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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7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2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로 건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2017 회계연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보조금 집행잔액, 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하였고, 2016년 12월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예산반영 필요성과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51억 7,383만 6,000원으로 제8차 간주처리까지 반영된 기정예산 4,679억 775만 7,000원에서 272억 6,6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27억 4,409만 7,000원에서 223억 1,199만원이 증가한 4,750억 5,608만 7,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억 6,366만원에서 49억 5,408만 9,000원이 증가한 201억 1,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23억 1,199만원이 증가한 4,750억 5,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항목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0억 231만 2,000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보조금 등 그 외 수입 1억 1,695만 5,000원,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33억 9,593만 6,000원,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5억 6,537만 1,000원,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3,366만원에서 1억 2,632만원이 증가한 7억 5,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억 3,000만원에서 48억 2,776만 9,000원이 증가한 193억 5,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증가분 9,600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 6,718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458만 9,000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한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는 9억 8,961만 7,000원이 증가한 944억 5,6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5억 6,780만 1,000원이 증가한 360억 7,822만 3,000원으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는 58억 588만 9,000원이 증가한 3,010억 438만 2,000원으로, 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비는 72억 3,819만원이 증가한 310억 4,220만 5,000원으로, 회계 간 전출입 등의 내부거래는 20억원이 증가한 31억 6,727만 9,000원으로,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의 기타 경비는 57억 1,049만 3,000원이 증가한 93억 7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장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인건비 26억 8,085만 7,000원, 물건비 9억 8,727만 6,000원, 경상이전비 39억 3,698만 4,000원, 자본지출비 37억 4,226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80억 1,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8,158만 9,000원에서 7,366만원 증가한 36억 5,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기능보강 5,600만원, 구의회 인력운영비 1,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89억 6,742만 3,000원에서 101억 2,175만 3,000원이 증가한 1,790억 8,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구청사 증축 사업비 등 7억 4,700만원, 구 인력운영비 3억 6,833만원 등 15억 3,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비 2,000만원,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비 4,704만원 등 1억 7,1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강좌지원 2,944만 9,000원,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1억원 등 2억 9,7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 교육비전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매비 1,656만 3,000원 등 4,5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등 구매비 1,207만원 등 1,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성능개선비 4억원, 영상저장분배시스템 고도화 1억 1,365만 6,000원 등 총 5억 1,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4억 4,606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20억원 등 26억 3,3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매비 1,736만 6,000원, 제기동 137-11외 6필지 미불용지매입비 15억원 등 15억 7,9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비 1,230만 6,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3억 5,000만원 등 14억 4,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억 6,811만 8,000원 등 3억 9,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도시전략과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8,743만 8,000원 등 1억 2,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도시발전과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 504만 8,000원 등 1,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교육실 빔프로젝터 및 롤스크린 설치비 40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1,977만 9,000원 등 1억 1,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및 취약지역 집중방역비 1억 7,352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억 4,566만 5,000원 등 총 11억 1,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57만원 등 5,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41만원 등 4,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01억 9,508만 5,000원에서 121억 1,657만 7,000원이 증가한 2,923억 1,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1억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원 등 10억 4,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8억 6,370만원 등 20억 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정복지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억 7,641만 4,000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9,800만원 등 51억 8,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7억 6,520만 3,000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1억 8,860만 5,000원 등 12억 8,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777만 6,000원, 잔재폐기물 처리비 1억 4,580만원 등 4억 7,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3,500만원 등 총 4,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5,000만원 등 7,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공원녹지과 관내 공원 시설물 및 화장실 정비비 2억원, 근린공원 내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직개편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소송 임료 6,21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2쪽, 도로과입니다.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랑천 제방길 경관조명 설치비 4억원 등 11억 3,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무인단속CCTV 설치비 5억원, 예비비 37억 2,173만 8,000원,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3억 6,496만원 등 48억 2,7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구병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병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2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6억 5,524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3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5,600만원과 인력운영비 증가분 1,766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를 오세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5월 26일 제5차 및 2017년 5월 29일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요인 발생과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790억 8,9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억 2,17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은 총무과, 구청사 증축 공사 및 인력운영비 등 15억 3,291만 6,000원, 기획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 26억 3,387만 8,000원, 재무과, 제기동 137-11외 6필지 토지매입비 등 15억 7,959만 6,000원이며,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4억 4,178만 5,000원, 지역보건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1억 1,756만 8,000원 등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은 우리 구의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다사랑행복센터 건축비 및 위탁개발 수수료를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이영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제5차부터 5월 29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 긴급성, 효율성 등을 종합하여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을 고려하고 예산편성 기준에 보다 충실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94쪽,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19쪽, 공원녹지과, 공원 유지보수 2억원과 화장실 설치 및 정비 1억 5,000만원, 산책길 안내판 설치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123쪽, 도로과, 청량리민자역사 고가차도 내 보도설치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과 신규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89쪽, 주차행정과, 무인단속 고정식 CCTV 구매설치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증액과 신규편성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총 5건에 4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건에 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 외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41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3년 전인가 예측한대로 2016년부터 구 재정이 많이 좋아진다고 예상하셔서 2015년도 결산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한대로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추경 재원으로 쓰이고 있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재무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한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치보다 웃도는 경우도 있고,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 추경부터는 좀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서 41쪽 재무과 세입 예산을 살펴 보면 70억 200만원이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됐어요. 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 재산매각 관련해서 업무량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팀이 4월 1일 자로 재무과로 이관됐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재산매각 수입과 내년도 매각수입을 예측하건데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에서 250억을 갖다 썼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50억을 갖다 써서 현재 3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갖다 쓴 겁니다. 연도별로 생각나는대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정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4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5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추경 재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물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가 기조를 현재 보면 현 정부에서 부자 증세를 할 것 같아요. 부자 증세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인세나 소득이 많은, 1억 이상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세금들은 대부분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들어 오는 돈들은 그렇게 변동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구세 중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재산매각수입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 70억이 재산매각수입이 들어 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다 보니까 추경재원에, 이번 재원이 일반회계에 2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70억 정도가 재무과에서 세입이 늘어 났기 때문에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다른 구세라든지 세외수입 중에서 증가될 요인은 없고, 단지 재산매각수입이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19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총 재산매각 수입이 120억 정도 되면 업무량이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이 얼마나 진행될까 이 예측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정된 것만 그렇습니다. 용두5구역, 용두6구역, 그다음에 장안동 연립주택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를 재산매각 수입이 약 370억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숫자적으로 본다 하면 2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재산관리팀에 실무 직원이 3명 있는데 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3명을 전문위원으로,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직원들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어서 업무를 기피하고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중대한, 세입 예산의 증가 요인이 재산매각 수입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기진작 대책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 자체에서 약 370억이 되기 때문에 구 재정은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기4구역, 제기5구역, 휘경3구역 등 재개발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측컨데 2022년도까지는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는 복지비라든지 예산에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80억 내지 100억을 편성 못하고 가서 시에 시비를 교부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서는 영유아 보육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국비로 전액 부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0세에서 2세까지 260억 정도 될 겁니다. 