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209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요. 사건번호가 ‘2016가단의 116067’ 내용을 보면 소가가 6,700만원 소송으로써 도시계획설치를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가 환매권으로 발생하였는데 환매권 발생내용을 원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환매권 상실로 손해배상 피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하다가 타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는 어떻게 인수·인계나 업무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두 분이 통장심의위원과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통장심의위원들이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들어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지금 당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죠? 그런데 어떻게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심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 당원이 각 지역에 만 몇 천명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 시·구의원님들도 몰라요. 이 당원 명부는 지역 위원장의 확인 도장이 들어가야만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밀인데, 정당의 일급비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 가지고, 동장님들이 지역 사무실로 당원인가 아닌가 확인 전화가 한 두 번 오더라고요. 그건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잣대를 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죠.
정당 활동을 안 한다면, 정당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식, 지난 5년 전 지방선거 때 정식 자료요청이 서울시로 들어 왔더라고요, 선관위원회에서, 당원명부 확인 정식자료로. 그렇게 하면 확인은 해 줄 수 있을까, 당원 명부가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없고, 아니 동장님이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당원이냐고 아니냐고 확인 전화가? 그거 웃기는,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세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 단체장님이 들어가셔서 그 단체 회원이 통장으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233쪽, 연번 11번이요. 동별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서 맨 하단을 보시면 이문2동 어린이한자교실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재능기부자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부심과 보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같은 맥락에서 짧게 한 말씀만 물어볼까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동 지원예산 건에 대해서, 이번 올해 예산에 각 동별로 노래자랑에 700만원씩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그 예산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지역에 찬조금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해서 내려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찬조를 별도로 받고 구에서 지원이 되고, 지원됐던 예산은 다 남았어요. 그럼 지원을 해주지를 말아야죠, 찬조를 받을 바에는.
그래서 차후에 문화체육과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9번에 287쪽이요.
수영장 현황과 관련하여 관내에는 8개의 실내수영장과 1개의 야외수영장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수영장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가 있는지, 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영장에서 사건·사고가 없도록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대문구만 비교를 해도 불과 한 8년 전, 10년 전에도 소개를 안했어요. 무슨 정당법에, 그게 각 자치단체 정하기 나름이지 무슨 타 구, 중앙법에,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까, 소개를? 타 구가 어디 타 구가 따른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 구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구의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에 309쪽, 동대문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총 1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보면 연 2회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청소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따른 신규회원 모집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17쪽 연번 18번이요.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애로사항과 이용률 제고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작은 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용률은 조금 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연번 4번에 경희대학교 평생교육학습 운영현황에 대해서, 맨 하단에 힐링아로마 발 관리와 씨앗귀 자극에 수료인원이 19명인데 구 지원액이 22만 5,000원과 수강료가 3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한 반에, 19명 전체적으로 강의가 한 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 봉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봉사단이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수강을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 또 예산, 개인으로 넣다 보면 한 5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수강을, 수료를 하고 나서 지역에 봉사활동을 나가더라고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두 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인가 해가지고 귀이침인가 씨앗으로 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 이 클럽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또 재수강하고, 재수강하고 계속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강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보통 몇 분이 아니라 열다섯 분에서 이십 분 이내 단체가, 봉사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수강을 해서 봉사활동을, 그런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단체가 다 지역주민들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 몇 분씩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귀이침, 아로마 발관리사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느낀 거예요. 그분도 한 번 받아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접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이 분들이 배워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마을 이름이 예전에 ‘독고’라는 풀이 많아서 ‘독고마을’이라고, 그렇게 마을이름 유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독고마을 하면 다 알죠.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352쪽, 학교별 보조금 시설개선 및 학력 신장 지원 사업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예산 교부 목적 외 사용이 2건에 198만 7,000원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 없이 예산집행 3건에 81만 3,000원,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급 시 약간의 불이익이라도, 뭐 이런 조치가 있나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387쪽이요.
연장근무 운영 현황을 보면 연장근무로 처리된 건수가 한 해에 약 5,900명으로 전체 건수 36,000명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을 보면 아침 1시간과 오후 2시간, 총 3시간을 연장근무를 하는데 연장근무 직원들은 근무교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시간, 오후 타임만 7시간 근무하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공무원들?
저희 민원여권과 정식 직원이, 제가 궁금한 점은 시간 외 수당이 오버가 되지 않나,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405쪽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도 방범과 어린이 보호 등 목적별로 CCTV 현황에 따라 CCTV 녹화자료 청구 요구 건수가 한 해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목적별 사건발생으로 각 사건에 대한 해결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강력범 범죄 2016년도에 40건과 경범죄, 청소년 이 건은 없나요? 그리고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현장과 센터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