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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27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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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장님! 부친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0만 4,000원에서 7,562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7,5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7,562만 1,000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163만 2,000원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5,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163만 2,000원은 시·구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거 부족한 안전점검 용역비이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5,000만원은 금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심의 시 예산 사정으로 탈락된 단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6쪽, 반환금기타 2,398만 9,000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위로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잘 모시고 잘 하고 올라오셨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여러 분들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장례 절차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경황이 없으셨을텐데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먼저는 국장님이 대신 애를 써 주셨어요.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지원에 가서 저희가 현재 아파트만 대상인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 곳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대상 아파트 단지가 134개 단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혹시 기억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4개, 대략 13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아파트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는 곳이 몇 곳이 되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134개 중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주로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는 대상에서 많이…….

신복자위원

빠질테고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어떤 시설들이 미리했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노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런데 10년,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CCTV도 없고, 또 설령 있어도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 시설 보수라든가 여타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관리 차원에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억이 편성돼서 거의 2억 정도 소진했고, 금년도는 2016년도 대비 1억을 더 증가해서, 순수 구비로 심사를 했는데 신청 단지가 40개 단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 과정에서 29개 단지가 심사가 되고 11개 단지가 예산 사정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단지별로 조례상으로 1,500이 최대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사업 따라가 아니고 그냥 전체 묶어서 1,500인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게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2,500만원, 단지별로…….

신복자위원

금액으로 조정을 해 놨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최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억 정도 편성된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3억인데. 그런 데는 2,000만원, 2,500만원 그 정도 지원하는 구도 간혹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아파트가 올해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도 그건 제한이 없이 계속 나가는 사안인가요, 어떤 사업으로?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쪽을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아파트가, 저희가 보면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도 많지만 10년차, 15년차 되는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좀 그 아파트도 자체 충당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 때 저희가, 지금 보니까 금액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134개지만 그 대상이 안 되는 아파트들 뺀다 치더라도 저희가 최고 1,500까지 하면 그래야 한 20군데, 꼭 1,500은 다 안 나간다 치더라도 한 30군데 정도가 나가면 비용 대비,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 이런 비율을 저희도 한 번은 검토 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겠네요. 물론 타구가 5억이 되든 10억을 준다고 저희도 그냥 갈 일은 아니지만 그 아파트, 노후되는 아파트 연도별 대비해 가지고 적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이 들어갈 때 그거는 아파트 대비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액으로 봐도 전에 2, 30 군데는 나갔을 것 같네요, 작년에도.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잡아 놓고 개중에도 아파트들이 신청은 해 놓고 자기들이 원래 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구가 1,500 주시는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예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심사과정에서 40개 단지를 신청 받아서 29개를 선정했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한 두 군데 단지에서 사업을 보류한다든가, 유보한다든가, 포기하는 단지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11개 단지에서 예비 순으로 1번, 2번, 3번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포기 단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잡혀진, 본예산에 잡힌 이 예산 부분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월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5,000이라야 미루어 짐작해서 네 군데 정도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3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의 다 나간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에 대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4월 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심사를 해서 29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때 심사하신 것이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최대 1,200만원까지, 최소 2, 300…….

신복자위원

그래서 나머지 예비로 11군데 아파트 쪽 때문에 혹시 들어올 부분은…….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115쪽 하단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갔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반환금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398만 9,000원인데 그 중에, 116쪽입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113만 2,000원 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1,474만 8,000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것도 위에 것은 2016년도분이고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2014년도 분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자기들이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돈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만 2,000원,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 자문수당이 뭐냐 하면,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라든가, 입주자 단체 거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산출이라든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수당이 집행하고 남은 게 92만원, 그래서 113만 2,000원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4대 6인데 그 사업에서 실태조사비가 116만원이 남았고, 그게 안점점검이 960만원이 100%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게 왜냐 하면 2015년도에는 그냥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정밀안전점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매칭사업이 아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960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비매칭사업이라서 구비 편성하고 시비 내려온 대로 썼는데 그때는 안점점검을 육안, 그냥 눈으로 대충 전문가들이 보고 했는데 지금 정밀안점점검은 장비를 동원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점검하는 건데 2016년도…….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 못해서 이거는 전액 960만원 반납분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단지별로 온라인 투표 하고 있는데 그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 400 해서 한 398만 8,000원 남은 겁니다. 그 다음 밑에 2014년도 분 810만 9,000은 열린문화 조성사업 공모사업에서 남은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비를 안 써서 반납을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 당시 필요한 부분은 다 쓰고 남은 부분입니다.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도시전략과로 이관한 도시재생사업 634만원을 제외한 3억 2,342만 9,000원에서 2억 1,53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8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이자분 및집행잔액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가서 휘경·이문 재정비촉진지구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1억 7,000이 이 부분을 했다는 말인지, 전혀 안 한 잔액인지 표시가 없어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부 진행을 한 잔액이고요, 이 부분은 보상비 중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집행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현황도로로 결국은 사유지 아닌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사유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도로 중에 예전에 토지분할을 하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그런 필지로 내놓은 개인 소유의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에 대해서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한다면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고 그런 파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보류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밑에 이자분이 나왔잖아요. 이자분이 1,300만원 나와 있는 게 얼마에 해당되는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통장에다 넣어 놓고 있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전체 내려왔던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얼마나 내려왔기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 돼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5억 8,900만원.

신복자위원

5억 8,900만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발생되는 금액…….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4,420만 4,000원에서 1,066만원이 증가한 5억 5,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안4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낙찰차액 등 30만원,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구축 관련 태블릿PC 구매 집행잔액 27만 2,880원과 도시디자인과 이관 사무인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지중화사업 이자 반납분 1,008만 6,0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건축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11년도, 그러면 거의 한 5, 6년 정도 지나 저희가 반납해야 될 시점을 그렇게 지난 지금에 와서, 2011년도 이자분을 이제서 반납하겠다고 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4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32억 정도 되는데 공사비 부담이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구청이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늘어났는데요, 우리 구 부담액이 6억 4,000만원 정도에서 8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부담이 1억 6,000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사전에 공사비를 이미 주고 공사한 다음에 정산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이 늦었어요. 예산집행이 2013년도에 1억 6,000을 지출했는데 문제는 한전에서 서울시에 금액을 반납하면서 우리 구 금융부담을, 동대문구 금융 부담을 1,000만원 정도 제외하고 서울시에다 보조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그게 서울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구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2, 3년간 계속 다툼이 발생됐는데 결국 서울시는 그 비용을 공제하고 한전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정산차원에서 1,000만원을…….

신복자위원

1억 6,000에 대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요, 1억 6,000에 대한 이자.

신복자위원

1억 6,000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승복을 하고 그 돈을 공제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예산회계 때문에 이자를 반납하라는 얘기가 늦게 나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늦게 나간 부분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자를 2011년도에 준공 정산 당시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1억 6,000을 냈어요. 그 사이 20개월 간에 금융비용이 1,000만원 가량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시나 국비나 이런 보조금을 받았을 때도 저희가 통장에 넣어 놔서 발생되었던 이자기 때문에 준다 소리는 들어 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8억을 냈어야 되는데 6억 4,000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13년도에 1억 6,000, 늦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이자를 받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한전에서 받는 거죠.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한전에서, 그러니까 한전이 안 하고 시가 하니까 저희한테 다시 받아가야 되는 상황, 겁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아가요?
병석

구병석위원

몇 년 이자가 1,000만원이 넘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1년도 5월부터니까 20개월 정도.
병석

구병석위원

2년도 안 되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개월에 1억 6,000에 대한 이자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센 거 같아요, 20개월에 1억 6,000에 1,000만원이 나오나요?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 놔도 이렇게 안 되던데, 그렇게 발생되는 거 맞아요?
병석

구병석위원

복리에 복리로 계산하는 모양인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처는 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자는 평균 3할7푼6리,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자 같은 부분은 저희가 대처만, 물론 예산이 그 당시만 해도 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변변치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왠지 이자라는 부분에 주는 돈은 저희가 받아 갖고 있던 돈 통장에서 생겨났던 이자도 아니고 저희가 늦게 감으로 해서 이만큼 나가는 부분은 너무 아깝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요, 이자도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부담했으니까 이자를 안 내야 되지 않느냐 한 번 다퉜어요. 다퉜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조치를, 그것을 빼고 주는 바람에 우리가 반납할 수 밖에 없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애는 쓰셨네.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4억 8,400만원이며 2017년 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총 38억 6,937만 4,000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공원유지보수비로 2억원, 화장실 설치 및 정비로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유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으로 힐링 산책길 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대표적인 산책길인 중랑천 제방 산책로와 배봉산 둘레길 등을 동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천장산 구간과 연계하여 우리 구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전지출 사업비로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에 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총 9건에 6,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19쪽 보면 화장실 설치 2개로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화장실 하나에 7,500이면 굉장히 과격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치 장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소를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답십리1동에 있는 새샘근린공원하고, 전농1동에 있는 텁골근린공원인데요. 이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조성이 완료돼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2015년도에 저희한테 이관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높은 반면에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인근 상가지역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조건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화장실 한 동에 대한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텁골공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화장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당 제가 봐도 화장실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어르신들은 소변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옷이 다 저리고 이런 것을 제가 몇 번을 목격해서, 저도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을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청회까지는 안 했고, 현재 해당 동사무소하고 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텁골공원하고 답십리…….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십리1동에 있는 새샘근린공원.
병석