매칭비율이 제 기억에는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부담하는 게 40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40억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면 자치구에서 재정 부담을 안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기초연금을 각 당에서 이번 대선할 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이 된다 하면 기초연금이 저희 구가 7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70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80%, 그다음에 시비가 11%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구비가 9%인데 구비가 9%면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10만원 50%로 올리면 추가 소요가 30억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30억 정도 부담하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비슷하게 갈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구 재정 전망은 재산매각 수입에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글로컬타워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공사에 BTL로 공사한 부분에 있어서 갚아야 될 돈이 312억인가 그렇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당초 계획이 312억에서 조기 상환하면 낮춰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까 발표한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에 갈 20억을 다사랑행복센터에 미리 갚고, 또 내년도가 우리 재무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370억의 예상치의 여윳돈이 매각수입으로 들어 온다 하면 우리가 긴급히 갚아야 될 돈은 거기부터 갚아야 되지 않나, 사실 6대 의원으로 지내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의 짐이 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팀이 그대로 가잖아요? 증가되는 팀이 있어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관리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팀이 4월 1일 자 직제개편으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변권을 주셨기 때문에 세출하고 같이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증가하는 만큼 저희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차량을 1대 사는 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만, 차량 구입을 승인해 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6대 의원 때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흑자를 본다면 갚아야 될 순위별로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먼저 쓸게 있고 나중에 쓸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금년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내년에 편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얘기를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때도 세심한 그런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의 말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23만 3,00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1억 3,6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구정홍보지원 단위사업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로써 14개동 신규 전입세대에 배부할 생활안내책자 제작 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구 신규 전입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가 수록된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동대문구를 적극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금년도 제1차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6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신규 전입세대가 요즘 이사를 전혀 안 해서 신규 전입세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꽤 많은 책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입 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4,000세대가 전입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온라인으로 15에서 20%로 하고 나머지는 전입하는 세대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반기로 보면 약 20,000세대 정도를 예상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50% 반이 삭감된 상태입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아마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보면 1,500만원 조금 모자란 감이 있고, 동별로 1,000부 정도씩은 제작해야 하반기에 감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부 정도 계산하면 14,000부고, 예산액으로 보면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안내책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생활에 유용한 도움이 될 만한,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안내책자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예전에 있었죠? 언제부터 중단됐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에 120쪽 짜리 생활안내 책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 말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책자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나와서 사실 수장 자체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할 때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 사실 산정을 못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갖고 계시는 120페이지 책자가 15년도 예산으로 제작된 책자라는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 책자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때 1,400부 하는데 권당 6,500원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책 한권에 6,500원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실제로 이것이 12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배부를, 양도 사실 많지 않지만 배부하는 세대가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동별로 별도로 제작해서 그 동에 맞게 진짜 필요한 사항만 수록해서 실질적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사업을 15년도에도 했었잖아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실패한 거나 다름 없잖아요? 저게 홍보효과가 중요한데 저것을 받아서 사람들이 몰랐던, 전입 세대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자기가 놓칠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120페이지 6,500원짜리 책을 언제 누가 읽고 있겠습니까? 물론, 타구 사례를 들어보면 또 서울시의 일부 정책 중에 잘된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화 형식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쓰는 SNS 형식이라든지, 요즘에 홍보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선거때도 그런 기법들이 많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SNS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책자도 저런 딱딱한 게 아닌 만화 형식으로 아주 보기 좋고 재밌게,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1,500이든 3,000이든 3억이든 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 그만큼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만들다 보면 당장 업체에 맡기고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돼요. 지금 아까 회의 전에 추가로 보고해 주셨지만 각 동별로 다른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14개 컨셉으로 잡아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도 서울시 참고를 해 보면 어르신들이 주로 받아야 되는 혜택들을 정리한 안내서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같이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았을 때 무슨 기저귀도 주고 우리가 분유도 주고 생리대 지원 사업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국·시·구비 매칭으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봤을 때 딱 한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만들려면, 물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제작을 하는데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0페이지 저 책자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공통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전입하시는 분한테는 그런 사실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제작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동대문구에 왔을 때 가장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내가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르신 같으면 경로당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실생활 위주의 그런 걸로 해서 한 20페이지 내외로 제작을 할 작정이고요. 그런 제도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장기적으로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걸로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타구 잘 된 사례를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원스톱으로 하는 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전입 왔을 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굳이 비교하면 군에서도 ‘뭐를 했을 때 뭐를 할 수 있다’ 싹 다 정리된 게, 아주 보기 좋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 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증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있게, 작년에 저 책자를 보면서 반성하며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994만 4,000원에서 95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1,0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집행잔액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입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8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97억 217만 9,000원 대비 15억 3,291만 6,000원이 증가된 992억 3,509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청사 증축공사 범위 및 공량 증가에 따른 구청사 증축 공사비 6억 8,200만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구내 소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식당 가구 구입비 4,500만원, 이거는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우천 시 구의회 의원연구실 누수방지를 위한 구의회 방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청풍유스호스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및 보강과 편의시설 개선비 9,200만원입니다. 해당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보화실 컴퓨터 구매비 600만원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분 1억 8,120만원, 시간제 근무수당 8,087만원입니다. 저희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분은 5,54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8·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626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52만 5,000원이며, 마지막으로 72쪽,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90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8쪽부터 7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68페이지 구내식당 관련해서, 소식당 인테리어 등 해서 어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돌아봤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은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 내에 조그만 공간인 소식당 리모델링을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4,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보셨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가 바닥은 아직까지는 사용할만 하기 때문에 바닥공사비 800만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식당가구, 식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식 조리대 등은 저희가 거기서 총 예산액을 1,500만원 잡았는데 7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총 1,500만원을 감액해서 4,5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9억 8,436만 2,000원 대비 1억 7,182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5,6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748만 2,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7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마는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73쪽에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5,955만원 대비 4,704만원이 증액된 4억 6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새마을 방역 봉사단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74쪽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억 9,900만 8,000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6,9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069만 2,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9,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75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증액된 1,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73쪽,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 연수에 대해서, 그런데 100명 정도인데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 과하게 잡힌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모범연수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의 어떤 사기진작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통장 연수가 2012년까지 계속해서 1박 2일 내지 당일로 연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영남위원

