 되풀이 되는 실수 하지 마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84쪽 여비에 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내여비하면 1인당 얼마, 직원 수 대비 그렇게 계산을 잡아서 세입 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제가 계속 세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예산 때 그렇게 책정해서 잡으시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여비가 워낙 인원도 많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5억 7,500만원 돈의 여비가 잡혀 있는데 남기를 3,000만원 돈, 거의 과들이 여비가 이렇게 남는 일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비가 남았다 라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알뜰하게 쓰셨다 내지는 일을 별로 안 하셨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에 국내여비가 5억 7,501만 6,000원이 잡혀 있는 것은 저희 과 여비만이 아니고 저희가 선임…….

신복자위원

선임이라 다 합쳐진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하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아, 이쪽으로 다 잡혀진 거라?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월 13일 가면 한 번에 2만원, 26만원을 지급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신복자위원

이게 몇 개 과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휴가를 간다든가 출장을 못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쌓인 돈이 이렇게 잔액이…….

신복자위원

이게 몇 개 과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6개 과입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전체 6개…….

신복자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해당 주무 부서니까 이쪽으로 달렸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6개 과 거, 그래도 여비 쪽은 많이 남은 것 같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휴가나 이런 거 13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남는 거죠. 다 쓰면 어떤 면에서는 출장비만 다 쓴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신복자위원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일을 안 하신 쪽은 아니고 아껴 쓰신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잘하게 금액들 나가진 부분도 있고, 별나게 복지정책과 쪽은 변경도 많고 전용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 엄청 복잡합니다. 그거야 어차피 타당한 쪽으로 보고, 다사랑센터 건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임자들 때 나름대로 애들은 많으 쓰셔가지고 해 놓은 일인데 일을 하는 과정은 엄청 어려웠지만 나중에 결과 갖고 말하기는 저희도, 결과만 갖고 논하는 건 안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다사랑센터 쪽에서 우리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그래도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은 공사비가 191억이 들어 갔는데 갚아야 될 상환 금액, 이자까지 다 합치면 312억이던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정도죠?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갚고 15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비 대신 이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반회계가, 올해 추경들어 오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다사랑센터에 나가는 상환 이자가 너무 세다라는 겁니다. 너무 아까운 예산이 나가고 있으니까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다 공감하시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자산공사 쪽에다 저희가 이 부분은 빨리 상환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금 행정 쪽에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께서도 다사랑센터 쪽에 좀 더 관심가지셔 가지고 빨리 상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사랑센터에 이만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 그쪽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쓰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가는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행감을 못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들어 가면 행감처럼 갈까봐 더는 안 여쭤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 과장님이 정말 이만한 막대한 예산 들어간 거 대비 내용도 장애인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다사랑행복센터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 의해서 '캠코'하고 개발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 사업비가 19억 6,258만 8,9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장기 상환하려면 312억이 들어 가는데 사실 산출금리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금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15억 6,000만원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12억이라는 큰 돈이 되는데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니까 저희들도 예산 파트하고 얘기해서 당초 예산에도 최대한, 20년 간 기다릴 필요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는 게 저희 구 살림을 봤을 때는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 파트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협의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쪽 복지정책과에서 내년 본예산 잡을 때도 뭔가 모범을 보여 주셔야 돼요. 낭비성 예산 같은 것을 많이 줄여주셔가지고 정말 다사랑센터 이쪽에 돈을 갚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행사나 이런 부분은 줄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해서 위탁개발사업비 지급이 34억 6,400만원이 사업비로 들어 간 적이 있네요? 이게 전부 구비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184페이지, 이것도 집행잔액이 3억 4,000이 남아 있는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다사랑행복센터를 건립할 때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 봤는데 당초에는 지하 4층에 14층으로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해서 10층으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비가 줄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건축 규모가 축소 설계 변경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비가 줄었다 그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다사랑행복센터에 장애인 건물치고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여쭙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비 및 공공요금 지원도 2억 6,800 돈이 들어 가요. 이것은 년이겠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억 6,800, 그러면 한달에 2,400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갚아 나가는 돈이 15억 6,000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또 공공요금이다 관리비가 다 별도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별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자료로 구분해서 나눠 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개월치를 나눠 주면 공공요금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탁관리비는 12개월 균등으로 똑같겠죠?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를 마치기 전에 우리 과장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 연금 드리는 분이 1,682명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1,682명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아동 수당이 있잖아요? 그걸 상세히 각 동별로 장애인이 몇 명 있으며, 아동 수당은 각 동에 몇 명 주고 있는지 그걸 자료로 각 위원들님께 제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0쪽까지, 자활기금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예비비 1억 4,7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17억 853만 5,000원으로 이중 481억 2,048만 2,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억 8,805만 2,930원이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187쪽 중간까지의 정책사업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예비비 1억 4,7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309억 2,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7억 2,961만 7,570원을 지출하고 1억 9,678만 2,43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본 사업 예산 중 국민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의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사업으로 4,531만원을 편성하여 4,188만 2,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2만 7,65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의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195억 3,433만원을 편성하여 161억 5,375만 9,250원을 집행하고 33억 8,057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7%입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의 행정운영비 5,361만 2,000원을 편성하여 4,635만 1,290원을 집행하고 726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5%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의 재무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11억 4,8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11억 4,887만 1,610원을 집행하고 1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억 5,126만 6,000원을 편성하여 5억 7,727만 8,350원을 집행하고 7,398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6%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항입니다. 5억 1,0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4억 3,896만 3,550원을 집행하고 7,134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로 6,7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6,4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1%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써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0쪽 중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368만원을 편성하여 7,367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7억 3,022만 2,849원의 기금조성으로 2016년도 지출액은 없었으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2억 5,610만 4,121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조성 잔액은 총 9억 8,632만 6,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6쪽부터 190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 상임위가 달라서 자주 볼 기회가 없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직 만 1년 안 됐고 7월 1일자로…….

