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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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2004-09-13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3만 7,000여건을 스캔작업 하는 것으로서 현재 이 스캔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완전 전산화로 도면활용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민원인에게 많은 편익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 활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8월까지 전체 필지에 70%인 26만 2,000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3년도 대비 13.8%가 상향조정되어서 현재 실거래가격의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약 80%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별토지가격의 적정을 이루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원행정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원치리현황은 총 26만 4,000여건이며, 그 중에 창구즉결 민원이 23만 8,000여건, 유기한 민원이 6,600여건, FAX 민원을 1만 9천여건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민원처리는 건축민원 212건, 농지전용허가 133건, 개발행위허가 172건, 지적민원 7,7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편의 시책 추진으로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7회 운영하여 47건을 상담처리하고 현재 25명의 인원으로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운영하여 782건의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여권, 농지, 건축 등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문자전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켰으며, 처리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대규모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전문 상담제를 4개월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을 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사업으로 24,000여 필지에 대한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지사업, 정리사업, 측량검사 등 11,000여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발급 원스톱 시스템의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창구별로 각각 신청하던 창구민원을 한 창구로 통합운영 하여서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불편을 최소한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34페이지 하단부에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운영해 놨습니다. 이게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거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전에도 제가 한번 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지부나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생각이 없느냐 물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이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길수 있는 의향을 찾아볼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남성청사 385건에 8만 3,000원, 무양청사 397건에 18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양청사 남성청사 건수가 12건 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돈 액수는 10만 4,0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한 겁니까? 이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것은 민원종류별로 발행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민원은 한번 발급하는데 예를 들면 300원이 들어가고 어떤 민원은 800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쪽 청사에서는 요금이 많은 민원에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건수가 12건 차이입니다. 12건 차이에 10만 4,000원 하면 건당 무려 약 9,000원,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민원업무 발급하는데 인지대 9,000원 정도 들어가는 인지대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적은 민원이 차이는 몇 건 차이가 나더라도 수수료가 적은 민원을 많이 발급한 것 하고 수수료가 많은 민원을 많이 발급한 것하고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벌어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차이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제가 온지 몇 일 안됐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현지를 가서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는 수요판단이라든지 내방객들이라든지 좀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하도록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몇 건 안되는데 통합민원을 어떤 식으로 통합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몇 쪽을 지금?

한보석의원

34쪽에요. 35쪽 복합민원상담 해서 과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처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건 안되는데 공장시설이라든지 큰 사업들만 통합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4건이 되어 있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이 건수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실 랍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건축허가 이런 큰거라든지 공장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가지 민원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각 과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많이 청구되는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합민원 전문상담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각 과에 한자리에 모아서 이 전체의 들어 왔는 민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군데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보면은 1회 방문처리제, 민원인이 한번에 가서 서류를 딱 넣으면은 이것을 안에서 민원인한테 다시 뭐 뭐 뭐 해오라는게 아니고 안에서 각 실과에 다가 전부 관련 실과를 모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이러한 취지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쪽으로....

한보석의원

그렇죠? 그런 취지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게 과가 한 5과가 있다고 하면은 민원인이 다 뛰어다니는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지금 현재 이 4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했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실적입니다. 했는....

한보석의원

실적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종합민원처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주로 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주변에 민원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거든요. 그런 것도 민원처리할 때 다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리고 우리 산림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 보전지구가 있고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지구 이렇게 분리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개발지구를 보면요. 지역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많아요. 어떤 지역은 산림하고 전혀 필요도 없는데도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는게 있고 어떤 지역은 산림으로 필요성이 충분한데도 개발지역으로 풀려 있는데가 있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저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한번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 겁니까? 안그러면 수시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때 그때는 못 풀고요. 어떤 일정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계속 유지되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것이 일 부분이라도 해지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보석의원

본 의원이 왜 민원실에 다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민원실에서는 도면만 보고 보전지구냐 아니냐의 결정을 가지고 인허가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설사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과에서 “여기에는 개발을 하면 절대 안되는 곳이다”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게 되면 여기는 법대로 쉽게 말해서 도면대로 “개발지구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업무방침은요. 지금 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봉착이 됩니다. 산림문제만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도 많이 봉착이 되는데 민원관계, 특히 지금 유기한 민원이나 큰 민원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업무방침은 일단은 현지를 봐 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를 주무부서 하고 좀 더 심도있게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보석의원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임야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수십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가 오염되고 실제 농사를 못 짓는 엄청난 어려운 것이 상수도에 있는데서부터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또 상수도를 해결해 줘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문제들은 결론적으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을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산림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그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취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산림과하고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제 제일 중요한게 제도 개선입니다. 상부에 저희들이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좀 면밀히 문제점을 분석해서 상부에 제도개선도 건의도 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지 시에도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예. 그것 하실 때요, 예를 들어서 임야주변에 마을들이 많다. 마을들이 개발을 했을 경우에 피해가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정할 때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관계 있지요? 33페이지에 보면은 지가수준이 2003년도 대비해서 13.8%나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서 개별토지가격이 현 시가대비 저평가된 필지의 불합리성을 조정할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겠는데요. 전년도에는 2%도 상향조정이 안 되었는데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얼마 정도 상향조정하라고 합리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대충 가이드라인이 조금 제시가 됩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는 실거래 가격에 비해 70%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30% 정도를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지역실정을 보면 상당히 매매도 안되고 부동산 실제 가격이 전보다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걸로 일률적으로 몇%선 가이드라인이 조정됩니다만 저희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필지는 지금 공시지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필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에 근사치에 가있는 필지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수많은 필지를 일일이 개별심사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밝혀 가지고 현실에 맞는 지역실정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실정에 맞는 이러한 것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래서 대다수의 지역에 토지 값이 보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 매년 상향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조정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농촌 오지 벽지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된 지역이 다수 있을 겁니다. 이게 조사.... 그런 지역이 있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소 부동산 매매가격이 수요에 의해 서로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고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래 이런 것은 지가를 조사해서 하향 조정할 그런 의향도 있어야 되겠지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의원

합리성을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선진행정사례견학을 통한 국제교류에 교두보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해외연수는 지금까지 중앙 및 도단위 계획에 의한 연수가 18개 부서에 22명, 해외배낭연수가 3개 팀에 9명 등 총 46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배낭연수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외국어 위탁교육생의 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외 지역교유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내자치단체와의 교류의 경우 전북고창군과 서울강서구와 교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주자돌림의 전국 13개 도시가 결성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의 경우 상주시장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국 데이비스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조인하였으며, 중국 강서성 의춘시장 일행은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우리시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자치단체간 내실있는 교류를 통하여 지역축제행사시 상호방문을 하고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외국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는 상호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공무원의 장기파견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자료관」설치운영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상주시에서 생산한 각종 문서 및 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소요금액은 9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문서고에 보관중인 기록물 12만권을 해체·분류하여 전산입력하고 향후 생산문서는 전산화관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 문서고를 개·보수하여 자료관을 설치하고 전산용역비를 추가확보 후 입력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처리현황입니다.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지난 1월 29일자로 정보통신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건을 처리하였는데 부적합 사항은 없었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보완 후에 검사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시설공사의 설계단은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전 검사의 철저한 실시로 건축물의 정보통신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에요.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하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제일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생어학연수도 3개 팀이 있는데 외국어 위탁교육생 어학연수라든지 기타 연수를 갔다 오신 공무원들을 단적으로 활용했던 예가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갔다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갔다와서 상주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한 예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지금까지는 갔다오면 견문보고서를 받고 또 각자 자기맡은 바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상주시정에 숫자적으로 내 안칠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계획 견문을 문물을 견학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셨을 때 이것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실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본청에 무보직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런 분들의 활용을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외연수 어학연수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연수 후에 그 분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그쪽 지방자치단체하고 위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국 데이비스 시 같은데 경우에 저희들이 장기파견 6개월 내지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현지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앞으로는 좌우지간 이 좋은 사업 좋은 인력들을 해외견문을 쌓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이 뉴욕시청에 거주하면서 곶감홍보를 한다든지, 명주의 본산지인 중국에 가서도 우리 명주를 중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공무원들이 앞서 가지고 좋은 해외연수를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꼭 뭔가 조그마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있게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공무원해외연수관계에 있어서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이 해외연수에 갈 때도 통역이라든지 가이드를 막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이용을 하는데 공무원이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을 통한 견문으로서 이와 같이 가이드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함창소도읍 개발 선진 명주견학에 함창읍장외 1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녀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되어서 함창읍장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갔다 왔는 견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실효가 효과가 없지요? 갔다 오신 분이 다른데로 이동되었으니까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효과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갔다온 견문보고서랄까 해당 함창읍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참고 안되겠습니까?

