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83회 제1총무위원회2004-09-16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 뵈오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시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한 저의 소신과 계획을 말씀드린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는 사실 덕망과 경륜이 상당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있기게 여러 위원님의 협력속에 총무위원회가 제기능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회의진행 관계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면서 시정추진에 대한 위원님 각자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선택이 시민에게 유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투자대 효율가치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불요불급하고 편성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세 재검토하여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도 관련법규와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시 현실에 부합하는 완벽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열성적 참여와 민주적 토론문화를 정착 시켜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토론은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더라도 결론에는 우리 모두 책임을 공유하는 모범적 자세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기본질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속에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책임과 권한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이 상주시를 발전시킴은 물론 성공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될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시민에게 존경받는 위원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보직후 오늘 첫 총무위원회를 갖는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장님과 한보석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 보충설명 청취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청취를 생략을 하고 증액된 중요 예산에 대해서만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삭감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중요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예산의 개요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20억 5,615만 3,000원의 13.35%가 증액된 2,856억 9,3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91억 423만 1,000원의 12.56%가 증액된 1,453억 2,14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3.35%인 336억 3,723만 9,000원이 증가한 2,856억 9,3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대비3.3% 증가한 16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43.4% 증가한 420억 4,92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5,238만 4,000원 증가한 119억 3,296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7,339만원 증가한 301억 1,629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13.12%인 236억 589만원이 증가한 2,222억 1,314만 1,000원이나,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30.97%인 83억 6,542만 5,000원이 감액된 186억 4,606만 3,000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년 6~7월 사이에 호우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분 36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이율3.5%, 3년거치 5년상환)에서 차입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이율3.08%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15억 5,100만원을 차입하는 등 총 51억 5,1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65억 9,133만 7,000원이 증가한 1,395억 7,0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의 실과소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21.19%, 여성회관 0.01%, 문화회관 0.48%가 감액된 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새마을과가 265.54% 증액되었고, 시민운동장도 12.25%가 증액되었으며, 다른 실과소는 0.5%~9.31%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안의 규모는 57억 5,10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11%인 3억 7,41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 비 7.48%가 증액된 31억 6,518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6억 7,99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7%인 3,62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의료급여진료비등이 감소된 것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억59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2.65%인 5억 5,801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기타잡수입에 해당하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네 번째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8쪽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2,222억 1,3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2.44%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 하고 지방교부세 등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확충 등 자체재원 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도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자금차입의 지방채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여러 가지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1회 추경이 늦은감이 있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아쉬운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65억 976만 2,000원으로 당초 64억 5,140만 1,000원 보다 5,8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감액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전액 감은 저희들이 경영우수 자체 평가를 두번 하니까 자체 평가결과 발간요인이 미발생하였기 때문에 1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인부임 전액 감 139만 2,000원은 저희 직원들이 늦게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직무교육교재 전액 감한 것은 매년 이것을 발간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것이 좀 있고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기강확립 계획서 유인은 저희들이 자체 워드로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서버유지보수료 전액 감 154만 2,000원은 장애 미발생으로 자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료 전액 감 674만 1,000원과 밑에 셋째줄에 재정관리 서버유지보수료 전액 감 184만 8,000원, ATM장비 유지보수료 전액감 346만 5,000원은 저희 서버를 교체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줘 가지고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250만원 증액내용은 신규직원 사무기기 구입 6,000만원과 감사용 노트북 구입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관리과목 신설 경상예산 1,602만원은 혁신분권담당이 신설되면서 필요한 최소예산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총괄 규모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억 6,244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270억 4,409만 8,000원 보다 14억 1,834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액 내역은 인건비, 경상비 등 필수 의무적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84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경북물산전 홍보물제작 설치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시 경북물산전 홍보를 23개 시군이 전부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부스를 4개를 설치해서 전시품목을 20여점으로서 곶감, 쌀, 배, 오이, 동충하초, 명주, 장뇌삼, 오디주, 복분자주, 곶감엿, 포도즙 등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부스 설치와 홍보물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참가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시설 비용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한보석위원

2,5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대구에도 상주코너를 만들어서 참여를 해 봤고 각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했고, 해 보면 우리가 거기 그냥 과일 몇 개 팔러 간 것인지, 정말로 우리 상주를 알리러 갔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상주라는 간판만 달아 놓고 그냥 과일 몇 개 가져다 놓고 특산물 몇 개 가져다 놓고 그냥 장사하러 갔는 상주사람이 가도 상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과연 상주에 대한 이미지를 뭐를 보고 느끼겠느냐? 이구동성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을 몇 개 가져다 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상주 이미지를 깨울수 있는 이런 어떤 뭔가를 착안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도 처음 왔고 하니까 한보석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대구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군보다 못해요. 우리 3분의 1 밖에 안되는 군에서도 자기 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돈 1,000~2,000만원 가지고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86쪽에요. 아까 170만원에 대해서 지출했는 것이 직원들이 야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감사정보시스템운영 인부임 139만 2,000원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직원들 야근으로 해서 지급했다는 것이 뭐였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쓸려고 그러다가 저희들 직원이 조금 시간을 더 늦게 일을 하면서 보완을, 보충을 해서 안쓰기로 원래 좀 써야 되는데....

한보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 지급을 안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간외하는데 까지 다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복무조례안에 보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안 들어가죠? 근무시간외로 들어가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8시간 안에는 안 들어가죠.

한보석위원

안들어가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복무조례안에 보면 시간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야근을 몇시간씩 시키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우리가 근로자 노동법에 보면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9시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잔업을 시켜서 혹사를 시킨다면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각자 공무원들 업무특성상 야근을 부득이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잡음이 일어나지 않토록 너무 복무에 지쳐 가지고 일의 의욕을 잃지 않토록 그런 것도 좀 참고 해 가지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90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경천대 홈페이지 구축 해 놨어요.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경천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모자라는 것이 주5일 근무제 도입 등과 여가생활 확대에 따라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한보석위원

1,000만원은,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사실은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한보석위원

할려면, 그런데 경천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완벽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보완하는 것이니까 더 많이 세워 주시면 더 좋게도 할수 있지만....