신복자위원

많이 아시겠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1년 돼 가네요. 많이 아시겠구만. 더군다나 사회복지직이시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에서만 27억이 남아 있네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다 매칭사업이고요. 대부분 60 : 28 : 12 매칭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한 번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60 28 : 12.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거의 88%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법정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급여하고 또 주거급여 사항이라든가, 해산급여, 장제 사항은 매칭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많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 보냈어요, 아니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미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 사무업무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조사 및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하고 주거비에 사업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주거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사업부서로도 집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거급여 사항이, 특히나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 사항이 돼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예측 사항이 좀 안 돼서 과도하게 국비를 편성하게끔 저희들한테 주는 바람에 그런 잔액적인 게 많이…….
세찬

오세찬위원

과도하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변형이 있어야 겠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조정을 좀 해서 크게 잘 못되는 사항 없이 좀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말씀드리냐면 187쪽에 보시면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있어 가지고 거의 지출률이 60% 정도 밖에 안 돼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정부양곡 사항 때문에 계속 우리가, 찾동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 나가서 복지 플래너들이 차상위 양곡에 대해서, 특히나 차상위 계층은 모자가정, 지금은 한부모 가정으로 되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부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수급자 분들은 또 이웃돕기 사항이 각 동마다 활성화 돼서 대부분 쌀로 추석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또 따뜻한 겨울 사항 때 주다 보니까 신청하는 율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부미를 꼭 사줘야 돼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 보다도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다 못해 라면으로 삼십끼를 먹었다는 사람도 봤는데, 정부미가 뭔 상관 있어요, 정부미가. 갖다 줘보세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저희들 지원 대상이 맞춤형복지 사항에 주거급여 대상자하고 교육급여 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대부분 교육급여 대상자 분들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모자가정에 계신 분들이 호응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호응도가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문화가정 쪽에도 지원이 됩니까, 양곡지원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사항에도, 거기에 기준 순위, 우리 맞춤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야 되지 오버되는 사항은 안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기준이 다 있지요. 각 과에서 시행령이나 조례에 따라 움직이지 그 이상은 하는 일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한테는 계속 홍보도 하고요. 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왜냐 하면 이렇게 불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국비·시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감, 2017년도에는 감해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랬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타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셔야지 감했다고 그러면 질의하는데 제가 맥이 쪽 빠지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아까 다문화가정 얘기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쪽에도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12,000여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정부미를 갔다 주면, 동남아시아 '안남미' 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차원에서 양곡지원도 활동을 넓혀 가시라는 얘기야.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다문화 사항도 순위가 되는, 기준 순위 이하에 있는 대상자 분들한테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얘기는 이번 결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감사 때 하고 넘어 가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각 과에다가 뭔 얘기를 하면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간부회의는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민원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복지환경국에다 얘기를 하면 어떤 의원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에서 3개면 3개과, 4개면 4개과가 관여가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서 풀어드려야겠다는 의지는 없고 저희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 과에다 넘겨라. 그러면 여기 동대문구 18명 구의원들이 각 과를 계속 다니면서 이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국장들이 여기에 배석을 하는 이유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면서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에, 같은 국 내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게 전달이 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것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복지 쪽에 전에 있긴 했지만 저희도 이 부분이 새롭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지금 보면 186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가서 지금 초·중·고 학생들인데 교육급여 이 부분이, 이건 정확하게 예측이, 학생수가 나와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한 수치 아니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사항…….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지금 그 부분이 교육급여에서 구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이쪽에서 구비 잡아 놓으니까, 국·시비 매칭해서 12%나 잡아 준 구비에서 이쪽으로 지금 변경해서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그게 왜냐 하면 학생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사항은 교육청으로 배정이 되고요. 저희가 12%만, 구비 사항만 해서, 지금 집행 사항이 1억 4,253만원을…….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수급자 사항이, 특히나 11월부터, 그러니까…….

신복자위원

변동이 많은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가장 많습니다. 사망하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전출이…….

신복자위원

이게 교육급여이기 때문에 학생들인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

신복자위원

사망까지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전출을 한다거나…….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전입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번에는 늘어난 부분인 거 보니까 전출은 아니고 전입 온 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전입.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발생된 거, 그러면 그렇게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정내시를 내려줄 때 그게 여유 없이 이렇게 딱 맞춰져서 나오는 사항인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출되는, 교육급여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된 사항하고 집행한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생계급여하고 장제비하고 출산장려금이 그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 부족해 가지고, 생계급여가 부족해서 1억 4,000 정도를 추경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 예비비 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교육급여가 구비 쪽에, 이게 매칭이니까 아까 말씀하시듯 60 대 28 대 12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쪽에 가서 저희가 잡아 놓은 구비, 그러니까 매칭 중에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871만원…….