구병석위원

새샘근린공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공원 같은 데는 아파트가 되면서 기부채납을 한 공원이거든요, 텁골공원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런데 할 때 화장실을 지어서 했으면 여러 소리가 없었을텐데 지금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꼭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서 전에 제가 복지 쪽에 있을 때 화장실 쪽은 많이 원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산 쪽에,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아파트 단지나 지역으로 내려와서 있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도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조율들이, 지역의 의견도 청취해 보시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 지역 여건에 위치해 있는 것도 마다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답변주신 것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그거는, 전에 산에 할 때는 1억도 들었으니까 7,500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근린공원 이 부분도 지금 3,500, 공원 유지보수에 가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 3,500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올려놓으신 거고, 역사, 어린이, 소공원 부분도 1억 6,500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장안2동에 있는 장안근린공원 내에 하층에 보면 대규모 큰 나무는 있지만 노출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바닥에 많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목류, 키작은나무를 보충해서 심으려고 하고요. 또 장안1동에 있는 장평근린공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지역인데요. 그런 부분에도 키작은나무를 심어서 노출된 부분을 피복을 통해서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제기동에 있는 느티나무어린이공원과 장안1동에 있는 장일어린이공원이 대상지가 되겠는데요.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도로변을 따라서 일자로 죽 형성된 공원인데 휀스가 사방으로 처져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공원 안으로 접근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고 휴식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개방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추가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안1동에 있는 장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파고라라든지, 의자가 많이 노후돼서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장안2동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앞에 지금 휴게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지금 최신형으로 한다고 해 놓으셨지만 설치 당시부터 계속 비가 새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가 파고라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원래 규격화 되어 있는 기성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처마들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제로 그 밑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을 때 비가 들이치고, 그리고 지금 장안2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마 끝도 없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거기는 못 앉아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일전에도 한 번 제가 여기가 많이 비가 새고 어른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한 번 봐 주시라고 했는데 햇볕도 뜨겁다 보니까 위에 뭐 같은 거 씌워, 지푸라기 같은 것도 지금 다 썩고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 위치를 한 번,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뵜을 때 하나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한 번 참고로 좀 봐 주시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이게 다 삭감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어떻게 살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도 혹시라도 이런 예산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면 장안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옆에 방범초소나 이런 쪽에도 그 뒤를 담쟁이 같은 것을 심어서 그런 초소들이 커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공원녹지과가 애를 많이 쓰세요, 범위도 정말 많이 넓고. 저희가 추경을 보면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예산 안 올리면 일 안하면 편할 일을 뭔가 해보겠다고 예산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많은 설명을 하셔야 되고, 곤욕 치루고, 저희가 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 많다고 일 안하는 과는 질책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계신 부분은 아는데 이번 건이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넣으실 수 밖에 없었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산책길 안내판 설치 부분을,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 제방길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한 5.6㎞ 그런 구간인데 실제 중랑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구 대표공원인 배봉산이나 답십리공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체계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회기동이라든지 이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중랑천을 따라서 도보로 죽 와서 배봉산 둘레길로 연육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내체계를 확보하고 또 배봉산에서 답십리공원으로 연결하는 그런 안내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필요로는 한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대문구 전체를 아우러서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라는 부분에,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아마 미루어 짐작 동료위원님들도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닌데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이 맞는가 라는 부분이 좀,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맞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을까 라는 아쉬움에 저도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 건만 더, 저희가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가서 에코스쿨 조성이 있는데 이게 4,400만원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비를 얼마 받았고 어떻게 했던 사업이었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사업이 2건으로 이루어져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7억 7,800만원을 서울시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일부를 쓰고 일부는 4,400만원이, 한 5.7% 정도가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사업비 금액을 그 당시 알려주셨겠지만 지나간 것을 저희가 다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만 크게 눈에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책길 안내판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사안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의 벤치에 보면 우리 공원에 빗물공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틈새 벌어진 데는 유리 같은 것으로 덮었더라고요. 벤치가 처마 밑에 바로 있어서 제가 보면 벤치에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한 30㎝만 밖으로 달아줘도 벤치에 물이 안 고입니다. 보면 희한하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처마 밑에 벤치가 있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에 앉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치하고 처마하고 조금 해서 처마를 달아 내주시면 비가 와도 젖지도 않고, 의자 부분은 비가 오니까, 지금 가보세요. 빗물이 떨어지니까 다 썩어요, 비가 많이 새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틈과 틈 사이, 비 떨어진 데 거기만 유리 같은 것으로 덮어 놓으셨더라고. 그것 잘 점검하셔서, 어차피 하는 거 지역주민들이 나오셔서 비 와도 마음 놓고 앉아 계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바로 벤치하고 처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앉지를 못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원이 산책로나 식재나 무슨 나무를 심으실 때 종을 잘 골라서 심어야지 오래 살죠, 나무 그늘 밑에 철쭉 같은 거나 그런 거 심으면 살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런 계통에 2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벚꽃로 보면 장기 두는 데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 쪽으로 가면 아이디라고 있어요, 아이디 나무. 거기는 울창하잖아요, 울창해요. 그런데 그런 큰 나무 밑에는 어느 것을 심어야지 좋을지, 오래 가고 풍성할 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나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 큰 나무 밑에는 뭐가 사는지 그거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근무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 맞는 나무, 어느 종을 심어야지, 절대 큰 나무 밑에는 잘 못 심으면 절대 살지 않아요. 그것도 아셔야지, 제가 그런 계통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우리 사업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구청 앞에나 구의회 앞에도 나무 심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다 시들었잖아요. 또 새로 교체 했더만요. 그런 것도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보면 신빙성이 없어요. 저도 그런 거 가격 다 알아요, 가격을. 포트에 든 거 가격이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쓴 걸 예산을 가져와라, 포트 한 박스에 12개면 12개 그게 얼마인데, 그걸 다 가져오라고, 제가 예산 그래서 서로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는 염두를 하셔야 돼. 그게 잘 못하면 헛 돈 들어가요, 헛 돈. 우리 벚꽃로 보면 큰 나무 밑에 철쭉 심어 놓은 거 다 죽었어요. 아예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심어야지, 철쭉 심어 놓으면 꽃 한 두 개 피고 다 떨어져 버려요, 낙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라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남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도 같은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장기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물 주기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물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나무들이 메말라가서, 하여튼 보는 우리 시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이번 가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사, 어린이, 소공원, 조금 전에 제기동 장일어린이집 두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기동 위치는 함흥냉면 집에서 선농단 입구 따라 가 보면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좌우측에 있는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선농단 터가 어린이공원이 큰 공원이 있었던 자리에 건물을 지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어린이들이 모여서, 특히 바로 옆에 종암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할머니·할아버지들, 부모들과 함께 많이 뛰놀던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선농단을 조성하면서 그 공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없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구에 느티나무 밑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니까 저는 찬성을 하고 또 보면 올라가는 길 우측, 올라가는 길로 보면 우측은 제기동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좌측은 용두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또 제기동 뿐만이 아니라 용신동과 제기동, 오히려 크기로 보면 좌측에 있는 언뜻 위쪽이 더 넓잖아요, 길이도 길고. 거기는 용신동, 우측은 제기동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와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의자 배치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거를 잘 배치하고, 특히 거기는 지하철 1번 출입구가 있어서 외지인들도 와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공원을 꼭 어린이와 어른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특히 신경 써주시고, 저는 이 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바로 밑에 화장실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원래 2017년 기존 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했냐 저는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화장실을, 저도 정릉천 화장실을 지난 2년 전에 노력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많은 국장, 과장, 주무관이 수 십 차례 주민들과 설득하고 해서 설치해 놓은 다음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칭찬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칭찬을 하고,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잠을 잘 수 있다 여러 가지 반대의 민원을 우려했는데 설치해 놓고 나서는 오히려 반대했던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고맙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잘 논의해서 편성하더라도 이 기간이 또 막상 설치하려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치 할 때까지는 짧게는 3개월 또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놓고 설득하는 과정에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2018년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편성을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대신 양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을 미리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책길 보니까 조금 전에 배봉산, 그리고 답십리공원 그리고 중랑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릉천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길이고 정릉천길인데 하루에 한 수 천명이 이용할 정도로,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용하는 숫자를 모니터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그 끝자락이 또 청계천과 연결되잖아요. 청계천과 우리 정릉천과 또 성북천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안내 표지판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쪽 정릉천 상 부위가 또 천장산하고 연결되잖아요, 천장산. 그래서 이문동에서도 연결되고 저희 청량리, 제기동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이번 안내를 하면서도 천장산 둘레길을,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가 못했지만 지금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지만, 홍릉과학기술원과 경희대가 같이 준비하면서 협상을 해가면서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그런 생각대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하나 과장님 뵀을 때 건의 좀 드릴게요. 워낙 공원녹지과 일의 범위도 방대하고 일이 많으신데 저희 촬영소고개 내지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가로수변에 가로수들 이팝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랬는데, 앞서 동료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너무 가물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파리가 꼬이고 그래요. 나름대로 물주머니도 달아놓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공원녹지과하고 각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상점 앞에 있는 나무들은 상점에서 물을 줘서 관리하는 부분을 협조를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나무들이 시들한데도 아예 신경들을 안 쓰시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과하고 해서라도 앞쪽 나무가 잘 살아야지 쓰레기봉투 하나를 드리는 그런 뭐를 해보더라도 앞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본인들도 애착이 갈 거고, 바로 앞에 상점인데 문들은 다 열어놓고 있는데 나무는 시들시들 죽고 그것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도 협조를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입니다. 기정예산 7억 7,185만 9,000원에서 6,215만 3,000원을 감한 7억 9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4월 1일자 조직 개편에 의해 점용관리팀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분야 신규세원 발굴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기 집행한 454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5만 7,000원의 감편성과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대 제기동 건에 대해서 당초 4,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집행한 1,223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69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감하는 금액은 재무과에서 증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4월 달까지 기존에 집행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업무가 이관된 과로 보내셨다 소리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재무과 쪽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희 과 쪽에서 받아지는 상황에서 건설관리과 쪽이,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왜 업무추진비는 다 안 주고 과마다 다 붙잡고 나머지만 넘어와서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달린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는 아니겠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예산은 다 넘어가는 거고요.

신복자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4억 8,749만 9,000원에서 11억 3,882만 6,000원 증액편성하여 76억 2,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기정액 9억 1,397만 6,000원에서 2억 1,000만원 증액된 11억 2,379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안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6,000만원,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용역에 1억 5,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장안동 도시계획사업 보상구간 내 건물인도 청구소송이 완료되어 건물 철거 후 도로개설과 중랑교 북단 망우로로 인하여 단절된 중랑천 제방길 보행단절구간 연결 요구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122쪽 하단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기정액 22억 6,164만 1,000원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 뒷골목 도로 정비에 3억원으로 총 4억 9,000만원 증액된 27억 5,134만 1,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 요청 민원과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에 기정액 1억 4,279만 4,000원에서 1,839만 5,000원 증액된 1억 6,118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지급을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 하단 단위사업 보안등 유지관에 기정액 17억 2,960만 4,000원에서 4억원 증액된 21억 2,960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중랑천 제방길 경관 조명을 벚꽃 군락지에 추가 설치하여 지역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04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여 신이문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세출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2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도로과가 민원도 많고 일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22쪽 봐주시면 참 어렵사리 소송까지 해가며 94-194가 길은 해결은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언제쯤 공사하시게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명도소송 해서 거기 세입자가, 현재 저희들이 빨리 이전을 하라고 집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6월 달까지는 이전하는 걸로 해서 7월부터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신복자위원

7월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물론, 이 부분이 제때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9월, 10월 쯤에 걸려들어서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서 거기 지금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까 동절기다 되다보니까 그 분들을 동절기 때 이주 시키는 건 무리지 않냐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으로 이중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설이전비는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건물철거라든지, 포장건물 장비 이런 거는 비용은 아닌데 여기서 시설 이전비는 어떤 의미인가요, 1,000만원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시설이전비라고 하면 한전이라든가, 한전도시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도로를 만들면서 그런…….

신복자위원

원인자가 저희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반시설 들어가는 비용은 내야 되는데, 중복되는 얘기고 이게 한참 몇 해 지난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는 부분도 저도 맥이 풀리긴 하지만 참 이중 비용이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미 집행된 비용 아니겠습니까, 잔액으로 남았다면 몰라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부 구간은 집행이 됐고요, 그 부분만 또…….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거 동절기에 닥치지 않게 서둘러 주시고요. 그 밑에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용역해가지고 1억 5,000에 와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중랑교에 보면요, 휘경동하고 이문동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재…….