2012년까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2년까지요. 2013년부터 복지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못 했던 건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3년 4월 이전까지는 '민방위대장 집'으로 명명이 돼 있다가 2013년 4월 2일부터는 '복지도우미 집'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연계해 주는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용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방역장비 수리비. 거기에 대해서 이 유류비는 어떤 유류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번에도 저희가 날이 무더워지면서 방역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대책 회의를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같이 했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환경자원센터라든지 무단쓰레기 방치지역, 그다음에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 물 웅덩이,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산이나 배봉산 일대, 그리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에서는 각 동에 이면도로 이쪽을 하는데 저희가 새마을단체에 별도로 방역용 유류비라든지 장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새마을단체에 금년도에 8,184만원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이 21개 사업인데 거기에 하나가 방역활동비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에다 내려 주는데 1일동장이라든지 동정보고회 시에 항상 건의된 내용이 동에서 방역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방역을 좀 더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이 방역은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어제도 중랑천에 보건소에서 연무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고 또 치수과는 치수과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또 보건소 하고 있는데 굳이 새마을에서 똑같은 방역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름은 방역약품하고 방역용 유류입니다.

이영남위원

차 두 대가 있잖아요. 차 두 대가 있어서 그 두 분들이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각 동에다가 방역용 오토바이를 2004년도 이후에 13년만에 각 동에 한 대씩 사줘 가지고 얼마 전에 발대식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오토바이가 2대 정도 됩니다. 하다보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방역을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곳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요즘도 지카바이러스 흰줄모기라든지, 전염병을 옮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하자는 것은 맞는데 최근,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비가 안 와서, 웅덩이가 없어서 모기가 평년에 비해서 7분의 1로 줄어서 죽일 모기도 없는데 유류비라든지 인력보강 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 준비해 놔서 우기가 지나서 웅덩이가 생겨서 모기가 많이 늘어나든지 이럴 때 집행해야지, 지금 모기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오히려 또 공해를 유발하고, 방법은 경유라든지 석유를 할 수도, 방법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심각한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구식, 계속 우리가 이런 경유라든지 연료를 연막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급할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급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평상시에는 연막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것도 지원 준비는 하되 지원을 않고 오히려 나중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을 때만 저는 이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비비를 들이더라도 집행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환경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50억 9,349만 1,000원 대비 2억 9,729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9,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하단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강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2,516만 2,000원 대비 2,94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461만 1,000원으로 편성, 국·시비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상단,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은 기정예산 없으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및 7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없으며 1억 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7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조금 전 설명에 76페이지,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인데요. 우리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법정 한가족 부모들 이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일반 체육 종목에 대해서 월 8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70%, 시비·구비 15%씩 매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은 해 놨는데요. 제가 복지 쪽이라고만 말씀을 아까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위원회 쪽에서도, 그러니까 2016년도 아닌 15년도, 14년도 이렇게 시·도 보조금 반납에 가서 11년도부터 몇 억짜리도 뜬 게 있더라고요. 그 내역이 현재 문화체육과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합쳐야 250건 되는데 이것도 14년도 건에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자료로, 전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해당되는 쪽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일일이, 타당하게 쓰고 나머지라 반납을 하셔야겠지만 11년도 것부터 이렇게 보조금 반납 건이 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78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거 명시이월 시키셨죠, 금액 전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올 현재 기정액 92억 6,349만 7,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은 4,51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진흥과 소속 교육비전센터와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구청사 확대 이전할 예정으로 케비넷 등 사무용품 물품 구매를 위해 1,65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800원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집행잔액 2,854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79쪽 중단에 교육비전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센터를, 청사를 새로 짓고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 1,650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존에 있는 가구라든가 집기가 있을 텐데 왜 이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육비전센터가 문화회관에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사무실은 있는데 상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이전할 때 확대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의자라든지 책상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교육비전센터 내에 파티션 해서 가려놔 가지고 상담 그거 있잖아요. 상담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예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안에 칸막이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에 의자 두 세 개 놓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으로 이전해 오면 별도의 상담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도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상담실, 대기실, 확대되는 데 필요한 의자, 책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 내주실 수 있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물품 구매 내역을 말씀…….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빨리 주셔야 돼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8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액은 기정예산액 5억 9,522만 4,000원에서 1,221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 780만원에서 1,207만원을 증액한 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자동인증기, 순번대기시스템의 노후로 인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분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0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원선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2,640만 2,000원 대비 5억 1,82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4,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12억 9,966만원에서 5억 1,365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여기서 봬서 반갑습니다. 81페이지, 방범용 CCTV 성능개선을 50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많은 개수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이게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50개소에 카메라가 150대입니다. 이걸 보면 카메라가 1,117대가 있는데 그중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가 516대가 아직 있습니다. 약 32%인데 특별교부세에 우리 구 예산하고 해서 올해까지는 성능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올해까지 다 완료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에서 84쪽입니다. 포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급량비가 7,000만원에서 1억 6,260만원이 증액된 2억 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이 2016년 12월 27일에 통보됨에 따라 급량비 지급 기준이 1식 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 조정됨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구·동 전직원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모사업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예산에 적극적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국·시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액은 29개 사업에 41억 7,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가 8억 7,711만 7,000원에서 4억 4,606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3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과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0개구는 이미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5억 7,441만 1,000원에서 1,521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9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83페이지 하단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각 성과연봉제를 25개 구에서 몇 개 구에서 집행을 했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방금 말씀 보고 드린 대로 20개구는 이미 기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양천하고 관악구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는 공단이 없기 때문에 총 24개구인데, 그렇게 보면 이미 20개구는 지급을 했고 2개구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고, 동작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한 군데만 못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 구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주려고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동작구와 우리 구가 마지막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일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재정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통상임금은 어차피 법원의 판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성과연봉제 인센티브가 타구들, 20개구가 이미 집행이 됐고 몇 개구는 한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물론 과의 입장도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가 어차피 행자부의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어차피 인센티브는 그 사업을 권한 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시에서 하면 시에서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땐 그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비용을 줘야 맞는 게 아닌가, 왜 이거를 구가 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지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행자부에서 자기들 권고사항으로,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어떤 거는 예를 들면 기초단체에서 10% 부담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30%나 부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항은 어쨌든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사실상 없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한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따지고 보면 사측하고 노측하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사측에서 어쨌든 너희들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사측이 어딘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사측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단본부가 되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공단본부가 결국은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면서, 예를 들면 성과연봉제 폐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성과연봉제라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측에서 그런 거를 안 따라오니까 너희들 이걸 하게 되면 너희들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연봉 월액의 50% 정도니까 평균 따지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못 되는 금액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 제도를 정부에서 정착시키려고 했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쪽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구의 직원들을 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저희가 봐도 이건 좀 어떤 식으로 해도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수 자체가 넉넉하게 드리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는 보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공교롭게 된 게 작년 2016년도면 이게 6월 달에 평가가 됐던 부분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갖고 집행이 됐으면 솔직히 지금에 와서 폐지를 하겠다 이런 건에도 걸려들지를 않았을 거다 라는 거죠. 실제 공교롭게도 작년에 제때 경영평가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그건 잘했다 잘 못했다 논하기 이전에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이었으면, 지금 타구들보다 저희가 안 드린 게 아니고 타구 20개구는 제때 발 빠르게 움직여갖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다 지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공단은 2016년도에 됐으면 그거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해결이 됐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미적미적하다 지금 올렸는데, 시점도 더더군다나 공교롭게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지금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이런 염려스러움은 듭니다. 그럼 왜 한 구절에 대해서 지금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행자부의 권고사항이었어요,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단서조항이 되어 있냐면, 또한 준비 미흡이라는 건 어차피 계획 차질도 준비미흡으로 들어가려나 몰라도 성과연봉제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의 경우에는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한다든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부분에 성과연봉제가 실행이 안 돼도 이후에 저희가 뭐 제일 명확한 건 드리고 나서 달라 라고 하기에는 이건 인심 사나운 일이거든요. 이럴 때 행자부에 이 내용에 저희가 지적으로 뜰 여지는 없는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성과연봉제를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복자위원