한보석위원

아니, 예산을 무조건 많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상을 할때 홈페이지를 하면 어떤 것이다. 하는 이미지를 초점을 맞추어 줘서 거기에서 예산을 뽑아내고 ‘아!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일하는 것 보면 예산을 1,000만원, 500만원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만들어 놓고 값어치를 못내는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를 또 관리해야 되는 해 놔도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돈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목표를 잡았으면 홈페이지 목표 처음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데 거꾸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때는 남들이 봐도 타지에서 봤을 때 언제나 봐도 ‘아! 참 괜찮게 꾸며졌다.’ 또 경천대를 한번 가 보고싶은 곳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때는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4~5년동안 쓸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감사용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1,250만원 5대 해 놨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하면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것을 감사장에 설치를 하고 하니까 그 기간동안에 또 요즘은 기기가 전부 개인용 기기가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5대가 차출이 되면 다섯 사람이 그만큼 업무에 불편을 겪고 4일간 감사하는 동안아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읍면의 형편을 봐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실제 조금 무리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사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 감사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통 감사팀이 나갈 때 중복으로 나가는 것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중복....

한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감사를 나간다. 이러면 같은 시간에 두세팀이 나가는 경우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이런 경우는 있죠. 읍면동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발생이 생긴다든지, 긴급하게 감사를 해야될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럴때는 그쪽에 감사를 하다가 조금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해 놓고 와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시에 감사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낙동, 중동이다. 이러면 낙동 따로 중동 따로, 아니면 낙동 따로, 함창 따로 이렇게 따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인력 때문에 인력이 적어서 그렇게 못 나갑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같이 돌죠? 순서대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보통 감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5명 나갑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5명이 다 지금 5명이 나가니까 한사람당 한 대씩을 준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것이 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차후에 사용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개인 컴퓨터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은 자기 과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그 많은 실과의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료라든지, 일할 것이 많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개인 컴퓨터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야기는,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국장님 계십니다만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보고하실적에 수해복구 사업 36억 도지역개발기금 차입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여기서 환특기금 15억 1,100만원을 차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환특기금 이것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환경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을 차입형태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내년에 가면 자기들이 예산을 다 갚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환특기금이 15억 5,100만원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자기들이 주고 자기들이 또 갚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상으로 차입형태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시에서 갚을 돈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돈을 갚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차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를 차입하든지, 아니면 환특기금차입할때는 원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36억은 보고를 해서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것이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고하면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승인으로 보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차입하겠다고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약 승인을 여기에서 안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다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36억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채를 받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 줘야 되지, 같이 예산을 다 짜 놓고 승인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회계 부분 36억, 그때 수해복구는 이미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보고는 했는데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34억을 기채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36억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임시회를 하든지,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다시 예산을 짜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지, 예산안과 승인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그러면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관계법령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지금 예산안 다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이것이 차입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승인해 주면 되는데 순서가 이 금액을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같이 승인 안 받은 것을 이것 쓰는 것 하고 같이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된 규정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 36억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36억이 아니고, 금액을 떠나 가지고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짜내야 되는 것이지,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짜 가지고 와서 같이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방채 승인 자체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방의회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보고를 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예산심의가 되면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먼저, 이 만큼 우리가 기채를 내겠다고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짜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산심의와 승인을 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신 것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먼저 승인을 받을 사항 같으면 다음부터라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짜서 다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관련조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법령을 찾으러 갔으니까 법령집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시고....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법령을 확인한 뒤에....
진욱

김진욱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설명 되었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책정기준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당초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는 왜 5,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 주는데는 왜 3,000만원을 줍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책정기준표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책정기준표를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하면서 또 보니까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 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5,000만원 주는데는 5,000만원주고 3,000만원 짜리는 3,000만원 주지 왜 이번에는 또 다르게 주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다 풍족하게 못해 드려서 제안설명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 형편상 안 맞으면 공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면 같이 줘야 되지, 왜 이것을 구분해서 줍니까? 본 예산때는 구분해서 주더라도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같이 해 주지, 왜 힘있는 읍면은 많이 주고 힘없는 동은 항상 시내 동지역이 지금 예산 때문에 적다고 아우성인데 항상 보면 동에는 예산이 적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과 예산이라든지, 보면 시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읍면예산이지....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유념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기준에 맞도록 그리고 형평성에 해 가지고 이것이 동이 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위원

김진욱 위원이 질의하신 기채발행건에 대해서는요 법령 해석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채발행 자체를 우리시에서 승인건이라면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확인하고 난 뒤에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령확인후에 다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경북물산전홍보물제작 설치관계 여기에 시설이나 획기적인 방법을 홍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천대 홈페이지 구축관계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지방채 기채발행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상주시 생긴 이래....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업무파악은 뭐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기채건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법령을 가지고 논한다는 그 자체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음 일어나는 사항같으면 다 모르기 때문에 법령을 찾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들으면 되겠습니다만 아니, 이것도 지금 현재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자에 우리 예산 담당하던 부서와 뭔가 연계적으로 내용을 알고 여기에 와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법령을 찾아보고 향후에 이야기하겠다. 이것은요. 누가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아가야 되지, 이런 식의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 자체에 심의를 저는 할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당초 34억 기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36억이 증가된 이유와 또한 필요를 느낀다면 100억이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예를 들어서 승인을 얻어서 그냥 의회에는 보고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든지, 안되든지,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면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승인을 얻어야지 사용할수 있다면 당연히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우리가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게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못하시면 지난번 기획감사담당을 했던 분들하고 빨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이 먼저 결정이 난 이후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승인을 의회에 받고 해야 되느냐? 그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알고 기감실 것은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채발행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셋째장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운영계획이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금 의회 의원님들같이 걱정되는 사항을 문의를 한 사항이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드니 회신에 보면 지방채 발행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15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함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 의결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존 8월 12일 임시회때 수해가 나서 부득이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있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채 발행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채무 채권의 원인행위가 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이 아닌 다른 돈을 만약에 빌려야 될 때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세입세출 예산외에....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시로 봐서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겠습니까?