김종옥의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적극적인 참고를 하시고 세세한의 최소한의 견학이라든지, 선진지를 다녀왔을 때는 1년간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우리시하고 미국 데이비스시 또 중국 의춘시 여기 대표단이 서로 상호방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방문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 외국도시하고는 보시다시피 2개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이 금년에 맺었습니다. 금년에 맺어 가지고 당장의 무슨 가시적인 효과는 안나타 났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이제 자매결연을 조인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미국축제 때 우리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우리 자전거축제 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앞으로는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기회가 자주 있으니까 판매실적도 신장되고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런 판매실적 같은게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그러면 공무원 장기파견 근무 추진을 2005년도 본예산에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는 데이비스시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의춘시도 지금 그런 파견 근무계획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먼저 데이비스시부터 먼저 해보고 여기에 성과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의춘시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축제도 축제지만 우리 당장 은척한방자원단지가 지금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약초재배나 농업시설에 관한 것도 자전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러한 추진력이 있어야지 안되겠습니까? 중국에도 맨 같이 파견을 해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의춘시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4대 약재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당히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미국과 아울러 중국도 파견하는 걸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신중히 검토하셔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서는 우리 상주시가 활발히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저는 40쪽에요. 강서구와 도농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은데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2003년도 4월 8일자로 여기 자매 조인식을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1년이 넘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서 세계화와 우리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간에 교류도 상주농업도시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1년간에 어떤 교류차원에서 우리 도농간에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그쪽에서 판매하는 어떤 공산품을 같이 교류를 해서 여기에 어떤 있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실적들이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상주시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또 외국과 같이 자매결연을 하고 거기에 어떤 교류관계로 우리가 파견근무도 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 교류를 하는 것 보다가 한 두군데라도 내실을 다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또 다른데도 시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자매결연만 여기저기 맺어놓고 얻어지는 성과가 없다면 괜히 우리 상주시에서는 인력낭비와 경비만 소요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일들 이 하나씩 추진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득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도 전적으로 배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리 농산물은 특성상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판로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문제는 지역보다도 자매결연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산물을 판매를 하면 농민들한테 한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요. 국내에 있는 우리 의사가 같이 통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얻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해외까지 우리 추진을 하는데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상주시와 중국 의춘시에 관해서 우리 당초 중국 의춘시에서 우리 상주시에 방문을 초청 받은 날짜가 당초 10월 하순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9월 7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런데 이게 국제간에 교류차원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지난번 9월 7일 방문계획이 있던 것을 취소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여기를 방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요. 9월 7일부터 당초에는 9월 12일까지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9월 10일날 농민회가 주관되어 가지고 쌀개방 반대에 따른 상주시민대회를 1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회이기 때문에 시의 대표이신 시장님이 꼭 공동대표를 맡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일날 중국에 가게 되면 이 대회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날짜를 연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는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의춘시는 상당히 넓은 토지에서 약재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가공 판매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한방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춘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배원섭의원

틀림없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반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취소되어서 그쪽으로 통보한 날짜가 몇 일 입니까? 중국으로.... 9월 7일날 방문계획을 잡고 이것이 9월 10일날 시민대회에 우리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 계획취소를 언제쯤에 중국 의춘시로 통보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9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 시민대회가 9월 10일 있다 하는 사실을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중국 의춘시 방문계획단에 명단을 보게 되면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방자원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같이 방문을 해서 견문을 좀 넓혔으면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간에 교류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예의상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얘기했던 부분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시장이 시민대회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대 국가로서의 교류를 위해서 이미 결정나 있던 시기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고 또한 정해진 인원을 우리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갈 수 있는 경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의회 의원님들 같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은 제가 세세하게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의회통보를 해 가지고 두 사람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방문날짜관계는요. 상주시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국측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날짜를 변경해서 하겠다. 이래서 구두로는 양해하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배원섭의원

글쎄 계획 전체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방문계획에 인원이 한 두명 불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기 어렵다 하는 상주시 행정 자체가 저는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동안에는 절대 이런 졸속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의춘시가 약초재배단지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은척에 유치하자고 하는 한방자원단지에 관해서 이것을 계기로 의춘시를 방문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의춘시를 방문하는 공무원하고 여기 또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한방자원화 단지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의원들을 수반해서 어차피 계획이 취소된 이 시점에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정말로 한방자원화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다녀 오시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리고 의춘시를 방문하는 단원들의 명단을 저에게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리고 방문계획전에요.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물론 행정으로 우리의 방문계획에 초청장이 왔다 하더라도 의회에도 한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한방자원단지에 관한 의원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자원 의원으로 초빙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물론 행정에서만 다녀오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뜻으로 간다면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수비용은 본 예산에 1년간 연수비를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의원

현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편성된 금액외에 추가로 연수비용이 들어간게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돈이 없기 때문에 보내지를 못합니다.