신복자위원

구비에서 온 부분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그 수가 예측이 안 되는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확정내시 해가지고, 가내시 사항하고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실은 저희 1억 3,392만원이 확정내시 돼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좀 늘어나서 871만원 정도를 더 사실은, 그 사항을 쓰게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늘 보면 가내시 있고 확정, 변경 내시 있다 하시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학생수는 이거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학생수가 사실은…….

신복자위원

이거는 변동 없이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고 확정내시도 이 근사치로 내려 줄테고 이거 대비 구비가 잡혀질 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급대상자들 정부양곡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10kg 짜리가 가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10kg짜리…….

신복자위원

10kg 얼마씩 받고 드리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8,200원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10kg를 8,200원에 저희가 받고, 개중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천 얼마에도 드리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런 대상들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8,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부양곡할인 사항이 수급자들, 국민기초수급자 분들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사항으로 해 가지고 8,200원은 자부담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자부담이 8,200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수급…….

신복자위원

제가 1,400원으로 들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하신 것은 택배비가 2,400원이 10kg당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8,400원 내? 나중에 한 번,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한 번 그게 수급 대상자들이어도 정부양곡 할인 혜택에서 자부담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네요. 이 부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하시면서 우리 자활근로 쪽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쪽으로 연계들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가는 자활근로사업인 거 같아요. 지금 이것도 다사랑센터에 들어가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자활근로 이 부분이 다사랑센터에 공간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왜 들어가 있으며, 이분들이 자활근로 부분에 평균 150명 정도 참여하지만, 이분들이 거의 1년 하나요, 자활근로 쪽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하는, 고정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고요.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150명 정도가 지금 동대문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에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세차사업단 이런 사항에 사실은 단순 업무, 사업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장형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그거에 관련돼서, 자활근로, 어차피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뵀을 때 여쭤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자활근로 쪽에 이분들이 지금 다사랑센터로 들어오시기 전에 장안동에 계셨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장안동에 있을 때 저희구…….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 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전세로 계셨던 게 저희 구비였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비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환을 받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상환받은 금액은 어디 세외수입 어디로 들어가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자활기금에…….

신복자위원

기금에서 나갔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기금으로 환수를 받은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자활근로까지 다사랑센터, 장애인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이분들이 어떤 의지를 잘 못 가지고 계신 거 같다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 한 건을,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렇습니다. 189쪽을 봐주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가서 지금 특이사항으로 단서가 하나 달려 들어왔는데, 저희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에 불가피하게 여유분 반영을 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277만 8,000, 아니, 27억 7,800만원 돈 중에서 20억 9,900만원이 미배정이 됐다는데 이게 미배정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정내시가, 사실은 내시액이 예산액에 있는 그 사항이 155억 사항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됐다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해서, 사실 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잔액적인 거가 차이가 나는, 결산 사항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134억을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134, 시비가 28%니까 134억이면 큰 차이 없이 다 내려온 걸 텐데, 제가 이거 계산을 바로 두드릴 수도 없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155억 총액이 134억 이 사항으로 예산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134억으로, 예산액은 155억이 잡혔는데 실지로는, 그러면 확정내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것도 60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8%, 구비가 12% 이 사항…….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잡혀진 예산 대비, 그러면 여기에 확정내시 금액이 그 만큼 국비가 덜 내려오니까 그거 % 잡아서 시비나 국비도 적게 잡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차이가 20억, 지금 미배정된 부분이 20억 9,90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저희가 나중에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서 어차피 미배정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27억이어도 저희가 반환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거 같은데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20억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 7억 가지고 국·시비로 매칭 비율만큼 반환금으로 정리가, 정산이 되면 맞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6억 7,944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합니다.

신복자위원

대충 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결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에도 보면 앞서 복지정책과 쪽에 주무부서로 국내여비가 그리로 다 한꺼번에 6개 과가 다 잡혔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잡혀 있는 국내여비 부분, 물론 잔액은 얼마 안 남기는 했지만 이 여비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에 있어요, 국내여비, 329쪽.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국내여비 이 사항…….

신복자위원

저희가 볼 때 주무부서 쪽으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신복자위원

그쪽에 따로 잡히나요, 그러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사 분들이 연 2회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두 분 건데 이렇게 국내여비가 많이 잡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출장여비가…….

신복자위원

790이에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월 26만원 한도 안에서 주는 그런 사항으로 돼 가지고요. 국내여비 집행잔액 그 사항은 176만 7,000원…….

신복자위원

그 금액은, 잔액은 아는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74% 집행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는 국내여비가 한 400만원 돈, 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집행한 게…….

신복자위원

정확하게 396만원 돈…….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615만원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현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지출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두 사람 분이니까요.