민정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법의 적용은 세입세출예산을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 채무를 기채를 해야 될 경우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고 사려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1항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승인받은 것 다시 의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운영요령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 의결은 저희들은 예산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방채가 되면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전이라도 예산이 승인되었다는 사항을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담당관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행정법이나 모든 법들이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시에 사전에 의회에 의결은 아니더라도 미리 보고를 좀 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꼭 책자를 꺼내 놓지 말고 이러한 이유가 설명이 되도록 의회에 분명히 이것을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5쪽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100억 8,659만 2,000원 보다 5억 5,580만 8,000원이 늘어난 106억 4,24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등 일반적인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공보관리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 3월 학예사가 신규 임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줄 관서운영비중 당직수당은 당직비 단가인상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추석맞이 주요시정 추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의 대형 건물 주변 및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공동배포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동배포함을 정비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7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로 도농악경연대회가 작년까지는 상주에서 개최되었으나 금년에는 10월 4일에서 5일까지 영천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환영탑 제작비 예산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미스경북 출전자 및 경북고향말씨 자랑대회 출전보상비는 출전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민속농악대 대회 참가 지원경비 500만원은 상주문화제 행사 중 읍면대항 민속농악대회 출전팀이 없어서 대회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하고 상주시 전체에 한 개 팀이라도 정예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민속농악대 육성지원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사업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2004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은 사전편성된 예산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의 문화공연단체에 지원하는 국도비 2,900만원을 4개 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22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 대하여 국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지도하기 위하여 도국악협회에서 지원하여 강사확보 등 풀제로 운영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경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500만원은 도립도서관에 지원하는 국비 전출금이며 문고자료 구입비는 함창 증촌리 마을문고와 청리면 덕산리 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국비 및 시비전출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부분 문화재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재관리 분야는 전체적으로 본 예산 대비 1억 8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위원회 참석수당은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의거 문화재 형상변경, 영향성 검토, 자문위원 검토수당을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줄 기타보상금 60만원은 함창 향교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이 2003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며칠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존애원 의료시술행사 재현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예산중 학술용역비는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공검지 복원 정비에 따른 시굴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102쪽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의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지침에 의거 하향 조정되어 본 예산 대비 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편성제출 기한까지 가내시 등 사전 통지가 없어서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에 남장사 보광전 목각탱 및 철불좌상 개금 등 6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으로 변경 통보되어 전액 감액 후 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통보에 의거 초가이엉잇기 사업인 동학교당 등 3개소 사업비 3,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용흥사 선방 보수사업은 사업주최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상주향청 등 8개소에 대한 문화재안내 정비사업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 사전편성분은 2004년도 예산편성후 2003년 12월 31일 박물관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결정되어 사전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중간 부분 용흥사 선방개축사업배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 문화유적 지표시굴 발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지난 78회 임시회때 보고된 사업중 외남면 지사리 석심회피탑 및 공성면 우하리 자기소 시·발굴 조사에 대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중 유지보수가 시급한 봉암서원 보수사업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북장사 괘불걸이대 5,000만원, 상락사 대웅전 단청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의 체육진흥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빙바람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 헬스, 베드민턴, 족구, 등산 등 여러 가지 체육활동으로 건강유지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남산 및 북천변은 아침, 저녁 조깅을 즐기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는 최적지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산, 북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운동기구의 훼손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의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는 당초 예산 1,150만원은 상반기에 수리 및 대체비로 거의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수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에 추경에 다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60만원은 베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등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월 10만원의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서곡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기금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민운동장 체육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지난 ‘85년 12월 29일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 시설고시 면적 5만 8,987평중에 기 매입하여 사용중인 2만 7,195평을 제외한 3만 1,792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 1월 25일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의 개정으로 2006년 5월까지 곡선 400m 4레인, 직선 100m 6레인의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야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력단련장 뒤편 10필지를 우선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10필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약 9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3억원과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317만 2,000원의 예산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하고 잔여면적은 향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 필지를 매입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관광관리 운영비중 관광안내 지도제작 1,200만원은 읍면동 및 관내 기관단체 전국 주요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 배부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1만 3,000부를 추가 제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권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200만원과 시비 900만원을 투자하여 도남서원과 흥암서원에 관광안내 설명판을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주변 문화유적지나 관광지를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0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262만 5,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100쪽에요. 공검지 복원정비 사업 시굴조사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여기 뒤에 보니까 102쪽 여기서 지금 당초에 이것이 지금 뭐 자금이 현재 9억 9,55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서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산이 서 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은 서 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시굴 발굴부터 토지매입을 한 후에 시굴발굴을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굴 사업비를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시굴사업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예산을 국도비는 서 있고 시비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시굴발굴 사업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이 9억 9,550만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표기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전체 금액이 10억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금액, 전체 금액이 10억이고 그중에 시비가 15% 해 가지고 1억 5,000입니다.

배원섭위원

시비 전액만 목변경 해서....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시굴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던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당초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가 1억 5,000씩, 저는 늘 용역비가 사실 엄청난 돈이 용역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총 공사비 10억중에 상당한 금액인데 어느 정도의 시굴조사를 하길래 용역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면적을 땅 깊이 얼마전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지구도 시굴 발굴을 한 것과 같이 전 면적을 일정 면적을 시굴을 하나 하나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 금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발굴비가 좀 비싸 사실 금액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사업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얼마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검지를 옛날 형태 그대로 다 복원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부지매입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초 종합 정비계획이 복원, 공검지 복원 당초 계획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할수 있는 넓힐 계획입니다. 최대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10억 속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부지매입비까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부지를 매입했는가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작년까지 72%를 매입했습니다. 금년 지금 했는 것이 8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80% 정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매입하고자 하는 총 면적은 나와 있겠네요? 얼마정도의 72%다. 80%다 하는 것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총 매입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전체 계획이 51필지에 2만 8,951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현재 80% 진행중에 있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01쪽에 승곡리 추원당보수 해 가지고 약 2억여원 세워 놨는데 추원당이 99칸 집 거기입니까? 조씨 문중들, 풍양조씨 99칸 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양진당이고요.