신복자위원

끊겨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중랑천 제방길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다가 중랑교를 가면 중랑교를 건너지 못하고…….

신복자위원

못하고 그 부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중랑교 아래로 해서 동부간선도로를 건너가지고 고수부지를 통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거기를 지하통로가 됐건, 현재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그 부분들이 그쪽 중랑천변 산책하시는 주민들 단절돼서 불편함은 있는데 용역비가 꽤 대단하네요, 이런 부분의 용역비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해서…….

신복자위원

예, 이게 매칭사업…….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만약에 지하통로를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약 30억 정도, 들게 되면 통상적으로 총괄 비용의 5%를 용역비로 잡습니다. 어차피 30억이기 때문에 3x5=15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올리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 시에서 보조되는 거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은 저희 구비로 용역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추진하고 나면 공사비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1억 5,000을 설계, 물론 어떤 일이 필요하다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선수금처럼 저희 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받을 수,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구가 먼저 썼기 때문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니,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의는 할 수가 있는데…….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쓰고 들어가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선 그래서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시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매칭이 됐든 뭐가 됐든 시비를 받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마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 자료를 올린 거에 의해서 하다보면 이 설계비는 받기가 제가 볼 때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실시설계까지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고, 우선은 타당성 조사, 과연 그 부분을 지하통로로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부터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원래 책정을 해야 되는데…….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하다보니까 1억 5,000이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료 보면서 이걸 왜 우리가 돈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까지는 우리 구비로 하면, 제가 볼 때 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앞서 과들 한 거 보니까 이자까지 다 한전으로 들어가고, 제때 안 줬다고 은행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까지 받는 상황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과연 이게 타당할까, 어느 선까지지, 설계까지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30억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비로도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설계를 한다 그러면 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공감을 얻고 같이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저희도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기본 설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설계해 놓고 사업비까지 시하고 협의가 돼서 OK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상의를 한 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시에서 OK가 떨어진 것도 아닌 부분을 1,500도 아니고 1억 5,000이 나가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123쪽을 봐주시면, 이 건은 앞서서 문제가, 제가 여기 지역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구병석위원이나 김정수위원이 계시긴 하는데 그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 이 뒤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롯데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길을 엄청 많이 가기 때문에, 저도 일반 그 길을 이용하면서 너무 위험하고 인사 사고 날 여지가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지역의원님들은 이 필요성을 저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들 계셔요. 위험하고 지역의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게 도로과의 잘못인 지,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놓친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안타까워 하는 건 아무리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적어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 저한테도, 제가 안을 그때 드리긴 했어요. 한 1, 2년 전에 하도 진행이 안돼서 따로 내는 부분이 위험하면 횡단이나 이런 걸 주민들이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안만 드렸는데 이후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뒤에 들으니까 지역구의원님들도 이거 필요성은 다 공감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쪽에 제대로들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이 건이 삭감되는데 주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같이 공감대 형성을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며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다른 부분 저만 할 수 없고, 기간제 이 한 건을 여쭤볼게요. 123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시설물 직영보수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사안들인가요? 이건 어떤 건이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하다가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래서 기간제 1명을 빼고 운영을 하다보니 함께 일하는 직영보수관에서 기간제…….

신복자위원

어려움이 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빨리 한 명 더 충원을 해 달라, 여기 저기 일거리도 많고 한데,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추가로 1명을 모집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구체적으로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면 주로 민원사항들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대해서 어디 어디에 가서 무슨 무슨 공사를 하라고 딱딱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신복자위원

현장 나가는 식구가 아니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입니다.

신복자위원

현장, 그러니까 들어온 민원을 어디어디 민원 있어서 현장을 어디라고 말하면 그 분이 현장으로 나가서 뛰는 식구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역사 고가차도 그걸 우리 옆에 계신 김정수위원님 하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무단한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모로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 지금도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와서 어떠 어떻게 하든 말씀 한마디 하신 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거기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규제심의가 2016년도에 끝났는데 그 규제심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규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전혀 몰랐었는데 이게 추경에 오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꼭 추경 통과를 해서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만들어 줘서 주민이…….

신복자위원

올해 해줘서 꼭 해야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규제심의 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이게 못마땅하다고 하면 규제심의를 한 번 더 받는 걸로 해서 한 번…….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꼭 보면 한쪽으로밖에 보도가 없잖습니까, 인도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러니까요.
병석

구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저쪽으로 달아 내서 인도를 만들고 싶어서 그걸 했더니 달아 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래서 규제심의 난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맞지 않다 해서 한 번 더 보완사항이 있는지 더 보고 오늘 중으로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구의원님 플러스 저도 붙여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124쪽 중랑천 제방길 경관 조명설치해서 4억이나 기본적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잡혔거든요. 이렇게 추경에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중랑천 제방길에 벚꽃축제도 많이 한 사항인데 그때 만들어 놓은 포토존이라든가…….

신복자위원

기존에 포토존 몇 개나 만들어 놨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3개요.

신복자위원

기존에 3개가 있나요? 어디어디 있어요? 저는 한 군데 밖에 못 봤는데?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위치가 1공원 앞에 하나 있고요.

신복자위원

1공원 앞에 하나 있고, 1공원이 현대홈타운 있는 데 맞은편 쪽이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그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평교하고 장안교 사이 중간에 하나 또 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포토존이 장안교, 장평교, 이화교 부근에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장안교하고 장평교하고 이화교 쪽에 있고, 지금 3개를 더 늘린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또 만드시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3개 늘리는 부분들은 포토존은 북카페 앞에 하나하고, 작은 공연장2와 작은 공연장3의 중간,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동대문구민회관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장평교하고 장안교 사이에 하나, 그 다음에 장안교하고 겸재교 사이에 하나 해서 3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해 놓으면 좋다라는 쪽인데, 실지로 저희가 이 포토존을 이용하는 시기는 짧은 거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주로 벚꽃 때 많이…….

신복자위원

벚꽃이 개화되어 있을 때 벚꽃 구경들 오셔가지고 그 위치 자체가, 기존 것은 위치가 상당히 잘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벚꽃 나무들이 많이 쳐져서 사진 찍으면 같이 어울려서 찍혀지는 위치긴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토존이 정말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서 찍을 만큼 많이 밀려있던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벚꽃 때는 많이 사람들이 오고…….

신복자위원

그렇게는 안 밀렸던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중랑천의 야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신복자위원

야경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포토존은 기존에 위치 상 벚꽃이 피어 있을 때 주민들이 사진 찍기 위치가 정말 적절해서 제가 앞서 세출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정말 많이 선호하시고 위치는 괜찮다라는 쪽인데, 이렇게 3개나 더 늘려야 할 만큼,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갈 만큼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고심 안 해 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은 저쪽 ‘고요의 숲’ 쪽이라든가, 하남 쪽에 있는 부분들의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모양도 멋있고 해서…….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멋있어요. 제가 앞서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만큼 늘 질책도 많이 당하셔야 되고 또 일을 하고 나면 예산이 왜 남았냐고, 머리 아프신 것은 아는데 그래도 부득이 일을 하시겠다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거기하고는 저희는 제방 성격 상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존을 많이 해야 할 만큼 필요한가 라는 부분은 저도…….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포토존 건으로 해서는 1억 정도고요.

신복자위원

세 군데 1억을 잡아 놓으셨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나머지는 경관 조명 쪽이거든요.

신복자위원

알아요. 경관 조명은 3억이고 지금 포토존 세 군데가 1억이 잡혀 있고, 경관 조명에 아치 조명을 포함해서 한다는데 아치를 어디 쯤 하실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화교 부근에요.

신복자위원

이화교 쪽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화교 쪽에는 상대적으로, 장안동 쪽에 비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시설들이.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인정해요. 그 쪽은 너무, 이화교 쪽 어디 쯤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쪽이 약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벚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이 쪽이 벚꽃이라든가 볼거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교 쪽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쪽에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안 모이셔요. 벚꽃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같이, 제반시설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따라가야 될 분들이 빠지는데 벚꽃이나 기존에 볼거리가 없다고 약하다고 아치만 덩그렇게 해 놓은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치 개념이…….

신복자위원

아치는 일단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화교 쪽에 아치가 들어 가고, 일반 경관 조명은 어디로 들어 가는 건가요? 경관 조명은, 아치 조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치 조명이 약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3억에 2,000정도니까 비율이 얕은데, 그러면 나머지 경관 조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신다 소리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경관조명은 구민회관 앞에 80m하고요.

신복자위원

그 쪽 일부분 되어 있잖아요, 구민회관 앞쪽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총 미설치 구간이 벚꽃 군락지 2.3㎞ 중간에 경관 조명이 없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는 1체육공원 맞은 편과 구민회관 그쪽 근방으로 경관 조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것을 갑·을로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화교 아래 그 쪽은 제가 인정한다니까, 너무 없어요. 그 쪽은 다른 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 의원님들이 볼멘소리 하실만 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경관 조명이 하나 당 얼마나 먹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셔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구간도 어디에서 어떤 구간에 얼마만큼 할 거고, 아치 부분도 이 자료 보면서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토존 위치까지 다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청계천 둘레길을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보안등?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통 우리 과에서 하는 겁입니다.

이영남위원

정릉천에서 죽 가서 청계천에서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갈대숲 있죠? 갈대숲이 다른 데 보다 갈대 키가 크고 해서 새벽이라든지 밤에 걷는데 불빛이 약해서 무섭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 쪽에 체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불빛 조명을 설치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참조해서 최대한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시·도보조금 반환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서 2,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얼마를 받은 금액에서 2,000을 반환하게 되는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억 2,100만원을 받아 왔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염화칼슘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살 필요가 없어서 양이 줄다 보니까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기금 쪽에서도 예산을 잡고, 일반회계 쪽에서도 잡는데 이 부분을 시 돈부터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염화칼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설장비, 제설장비로만, 1억 2,100만원 중에는 제설장비로 사용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당연히 시비부터 먼저 쓰시려고 애는 쓰셨겠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은 1억 9,216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증액내용은 전액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성북천·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반환금 가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해서 성북천·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서 2011년도에 내려온 비용인가요, 이 비용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도에 내려온 사항이고요. 총 예산액은 320억 3,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상당한 금액이 내려 왔었네요? 그런데 왜 1억 9,000, 2억이라는 비용이 2011년도 것을 지금에서 반환하시는지요? 이 사업이 언제 끝났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1년도에 종결됐었습니다.

신복자위원

2011년도에 종결된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8,934만 2,000원 반납했었고, 그 후에 구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한테 공문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반납을 못하게 되면 향후 반납 계획을 달라, 그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2015년 본예산, 2015년 추경, 2016년 본예산 계속 주려고 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서 반납을 못한 상태고요. 다만,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은 예산을 감액한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되었고, 저희가 325억을 받아서 한 사업에 저희가 종결되고 시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였나요? 지금 감액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감액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을 8,900은 2011년도에 했었고, 그 후에 반납이 미비된 게 1억 9,200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액 요구사항은 이자는 탕감하겠다 그렇게 협의한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이자만 빼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줄잡아 총 2억 7, 8,000을 저희가 사업을 종결한 이후에 시에 반환해야 될 돈이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부분이 있었는데 반납을 못 했었죠.