신복자위원

두 사람 분,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396만원 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활기금 수입 946쪽, 지출 9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1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75억 5,182만 3,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3.3%인 812억 9,860만 7,404원을 지출하여 44억 3,851만 3,5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6쪽 상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여성복지 지원과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48억 1,826만원 중 785억 6,687만 4,050원을 집행하고 118억 1,47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4억 3,668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3,642만 3,000원 중 3,460만 2,000원을 집행하여 1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의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9,713만 1,35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937쪽 중간입니다. 이자수입 1,610만 427원을 포함하여 8억 8,401만 8,54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1쪽부터 196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 오신지 이제 며칠 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5일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5일 되셨어요? 세출 부분은 여쭤 보기도 벅찬 부분인 거 같네요, 업무도 많은데. 제가 많이 궁금한 건 하고 기본적인 것만 조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이 내용은 좀 아실 것 같아서요.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가서 저희가 그때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동대문 어린이집이 이사해서 어떻게 한다 이랬는데 지금 특이사항 내용, 그냥 보조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당초 매입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 5건이 매입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 내용을, 왜 이런 사연인지 이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동주택 10건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확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은 이미 매입이 됐고 나머지 5건은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매도자가 다른 개인한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인근 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5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해서 나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갈라져 있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다 따로따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기동 안암 벽산이라든지 홍릉 동부라든지 지역이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께서 인사이동 시기가 아닌데 이렇게 오신 건 왜 오셨나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8일에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 민원 내용을 4월 19일에 원장한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CCTV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CCTV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3월 이후의 CCTV 녹화가 안 돼 있어서 의심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가 그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4월 21일에 가해 교사로 의심되는 그 사람을 해임을 하고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5월 12일에 MBC에서 취재를 나옵니다. MBC에서 취재를 나올 때 피해 학생이, 물론 피해학생 부모가 기자를 불렀겠죠. 그래서 같이 취재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난 5월 20일에 MBC 뉴스데스크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터집니다. 동영상까지 전부 다 보도가 됐고 KBS나 SBS에는 이러이런 사건으로 해서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만 간략하게 보도가 됐고 MBC에서는 상세하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경악해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5월 24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받기 바로 전에 위탁체 약정해지 통보가 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5월 26일에 위탁체의 원장께서 자리를 내 줘서 저희가, 원장이 비고 그 가해교사, 당시에 문제가 됐던 교사가 해임이 됐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1명을 지원받았고 5월 29일에 면접을 봐서 대체교사 한 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원장님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은 주임교사가 대행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주임교사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어제 방침을 득해서 위탁체 모집 공고를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냈습니다. 저희는 빨리, 6월 19일까지 위탁체 공고를 낸 결과를 가지고 위탁체를 잘 선정해서 7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는 저희 구에서 정상적인 가동인 거고 피해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의견은 안 내고 계시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내일 10시에 피해학생 부모가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복지환경국장님이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물론 구립이어도 큰일이지만 직장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쪽이고요. 더더군다나 CCTV 녹화분이 없었다는 거 너무 심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직장어린이집 만이라도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부분이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느 쪽이든 다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있겠지만 동대문구 안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이 자리로 오시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동대문구의 한 일원으로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 쪽에서 계속 거론이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요. 기금 부분입니다, 성평등기금이에요.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복지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해놨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분을 갖고 10억이 되어야 만이 쓸 수 있는, 저희가 재원조달은 이자로 밖에서는 재원조달이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이 늘 드린 말씀이에요, 몇 해 째. 그거 갖고 이자 발생되는 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25년도나 돼야 이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성평등 기금은 종료 기간 없나요? 우리 기금, 거의 10년 아니었었나, 이거 몇 년이에요? 이거 무한정 10억 될 때까지 그냥 있어도 종료시점 없이 그냥 가나요, 기금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액만 10억으로…….