한보석위원

예.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양진당 옆에 추원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양진당 부근에 추원당이라고 건물 자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이것이 조씨 문중들 쓰는 것 맞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조씨 문중들 피로연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양진당 부근에 있는....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이 보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아직까지 2년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방치는 아니고요.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앞에 다른 말씀도 드렸지만 모든 문화재 부근에 새로 증축, 신축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시굴 발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진당도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가 지금 발굴이 어제 현장에서 저희들 공사를 했는데 발굴 문화재 시굴, 발굴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 발굴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알겠고요. 지금 현재 양진당 99칸 건물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 담을 무너뜨려 새로하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멀쩡한 담을 털어 가지고 왜 다시 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

한보석위원

담 쌓은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되지 않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대문까지 다 뜯어냈어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뜯어서 왜 돈을 들여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과거에 양진당 건물이 있고 담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 학술조사 시굴조사에 의해서 과거 원래 있던 원형을 찾아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조사를 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대학교수들이 문화재 연구소에서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애초에 그럼 시설을 할때 담 쌓은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정비한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대학교수들 와서 원래대로 복원해라 하니까 그것 다 무너트리고 예산을 또 세워서 새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하든지, 멀쩡한 담을 돈을 몇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다 무너트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금가루만 채우면 뭐합니까? 이것 또 있으면 다른 사람 학자들 오면 자기 코드에 맞는 생각에 맞는 방식으로 뜯어 고치라고 하면 또 뜯어 고쳐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도 학자들 주장에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한번 돈을 들여 놓은 예산을 멀쩡한 것을 한두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억 들어간 것을 뜯어 새로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주위에서 봐도 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예산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 관리하실 때 학자들 따라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서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102쪽에요. 용흥사선방보수 이렇게 해 놨어요. 부기변경을 해서 전액을 감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이 금액이 넘어갔죠? 1억 2,000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같은 내용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넘어가게된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사업 주체를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러다가 사업주체가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용흥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용흥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할때는 관급단가로 해서 마진이 40% 있다 보니까 코스트가 높아집니다. 엄청 높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민간한테 갔을때는 저렴한 가격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은데 시에서 예산을 잡았을때에 1억 2,000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문제는....

한보석위원

애초부터 이것이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 것 같으면 시 발주 60%나 70%에 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발주 100%로 세워 놓고 민간보조로 넘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제 뜻을 알아 들으셨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위원

그럼 이것을 할때 민간으로 할때 계산서를 받죠? 사업계획서 해서 다 받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받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 하고 관급하고 단가가 당연히 틀리겠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위원

비교를 하셔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과장님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104쪽에도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북장사 괘불걸이대, 상락사정비 대웅전단청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하는지?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자본보조하는 것은, 이것 당연히 시설비로 가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간 것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성질상 해당 북장사하고 상락사 대웅전 단청사업을 사업주체를 바꾸어서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그래....

김종옥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은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를 정산된 내역을 다 받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옥위원

다음에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서, 북장사괘불걸이대, 상락사정비하고 용흥사선당개축 이 세가지는 정산서를 필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존애원 의료시술행사를 민간자본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단체를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대략 저희들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상주 청년유도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할 계획으로 아직 예산이 서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상주청년유도회하고 협의를 하고 한의과대학, 또 상주시 한의사회, 의사회,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옳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기왕에 하실려고 그러면 고증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그 다음에 상주용산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103페이지에 유교문화권 사업인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페이지가....

민정기위원

103쪽에 용산정사 보수해서 용산정사가 어디인지 싶어서.... 상주용산정사 해 놨는데....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낙동 승곡입니다.

민정기위원

아! 승곡에 용산정사....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미안합니다.

민정기위원

이것이 옛날 오래된 고가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양진당 같이 풍양조씨....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제실입니다.

민정기위원

풍양조씨 제실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위원

풍양조씨 제실 맞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 보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정기위원

몰라서 왜냐하면 용산정사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무슨 사찰이 새로 생겼는지? 어딘가 싶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문제점 지적할려는 것이 아니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래서 아시는대로 정확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봉암서당입니까? 봉암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화동면 선교리에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화동 선교리에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화동 선교리에 있고 과거 상주 목사를 했는 신장이 세운 서당입니다.

민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106쪽 문화관광권 정비사업해 가지고 관광안내판 제작해서 도남서원하고 흥암서원에 “특”자는 특별교부세입니까? 돈에 “특”과 “시” 가 있는데 “특”자 이것이 특별교부세 받은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하라고 지정된 것입니까? 예산이.... 특별교부세를 받으면서 도남서원하고 흥암서원에 하라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정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특별교부세 목적이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 오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도남서원이나 흥암서원 주위에 것만 합니까? 아니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상주 전반적으로 주위에 절 밑에 가면 동부쪽, 이쪽 서부쪽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관광지는 다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남서원하고 흥암서원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한보석 위원님이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안내판을 해야 되지, 도남서원하고 흥암서원 돈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남서원에도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하고 앞으로 행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지역 사벌, 경천대를 찾고 하는 분들은 그쪽도 한번 가서 안 하겠느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보고 흥암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암서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상주 관광지, 문화유적지, 문화재, 보물 모든 것을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굳이 제가 봤을때는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버스정류소하고 기차역 앞에 관광안내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버스타고, 기차타고 관광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해 놔 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관광객도 없어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나 기차 타고 다니지, 관광하는 사람들은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를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아니면 국도변 큰 휴게소 이런데 설치해야 사람들이 보지, 이것이 지금 도남서원이나 흥암서원, 기차역 앞에 버스역 앞에 해서 보는 사람이 없는데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이 안 붙었으면 안내판을 설치할때는 옛날 사고방식대로 하지 말고 지금 많이 다니는 쪽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7억 8,071만 2,000원으로 금번 이번 추경에 1,9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내무행정비 부분에서 5,57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3,66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 및 팩스민원 발급 보조인부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당직근무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무양청사 당직비 1,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전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스톱 민원발급에 따른 창구표지판 정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로 금년 9월 1일부로 저희들 직원 정원이 1명 늘어남에 따라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명예민원실장 해촉장 5명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창구로 통합운영하는 그러한 민원발급 원스톱 시스템 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지적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적도면 변동자료정리,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DB구축 보조인부임과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인부임 1,5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 12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지적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본 예산에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이 예산이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그 금액 4,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측량결과도 및 결의서 전산화 작업에 대한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서버구입비 1,000만원도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1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스톱 민원발급기 구입인데 3대를 설치를 어디 어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전부 저희들 사무실에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는 은행창구와 같은 원스톱이다. 이랬는데 은행에는 금융업무, 금전 돈관계 원스톱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반 행정업무에는 은행창구와 같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번에 보고드린 은행관계 무인발급기고요. 이것은 원스톱인데 지금 현재는 각 창구에 호적, 주민등록등초본 이렇게 해서 찾아 다니면서 거기서 발급을 받는 것을 기계 한 대를 해서 거기서 써서 그것만 넣으면 그 기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적민원, 일반민원, 두 대, 세대를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창구에서 전표를 기재해서 기계에 본인이 신청한 사람 민원인이 전표를 투입하면 서류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인이 전표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 직원이 하나 도움 직원이 있습니다. 기계 옆에 있으면 본인이 인감이라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거기서 기계조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해 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즉 말씀드려 가지고 호적은 저기 가서 떼고, 주민등록은 여기서 때데 이것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이 종합시스템화 되어서 그 기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넣으면 그것만 발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구민원에 있는 담당자들이 호적, 일반민원, 지적민원 다 각각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창구민원의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인력이 그만큼 필요치 않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대한 다른 급한데 있으면 그쪽으로 저거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아울러서 기계를 구입함으로써 인력이 감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인력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홍위원