한보석의원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불용액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서 불용액 가지고 공무원이 연수를 갔다오는 추가로 이런 시군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방문시 항상 본 의원도 중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중국같은데는 특성상 자기들 투자만 종요를 하지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우리가 중국을 아는 한번 갔다온 중국을 아는 정도로 끝나지 거지 도움될 일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중국을 수십번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하면 그냥 우리 물건 팔아먹고 거기가서 뭘 좀 배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해외에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방문을 하면 우리가 그 도시를 알고 그 도시가 우리를 알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단들이 가서 전통적인 문화를 알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배워오고 이게 자매도시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중국을 알아야 그 도시를 알아야만 중국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대표단 시장, 부시장 힘있는 사람 몇 명 갔다 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어떻게 자매도시의 방문단이겠느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 상주에 예를 들어서 모시 패션쇼를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특성있는 문화예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악단이 간다든지 시민합창단이 간다든지 이래서 우리 전통을 알리고 그쪽의 전통을 배우는 이게 진정한 교류가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 지금 국내에서 세계화 시대에 돌입해서 그 나라를 알아야만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 문화를 아는 것이야 말로 어떤 것보다도 많이 더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표단. 시장, 부시장, 시의원 대표단만 방문을 해서 한번 갔다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또 한국문화 더 나아가 한국문화를 알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만이 진정한 자매도시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저도 한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추진했는게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장에서 대표단만 상호방문하고 자매결연하고 이런 사항만 났는데 향후로는 양국가에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을 서로 초청해서 공연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1년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런 실적이 없지만 서도 앞으로 이런 문화교류도 확대해 가지고 서로 문화를 이해를 하고 폭넓게 넓혀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역센터가 이제 각 나라에 지사처럼 다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그 나라에 연결시켜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렇다면 우리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쉽게 한국에서 파견된 그런 지사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래 그것은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에서 하면 우리 상주의 모시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등록만 하면은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나라에 전 세계인에게 알 릴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법도 우리나라를 쉽게 알릴수 있는 방법이 좋은 사례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기업체까지도 선정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 해외교류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유인물에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번 인사에 6급 승진시에 일단 읍면동에 담당 아니면 계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3~4년 후에 무보직으로 상주시에 들어오지요? 들어올때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일단은 담당으로 나갔다가 보직을 받아나갔다가 무보직으로 다시 들어오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행정이 봤을 때 시 본청에 우월적이라든지, 권위적인 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보직을 줬다가 다시 보직을 뺏어 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본청에 무보직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급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에 나갔다가 읍면에서 계장역할을 수행하다고 본청에 무보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청에 보직자리를 주고 이런 경로를 밟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읍면에서는 계장업무를 수행하다고 본청으로 오니까 어느날 6급 무보직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먼저 승진하면은 무보직으로 본청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읍면동에 담당으로 가야 되는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중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7건에 2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80건에 110억 300만원,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는 26동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완공이 103건으로 96%를 지금 하고 있으며 추진중인 4건은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수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6일부터 합동 측량·설계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10월 9일경에 모두 끝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9일경에 끝나고 나면은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은 2,201명으로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총 8시간을 교육이수 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17일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51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2,511명을 교육이수시켰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교육대상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민방위대장 313명에 대해서는 연1회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경영편의시책홍보 강화로 적극적인 교육참석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생활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각종 재난예방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민방위대원의 자질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없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한 긴급 대처조직으로 정예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재난·재해의 발생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함창 금곡, 모서 석산, 화남 평온에 대하여 2002년도에 시범마을로 선정을 해서 2003년과 2004년도 2개년에 걸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풍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훈련실적으로는 함창 금곡이 2회, 모서 석산 1리가 3회, 화남 평온 1리가 2회 총 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당 훈련비 200만원과 재난 예방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해서 재난·재해 없는 마을로 육성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6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입니다. 전국 규모의 행사개최로 시민화합과 자전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알리기를 통한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해서 농특산물판매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북천시민공원외 부대행사장에서 저희 상주시가 주최가 되고 상주시자전거축제에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행정자치부 외 문화관광부라든가 환경부 등 후원이 되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자전거대행진, 산악자전거대회 등 자전거관련행사가 있겠고요. 자전거인의밤 시민노래자랑, 경북청소년Festival, 영호남 의류행사 등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와 체험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특색 있는 볼거리 체험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축제의 마스터플렌을 완성해서 지난 9월 6일에 각 실과소 및 읍면동장의 준비사항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나누어 드린 별책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와 전통 성년식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소식지를 발간 배포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따른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상담실 및 어울마당 운영 그리고 문화유적지 답사 및 캠프행사를 3회 21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권리신장과 창의적인 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길거리 농구라든가, 청소년한마음Festival,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지난 7월 8일에 개관해서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운영해 본 결과 1일 평균 약 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교양·취미교실 운영과 여름방학 문화·예술학교 운영, 그리고 주말극장과 날씨체험캠프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첫째가 인터넷이고, 둘째가 DVD감상, 셋째가 노래연습장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교양취미교실운영과 특기적성교육, 전일제수업 등 학교연계프로그램을 지속개발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47페이지에요. 밑에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에 26동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밑에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에 완공이 7동이고 추진중이 19동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7페이지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마을회관 건립은 총 6동 중에요. 완공이 2동이고 추진중이 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보수는 총 20동인데 완료가 5동이고 추진중이 15동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에 보면 거기는 완공이 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 그게 추진중이라는 것은 보수에 대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완공하는 것은 마을회관건립과 보수 합해 가지고 총 2동, 5동해서 7동이고요.

이맹호의원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이 완공이 6동 되어 있고 보수가 1동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죠. 마을회관 건립이 총 6동 중에 2동이 완공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는 총 20동 중에 5동이 되어 가지고 그게 합하니까 7동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까지 여기 등재되어 있는 이 내역이 당초예산에 항목입니까? 아니면 그 이번 추경 1차 추경예산까지도 들어있는 있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이맹호의원

당초예산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의원

이번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사업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표기되어 있는 마을회관 신축 내지 재축에 대한 그것은 당초 도비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애당초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겁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한 표기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마을회관들이 추경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제 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직 추경예산을 검토를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당초 본예산시 그 당시에 도비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포함을 못시키고 추가로 도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 당시에 그러면 당초 예산 저것을 할 때 본 의원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본예산 예산서에 이번에 올라왔던 이 항목들을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까?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본 예산에 분명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부기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배정이 예산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이맹호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비 내시 통보만 받으면 바로 세입으로 해서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도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서를 갖다가 부기의 목을 신설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기본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도비 이거 자금영달이 되기 이전에 예산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배정하게 되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예산배정을 당초에 받았으면...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한번 내실을 받았으면 한번 부기를 써먹으면 그만인데 다시 돈은 안주면서 돈을 준다고 할 때 또 부기를 표시하고 돈 내려갔다고 또 부기를 표시하고 결국은 한사업을 가지고 부기를 두 번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비보조결정이 확정적으로 되어야만이 우리 예산에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없다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돈이 없으니까 삭감한다. 이런 예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마을회관 건립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에만 올라온게 몇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것은 그러면 미리 약속이라든지 구두로 약속을 해놨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확보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런 내용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예산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상 본 예산에는 못 넣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이기 때문에 본 예산편성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맹호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던 그 부기들은 본예산에는 부기가 올라있지 않겠네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안올라 있죠.

이맹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진욱

김진욱의원

50쪽 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이것은 언제 나왔지요? 자전거축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자전거축제 세부추진계획은 언제 나왔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추진계획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책자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난 준비사항 보고회 때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동에 가니까 각 읍면동별로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게 없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거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실과 파트별로 맡아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간추려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실과별로 하는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몽골겔, 천막을 전부 다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별로 홍보전시관부스를 운영하는게 원안입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부스 3동을 운영하는게 원안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둘다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둘다 합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지시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별로 홍보전시관을 운영한다는데 상주시 지금 24개 읍면동이 그거 해 가지고 5m, 5m 해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면 지역특산물이 상주시내 똑같습니다. 여기에 24개 운영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는 부스설치 운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전시도 하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각 읍면동에 참 바쁩니다. 되게 바쁜 시기인데 여기에다가 2박 3일 동안 똑같은거 해봐야 지금 특산물 가지고 상주에 배, 사과, 포도, 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똑같은 품목을 24개 부스에다가 똑같이 설치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는 동일 다 똑같은 품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특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하고 해야 안되겠는가?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이 다른 특산물이 특별하게 시내 5개 동에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특산물이 있을게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동지역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읍면지역도 모동, 모서하면 포도외에 특별한게 뭐 있습니까 그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제가 지금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신청받아 보면은 특산 아마 다양하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동에 가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산물도 없는데 새마을지도자회 아니면 단체에 다가 맡기니깐 거기에 특산물이 어차피 우리 신흥동, 동성동해도 배하고 사과, 그 외에 쌀인데 그것 똑같이 공히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장사가 될꺼냐? 2박3일 동안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면 최대한 거기서 어떤 장사가 되든지, 홍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판매도 안되고 홍보도 안된다 하면 그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게 크게 홍보할 사항도 없고 판매실적도 저조할텐데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볼 적에 이런 사업을 축제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 또 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행사에 보탬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움직여 주고 있고 일부는 아마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놓을 것도 없고 걱정스러운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부인회를 통해서라든가, 지역에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가지고 나와서 전이라도 붙이고 렇게 다양하게 행사하려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저희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여기서 주관하는데서 보면 농업경영회에서 3동을 가지고 지금 특산물을 지금 운영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또 읍면동에서 각 부스를 가지고 하면 농업경영인회가 읍면동에 되어 있는 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 다르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도 농산물이 겠고 지역에 있는 특산물 해도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같은 종류도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읍면동에 한번 물어보세요. 꼭 필요한가 아닌가 사람을 끌기 위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직원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실상, 여기해서 잘되면은 지금 처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전거축제하면서 처음이잖아요? 읍면동에 부스 주는 것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축제를 하는데 읍면동민들을 괴롭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축제입니다. 축제이고 일단 축제이고 하니까 그런....
진욱

김진욱의원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달성을 못하면서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농민들이나 면민들한테는 이게 저게 되는 거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의 중간보고를 할적에도 이것이 크게 문제점으로 돌출 안되었습니다. 다들 읍면동에서도 한번 해 보겠노라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돌출은 안됐는데 동에서 주민들하고 통장회의 아니면 번영회의때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여기에 동장님 생각하고는 다 달라요. 거기서는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은 추진할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져갈 물건이 없는데 그리고 바쁜 시기에 2박 3일 동안 거기 가서 누가 그걸 지키겠느냐? 부스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질의와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회관건립 6동이죠? 신규건립 6동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리고 보수가 20동이고 이런데 지금 상주시에서는 신규를 4,000만원 읍면동에 주고 있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리고 재축은 얼마 줍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3,500만원입니다.