신복자위원

금액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거는 종료시점들이 내년 17년, 뭐 18년도 이렇게 도래되는 기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걸 없애버리시든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기금을 마련을 하셨던 사항이면 재원조달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서도 좀 투자돼서 이 10억을 얼른 채워가지고 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지 명목만 성평등 기금이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의견을 달았지만 이거에 대한 지출이 한 건도 없다 라고 내용이 달려왔는데 한 건도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10억이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낮춰놓으시든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어떻게 좀 손을 대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2025년이 돼도 못 씁니다. 국장님도 다 퇴직하시고 저도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 써지려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부서장이 잠깐 답변을 했는데 성평등 기금이 2005년도에 저희 내부방침으로 10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성평등 관련된 교육이나 성평등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2005년도에 매년 1억씩 한 4년 정도를 1억씩 기금으로 조성을 하다가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재정이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기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목적에 부합을 빨리 시켜서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기금을 편성을 해서 빨리 목적 달성을 한 이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금 성평등 기금 수입 947쪽, 지출 9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신복자위원님이 좀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급작스럽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로 발령받으신지 4일 뿐이 안 됐는데 질의보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가정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사항을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사업보조라든가 구립어린이집 확충 어디 장소가 정해졌는지는 나중에 좀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두문화복지센터 등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보니까 우리 유능하신 김 과장께서 앞으로는 가정복지과에 무슨 특별한 일 없이 잘 좀 꾸려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으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포부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이 사건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나 사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할 겁니다. 저 역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동일,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의견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구청 사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랬는데 밖에 있는 어린이집에 멀리 있는 데는 오죽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상기시키는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좀 모범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금년에 업무보고 때 이젠 좀 공무원들도 변해보자 그랬어요. 내가 각 과에다가 다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얘기를 하면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는 게. 보건소에 공동주택에 모기장 치라는 것도 업무보고 때 뭐 글자 하나 안 들어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해서 내놓길래 내가 박수를 쳐줬어요, 박수를. 그런 식으로 지금 복지환경국도 보면 제가 대충 금액을 따져보니까 예산이 거의 노인청소년과까지만 하더라도 한 2,500억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복지환경국에서 동대문구 예산에 50%를 넘게 소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 잘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김과장께서 모범이 되시고 또 전에 복지정책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훌륭한 얘기들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27만 7,020원을 포함하여 798억 6,210만 1,020원으로 이 중 775억 7,415만 9,360원을 지출, 22억 8,794만 1,660원의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시설지원비 등 13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760억 1,754만 2,020원이며, 그 중 739억 2,949만 7,430원을 지출하여 20억 8,804만 4,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매칭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보조금이 축소 교부되었거나 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단 부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35억 3,33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원 3,406만 3,5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930만 3,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퇴사 후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 및 기본급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비 중 시비 100%인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04쪽 중단 부분 노인청소년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873만 4,000원이며, 이 중 2,817만 5,000원을 지출하여 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모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2억 8,2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42만 3,42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4,580원입니다. 다음 302쪽,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 사회 지원 활동 자체사업과 민간이전 간의 사업량 조정으로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비 3억 5,991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991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937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8억 7,892만 7,910원과 이자수입 1,271만 8,860원을 포함 총 8억 9,464만 6,770원에서 어르신문화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등에 1억 2,379만 5,120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7,085만 1,650원인데 이 중 7억 2,000만원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기금 잔액은 5,085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 과에 팀장으로 있으면서 과장님으로 오신 건 처음 아닌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드문 일인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인 거 같아요. 그리고 구의회 한 건물을 쓰다보니까 좀 더 이무러움(친숙하다, 익숙하다)도 있고, 팀장 시절부터 열심히 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197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게 1억 100만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부족한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시설지원비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주로 많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운영비 차등지급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도 9건에 1,199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15년도보다는 16년도에 우리가 지급되는 경로당 지급액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높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은 차감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보조금 자체가 좀 많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거고요. 여기 안에는 또 시설지원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외부 예산을 많이 유치해서, 한국마사회나 이런 데서 외부유치를 하다보니까 정작 들어가야 될 운영비, 시설비 같은 것이 많이 절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조금 더 남는 게 정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별도로 제가 우리 양 과장하고 미팅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시설비라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 사립도 포함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시설비 내에는 현재는 사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구립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사립의 경우는 저희가 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권유하고 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 국이 틀리더라도 양 과에 어떠한 업무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항상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질의할 거 벌써 알고 계시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 구가 상당히 어르신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15.3%였습니다. 15.3%라 하면 저희가 보통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벌써 2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뭐에요? 인건비라고 돼 있습니다, 노인생활 지원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매년 보건복지부와 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저희 자체사업…….
세찬

오세찬위원

노인분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뭐 그쪽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 혼자만 질의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복지 쪽 부분은 보이지 않게 행감할 수 없고 또 업무의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동안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게 세출결산, 세입·세출 결산인데 행감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제가 행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걸을 때 왼팔만 흔들 수 없거든요. 왼팔 흔들면 오른팔 가듯이 세출예산이 나가니까 예산 쓴 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경로당의 차등 부분에 가서 얼마, 지금 9개소를 차등지원 한다 그러는데 보통 차등지원하는 금액이나 몇 개월 정도를 조치를 하시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201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으로 차등지급제를 시행한 연도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립의 경우는 70에서 80만원, 사립의 경우는 60에서 70만원을 단계별로 해서 5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게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만원씩을 인상해서 구립의 경우는 80에서 90, 사립의 경우는 70에서 80, 다만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운영 실태에 따라서 드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기본 30만 받는 경우도 있고 60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도 물론 궁금한 사항인데 제가 잘못 여쭤본 것 같다. 차등보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나가면 경로당 쪽에 나름대로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문제시 되는 경로당에 차감금액을 여쭤본 거예요. 몇 개월을 조치를 하며 차감액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차감금액은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건 심각한 정도다 하면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안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예 제로, 아예 운영비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서 조금 저기하다, 다음번에 수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30에서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거 자체도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최고로 제일 많이 피해를 봤던 분들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경로당들 그런 경우들은 거의 많이 안 받으셨는데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중지를 하니까 오히려 본인들끼리 화합을 하셔서 올해는 정상화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름 효과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지원 조례 부분에 가서 어떤 경로당에 문제가 있을 때 차감한다는 그런 조항들이 있던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항이, 규정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운영 규정, 경로당 운영 규정 자체에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사실 이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있어서 무리가 되거나 그러면 중지하거나…….

신복자위원

최장기간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였었는데요. 제기동에 있는 안암골 벽산아파트 경우만 현재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거기만 지속성을 띄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저희가 그 다음 달에 평가를 해서 좋아지면 다시 정상화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작은 금액이어도,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가도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액, 이렇게 문제 시 돼 갖고 차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언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깎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안 깎였다, 나오는 금액은 이번에 경로당 지원 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라고 우기고 서로 동문서답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을 돌다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상황을 듣다보면 저희가 어떻게 변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으니까 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한테 내주신 보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쪽에 민간이전에 가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가서 경로당 난방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45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은 3,474만 3,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잔액도 많고 이 부분이 실비지원을 해놨다, 미집행 사유에서 실비지원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겸해서 어차피 난방비 쪽에서, 냉방비 부족분을 난방비 예산에서 사용을 하신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저희도 삭감하는 것만큼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하는데 앞으로도 잘 되라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얘기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국비·시비·구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정상으로 잘 내려올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비지원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규정상 실비를 지원하게 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냉방비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는 냉방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무더위 쉼터라는 걸로 해서 냉방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에는 냉방비가 좀 줄어들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신 게 많고 하니까 저희가 난방비에서 그 예산을 조금 같이 쓴 것이고요. 그래서 실비지원도 해드리고 냉방비 같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폭염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잡든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워낙 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한 겨울에 경로당 앞에 써 있는 무더위쉼터가 참 안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겨울에 추위쉼터도 아니고 무더위쉼터를 1년 365일 각 경로당마다 그대로 붙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엄동설한에도 이게 무더위쉼터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과장님 뵀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계절에 맞게 경로당 앞에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202쪽으로 넘어가서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에 가서 현재 예산액 중에서 전액 구비기는 한데 관리인이라고 돼 있어서 1,934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관리인이 어디에 있는 관리인을 말 하시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독서실에는 관장님, 수납, 서무 이렇게 보통 세 분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용두독서실에 지도교사 한 분, 용두독서실에 관리인이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거기는 저희가 면적이 넓거나 인원수가 많거나 하면 줄 수 있고, 그리고 거니는 면적 자체가,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0㎡ 이상의 연면적에…….