11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 6인 5회 해 놨잖아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인홍위원

이 뒷장이 오타가 났는지 몰라도 30인 5회 회의참석 급식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당을 안주고 식사만 대접하는가?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앞에는 정식 운영위원들 수당이고요. 뒤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저희 직원들도 거기 참석해도 각 실과에 해당되는 직원들 참석하면 그날 식대가 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예. 왜냐하면 앞에 수당 주는 분은 6인이고 뒤에 식사를 제공하는 분은 30인분이라서 잘못되었는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112쪽에요. 여성명예민원실장 해촉장 해 가지고 감사패제작에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명예실장을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명예민원실장해서 2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매일 공휴일을 빼고 본청 무양청사 민원실 옆에 입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원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렇게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여기서 기간은 3년 기간을 위촉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동안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것이 무슨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오는 사람 편의를 위해서 모르면 거기 가서 묻고 하거든요. 하는데 일종의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거기에 와서 상담도 하고 좀 직원들한테 먼저 묻기 겁겁한 그런 성격상 이런 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측면도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민원실을 찾아가 봤을 때 실제 이 사람들이 업종이 뭐를 하는 분들인지 몰라도 괜히 인력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것도 해촉시에 감사패까지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좀 깊이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명예실장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솔직히 어떤 분들인지는 다 몰라도 패를 그러면 3년동안 약속이 되어 있다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패를 다 해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해촉될 당시에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 분들의 일하는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고마움에 대한 표시이고 그런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예우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스톱 민원발급에 따른 청사환경정비해 가지고 2식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원스톱 민원 발급을 하면 창구표지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옆에 민원실 환경에 맞는 조그만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려고 1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한 대에 1,100만원이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1,1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한 대를 설치해 놔 봤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을 안해 보고요. 지금 현재 하는데가 문경하고 몇군데 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오기전에 현지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3대라고 하는 것은요. 각 기계마다 우리 민원서류 발급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같습니다.

배원섭위원

똑같은 것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에 한 대를 일단 설치해 보고 이것은 언제든지 돈만 주면 늘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배원섭위원

3,300만원인데, 원스톱 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인원감축에 대한 요인도 분명히 발생된다고 보는데 과연 기계가 인력에 따른 부분 보다가 더 정확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생기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발급받는 수요가 현재 있는 인원으로 부족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부서는 위원님 전부 민원 편의적인 위치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창구에 발급을 하면요. 사람들이 밀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까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하고 오면 바로 해 가지고 급한 세상에 빨리 해서 빨리 가고 이런 시간적인 단축, 이런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나중에 가면 전부다 민원인들 편하게 해줄려고 하면 사람은 없고 기계만 다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생길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요.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서비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기다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민원인들을 접할 때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안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되는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되게 보면 안되는 쪽에 잣대를 대어 가지고 귀찮아하는 그런 민원행정들이 우선 해소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한 대만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고 거기에서 실효를 거둘 때 또 실질적으로 한해 다르게 더 신장비가 나오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구 장비로 3대를 다 동시에 넣었을 때 다음에 어떤 신모델이 나와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이 있을 때 우리가 재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데 사용하고 있는데서 들은 것으로 인해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스톱 민원발급기 구입을 해서 전부다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하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비치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데는 민원실까지 안오고 인근에서 서류를 발급해서 갈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편의를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에서 떼어 갈수 있는 것을 여기다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할려면 많이 찾는 예를 들어서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로 보면 은행권, 이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법원쪽이나, 이런 외부에서 이곳까지 굳이 안 와도 뗄수 있는 곳에 기계를 배치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한 위원님 말씀 원칙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서 구상하는 것은 지적의 공시지가 확인이라든지, 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동에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을 같이 보는 본청에 와서 왔을적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복잡할 경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만 편해 지겠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그것이 인력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이 기계 하나로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인원들이 많이 저게 되어야 되죠. 같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또 봐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런지는 제가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저로 봐서는 우선 인력 본청 직원이 편해진다 안 편해진다를 떠나 가지고 일단 민원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어떻게 사무실에 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갈수 있나?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한보석위원

민원을 빨리해서 주고 싶다. 기다리는 시간외에 주고 싶다. 이런 측면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장소가 민원실내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민원실까지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다가 실제 우리 자판기 비치하듯이 비치하는 것이 슈퍼앞에 자판기 가져다 놓으면 자판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민원실 내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장소나 타 공공장소 이런데 비치를 해 가지고 이곳까지 안 오고 거기서 손쉽게 뗄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것이 정당한 시스템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각 은행창구나 저희들이 전번 의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인발급기하고 이것하고 대별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옆에 붙어서 도와주어야 되거든요. 무인발급기는 그냥 됩니다. 물론 거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도 기계를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은행창구나 이런데는 무인발급기를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니까 민원실에 해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기능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무인발급기하고 이것하고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다소 차이는....

한보석위원

기계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발급 민원의 종류를....

