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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27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6-09

권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장서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번별 그리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107쪽을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열흘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업무파악은 전무후무하겠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파악은 좀 하셨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한 분만 바뀌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분만 바뀌셨나요, 그래요. 가정복지과가 일이 많다는 거 아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앞서서, 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서장님이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감이니까, 감사니까 감사는 감사답게 받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개선사업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운영 개선사업을 보시면 3가지로 분류가 돼 있네요. 똑같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전부 다 국비보조금으로 502억 정도 되고, 122억 정도 되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각 구립어린이집에 얼마 가며 민간·가정 다 분야가 다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각 어린이집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료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자료 114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유형별 어린이집에 1년 동안 지원했던 예산이 전부 다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전에 일괄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두6구역에 희망어린이집을 물어보겠습니다. 6구역 희망어린이집 아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금년에 학생들 모집했나요, 안 했나요, 유치원생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들, 주임님들, 금년에……. 아니, 관리·감독을 하나도 안 하셨나요? 팀장 한 분 바뀌셨다며. 구립에서 유치원생을 모집했는지 안 했는지 팀장님, 주임님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을 구립에 얼마 줬나요? 용두2동 희망어린이집 원장도 중간에 바뀌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용두 희망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114쪽 22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에 원아모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아모집을 금년에 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몇 명 정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아니,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고, 사소로운 것도, 팀장님들 아는 범위 내에서 쪽지를 넘겨줘 봐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고 모르쇠로 얘기해 버리면 행감을 할 수가 없죠, 사소로운 건데. 지금 제가 이 정도의 질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 해버리면 행감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좀 하고 복지과장님에게 다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떠한 문제인지 알려 주세요.

김남길위원

팀장님들, 주임님들이 뒤에서 어떠한 자료도 넘겨주지 않고 있으니, 행감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를. 왜냐하면 금년에 원아모집을 이렇게 할 정도를 물어봤는데도, 과장님이야 열흘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알고,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구역별로 동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임님이나 팀장님들이 관리를 했을 텐데 전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길위원

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용두6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용두6구역이라고 말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5명의 원아를 모집했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아직 모집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 더 진행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업생을 왜 모집을 안 하고 금년에 5명만 모집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왜 5명만 모집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재개발로 인해서 그 원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재만큼 큰 규모로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원아 원수를 예전의 정원대로 모집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용두6구역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아신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기가 재개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된지 알고 원아모집을 안 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김남길위원

이전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재개발조합 승인이 떨어지고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이사를 가라는 통지서를 받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거기 6구역이나 용두5구역은 이제서야 서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관리처분인가는 이사 가라는 얘기가, 동의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들어갈 애들은 많은데 모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금년 2017년도 벌써 절반 지나왔어요, 6월이에요. 몇 개월만 있으면 원아모집 또 해요. 정책을 어떻게 했으며 2017년도에 이사도 안 가고, 관리처분인가도 안 떨어지고, 용두6구역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이사를 가라는 날짜도 안 떨어졌는데 임의대로 원아모집도 안 하고, 학부형들, 원아 부모들이 난리잖아요. 이사도 안 가고 관리처분인가도 안 떨어지고 재개발조합의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원아모집을 안 하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연초에는 계획상 관리처분인가가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따라 규모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5명 외에는 모집을 안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5명만 모집을 한 이유가 그해에는, 지금 이사를 안 가고 멀쩡하게 모든 개발이나 이런 게 승인이 안 떨어졌잖아요, 관리처분인가도 안 떨어지고. 관리처분인가가 설령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사를 바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개발조합 측에서 거기 애들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잖아요, 제반사항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구비로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재개발조합 측에서 먼저 다 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들어갈 애들은 많은데 지금 용두동에, 저희 용신동에요. 용두동이 아니고 용신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용신동에 구립어린이집 유치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직장 뺀 나머지, 직장도 구립이니까 똑같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총 구립이 40개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신동이 40개가 아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용신동만요?

김남길위원

저기 팀장님들, 주임님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담당 과에서는 각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각 동에 담당을 하시면 아는 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사실은 열흘밖에 안 된 분을 데리고 행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물어봐도 전혀 알 수도 없고, 이것 이틀 걸릴지 3일 걸릴지 이런 식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사소로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왜 뒤에 오셨어요? 나 물어봅시다. 뒤에 오신 분들 좀 물어봅시다. 왜 오셨어요, 뒤에 오신 분들은, 우리 주임님들이나 팀장님들. 김윤기과장님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일괄 모르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부분은 예결위 때, 추경 때 그리고 처음 우리가 정례회 시작할 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집행부들에 대한 1년 예산을 잘 집행했고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 선출직인 저희가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국에, 또한 어린이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서인 가정복지과의 과장을 전보 발령 내고 이러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일들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가셨으니 주무부서의 일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어수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으로 통해서 널리 알았을 구청장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을 앞두고 주무부서의 중요한 과장님을 인사발령시키고 팀장님을 인사 발령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이 어처구니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고, 이게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 하시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정례회를 끝나고 인사발령을 해도 늦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공무원분들이 지금 수난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계속 이어서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지금 현재 5명을 모집했다는데 교직원 수가 11명으로 되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교직원 수를 줄였나요, 안 줄였나요? 말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다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11명 그대로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원아가 많아서 11명이 필요했죠? 금년에는 5명만 모집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인원수 교직원은 11명 그대로 동일로 갔단 말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갔습니까, 2억 갔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억 300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2억 갔죠? 금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갔나요, 전년도하고 같이 동일하게 갔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직 예산 규모별로 전부 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년도, 2016년도에 2억 300 갔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맞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2억 300이 갔는데 2017년도 6개월 지났습니다. 집행한 내역서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얼마간 지 알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걸요, 지금 행감이 안 끝났으니까 과에다 연락을 해서 지금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현수

신현수위원장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 계시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지금 왜 희망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지금 부모님들은 원아, 지역에는 달랑 하나 있어요, 거기가 지역이 꽤 큰데. 옛날 용두2동 전체 하나밖에 없어요, 구립이고 가정도 없고요, 민간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아 모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사도 안 가고 재개발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도 안 떨어졌는데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먼저 선수를 쳐서 주무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원아모집을 안 해버린 거예요, 5명만 하고. 그러니까 그 애들 자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성북구에 있는 보문동으로 가고 안암동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아의 학부형들이 난리에요, 난리. 심지어 그 옆에 종로구 숭인동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원아를,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최대한도로 많이 한다고 하지만 들어갈 공간에, 들어갈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재개발이 우선 겁이나서 원아모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원아모집을 하더라고 상관이 없었어요. 왜, 제가 알아보니까 재개발조합 측에서 가는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얻어준대요. 현재 100평을 쓰고 있으면 100평 그 내에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애들 모집을 달랑 5명만 한 거예요. 거기에 대고 교사 수는 11명 똑같고 예산은 2억 300 똑같아요. 아니, 사람이 줄었으면 교사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줄여야 되고 모든 게 다 줄여야 되는데 이거 뭐 눈먼 돈이라고 그냥 그렇게 다 갖다 써버리고 원아모집은 않고, 중간에 거기도 원장이 바뀌었죠? 과장님 모르니 좀 알려주세요. 원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작년 9월에 바뀌었답니다.

김남길위원

바뀌었죠? 중간에 거기도 원장이 바뀌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왜 바뀌었는지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학부형들이 "원장이 바뀌었더라", 거기가 바로 제 집 앞입니다. 집 앞인데 저한테도, 저는 바뀐지 몰랐어요. 학부형들이 나중에 저한테 항의를 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일을,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애는 쓰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잖아요. 일한 보람을 못 느끼잖아요. 지금 사람 숫자는 없는데 봉급은 똑같이 나가나요, 그 교사님들 11분들에 대한 인건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내고 이따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어린이집 각 개소마다 현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이전 관계는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따 자료가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 4월 18일날 저녁 5시 30분경에 유선으로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깜깜한 방에 갇혀 있어서 무서웠다.’ 라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4월 19일 날 11시 20분경에 원장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서 학부모하고 같이 CCTV를 열람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3월 13일 이후 게 녹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계적인 결함이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월 20일경에 민원인이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날 18시에 우리 사내 아카데미에서 피해 아동이 다녔던 반에 전 학부모가 모여서 CCTV를 같이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와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4개 반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가해 교사로 지목된 교사를 해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학부모들이 계속 저희 과를 방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 응답도 해 드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 경찰 수사가 시간대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던 중 5월 12일 날 MBC하고 KBS에서 언론 취재가 나옵니다. 피해 학부모 5명이 저희 과를 왔다가 MBC 기자를 동행해서 홍보담당관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 취재 내용이 5월 20일날 MBC뉴스데스크가 마지막 끝날 무렵인 22시 15분에 방영이 됩니다. 동영상과 함께 같이 방영이 됩니다. 그 동영상과 피해 아동 인터뷰 내용, 그다음에 원장 취재 내용이 같이 방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KBS하고 SBS도 방영이 됐는데 다행히도 거기는 동영상이 방영이 된 게 아니라 구청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짤막한 형식으로 보도가 됩니다. 5월 24일날 저희 구청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위탁 약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동일 날짜로 과장, 팀장, 담당이 인사조치가 되고요. 5월 29일 날 원장이 그만두고 주임 교사가 원장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대체 교사를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가해 교사로 지목된 사람이 4월 21일 자로 해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대체 인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이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를 내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날 피해 아동 학부모와 같이 마음이 맞는 학부모 5명이 와서 복지환경국장님과 저하고 같이 면담을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요구하게 되는데 가장 주된 요구 사항이 피해 교사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던 방임 교사를 해직시켜 달라, 그다음에 피해 아동이 그 원을 나가지 못하므로 해서 발생한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피해 아동 부모를 저희가 보건소 앞에 커피숍에서 다시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당초에 6월 1일 날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분의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응대를 해 주다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린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탁체 모집 공고를 6월 19일까지 해 놨기 때문에 6월 중에 위탁자가 모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원이 정상화 되고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15건이 들어왔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12건, 탄원서가 1건, 그다음 응답소에 2건이 들어 왔는데 이미 처리가 다 됐고요.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진정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동일한 사건이 동대문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122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233개소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6년 당시에는 235개소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35개 중에 이번에 지도·점검한 거 보니까 200…….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3개소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223개소를 했네,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한 열 군데는 안 했어요. 열 군데는 왜 안 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사유가 2016년도에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해서 휴지를 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다음에 새로 인가된 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223군데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점검 실시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23개소 전체를 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재혁

권재혁위원

외부기관에서 점검한 거는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한 이후에 어떤 제보 사항이 있거나 하면 시 보육담당관에서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외부기관에서 점검을 하면 우리 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점검이 들어간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이 점검 내역을 보니까 작년 우리가 했을 때는 거기에 행정조치 지적된 게 두 군데에요. 두 군데인데 작년에 우리가 지적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분한 내용이 총 202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지도가 180건이고 행정처분의 성격이 22건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는 두 군데인데 지금은 여기 보니까 223군데 중에 지적이 된 거 대부분 보니까 보완, 현장, 행정, 보완지시, 행정지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해서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거의 다 지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못한 거 같아요, 또 많이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조치해서 이게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시정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처분한 내역 중에 행정지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0건이고요.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내린 게 22건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위반사항이 많은데 주무 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지도·점검을 할 때 좀 더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성격이든 처분의 성격이든 가능하면 어린이집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35쪽에 한 번 보시면 거기에 지적된 것이 연번 201번을 보시면 CCTV 내부관리계획 미작성,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35쪽 연번 201번입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할 때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CCTV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비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사항들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시정명령, 보완지시 이런 식으로 조치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저희가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을 처분으로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영유아법은 상위법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203번 보면 해외체류아동 2월 보육료 부적정 결제, 이런 것도 개선명령으로 끝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개선명령은 행정처분입니다, 지도가 아니고 강한 처벌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한 처분이 따르는 게 뭐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환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하는 이 담당자한테 가할 수 있는 처벌은 없습니까? 원장이라든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
재혁