신복자위원

다른 데보다 큰가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관리인이 거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답십리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경력자 8명이 퇴사한 후에 신규임용으로 인해서 아마 기본급이 낮아져가지고 인건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답십리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나왔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정해져서 작년 2016년도 7월 5일에 이전도 하시고 그리고 9월에 개소식도 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외부위탁자가 나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2동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2동 말씀이신 거예요?

신복자위원

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2동도 현재 내부적으로 혹시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 같네요, 보니까.

신복자위원

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 답십리2동의 관장님께서는 이제 그만 두셨고요.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권 식' 관장님이라고…….

신복자위원

가셨고, 위탁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걸로…….

신복자위원

언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부탁 다시 드릴게요. 위원회 달라도 지역 의원들한테 그 지역에 소속된 건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때 나가는 급료나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가 없어서, 그리고 위탁업체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승인해서 가는 조건에 위탁업체를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까지만 저희가 알았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에 관장들이 이렇게 바뀌시면서 새로 신규로 관장님이 가셔서 저는 위탁업체가 나왔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 과에서는 전체 위원회 쪽, 다른 위원회 쪽에도 알려주시면 다 좋지만 그게 번거로우시면 지역구 의원한테 만이라도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곤 좀 별개지만 저희 행정 상임위 위원님들은 감사 때 뵐 수가 없으니까 겸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허락을 맡고 하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님께도 허락을 맡을까요?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금 지회비를 걷고 있죠, 각 경로당으로부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회비를 매월 3만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지회 운영비로 쓰겠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사무국장 월급, 사무실 비용 등등.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비용으로 쓰는, 일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서울시 연합회에다 똑같이 또 전체 내는 비용들이 있어서 그 비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행사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으로 계셨을 때 지회비 내는 거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불평불만이 많지 않아요? 왜 줬다 뺐냐 이거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조례나 뭐가 규제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은 저희의 지침보다는 경로당 운영지침이라는 게 대한노인회에서 정하신 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부분…….
세찬

오세찬위원

대한노인회 지침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어떻게 핸들링을 못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운영 회비 때문에, 지회비 때문에 뭐 저기하다 라고 하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으셔서 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노인회에 다시 한 번…….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담당주임이나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면 경로당의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무서워해. 그런데 우리가 가면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요, 국장님. 그럼 뭐냐 하면 이거는 고칠 법도 해요. 아까 속된 말로 줬다 뺐다 그랬잖아요. 많이 주는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한 번 노인청소년과에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주시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죠, 경로당운영비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양곡에 대해서 1년에 6번씩 지급이 됩니까? 구립, 사립 똑같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똑같이 6번씩 상·하반기 3포, 3포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양 과장님 팀장으로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변화가 있어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쌀 양곡비 나오는 것은 국비·시비·구비여서 전체, 전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구립, 사립 여섯포씩 다 주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 부족한 데는 저희가 결연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희망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다, 차상위계층이다, 어려운 분들 많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에 있어서는 양곡도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한 두 해를 거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립은 식사를 하실 때 가 보시면 알잖아. 보통 3, 40명씩 먹잖아요. 그럼 사립은 10명이에요, 10명.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나중에 보여 드릴게. 아파트 경로당 가면 3포, 4포 이렇게 쌀이 쌓여져 있고, 구립경로당에 들어가면 신발 한 짝 벗고, 두 짝 벗기도 전에 벌써 쌀 가지고 왔냐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오늘 여기다 꼭 메모를 해 놓고 노인청소년과 아니면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양곡비 관련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지원비도 마찬가지고요. 줬다 뺐는 것도 참 우습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구립이나 사립이나 노인정에 나가 보면 어느 정도의 수고비들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챙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조금에서 사용하는 내역이 아니고 자체 경비, 그러니까 회비를 걷거나 아니면 후원받은 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쓰시라는 그런 교육만 좀 시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한 해 본 위원이 경로당 몇 군데를 가 보면 지출내역에 대한 걸 공개를 해서 칠판으로 딱 붙여 놓은 거, 그건 상당히 잘했어요. 감사 때 나온 얘기죠. 그럼 지금 숙제를 드린 몇 가지 부분도 지금부터 지켜볼 테니까 숙제 잘 하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병석위원님.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새로워집니다. 202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구에서 한 65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환경감시단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며, 한 달에 감시단이 몇 번 정도 나가서 활동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장려금은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드리는 보조금 외에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한국청소년선도연합회, 시민경찰봉사대 해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자체 내에도 보조금을 드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분들은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하고 두 군데를 다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자체에 있는 청소년 분들도 별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회원 수는 각 단체에 따라서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유해감시단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 25%, 시비 75%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선도하고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3개 단체…….
병석