한보석위원

민원에 대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조금 차이는 납니다. 지금 설치할려는 것이종류가 많고요. 그쪽에는 조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많을수록 많은 기계를 외부에다가 놓고 적은 기계를 민원실에 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을 민원실에다가 다 비치를 하고 무인발급기를 기능이 좀 적은 것을 외부에 놓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이 만약 진짜 효과가 있다. 이러면 민원실에 비치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장소에 비치할 것을 한번 써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일 민원실장이라고 그럽니까? 아까 배원섭 위원 질의하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명예민원....

한보석위원

명예실장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지역에 상당한 인품을 갖추고 민원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는 여성분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소양을 갖추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1일 실장하시는데 보니까 100% 여자분들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여자분들인데 보니까 유자 명자하는 사람들 다 있데요? 그 사람들이 다 인품을 겸비하고 다 그런 분들입니까? 선발기준이 1일 명예실장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전부다 여자분들 보조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요. 그런 분들이라요. 실질적으로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유자 명자하는 사람들 보조단체의 장들이라든지,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뽑아서 만든게 바로 1일 명예민원실장제도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저도 아까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음에 계기가 있으면 저도 지금까지 중복이 되고 여성단체라든지, 혹은 기타 위원회끼리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참여안하고 참신하고 좀더 정말로 민원인을 잘 대우해 주겠다하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한보석위원

우리 민원실에 보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민원제기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친절, 불친절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주부들이 좀 많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한번 모시고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을 그분이 1일 명예실장으로 앉아 가지고 그분이 느꼈던 것을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을 베풀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90억 5,508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545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서운영경비중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 경비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 군부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변경 승인 받아서 부기를 일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화 문서 접수용 스캐너 구입비용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 무양청사에 CCTV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료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론 및 시정관리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셋째줄에 국외여비로 해외훈련 및 어학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로연수공무원 연수비로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합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돈을 애초에 3억 3,000을 편성하였는데 모자라서 9,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118쪽요. 제일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 부기변경을 해서 자본보조로 부기변경을 한 것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당초예산이 예산 변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시에서 부기변경을 안하면 시에서 물품을 사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군부대로 예산 자체를 다 주는 것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군부대로 주는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군부대로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민간보조 우리시에서 잡았을 때 우리시에서 단가하고 민간보조 단가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 자본 예산을 줄때는요. 부기변경을 할때는 그쪽에서 예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견적서를 뽑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변경해서 예산을 맞추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예산을 아무리 해도 민간에서 구입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한보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20쪽에요. 이통장 자녀장학금 보니까 일부가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원인이 뭐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통장 자녀들 중에서 우리 예산 말고 다른 농업자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금 이런 학자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빼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것 보다도 이중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실과 예산을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예산 실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예산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한보석위원

아니, 예산계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계장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각 실과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중복되는 것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그냥 무작정 실과에서 올리는대로 예산을 다 주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그렇지는 않죠.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4,000만원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이통장 장학금이 방금 이 과장님이 다른 파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래 결론적으로 실과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해서 이통장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답변이 맞다면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신청을 했는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지금 사회복지과나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이중으로 예산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4,000만원 삭감이 되었죠? 결론은 답변에 의한다면....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답변에 의한다면 그렇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예.

한보석위원

그 원인은 실과에서 자기들이 협의없이 그냥 아무따나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계속 이통장 장학금 주는 것을 실과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주었다는 것은 실과에서 일을 안일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예산계에서 예산을 줄 때 타당성 조사를 안하고 그냥 올리는대로 예산을 주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보석위원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해 주시면 되요.
담당

예산담당

박성래 실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님.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에 공무원 국외여비라든지, 연수비가 추가로 선정된 것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우리 본예산 외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당초예산....

한보석위원

당초예산외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2004년도 본예산외에 공무원연수비가 책정된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때 한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해 갔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보석위원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것하고 상맥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지금 다른데서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남는 것만 예산편성한 것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죠. 예산편성....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삭감을 하면서 공무원연수비만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이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유독 공무원 연수비만 다른데는 삭감 다하면서 이것을 증액 편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 중앙 및 도 주관해 가지고 해외연수가는 것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1년 계획이 안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을 여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 기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그래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도에서 우리 시에서 계획도 없는 느닷없이 공무원들 연수 보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말하자면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는 우리가 풀예산 성격으로 7,500만원 세워 놨거든요. 세워 놨는데 이것이 중앙하고 도는 연간 계획이 없이 수시로 내려오는데....

한보석위원

수시로 내려오면 그쪽 보고 돈 달라고 그러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이 풀예산 가지고 주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모자라서 그래....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 위원은 항상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항상 많이 보내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은요. 안동에서 TV 보셨죠. 안동에서 기준 본 예산외에 추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연수를 과다 보내 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한보석위원