상관이 없고, 그러면 그 건에 겸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하면 기존에 시행되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걸 지적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시행되는데 시행되는 그 자체가 그만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이게 공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복자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오긴 했으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전국이 일률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성과연봉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월급을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원 다운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85%를 유지하면서 15% 정도의 어떤 그런 연봉 액수가지고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제적으로는 공기업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 단서조항 부분에 저희가 나중에 행자부한테 지적받을 사안은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매년 1회씩 가을에 평가를 받거든요, 전국 공단은. 그때 나오게 되는데…….

신복자위원

공단 평가받는 거는 성과급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신복자위원

별도로 성과급으로 책정돼서 나가고 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나'등급이냐 '다'등급이냐에 따라서 액수도 다르고 그거는 나가고, 이거는 실질적인 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공단에서, 공단마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봉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좋은 취지…….

신복자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신복자위원

취지 자체에 부응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찬성하는 쪽이고 공단도 이걸 해보고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준비하신 부분은 저도 높이 사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왜 제때 놓쳐, 때를 놓치셔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 지금 이걸 추경으로 올리셔가지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신복자위원

저희도 이 고민을 하게 하는가가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공단본부1에 추경편성한 게 4억 4,606만 1,000원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게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인건비가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져가지고 더 줘야 되는 거, 쉽게 좀 표현을 할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크게 두 가지인데 더 줘야 되는 임금, 인건비 퇴직급여, 그리고 행자부에서 얘기한 성과연봉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1차적인 안을 보면 인센티브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만 삭감이 돼 있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성과연봉제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성과연봉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이, 쉽게 하면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직원 1인당 자기 월평균 임금의 50%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내용이고요.

김정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신 분이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건 말씀…….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3억인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금액이 큽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김정수위원

이게 언제 줬어야 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상황이 이런 사항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수당 같은 것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종판결 나기 전까지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직급보조비, 가계안정비, 기술수당, 자격 면허수당 해서 5가지로만 했는데, 이게 2013년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더해서 9개 수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식보조비다 장기근속수당이다 명절휴가비다 할 것 없이 9개 수당을 다 잡아놨어요. 14개 수당에 대한 걸 합친 걸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후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연동돼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3년치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4년부터 16년까지는 소급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현재 17년도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반영이 돼서 주고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3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고 나서 14년도 적용을 안 했고 15년도 적용을 안 했고 16년도 3년간 적용 안 했다는 소리네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왜 적용을 안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전체 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복잡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공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게 확정돼서 준 데가 3개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단 사측하고 판결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 거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자치구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검토할 것도 있고 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24개구가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관련 규정을, 개정을 성과연봉제 통상임금 관련해서 소급분 지급한 게 7개 공단이네요. 협의를 해서 줬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줬다는 거는 공단에 따라서는 굳이 이거를 통상임금, 돈 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당을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한 것도 있고 한 3개구 정도는 진짜로 또 자기들 소송까지 가서 소송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거가지고 결정해 준 것도 있고 지금 형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정수위원

우리 구는 그러면 총 7개구가, 7개 공단이 각 해당 구와 협의를, 동작, 중구, 은평은 협의를 해서 지급해서 일단락이 된 거고, 상황이 종료 된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의해서 지급한 곳이 4개구 양천, 광진, 강서, 강동.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4개구.

김정수위원

그럼 우리 구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한 7개구 정도가…….

김정수위원

아니, 우리 구는 뭐했냐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상태인데…….

김정수위원

이 7개구는, 3개구는 협의를 했고 소송을 한 데는 4개구고 우리 구는 3년 동안 뭐 했냐고요? 13년도 12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현재까지 뭐 했냐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렇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공기관이라고 해서 그 판결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현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퇴직자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했는 거, 그다음 소송이 이렇게 했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3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우리 구는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쉽게 표현합시다. 줄 돈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줄 돈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줘야 될 것을 줄 것이냐 말 거냐도 정해야 되죠,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고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규정을 개정하…….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김정수위원

잠깐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규정을 개정한 다음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메인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지난 3년간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율하든지, 지급금액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협상이 결렬됐으면 이 4개구처럼 소송을 했든지 뭐를 진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천년 만년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듭을 끊고, 그리고 결국은 줘야 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줘야 되는 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결국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해가지고 작년 말이나 이거를 개정을, 현재 17년도부터 더 주기로 결정을 해서 본예산 반영을 했을 당시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퇴직자들하고 소송해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적절치 않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런 겁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게 그 당시 다른 다른 공단에서 한 소송인데 이렇게 9개 수당이 추가로 돼 있지만, 또 예를 들면 공단에 따라서는 이 외 수당까지도 또 추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통상임금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단에서도, 우리 공단 직원들이 예를 들면 기존의 이 9개 수당 외에도 나머지 수당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송에 의해서 그런 수당까지 더 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소송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솔직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3년 12월 달에 수당이, 통상임금수당이 결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다른 공단에서 또 다른 수당을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그게 또 대법원에서 판결나고 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지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7개구 정도만 지금 소송으로 갔거나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 17개구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줘야 될 돈이고 이 퇴직자들이 결국 우리 식구, 공단직원들이고 식구들이었었는데 이분들한테 줘야 될 돈이 있었으면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의회와 협의하고 구청에서 판단을,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미리 미리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거 이 자료에서는 임금청구 소멸 건에, 임금청구권에 소멸시효 3년을 중지하기 위한 최고장까지 발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퇴직자들 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돈을 받기 위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이렇게 하고 있고 노동부, 고용노동부에다가 진정도 내고 제소도 하고 있고,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다 끌다 안 되니까 추경에서 주겠다 라는 식으로밖에 안 비춰져요. 진작에 본예산 편성해서 주고 협의해서 줬으면, 그리고 작년 본예산이든 작년 추경이든 작년 2차 추경이든, 저는 지금 이거를 추경에 올린 것도 좀 납득이 안 되지만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건 왜 이 지경까지 끌었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기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분들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줄 돈 있으면 빨리빨리 줘야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김정수위원

3년 동안 협의도 안 하고 합의체도 못 이뤄내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를 공단본부하고, 구청이 아니라 공단본부하고 거기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공단본부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협의를 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 분들 돈 못 받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의회한테 있는 거예요, 구청한테 있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물론 이걸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긴 했는데요. 예산 사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김정수위원

모양새가 웃기다는 겁니다. 의회는 이거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을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고서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검토하면 뭐 합니까,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안 주면 그 돈 못 받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리면 또 거기서 못 받고 또 못 받고 또 못 받는데, 사전에 이거는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지해 가지고 의회와 사전에 소통을 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 이런 경과를 거쳐 와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논의될 가치가 없는 예산안이에요. 안 주면, 통과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대안 있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잘 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생각을 안 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른 데서 전부 다 소송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공단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얘기는 9개 수당 외에 공단마다 또 다른 수당을 올려가지고 소송하고 이런 부분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수위원

저는 프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말을 끊었는데요. 17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16년도까지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이게 그런 부분…….