권재혁위원

환수하는 거야 부정을 했으니까 환수는 당연하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재혁

권재혁위원

이 당사자한테 엄한 행정조치가 없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상에 보면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거나 부당 청구를 하게 되면 많게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이런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선명령하면서 이 담당자한테 내려진 처분은 뭐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당 수령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부당 수령한 경우하고 사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으로 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분한테는 아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나중에 환수조치하게 되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환수밖에는 없네, 다른 죗값을 물을 수 없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러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고 해마다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는데 진짜 이유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장에 오신 김윤기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 감사장에 앉아있는 거 같습니다. 125쪽, 동료위원이 물어보신 것처럼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랬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행정적인 지도, 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하에서 어느 어린이집은 부적정, 부적정 내용이 많은가 하면 또 어느 어린이집은 거꾸로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행정지도 경미한 거는 그렇고 위중한 거는 처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조건하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에 지도나 처분에 대한 기준만 있지, 관리를 잘하거나 운영을 잘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지금 누차 영유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거꾸로 제재를 강하게 가할 수 없다면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21쪽, 저도 동대문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중복되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직장, 법인, 단체, 방과 후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금을 보면 이게 현원에 대한 거, 교직원에 대한 거, 골고루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잖아요. 그 예산 지원이 어떻게, 어느 인원에 따라서 되는 건지 예산 지원 내용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1억 7,558만 6,000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원장의 인건비, 그다음에 보육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원장 처우개선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등해서 1억 7,500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구립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다른 직장 어린이집하고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인원이 꼭 중요한 거는 아니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듣고요. 그 밑에 보면 종교시설 어린이집 있죠, 그린, 반석, 영신 이 세 군데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방과 후 교실이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거기도 예산 지원 금액이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에 위탁을 주는 형식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교회나 주로 그렇게 되어 있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예산 지원금,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은 그 앞에 설명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교시설 세 군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법적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

내용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교직원 수, 원아 수 여러 가지 적용이 되게 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중복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영아 간식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법적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위탁을 준거면 위탁 자체에서 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율이 있지 않나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성격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0%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20%가 되겠죠.

임현숙위원

20%?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인건비 부분만 20%를 전체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니, 인건비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자료로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자체 부담금이 있나 그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방과 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현원해서 예산 지원금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존경을 표하지만 여기도 역시 수탁기관이 있는 데죠, 일곱 군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앞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해 주셨어요. 월, 반별로 115만원, 보조교사 시비·구비 매칭으로 월 30만원씩, 냉난방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것도 자체 부담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탁기관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수탁기관의 부담률. 그리고 165쪽,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하고 같은 맥락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경희대학교 안에 소재를 두고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2016년 1월부터 새로이 우리가 위탁기관을 둬서 글로컬타워 안에 소재를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위탁기관을 바꾸고 나서 물론 장점이 있겠죠, 위탁기관을 바꾼 이후. 그 전·후하고 사업의 차이점하고 수탁기관을 바꾼 다음에 특별하게 새롭게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평가가 잘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희학원에서 저희가 2016년도에 바꿨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과 전체적인 사업이 변동은 없겠습니다만 민간한테 주다 보니까 활동 범위 측에서는 좀 더 수혜자들하고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운영비가 예전에 경희대학교에서 했을 때 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도 엄청나고, 그럼 사업의 효율성이 훨씬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이런 개인위탁한테, 단체에 주니까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고 사람들 접하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12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업의 성격을 보면 물론 규모는 커졌겠지만 별로 이렇게 특출한 사업이 눈에 띄지는 않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다보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하다보니까 일단 접근성이 좋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 건강가정 지원사업이나 아이돌봄 지원사업 쪽에서, 물론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법인의 위탁을 주는 경우하고 개인한테, 법인이 됐든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하고는 제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접근성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나 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우리가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한 번 준 게 아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위탁을 줬던 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3년 단위로 기억…….

임현숙위원

그렇죠, 3년 단위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접근성 때문에 위탁업체를 바꾼 건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바꾼 건가요? 그건 물론 2015년 종결사항이지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바꾸게 된 원인, 과장님 파악하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2015년 당시에 왜 위탁업체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임현숙위원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조금 더 깊게 가고 싶지만 과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7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됐던 당사자 대체교사였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처음에 추천한 교사였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행감 중에 무슨, 지금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 시간을 하고 있는데 왜 팀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방해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여기 지금 속기록도 작성해야 되고 주위에서 잡음이 들리면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정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정숙하고 있는데. 아니, 공무원분들이 회의 진행하는 예의를 모르시네요, 보니까. 지금 가정복지과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지금 굉장히 참고 참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임현숙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됐던 대체교사는 여기 원장이 직접 고용을 한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가 임용되기 전에 원래 보육교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내년 2월까지가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대체교사로 임용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의 하나가 대체교사를 추천해 주는 업무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까도 서두에 제가 직장어린이집 사건을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릴 때 대체교사를 원해서 1명을 채용했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명이 파견 나와서 대체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직장어린이집 상황에 먼저 사건의 당사자가 됐던 대체교사는 원장이 추천을 했고 이번에 새로 와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원장의 재량으로 하게 돼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 임용하는 그 문제는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고 하면 센터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개인이 원장이 했을 경우에 차이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건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6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죠. 거긴 아무래도 인재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이 공부해서 받는 것보다 인재풀이 있으면 아무래도 인정 받는 사람들이 인재풀 안에 있으니까 훨씬 공신력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여쭤 본 거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기관 답십리점 시설현황에 보면 지금 장소가 쓰기에 널널한가 봐요. 1층에 세미나실, 자료실, 지상1층, 지하2층 돼 있고, 지상4층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사무실을 내주셨네요, 꽤 많은 평수를.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하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지원하고 업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장소가 널찍하니까 외부 사무실을 하나 줘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찾동지원단은 사실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저희가 4층까지 사용하다가 이 부분을 왜 찾동지원단에 임대를 해주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아마 여기를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답십리점이 장소가 너무 여유로운가 봐요. 왜 이렇게 외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수 성격의 사무실을 더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공간 활용을 해야지,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이것도 어차피 구민편의를 위한 사업 중의 하나지만 이 사업 목적에는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자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10쪽, 111쪽 행정심판소송 관련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16년도, 15년도에 소송을 2건을 진행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자료에 보시다시피 양육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또 패소를 했네요. 일단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부당하게 나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청구인이 추후에 550만원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당수령한 사람, 그러니까 청구인이겠죠. ‘마’씨 이 주민은 한 500여만원을 양육수당을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아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진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양육수당 부당수급된 것을 사전 통지 없이 환수 처분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사건 진행사항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급 지침이 좀 변동이 되게 됩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 지침이 변동이 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니까 약 429명 정도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당사자, 사건 당사자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중국에 국적을 갖고 있고 허위로 대한민국에 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당하게 양육수당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흔쾌히 환수를 해 주겠다고 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심판 청구를 하는 도중에 저희가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상 하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패소를 했는데 추후에 이분이 520만원 전액 다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소송을 걸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심판입니다.

김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심판을 걸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겼음에도, 그래서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돈을 자기가 부정수급 한 거를 또 주고, 그분의 마음이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이 바뀌건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송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 아무리 우리 구민이라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우리 구를 상대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또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그건데 보면 이런 절차상의 하자로 패소한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분이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행정심판을 걸고, 또 행정심판을 이겨놓고서 돈을 주고, 구청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쉽게 안 되네요. 일단 알겠고요, 큰 건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122쪽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보완지시, 현장시정, 행정지도,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렇게 5가지로 처분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 지도점검을 한 일정을 보면 8월에서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나 공문으로도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 보고, 개선하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언제까지 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촉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좀 더 조치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연도 내에 전부 다,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9월달 중에 대부분 점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정조치 또는 개선명령하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후속조치 결과 다 조치가 완료 됐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보완지시나 현장시정, 행정지도, 특히나 현장시정이나 행정지도는 현장에서 마무리되거나 후속조치 사항이 크게 없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강한 어떤 조치사항이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아까 2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이 22건입니다.

김정수위원

행정처분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건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처분이 22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한 20건 되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없습니다. 민간·가정, 민간어린이집 68개소 중에 9건이 있고요, 자료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95개소 중에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 내용을 이 감사 자료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요, 법인도 없고 방과 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 미개최’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운영위원회를 분기당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모시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에 따라서 회의를 공지하고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처분하게 돼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처분기준이 행정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정지도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128쪽을 좀 봐 주실래요. 128쪽, 민간 푸른나무 어린이집 '2016년도 1분기, 2분기 운영위원회 미개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하셨네요. 그러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지도를 하고 민간은 행정처분을 하고, 그리고 이 푸른나무 같은 경우는, 특정 사설 어린이집을 이렇게 언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번 89번에 있는 이 민간어린이집은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 그런데 시정명령을 했어요. 그 밑에 연번 94번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혹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봐주기 식으로 점검을 한 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점검하는 분들의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그 관리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점검한 40개소를 점검하시는 분하고 민간·가정을 점검하는 분하고 다 다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조별로 편성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다 다르면 그분들이 처분한 내용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는 종합해서 볼 때 당연히 일관성 있게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연히 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그런 게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위원회 미개최 건으로 어디는 행정지도를 내리고 어디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어린이집 개소마다 현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이 다르게 점검을 하면 특혜의혹이 붙는 거 아닙니까, 봐주기 의혹이 붙는 거고. 여기서 빗대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냥 언급을 하겠습니다. 136쪽, 동대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체교사 1명에 주민등록등본을 미비치’하고 ‘회계장부 부적정 입력 다수’입니다. 회계장부 부정입력은 고의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2분기 운영위원회를 미개최 했어요. 그런데도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얼마 전에. 그렇게 또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지금 촉구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촉구입니다. 촉구하는 것은 이 지적사항, 1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그 당시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정도인데 행정처분을 했다, 그 직원들 또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일단 이 자료로는 지금 100%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행정처분 점검계획, 점검결과,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모든 보고서를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이미 있는 자료니까 오늘 중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를 분석한 결과는 차후에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보육교사 자격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가 없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쉽게 얘기하면 장애아동들이 일반적인데요. 장애아동들을 지금 같이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죠, 어린이집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8개소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는 보육교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는 특수자격증을,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가 같이 보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겠죠. 이 사항은 우리 구립에 대한 현황이고요, 전체 현황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구립에, 그렇죠, 구립 40개 나와 있는 겁니다. 40개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동 반이 편성돼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8개소, 40개소 중에 8개소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체 해서 8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구립, 지금 이 자료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 7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구립 7개소가 장애아동들의 보육을 하고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40개소 중에 7개소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럼 그 7개소엔 당연히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물론 그 제도로 특수교사로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은 질이 높아지겠죠. 다만,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이 교육을 전부 다 이수해서 보육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7개소 구립어린이집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 교사도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요, 일반 아이들과도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교육 몇 시간짜리죠? 그 교육이 학위수준이나 라이센스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수위원

아주 기초적인 인지 수준이거든요. 장애아동의 심리발달, 그리고 장애아동의 유형도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그런 아이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 불편한 아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7개소에 1명도.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7개소 원장이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수를 몇 시간짜리를 이수했는지 모르겠지만 2박3일, 1박2일짜리 이수했다고 해서 불편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정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애아들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가 보육을 하는 것이 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육교사의 임용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교사 자격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괜찮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말씀 드리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 이런 애로사항을 집행부나 의회하고 얘기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처우를 좀 더, 대우를 좀 더 해 준다든지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요. 타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모든 자료를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법적으로 구립이나 국·공립이나 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을 하고 있는데 타구들도 과연 교사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배치돼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7개소가 지금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체는 8개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중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민간·가정에 대한 강제권은 없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공립은 지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8개소 중에 7개소에서는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 1개소는 권고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7개소에 대해서 아까 그런 노력을 했는지, 지금까지 전문자격증도 있고 정말 장애아동들을 내 자식처럼 보살필만한 그런 특수교사를 채용할 노력을 했는지, 7개소에서. 그리고 그 7개소의 위탁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일수도 있고요. 법인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지시를 했는지,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육교사가 1명도 배치돼 있지 않는 거라면 납득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 또한 7개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항이 된다고까지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임용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구립 해당되는 원장님들과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적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 질의는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적패청산 해야죠,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패청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구가 이런 사항을 지시, 명령, 권고했느냐, 7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7개소 원장과 위탁업체는 그런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를 분석해서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수교사가 없는 거라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못한 거니까,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안 한 거라면 해지 사유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탁 해지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번에도 당장 열리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6월 중에 열립니다.