못 들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달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안팎으로 30일 전후로 될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연수는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과다로 보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다 보니까 뉴스에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것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시에서도 문제요지가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애당초에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내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굳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숙원사업들, 수십년 숙원사업들 예산을 다 삭감을 하면서 굳이 공무원 연수비만 증액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외여행 심사를 할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인원을 내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잡아 가지고 시민들이 주위에서 말썽이 없도록 요지를 남기지 마라는 이야기라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 숙원사업들이 정말로 꼭 해야될 숙원사업들도 실과마다 예산 삭감이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굳이 공무원 연수비만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증액이 안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쪽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이 지원을 다 해 주고 감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안합니다.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46억 6,909만 3,000원 보다도 123억 9,817만 9,000원이 증가된 170억6,7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주요 사유로는 지난번 태풍 “디엔무”로 인한 시설피해 등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각 증감된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290만 1,000원이 증된 것은 자전거박물관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조형물 꽃묘식재 인부임 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150만원이 증된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설계용 프로그램 이것은 신규 직원들이 이번에 대폭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계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60만원, 도로부지 사용료 임차료가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자전거박물관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110만원, 자전거조형물 전기료가 150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전거박물관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감액은 절감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2,000만원은 민간보조 위탁 자전거축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도비 900만원이 다시 영달됨으로 해서 시비 9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116억 1,197만 5,000원은 태풍“디엔무” 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37건에 대한 금액이 12억 9,496만 9,000원이 되겠고요. 소규모 시설물 수해복구사업 143건에 대한 것은 9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벌 금흔 농로포장 공사부터 뒷장 동성 서곡진입로 포장공사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3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동면에서 그 뒷장 계림동 폐활용품 수집창고 건립까지는 지난번 고철모으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광고거리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새마을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정걸이대 벽보판 설치 및 개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4,300만원은 소규모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와 감정 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억 8,948만원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120가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2리 마을회관 개축비에 3,500만원, 공검 부곡1리 마을회관 개축비에 3,500만원, 공검 율곡2리 마을회관 개축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400만원 중에 시설비로서 중동 오상1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공성 거창2리 교량가설에 8,000만원, 내서 서만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외남 구서 농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모서 대포세철 정비공사에 5,000만원, 함창 신흥배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공검역곡주민편익사업 이것 역시 작년도 도비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척 우기2리 하수구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감을 시키고 부기변경으로서 은척 우기2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이것도 역시 도시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식 현수막 걸이대 설치 전액 감 1,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화서 봉촌 마을회관 신축에 3,500, 화서 하송1리 마을회관 개축에 3,500, 공성 장동3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북문 남적1리인데 이것이 오자가 나서 남적2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동성 인평3리 마을회관 신축 4,000만원, 마을회관 보수 2,000만원, 다음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 41만 4,000원은 절감액이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와 급양비입니다. 여비 이것은 각종 청소년 행사 인솔여비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청소년야영대회 참석과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행사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에 참가치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75만원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제작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경보시설 도색, 이것도 전액 감을 160만원 시킨 것은 경보시설을 교체했기 때문에 도색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수리비 감 114만원은 전자메가폰외 2종에 대해서 절감분입니다. 다음 뒷장 137쪽 일반보상금 중에 감 1,110만 3,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을지연습 도참관자 여비는 내일 제가 을지연습 평가단에 제가 혼자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 이것은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는 함창 금곡, 모서 석산, 화남 평온 3개소에 대한 훈련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역시 3개 마을에 대한 훈련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물품취득비중에 민방위 교육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하반기 교육을 9월 17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노트북과 빔프로젝트 스크린외 3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감 320만원은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후에 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화생방장비 구입비 절감분 10%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18만 7,000원이 발생해서 올해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느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몇쪽?

민정기위원

132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해 가지고 민간자본에서 120가구에 8,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라든지, 사업자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맡기겠다는 것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민정기위원

봉사단체나 이런쪽에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시설비만 주고 봉사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민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127쪽에요. 중간 부분에 자전거조형물 분묘식재 인부임 이래 가지고 지금 자전거조형물 세워 놓은 그 주변 정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조형물이 지금 경계선에 타지역하고 경계선에 몇 개 설치해 놨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경계석을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조형물을 말입니다. 자전거조형물을 우리 인근 도시와 경계지점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경계에 인근 시군 경계에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시경계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보석위원

거기에 해 놨는데 조형물 이것을 분묘식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전거 조형물 분묘식재 인부임 해 가지고 86만 1,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어디것이냐 이 말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북천 있는 조형물 거기입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보니까요. 유별나게 특정지역에 신축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특정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한보석위원

여기 보니까요. 없는데는 한군데도 없는데 가는데는 세군데씩 마을회관이 신축, 재축이 있다는 이야기라요? 이것은 원인이 뭐냐는 말입니다. 왜 한군데에 이렇게 모여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거기에 보면 134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나와 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유독 화서 봉촌에 마을회관이 신축인데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이유는 봉촌이 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축으로 보고 3,500만원....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부락이 많은데 자연부락에다가 설치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축이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동네에 있다고 기준에 있는 것 떼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다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신축인데 왜 재축 금액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기존 한동이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가지고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동이 있으면 안 지어 줘야 되지요. 지어 주면서 왜 재축 금액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지어 줄려면 신축금액을 다 줘야지, 이것은 그만큼 또 자연부락에 인구도 더 적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해 주면 자부담이 많아 질 것 아닙니까? 본 동에는 인원이 많아 가지고 설치하기가 좋은데 자기 부담하기가 좋은데 적으면 적을수록 자부담이 늘어나면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 내용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침으로 이야기 드리면 현재 한동 있는 지구에는 지침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한보석위원

어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기준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자체 기준이죠.

한보석위원

자체 기준이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부락에는 인구가 더 본동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 줄수록 자부담을 500만원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요. 똑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500만원 감을 하다 보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동에 80가구가 있는데 자연부락에 30가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더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더 지원을 해 줘도 분담금은 본동 보다 더 많을 것인데 하물며 삭감을 하니까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하더라도 신축인 경우에는 다른데하고 변동 없이 예산도 같이 지급하는 쪽으로 자체 규정을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37쪽에요. 중간부분 보면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이래 놨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인이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혼자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제가 듣기로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유럽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도비면 도 전체 모아서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이야기라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도에서 일괄 모아가지고 갑니다.

한보석위원

일괄 받아 가지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우리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되어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선정하실 때 여기 그냥 유명한 강사 이런 사람이 할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하더라도 정말로 민방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부탁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좀 세워 줄수 있는 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도록 해 주시고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적한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아무 내용없는 일들로 느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에 의해서 면사무소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해서 면사무소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한데, 큰 동네 정말로 해야될 곳에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장비구입을 마을회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민방위 장비 그냥 안 쓰는 장비들이 수천만원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사서 관리도 안하고 쓰지도 않는 것을 이중으로 해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훈련이 필요하면 면사무소와 동떨어진 곳, 오지에 산사태 대비라든지, 홍수대비라든지, 태풍 대비 이런곳에 집중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해 주시고 자재도 장비도 오지마을에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시범마을 훈련경비 하는 것은 위험지구입니다. 위험지구 세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마을로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한보석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함창에도 올해 했었고 작년에 낙동을 했었고,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오지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면사무소 인근 본동에서 훈련을 다 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곳에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편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냥 할수 없이 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1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해 가지고 노트북이 들어가 있어요. 그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앞으로 구입할 내용입니다만....

한보석위원

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비치하고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교육훈련장에 쓸 내용입니다. 교육훈련장에서 빔프로젝트하고 셋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막 안 나옵니까? 저번에....

한보석위원

그러면 훈련하러 갈 때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괄 보관해 가지고 교육....