주응규의원

이거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재축하는 것 이것을 이름을 지어 놔 놓고 500만원을 덜 주고 있는데 이 재축이라는게 각 읍면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를 줘서 지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봐야되지 읍면에 각 개인 가정집 이사간 것을 이걸 수리해 가지고 시에 등록만 되어 있는 겁니다. 회관 있다라고.... 그래서 기름만 대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재축으로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있어요. 군 시절에 시멘트를 200~300포대 줘서 모래 실어다가 주민들이 벽돌 빼 가지고 주민들 인력으로 스레트 이어 가지고 등록해서 회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재축으로 봐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신축으로 봐줘야 될 것이다. 상주시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4,000만원 보조받아 지어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것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회관 4,000만원은 현실하고 맞질 않습니다. 왜나하면 마을회관을 지어도 일반 목수 되시는 분들이 평당 20만원씩 최하가 20만원이고 22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평 지을수 있죠? 200으로 봤을 적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걱정을 시키느냐 하면 그 신청을 해서 그 마을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 이맹호 의원님이 이야기 했지만은 추경에 한 두 동네에 예산이 떨어진데 있죠? 지금 그 돈을 받아서 걱정이예요. 부지해결 해야죠. 그 20평 이상 못 짓습니다. 200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지어놓고 비품같은 것 이런 것들 하면 몇 백 들어가는데 20~30가구 사는 마을에서 회관 하나 읍소에 짓겠다고 신규가 없잖습니까? 짓겠다고 신청해서 들어오면 들어올 때는 기뻤는데 동회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려니까 호당 잘못하면은 20~30호 되는데는 70~8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요. 그래서 외지 가서 모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타면, 타시에 것도 뽑아 왔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에 현실하고 안맞고 지금 자재대가 말이죠. 2003년도 대면 2002년 2003년도 대면 20%~30% 적게 올랐는게 철골은 100%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돈 주어서 반갑기는 하나 오히려 걱정되는 회관을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지금 짓고도 있고 안짓는 면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현실화 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장시간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시에 이 몇 개시를 뽑았거든요. 지금 김천시 같은데는요. 25평 이상을 짓습니다. 30평 기준을 해 가지고 짓는데 200만원 기준해 가지고 5,000만원 최하 5,000만원입니다. 김천시가요. 25평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25평 미만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김천시에서는요. 짓는데 3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25평을 지을려고 하면 5,000원을 주고 30평을 지을려면 6,000만원을 줘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못읽어 드리고 구미시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동당 설계금액에 따라서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요. 현재, 6,000만원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에 의해서 6,000만원까지 시에서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계획이 말이죠. 8,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이런데 하필이면 우리 상주시에서 회관 짓는데 예산을 주면서 그 주민들 부락민들 걱정을 시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상주시거든요. 이거 아주 더 얘기 할 것이 많습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릴테니까 이것 좀 시정을 2005년도에는 김천과 구미 가까운 수준, 그 수준을 좀 따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보충으로 마을회관설립에 대해서 한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설립준공 후에 재산이 상주시로 들어갑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마을로....

한보석의원

마을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우리 48쪽에요.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민방위 비상소집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두번씩 훈련하는게 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있는데 보면 지정된 마을에는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콘테이너에다가 비품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민방위 장비가요. 엄청난 장비가 다 썩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도 한번도 안하는 심지어 몇 천만원가는 모토보트까지도 다 썩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은 하는데 보면요. 전부다 면사무소에 가까운 동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읍면동 가까운 그리니까 인근 된 리죠. 리동에 다가 시설을 해놓고 콘테이너를 배치해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비상소집해서 훈련하는 목적에 위배된다.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안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좀 오지로 떨어져 있는데 항상 면하고 같이 동떨어져 가지고 항상 혜택을 못 보는 이런데 민방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피를 할 수 있고 소식이 늦은 곳이니까 단합을 해서 먼저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키는 것을 보면 사람 동원시키기 쉬우니까 면사무소가 있는 리를 선택해서 그 동네에서 하는 겁니다. 항상 교육을.... 이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하는데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죠. 예산만 낭비한다는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장비를 가지고 그 리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비를 안사도.... 그런데 바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마을회관에 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장비를 사 놓고 그 동네에서만 훈련을 해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소집훈련은 오지지역, 면사무소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 재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데를 선택해서 항상 그 사람들을 비상교육 시키고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민방위 훈련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써먹는 민방위 훈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재난에 분명히 대비하는 민방위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 하는 걸 계속 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민방위 비상소집이 필요한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소집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다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민방위 관계는 6급 보직 달면서 제일 처음으로 훈련계장 보직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너무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다 맞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민방위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지금 안쓰는 장비들이 많아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거의 30~40%는 항상 돈으로 낭비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방위장비를 구입할 때 계속하고 있는데도 덜 쓰는 장비는 될 수 있으면 다시 안 사는 또 다른 읍면에 것을 안쓰는데는 거두어서 다른데 쓰는데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이런 서로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장비들이 많이 썩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창고에, 그래서 민방위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았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쪽에 말입니다. 훈련비지원 마을당 200만원씩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윤홍섭의원

마을에 2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데 쓰여집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경비 그러니까 식대라든가....

윤홍섭의원

이게 그러면 당일 경비로 200만원 지급되는 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연간 계획입니다. 200만원은...

윤홍섭의원

연간 200만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봉제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지방세 확충과 징수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수여건은 전반적으로 내수부진과 경기 둔화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세는 목표대 71%를 부과해서 87%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목표대 86%를 부과해서 77%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전반적으로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부과징수 될 것으로 봅니다.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증가되어 목표대 135%를 부과하고 징수는 106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9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연말까지 100%를 부과될 것이며 지역개발세는 다소 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은 목표대로 부과가 100% 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소득세에 있어서는 지난해 태풍 「매미」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는 관계로 1,2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로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추가세목은 정리추경에 경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연말까지 100%를 상회하여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100% 징수가 가능할 것이며 잡수입이 많은 것은 지난해 양여금이 금년에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을 볼 때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원관리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체납세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현황은 지난해 이월금 36억 8,100만원과 금년도 25억 9,200만원이 체납되었으나 그 동안 2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정리 등을 통해서 부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관리를 해서 17억 8,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자체 체납세정리를 하고 11월, 12월에도 체납정리를 해서 경기가 어렵고 납세의식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체납세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세수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탈루·은닉 세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발굴해서 세수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8개 읍면동과 75개 법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결과 7,079만 5,000원을 징수 추징 했습니다. 앞으로도 4개 읍면과 114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법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탈루은닉이 없도록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 납세자 편의시책추진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난 8월 12일 컴퓨터추첨을 통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56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총 16,618건의 자동이체를 실시하였고 지방세 인터넷납부와 자동차세 연납 신청토록 했습니다. 다음 62쪽, 지방세 정보와 5개년 계획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세정혁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징수부를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체납DB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전산표준코드를 변환시키고 내년에는 과세대장 전산화, 2007년에는 표준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2009년에는 완전한 사이버 지방세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수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게 되면은 현재 62억 7,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6억 8,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25억 9,200만원이 체납이죠. 이게 8월말 기준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럼 앞으로 더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걸세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금 9월에도 자체적으로 도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래서 늘상 지금 체납을 줄이라고 늘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체납현황으로 봐 가지고는 작년에 36억 8,100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와서는 44억 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수증대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세금을 징수하는데 좀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말쯤 되면 조금 전에 작년수준은 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도 있습니다만 이건 공무원들이 뭔가는 좀더 새로운 징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감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가 사실 저희과에서는 제일 큰 그걸로 판단되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것을 사실상으로 100% 다 받는다고 해도 작년도 것 이월된게 가산금을 포함하면 매년 5억씩 불어나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는것도 대단한 그런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25억이 총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만 납기 이후에 징수를 한게 금년도에 지난달에만 한 5억을 다시 해서 총 1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4억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9월달에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결과 23일까지는 중점기간을 정해서 하자 그래서 7월 한 달에 6억 정도를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에 되어 있는 10월 납기 종토세 이외의 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간다고 봅니다. 다만 11월 12월에 가면 다시 종토세에 대해서 체납이 또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을 다시 또 체납세 정리기간을 통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채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업무도 맡으신지 얼마가 안되고 상세하게 상황판단이 아직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나 늘상 감사때 보면 지적이 되어 왔고 이런데 현재 체납현황으로 봐서는 또 이게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특단의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최소화 이것 줄이려고 몇 번이나 얘기되었는데 올해는 더 불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 발생되어 있는 이것도 최대한 회수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아이템을 연구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56쪽에요.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수입하고 잡수입 무려 목표대 부과가 1,600%, 2,000%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수입은 우리가 당초에 연간목표를 3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만 지금 부과된게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뭔가 하면 세영아파트가 금년도에 새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영아파트 신축에 따른 그에 부과된 부과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대해서도 연간 목표액이 2억 7,4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에 영달될 양여금이 금년도 6월에 52억이 새로 전달되었습니다. 52억이 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감사지적사항 회수라든지 아니면은 토지보상금을 책정했다가 그게 정산 후에 다시 회수된 분 이런 것이 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나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과대 목표가 상당히 높으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이게 목표관계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저위에 정부에서 위에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게 뭐 있습니까? 자체에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일반적인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것을 추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기수의원

