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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271회 제2본회의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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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의장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덕열 청장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임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상 9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내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혁신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 혁신교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 중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간략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행정정보목록의 공개방법, 정보공개 비용 부담의 세부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1호의 제안 제출자로서 동대문구 구민의 범위를 동대문구에 소재한 직장·학교·단체의 구성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태인의원과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생활임금 고시일을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근거법률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료지원비 환수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검진비 환수조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해당 절차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50대 정신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대 정신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법제처의 정비 요청에 따라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2017년 8월 8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과 그간 새로 제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이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의 기반 마련, 녹색인증제품 사용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창규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정비권고에 따라 위촉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근거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한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과 지침에 관한 조항 삭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6명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 중 재석위원 7명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2차 부터 제4차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5차부터 제6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정수의원의 결산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519억 9,178만 5,000원 증가, 세입 결산액은 568억 2,969만 6,000원 증가하여 결산수지 개선으로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었고, 세입 결산율이 전년대비 1.2% 포인트 증가한 99.1%, 불용률이 전년대비 0.5% 포인트 감소한 6.4%를 기록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 편성 및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모든 부서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구 재정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일반 세출예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기금으로 처리되고 있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사항을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한 경우 등 아쉬운 부분이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예산편성 시 기금은 그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고, 매칭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비 확보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구 재정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결산서 안에 사업별 집행률이 명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현액 5,216억 9,313만 7,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5,167억 9,940만 8,000원, 지출액은 4,510억 7,552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232억 6,0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657억 2,388만 4,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7억 1,084만 9,000원, 이월사업비는 84건에 370억 9,363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4억 4,834만 3,000원,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980억 3,800만 3,000원 상당, 2016년도말 물품현황은 80억 6,995만 1,000원이며, 2016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비가 목적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지출은 없었으나 매년 반복 집행되는 소요경비는 예비비 편성 및 집행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측을 통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지적하였고, 예비비에 대한 결산 지적사항이 매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바, 예비비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경우에 한해 지출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액 12건에 7억 5,123만 8,000원, 지출액 7억 1,084만 9,000원, 집행잔액 4,038만 9,000원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272억 6,607만 9,000원, 일반회계는 223억 1,199만원, 특별회계는 49억 5,40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71억 1,926만 7,000원, 보조금 33억 9,593만 6,000원, 순세계 잉여금 65억 6,537만 1,000원, 전년도이월금 52억 3,14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내용은 49억 5,40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강 등에 7,366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등 18개 부서, 구청사 증축공사 등에 101억 2,175만 3,000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4개 부서,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에 121억 1,65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무인단속 CCTV 설치 등 49억 5,408만 9,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홍보담당관 등 9개 부서의 사업비 26억 8,70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의 사업비 20억 7,550만원을 신규편성 등 증액하여 그 차액 6억 1,159만 5,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전입금 2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세입과 상계하여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하며, 주차행정과의 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여 그 차액 3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출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강병호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부구청장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주정 의장님, 김남길 부의장님, 정승환 운영위원장님,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님,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구의회 수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하며,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강병호 부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주요시설물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원 여러분께서 방문하실 주요 시설물은 의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시설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 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을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사항은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