신복자위원

그러면 중간에 8,900만원은 반환했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하면 다 끝나는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323억이 전부 다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 자체도 알고 있었음에도 지연된 사항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런 건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1차로 반환금이 뜨면 세세 내용은 안 보고 그 사업을 하고 다 끝난 것에 반환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뒤에 또 올리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14년도에 서울시 공문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바로 반납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구 재정 상태를 아니까 그럼 향후 반납 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 왔었고요. 2015년도에 반납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11년도 것부터 많이 떴어요, 시·도 반환금들이.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게요. 그 국에 이번에 반환금들을 다 잡아 놓으셨는데 정리가 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존에 시·도 반환금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저희가 세출, 결산, 예산 이런 거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11년도 것이 꽤 많이 떴어요, 다른 국들도 보면.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국 소관에서는 반환금이 치수과 것하고 교통행정과 두 가지인데 교통행정과는 당해연도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고…….

신복자위원

전년도 것은 없나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요.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처럼 묵은 거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치수과처럼 묵은 것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쪽 국에서는 기존에 시·도비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종결이후에 반환금은 정리가 다 됐다라고 보면 되나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 다른 국도 매 한가지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다른 국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한 번 짚어 봐 주셔요. 뜬금없이 올라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묵은 부분들이, 저희가 몇 해가 되도록, 5, 6년 된 뒤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올라 오면 전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종결된 것도 5, 6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 뜰 때 한 번에 저희가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추가로 반환금 뜨는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국 쪽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반환 내용보다는 320억 들인 공사가 돌 쌓고 콘크리트 벽하고 작은 나무, 꽃 식재하는 게 320억 들어가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320억 명목은 자연형 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여름에 비가 올 때 홍수 대비를 위해서 100년 강우빈도로 변동을 시키면서 위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성북천·정릉천이 옛날보다 천지개벽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항에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정릉천·성북천, 지금 성북천에 분수대라든지 이런 설치도 그때 당시에 한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분수대 오픈, 작동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분수대 성북천은 하절기, 6월 15일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다만, 분수대는 과연 거기까지 주민들이 많이 안 온 상태에서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상비에 들어 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달 정도 가동했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달 정도에, 여름철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날씨가 더운데 왜 좋은 시설해 놓고 오픈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 오기도 하거든요. 이용객이 적어서 지금 오픈하기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질의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 오지 않았는데 빗물받이에 대한 예산…….

신복자위원

악취.

이영남위원

악취제거,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발단된 사항은 지난 해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00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2,500이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100만원 정도 배부해서 취로인부 분들 비슷하게 해서 청소하다 보니까 부족했었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2억 5,000의 시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22명을 확보해서 준설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그 분들한테 “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냄새가 많이 난다”,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빗물받이 준설은 21,100대 중에서 17,000개로 75% 되어 있고 25% 남은 상태고요. 다만, 죄송스럽게도 추경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제 불찰이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빗물받이 악취 차단기 형태로 1억, 기존에 확보된 게 2,000이 있었고요. 올해 추경으로 1억정도 해서 2,200개 정도 하게 되면, 저희 목표는 구청 빗물받이 21,000개 중에서 간선도로 10%, 이면도로 50% 정도로 해서 일단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꼭 추경을 해 줘야 되겠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반드시 추경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는 지난 해와 틀리게 비가 여름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최대한 챙겨 주시면 주민 민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보면 일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은 알지만 적어도 상임위에서는 거론이 됐어야 되지 않나, 기존에 과에서 올리라고 할 때 추경에는 놓치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거쳐서 내려온 부분만 다루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필요한 것은 공감해요. 냄새, 악취제거는 지역 민원도 많도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 필요한 거 알지만 상임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특위에 넣어야 된다는 부담을 다 안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편성 못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쓰실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는 저희가 바로 써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보유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고, 다른 데와 틀리게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강한 상태입니다. 저의 불찰이었지만 상임위를 거쳐서 정식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확보한 2억 5,000 갖고는 준설만 하시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2억 5,000은 22번을 책정해 가지고 7개조로 했습니다. 5개조는 이면도로에 주민들을 위해서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빨간 부분은 준설하고 있는 상태고, 준설하다 보니까 막히는 것이 열리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더 난다…….

신복자위원

냄새가 더 나니까 민원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빗물 개당 얼마나 가요, 단가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평균 5만원정도 보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규격이 얼마나 한 게 5만원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40cm*50cm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작은 거? 40cm*50cm에 5만원 돈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신복자위원

꽤 비싸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게 거의 특허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다가 일부 빗물받이에 꽁초를 투입하지 말자, 그래서 기존 빗물받이는 얼기설기 구멍을 작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철 역사라든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너무 하더라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맞혀서 잘 집어 넣으시는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역사같은 데 보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추경예산 1억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2,087만원에서 5억 4,624만 9,000원으로 2,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행환경개선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이설 사업 외 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도로과 할때 우리 과장님 들으셨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때문에 도로과장이 더 많이 힘드셨던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도 규제심의 받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신 부분은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진행, 어떤 결론 났을 때까지 가실 일은 아니고 중간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중간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가신 부분은, 애매하게 막판에 도로과장님한테 그런 불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궁금해서 그래요. 126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가서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해 가지고 반환하는 금액은 적은데 이 사업을 우리가 했었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요일제는 스티커를…….

신복자위원

아, 붙이는 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교체 부분으로 10,200대 정도가 인지할 수도 있고, 교체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 우편물하고 홍보제작 부분도 있고요.

신복자위원

아, 그 건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또 일부분이 2016년 6월 9일 이후에 따릉이 사업이 대체되는 바람에 조금 남아서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추경에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9쪽에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3,000만원에서 48억 2,776만 9,000원을 증 편성하여 193억 5,776만 9,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주차행정과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자산취득비 5억을 증편성하여 5억 7,658만원으로, 증편성 사유로는 고정용 무인단속 CCTV를 당초에 1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요구 증가로 동정보고회나 주차행정과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CCTV 성능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20대를 추가 구매코자 5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민원은 폭주하고 학교 통학로에 학교장의 건의사항이나 사고 지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골목 교통사고에 상당 부분이 무단주차에서 발생되고, 금년까지 성능개선에 주력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성능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CCTV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며,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전액 되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당초 28억 758만 6,000원에서 4억 9,411만 7,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공단본부 대행사업비 3억 6,496만원, 약령시 주차장 개장에 따른 대행사업비 3,315만 7,000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대행사업비 9,6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2013년 12월 18일자 대법원에서 판결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과 약령시 주차장 개장에 따르는 인건비 등으로 3억 9,811만 7,000원과 견인대상차량 증가에 따르는 9,6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행정운영경비로 당초 34억 64만 6,000원에서 4,732만 5,000원을 증편성하여 34억 4,797만 1,000원으로, 증편성 사유로는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금년부터 변경되어 둘째 자녀는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셋째 이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당 인상분 3,358만 5,000원과 금년부터 8~9급 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2만원 인상되어 630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특근매식비가 1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며 월 14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지급되어 추가 소요예산 744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그린파킹사업으로 서울시 집행잔액 6,4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은 주차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89쪽부터 19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 중에서 민원이 최고로 많은 과가 주차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행정과는 저도 어떤 건 때문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난리시더라고요, 따지러 오신 분도 많고. 185쪽을 봐 주시면 저희가 세입에 가서 한 48억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48억인데 실제로는 저희 쪽에서 기획예산과가 주차장 특별회계, 전에 100억, 150억, 250억 그 부분 때문에 20억을 보낸다 쪽인데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그 비용을, 물론 특위에서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 저희는 다사랑 쪽에 이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된다는 쪽 때문에 이 예산이 그리고 가게 되면 여기에서 20억을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뒤에 세출에 가서도 예비비에 20억을 저희가, 이쪽에서도 그 쪽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예비비에서도 20억을 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걸로, 세입을 보면 되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쪽이 보니까 무인단속 CCTV가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몇 대나 세웠죠, 이 CCTV를?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성능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새로 신규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성능개선은 얼마나 됐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는데요. 거의 완료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렇게 했다고 치고, 앞 연도에는 저희가 CCTV 몇 대나 설치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어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많이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보통 5대 내외 정도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어린이 사고가 많이 빈번하다 보니까 학교장의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골목사고에는 대개 주차 관계 때문에 사고가 있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전에 저도 3년 전 그 때 올라갈 때 CCTV 그 부분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정 CCTV가 있어도 그 반경 안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일 거예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모퉁이에 불법주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강하고, 그런 위치에다 CCTV를 세우게 되면 일반 근방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상권이 다 죽는다고 구의원님들한테 난리 난리를 치시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이, 서로 상반되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행정과 입장은 더 많이 난감하시리라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건이 정말 너무 많이 떴고, 솔직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능개선만 한다고 예산을 안 잡다 보니까 지금 거의 3년차 아파트 입구 쪽에 불법주차로 차가 교행하기도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구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 잡고 있다고 저도 밀어 놓고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내라면 저희 지역도 필요는 해요. 이런 음식점하고 상충되는 지역이 아닌 쪽은, 거긴 뭐 일반적으로 주민들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은 맞는데 지금 주차행정과가 이런 저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데 저까지 여기다 보태기 하는 게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동식, 저는 원하는 부분이 이동식 CCTV 차량으로 다니면서라도, 고정 CCTV가 있어서, 그거 분명히 찍혀요. 찍히는데도 거기 불법으로 서 있는 차 대수에 비하면 단속 건은 정말 많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안 많아요. 제가 봐도 최고로 많이 찍히는 지역이 저희 지역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1,000건이다라고, 1년에 몇 건이 뜨고 제가 거꾸로 역 계산하면 그래야 하루에 5건 뜨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불법으로 서 있는 차는 제가 볼 때 30대는 더 돼요. 그런데 고정 CCTV가 그걸 다 못 잡아 주고, 정말로는 멋 모르고 세워놓은 주민들만 단속이 되고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번호판 가리고 물건 쌓아 놓고, 이 CCTV가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 사람 장사하는 자리에요, 트럭으로. 이러다 보니까 고정 CCTV가 세우나 마나 무용지물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퉁이에 세우고 있고 CCTV에 잡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우는 부분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고정식 CCTV가 성능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사실은 단속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각지대도 좀 많았고 멀리 화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잠시 차가, 우리가 5분 정도 정차해야 인식이 돼 가지고 단속이 되는데 계속 왕래가 잦은 지역은 사실상 단속에서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 CCTV의 단점이 그러한 부분도 약간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동식으로 단속도 겸하고 있고 거기에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학교가 안타까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 통학로 부분 안전 때문에 CCTV를 해야 된다라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쪽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면 저희도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텐데 학교 쪽은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해당과 쪽이나 집행부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는 ‘아, 이만큼 대수가 필요하다’고 느낄 거고, 저희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만 민원 받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한 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학교 쪽에 세워야 겠다는 생각은 거의 의원님들이 못하고 계세요. 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학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 지역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지금 학교 쪽을 말씀하시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쪽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제 기억으로도 이렇게 10대 이상 해 본 적이 없어요, 예산 자체 편성을. 그런데 이번에 너무 많은 부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못 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똑 같은 내용인데요. CCTV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학교 요청 들어온 건만 몇 건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학교 전체만 해도 20대가 넘습니다. 지금 학교장과의 간담회도 청장님이 한 번씩 하실 때도 있고 찾아 뵐 때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43개 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에는 한 대가 아닙니다. 두 대씩, 이런 식으로 골목골목을 다 해 달라는 입장이고, 학교에 희망 숫자만 해도 20대는 넘습니다.