김정수위원

당연한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김정수위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저희가 그것도 없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뭐…….

김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여기서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겠다, 추가증편 하겠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 상임위나 이런 예결위에서 논할 가치가 없고, 논할 바가 아니고 그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거는 대안을 마련했어야지, 구청이 공단하고 여태까지 협의하다가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통보한 꼴밖에 더 됩니까? 이게 구청장의 행정 그거에요, 방향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뭐…….

김정수위원

사전협의가 있었고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의회와도 계속 공유를 하고 대화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과정, 일련의 과정이고 아니고가 아니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분들은 지금 돈을, 받을 돈 못 받아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한 건만 과장님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 소송이고 추가로 수당 건이, 지금 14건이고 시간외 수당에 가서는 뭐 시간도 조정을 하겠다 그러고 이러저러 복잡한 얘기들이 타구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상 봐도. 그러면 지금 3년 치는 소급을 해서 준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수당들이 또 뜰지 모른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복자위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구가 비교를 할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집행이 됐던 수당이 있을 거다 소리죠, 저희 구가. 그럼 현재 이렇게 변경, 당초보다 통상임금으로 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이 나갔는데 이거 외에 저희 구가 더 해야 될 수당이 있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외에도 저희들이 수당 규정이라든가 그걸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얼마든지 다른, 수당이라는 건 자기들 생각에 붙여서 하게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제가 정확한 수당은 추가로 뭐가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김정수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공단도 임금 총액제라는 그런 거에 묶여있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면 이게 갑자기 또 늘려버리다 보면 공단 평가에서, 행자부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3년이 됐지만 7개구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해를 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마무리 하나 말씀 드리면 나름대로 고심은 하셨겠죠. 실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에 사전에 소통이 전혀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솔직히 의회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의회를 너무…….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경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총액제 부분 말씀하시면서 공단의 경영평가 부분은, 물론 저희도 행감 때 보면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에 대해서 저희도 공단을 보고 늘 질책은 해요. 그 밑면에는 잘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단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온다는 그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부분에 좀 더 매진하고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건이니까 이 부분은 평가받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8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4억 193만원에서 15억 7,95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8,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1,73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545만 7,000원과 제기동137-11외 6필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3,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기동137-11외 6필지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심의 시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과 차량구입비를 상임위원회에서 1,736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기준으로 저희 구의 세외수입이 약 643억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받아들일 돈이 212억 정도 돼서 재무과에서 받을 돈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던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무과의 업무도 많아지고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건 알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삭감됐던 이유는 총무과 쪽에 차들이 좀 여유분이 있지 않은가, 저희 특위 올라가기 전에 그쪽을 한 번 살펴 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노라 했던 부분이에요. 좀 알아 보셨나요? 헌 차라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 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기존에 쓰던 차를, 건설관리과과에서 내려오니까 그 차를 달라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임시 도로점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에서도 필요하고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폐차할 거라도 좀 달라.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역시 각 과에 있는 기존의 차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 여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 차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당분간 이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4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허가 건수가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2,000건 되는데 하루에 민원이 한 4, 5건 정도 되거든요. 현장을 저희들이 즉시 안 나가면 민원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그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하셔서 원안 의결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85쪽 하단 제기동 137-11외 6필지에 대해서 원래 저는 본예산에 생각했는데 추경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가격은, 제가 4월달에 구정질문할 때는 거의 20억 가까이 됐었는데 어떻게 5억 정도 싸게 계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영남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는 개략적으로 예산을 뽑았을 때 19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2013년인가 소송 당시에 부당이득금을 주기 위해서 토지가격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때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그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율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에 보면 16%가 오른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에다 16%를 올려서 계산을 했더니 정확하게 14억 9,373만 3000원이 나왔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측량비, 등기비 이런 거 해서 한 600만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으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제 예측에는 올해 안으로 보상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더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를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영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또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추경편성 해드리면 최대한 빨리 매입을 마치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이영남위원님 더 좋은 차를 사주셔야 될 거 같아.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이영남 부위원장님 재산 15억을 샀기 때문에 이영남위원님이 2,000만원짜리 차를 재무과에 사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5,738만 6,000원에서 14억 4,178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억 9,917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7쪽 중단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5, 729만 5,000원에서 13억 6,2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 중단부터 89쪽 상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971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9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8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87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서울약령시장하고 답십리 현대시장 두 곳을 편성해 놨는데 그 나머지도 10여개 가까운 시장이 있는데 다른 시장들은 이 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각 시장상인회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 시장 두 곳은, 약령시와 현대시장은 4년차, 5년차 마지막 수순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3년차까지 한 데도 한 두 곳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3년차로 끝나고 여기는 계속 이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최대 5년까지 할 수가 있고 연도별로 시비 지원 범위가 70%에서 5년차 같은 경우는 50%, 4년차는 70% 이렇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인데, 어차피 한 군데는 4년차 되고 한 군데는 5년차니까 5년차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또 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5년차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마지막이니까 더는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차피 시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재정 이런 형편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구비로 지원을 한다고 잡아놓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일전에 상황들을 보면 구비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구예산이 넉넉치 않다고 개인 자부담으로 계속 하셨던 거 같아요. 맞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동안에는 자부담으로 시장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원래 구가 부담을 해야 됐던 사안들이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 부담분이 있고 자부담이 15%도 있고 30%도 있는데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요청을 하고 또 우리도 구에서 예산형편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한 번이라도 반영을 해 드리고자…….

신복자위원

이번에 이 부분을 잘 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분들이 뭔가 잘해보고자 라는 그런 의지로 시에다 이런 요청을 자발적으로 할 때 구가 좀 관심을 갖고, 큰 금액이 아닌데 구가 예산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가 상인회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 안 해 줘서 자부담으로 매년 운영됐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쪽 소급해서 적용까지 다해서 몇 년치를 주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하게 하고 지금 형편이 나아져서 이번에 준다, 준다는 게 이번에 마지막인 이러한 행정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떤 서운함, 섭섭함들이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보너스로 더 주셔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88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시·도보조금이 약 2,000만원 정도, 이게 매칭사업일텐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명들이, 88쪽 밑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도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용도가 대부분은 시비입니다.