하여튼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과년도 수입이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과년도 수입이 이래 보면 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이 과년도 체납액 전액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연간목표를 선정할 때는 과년도 분을 징수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잡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을 다 갚지는....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체납액 전액이 있는데 받을 양 만큼만 목표치를 잡는 겁니까? 그러면은?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렇게 잡아 놨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래서 일부 금액만 목표를 잡았다. 이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잡수익에 보면 징수금액이 연간 목표 보다가 이렇게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도 58쪽의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를 할 금액을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잡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양여금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의 징수가 징수된게 55억 2,900만원 아닙니까? 징수된게,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표 초과세목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 1회 추경에 안 들어 가 있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1회 추경에도 1회 추경에 제가 듣기로는 200억 정도를 잡아 놨다는데 분명히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추경이 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이게 들어 갔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1회 추경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분명히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산 총액에 추경 총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기수의원

총액에 포함되었으면 왜 정리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6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지금....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되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페이지는 안 나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에 2003년 지방양여금 미수령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게 잡혀 있다. 이 말씀이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이상하네 그러면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는 기채 발행이 이번에 얼마 되었는지 압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김기수의원

51억 5,100만원을 기채발행을 했는데 이게 안 잡힌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정도 같으면은 기채발행을 안해도 되는게 아니냐....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 문제는 저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기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리고 그거 외에 기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이게 분명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61쪽에 보면 자동이체 제도 운영관계가 있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이게 자동이체 전체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제가 실적란에 다가 지금 16,618건이라고 건수만 해놨습니다만 금액은....

김기수의원

세액이 없는데....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금액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수만 지면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기수의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다른 공과금은 주로 보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이런게 있지요? 이런 공과금 관계는 우편요금이나 아니면 1%정도 감면을 해 가지고 납기내에 납부를 정착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면 공과금을 수납하는데 예산도 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금 자동이체 제도에서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를 고지서 나갈 때는 자동이체제도에 대한 홍보문안을 많이 삽입했습니다. 뒷장에 다가 최대한 삽입해 가지고 은행에 가지 않고 세정과 앞에 보면 시금고가 있습니다만 월말 되면 줄을 서 가지고 불편한게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은행에 받는 쪽도 그렇고 또 내는 쪽도 월말에 돼 가지고 꼭 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번잡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동이체 제도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다만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줄여줄 용의는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을 연초에 하면 10%를 해줍니다만은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해 주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위에 상부기관과 같이 검토를 하고 연찬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제도를 한번 신설을 한다든지 하면 징수비용도 들지 않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요. 지난 2월 임시회 때 보면 자동이체제도가 38,617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6,600 그러니까 22,000건이 줄어 들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인터넷납부 하는 것도 지난 2월에 보면 397건인데 336건으로 이것도 줄어 들었고 이게 줄어든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홍보를 하고 이러는 판에 상당히 불어나야 될 판인데 이게 38,000건에서 16,000건으로 이러면 22,000건이 줄어 들었는데 이게 애당초 보고에 그때 보고가 헛보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3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작년 2월달에 38,000원 이라는 것은 사실 이때에 보고서를 지금 봤습니다. 다만 현재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 16,618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 그때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는건지?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글쎄 그게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기수의원

그래 세가지가 다 오타 같으면 세가지가 다 줄어들었다. 이거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것도....

김기수의원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김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김기수 의원님과 김학구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하단부에 과년도 수입에 시세에 보면 목표가 2억 5,000만원인데 부과가 25억 9,700만원에 1,038%가 부과대 목표가 1,038%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세영아파트 하고 기타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 목표와 부과금액을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도록 세우시지 말고 가능한 현실성에 맞게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별표에 보면은 목표초과 세목은 정리추경에 경정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1차 추경에 했다고 그랬죠? 세입 잡았다고 그랬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번에....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아까 그 내용을 김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아까 그 말씀은 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 다시 말해서 양여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고 여기에 정리추경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재산세하고 주행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 5억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하고....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시세에 나와 있는 돈이 일부는 1차 추경에 올렸고 나머지돈을 정리추경에 경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렸고 다음에 정리추경할 때는 연간 목표에 미달되는 것은 새로 정리추경할 때는 올리....
재현

정재현의원

미달된 것은 올리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실적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에 수입을 다 잡은 것을 갖다가 지금 1차 추경에 다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남겨놨다가 정리추경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이번에 확정된 것은 1차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는....
재현

정재현의원

다음에 받을 것은 정리추경에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밑에 내용을 갖다가 목표추가세목은 정리추경에 경정한다는 말을 갖다가 바꾸어서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금을 사장하는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지금 보기가....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연말까지 하여간 이것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연말까지 받는데 표기할 때에 표기를 구분을 잘 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리추경까지 간다는 말은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밖에 안되니까 다음부터 표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59페이지에 체납세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아까 김학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금 부과를 할 때에 재산이 있는 곳에 부과를 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무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행불, 시효소멸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체납액을 말합니다. 체납액을 있을 때에 우리가 받으면서....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물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어떤 경우가 있어서 무재산이 되었겠죠.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재산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는데 재산에 부과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세금을 못 받아 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무재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사업에 실패해서 무재산인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취득을 해놓고 또 되팔아 가지고 있는 상태라도 체납액은 발생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어떠한 사항이든지 간에 어떠한 금액이 어떠한 사항이든지 간에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를 세금을 부과한거 잖아요?. 맞잖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부과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도가 났든지 어떤 관계가 잘못 되어서 부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재산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럴 경우에 무재산 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세금징수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게 맞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사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한달이라는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 납입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입기간만큼은 지나서 다시 독촉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독촉고지서가 그래도 한달 이내에 안 냈을때에 그때에는 사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고지서가 아직 1차 고지가 독촉고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한 달 후에 다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달 안에 부도나고 재산이 부도나고 무재산 될 일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15일 이내에 자진신고 15일이고 15일 이후에 독촉장 발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압류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법적 절차를 거쳐 가면서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 더 시기가 지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부과 즉시에 징수하지를 못해서 체납이 발생되었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행불하고 시효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취득이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바로 부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반복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하시고 61페이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실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행운상 1명은 1등이 50만원입니다. 1등이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세액의 몇 배가 될 수 있는 상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겠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1등 상금을 낮추고 차라리 밑에 아차상이나 다행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금을 주게 되면은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는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 이런데에 부과가 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농가주택인 경우에 신축 후에 몇 년이 지나야 만이 몇 년 동안 재산세를 감해 주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이게 몇 년 후에 다시 조정이 돼서 부과가 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농가주택은 짓고 나서 5년간을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

한보석의원

면제하고 5년 후에는 다시 살리지요?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지금 2004년도에 들어와서 재산세가 농가주택인 경우에 보통 200~300% 올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종전에 농가주택에 있던데서 300%로....