김정수위원

직장어린이집 19일날 마감이 되면 6월 20일경, 며칟날 열릴 텐데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전문성도 이번에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많은 부분들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계약부터 해가지고 위탁, 계약부터 해서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 시각에서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각, 우리 부모님들, 엄마들의 시각에서는 많이 못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더 엄한 잣대 더 냉정한 잣대를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경쟁률 높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위탁 받으려는 경쟁률 높습니다. 그거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한다는 건 그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어린이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위탁을 해지한 거 아닙니까? 아직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과장부터 원장까지 다 징계처분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임을 시키고. 그만큼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노력을 못했다면 엄중하게 일벌백계해야 되고 또 그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업무추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도 먼저 냉정한 잣대로 적폐가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육 해지 의향을 여쭈어본 겁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이 지금까지 염려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시간별로 직장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사건이 난 이후에 과장께서 온지 열흘밖에 안됐지만 바뀌고 나서라도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와서 보고가 좀 더 빨리 됐었으면 행감과 예산결산, 추경예산 하는데 위원님들의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서 행감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번에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안타까운 면이 행감이나 정례회 기간에 주무 과장님을 발령을 내서 바꾸신다는 건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장서부터, 선출직 의원들이 18분이나 계신데 정례회기간에 주무부서장을 그런 사건이 났다고 팀장하고 바로 교체하고, 그럼 행감이나 예산결산이나 모든 회의를,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유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앉아계시는 김윤기과장님은 이 문제를 “네가 가서 잘 해결해라, 너 밖에 없다.” 해서 내려오신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는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인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을 위해서 청장께서 내려 보냈는데, 내려 와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열흘 만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있는 가정복지과의 모든 파악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영유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하니까 쪽수가 너무 많네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중요부서는 쪽수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위원장이 적절히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쪽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2016년도에 3번이 열렸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심의를 주로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3건에 대해서 어떠한 심의를 했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어느 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모르시고,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십니다. 나머지 11분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외부전문가인데 어떠한 전문가, 중요한 사항이라,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모든 위탁에 대한 심의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안 하고. 그것도 직접 하는,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보육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각 공익 법인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분도 있고 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다 한 번 깔아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비공개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심의할 때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승환

정승환위원

전문위원! 지금 행감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받을 수 있는 게 공개법에 걸리나요? 위원들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종

김철종전문위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빼고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개별 인사사항은 말고 이분이 보육교사 대표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성명이라든가…….
승환

정승환위원

개인정보 빼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행정소송심판에 대해서 한 건은 행정심판을 이기고도 550만원을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분이 중국사람이에요? 아까 이중국적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처가 중국사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왜 550만원을 구에다 반납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사실은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버님이 하지 않고 조부가 했습니다. 조부가 했는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했는지, 550만원 3년 치를…….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로 구청에 죄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550만원을 냈다는 게 어떤 명분으로 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있을 때가 아니겠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그 다음 밑에 행정소송 국제결혼중개업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제결혼중개업소에 대해서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뭘 위반했는지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을 추진할 때는 사건 당사자, 결혼 할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90일이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분기준이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일 처분했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잘못됐다. 다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정을 내려서 저희가 당초에 105일을 패소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90일로 정정해서 재청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쪽에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105일을 조정해서 90일로 다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면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이 15일인데 적용을 하지 않고 당초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지처분이 90일로 조정이 됐다 이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공부를 하고 나오시긴 나오신 거 같은데. 그다음 138쪽에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이번에 사고 난 직장어린이집 명칭이 동대문이에요? 여기 보육교사 자격현황에 보면 동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직장어린이집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구립 어린이집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별도인데, 직장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1급은 몇 분이 있고, 2급은 몇 분이 있고, 3급은 몇 분이 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알 수 있지만 각 개소마다 현황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문제가 된 직장어린이집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보육교사가 지금 몇 분이,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 하냐면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 일을 하게 된 보육교사가 과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3급이냐, 2급이냐 그거를 질의하려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직 안 되셨으면 나중에 해주세요. 문제가 됐던 교사는 몇 급 교사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냐고. 1급, 2급, 3급이 있잖아, 여기 현황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급 교사인지, 아까 처리된 부분은 보고 받아서 알았고요. 나중에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탁기관을 해제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입찰을 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서…….
승환

정승환위원

공개모집 기간을 거쳐서 들어온…….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공모했던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 운영계획이라든가 전부 다 발표한 다음에 심의위원들 점수산정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비공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피감기관의 위원회 부분들도 알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 부분이라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출산장려지원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129여억원이 되는데, 맞죠? 129억원에서 110억을 집행했는데, 지금 출산장려는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지원 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가정양육수당?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대상자가 꽤 많이 돼요. 몇 명인지 아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몇 명이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월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통합으로 2016년도 양육수당 혜택을 받은 사람의…….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65,000명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맞아요. 그 정도 되는데, 양육수당에 65,000명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구분은 어떻게 해서 얼마씩을 주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0개월에서 11개월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0세에서 11개월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0개월에서 11개월.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24개월에서 84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영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못가니까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가게 됐어. 그러면 지원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린이집을 보내면 어린이집에 별도의 어린이집 비용을 우리가 대 주기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이 가정양육수당이 제일 많은데,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건강가정센터에 별도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국비·시비 매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에 별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줘서 또 하느냐, 그 예산을 할 때 처음부터 하지. 지금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신다면서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근데 이 예산은 가정복지과 출산장려지원 운영비로 만들어진 사업 아니야.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운영비 중에는 아이돌봄사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닌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양육…….
승환

정승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전년도 주요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20여억원의 총 출산장려예산을 111억 9,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이 제일 많고 100억 이상, 그다음에 아이돌봄지원 8억 8,000 얼마가 별도로 되어 있길래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가정센터로 보낸 그 예산이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10억 정도 남은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지침이 개정돼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해서 약 9억 9,000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해외에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승환

정승환위원

체류하게 되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법이 개정됐다 이거죠, 상위법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제보육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냐면 2016년도 1억 8,000인데, 맞죠? 시간제보육운영.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7,400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별도로 예산서 주요사업에 나온 건데, 2015년도 예산은 1억 3,600이고, 2016년도는 1억 8,000 정도가 잡혔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예산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내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시간제보육은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지 못하고 시간제로 보육실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시간단위로 보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로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시네요. 육아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 사업이 별도로 7,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행감자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제보육 사업 예산이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제기점 예산 안에 잡혀있는데 시간제보육 운영 1억 8,000이 또 별도로 예산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답변하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보내줄 때 1억 8,000을 줬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를 보낼 때 금액산정이 잘못돼서 7,395만원으로 정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395만원으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예산에 대한 가내시를 내려 보낼 때 1억 8,000을 보냈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에 포함돼서 7,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간제보육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 뜻이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4번에 140쪽,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보수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비상대피로라든지 비상계단에 대한 공사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안전을 잘 점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비상계단과 비상출입구를 만들 정도로 점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린이집에 내려줘서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가 한 번 지원하면 5~6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연합회 회장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적정하게 비율을 조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영남위원

이걸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 시설들이 있는데 안전이 미비돼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꼼꼼히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미리 공사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141쪽을 보면 냉·난방비 지급을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든지 운영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률적으로 전 어린이집에 10만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면적별로 상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지원하니까 큰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던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다행인 것이 작년까지는 2회만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 2, 7, 8월 해서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도 편성을 했고 이때만 해도 4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차 공사비까지 추경에 10억 9,800을 편성해 주셔서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3차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약 22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비라든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원활하지 않다면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시비·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미리 좀 점검을 해서 확보하는 게 우리 구비를 아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다음은 159쪽, 저희들이 여성복지관 2곳을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가족친화성문화조성,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및 창업, 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성들에 대한 환경을,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한 데이터나 통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여성문화센터에서 나름대로 여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창업이나 취업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매년 데이터를 해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통계도 확보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16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를 보니까 모자가족은 가구원수가 1,000명이 넘어요. 부자는 380명으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엄마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고, 밑에 보면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분기에 720만원, 2, 3, 4분기에는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1분기에는 학용품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2, 3, 4분기에는 액수가 적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거는 국비와 시비 50%씩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주는데 1년에 한 번만 지원해줍니다. 한 아동당 5만원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1분기에 전체 하고 2, 3, 4분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급하다보니까 액수가 차이가 난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다행인 것이 5만 4,100원으로 좀 인상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169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실적을 보면 총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지고 출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요즘은 국제결혼을 해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보면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비가 2016년도는 1년에 1,800만원 밖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특히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처음으로 제주도에 모셔서 2박3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다문화에 대해서 구에서 신경을 써서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분들이 한국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쳤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지만, 일단 시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서 시비나 국비를 미리 확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감사 자료보다는 이번에 김윤기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로 부임하면서 앞으로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적절한 부분, 기준, 그리고 아동학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는 협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예산을 잘 소통하고 의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 주무 부서장님들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섭섭한 마음과 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어찌 됐건 4월 18일 날 일어났던 일들이 수사 중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났다, 저희가 잘 수습할 예정이고 또 조사 중이다 라는 부분에 사건 경위를 전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동학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특히나 아이를 낳지 않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 하나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 손을 떠나서 맡겼을 때 보육기관에서의 자질 그리고 보육기관에 대한 능력 이러한 부분을 가려낼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 일어난 일이 다시 한 번 교훈을 남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조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훈을 삼아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또한 모든 책임에 있어서 담당 교사만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담당 기관의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의적인 것입니다. 어느 사회적이나 공공기관이나 뭐든지 무슨 행위가 일어났을 땐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회 통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위탁업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번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의 행위를 하고 있는 해당자만 지금은 처벌을 받는 그러한 부분은 통념상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원장부터 위탁업체 그리고 해당 교사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과장께서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7년 현재 227개소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2017년 현재 227개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227개소죠. 그러면 민간과 구립만 나누자고요. 민간 몇 개 구립 몇 개입니까? 뒤에 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요, 지금 말씀으로 해 주세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라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이 45개소고, 이거는 2017년 기준입니다. 민간이 68개소, 가정이 96개소…….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민간하고 구립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이 46개소고 민간이 68개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구립으로 몇 개소가 바뀌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구립으로 전환된 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이 줄어들었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민간이나 가정에서 넘어온 경우가 되겠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6개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렇지만 개수는 똑같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전체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똑같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게 과연 어린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수 논리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확충이 아니죠. 이건 구청장이 말하는 확충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산수 계산법인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난 거지, 사실상 아이들은 똑같이 혜택도 받는 것도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가정복지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약사항 이행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혜택이 두루두루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다르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 원장님들의 채용에 있어서 특혜와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사실 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어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정수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되고요. 적폐청산 모든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지금 의혹이 불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익히 알고 있을지, 팀장님들은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지, 의혹입니다. 원장 중에 가족이 구립어린이집을 장악하고 있다. 어떻게 구립 원장이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 다시 회생시키시고 시정조치나 이러한 미비사항에 그친 부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단계 위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절차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사건 경위라든가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하게 됨을, 아마 제가 좀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반드시 깊게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채용되고 했는지는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머리를 스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의혹 받지 않도록 행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민간, 국·공립, 가정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평등의 원리로써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많이 두루두루 살피시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동대문구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마무리 짓는 게 우리 과장님의 책무인 것 같고 구청장께서 이렇게 시급하게 인사조치 발령을 내린 건 이 위인 것 이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퇴임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조차도 저희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가야 또 우리 위원님들도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좁은 회의실에서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의안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표창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도 한 말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너무 미비하게 대응을 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정표를 보고받고 나니까 4월달부터 인지를 했고 한 달 동안 방치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확대 보도된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나 사건이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원에서 잘못이 없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만이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라도 확대가 되지 않고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과장님, 팀장님 포함해서 민원인,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초동대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성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김면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쪽수가 너무 많아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감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쪽수가 연계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으로 진행하되 지금은 제가 의사진행하는 말씀대로 쪽수와 연번을 말하면 거기에 국한돼서 해 주시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차원에서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요, 감사자료 177쪽부터 197쪽입니다. 감사자료 177쪽부터 1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용신동 지역구를 둔 김남길위원입니다. 어때요, 감사 받으러 이렇게 처음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남길위원

떨리나요, 할 만 하겠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좀 많이 떨립니다.