김정수위원

대부분 시비, 시비겠죠, 시·도비니까 시비겠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시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인데…….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총?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900.

김정수위원

2,900, 3,000. 그런데 우리가게 콘테스트사업, 도시텃밭조성, 반납금액이 거기서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낙찰단가 이런 건 아닌 거 같은데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남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큰 도시텃밭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1,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우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각 동이나 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하시겠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았는데 실상 구체적으로 각 아파트 신청한 데다 배분할 때는 거기에서 금액을 절약해서 써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절약해서 쓴다는 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에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300만원 썼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금액이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통 시비나 국비 매칭사업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효율성에서 좋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 돈 100만원이면 시 돈 200만원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대5 사업이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게 저는 아깝게 느껴져서요. 사업을 주민들한테 좀 더 하라고 홍보도 하고 푸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다 지난 일이고 이미 반납해야 되는 돈이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후반부에 사업진행 속도를 봐서, 진도를 봐서 좀 적극적으로 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는 이런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것이 거의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점검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88쪽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1억 8,000만원, 3억 6,000만원 잡혔는데 3억 6,000만원 전농동로터리 시장은 정확히 알겠는데 그 위에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해서 11억 8,000만원이 경동시장로 전체 사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수산시장 이번에 하고 나머지 골목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10억 5,000이 올라가 있고 전농로터리 시장은 3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종합시장은 아시겠지만 청량리시장에 1번 아치 쪽으로 올라가는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입구에서부터…….

이영남위원

청과물종합시장 그다음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농수산물시장, 도매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이영남위원

종합도매시장, 3개시장…….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 해서 10억 5,000이 편성이 된 예산인데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 업무도 만만치 않아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한 건은 제가 각 과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반납이 15년도 이전 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쭙기 뭐하니까 자료를 달라고는 했는데 여기 과에는 제가 자료로 받아서 이해하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가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14도 것을 왜 지금 추경에 넣었으며, 14년도 반납금이 한 1,500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분이 어떻게 600만원 돈이 되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면 따로 자료 안 내셔도 될 거 같아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14년도 거를 지금 추경에서, 이걸 왜 지금 추경에 와서 계상하게 됐는지 하고, 또 반납금은 1,582만 3,000원인데 이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청량리 전통시장 비·햇빛가리개 사업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그게 제때 못 털고 14년 게 지금에 와서 털어야 되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 고지서 발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실책인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고지서 발행을 안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입금…….

신복자위원

넣을 길이 없으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없으니까…….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5년도에는…….

신복자위원

반납금 대비 이자 아닌가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낙찰차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자분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자분, 집행…….

신복자위원

하여간 과장님 나중에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부터 91쪽까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3,456만 1,000원 대비 3억 9,083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2,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먼저 90쪽 중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기정예산 14억 6,453만 3,000원 대비 2억 6,811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9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90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일자리 외 요즘 신규사업으로 확장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가 올해 뉴딜일자리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저희가 서울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4개과가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가 약 5,000만원, 6,000만원, 많이 반납이 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898만 3,000원에 대한 사업은 두 번의 추가모집과 11월말까지 하반기 사업기간을 12월 16일까지 연장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예산 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비 잔액이 과다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애당초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 확정내시액이 10억 2,3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실제 배정액은 10억 218만 6,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배정이 내려와서 거기서 잔액이 2,151만 5,000이 조정돼서 5,898만 2,000원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어떤 부분에 공공근로 일자리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가 지금 어르신들 아침에 나오거나 그래서 공원관리, 청소하고, 4시간씩 청소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 말하나요, 아니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아마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일자리 그 사업이고요, 저희는 과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69개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노인청소년과 맞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시에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70대 30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시비가 70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수위원

시 70, 구 30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가내시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16년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가내시액이 10억 2,370만 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10억 2,000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수위원

실제 배정 금액.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실제 배정액은 10억 218만 6,000원, 그렇게 해서 감배정이 2,151만 5,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0억 2,000을 가내시 했다가…….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2,100만원이 저희가 감 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 집행액은 9억 4,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800만원 발생된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가 8,049만 7,000원 이 정도가 저희가 결산에 구비 300만원 플러스 하면 8,300만원이 결산에서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 배정액 2,100만원 빼니까 5,8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구비가 없어서 이 시비를 못 썼다는 겁니까, 6,000만원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시비가 7대 3이면 6,000만원 쓰려고 하면 구비 조금만 있었으면 됐는데 그것을 작년도 1, 2차 추경에 다 안 넣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작년도에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데, 작년 12월 26일날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지금…….

김정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일자리창출과 추경 올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10억 2,000준다고 했는데 10억 줬다 이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수위원

10억이 언제 확정 배정이 된 거죠? 16년도 언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2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12월 26일날 2,000만원을 덜 줬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확정내시가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는 10억 2,000이었고 확정내시 10억이라면서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정수위원

2,000만원 적게 준 거 아니에요, 감해서 내려왔다면서요. 그거하고 6,000만원을 반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구비가, 그래서 제가 구비 집행내역하고 집행률 뽑은 것을 여기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구비는 집행률이 99% 되고, 그다음에 시비는 92%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왜 구비를 더 증액 안했냐고요, 그래서 왜 시비를 반납하는 꼴이 됐냐고요, 그것을 자꾸 묻는 건데? 구비는 당연히 다 썼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예 본예산에서 잘린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과장님 웃을 게 아니고요. 이게 잘 못된 것을 지적하는데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구비 부분을 넉넉히 신청했는데 사실 구 예산이…….

김정수위원

그렇죠, 구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구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구 예산을 추가편성 못했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이나 반납을 한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이거 2차 추경 때 올릴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도, 확정내시 가내시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어떻게 보면 2,000만원 적게 확정이 돼서 배정이 됐으면 작년 말에, 그러면 구비는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구비 배정한 게 다 못 쓰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 왔으면 구비도 당연히 적게 쓰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구비를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를 못 썼고 결국 6,000만원, 그러면 우리 구가 2,000만원만 편성을 더 했으면 한 8,000만원을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때 넉넉히 신청했는데 아예 구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김정수위원

구비가 적게 책정된 건 16년도, 15년말이죠. 구비 책정은 15년말에 된 거고요. 16년도 1차, 2차 추경 때 왜 그거를 못했냐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공근로 예산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온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고근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들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해주다 보니까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으로 해서 구비 책정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금 증액돼서 1억 8,000 정도 내려 왔는데…….

김정수위원

아니, 아까 답변할 때 증감됐다면서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가내시 때는 10억 2,40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1억 8,700이 증액됐죠. 그래서 12억 1,200이…….