한보석의원

예. 그리고 농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비율을 보면요 타면에는 본 의원이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낙동면을 조사를 해 보니까요. 평수와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 하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30평 짜리는 예를 들어 2만원인데 똑같은 농가주택에 연수는 똑같이 된 겁니다. 25평 짜리는 2만 5,000원을 해놓고 이렇게 두서가 없이 아무 근거없이 그냥 예산을 재산세를 편성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1만원 정도 내든 재산세를 지금 현재 얼마냐 2만원, 3만원 내고 있습니다. 2004년도 들어와서 그 정도로 재산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가지고 재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수가 큰 것은 적게 내고 적은 것은 많이 낸다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에 대해서 주민세가 고지 되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장소에는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사업장안에 주민세가 나갑니다.

한보석의원

사업장 주민세가 나가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렇다면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주민세 복지를 위해서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주소는 도시에 있는 자식들한테 되어 있고 살기는 여기서 산다. 이러면 주민세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사업장이 있는....

한보석의원

아뇨.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장 주소나 현주소에 두 군데에 다 나가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당연히 나가는데 유독 안나가는게 있어요. 주민세가, 그게 뭔가하면은 편법으로 자식들한테 가족수당 받기 위해서 퇴거를 자식한테 해놓고 살기는 시골에 산다는 얘기예요. 주소는 서울에 되어 있어요. 살기는 상주에 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민세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안나가지요.

한보석의원

그 왜 안나갑니까? 상업지구는 나가면서 현지 살고 있는데 주민세가 왜 안나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제가 그것까지 답변하기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민등록법상 안되면 말소를 시킨다든지....

한보석의원

그래해야 되겠지요? 주민세를 안내면....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우리는 일단은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을 때에 내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상업지구는 주소지가 아닌데 주소지도 내고 상업지도 내고 두군데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러면 여기는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고 살기는 상주에 사는데 주민세가 목적이 뭡니까? 주민세를 내는 목적이 뭡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도 하나의 회비적인 주민세라는 회비적인 성격인데....

한보석의원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회비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주소가 타지역을 되어 있다하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세를 안내는 사람은 당연히 타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세를 받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1~2차례 걸쳐서 주민등록사실조사라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사항이지 사실 우리가 찾아 가지고 너....

한보석의원

지금요. 과장님 지금 현재 주소지를 타지역에 놓고 상주에 사는 세대가 몇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파악 안해 봤습니다.

한보석의원

한 면에 100세대 이상 넘습니다. 한 면에, 그러면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주소를 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부양가족 혜택 이런 혜택을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퇴거를 해 놔 놓고 실질 사는거는 여기 살고 있는 세대들이 한면에 100세대 정도 되고 있어요. 실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주에 살면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세금을 받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징수하고 있는데 주소지 파악해 가지고....

한보석의원

아뇨. 그게 지금 세금을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세금을 제때 제때 부과하는게 더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지요. 세금을 받아내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낼 사람은 당연히 받는, 받는게 더 중요한 목적이예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 가지고 옮긴 주민등록상으로 가지고....

한보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를 상가에 주소지에서 받고 상가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주민세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데도 한번도 안내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것은 주민등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등록을 상주로 옮기도록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소소한 것까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깁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담당과장님이 그 소소한 것이라고 얘기 할 수 있어요?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는게 그게 소소한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을 받아 들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한 의원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최대한 상주로 옮겨서 하도록 하고 아까....

한보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재산세를 형평성에 맞게 결정해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32평 짜리 아파트가 재산세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주에 있는 제가 청구 아파트를 모 아파트를 45평인 경우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요. 근데 재산금액을 따져서 알아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32평 짜리 아파트가 얼마 가느냐 하면은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상주에 있는 45평 아파트자리가 1억에서 1억 1,000만원이예요. 청구아파트가, 그런데 세금은 배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는 이 불합리한 것을 고쳐 나가겠다. 발표를 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한 의원님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세에 있어 가지고도 형평성이 안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농가주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작년보다도 높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과세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과세표준액이라는게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민원처리과에서 6%, 올해 같은 경우에 8% 올린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과표로 잡고 그에 따른 우리 과액에 대해서 0.3%면 0.3% 종류가 다 다릅니다만 상업용은 상업용대로 심한대는 7% 이상까지도 가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농가주택에 작년에 보다 배가 불었다. 어느 것을 딱 집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 가지고 하겠는데 낙동에 어디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율이라는 것이 또 세법상에 나오는 대로 적용하니까 하는 것이지 결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에 4, 5억 재산하고 우리 상주에 있는 그런 것 하고 어떻게 차이나는가 하시는데 일단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서 서울에서는 상당히 저항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초에 냈던 것 보다도 6배가 넘게 세금을 내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주에서는 절대 이것 가지고 더 올리고 그런 것 없이 과표에 되어 있는대로....

한보석의원

과장님 지금 물론 서울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가 1억짜리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6~7만원선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는게요. 시가 1억이 넘는 상주시에 있는게, 그런데 청구아파트 45평인경우에 보통 40~50만원 정도 세금이 종합세가 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다 나갑니다. 그래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의 가치에 의해서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지 맞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 상주에서도 이것 서울에 비교 안해서 상주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 가지고 불이익이 있는데는 다시 고치고 혜택을 보는데는 특별하게 혜택을 봤는 데는 부과를 더 하고 이렇게 형평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라는 얘기인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시며는 제가 질의한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요.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벽돌집하고 우리가 통나무집하고 재산세가 틀리지요?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틀립니다.

한보석의원

틀리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면요. 농가주택은 전부다 벽돌집으로 다 거의 통일시켜 놨어요. 그거 그런거 민원 안들어 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런데 한 의원님 지금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슬라브면 슬라브, 벽돌이 브로커, 콘크리트, 철근 무슨 조 다 나오거든요. 사실 그것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의원님이 꼭 그렇게 하나하나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종합적으로 검토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요. 읍면동에 다가 지금 현재 벽돌집이다. 이러면 작은 벽돌이든 큰 벽돌이든 시골사람들은 다 벽돌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다 벽돌집으로 다 해놨어요. 대부분 가보면, 해 놨는데 벽돌집하고 통브로커 집하고는 일명 통브로커집이라고 해요. 큰벽돌 그거하고 세액차이가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벽돌집이 세금이 많고 통브로커집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벽돌집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부과되는 것을 벽돌집이라고 해서 맞춰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금을 덜낼 것을 많이 낸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읍면동에 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건축물 대상이 되어 있는대로 매긴다고 자꾸 주장하고 말고 그런 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겁니다. 무작정 법대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형평성에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대장에 신고는 누가해요? 우리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누가 합니까? 업무를 잘못 봤는 사람도 시고, 부과한 것도 시입니다. 어디다가 근거를 법의 등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기수 의원님.