김남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83쪽 보시면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해서 나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5년과 16년도 예산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뒀는데 예산이 조금 올랐었죠, 16년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남길위원

16년도와 17년도는 어떤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해 주셔서 5,300, 저희 구비로는 5,3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에 구비로 5,300 정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비로.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비를 해마다 많이씩 올려주면, 그렇지 않아도 복지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53% 정도가 복지 예산인데 과다하게 간다고 보지 않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무작정 예산을 올리게 되면 구정 운영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할 때 항상 신중히 하는데 경로당 운영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차등 지급제를 도입을 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올려드리지만 안 되는 곳은 차감을 해서 실제로 이 금액은 예산은 이렇게 잡지만 2015년도에도 5건 해서 57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9건 해서 1,190만원을 저희가 감액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에 절대 지나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참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감액된다고 하셨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감액된다고 한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감액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용신동 지역에도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지역이 어디 경로당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경로당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완전하게 해결됐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용신동이 유독 감액된 데가 3군데였었는데요, 두 군데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오히려 좀 좋아졌고요. 지금 한 군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지금도 약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거기는 항상 주시를 하면서 다음 분기에도 문제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그러면 감액할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경로당이 개인 게 아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럼요.

김남길위원

거기는 말씀하신대로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철저하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지적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액을 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 지역 내에 모 업체에서 지금 거기서 돈을 기부를 받아서 저희 관내에 경로당 수리하는 업체가 있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한 적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모기업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저희 관내에 지금 모기업에서 일어난 기부는 지역 내에 법적으로 몇 %까지 쓰게 되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글쎄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저하고 같은 곳인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당연히 용신동으로 가야 될 기부금을 만약에 저희가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희가 지금 두 번 다 공모사업으로 본사에 가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그분들, 위원들 심의를 다 거쳐서 그렇게 따온 기부금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드리는 것과 별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상반된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에 신설동에 모기업이 있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내에 0.3%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적은 없는데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힘 있고 백 있고 덩치 좋은 사람들 누구 말대로 그 돈을 갖다가 타 지역으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직, 앞전 모 구의원님들은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일일이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다가, 제가 자료도 받아봤었는데. 그런데 나온 돈 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 크겠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타 지역 경로당에 수리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그 지역에서 나온 돈은 그 지역에 써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11개가 있는데 아우성입니다. 그 지역에 나온 돈은 그 지역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주십사. 제가 길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015년도에는 거기서 받아온 기부금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용두동 소재에 있는 경로당 2개소를 보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1,0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공개 게시판이라고 해서 전체 경로당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것도 용신동에 있는 두 개의 경로당에다 똑같이,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저희한테 따 온 기부금은 모두 다 용신동으로 하고 게시판만 전체 경로당으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 그러한 돈을 쓰고 했다 라고 하면 타 지역으로 줘도 되지만 제 지역에도 지금도 보다시피 가면 경로당에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주택과에서 그걸 갖다가 싱크대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700만원을. 그러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그러한 돈이 모 업체에서 나와서 0.3%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제 말이 틀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도 제가 항의를 많이 받고 해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쪽에서 두 가지 여쭐게요. 연번1번 180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위원회가 6개가 있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노인 복지 관련은 2011년, 14년에 설치가 됐고 아동위원협의회 ‘94년,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리는 주기가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규정에 보면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명시가 특별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6개 관계 법령을 다 찾아봤더니 자문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액 잡아놨다가 그대로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현재 6개 중에는 2016년 경우에는 아동위원협의회만 주최를 하신 걸로, 운영을 하신 걸로. 위원 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작년에 2회 하셨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아동위원협의회.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방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 SYS-Net 이렇게 읽나요? CYS-Net이라고 읽나요, SYS-Net이라고 읽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건 CYS라고 읽어 주시면…….

임현숙위원

CYS라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지방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96년이고 CYS-Net은 2012년 설치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회인가요, 2개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사유가 발생한다는 뜻은 자문기관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임현숙위원

두 가지 위원회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가 자문기관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최가 자주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위원회인 거는 맞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관계 법령에도 만들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이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밑에 보시면 동대문구CYS-Net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개최를 하셨고, 학교폭력 이거는 위원님도 여기에 들어가 계시지만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모이셔서, 특히 학교, 경찰서 이런 연합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특별히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만 없었던 건지 2015년, 14년에도 열리지 않았던 건지, 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 다시 제가 물으려고 했더니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여기 참석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물론 관련 유관단체,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같이 합동으로 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에 대책협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건가 역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보통 이루어지는 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안건이 있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주도를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동대문구CYS-Net이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노인청소년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참 많아요. 유사 성격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히 합하고 위원님들 수당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특별히 해마다 열리지 않을 필요가 없다면 유사 성격 위원회는 합치거나 이러는 방안은 어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면서 개최하지 않는 사유가 정말 유사 성격이 있어서라면 말씀하신대로 통합할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부터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노인청소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열리는 게 맞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게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진행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꼭 필요하면 당연히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2014년, 15년에 이게 열린 적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계속 없었다는 얘기네요, 설치는 2012년에 됐거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2014년도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12, 13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면 과감하게 통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번4번 192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보수 내역 현황, 2016년도에는 25개 경로당을 하셨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총 예산은 8,700 정도가 들었는데 시공업체를 보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수 시공을 선정을 할 때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을 하게 돼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대부분 경로당들은 금액도 일단 적고 그리고 급하게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경로당을 수리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신용과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는 곳들을 저희가 한 곳에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수 내용에 따라서 적당한 업체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시공업체 총 대상은 얼마나 되죠, 몇 개나?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는 한 10개 업소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10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거는 우선 대상이 일단은 경로당 보수경험이 있거나 또 AS가 수시로 되고 또 공사를 잘 하는 그런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업체하고 소재지 정도, 동까지만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요즘 경로당 운영을 하는데 대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는데 몇 개의 경로당은 계속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40명, 4~50명의 인원은 있는데 10명 내외 정도만 나오면서 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보면 용신동도 1~2곳, 우리 청량리나 제기동도 1~2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분야 복지 쪽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고 지금까지 회의록을 다 봐도 몇 년째 계속해서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개선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사실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으로 2년은 그렇게 해왔지만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거점경로당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점경로당을 통해서 각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씩 시도를 하다보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방법을 좀 바꿔보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189쪽 보면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을 쭉 했는데 한 곳은 본인 경로당이 거부했고 그때 당시 네 곳이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었는데 네 곳이 그 이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파악했을 때는 128개소만 경로당 운영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그 이후에 저희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움을 안 주는 그런 데들은 다 1차 정비를 해봤더니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미흡한 데가 있어서 최종 한 걸로는 129개소, 1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는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 래미안아파트가 작년에 안됐었는데 올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됐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미흡한 데는 아예 빼서 새로운 결연지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129개소가 결연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맞습니다. 결연단체나 해주신 데가 편차가 너무 심해서 잘해 주는 데가 있고 간판만 걸어놓고 실제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그것도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7쪽, 경로식당 운영을 우리 관내에서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은 나름대로 많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두 번째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 운동본부에서 일단 좀 많은 숫자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분만 포함해서 여기 체크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3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특히 다일복지재단, 저희가 보통 '밥퍼'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140분이 식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희 동대문구 구민이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노숙자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영남위원

시비라도 여기 나가는 돈은 동대문 관내에 거주하는 숫자만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398명의 어르신들께서 3개소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계신데요. 그러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78분의 어떤 다른 징표나 이런 게 있나요, 가면 그냥 알아서 식사를 제공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밥퍼까지는 다녀와 봤고요, 장안은 사실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산 상으로 체크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의 체크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대상자인가 아닌가?

김정수위원

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알기로 어르신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회원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장안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월 26일 동안 한 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78명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 점심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점심을 제공…….

김정수위원

점심을 78인분 식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매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맥시멈 78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고 어쩔 땐 70명 식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장안사회복지관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실제 식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안 가 봐서 여기는 정확하지 않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식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체계가 원칙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대상자 398분 어르신이 가가지고 싸인 란에 싸인을 하고, 이를테면 싸인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거를 해당 복지관에서 지정급식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 보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월별로 매월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금액이 3억 8,300만원, 시비·구비를 떠나서 이 금액을 3개 기관에다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다는 소리인데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

김정수위원

그러면 398명 월 26일 곱하기 한 끼 식사금액…….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기본식은 1식이 3,000원이고요, 특식은 4,000원.

김정수위원

특근 뭐 나올 때가 또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김정수위원

얼마 정도,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398분에 대해서는 거의 식사를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만약에 도시락을 가져다드려야 될 상황이 되면 가져다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식사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은 아직…….

김정수위원

그러면 밥퍼에도 싸인 란이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밥퍼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따로 싸인 란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밥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140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사람 수를 세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 그분인가는…….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분이, 상식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지급할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밥퍼에 가서 식사를 140분이 5월 1일 날 했고, 5월 2일 날은 136분이 했고, 이거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면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 관련 근거자료를 받아 오냐고요, 매월 보고 받냐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저희가 받고 있죠.

김정수위원

매월 받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산을 받고 저희가…….

김정수위원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싸인 란이 없으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현장에서의 싸인 란은 제가 확인을 못했던 거고 저희는 공부상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확인 못했다면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밥퍼 말만 듣고 돈 주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사실 여부, 그분이 정확히 식사를 하셨는지 진위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매월 정산을 받을 때 명단이 다 들어오고 처음에 신청할 때도 그 명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5월 1일 날 140분 대상자 중에 130분이 왔는지 120분이 왔는지 140분이 다 식사를 하셨는지를 우리 구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서요, 나중에 그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까지 가보기는 했는데 그분들을 신분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도 정확히, 체크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다른 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놓치고 온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싸인을 하거나 우리 구청 식당 같은 경우는 RFID카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야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서도 체크를 하다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건강에 이상이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도 평균적으로 적절히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복지관을 의심한다기보다는 어떤 체계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액 시비다 보니까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도 이렇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는 어떤 체계가 있을 거고 또 서울시가 예산을 주면서 어떤 지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적합하게 다 운영이 되는지가 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영양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6:4 매칭으로 돼 있는데 1명의 인건비만 서울시에서 줬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도 와가지고 왜 특별히 장안복지관만 영양사 분을 그것도 구비를 들여서 했나 의아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무료급식소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2개의 급식소는 영양사가 있었고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영양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테니까 거기도 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6:4로 거기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50명분의 집단…….

김정수위원

그렇다면 다일하고 시립동대문복지관은 영양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각자 알아서 운영비로 하고 있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자체경비.