이영남위원

학교만 해도 20대가 넘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이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나름대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경동시장도 주차관리를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주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4개 단체에서 하고 있죠? 이 쪽 단체하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개, 청과하고 야채하고 종합…….

이영남위원

종합도매시장하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 다음에는 정화여상 주변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같은 도로인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정화여상 이쪽으로 해 가지고 일명 깡통시장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이영남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쪽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청과, 야채, 깡통시장 쪽 해서 세 군데죠.

이영남위원

세 군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민원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화가 몇 통이 와도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요즘 농민들은 비가 안 와서, 모내기도 하지 못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배추라든지 물건을 싣고 와서, 야간에도 대형 주차들 주차비를 받게 해달라 이런 일부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상인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어 가지고 와서 야간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하차하는데 이것까지도 돈을 받아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면 말이 안 된다, 왜 이런 민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 이 민원을 가지고 이번 주에 각 상인회 회장들이 직접 들어와라, 항의해서 2, 30명 집단적으로 들어오겠다, 있을 수 없는데 왜 구에서 하느냐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농민을 돕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기에 야간에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 상인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인들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사실은 시간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작년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일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소 고개에서 넘어오다 보면 답십리 사거리 있죠? 사거리에 보면 농협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농협 코너에 영업, 포터 1톤차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65일 장사를 하던데, 거기는 중앙선이 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쪽으로 우회전 해서 전농동 로터리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우회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분은 장사를 하시는데 365일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주차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말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 대상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쪽에 한 군데로 선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땅콩 파는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뻥튀기 아저씨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 분한테도 계속 단속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가면 또 시동 걸어서 가 버리고, 또 단속 나가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CCTV 하나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순찰을 더 많이 돌아 가지고 그 쪽에 교통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이동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이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차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마트는 물건을 내려 놓으면 그냥 가지만 그 사람은 코너 막 돌면 있어요, 그 차가. 그러면 촬영소 고개에서 전농동 로터리로 우회전하려면 버스 가기가, 중앙선에 말뚝까지 박아 놔 가지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말뚝을 없을 때는 중앙선을 좀 침범해서라도 가는데 지금은 엄청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팀장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확실히 취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켜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인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 중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27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4,927만 1,000원 대비 1억 2,210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중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국 주요업무 조정 및 추진비와 도시전략과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반영하였고,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 및 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새로 마련된 사무실 운영 물품인 프린터 토너와 드럼, 그리고 사무기기 수리비로 439만 8,000원을 편성하고, 전 부서 공통사항인 직원 급량비와 여비를 각각 2,688만원, 9,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9쪽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 후 남은 집행잔액 및 이자 서울시 반납을 위해 시비 보조금 반환금 2,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12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27쪽 서울한방센터 업무추진비 150이 잡혔는데 지금 서울한방센터가 정확히 개장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7월 정도 하는데, 원래는 4월말경에 예정했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설계 변경이 있어서 7월 15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준공 후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관 일자는 아직, 9월 22일에 한방문화축제가 있어서 그 때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원래는 우리가 개장, 오픈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었었고요. 원래는 4월 말 오픈하면 5월 정도 개장식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런데 가을에 한방센터 축제와 같이, 오픈식을 같이 겸할 생각이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시기는 비슷한 시기에, 따로 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할 수 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서 다시 설명 자료를 받아 보니 이 과 업무추진비가 전체가 150만원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한방진흥센터 건립과 운영 관련한 업무추진비만 15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방진흥센터 건립 및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많지도 않은 돈인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했나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도 보면 도시전략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상단에, 중단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 다음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맨 뒤에 보면 국내여비가 따로 잡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삭감이 된 모양인데, 우리 과장께서 절실히 필요하시니까 위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신 것 같은데, 한방진흥센터의 주로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시게 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127쪽 중단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전략과만의 특수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지금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하반기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센터장 등 운영 인력이 지난 2월에 채용돼서 시장조사라든가, 운영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필요한 단체는 한의사회, 약령시협회, 서울시, 또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 미팅 등 많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설명이 부족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된 얘기가 되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2014년도 이자분이 326만 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자분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과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석

구병석위원

예, 2014년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2014년부터 계속 있었고요.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통합 공모한 겁니다. 시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 그 다음에 주민 모임 연합 사업 등이 있었고요. 2013년도 집행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인 2014년도에 반납을 하고, 익년도에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당시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에서 반환금을 내도록 요청은 하지만 그것을 바로 익년도에 꼭 내도록 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좋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 유보했던 것, 그것이 바로 2013년, 14년, 15년 해서 이번에 같이 편성해서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남은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은 어떻게 썼으며, 그런 내막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는 돈을 이용해서 쓰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집행을 했고 지금 반환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해서 서울시로 넘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돈을 넘겨주지 않고, 돈이 없어서 우리 구청에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죠. 익년도에 반환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병석

구병석위원

반환 안 한 금액이 어디다 썼는지 제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집행잔액은,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총액으로 관리가…….
병석

구병석위원

총액으로 가면 전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남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떻게 썼는지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불용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넘어 갔고요. 어떻게 쓴,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남은 금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내려와서 전액을 집행해서 반납할 게 없고요. 우리 마을 지원 사업은 1,350만원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전액 쓰고 전액 쓰고 이자만 반납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1,840만원, 이것은 이자분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왜 이자분이 나가냐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왜 이자분이 나가느냐고, 이자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원칙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단체에 교부를 한 경우에는, 그 예산이 연초에 나오면 연말까지 사이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까지도 시에다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써 주요업무추진 및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세출 예산은 총 1,818만 8,000원으로 이 중 656만원은 건설관리과 일부 사업의 이관에 따라 건설관리과에서 이체 받은 예산이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162만 8,000원입니다. 책자는 130쪽 상단 도시발전과 특화된 문화·관광거리 조성,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172만원으로 전 부서 공통으로 편성하는 과 업무추진비 72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시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사무경비로 1,160만 8,000원, 과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부족분 3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반기 6개월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된 부서로써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0쪽부터 13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종합문화예술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 건립에 따른 연차별 예산편성내역과 향후 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종합문화예술을 포함한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즉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립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곧 우리 구의 장기적 부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하여 향후 건립되는 각종 시설에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사업규모와 사업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추진안을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은 2013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으로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2015년 8월에 접수가 돼서, 일단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올해 2월 달에 시행이 됐던 거고요. 아직 어떤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어떤 관에서 주도하는 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난주에도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8월초쯤에나 나올 것 같다는 그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8월초쯤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저번에 주신 거 보니까 자본이 한 147억, 그거 맞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온 그게 147억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무슨 결정이 되고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구비가 91억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거기서 제안을 했을…….
병석

구병석위원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20년, 25년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25년으로 제안 한 거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25년 다 자기가 하고 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9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여기 다사랑센터처럼 연차적으로 얼마씩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좋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저희 구가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까는 결과를 지켜보고서 그 다음에 따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나오면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우리 구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약 172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일단 소액이긴 하나 어떤 부분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172만원인데 그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발전과 업무추진으로 해서 저희 도시발전과에서는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외적인 업무추진비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비는 일단 저희가 검토 의뢰한 저기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공청회라든가 무슨 제반 여건에 따른 추진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용역검토 결과가 8월 달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9월 달에 어떤 추진을 하겠다, 공청회를 하든 주민과의 대화를 하든 그러기 위해선 한 100여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경비가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거기서 타당성이 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고 부적합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어차피 민자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제안서가 적절한 지 적절하지 않은지 판단이 될텐데 적절하지 않은 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아직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거는 구상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자업체가 제안한 제안서가 타당하지 않다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대안이 없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뭐가 있죠?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종합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연장도 짓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런데 그거를 민자업체, 우리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서가 접수가 됐고 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약 7,800만원,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검토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건립해내기 위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럼 해당과는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 건립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용역 타당성 검토가 끝나서 그게 적합으로 나왔을 때, 적합으로 나온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발표를 하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그거 갖고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민간제안서 해서 타당하다면야 계속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말 그대로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수익률이 나지 않는 BC(편익/비용 비율)값이 많이 떨어지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 다시 검토했을 때는 우리 구에 있는 돈으로, 우리 구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때에는 시비, 국비 예산 210억 정도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140억에서 150억 사이, 저희가 ‘아, 이건 구민의 복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액수 350을 전액 부담해서 건립을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전환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진지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건 그 다음에 결정 문제입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요지가. 추경이잖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추경에 벗어나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꼭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비춰지는 느낌은 민자투자를 꼭 해야겠다 라는 느낌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민간투자를 하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내서 하든, 우리 구가 무슨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서 하든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겠다 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서 꼭 민간투자, 민간투자, 민간투자, 새로 KDI라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그 제안서 하나 낸 거를 가지고 7,000만원 용역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냉정하게. 그런데 어쨌든 용역주민이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보면 소액이고 하지만 답변에 어떤 뉘앙스가 민간투자를 꼭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당연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저희가 같은 생각이에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리하게 민간투자를 받아내서도 안되고요. 좋은 조건이 아닌 민간투자를 받을 필요는 당연히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구청에서 그리고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 중이니 8월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용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답변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30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현재 우리 과가 문화체육과와 건설과에 있는 업무를 이관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직접 아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릉에 상시 문화공연장을 올해 상반기니까, 이 달까지 준공일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문화 이런 건립을 하고 있는데 홍릉에 건립하고 있는 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 없, 체크하거나 하는 거를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합니까? 국장님이 좀 설명…….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다 된 다음에 저희한테 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게 잘 돼서 동대문구에 공연장, 제대로 된 공연장이 하나 없는데 그 공연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차피 이쪽에 있는 문화복지 부지는 시설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릉 쪽에 건립하고 있는 거를 체크해서 이쪽에 건립하는 기간이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체크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았는데 건설과에서 거리가게 규격화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상반기에 서울시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 5억원의 예산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영남위원

아직 안 왔고, 그럼 상반기에 돈이 내려올 예정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건 기다리고 중입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지난 해에 나은병원 사거리, 경동시장 사거리 한 열 일곱 분 정도의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탄과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2개 단체, 특히 전노련, 민노련 2개 단체가 있고 또 당사자, 거리가게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우리 시민 보행권도 확보하고 그 분들의 생존권도 보장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1억 4,505만 3,000원에서 1억 1,767만 4,000원이 증액된 92억 6,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의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2008년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고장이 반복되고 화질 또한 떨어져 원활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에 따라 이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에서 133쪽 상단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는 2017년 1월 6일자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2017년 2월 1일자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특수 직무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게도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8, 9급 및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직급보조비가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상향되었으나 2017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에 1,043만 4,000원, 직급보조비에 93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하단에서 134쪽까지 보조금 집행반납입니다. 이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54만 2,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3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2쪽부터 13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집행보조금 반납에서 임산부 및 개선영양사업 2014년도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1,5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올해 반납을 하네요, 추경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영양개선사업이 임산부나 출산한 아이들에게 우유, 계란, 기타 등등 그런 영양식단을 짜가지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영양분 음식 같은 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충식품.