김기수의원

과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상당히 부실했었는데요. 이런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추진실적이 2월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이렇게 실적이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타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타가 될 수도 세가지 다 오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어느 것이 어느 보고서가 되든 허위보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나 규명을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그에 대해서는 마치는 대로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금 제가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여기서 금방 확인이 됩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보고 끝나는 대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회계과 하고 사회과 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조금 시장하시고 고단하시더라도 다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결산은 2004년도 2월말에 출납을 마감하고 3~4월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금년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4분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 미흡외 4건과 세출예산중 일부예산집행잔액 과다 발생외 6건 등 1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시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승인은 2004년 7월 7일에 개회된 우리시 의회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아 7월 14일부터 15일간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보 198호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현재까지의 공사계약추진실적으로 경쟁입찰 71건, 지역입찰 163건, 수의계약 45건 등 모두 279건을 공사계약하였습니다. 이중 71건에 대해서는 업체 경영상태 검증과 시공능력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234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 16필지 중 11필지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 17필지 중 12필지는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1,903필지를 부과하였습니다. 시유재산은 1,309필지, 6,345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37,778필지에 대해서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81필지가 무단 점유로 밝혀져 37필지 29,926㎡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획을 체결하고 나머지 44필지는 10월 중에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공청사개방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벌, 화서, 외서면 등의 청사를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의 냉동기 세관 및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양청사 냉난방 보충수 탱크를 교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문동과 모동면 등의 누수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남성·무양청사 화장실정비, 보일러 세관 및 펜코일, 냉난방 순환펌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5월 31일에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총 89억 7,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중에 청사부지를 확정하여 통합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취득승인을 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에 근무하신 일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직원때 지출업무를 좀 봤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런데 제가 보고서 중에 작년도 2003회계연도 결산에 말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이고, 2003년 사업이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러니까 작년 2003년도 사업이 2002년 사업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세출 결산액에 말입니다. 2003년도 결산현황하고요, 봤을 적에 555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리고 세입에는 보면 지금 여기에 3,980억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2003년 그러니까 2002년 사업이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거기에 비교해서는 211억 7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02년도 보다 2003년도 사업은 세출액이 555억 8,400만원이 불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게 된 내역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수해라든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면 내용이 나올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세입결산액도 비슷하게 증액이 되어 줘야 될텐데 211억 되었는데 혹시 결산세출은 550억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러냐 그러면 555억이 세출결산 되었으면은 세입도 그 정도 증액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편차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런가 그래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준비를 안 하셨으면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 지금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게 2003년도 제 지금 생각에는 2002년도 예산 이월된 것 안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예.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월금이 300억 정도 안 넘어왔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월이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게 있는데 이월 뭐 명시이월 다좋습니다만 사고이월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800억 됐었는데 그래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그런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2003년도가 특별하게 550억이 불었는게 이 결산서, 그러니까 작년 결산서에 보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550억이 특이하게 불었는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봤으니까 묻는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세출예산은 이렇게 나간 것은 그러면 2002년도에 해야 할 것을 2003년도로 넘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월된 것 그것은 다음 회기로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따로 안잡히구요.

김학구의원

예.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바로 넘어가는데 그게 2002년도에 태풍「루사」가 우리 시를 엄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대단히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해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65쪽에요. 감사결산검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88억이 나와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순세계잉여금이 188억이 나왔다는 자체는 사업 계획대비 실천을 하는 과정에 너무 과다한 계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돈을 억지로 해 놨다가 이월금 제하고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순세계로 했던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요? 이것은, 신년도 세입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 세입으로 잡으니까 좋긴 좋은데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을 잘못 예산편성을 했던지 아니면은 쓰지 않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순세계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표본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어떤 사정변경이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발주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싶습니다. 굳이 과다 편성을 해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토록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의원

혹시 과장님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그런데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한 예산을 미리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해서 소위 말씀드리면 강제 잉여금 만들기 이런 예가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잉여금에 대한 숫자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2004년도 지방재정연감 작성이 12일간 8월 13일날 이미 끝났네요. 이제 연감이 작성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작성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나옵니다.

이맹호의원

책 좀 볼 수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책이 발간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본 의원이 저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유재산이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전번 전임과장님 답변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 부서, 각 부처, 각 읍면동에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어쨌든간에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총괄해 가지고 우리시 자산이 얼마가 된다하는 것 어디 어디에 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역시 전에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통합을 해 가지고 수합을 해 봤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도 관리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데요. 각 행정재산 안 있습니까?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농정과 쪽에서 하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자기 소관 업무부서에서 합니다. 우리가 총 관리는 합니다.

이맹호의원

만약에 구거라든지 이런것이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인 도로공사나 공단조성하는데 수용이 되어 가지고 이게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자산은 매각대금은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이맹호의원

안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알아야 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취득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수입은 정식 예산편성으로 됩니다. 세입분야로 들어 갑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실과소에서 관장하는 우리 시유재산도 회계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예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대체자산을 조성하십니까? 아니면은 매각대금 가지고 세입예산에 넣어서 우리 상주시 사업에 의한 세출로 쓰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대체 부동산을 구입을 하거나 하는 투자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꼭 필요한 부지라든지 농경지가 필요하면 취득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대충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매각재산 내지는 매각재산 대비 우리가 취득재산하고 매년 평균 이렇게 수치를 놔 보면 대충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취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취득이 많은 걸로...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결산검사결과 보면 시정 및 개선사항이 매년 같은 내용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바라고요. 71페이지에 통합청사 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회계과 가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통합청사가 추진되고 지금까지 별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을 갖다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통합청사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저겁니다. 대충 아웃라인이거든요. 세부추진계획은 뭘 해야 되고 검증이나 부지확보관계 극히 이게 복잡한 서류가 아니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수립하는데 언제까지 기본계획만 수립할 것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 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럼 2차 정례회까지는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럼요.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탁월하신 추진력으로 좀 빨리 추진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68쪽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유지일 경우예요. 농경지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농경지 경작을 목적으로 시경작자에게 대부하는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지 아니하고 시에 대부계약체결은 A가 하고 또 B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사를 지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적합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건지 불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거의 실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농지를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계약은 매년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작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것은 시의 땅을 대부해서 제3의 인물에게 또 다시 대부하는 이런 계약체결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좀 말씀하시라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배원섭의원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경작자가 아니더라도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또 제3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챙겨도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5년을 변상금을 5년간 징수를 합니다. 변상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을 하다가 물은 경우인지, 하여튼 처음에는 점유한 사람을 우리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배원섭의원

처음부터 여기는 대부계약 체결한 사람은 따로 있고 실질적인 농사는 계속 딴 사람이 수년 5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걸쳐서 지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불법이 아니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농경지를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가량 1년에 10만원씩을 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20만원에 대부금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불법적인게 아니라면 그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실경작자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체결을 할 때 만약에 실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던가 이런 어떤 조항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실경작자들이 대부체결을 직접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시 땅을 가지고 중간에서는 이득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지금 300㎡ 이상은 매각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유지나 국유지 매각을 몇 ㎡이상, 이하 규제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근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중요 재산이 우리 시지역은 1,000㎡입니다.

배원섭의원

1,000㎡.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300....

배원섭의원

300평 정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300평 정도 되지요. 그리고 가액이 1억원이 넘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배원섭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단위에는 기준 예를 들어서 몇㎡이상만 이하만 이렇게 규정된 부분은 없단 말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없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불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유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경지가 아니고 현재 주택을 약 한30년 이상 주택을 불법으로 지었든지 어떻게 지어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건물주에게 부지를 불하하는 쪽으로 매각처리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맞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렇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도 보니까 시유지에 몇㎡ 이상되는 면적이라 해서 이것을 사실 매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것을 정식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잡종재산의 경우거든요.

배원섭의원

예.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행정재산의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한동네에 이렇게 길쭉하게 해 가지고 동네를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래 있는 것도 한필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하면 그쪽에 그쪽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용도폐지문제가 잘 안되니까 안 되는....

배원섭의원

그 지역 자체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 사람의 주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성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30년 이상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거주해온 땅이라면 가능한 한 건물주에게 실제 매각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법을 어겨서는 안되지만은 가능하다면 사유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매각해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혹시 그런 민원이 소지가 되거든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처리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에요. 공유지재산을 매각을 하는 국유재산 11필지를 매각했는 거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국유재산이 이게 농경지입니까? 아니면 임야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거의 농경지가 많습니다.

윤홍섭의원

농경지가 많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평방미터당 매각대금이 있잖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감정기관 두 군데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 낸 가격을 가지고 예가를 산출해서....