김정수위원

장안만 없다보니까 서울시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다른 두 군데서도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요구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꼭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중에 영양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180명, 140명이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전문적인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원래 있던 분들은 이 사업을 목적으로 영양사가 있는 것이 아닌 걸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안보다 거의 2배, 3배, 2.5배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는 곳인데 이분들의 식단을 관리하고 1식 3,000원짜리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어르신들의 식단에 맞춰서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다른 영양사가 이 일까지 같이 하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 자료상에 보면 15년도에 대상자가 1, 2, 3, 4 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그걸 여쭤 보고 싶은데 어르신들께서 내가 식사를 제공 받고 싶다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해놓은 거 같은데요, 1, 2, 3, 4 순위까지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지금 예비 대기자도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걸로는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없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신청자 다 제공을 받거나 혹은 대상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안 돼요.’ 이렇게 했거나 그런 거네요? 자격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식사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된 경우는 없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무료급식 방식이 경로식당이 있고 식사배달이 있고 밑반찬 배달 이렇게 3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경로식당을 원하는 분이 계시고 식사배달을 원하고 분야별로 원하시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신 저소득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식사배달이나 밑반찬배달에 들어가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도 그렇고 복지관에나 이런 데서 하고 싶은데 못 드시고 이런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 대상자가 398명입니다. 16년도 대상자 398명입니다. 올해 대상자 몇 명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올해도 398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4년도 대상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도 똑같이 398명이었는데요, 이 인원수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노인인구 수나 이런 거를 다 배려해서 거기서 정해서 내려온 인원이라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울시가 인원을 픽스 했다는 건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받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398명이 최대인원이야 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참 공교롭게 398명이 딱 맞아요, 어떻게 모자라지도 적지도 않고. 아까 대기자 없다면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된 대기자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398명으로 픽스가 돼 있는데, 최대 맥시멈 TO가. 우리 구는 TO가 398명이에요, 14년부터 지금까지, 14, 15, 16, 17년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자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어르신들이 사망하거나 전출가거나 그러신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책상에서 확인한 숫자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398명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출이나 사망자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아까 대기자가 없다면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대기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분들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면 그 안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 안에서의 대상자는. 숫자는 픽스 된 게 맞는데요, 그 안에서는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김정수위원

대기자가 있었으니까 대상자가, 총 인원이 안 바뀐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립노인복지관에 TO가 180인데 대기자가 예를 들어 10명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사망하거나 전출을 갔어요. 그럼 대기 1번이 바로 들어가니까 변동은 없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자가 없다고 했는데 대기자가 없는데 전출을 했으면 180명 TO에서 179명, 178명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지관, 동 주민센터, 구청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봐서 경로식당이다 그러면 경로식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반찬, 식사배달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다는 뜻은 제가 말씀 드린 게 현재 원하는데 못 가신 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98명이면 저희가 398명에 필요한 분들을 정하거든요. 대상자들을 다 정해요, 조사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나는 여기를 원하는데 식사배달밖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시에다 조정을 좀 해 달라, 인원을 같은 수라도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파악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TO가 398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 무료급식 가서 제공 받고 싶다, 장안사회복지관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식사하고 싶다.' 했는데 거기 TO가 꽉 차 있으니까 '어르신 지금은 다른데 반찬배달이든지 아니면 도시락배달로 해드릴게요.' 그래놓고서 여기서 전출자가 생기면 넣어준다 이런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대기자가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대기자로 보시면 대기자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무료급식지원사업에 경로식당 운영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에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16년도 내역을 보면 무료급식지원사업에 동절기 교통지원비 지원도 있고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를 다 통틀어서 무료급식지원사업이라고 칭하는데 지금 식사배달은 주말도 없이 매일 365일 139명에게 식사배달을 하고요. 16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6년도에 150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김정수위원

추진 실적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추진실적은 그중에 139명만 한 거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TO가 150명이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150명으로 해서 수혜자 발굴을 했었는데 139명만 원하셔서 이거는 사실 목표량을 잘 못 맞췄습니다, 작년에.

김정수위원

139명 매일 이렇게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식사배달 했거든요. 이거 누가 한 거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아니면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은 3개소,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복지관, 장안사회복지관 그래서 3개소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우리사랑 그쪽은 밑반찬 배달 쪽에 들어갑니다.

김정수위원

식사배달은 어디 3개소가 있다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장안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소.

김정수위원

시립동대문노인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밑반찬 배달은 우리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랑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은천재가하고 노인종합하고 장안.

김정수위원

6,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것도 이 복지관에 우리가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락을 매일같이 점심 때 갖다드리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기준은 일단 중식으로 갖다 드리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는 어르신들께서 판단하실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건 한 139명 140명이면 약 40 몇 명씩 복지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각 3개 복지관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3개 복지관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일자리 사업에서 하시는 종사자님들과 그리고 거기 자체 내에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생활관리사님들 이렇게 해서 직접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한 점검은 1년에 어떻게 진행돼요, 과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복지관 종합시설은 연 2회 시설점검을 하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또 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개의 복지관 당 40여개 장소에 어르신들께 드리는데 그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차량은 거기 자체 차량을 쓰시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차량지원 하나 해주셔서 저희 구에서는 지원 1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여름에도 그냥 일반차량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냉동차는 아니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냉동차는 아니고요.

김정수위원

이 도시락도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 복지관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도시락업체에다가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가 특화사업까지는 아니지만 매년 서울시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인 걸로 봐서 그런 부분을 봐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매년 TO도 늘리고 있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식사배달은 10명씩 인원 증원이 되고 있고 식사배달 지원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은 저희 구에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열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숫자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거는 전년도에 1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은 증원이 안 됐네요, 14년부터 지금까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당연히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을 한다든가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T.O가 늘어날 그게 없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14년부터 지금까지 경로식당 사용인원을 늘릴 수요는 없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식당을 직접 오시기가 쉬운 입장은 아니어서 오히려 식사배달이나 밑반찬 배달을 선호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경로식당을 더 원하시는 어르신이 당연히 계시다면 시에다 적극 권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어르신들 곳곳에 지금 혼자 계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독거노인 분들이 대상자에요. 여기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미만 저소득 어르신으로 돼 있고 3순위까지 있어요. 4순위까지 만들었잖아요, 원래 3순위까지 있었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3순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상자로도 할 수 있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런 수혜자 선정 기준을 보면 상당히 완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확보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가 충분히 예산을 증액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그거는 어떤 거죠? 동절기 교통비지원 1월, 2월, 12월에 2,116만원 나간 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동절기에 식사배달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댁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절기만이라도 좀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 배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실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되시고, 지금 과장님으로 직책을 받으셨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5월 2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축하드립니다. 되시고 처음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혹시 과장되기 전에 팀장으로서 노인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답변이 아주 상쾌하면서도 또 아닌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398명에 대한 14년서부터 15년서부터 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그대로인 게 뭔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닌가 본 위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179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된 게 2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4건 모두 다 소매점 마트에서 아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4건인데 20만원밖에 안 돼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건에, 50만원씩?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4건에 200만원인데요.
승환

정승환위원

원래 술, 담배를 팔면 1건 당…….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판매수익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똑같이 4군데인데 50만원씩?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사법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았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쪽 경찰서 쪽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징금이라는 거는 행정처분인데 원래는 주류나 담배를 청소년한테 팔면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받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저희 부서에…….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영업정지를 받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영업정지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영업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점, 마트, 편의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종류가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15일이 나오면 그거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아닌가 해서 묻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자유업종의 경우는 없는데요.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벌금을 줄 수도 있고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어서…….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처분은 정지밖에 없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행정처분 중에서 과징금…….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처분 15일을 환산해서 과징금으로 매기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케이스는 환산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징금을 내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매에 적발됐을 경우에 건당 100만원이라고 부과금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외수입에서 5,424만 9,000원인데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이 그외수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있는 그외수입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잔액 반납분, 그리고 과년도에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당이득금 환수한 금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조금잔액 반납금하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보조금 반납금하고 과년도 기초연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 환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환수금도 이 계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환수금도 거의 100% 들어왔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100%는 다 징수를 못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100%라고 나와 있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결의한 것에 대한 것은 100%고요, 실제로 저희 부서에 환수되는 게 80%정도, 몇 년도 것이 계속 있는 거라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80% 정도 징수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한테 줬다가 다시 뺏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안 돼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했던 금액을 저희가 환수 받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언제, 기초연금대상자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기초연금은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각 동에서 이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찾동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시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격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환수조치하는데 그거에 대한 통합적으로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급해 가신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리고 180쪽을 넘어가면 아까 동료위원이 위원회가 6군데가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열리지 않는 협의회하고 동대문구 CYS-Net 운영위원회,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방안,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심의 해서 연 2회가 열렸는데요. 이 위원장이 전 공무원국장이었던 허성일국장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가 작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그분 이름으로 올라간 겁니다. 현재는 김정식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료를 바꿔서 고쳐와야지, 왜 허성일 전 국장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는 시점에서는 그분이 맞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20016년도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016년도에는 허성일 국장이었다는데, 지금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심의를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은 서울시 사업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원하면 학원에 보내준다든지 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 이렇게 해서 지원금으로 연 2회 상·하반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시에서 예산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시 사업으로.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항목은 뭐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사업명을 말씀하시나요?
승환

정승환위원

사업명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금.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금을 CYS-Net 운영위원회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선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대상 심의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대상자들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대상은 각 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 구청,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사람 정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상반기 예정된 것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명.
승환

정승환위원

16년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8명 지원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번에 걸쳐서 9명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준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돈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지원금?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이 제목으로 그대로.
승환

정승환위원

1,200만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400만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균등한 게 아니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위원회사업은 2017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내려와서 조만간 심의회를 개최할…….
승환

정승환위원

아직 안 열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대상자가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추천은 거의 다 들어왔고요. 이거는 시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업이어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최근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년 추천은 받아놨냐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추천은 들어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중복되는 학생들은 없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중복자가 없도록, 요즘에는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집요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운영을 하는, 식당운영 사용인원은 3군데에서 398명이 14, 15, 16년도가 거의 똑같은 인원이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서류상으로 확인한 걸로는 그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분들이 받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이런 정도, 동절기 교통비지원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고, 그분들 전체가 거의 독거노인들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밑반찬이나 식사배달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다 독거노인들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다 합치면 이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98명하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에는 7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10명 정도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행감자료 198쪽에 보시면 독거어르신 현황이 나와 있어요. '65세이상 인구수' 옆에 '65세이상 독거어르신 현황'이 14,499명이라고 도표에 나와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독거어르신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녀 합쳐서 14,500여명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이 지원사업을 710명밖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독거노인들은 솔직히, 독거노인 자체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진짜 어렵고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800여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찾동이나 노인복지사업 재가서비스나 모든 복지를 하는 우리 동대문구청에 지금 제일……. 아까 보면 서울 시비를 하든 구비를 하든 이런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독거노인이 도표에 나와 있는 14,000여명밖에 안 되는데, 반밖에, 그것도 식사 한 끼, 아니면 밑반찬, 그런 거에 대한 배달을 반 인원이 못 받는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여태껏 찾동이 있으면서 뭐했으며, 여기 나머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499명은 저소득어르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독거어르신으로 되어 있는 전체 인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현황에서 보고 독거노인은 분명히 다 어려운 노인이 아니냐, 독거노인의 뜻이 뭐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는 이 독거노인 중에는 여유가 있는 어르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 포함하면 더 많지 않을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주민등록상 실제로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낸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을 저희가 뽑아봤더니 27% 정도가 지금 보호를 받고 계세요. 여기 있는 인원을 저희가 왜 주민등록으로밖에 할 수 없었냐면 시에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뽑은 거고요. 실제로 당연히 710명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어려운 독거어르신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으시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27%는 법적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 사람들 당연히 어렵죠.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고 식사도 경로식당에 가시는 분들인데, 이 많은 독거노인들한테 우리 동대문구 노인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써서 진짜 복지가 안 닿는 사각지대의 분들이 바로, 금방 찾아 낼 수 있는 인원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또 많은 도움을 받아야 우리 동대문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구가 되는 거고, 의원들이나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일부러 억지로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분들 안에서 찾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인교실 1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갔었고요, 올해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실제로는 노인교실이 관내에 더 있을 수 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한 곳이 15개소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6개월씩 해서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에도 각종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특히 노인교실에서는 경로당에서 좀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국악을 직접 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건강강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웃음치료, 공작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파악을 했고요. 경로당을 가시기엔 조금 이른 연세인 분들께서 많이 다니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인원은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지회에 등록을 한 인원을 의미하고요. 실인원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평가 때문에,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항목 중 하나여서 저희와 지회가 합동으로 해서 자주 다니면서 이용을 체크해 봤더니 한 5,000여명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차등이 많이 되는 게 5명 있는 곳도 있었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등록하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매월 현황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경로당에는 쌀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원금, 현금으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속이려면 속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각 동에서 매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를 요즘에는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결연만 해놓고 안 하는 곳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업을 한 번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연하고 지원하지 않는 곳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종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을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결연 맺은 단체들을 동별로 1명씩 해서 단체에 구청장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183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경로당 예산지원은 운영위 평가해서 차등지원 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현재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똑같이 차등지급을 하고는 있는데요. 작년에는 평가항목 중에서 회원 수 증대나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뒀다면 올해는 프로그램 개방화, 경로당을 여러 분한테, 왜냐하면 텃새가 많다는 얘기가 종종 들어오고 해서, 경로당을 많이 개방하는 곳에 비중을 둬서, 항목은 같되 배점을 달리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평가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우선은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회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분기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평가를 하면서 경로당에 민원이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사업을 하면서 공유사업으로 북카페 운영, 기업과 함께 하는 일자리, 영화관 운영 등등이 있더라고요. 기업과 함께 하는 일자리는, 경로당에서 하는 이건 어떤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장안동에 래미안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현재도 하고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투붙이기를 하고 계시는데, 만족도도 많이 높고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마다 다 확대를 했으면 했는데 자체적으로 사정이 있으시다 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용신동에 있는 동부경로당 안에 새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0여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삼성래미안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하루 시간도 잘 가고, 잡담도 하고, 참 보기 좋은 일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94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지 6~7년 됐는데 노령연금 수급을 하고 아직까지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도 사망신고를 제때 못하고 부정수급하는 자가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꽤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조사를 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 중 하나와 마찬가지인데요. 미환수금이라는 게 그런 상태거든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에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기초연금 말씀드렸던 정기하고 수시 때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희가 처리하기가 좋은데 해외체류중이거나 실종된 상태거나 신고하지 않은 실종, 거주불명, 이런 게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런 사람이 적발되었을 때 환수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할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환수하란 말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초연금법에는 그것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재산조회를 했는데 낼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분도 낼 수가 없다면 그거는 결손처리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받을 수 있는데 까지만…….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문제에요. 결손처리하게 되면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몇 푼 더 타 먹으려고 대부분 사망신고 다 늦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직원 통해서 용산구청 가서 이걸 해결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어요. 결손처리 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제때 사망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0만원, 21~2만원 나오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앞으로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하면서 제가 202쪽 마저 1건 더 하면 안 됩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1건 더 하고 마무리 지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202쪽 한 번 봐주세요, 구립 봉안시설 대해서. 지난 번 봉안시설 사용자 확대 및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016년도.
재혁