김정수위원

제가 적어놨는데, 처음에 가내시 때 10억 2,000이고 확정내시가 10억이었다면서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12억 1,200, 1억 8,700이 증액돼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거 반환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산에서도 8,300만원 부분이 반납돼서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 결산에서 8,300 나온 부분이 저희가 감액, 2,100만원이 나중에 감 돼가지고 내려 와서 그래서 5,800만원의 시비 반환금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요는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원래 공공근로 기간이 11월말까지였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실직자도 많고 또 저소득층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12월 20일까지인가 기간을 연장해서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잔액이,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성,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시고 돈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70%나 대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다니다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실 거예요. 지원자보다 선발자가 더 적죠?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집행할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 방법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볼까요? 25개구, 우리구만 늦게 주거나 늦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그럼 우리 빼고 24개구가 돈을 더 줬건 덜 줬건 그것도 다시 한 번 봐야겠지만 만약에 더 줬다면 남는 게 맞겠죠. 만약에 10억 주려다 12억을 막판에, 연말에 서울시가 2억을 더 줬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셔서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럼 우리구만 주지 않았고 다른 구도 다 증해서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반납합니까? 그리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아 가지 않아요, 안 들어 가나요? 그것은 차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이지만 반납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이건 결산 때 좀 더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많은 부분을 얘기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절대로 이런, 아까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반납하지 않도록, 10원 짜리 하나라도 주민들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창출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답변은 괜찮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비 반납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구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비 확보된 금액은 99%까지 집행이 됐는데 시비 확보에 못 맞춰가지고 한 부분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2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2억 2,244만 3,000원 보다 10억 4,130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6,374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70만원 및 구비분담금 90만원을 증액한 1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4,8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5,000만원 및 구비분담금 5,000만원을 증액한 14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6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1,226만원 및 구비분담금 6,0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억 5,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억 2,912만원 및 구비분담금 5,728만원을 증액하여 44억 5,311만 6,000을 편성하였고, 95쪽 중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3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1,34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휴게시설 설치비 2,000만원 및 휴게실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서 98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2,51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2만 9,000원, 총 1억 3,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93쪽을 상단 봐주시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기정액보다, 기정액이 3억 8,000만원이었는데 거의 2억 가까이 증액이 추경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가던 부분, 기정액에 2억 400만원 잡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으며, 이후에 2,500명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왜 6개월이 책정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설하고 6월 보훈의 달, 추석 3회에 걸쳐 이 분들에게 한 번에 드릴 때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만원씩 세 번을 지급을 하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40명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나니 200, 3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800명을 더 확보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훈예우수당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든 수당입니다. 지금 보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구가 서울시에 25개구 중에 5개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는 월 5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저희 구…….

신복자위원

5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개월 수는 어떻게, 6월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7월부터 연말까지…….

신복자위원

추경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12월로 잡혀지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분들 예우를 위해서, 또 우리가 6·25,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시에서 5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신복자위원

2,500명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4,300명 중에 2,50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서울시에 참전수당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신복자위원

이분들은 여기서 다 빠지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수당 받는 쪽은 빠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단체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게 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광복회부터 상이군경회 다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도 고령이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우를 좀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신복자위원

미망인 쪽은 안 들어가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미망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9개 단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94쪽 중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에 가서 기정이 300 잡혔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600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증액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설득을 제대로 못한 그런 면도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정소식지를 만드는데 시각장애인들이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소식에서 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점자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강남이라든가, 노원, 도봉 등 6개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볼 때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도 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신복자위원

현재 동대문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더라고요. 6급까지 있는데 전체는 1,596명이에요. 1급이 193명, 2급이 42명, 이걸 할 때는 그래서 150부 정도…….

신복자위원

1 실질적으로 6급까지 있어서 6급까지 점자책을 봐야 되는 사항은 아니시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 2급 정도 해서…….

신복자위원

1, 2급이 몇 분이나 되셔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 2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1급이 193명, 2급까지 42명해서 이백삼사십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부 정도를 해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분들이 점자는 다 보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연령대들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50부 정도로 최소한 시도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복자위원

예산이 150부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50부를 제작하려고 6개월분 해서 60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일단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쪽, 다사랑행복센터 휴게시설 설치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하실 거며, 이거 설치해 놓으면 누가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세찬위원님 계신데 오세찬위원님이…….

신복자위원

현장 몇 번 왔다갔다 애를 쓰셨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장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을 방문하면서 했는데 공간이 1층에 있는데, 물론 현재도 기본 내부공사 해서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카페 형식으로 갖춰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복지관하고 협의하니까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다사랑행복센터있지 않습니까? 구립 장애인복지관 있죠?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 판매기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커피같은 그런 것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9쪽부터 10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00억 596만 7,000원에서 20억 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520억 6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8억 6,37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 구비는 1억 3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15개 사업 7억 7,72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3억 5,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총액은 11억 3,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별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기정액 2015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6,385만 6,000원에 2016년 국·시비 반환액 1억 2,63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1억 9,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9쪽부터 101쪽과 특별회계 17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99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가서 11억 3,700만원 돈이 반납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쪽에 이 반환금이 뜨면, 물론 년도마다 금액이 달리하니까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총 예산 대비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 반납되는 것으로, 대략.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과로, 구 전체로요?

신복자위원

사회복지과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500억 사항이니까요…….

신복자위원

그거 대비로만 보면 저희가 그래도 금액이 많아서 여쭙는 거예요. 총은 520억 정도 되잖아요. 520억 중에 11억이 가는 부분, 이게 해마다 이만큼으로 봐야 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자활급여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일반회계 사업에 집행액은 93.1% 사항이 됐고요.

신복자위원

93.1였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집행이 작은 건 아니었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반환금 사항이 국고보조 반환금 사항이 있다 보니까 11억 사항이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11억이 93.1% 안에 들어간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 누락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780억 5,306만 9,000원에서 51억 8,4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832억 3,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6,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8억 7,64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억 86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과 104쪽 상단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조교사 지원으로 8억 8,15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3,48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과 105쪽 상단의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에 따른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억 9,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과 106쪽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억 30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발령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질의하기도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추경예산이 얼마나 급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가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이게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확정내시액을 변경 받으면서 많은 부분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답변 다 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가내시 잡는 것을, 저는 몇 년전 부터 제 나름대로 어떤 불만의 표시인데 국비를 가내시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구비를 잡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면 국비가 정확히 잡혀서 내려올 것을 가내시는 많이 잡아 놓고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1억 같으면 나중에 내려 오는 거 보면 41억뿐이 안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가내시를 우리가 잡다 보면 오히려 시비나 구비를 줄여야 될 건데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좋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계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어떤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액으로, 확정된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서는 가내시에 대한 것을 매칭비율로만 따져서 잡아 놓은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모두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 통보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기정액에서 12억 8,729만 4,000원이 증액된 846억 1,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정액에서 7억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중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에서 5,2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구비 50:25:25 매칭사업입니다. 108쪽 하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 8,860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시·구비 53:47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6개 사업 1억 1,599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13개 사업 1억 6,472만 2,000원으로 총액은 2억 8,07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11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고요. 109쪽 상단에 보면 매칭사업인 부분은 아는데 지금 기정보다 1억 8,800만원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매칭 53:47, 기존에 확정내시 변동 때문에 올라온 부분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확정내시 금액이 얼마였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확정내시 금액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 저희 구비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 이 건에 대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1억 8,860만 5,000원이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100%.