김정수위원

보충식품 제공하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4년도에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집행하고 2015년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업무담당자가 아마 업무 미숙과 실수로 예산 편성까지 해놓고 반납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반납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꽤 자리 잡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총 예산이 1억 2,800만원 정도 되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작년하고 약간 100만원 정도 밖에 안 올랐는데 시·구 매칭률이 지금 3:7입니까, 4:6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시비 35%, 구비 65%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제 질의 요점은 그런데요. 이번 추경에서 집행잔액 반납, 15년도에 못한 건 이해가 됐고, 이게 우리 구비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충분한가요? 17년도 예산 1억 2,000, 그 중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9,700만원이네요? 실제 업무추진비 이런 거 빼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사업비로.

김정수위원

실제 임산부나 아이들, 영유아들한테 들어가는 음식값은, 보충식품비는 약 9,700만원인데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한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에도 그러면 충분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남았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남았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충식품의 종류가 6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대상도 보충식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차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물품이 여러 가지 유기농 곡식부터 해서 우유, 계란 등등 그렇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계란값도 오르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적극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 지원한 특화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통합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국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 3,300 정도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계란값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 같은데요, 제가 그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보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 특히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구,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구 예산 조금만 들어가면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매칭비율이, 특히나 우리 구 매칭 비율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조금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 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구가 지금 서울시 출산율보다도 더 떨어지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할 때 조금이라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하면, 쉽게 얘기하면 5, 6,000만원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 같은 때 괜히 돈 모자라서 못 주면, 정말 주다주다 못 줘서 남는 거랑,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출산율이 점점 감소가 되는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담당자 답변이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예산이 다 집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임산부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품목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유기농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좀,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35쪽부터 140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3,574만 3,000원에서 11억 1,756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5,3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5쪽 중단 모자보건사업은 20억 1,77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135쪽 중단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예산이 2억 3,36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55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사업지원 대상을 기존 12개월에서 2017년도부터 24개월로 확대되어 내시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136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5,871만 1,000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정신·치매건강관리 예산은 16억 1,0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변경으로 136쪽 중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예산에서 4,394만 2,000원, 137쪽 상단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예산에서 1,252만 1,000원, 137쪽 중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산에서 66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2억 9,8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352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및 취약지역 집중방역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방역약품 및 장비 등의 구입비로 1억 7,352만 3,000 예산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138쪽 하단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6억 4,566만 5,000원 전액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12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22개의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3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7월부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6개월을 잡으셨나 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국비 확정 내시가 언제 내려 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말입니다.

김정수위원

작년 12월 말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2016년 10월 경에 이것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서 사업을 급하게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고, 추경 편성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워낙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해서 여성생리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년, 그러니까 올해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는데요. 본예산 편성 다 지나서 12월말에 다시 바뀌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하겠다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좀 복잡한 사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총 예산 5,800만원 이거는 6개월 분이니까 한달에 900만원이 좀 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여성 청소년 인원을 작년도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센터를 다닌다든지, 소득수준이 아주 낮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됐었습니다. 500명 정도 됐고, 이 500명한테 생리대를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계산했을 때 이거보다 적은 돈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되고 있는 대상자에게 6개월 동안 전부를 다 지급해도 이 돈이 좀 남는다,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돈이 남으면 사 놨다가 내년도에 예산이 더 이상 반영되지 않을 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을 저희한테 다 받으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돈을 좀 더 넉넉하게 줬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한 거는 500명, 대상자가 약 500명에 6개월분, 한 명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5,800만원에 대한 거 말고 우리가 실제 적절하게 판단한 비용, 예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계산을 좀 했었는데요, 500명은 조금 넘고요. 작년도 기준이 596명이어서 그 596명 중에 대부분이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가가 한 사람당 2만 1,600원 정도가 보건복지부 단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한 2만원 정도면 1세트를 지원 할 수가 있는데요. 2세트가 6개월분입니다. 2세트가 6개월분이니까 1인당 4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6개월에 4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6개월당 4만원. 그래서 전체가 600명이…….

김정수위원

그러면 약 4,800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돈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100% 다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좀 남을 돈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남겼다가 지원을 해 줘라 하시니 저희로서는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는 지원을 안 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작년에…….

김정수위원

작년에 한 게 대상자가 6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시가 시비 100%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정도 생리대를 샀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작년에 2,000만원 정도 구매해서 거의 대부분 지원을 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조금 남은 거 잔량 아직도 갖고 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집행할 때 아무리 봐도 이 정도 집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질의를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으면 다음에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에 잡아서 집행…….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줬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안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업들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침이 내려와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지침이 조금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생리대 종류도 정해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생리대 종류는 자치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정하는 거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하고…….

김정수위원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질이 좋은 쪽으로 알아 봤었는데, 보건복지부 단가가 2만 1,600원이었는데 그 전에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게 사용하기에 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유한킴벌리에서 조금, 저희 나름대로 평이 좋은 쪽으로 했는데 좀 많이 사니까 거기서 단가를 조금 낮춰져서 한 1인당 2만원 수준에서 한 세트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는 한 3만원짜리 사도 되겠네요, 여유가 있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년도에 편성될 지 안될 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려면…….

김정수위원

비축을 해 놓으려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수준보다…….

김정수위원

유통기한 그런 거 없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계약만 해 놓습니다. 저희가 가져다 쌓아 놓는 게 아니고, 사실 생리대 유통기한은 그렇게 짧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측되는데 몇 년씩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약만 해 놓은 상태니까 유통기한은 크게 걱정하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작년에 한 번 여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해서, 쓸 돈은 또 써야 되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는 우리 매칭 비율이 35%밖에 안 되잖아요, 구비는. 많이 집행을 해야 내년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고, 내년에 확보할 당시에? 추경에서 잘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대상 청소년들에게 일일이 유선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37쪽 민간위탁금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환자가 늘어서 좀 올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특별히 올해 더 많아져서 편성을 했다기 보다도 이거는 임금체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시비 50%, 자치구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같은 경우는 임금테이블이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이라고 해서 지금 종사자들이 서울시 임금테이블하고 비교했을 때 종사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변경해서 이분들 처우를 약간 낫게 하고자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대문구 내에 치매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치매센터 외에 교회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거 같고, 제기동에 있는 동원교회인가요? 거기에서도 치매 관련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그거는 자원봉사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전체 환자를 다 돌볼 수 있는 센터는 아니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 사실상 치매러 진단 받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방문 요양사의 방문을 받아서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고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상태가 많이 나쁘신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그 전에 치매에 대해서 구민의 인식을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도 예방이 중요하고 또 초기에 진단 받더라도 이 진행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국민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처음에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을 등록시켜서 이 분들한테 적절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지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검진을 시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치매에 대해서 의심되는 게 경우는 병원치료라든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137쪽, 방역기동반을 운영해서 인건비와 많은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14개 동에 한 분씩 인력을 편성한다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주변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역반이 있는데 이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환절기에는 하수도 쪽이라든가, 큰 넓은 지역에 주로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차로 소독을 하고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특히 지난번 오세찬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던 지카바이러스 매개가 가능한 숲모기의 경우에는 수풀같은 데 숨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보로 다니면서 꼼꼼하게 분무기로 방역해야 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동에 나가서 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동을 본인이 1인 1동제로 커버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도보로 전부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큰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마을 방역대하고 같이 골목길을 하시고, 큰 지역이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기존에 방역대가 나가서 똑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어제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방역대,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파트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엄청 많은 예산과 인력이 편성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예방이 되고 있나 이거는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 곳을 민원 받고 밤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수십마리의 모기를 내 눈으로 목격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한 번도 그거를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대가 동네에서 일 주일에 한 두 번씩 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기가 서식하고 이런 자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만 늘릴 게 아니라 통합에서 관리를 하는 게 지금은 타당하다고, 특히 이쪽 방역방법이 좀 등유라든지 경유를 사용해서 연막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138쪽 중간 보니까 장비가 동력식분무기가 한 동에 하나씩 해서 33만원짜리 14대, 그리고 바로 밑에 67대는 수동식분무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르스 때도 이런 동력식분무기를 동으로 몇 개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 외에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때에 구비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고,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좀 더 살균소독 하기 위해서 동력식 분무기며 이렇게 사 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몇 년이 지나서 동에 일반적으로 사 주신 거여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한 쪽의 동력식분무기를 구입했었고, 그리고 수동식분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메르스 때 샀던 것은 3만 3,000원 짜리였는데 이거는 4만 5,000짜리여서, 3만 3,000원 짜리는 그야말로 물뿌리개 같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게 남아 있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동별 하나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 청소행정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 놓고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거기에 인력들을 이용해서 저희한테 편성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3개 파트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3개 파트로 나눈다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했듯이 치수과를 통해서, 오히려 하수라든지 이쪽에 고여 있는 물에서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동별로 전문적인 그런 장소를 찾고 또 장소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한 동에 한 사람씩을 늘려서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방역하는데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여러 과가 공조해서 올바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하나만 말씀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빗물받이지 않습니까. 지금 치수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빗물받이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치수과에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준설하고 나면 거기에 약을 좀 뿌릴 수 있으면 좋겠다, 본인들 인력으로는 장비를 따로 갖고 나가야 되니까 좀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 과에서 동별로 배치하게 되면 빗물받이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그런 점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좋은 의견이거든요. 보건소라고 하지만 그 분들한테 오히려 집기를 지급해서 하는 게 더 능률이 있다 이거죠.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연료, 인력, 시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치수과에서…….