권재혁위원

2015년 말에 보니까 봉안시설 3,000기 중에 134기만 안치되어 있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행감 때도 봉안시설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고쳐서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데이케어센터 유관기관에 집중 홍보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안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총 197건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조금 더 했는데 이것도 사용취소가 들어온 12건이 있어서 현재는 정확하게 185개만 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이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도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원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현장도 다녀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많이 홍보, 확대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지난 번 이 자리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평하면서도 노인청소년과는 이걸 넣었어요, 조례까지 개정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 50기 정도 늘어놨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홍보하겠다고 상임위원들 있는데서 강평까지 넣어 가면서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기 늘어났으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지적하면 잘 하겠다고 해놓고 어영부영 넘어가요. 그게 또 1년 넘어가고,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끝나고 난 뒤에 담당 직원들과 팀장들하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엊그제 나누리지역아동센터에 한 번 나갔었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나가서 우리가 들은 얘기가 냉·난방비가 없어서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런 센터에는 예산 얼마 배정 안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8쪽부터 209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연번11번 205쪽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현황, 그렇게 질의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10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4군데를 제외하면 6군데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5군데로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

5군데면 또 어디 됐죠? 동대문, 휘경, 전일, 이문 말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답십리, 최근에.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문제 있던 거기가 추가됐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5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16년 5월자로 종사자 현황과 위탁업체를 받았는데 읽어볼게요. 전농이 위탁업체가 민족고구마운동본부 맞나요? 변동사항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은 서울문화네트워크라고…….

임현숙위원

지금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된 건 나중에 주시고, 종사자 현황도 변동된 부분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내용이 변동된 거죠, 관장 말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최근에 이문독서실 경우에 서무로 있었던 직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새로운 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 한분만 교체가 된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숙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포함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몇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건데 그 자료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수탁기관이 5군데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기관에서도 자체 부담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주로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다 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큰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종사자에 대한…….

임현숙위원

인건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보험 부분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50%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서 그게 몇 %나 됩니까? 개괄적으로 대강.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수탁기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 위원이 많이 드리느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나가 봤는데, 물론 타부서 일입니다. 근데 위탁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래서 이 위탁기관을 저희가 다 수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나중에 청소년 관계 문제가 나오면 그때 별도로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십리2동 말고는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우리가 누차 이 부분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셨지만 새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그 이후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매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독서실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마무리 다 하신 것으로 위원장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임현숙위원

지금 222쪽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210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이 많으면 많다고 할 건데, 저희 구비가 64%나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주로 보면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5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사업비가 오히려 좀 적은 편인데요. 여기서 거의 위기 청소년들, 학교 안팎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거기를 가봤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거기 있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표정도 밝고 해서 이 기관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현재는 상담부분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심리상담 쪽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를 다루는 데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곳인데 같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안팎을 다 전담을 했었고요, 지원센터 꿈드림이 생기면서 전담이 학교 밖은 이쪽으로 간 상태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차후에 한 번 일정을 잡아보고 과장님과 일정을 교류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거기 가서 느낀 점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오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신 것 같고, 오늘도 여러 가지의 도움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연번17번 2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본부 위탁기관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상담복지센터는 2011년에 개관했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청소년드림센터는 2015년에 개관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처음에 참만남가족운동본부가 이렇게 위탁업체로 선정되게 된 시기하고 내용,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정확히 본 거는 없는데 문서로 확인을 해봤더니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참만남가족운동본부라는 자체가 가정이 해체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기에 아이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게 2011년이겠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개관식과 동시에,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2011년 12월에 개관과 동시에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과장님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이번에 다른 부서 얘기지만 한양인재개발원이라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위탁업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정하게 된 이유, 공개모집하는데 나온 업체들, 그런 내용, 그다음에 혹시 위탁조건 안에, 그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을 거 같긴 한데 종사자 임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안 됐을 경우에 위탁업체와 구청 간에 조건 같은 게 있으면 관련 서류를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아까 청소년독서실 같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률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이고 몇 %나 되는지 종합해서 꿈드림하고 상담복지센터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는 제출할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지침에 본 기억이 나는 게 아무 단체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한테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도 그런 걸로 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참만남가족운동본부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혼자 단독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느 단체에서, 어디에서 협의를 해서 여기를 선정한 거죠? 노인청소년과 안에 협의체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기관이 있으면 참여하라고…….

임현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공개모집이잖아요.

임현숙위원

공개모집 맞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서류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220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 그 안에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공무원 포함해서 총 몇 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4명이 지금 팀장 포함 4명.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으로 6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게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 인원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저소득 아이 등 수에 비례해서 600명에서 800명 사이를 1명 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원이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전에는 8개 동에만 해당이 됐다가 16년에 전 동으로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거기서 다 인건비랑 준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년 단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없을 경우 능력이 있으면 재계약하고 다시 나올 수 있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최대 몇 년까지 하고 그런 기간도 있던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 2년까지.

임현숙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혹시 이분들이 이거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컴플레인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드림팀의 팀장님께서 항상 사례관리라는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과에 전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분들이 저희한테 아직은 제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은 구청 내에서 지금 근무하는 게 아니고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 1층에서, 저도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쉽지 않은 조건에서 일단은 어려운 여러 가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 지금 어려운 점이 특별히 없다 하니까 좀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 팀도 구청으로 들어와서 업무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여쭤볼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월 예정이기는 한데요. 청사 증축하면 저희 팀으로 일단 다 들어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그 내용하고 연관돼서 업무가 필요한 부분끼리 같이 할 수 있고 나눠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진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조병화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인택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25쪽부터 239쪽입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끼리 점심 식사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 동대문구의 걸 가지고 타 구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도 넘어오면서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타구로 전출 가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저희들끼리 타 구로 가는 경우에는 쓰도록 하자, 수거하자, 그렇게 15년도 5월경에 사실상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기간은 없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모든 봉투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 묶음 단위가 10매입니다. 기존에는 적은 용량 같은 경우는 20매도 됐습니다만 10매가 기본인데 그 잔량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는 거고요. 그것을 넘는 것에 대해서 사가지고 가서 쓰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 수가 있나요, 사용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설치 목적을 보면 대행업체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의결 평가 전반에 걸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업체가 3사가 있고 매년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한 2명씩 신청을 받아서 동장 추천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장평가는 저희 작업팀장이라든가 직원들, 그리고 서류평가는 자체 내부 직원들로 해서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페널티도 부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페널티를…….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지금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사실상 페널티 부여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현실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향은 청소 권역을 조정하라든가, 입찰 참여를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개경쟁입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입찰 참여에 대한 부분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거 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근데 이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 또 대행업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격려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청소행정과 매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평가를 하면 평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점이 나오면 저평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는 업체는 대행지역을 좀 넓혀준다든가 못하는 지역은 좀 줄여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 3사 대행 업체들이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형식적으로 평가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도 권재혁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평가 결과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사실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담당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정말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만 70점 이하 평가가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입찰 자체를 못하게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민들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일부 권역 조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가 3개 권역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구민들이 불편을 겪을 거 같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 조정하는 문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요, 그 밑에 평가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예산만 잡아놓고 운영이 안 됐어요,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 안 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재혁

권재혁위원

개최를 안 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냐 말이야.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에 평가위원회 내용인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사실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봤더니…….
재혁

권재혁위원

예산 삭감됐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인쇄비 같은 게 다 삭감이 되었고 또 평가위원들 수당 같은 게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삭감을 왜 했는지 압니까? 평가해 가지고 평점에 따라서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준다든가 조금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평가는 평가로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심의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년, 내년에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적으로 거치게 될 거 같은데 이번에 하반기에 평가를 빠르게 시행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2015년도 퇴직자까지고요. 올해도 2016년도 퇴직자들이 1월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기존에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금액을 산정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임금의 범위를 기존의,「근로기준법」같은 데 보면 통상 임금의 범위가 있는데 상여금, 기말수당이라든가 체력 단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상 임금의 범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거고요, 거기에 포함 시켜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을 다시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 같은 것을 다시 산정해서 그 차익을 달리는 부분이고요. 이 소송이 동부권에 6개 구청들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3월 말에 중구에서 1심 결과가 났거든요. 그런데 중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마 항소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1심 진행 중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40쪽부터 247쪽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41쪽 연번8번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8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CCTV 상황실 운영 실적을 보면 839건을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도가 836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3건 약 60만원, 20만원씩 3건 한 거 같은데요. 대부분 계도나 경고만 하고 과태료를 왜 이렇게 부과를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막는 게 우선이잖아요. 우리 구가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무단 투기 쓰레기로 인해서 저번에도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물론 감소 추세에 있지만. 처리비용 자체가 증가하면서 추경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이렇게 줄어들고는 있지만 작년에 자료를 보면 단속은 약 1,000건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25건을 부과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고령의 어르신이나 혹은 단순하게 그냥 한 번 불법투기를 했다면 계도하고 경고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굳이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그 사람이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연도별 데이터. 그래서 한 번 계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계도하고 봐준 거죠. 그런데 다음에 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나 꼭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CCTV, 고정식 CCTV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경고나 계도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과태료 부과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맞을 거 같은데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안 하고 있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거 외에 이동식이나 클린지킴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사람에 의한 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관리를 해야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고 및 계도를 했다는 게, 자료상에 836건 경고 계도 했다는 게 어떤 경고 계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CCTV를 보고 불법 투기하는 걸 적발해서 그 사람한테 경고장을 주고 온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CCTV 상황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각장애인 2명이고 작년에는 사회복무요원 1명과 청각장애인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진을 캡처하게 됩니다. 사진을 담당이나 단속반이라든가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찾는 식인데 사람에 대한 추적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한 거지 사람을 일일이 찾아서, 투기자를 찾아서 계도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36건이라는 것은 관제센터 요원들이 관제센터에서 보다가 캡처 떠서 동이나 단속반에 전송해 준 건수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김정수위원

단속 건수가 아니라, 표현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경고 및 계도했다는 거는 사람한테 경고 및 계도하는 거지 도대체 누구한테 경고 및 계도를 하겠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기…….