구병석위원

3개 단체는 우리 구에서는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들 드렸는데요. 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지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서 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보조사업이니까. 지금 청소년발대식, 하계캠프,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유해업소 단속에 관한 활동을 한 거에 대한 격려금이 되는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수입 948쪽, 지출 965쪽, 9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1,4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351억 972만 8,000원이고, 이 중 304억 5,059만 4,3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41억 6,565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4억 9,348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상단에서 210쪽 하단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4억 1,4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269억 2,109만 4,000원이고 이 중 225억 8,281만 8,6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41억 6,565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262만 3,350원입니다. 다음 210쪽 하단부터 211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6,149만 7,000원이며, 77억 4,064만 28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은 3억 2,085만 6,720원입니다. 다음 211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713만 7,000원이며, 1억 2,713만 5,42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은 1,580원입니다. 다음 967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2,475만 6,680원이며, 학자금 대여에 2,790만 5,000원, 예치금으로 4억 9,685만 1,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68쪽부터 969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지출액은 5억 4,725만 8,374원이며, 재활용 활성화에 6,546만 9,920원, 예치금으로 4억 8,178만 8,45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70쪽부터 971쪽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액은 1억 9,265만 120원이며,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1억 4,852만 5,150원, 예치금으로 4,412만 4,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5쪽부터 211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상임위 아니어도 청소과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문자를 잘 넣어 주셔서, 환경미화원들 이면도로라든지 클린지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관심사 있는 부분을 궁금해 하지 않도록 수시로 문자 넣어주고 계신 부분 일단 감사드리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이면도로 정말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청소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7쪽에 한 번 간단한 거 몇 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부분에 가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이 8억 6,900이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뒤에 명시이월 부분이 추경으로 잡혀졌던 거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화조 처리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책정한 단가대로 우리가 처리장에 비례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8억 6,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작년 2차 추경 때 이월시켰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월시켜 놨던 금액, 그러면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지금 분담금으로 내는 부분은 저희가 8억 6,000이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14만톤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단가가 한 5,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화조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서울시에서 집행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줬습니다, 잔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쪽 상임위 아니라, 행감 때 여쭤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 궁금한 부분은요. 저희가 클린지킴이가 거의 주민들이 만족할만큼 무단투기 되는 지역에는 많이 가 있는 부분 그건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클린지킴이 밑에 묻으러 오면 방송이 나가는 그거를 설치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거 있었죠, 90만원인가 얼마, 이동식?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식CCTV…….

신복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동식CCTV는 동별로 한 두 대 정도씩 해서 24대가 있고요, 동에서…….

신복자위원

그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단투기 단속 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별로 청소행정과가 거기까지 신경 쓰실 여지는 없으신 거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동식…….

신복자위원

지금 그 부분이 이동식CCTV 같은 경우에는 클린지킴이 방송되는 게 나오다 보니까 걔가 거의 무용지물처럼, 전에 클린지킴이 CCTV가 나오기 전에는 거의 두세 달 간격으로 위치를 바꿔 가며, 정말 그것도 한 2, 3년은 유용하게 잘 썻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어느 집 설치는 해 놨는데 아예 보지도 않는 창고 같은 뒷방에다 켜놓고 꽃아는 놨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능한 한 개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도 저희가 클린지킴이 해놓고도 커버가 안 되는 쪽에는, 그것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던 부분이니까 이동식CCTV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5쪽에 재활용품 내지는 음식물 수거 관리에 가서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신복자위원

아예 다 폐쇄를 했나요, 몇 군데 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자원관리사가 있는 재활용정거장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다세대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재활용정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57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사가 지금 관리하는 곳은 몇 곳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24군데 25명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4군데 20…….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5명이고요, 24개소요. 1명이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서요.

신복자위원

이분들 지금 얼마씩 책정이 돼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15만원인데요. 올해는 2만원이 올라서 저희가 시에서 12만원이고 구비 기금으로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동으로 하면 어느 동에 치중이 되어 있나요, 용신동?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용신동이죠.

신복자위원

장안2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장안동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장안2동에 있었는데 자원관리사 있는 쪽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일반 상시정거장이 장안1, 2동은 총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원관리사 수고비를 드리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쪽은 자원관리사 수고비 나가지 않고 자체 관리입니다.