신복자위원

이건 100%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저도 앞에 53 대 47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봐도 국·시비 매칭이 아니고 저희 구비인 거 같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구비 53 대 47의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에 시비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분납금에 대해서 서울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낸 납부금과 시비를 합쳐서 다시 공단에 납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실제로 시비가 잡히지는 않지만 공단으로 갈 때는 저희 거 47%와 서울시에 53%가 합쳐진 금액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전액 구비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비율을 맞춰서 53%는 시에서 줄 거고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게 47%다?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305억 1,1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939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1,4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7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대형·잔재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5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잔재폐기물의 위탁처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1억 4,580만원과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한 외부 처리업체 위탁처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1억 5,0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510만 5,000원으로 2014년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 8만 9,000원과 2015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01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없습니다. 사전설명을 미리 해 주셔 가지고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고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 사업으로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화학전 시 제독 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을 2017년 말까지 비축 완료해야 됨에 따라 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95만원을 포함하여 총 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봤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떻게 선별하실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우선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쪽에는 얘기가 없고, 일반주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반주택은 지금 주로 많이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파트인데 일반주택은 베란다 형하고는 설치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용량이 커지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예산과 기정예산과는 조금 다른 지원 대상이 돼서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3, 4년 전 보다는 지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번에 하는 260W 짜리 같은 경우 1기당 4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60KW?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60W요, 시간당 260W.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50%가 넘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역신문인가 어디에도 월 8,000원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1만원인가, 내가 기금을 내면, 돈을,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 8,000원이면 1년이면 상계처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자부담 10만원이 1년이 되면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부담에 대한 상계처리가 끝나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후부터의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년 정도 보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듈이, 제품이 15년에서 20년을 간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15년, 20년 많이 늘었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맑은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이 업무를 와서 해 보면서 좀 더 대민홍보와 주민들에 대한, 장점에 대한 그런 홍보들이 더 필요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한 번 가 봤더니 건축물에 지붕이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고야가. 고야가 이렇게 되면 남향 한 쪽을 다 태양광으로 하더라고요. 신도시 같은 데, 중국에도 가니까 강남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어 온 것도 물론 있는데, 이 한 쪽 면을 태양광으로 한다면 그 지붕 자재를 안 써도 되는 그런 이점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진짜 건축법까지 이걸 해서 태양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웃 일본 나라만 보더라도 원전사고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작은 동대문구부터 시작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본 위원이 이걸 실제적으로 한 4년 정도 쓰다 보니까 8,000원, 많게는 한 여름에는 낮에 시간대가 길어지면 1만 2,000원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계산상. 이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우리 맑은환경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혜도, 당장 구에서는 건축과와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시에도 보급에 좀 더 홍보나 예산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임위에서 다 반영이 된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지난번에 갑자기 동대문구에서 100세대에 대해서 태양광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 급히 내려온 게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서만 42개가 신청이 됐어요. 전체가 42집이 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신문에 보면 8,000원이라는 월 절감료가 나온다 치면 과거 3, 4년에 비해서는, 저는 32만 5,000원의 돈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11만원 돈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장은 본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주민들 설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응도 좋고 또 점차 점차,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원전 하나 줄이기에 대한 인식도도 놓아지고 있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벌이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감사 때 우리 상임위 잘 못 만나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중랑구 들어오다 보면 전광판이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고장률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별로 없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표시에 대한 건가요? 제가 몇 분한테 듣기로는 전혀 거기에 표시되는 거 하고는 좀 틀리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조정은 누가 하죠?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에서 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표출되는, 대기 환경 수준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부에서 합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별도로 환경부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실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서 일반하고 저소득층을 구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 잡아 뒀던 그 예산은 다 소진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다 소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반 했고 취약계층 쪽도 다 나갔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취약계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신복자위원

취약계층을 일반 대비 동대문구 관내에 세대수 이런 비율로 봐서 너무 과하게 잡혀진 거 아닌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도…….

신복자위원

어떤 기준에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자체 과에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태양광 패널을 어느 한 계층만 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없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한 세대당 8,000원씩 절감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저소득층도 그 정도만 부담을 하면 우리가…….

신복자위원

저소득층도 어차피 10만원이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차피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시고 그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부분에 이 예산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 굳이 이거를 저소득층을 구분 해 놓고, 지금 일반 쪽에는 소진이 다 됐고, 저소득층에는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아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 도시재생…….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분들 나온 사람들이 다니면서 받는 부분이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반 정도 지금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50세대 정도요.

신복자위원

물론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좋은데 특별히 어떤 예산으로 더 지원되지 않는 한 이렇게 비율을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3,50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3,500만원도 일반하고 저소득층을 달리해 가지고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이 3,500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일반,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일반이랄 거 없이, 저소득층 상관 없이 그냥 무작위로, 순서대로 원하는 주민을 해주실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그러니까 흐름이 물론 있죠.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15년도 대비 16년도가 배고, 왜 애시당초 본예산에 의지들이 있으셨으면 예산 자체를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는 건 좀, 그때보다 더 올리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도 시에서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내려온 거 중에서 일부를…….

신복자위원

쓰신 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3,000만원을 본예산으로 잡았던 거고요.

신복자위원

16년도에는 포상금 가지고 해결하신 거고 17년도에는, 아!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하셨든 어찌됐든 간에 그 설치하는 개수나 흐름에 따라서 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간에 본예산에 잡으신 부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되지 않았나, 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6월 초 됐는데 벌써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이런 사항이면 예측을, 본예산 때 예측을 너무 못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당시는 예측하기가 좀, 그 전년도에 이렇게 보급 사업에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포상금 가지고 했었어도 기존에 동대문구에 설치되어 나가는 비중이 거의 배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 가지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도 작업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여기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13페이지 하단에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에 재료비에 대해서 266만 1,000원을 구입하는데 어떤 소재인지, 그리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건 사야지 보관을 하는 거고요.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사면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게 식수오염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화학작용제라고 해서 사람이 맡으면, 흔히 그런 말씀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신경가스니 뭐니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도포된 물질이나 어떤 공간을 이 차아염소산칼슘을 물에다 희석해서 씻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독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여러 군데 나눠놔야 겠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로써는 한 군데나, 총무과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에다 뒀는데 이문동에서 저기하면 오다가 죽겠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관해도 기간 상관 없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런 약품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2년, 5년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쓰지 않을 때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래도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청량리에다 갖다 놔야겠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10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