김정수위원

그냥 이거를 인지한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확인이나 인지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불법투기를 식별한 건수가 이렇고 그중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렇다는 거고요. 계도나 경고는 이게 아니죠. 작년부터 지금 자료를 보면 경고 및 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고 및 계도가 될 수 없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개소에 대한 카메라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카메라 운영비는 저희가 산출해 보진 않았는데요.

김정수위원

대략적으로요. 이게 인력하고 장비유지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감시카메라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시카메라로 단속한 거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리고 단속도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어느 골목길에서 나와서 어디다 투기했는지 추적도 안 되고. 그냥 여기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는 그런 압박의 수단, 경고 메시지 수준이지 이걸로 진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가 아닌 거 같아요, 단속 실적을 보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카메라 설치 초기에는 약간의 경고 방송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면서 지금 수리를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작년인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고 성능 개선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사실상 설치 대비해서 효과 같은 게 좀 낮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무단투기 전속 장비인 클린지킴이 형태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식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성능개선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일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쇄하는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태 사업이네요, 사업 자체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단투기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 하는 것에 비해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회선 비용하고 관제센터 요원 비용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효과 대비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다음에 클린지킴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단속 인력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회선 사용료하고 관제센터 운영비하고 많은 부분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이거 성능개선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불법투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걸 잘 식별하고 화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야간 식별이 가능하고 화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경찰한테 인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능개선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능개선이 돼서 카메라 화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야간에 더 화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불법투기한 사람들을 더 잘 잡을 수 있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정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화소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사람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클린지킴이나 고정식이나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희가 동네 CCTV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얼굴 공개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측면 얼굴 공개라도요. 이 고정식 부분도 일부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전반적으로는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진작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식별 부분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하셔야 될 겁니다. 개인신상정보를 그렇게 얼굴, 초상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타 구 사례도 여러 번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불법투기한 거는 백 번 잘못한 거고 처벌받아야겠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야겠죠. 그런데 온 동네 얼굴이 팔리면 그거는 좀 과한 처사 아닌가라는 고려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단투기를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질이죠, 아주 사회악이죠.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어쩌다 한 번 투기한 고령의 어르신들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꼭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우리가 진짜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잡든가, 그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든가,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무단투기 단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블랙리스트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거를 고민해서 처리를 해야 불법투기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다시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CCTV가 2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어요, 벨 누르는 것? 밑에서 이렇게 벨 누르면, 청소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벨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응답하는 거, 혹시 한 번 보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벨은 있는 건 봤는데 제가 직접 눌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설치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CCTV에 보면 설치해 놨던데 뭐 때문에 설치해 놨어요? 각 지역에 보면 그 밑에 가면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 장소가 쓰레기 버리라고 설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구나, 카메라 밑에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고정식 CCTV가 있는 곳 또 방범용 CCTV가 있는 곳 밑에가 무단투기장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자치행정과하고 고민을 하고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쪽에 팻말이 방범용 플러스 무단투기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탄투기가 심한 CCTV 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 주관으로 개선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저희 클린지킴이를 추가적으로 폴대에다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3억 8,600인가 내려온 금액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고, 기존에 CCTV 있는 곳과 그 외에 클린지킴이 설치 장소를 파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CCTV는 28개가 달려있고 클린지킴이는 현재 30개인데 클린지킴이는 주문이 들어올 텐데요, 근래에 설치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0대는 작년에 설치한 거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책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번 4월달에 74대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4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CCTV는 한 대당 단가가 얼마씩 먹히고 클린지킴이는 얼마씩 먹혔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은 2010년도에 설치된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당 904만 8,000원이 들어간 걸로 나와 있고요.

김남길위원

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904만 8,000원이요.

김남길위원

지금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904만원에 설치됐다는 말씀이에요, 2010년도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럼 물가환산하면 지금 17년도니까 한 1,500이 넘겠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청소용 정상적으로 달면 얼마 주나요, CCTV 한 2,500 주나요, 1,500 주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대당 설치 비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고정식 CCTV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동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78만 2,000원을 줬고요. 2012년도와 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78만 2,000원을 줬고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240에서 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240만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CCTV 설치해 놓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사람이 제대로 분석이 안돼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 밑에는 쓰레기를 버려라,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인 용신동에 CCTV 밑에 가면 항상 쓰레기를 몽땅 갖다 놔서 애꿎은 동사무소 직원들 기동반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아주 잘 버려라 라고, 그런데 그게 화질은 개선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죠, 2010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밑에 실적을 보면 3건 해서 고작 60만원이네요. 이거 돈을 보니까 2억 5,000 정도를 투자해서 겨우 60만원, 이거 타산이 나오나요? 인건비는 관제센터에 지금 근무요원이 1명?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공익근무 요원하고 청각장애인 1명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애인분하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 2명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2명이 계시죠? 그분도 최저임금제로 받고 다니니까. 그러면 CCTV 28대 설치해 놓고 우리 구에서 수입을 많이 줬네, 60만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얻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공감하고요.

김남길위원

제가 또 물어볼게요. 지금 무단투기에 사용하는 금액이 총 6억 3,000을 쓰셨어. 6억 3,000을 쓰셨는데 CCTV 값 빼고 2억 5,000 빼고, 2억 5,000 몇 또 빼고, 클린 이거 30대 빼고 뭐 하면 고작 3건에 60만원. 우리 청소과에서 참 일 잘하시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무단투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는 동네가 워낙 무단투기 상습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단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면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클린지킴이도 설치하고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반기는 집중적으로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클린지킴이라든가 이런 카메라 밑에 계속 반복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화원을 투입하든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계도 홍보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그 말씀은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셨다고 했죠. 전년도에 우리 구청 직영 청소부 몇 명 채용하셨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올해 1월에 채용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김남길위원

새로 신규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명이 퇴직하고 신규 10명 포함해서 16명을 채용했습니다.

김남길위원

16분을 채용하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16분 채용한 그분들이 160명분의 일을 해요. 상임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수차례 했었는데 저희 동대문구 전체가 16분 들어오기 전에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었어요. 그런데 16분 채용한 다음에는 15년도, 16년도에 비하면 동대문구가 쓰레기가 없는 편이에요. 이런 CCTV 부잡스럽게 깔끔이 이런 것에 많은 돈 투자할 게 아니라 이런 16분을 고용해서 이면도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수차례 했었습니다만 16분 오기 전에는 직영이다 해 가지고 큰 대로변만 했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가로변 위주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16분 채용한 다음에 분명히 “이면도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수차례 작년에도 얘기했건만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로, 제가 왜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냐면 그분들이 1주일에 한 번씩 3명 내지 5명씩 이면도로를 동대문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더라고, 그거 맞나요? 제가 사진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 일하는 스타일을 봐서 이면도로에 제기동 가도 있고 청량리도 있고 답십리도 가서 보니까 전 대로변 아닌 이면도로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 차라리 그러한 분들한테 돈을 투자를 해야지, CCTV 2010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고작 3건에 60만원, 인건비 관제센터에 나가. 금년에 CCTV 달려고 지금 몇 대 주문 들어왔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까 토털로 104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에 파악을 해서 기존의 CCTV까지 포함해서 한 140여대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140대를 운영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인력은 인력대로 쓰죠, CCTV는 CCTV대로 쓰죠. 과장님 판단에 어느 게 옳다고 봐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도 물론 기본적인 단속인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요. 미화원들이 그동안에 가로변 위주로 하다가 두 번째 타임에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들어가고 있고…….

김남길위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2, 3명 정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길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과장님이 오셔서 애쓰고 잘 하셨어요. 저희 상임위 때 여기 복지 계셨던 분들이 2015년도, 16년도에 계속 줄기차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는 큰 대로변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와서 새로운 사람, 16명 추가로 신규로 했기 때문에 인원도 추가도 됐고 또 그만큼 지원도 됐겠지만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과장님이 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6억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여기 6억에 투자한 금액을 보시면 단속장비가 있지만 그래도 청결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더 깔끔이를 했고, 우리 마을 청소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요일날 청소죠, 맞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우리 마을 대청소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날 하고…….

김남길위원

수요일날 하는 거 맞죠, 바로 그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1,000배, 100배 효과를 누리는 게 얼마나 잘 한 거예요. 그런데 104대씩을, 140대 CCTV 운영하면서 효과 있나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제고할 필요도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CCTV에다 새로운 스마트형 CCTV를 설치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끊임없이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은 상습지역에 대한 투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고 인력의 문제는 골목 곳곳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하기 전에 담당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6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으면 이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끝나는 대로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남길위원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2016년도에 6억 3,000을 쓰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무단투기하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잡으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산은 다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청결기동반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미화원을 뽑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장비 쪽에서 클린지킴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기동반이 나가있나요, 거기에? 청소과에서 전화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빨리 와서 청소를 해 가던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동에 나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연락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네이버밴드, 청소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올려주시면 전 미화원들이 보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쪽으로 한 번 넘기겠습니다. 244쪽, 가로에 보면 휴지통들이 전에는 있었죠? 우리 구에는 어디 어디 돼 있나요, 아예 사용불가인가요? 지금 추세가 서울시에서 휴지통을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군데 설치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쓰레기통을 계속해서 확대하라는 공문이 가끔씩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항상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지통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반대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휴지통 대신에 거리를 가다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계속해서 놓여있게 됩니다. 그게 휴지통 역할을 하다보니까 추가 설치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지통을 꼭 필요한 데는, 대중적인 데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고작 2개입니까? 회수한 거 이거 몇 개나 돼 있나요, 저희 지역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84개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항아리형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지원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총 일반쓰레기통 5개…….

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도 일반쓰레기통이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곳곳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84개소인데 이거 보이지도 않던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가로변에 가다보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누가 여기 휴지통에다 이거 집어넣은 사람 제가 잘 안 보여서, 눈에 안 띄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거 처리비용도 꽤 있네요. 여기 우리 청소 직영하신 분들이 합니까, 지역의 용역하신 분들이 치워야 됩니까, 치우는 관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직영미화원들이 자기 구간에 있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자기 지역 구간에 있는 휴지통은 우리 직영하시는 분들이 치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별도로 잡으셨어요, 신규로 제작하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0개에 225만원 말씀하시는…….

김남길위원

예, 225만원 이것을 왜 잡으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에서…….

김남길위원

10개소를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225만원 잡으셨어요? 아까 과장님 전자에 그랬잖아요. 저희 지역은 늘리지를 않고 줄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10개를 더 잡아놨네요, 225만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에 설치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항아리형 휴지통을 설치하라고 약 10…….

김남길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예요, 시비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시비가 180 있고 기금이 모자라서 기금 45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떤 기금에서 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요? 아니 그…….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시보조금이 180만원 맞고요, 45만원은 재활용품 기금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특별교부금을 어디 치를 갖다가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걸 어디 곶감 빼먹듯이 교부금을 아무 데나 갖다 다, 이런 데서 쓰시려고 받은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항아리형 휴지통을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8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

아니, 보조금 내려왔는데 특별교부금을 여기에서 제작하는데, 교부금 가지고 얼마 쓰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교부금은 45만원 쓴 걸로…….

김남길위원

225만원이면 얼마 안 되는 걸,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구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일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명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팀에 재활용품정거장 같은 데에 거치대라든가 마대 같은 것을 사라고…….

김남길위원

그것도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범지역으로 해서 재활용,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3개구에 재활용받침대하고 그거 나오는 걸로 알고, 전액시비로 알고 있는데, 우수 구로 선정돼서 그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잘못 말씀한 거 같은데,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아무데나, 얼마 쓰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45만원 쓰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기금이나 교부금을 먼저 예비비식의 형식으로 쓰고 나중에 후결재 해달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돈이 정 없으면 모르는데 구예산은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쓰신 돈은 다시 전용해서 넣어줘야죠. 지금 돈만 없으면 예비비나 기금이나 막 갖다 쓰고 말이에요. 이런 돈도 충분히 서울시비로 겨우 돈 225만원에 서울시비인데 이런 것을 특별교부금을 45만원, 그거 되지도 않는 돈을 써서 되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이런 돈은 특별교부금을 쓸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써서 되겠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내용을 제가 아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스럽고요. 제가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이거 고작 45만원 교부금 쓰자고 하지는 안 했을 거고요,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요즘 정책이 휴지통을 다시 놓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발 빠르게 해서 284개소, 동대문구에 37만이 쓰기에는 역부족이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동대문구는 4대문 안에 들어 있는, 속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청결해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 청소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과 이번에 새로운 팀장님들이 많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이면도로에 다녀보면 대체적으로 정말 동대문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귀용 청소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연번12번 246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 16년 비교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한 800t이 감량이 됐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014년도에는 몇 t이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34,281t입니다.