신복자위원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이거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계속 "없습니다" 하면 안 맞는 거 같잖아요. 308쪽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 예비비 쓰신 게 폐기물, 그래서 대형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과들도 거의 보면 결정이 나지면 폐기물, 이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잡아놓은 예산보다 폐기물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신청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일자리 보면 거의 지출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하신 거 같은데, 3월인데 왜 지출일자는 8월로 가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물론 몇 개과가 그런 과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자기가 지출결정을 우리가 5월 17일에 했으면 18일에 하든지 그러는데 여기만 다섯 달 정도,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급하게 쓰려고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날짜가 차이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재활용품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말부터 이게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재활용품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처리비에 있는 예산을 함께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폐기물 잔재물에 함께 잡혀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 때 집행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시점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급해서 시점이 바로 지출할 시점에 예비비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조금 달리가는 부분 한 번 기회가 되면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의 차들, 지나간 부분인데 11톤 압롤트럭이랑 10인 승합차 이런 것은 다 구매하셨나요? 그 당시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청소차량.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복자위원

아직도 안 사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승합차는 이미 샀고, 11톤 압롤트럭은 6월에 다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매 들어가 있고 6월에 다 완료가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때는 150일에 석달, 회계연도 내 차량구입이 불가해서 이월한다고 하셨는데, 이월하고도 지금 5월, 6월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기간이 1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추경 잡혀진지가 한참 됐잖아요. 추경 2회때 잡아진 예산 아니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명시이월 됐고요. 저희가 2월 정도에 서류를 돌려서 지금 승합차는 구매를 했고 나머지 11톤 차에 대해서 6월에 최종적으로 구매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예산 잡아 드려도 1년 걸리네요. 엄청 오래 걸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억 5,839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1,665만 3,750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의 환경보전 실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66만 8,000원 중 9,893만 4,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714만원 중 이월액 5,789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8,448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대기오염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 6,761만 3,000원 중 1억 5,7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 예산현액 4,198만원 중 3,086만 4,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포함하여 3,254만 6,000원 중 2,903만 5,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1,545만 2,000원 중 1,535만 7,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2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가서, 21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동답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해서 5,628만 1,5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해서 15㎾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789만 6,000원이 전액 시비였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사고이월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동답공영주차장에 설치한 것으로 15㎾라는 것은 1시간당 15㎾ 생산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1시간당?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제가 왜냐하면 이 15㎾가 도대체 앞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때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 15㎾인데 저희가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 전력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해가 있는 시간을 계산 잡으셔야 되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하고…….

신복자위원

많이 관련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인데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하루에 생산하는 시간으로 계산한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투자대비 여기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부분, 물론 그거를 금액 대비로 따질 일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여기에서 전력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만큼을 뽑을 수 있다고 할 때 몇 년 걸린다고 보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계산하는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서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태양광 설치하면서 투자대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짧으면 한 2.5년, 길면 한 4년 이상 이렇게…….

신복자위원

그건 더 걸릴 거 같은데요, 금액으로 보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금액 계산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15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사업비 상환이 있습니다. 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공공청사에 아직도 LED 교체 안 된 데가 많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비롯해서 동 주민센터까지 작년도말 기준으로 20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글로컬타워는 별개로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구비로 건축을 했고요. 다른 나머지 19개 시설한 곳들은 시비 100%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구비가 20% 내지 4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또 215쪽 하단에 보시면 석면관리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쪽에 지출되는 거기에도 석면관리를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건 아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석면건축물을 해체할 때 먼저 석면을 제거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은 석면건축물을 사전에 올바로 제거를 하는가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100 정도가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금액이 지출됐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혜금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의 의료비 쪽 아니겠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비로 구분을 하지 않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어디 일정한 장소를 두고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관되는 거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해서 지하수에 유량이 변화한다든가 수온이 변화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측센서 교체 1개소 해가지고 장평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집행된 금액이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일반운영비라는 게 성격이 유지관리하는 쪽에도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보조관측시설 관측센서가 고장나거나 하면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데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본 위원이 보건데 어떤 일에 대한 사업을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고 일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그야말로 제가 2010년에 의원이 되고서 구청에 맑은환경과가 있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과연 맑은환경과에는 무슨 업무를 하느냐, 그것을 가장 먼저 색다르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어떤 건물에는 '건수'가 있어 가지고 그 지하수를 다 퍼내서 버리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건축 할 때 계속 물이 나오니까 빼버리는 그런 상황인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 물을 그냥 두면 건축물이 망가지니까. 참 요즘 같이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이 전기요금을 들여서 퍼가지고 하수도로 그냥 흘러 보낸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한 과장님하고 나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그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나,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 물을 이용한 지가 벌써 5, 6년이 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공청사에 LED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 사업비가 5억 4,8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비용은 원금이 4억 6,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상환하기 위한 기간에 대한 이자 발생액은 3,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4억 9,850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부가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총 5억 4,800만원을 상환하는 금액 중에 일부가 결산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들은 바로는 우리가 구에 국·시비가 들어 오게 되면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재무과 통장에 이관되고 각 과 통장으로 이월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정확하게…….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인가 작년부터는 지출 잔액에 대해서 이자분까지 다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보조금 반납할 때는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까지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국·시비 어렵게 따다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자까지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자가 발생을 해도 구비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서 구비 부분에 발생된 이자는 저희한테 들어 오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매칭사업이니까. 율대로 따져 가지고 반환하고 나머지 구비에 대한 이자는 구비이자로 챙기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국·시비에 대한 이자부분까지도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 부분은 없었어요. 나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수입 부분이 익년도까지 올라 올 때는 상당한 금액이었었는데 그것까지 반환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 잡을 때 신중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2017년도 상반기는 벌써 거의 다 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으로서의 포부가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황사라든가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구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외출도 꺼려하고, 우리 동대문구 전광판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외출을 삼가해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뜨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 폭넓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해야 될 일이 분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이든 또 시비 보조금을 갖고 오든 부분이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에 저희가 직원들과 우리 팀장들이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시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은 복지건설 상임위 과장님들을 못 보니까 오늘 결산에 있어서 반 감사 식으로, 또 갖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