윤홍섭의원

그러면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각을 시킨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진욱 의원님.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71쪽 밑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통합청사추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학술용역을 납품받아 가지고 7월 9일날 용역결과 검토를 협의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 검토협의가 늦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 사이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해당 납품받은 후에 각종 데이터를 뽑고 일을 하다 보니까 7월 9일 관계부서....
진욱

김진욱의원

용역결과를 검토하는데 받은거 가지고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검토하면 되지 그걸 또 시에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경지라든지, 지번, 지적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우리 참고로 다 뽑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검토협의를 했다는데 여기 협의내용이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1차 검토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서 결말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입지결과 이런 것을 하는데 학술용역보고서를 받고 7개월 후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352가구에 5,705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8월 30일 현재 118억 1,8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생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 지원을 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도 생활안정자금, 긴급 구호 등 9,7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업그레이드 된 자활근로사업으로 건축개보수, 도배사업, 청소사업, 간병사업등을 실시해서 기술훈련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에게 2억 9,700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물급여사업으로 2004년도 계획 180동으로서 벽체, 담장, 도배 등 주택보수 등을 실시하고 8월말 실적으로는 60개소를 완료를 하고 저소득층 주민화장실 개량 50동을 계획을 해서 40동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등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 고취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장애인등의 현황은 5,278명으로서 상반기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2억 9,900만원으로서 장애인수당, 의료비, 장애인진단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 등에 참가토록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종합상담원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9,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협회사무실을 금년 6월 28일 준공을 하고 10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냉림동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컴퓨터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비 1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아울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에는 운영비 3억 6,400만원으로서 입소자 180명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의 운영비 2억 2,200만원을 지원해서 75명의 보육원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은광마을에는 운영비 1억 8,900만원으로 입소자 39명 무의탁노인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봉산요양원 기능보강사업 1억 9,600만원도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제49회현충기념식을 900명의 보훈가족을 모신 가운데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보훈호국의 달을 맞아 각종 보훈단체 전적지순례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개 보훈단체에 4,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충혼탑 등 현충시설물도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장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노인인구수는 22,021명으로서 전체 상주시인구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관내에 경로당 수는 48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32억 1,900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식당 2개소와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3억 7,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여가활동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경로당 지원에 미스프린트가 나서 487개로 되어 있는데 488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2,800만원으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4개소를 계획하여 3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8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보호 등 아동 건전육성에 3억원 및 보육시설운영에 6억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아동과 저소득 보육아동의 건강검진비 및 보육료지원을 통해서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에 2,700만원으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11개 단체에 취미클럽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18개의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시여성상담실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여성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애로사항을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식품위생업소는 모두 3,3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식품공중위생민원 656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 접객 및 공중업소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11건, 영업장폐쇄 12건, 영업정지 37건, 시정 및 시설개수명령 22건, 과징금 부과 3건, 총 85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7회에 걸쳐서 217개소를 지도단속을 했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78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식품위생업소지도단속을 하겠으며 계절적 성수품에 대해서 테마별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78페이지에 상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혹시라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죽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복지회관 뒤에 가면 보호작업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우리 상주 장애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작업실이 좁아 가지고 평소에 카네이션을 많이 만들어 놓거나 거기에 장갑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전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돌아보시고 보호작업실을 좀 더 크게 늘려서 장애인들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 되시면 장애인복지회관에 들리셔서 보호작업장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82페이지에 여성폭력상담소 및 긴급피난처운영에 955건이면 이건 1월달부터 8월달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8월 30일 현재까지 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8월 30일 현재까지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월 120건 정도가 되는데 매일 그러니까 4건이라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루에 매일 4건이라는 이렇게 많은 정말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이렇게 많이 했다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직장내 성희롱 및 미혼모발생예방교육에 11회 30,000명입니다. 1회에 3,000명씩 교육을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상주시 관내에 1회에 3,000명씩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겠느냐? 그게 혹시 수치적으로 너무 과장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78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제가 한번 들러서 인사도 할겸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만 예산이 앞으로 허용하는 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여성폭력상담 여기에는 사실상 수치가 955건으로 되어 있는데 화서에 있는 “필그린상담소”라고 해 가지고 교회 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7명이 계속해서 상주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던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필그린하우스” 통합해서 같이 한거란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거기 겁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필그린하우스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직장내 성희롱 및 미혼모발생 교육은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각종 중·고등학교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지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11번 했더라도 조금 과장된 수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그린하우스에서 이만한 일들을 했다면 굉장히 큰, 엄청난 큰 일들을 한거거든요. 이런데는 과장님이 혹시라도 기회되시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늦었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에 했으면 싶었는데 의원님들이 다 마치고 하자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보니까 3,352가구에 5,705명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8월 30일 현재입니다.

배원섭의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다른 실과소도 물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약 20여일 가까이 다 하시지는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75쪽에 보면요. 상주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봐요. 뭐하는데인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설명하겠습니다. 상주자활후견기관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구)왕산 밑에 (구)중앙동사무소에 지금 2층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종사자가 거기에 있는 종사자가 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를 자활사업을 시키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를 해서 82명이 건축개보수라든지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기초수급자보다도 좀더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분, 이런 분들로 분류가 되고요. 그 밑에 한칸 더 내려가면은 자활공공근로라 해가지고 하루에 일을 4시간 밖에 못시킵니다. 근데 일당 3,000원 밖에 못 줍니다. 이 사람들은 겨우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생활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대충 말하고 싶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여기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6명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사무실운영비하고 종사원들 인건비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이게 1년치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년치 입니다.

배원섭의원

1년치, 1년치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근데 그러면 이 분들은 다 생활수급자들 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생활수급자 내에서 무직자를 선택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76쪽에 우리 거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화장실 개량사업 해 가지고 50동 중에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할 때 40동을 완료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보고서에는 40동 실적을 못 올려놨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각 읍면동에서 이걸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되었는데 이게 서류정산관계가 덜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중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배원섭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인부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좌변기를 한 개당 60만원씩 소요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가 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은 그걸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원섭의원

이게 봄부터 사업이 계속 시작되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기에 지금 현재 50동으로 선정된 생활수급자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들이요.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0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견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이 개량사업을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생활수급자대상자들이 노력으로 개량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추위오기전에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이 지금 부족한 관계로 현재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지금 어느 실과소 없이 중요한 부서라고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복지에 대한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못하면은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의 모든 것이 지원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이나 또 생활수급자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한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동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현재 몇 동을 완공하고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중에서 심부전증 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심부전증환자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희귀병 환자로 분리되어 가지고 2급 장애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수술을 하기 전에 2급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재산이 1억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치료를 무료로 다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까지 지급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수술 후에 수술을 하고 나면 5급으로 판정이 바뀌지요?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수술전보다 수술 후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치료비가 수술전보다 수술 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술환자들이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한달에 두번씩을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가서 경비하고 약값이요. 한달에 40~50만원 나와요. 약값이 이 수술후에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한달에 한번씩 치료를 꼬박꼬박 가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수술을 받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 10년 후에 치료를 못받아서 죽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희귀병환자를 2급으로 분리할 때는 이런 귀한 생명을 한번 살려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후 처리는 미비해 가지고 실지 목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이런 법제도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정부에 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차후에도 생활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기초생활보조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떨어지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앞으로 지원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는게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게 안되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정을 가졌을 때는 쉽게 말해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해 버립니다. 최악의 악수를 뜨는 거지요. 이혼을 해 가지고 혼자가 있을 때는 기초생활보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이런 가정들이 사실 주위에서 이런 가정들이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보호를 해서 가정을 보호를 해서 생명을 지키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 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상주장애인복지관,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상주은광마을 이런 보조단체가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운영위원회를....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제대로 쓰는가 감시감독이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보면요. 그냥 그 1년 동안 했던 것을 보고하는 전혀 심의가 전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도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같은데는 운영위원회 결재가 나야만이 돈을 집행하고 다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5곳은요. 4곳으로 4곳은 전혀 운영위원회에서 전혀 그런 역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오늘 냉림동 사회복지회관은 1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