이영남위원

예산도 줄이고 오히려 더 방역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이어서 또 모기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뿌린 팸플렛도 다 보고 느낀 바인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방역발대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새마을 전체의 발대식에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보면 분무기, 연막소독기를 1대씩 더 각 동에 사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대 있는 데도 있고 3대 있는 데도 있고, 회기동 경우에는 동이 작은 데도 3대에다 1대를 더 사주면 4대 꼴이 돼요, 휘경동 같이 넓은 데는 1대뿐이 없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각 동에 분배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한 15년 넘게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휴대용 동력식 분무기가 전기 충전해서 밧데리로 해서 쓰는 거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사 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동안에 사준 적 없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분무식은 사준 기억이 없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손으로 수동식…….
세찬

오세찬위원

수동식분무기, 쉽게 말하면 농약통.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옛날 재래식 분무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 가니까 동력식 분무기가 있다 하던데? 파악을 하셔야지. 이중으로 예산낭비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건데 이 동력식분무기라는 자체가 전기 충전해서 밧데리로 분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각 동에 익히 있다 그러면 있는 동은 안 사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14대라고 쓴 것을 보면 각동에 무조건 1대 사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있는 동은 고장이 났다면 모르지만 수리를 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동은 안 사줘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고, 물론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깎아가지고 몇 대 파악해서 하루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산편성은 해 주되 남는 것은 불용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동식분무기가 67대인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죽 해 보면 뭐가 이렇게 많냐, 방금 이영남위원이 지적한대로 치수과, 공원녹지과 여러 군데서 쓴다 그랬는데 청소행정과가 28대로 제일 많아요. 방역을 하다보면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역함에 있어서 적정치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볼 때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성이 있어요. 사실 유충이 흐르는 물에는 절대 알을 안 낳아요. 치수과도 별로 큰 방역활동에 범위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구처럼 우리 지역보건과에 방역팀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만의 구민들을 위해서. 동대문구 면적상 보면 방역팀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오늘 이후로 타구 사례를 한 번 보시라고, 방역팀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전적으로 모기에 감염이 안 되고 어디 가서, 우리 배봉산만 하더라도 동대문구에 산이 하나뿐인데 모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 민원 받고 모기에 물린 사람들 고생하잖아요. 한 번 물리면 상처 부위가 일주일씩 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흰줄숲모기 같은 거는 지카바이러스에 소두증까지 유발하면 이거는 그냥 묵시할 게 아니다. 방역이라는 것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타구 사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수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저는 안하겠습니다만 각 동에 전자식, 동력식분무기 있는 거 파악해서 있는 동은 빼시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시고, 수동식분무기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67대는 너무 많다. 이것을 어디 갖다, 예산이라는 것은 참 아껴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 보면 배드민턴장 같은 데 아예 1대씩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수질오염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고여 있는 물에다만 해야지, 흐르는 물에는 유충이 절대 알 안 낳는다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죽 늘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께서 들은 바대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방역을 함에 있어서 14명을 기간제나 대체인력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역보건과에서 통제를 다 하실 거 아니야,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동력식분무기 같은 거라든가 수동식분무기에 대한 지급 안배 같은 것을 예산낭비 차원에 이중으로 안 쓰게끔 철저히 하겠다. 뭐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보건소에는 너무 협소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인력을 1명씩 배치한 후에 이 분들한테 동에다가 기구와 약품을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놓고 이 분들이 적절하게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모기장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분무기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면서 메르스때 동력식분무기 사준 거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동별 1대로 잡고 나서 보니까 메르스 때, 그러니까 2년전입니다. 2015년도에 사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별로 파악이 참 어려웠던 게 저희 과에 물품으로 잡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을 텐데 당시에 너무 급하게 메르스 살균소독을 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물품의 소속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동력기가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을 거다 싶어서 일단 14대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면밀히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무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 동력식분무기를 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에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130여 개의 아파트가 있고, 경로당도 136개인가 이렇게 되고, 또 어린이집, 기타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유관단체들이 상당히 많죠. 건물이라 하면 정화조 없는 건물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내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또 보건소장께서 각 지역에 뭐 뭐 뭐가 있는 것을 다 파악하기 힘들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부회의 때 이것을 분명히 거론하셔서 각 동의 동장 임무 하에 모기장 설치 한 데를 다 체크해서 청장님이 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다 신경 써서 보시겠지만 언젠가는 9시 정규뉴스에 대한민국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소리가 나왔을 때 동대문구는 없다는 소리를 내 귀로 듣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앞서가는 동대문구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프로젝트를 잘 만드셨잖아. 모기 없는 동대문구를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보건소장하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동대문구를 위한 방역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를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약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중간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상환 의무가 있어 57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단에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예산 증액 내역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에이즈 신속검사 지원 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사업, 세이프 약국 운영사업,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 구입으로 4개의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의약과 사업은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과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추경에 예산편성 해 놓은 거 보면 거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세이프약국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이프약국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동네 약국에서 약제 복용이 많은 환자나 아니면 만성질환자처럼 약물 복용이 많은 분들에게 포괄적 약력 관리 등을 해 주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흡연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담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하는 그런 건강증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국을 지정합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세이프약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약국 자체에 세이프약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작은 간판을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저희가 작년에 배포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세이프약국이라고?

이영남위원

따로 신경 안쓰니까…….
병석

구병석위원

신경 안 쓰니까 모르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면, 간판이 크지 않아서 외부에 있기 보다는 안에 들어 가서 표지판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016년도에 15개소 였고요. 금년에 5개가 늘어서 21개소를 올해는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의약과장께서는 서류 제출을 하셔서 각 동에 어디 어디다 정도는 알려 주시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어디 가서 인사 말씀하려면 좋은 방법으로 써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하루에 먹는 약이 30알에서 40알 정도 되는데…….

신복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세찬

오세찬위원

약으로 한 끼 먹으려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웃음소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감염병 진단용 의료장비 구입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구입을 못 하셨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이 9월 쯤에 교부되어서 그 해에 시장조사하고 장비를 구입하기에 시간이 좀 빠듯해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서 2016년도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장비인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때 2억 3,500만원이 서울 시비로 교부되었었고요. 면역장비 1대하고 혈액학 분석기 1대 구입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혈액학 분석에 대한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르실지 몰라도 혈액과 관련한, 그러니까 채혈해서 하는 검사는 대부분 이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지금 내구연한이 이미 두 대 다 경과되어서 기회가, 지지난 해에 메르스가 있어서 예산이 교부되어서 교체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옛날 옛적에 우리 보건소를 뭐라고 불렀죠, 해우소?

신복자위원

해우소는 화장실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화장실인가? 뭐라고 불렀는데, 옛날 옛적에 보건소.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혜민원.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것은 조선시대 때 얘기고.
세찬

오세찬위원

조선시대 때고. 우리 보건소에 사실은 어떠한 영역이 저는 적다고 봐요. 구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의원들도 모르니 구민들은 오죽하겠어요? 좀 더 지역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소식지에 이런 것을 넣어서 보건소란을 한 쪽에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알려 주시는 게 어때요? 그나마 아파트에는 구정 소식지가 엘리베이터 옆에 있으니까 한 장씩 갖고 올라가고 1주일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본다는 얘기인데,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널리 알려 주셔서, 어차피 장비 들어 온 것도 좋은 장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새로 샀으니까, 혈액 분석기라는 게 좋은 장비같네. 임상병리과에서 쓰는 그런 장비 얘기하시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계라는 것도 한 달에 얼마간 하면 이 기계가 망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약과에서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41쪽 중단에 공익신고 보상금도 상환한다는데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공익신고를, 우리 구나 정부에서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인이 제보하였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뭐든지 다 공익신고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약국같은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가, 조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공익신고보상금이 나가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우리 관내 약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한 민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그 과징금의 20%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공익신고보상금이 한 푼도 안 나가야 좋은 거네요? 많이 나가면 그만큼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속이 돼서 오히려 나중에 과징금의 20%가 나가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상환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1억 4,0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57만 9,000원 대비 4,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축산물 위생업소 관리 사업 중 2017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환액 41만원과 국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 구비 분담액 4,655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 자치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 13개구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어 있고,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의 센터 운영 예산 1억 3,300만원 중 구비 분담분 35%인 4,655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식약처와 서울시에서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에 신규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고, 2018년 이후부터는 신규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임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추진이 늦어진 점이 있으나 우리구 어린이 보육시설 등의 급식영양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자료도 충분히 다 받았는데요. 이 추경이 만약에 편성돼서 센터 운영이 되면 9월부터 운영 계획을 잡고 계신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3개월치 예산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4개월입니다.

김정수위원

4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당연할 것이고, 우리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급식사고가 있었잖아요, 장안동에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어학원에서.

김정수위원

모 어학원에서 급식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어학원같은 데도 해당이 되나요, 관리대상 시설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현재 어학원에 대상시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예산으로 이 인력을 투입해서 9명, 이 9명의 직원을 뽑아서 두 세 개팀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게 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이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외에「식생활안전관리법」에 일부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랄지, 어린이 급식을 하는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빼고 지역아동센터에 13개소밖에 없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일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이랄지 이런 어린이 보육, 노인청소년과에 해당되는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이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중에서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들은 어쨌든 다른 과나 다른 팀, 노인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여러 팀에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그 사각지역에서 더 사각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고가 났던 어학원이라든지, 일부 학원들, 기타 등등의 도서관, 독서실 같은 이런 곳에서 급식을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도시락같은 것을 한다면 그런 곳의 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이 다른 가 보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현재「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원대상의 급식소는「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시설, 또「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시설일 경우에 급식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식단 관리랄지, 교육이랄지 이러한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위생팀, 영양팀, 기획운영팀 이렇게 3개팀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위생팀이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 가를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점검하는 기능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 센터에 팀 운영은 센터에 소속되는 영양사들은 식약처에서 관리 기준, 센터 운영에 따르는 기본 기준안은 식약처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기준 사무소, 조리실, 급식 인원, 여기에 종사원 인력 수 이런 것을 정해 줬는데 거기에 종사자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기본적인 안은 식약처에서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기본적인 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팀 중에 위생팀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위생적인가를 보는 거 아니냐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위생안전관리 그러한 사항을 순회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의 교육자료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위생팀이 구성한다면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두 세 명 수준이겠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두 세 명이 230여 개 시설을 점검한다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순회해서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이 해당되겠죠.

김정수위원

형식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안 와 닿아요. 팀장, 직원,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서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한다? 그러면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고 교육까지 시킨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경 예산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는 지원받아서 센터 운영에 따르는 세부 운영에 대한 공고를 해서 위탁체가 결정되면 세부 사항에 대한 심의는, 심의위원에는 구의원님도 모실 겁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 말씀드리는데…….