한보석위원

일괄 보관해 가지고 교육할 때 마다 쓴다는 이야기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9쪽에 보면 자전거축제 행사지원 도비 2,000만원 이것이 민간행사 보조 이것 어디에다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 가지고 도비로 2,000만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128쪽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129쪽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해 주어서 운영할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축제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보조받아서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축제위원회는 회의하고 축제할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행사하는 것은 없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자본보조로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거기 거쳐 가지고 거기서 이외에 예를 들어서 맡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맡은 부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C에서 시민노래자랑을 했다. 이러면 거기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이 각 행사를 맡은 사람한테 일부씩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분야별로 다 나가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총 자전거축제 예산이 2억 안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2억에다가 2억 2,000만원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받으면 자전거축제 하는데 지금 다른 일반 상주 기업체에서 스폰서 이런 것은 안 받을 것이죠? 예산으로 다 됩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품 추첨하는데는 협찬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경품말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치라든가 선전탑 이런 것은 협찬을 받고요. 또 경품추첨할 때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협찬을 받고 그 이외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경품 이런 것은 협찬을 받아도 별 부담이 안되는데 아치라든지 선전탑 이런 것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에드벌룬 이런 것은 협찬받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협찬을 받으면 부담이 커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은.... 예산을 상주시에서 좀 세우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매년 해 오던대로 협찬을 받으니까 사실상 시에서는 모르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작년에도 축제도 안하는데 선전탑을 4개 세웠어요, 그래서 이틀인가 며칠 있다가 다 뜯어 치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걱정을 해 주시는 분야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힘든 분야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소기업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다른데 출향인사한테도 좀 돈이 좀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찬 받는 것이 굉장히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충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작년에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올해는 거론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주에 출향인사 제 친구 한분이 돈 좀 있고 해서 이야기를 했드니 안된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에서 자전거축제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민체전한다고 시에서 분담금 500만원 해 주지만 500만원 이상 스폰서를 받아야 되요.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시민체전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체전에 관계되어 가지고도 거기에다가 자전거축제 또 스폰서 해 주죠. 그러면 기업체는 같은 시기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축제는 전국 자전거축제 아닙니까? 시민체전은 읍면동단위 다 와서 즐기고 하니까 스폰서해도 나와서 점심이라도 얻어 먹고 이러니까 되는데 자전거 축제는 사실상 전국 자전거축제니까 어차피 앞으로는 상주시에서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들한테 스폰서 받는 것은 사실상 지향을 하고 예산을 2억 같으면 2억 5,000만원 세워서라도 앞으로는 예산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없이 할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전국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만 치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치룬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시민전체가 하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지 말고 어차피 그 예산 조금만 더 세우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자꾸....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들 예산 많이 세워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올려야지 예산을 세워 주지 우리가 예산 세울수 있는 것 아니고 예산을 계속 2억씩 해서 처음부터 계속 2억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지역 기업체나 이런데 부담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보면 면단위는 사실상 마을회관을 짓기가 쉽습니다. 일단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부지가 싸니까 그런 곳은 부지 협조를 받아서 4,000만원이면 4,000만원 가지고 지을수 있는데 시내 단위는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 부지 확보가 안되면 사실상 마을회관을 못 짓습니다. 자연부락 이런데는 지을수 있지만 시내 동에는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돈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돈을 부지값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짓게 하지 말고 4,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전세나 이렇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임차하는 것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임차를 해 가지고, 어차피 민간인 자본보조인데 아파트 32평을 하나 임대하면 4,000만원 가지고 임대하면 그것이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을려고 하면 우리가 시내는 마을회관을 못 짓습니다. 부지확보도 그렇고 사실상 4,000만원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짓겠지만 부지확보 때문에 마을회관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물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주응규 의원님께서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레께 사벌 화달에서 준공식하는데 가 보니까 부지는 지역에 있는 유지가 스폰서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 짓는데 9,0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자부담이 엄청 들어갔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금액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지역에는 부지를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마을회관을 확보할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인 자본보조하는데 어차피 동에 4,000만원 줘서 이것 가지고 마을회관을 임대로 있든지,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임대로 해서 아파트를 4,000만원 주고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을 하나 건물해서 2,000만원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2,000만원 더 들여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상부기관하고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상 지금 면단위 마을회관은 보면 지금 사람들이 고령화되어서 10년 후 되면 거의 요물단지가 됩니다. 지금 지어 놔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내에 지금 마을회관을 짓기기 힘드니까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김종옥 위원님.

김종옥위원

134페이지 회관 관계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화서 봉촌(앞재)회관신축에 3,500만원, 하송1리 마을회관 재축에 3,500만원 그러면 재축, 신축 그 밑에 공성 장동3리 신축은 4,000만원 한보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준도 말씀하셨는데 3,500만원, 부기를 잘못 하셨는가 똑같은 신축에 4,000만원이고 3,500만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화서 봉촌에 신축인데 3,500만원 그것 말이죠?

김종옥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기존 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원을 지원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부기를 똑같은 신축에 공성 장동3리 마을회관 신축에 똑같은 그것이 그러면 신축은 4,000만원인데 여기는 왜 봉촌마을회관 신축에 3,500만원, 재축에 3,500만원.... 부기를 잘못했지, 신축이면 똑같은 신축인데 4,000만원 넣어야 되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신축은 맞습니다. 신축은 맞는데 지구에 한동이 기 있기 때문에 재축이 아닙니다.

김종옥위원

알아요. 아는데 신축을 하면 면적을 좀 더 넣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고요. 193쪽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자본이전 민간이전에 보면 폐기물 관계 때문에 그런데 외답7동에 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화개동 마을회관 증축은 3,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관계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디는 3,000만원 주고 어디는 회관 보수에도 5,000만원 주고 물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몇쪽 말씀이시죠?

김종옥위원

193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보수에 5,000만원인데 여기는 신축에 3,500만원, 4,000만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종옥위원

들었어요. 들었는데 부기를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봐도 신축에 4,000만원인데 같은 신축이 3,500만원이냐? 이의를 걸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표기에 보면 자연부락명에 앞재 하는 것을 명기해 놓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앞재 하는 것이 일부러 넣어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5,000만원 주고 신축은 3,500만원 주고 이러니까 뭔가 좀 일관성이 없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