김정수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식 선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센터장 포함 8, 9명이서 236개소를 관리한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나은데 이 급식시설 대상시설이 그냥 이렇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로 해 버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등 236개소가 나오는 거예요. 236개소를 매일 돌아야, 하루에 한 군데씩 매일 돌아야지 겨우 한 번씩 갈 수 있어요, 1년에.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순회 교육도 있지만 교육장에서 원장이나 조리원이나 모아 놓고 강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이러한 지도·감독은 저희 구도 있고 식약처에서도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뭘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물론 이 기능은 누군가가 분명히 해야 되는 기능이고, 지금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이죠, 그렇죠? 기초자치단체장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잘해야 되고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약처에서 하라고 하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죠?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어린이집 100명 미만의 직원들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조리하는 조리원들이 식단을 짜거나 아니면 원장이 아는 급식시설에 위탁해서 조달을 받거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양사가 있는, 그런 영양사가 짜주는 것을 보조 받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센터가 구성되면 센터에서 식단 관리, 또 어린이 급식 위생 안전지도, 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해서 영양관리 이런 것도 다 해 주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준비해서 지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왜 위탁업체를 만들어서 우리구는, 중앙정부하고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는 재원만 마련하고, 지금 개념이 그래요, 제가 느끼는 개념은. 그렇게 재원 마련을 해서 우리구가 적절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센터 운영을 위탁하면 끝난다는 식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3개구가 설치하여 운영한 위탁기관을 보면 대부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로구 한 군데 빼고는 다 대학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이런 중요한 일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 위탁주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센터가 필요한 시설이 사무실 이외에 조리실이나 이러한 것을 구비하는 곳에, 그러니까 대학산학협력단이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그러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랄지 이런 경우에는 공모해서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교육도 하고 그러한 현장을 구비해 놓고 있는 법인체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자꾸 논점이 흐려지는데요. 이것을 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또 위탁관리를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을 하기 위한 기능을 왜 또 외부 업체에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위탁업체를. 우리구 보건소가 인력을 투입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기간제를 뽑든, 영양사 뽑는 거 아니잖아요? 유능한 영양사 뽑고, 또 급식관리할 수 있는 위생사 뽑고 해가지고 인력 창출을 통해서 우리구의 사각지대 구석구석까지 출장 다니면서 급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원 마련해가지고 위탁 넘기자 이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 집단급식소로,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록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 보육시설로.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저희가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소에 그것을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영양관리를 하지, 왜 식약처에서 하는 것으로 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김정수위원

아니, 왜 위탁을 주냐고요? 왜 꼭 위탁을 줘야만 하냐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의 센터관리는 위탁을 하도록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위탁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되냐고요, 기초단체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양관리나 전문적인 사항을 위탁업체, 예를 들면 대학 식품영양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것은 식약처 생각이고요. 이런 산학협력단이 더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주요 요점은 뭐냐 하면,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니네가 관리를 잘 하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례를 운영 현황을 잘 리스트업 하셨는데 13개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예정된 구까지 하면 17개, 그러면 나머지 안 하는 구들은 급식관리지원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을 한다기 보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김정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왜 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전문적인 그런 영양관리를 구에서 사실상 자치구에서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물론 시·구비 매칭이라면 우리구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긴한데 서울시나 중앙정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음식 체계를 잘 잡아서 사각지대를 없애라라는 게 의도지, 센터를 무조건 만들어라 이게 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없애라가 요지에요, 식약처 요지는, 의도는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사람을 뽑든 영양사를 뽑든 위생사를 뽑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항상 이렇게 딱 틀에 맞혀 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의 구성은 9명으로 하고, 그 9명의 팀을 이렇게 만든다, 이것은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하나의 안일 뿐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구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에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어떠한 구에서는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센터를 설치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영양관리를 위탁해서 어떠한 것이 조금 소홀하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담당 부서, 또 식약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위탁을 줘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요? 그리고 아까 기준인력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 상 더 이상, 이것만 말씀드리겠지만 기준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구청 기준인력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보건소에 방역특공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동네 지리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 관리도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항상 외통수로만 가느냐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는 하되,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지, 여러 안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 논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딱 ‘이 센터 만들거니까 돈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다른 센터와 틀리게 사무실 이외에 조리시설이랄지, 어떤 영양 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비되는 조건으로 그러한 시설을 완비한 데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그러한 조리시설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영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돈만 지원하고 위탁을 해라 이런 뜻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센터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해서 가능하면 운영을, 그러한 대학산학협력단에 그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대학산학협력단밖에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죠,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해야 되고…….

김정수위원

조리시설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그거는 그 때 그 때 렌탈할 수 있는 거고, 계약을 통해서 거기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모든 통제 권한을 넘기는 거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센터장이 결국은 모든 통제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을 할 게 있고 위탁을 안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탁을 할 게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시설은 꼭 있어야겠지만 이 시설을 왜 위탁을 해야되느냐 라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분야에도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지도를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어떤 인력을 고용해서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해도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꼭 교육 뿐만이 아니라 센터의 전문성을 살리고 거기에서 영양사나 거기에 소속된 어떤 관리를 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김정수위원

아이들의 건강에 음식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위생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36개 대상대상지를 그 센터에다 맡겨 놓고 그 센터 세 네 명이서 다,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빨간 날 빼고 국공휴일 빼고, 못 가요, 못 가요.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교육은 시키겠죠. 그래서 체크해 가지고 “너 왜 안 왔어?” 벌점 메기고 이런 건 잘 하겠죠, 센터에서. 교육은 잘 하겠죠.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지 않고 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게끔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지도·감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 위생팀이 이 두 세 명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팀은, 교육은 요즘 사이버 교육도 다 있고 영양식단 다 위에서 내려오고 협회에서 다 줍니다. 업로드 다 시켜주고요.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상세 사항은 다음에 또 보고올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도 같은 내용에 143페이지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타구가 반 정도는 이미 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저도 몇 개의 원장님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식단 짜는 거라든지 영양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식자재를 구매할 때도 미리 점검을 하고 회의를, 대책회의하고 또 어느 식자재를 구입할 건지도 1년에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해서 구입도 하고, 우리구에서 많은 도움이 돼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미 우리 형제들끼리 살다가 센터라는, 교육지원센터라는 어머니가 계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형제들끼리 어려움을 어머니한테 지원을 받았는데 또 이런 민간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하다 보면 시어머니를 한 분 더 두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똑 같은 것을 두 개씩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 교육이라든지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보통 1년에 2시간짜리 교육을 몇 차례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4시간 짜리, 오후 4시부터 하는 4시간 짜리 교육도 받고 하는데 원에 한 분이 와서 교육 받기도 하고 전체 선생님들이 다 와서 받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를 만들고, 저는 올해 급히 만든다면, 올해 시비나 국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면 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해 만들 때는 조금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2018년부터는 국비나 시비가 전혀 지원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면 굳이 올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라든지 노인청소년과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정부에서도 요즘은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안전 쪽에 공무원들을 많이 늘린다, 저는 그 쪽도 좋지만 이런 식품안전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재원을 지원하게끔 우리구가 강력히 역으로 정부한테 요구를, 이런 시점에 요청을 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육아종합보육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를, 똑 같은 업무를 따로, 저는 꼭 이걸 강제한다면 우리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밖에 없어요, 학교하면.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우리와 진입로 땅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꼭 강제 조항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내식당 있잖아요. 조리실도 있고 다 하니까 편법으로라도 오히려 우리 구내식당에 이 업무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든지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하에 급식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식단을 짜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꼭 학교에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급식실, 우리 직원들의 급식도, 처우개선도 나아질 수도 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도 같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많은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설치되면 얼마를, 일부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1년을 예산을 운영했을 때 국비·시비가 분담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면 9월정도부터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추경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예산만 올려 드렸던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속이 되면 1년 간의 예산이 국비·시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도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산·학 협력단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경희대에 꼭 위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 응모를 한 법인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관내에 학교가 경희대학교가 있다고 해서 경희대에 위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찬·반 의견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다른 자치구에도 예를 들어서 100개소에 해당 시설이 있다면 100개소 전체가 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원장님들이 저 센터에 등록을 해서 나는 이용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원장님, 사립이고 원장님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꼭 이용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의 추세가 기존에 등록하는 시설은, 다수의 시설은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타구 사례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정부에서 강제로 몇 년까지 꼭 해라 이렇게 지침…….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2013년 경부터 추진을 해서,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미리 예산이 확보가 된 구는 2013년에 개소가 돼서 운영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구도 2013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2013년도에 예산 확보가 구 재정에 의해서 어려웠었고 13년, 14년도에는 서울시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서울시 분담비율인 35%도 자치구에서 분담을 하라 해 가지고 일부분은 국비만 지원을 받고 시비 분담분하고 구비 분담분을 합쳐서 자치구에서 출범을 했었던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을 지나서 사실은 2015년, 16년도에 센터 준비가 돼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 요청을 드렸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영남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거의 30%씩, 3분의 1씩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35%씩이고 국비가 30%고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30% 밖에 안 주면서 권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시비가 35%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기능보강으로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기존 전자회의 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오류 발생으로 회의운영 소프트웨어 교체, 전광판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본회의장 전면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5급 전문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1,483만 3,000원 신규 편성, 편성 사유는 당초 관리수당 지급 예정이었으나 전문위원이 제외됨에 따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제 근무수당 192만 7,000원 신규 편성, 하단 직급 보조비 8·9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침 개정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지금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기능을 보강한다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전자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본회의장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하셨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 했는데 저희들이 기반을 설치합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개인 PC를 설치하는데 추가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할 것인지, 일단은 기반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대리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태인

이태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남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홍보담당관 66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 안내책자 1,500만원 감액, 총무과 68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 소식당 리모델링 800만원 감액, 68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구내 소식당 가구 구입 700만원 감액, 69쪽, 직원 휴양소 운영, 청풍유스호스텔 편의시설 물품 구매 600만원 감액, 70쪽, 인력운영비 구청 가족수당, 비속 3,840만원 감액, 70쪽 인력운영비, 구청 가족수당 비속 528만원 감액, 70쪽, 인력운영비, 동 가족수당 비속 960만원 감액, 70쪽, 인력운영비 가족수당 비속 216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7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신규 및 모범 통장연수 2,000만원 감액, 73쪽,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간담회 560만원 감액,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 3,584만원 감액, 74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원 감액,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등 6,5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84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20억원 감액, 복지정책과 94쪽,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 홍보물 제작 600만원 감액, 96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다사랑행복센터 휴게시설 설치 2,000만원 감액, 96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다사랑행복센터 휴게시설 물품 구매 5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119쪽, 공원 유지·관리, 공원 유지·보수, 역사 어린이 소공원 2,500만원 감액, 119쪽 공원 유지·관리, 화장실 설치 및 정비 1억 5,000만원 감액, 119쪽, 힐링 산책길 안내구축, 산책길 안내판 설치 5,000만원 감액, 122쪽,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용역 1억 2,000만원 감액, 12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청량리 민자역사 고가차도 내 보도설치 4,000만원 감액, 138쪽,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수동식 분무기 166만 5,000원 감액, 14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4,655만원 감액, 73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방역소독기 구입 1,050만원 신규 편성, 76쪽, 세계거리춤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세계거리춤축제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다사랑행복센터 건립 및 지원, 다사랑행복센터 위탁 개발사업비 20억원 신규 편성, 125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빗물받이 악취차단 시설 설치 5,000만원 신규 편성,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중 주차행정과 15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20억원 감액, 세출 중 주차행정과 189쪽,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CCTV 구매·설치 3억원 감액, 예비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0억원 감액, 일반회계에서는 총 26억 8,70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총 20억 7,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그 차액 6억 1,15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총 2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세입과 상계하여 20억원을 삭감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 3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남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각 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남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개선 권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