임현숙위원

34,000, 아까 하시려던 말씀 해보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 발생량 부분은 음식물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는 발생량이고요. 구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가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자체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발생량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자원센터에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는 처리량…….

임현숙위원

그 부분만 800t이 감량이 된 거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체로 나오는 자료는 없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디량배출사업장 203개에 대한 연 2회 감량의무실태 점검도 하고 계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종량제봉투 쓰는 거, 그다음에 소규모음식점은 전용용기 납부필증,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RFID 하는 거와 음식물 감량화 경진대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결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좀 가시화 되는 결과가 눈에 보이기를 바라는데 반입되는 발생량 말고 구 전체에 발생량하고 감량되는 부분 자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발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감량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의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 감량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결국은 홍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RFID 설치를 통해서 좀 감량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RFID 방식이 사용에 불편이 좀 따르게 됩니다, 카드를 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했던 대상 아파트들 중에서도 한 군데 정도가 자기들은 다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는 음식물 감량 부분이 최우선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FID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3개구가 100% 설치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금천, 송파, 영등포 3군데가 아파트에 100% 설치를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파트 전체 100% RFID 시스템을 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대단한 홍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5%밖에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내년도에 설치를 다 하려면 한 500여대 이상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에…….

임현숙위원

우리 아파트단지가 134개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134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몇 개 단지가 지금 완료가 된 거죠? 2016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4년도에 4개 아파트에 37대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14개 아파트에 대해서 9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갈 길이 머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좀 멉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하겠다 그러고 안 한 아파트는 사유가 뭐예요? 복잡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자되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민자부담이 30%였고 저희가 35%, 시비가 35%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책이 변경되면서 민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아파트부담을. 그래서 지금은 구비가 6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용불편 이런 것을 좀 따진 것 같습니다. 카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임현숙위원

카드 쓰고 일일이 체크하는 게 불편하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초기 부담비율도 없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3개구, 금천, 송파, 영등포가 100% 달성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무슨 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걸 알아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했는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진 못했고요. 저희도 2월 달 업무보고할 때인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한 번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RFID 방식에 대해서는 감량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존 발생량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돼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3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범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40~64%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감량 비율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쪽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t이 넘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전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된 후에 감량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하루에 평균 10t 가까이가 줄어드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하루에 10t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구 전체적으로.

임현숙위원

그럼 1년 단위로 하면 어마어마한 감량 부분이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10t이면 환경자원센터에서도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이 3개구처럼 좋은 묘수가 있다면 과장님 가서 한 번 배워 오시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홍보비가 작년에 얼마가 예산편성이 돼 있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숙위원

아니요, 음식물 감량에 대한 거 따로 예산편성 돼 있지 않았나요, 홍보물 제작비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워낙 세세하게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니,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10t, 그렇게 감량량이 10%라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내년도 RFID를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시비가 35%고 구비가 65%였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국비를 30% 신청하겠다고 해서 우리 구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수요 파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 설치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타구 3개구를 좀 벤치마킹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전체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RFID 1대당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대당 3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0세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0세대에 1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또 새로운 정보, 그 3개 구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과장님 업무량이 많으시지만 이거는 꼭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선서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법이나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RFID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정보를 제공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처리 감량은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문제점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서, 그 관계 업체는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구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뒤에 발생되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처리 감량이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감량이 된 게 아니라 관계 업체 하에 수집의 데이터는 이겁니다. 정확한 치수가 잘못 됐다고 하는 거, 시민단체에서 잘못 됐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요. 고장이 많이 나서 A/S가 안 돼. 그러니까 처리물량이 처음에는 잘됐다가 기계에 안 들어가니까 처리물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 SK아파트에 시범사업 4대가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여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임현숙위원님처럼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고장률도 많고요, 두 번째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내 정보가 입력이 돼요. 여기다 카드를 대요. 그럼 그게 빨리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져요, 몇 동 몇 호 이게 써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봉지째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걸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봉지째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치우는 사람이 그 안에 또 내려놓을 때 봉지째 들어가기 때문에 불순물들이 다 튀어버려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구축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가 잘 되면 시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각 자치에 있는 아파트들도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선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감량이 엄청나게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답변이 아니라 데이터를 주세요, 자료를.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0t이요? 그 1,000t…….

임현숙위원

전체 감량의 10%…….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그 감량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모르겠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게 어느 자료인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회의 자료로 1월 달에 음식물 감량 관련해서 팀장 회의…….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RFID로 감량이 된 건지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하셔야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데이터는 RFID 설치로 인해서 3개 아파트 정도인가 시범으로 했는데, 제가 몇 개 아파트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40~64%의…….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3개의 아파트단지로써 결론 내린 그게 데이터입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그 시범사업에 맞는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했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서 무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시면 안 되죠. 하물며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보고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해야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건 그렇게 됐고요, 그거는 거기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무단투기 음식물처리 이런 부분에서 아마 시달리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만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CCTV 단속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CCTV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고정식하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2016년도만 말씀하세요, 2016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못내 봤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예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리비용.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인지는 정확히 잡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전설치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전설치 비용이 대당 한 30만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설치 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총 2016년도에 유지보수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이 0원이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아니,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는 하더라도 예산은 잡히지 않나요? 청소 CCTV에 한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이전설치비만 잡히고요, 그다음에 클린지킴이 설치비용이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전설치를 14군데 한 걸로 나오고요, 고정식이 4대, 이동식이 10대를 이동 설치한 것으로…….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동 설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전설치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전설치 하신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동에서 무단투기 지역이 발생한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이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유지보수의 예산은 누가 책정하시는 거예요, 본예산 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나 이런 CCTV 쪽은 전산정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클린지킴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부분은 통합관제센터로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럼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들은 순위에서 계속 밀리겠네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CCTV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하지, 전산정보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면 순위에서 밀려서 자꾸, 현재 무단투기 검거율이나 과태료부과 건수가 이렇게 된 이유가 그 이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CCTV 성능 개선하는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 성능이, 아까 내용을 보니까 화면에 얼굴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문제점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개선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전산정보과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4개월 전인가 됩니다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의논이라도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전산정보과에 이렇게 오래 됐으니 개선사업을 해서 화소수를 높이든지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전산정보과하고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얘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몇 번에 걸쳐서 했고요. 지금은 방범용 CCTV를 포함해서 전체 CCTV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전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으로도 성능개선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하는 업무는 전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야기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내년에 예산을 올리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작업팀장 권혁진 집행부석에서 - 작업팀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팀장이 얘기해보십시오. (○작업팀장 권혁진 집행부석에서 - 올 3개월 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나…….) 발언대에 나가셔서 마이크를 잡고 하십시오.
혁진

권혁진작업팀장

3개월 전부터 방범용 CCTV에 대한 총체적인 활용방안을 저희 구에서 합동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주차행정과, 공원녹지과 포함해서 제가 주로 가서 토론을 했고요. 주된 요지는 방범용 CCTV가 너무 한 기능만 하기 때문에 방범 외 추가적인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게 무단투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중의 하나가 화소 증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되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에 담아서 막 버리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무단투기 막 버리죠? 가구나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쌓이는 것만 쌓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본보기라도 보여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계속 버리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버려요. 그럼 지나가다 봐도 누구 하나 문제가 없다고 하면 슬슬 다 버립니다. 그러면 멀쩡하던 분들도 피해의식에 나도 갖다버려야겠다. 그럼 거기에 쌓이고 살고 계신 분들은 민원을 처리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몇 날 며칠을, 여름에 특히, 저도 주택에 살아요. 우리 집 앞에, 저 몇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도 공무원이라 괜히 구의원이 민원 넣는 것 같아서 참고 참고 있는데 정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력으로 힘들면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산정보과하고 상의해서 개선사업을 자꾸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즉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개선사업을 통해서 강력한 적발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말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고정식 CCTV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 우리 부서 입장에서 클린지킴이를 확대 설치하는 추세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장비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저희가 많이 해나가고 있고 그 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현재 상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을 해서, 장비가 많이 설치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습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일 고민인 게 결국에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못나오도록 상습적으로 계속 악질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이견차이가 있어요. 이견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무단투기만큼은 기계적인 장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모릅니다. 다른 거는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때문에 무슨 이유니 저런 이유 하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제로화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한 거에 발 맞추려면 인력으론 굉장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청소 인력들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음습하고 저녁 늦은 시간 야밤에 깜깜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요. 꼭 적발은 아니지만 무단투기나 상습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으려면 뭔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제는 조금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판단 내렸을 때는 지금쯤 한 번 도입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힘을 빌려서 강력한 의지로 대처를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버리면 이게 추적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야 될 의지가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고 판단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에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반영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는 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8월 정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에 장비 설치한 부분, 인력 운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적으로 종합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이면 단속, 홍보면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끌어 나가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악취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의 현실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을 아주 피부 속까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주택가에 살고 있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마 현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RFID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2년, 지금 2년 됐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00…….
현수

신현수위원장

3년 됐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15년부터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3년 됐으니까 한 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으면 잘 된 점은 잘 된 점, 잘못된 점은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타당한지, 부적절한지, 적합한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서 정말 괜찮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정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교분석을 분명히 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추진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제가 장시간 말씀드린 거 꼼꼼히 챙겨주시고 주택가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이 부분은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전자에 235쪽 보시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수, 1인 연간 인건비 하나 다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거기에 보면 제일환경, 용마, 동양 이렇게 3군데 업체가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보시면 업체마다 차이는 관리직 사원은 5명, 5명, 3명 있고 운전원은 보면 용마가 16명, 동양이 10명, 제일이 12명이죠. 그 옆에 환경미화원 수를 볼게요. 제일환경이 35명, 용마가 23명, 동양이 18명인데 그 옆에 보시면 1인당 평균지급액이 3,439만 7,000원이 12달 치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맞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3,439만 7,0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일환경의 미화원은 35명인데 이 돈이 3,400이고 용마가 23명, 동양이 18명, 동양은 18명인데 3,500이고요.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갑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1인당 평균 연금이고요.

김남길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연평균 지급액이라고 써놨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월평균 지급액은 286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김남길위원

용역이죠, 용역사에 1인당 한 달 그 양반들의 보수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월 보수가 한 280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 60%에서 70%, 서울시 방침이 80%까지 오기로 돼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서울시 방침은 2014년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에서 70% 정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2019년까지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 상반기 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90% 정도까지 수정이 돼있더라고요.

김남길위원

다시요, 90%까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더니 90%라는 부분은 삭제가 되고 서울시에서는 380만원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2019년도까지.

김남길위원

금액이 지금 그러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금액적으로.

김남길위원

1인당 380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용역업체 미화원의 임금수준을 2019년까지 380 정도 올려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연봉으로 따지면 4,560만원 되는데 맞나요? 이게 각 지역에 용역회사를 말씀하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대형업체 3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연봉 4,500정도 되는데, 넘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현재 각 지역에 70%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까지는 70% 하기로 했는데 현재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현재 70% 수준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까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280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3,400이 안 나오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직영미화원의 평균임금에 대비해서 70% 정도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3,400, 3,500인데 어떻게 나오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직영미화원의 평균임금이…….

김남길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고 여기는, 과장님 내가 이거 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여기가 3개 용역사 인건비를 따지고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금년 들어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고 용역사를 많이들 하죠? 직영을 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그 말씀 많이 들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첫째, 공무원들, 대기업. 우리 청소과장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리 청소과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로써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 임기제 공무원들 일부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정규직원 외에 비정규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시간선택제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선발하는 8명의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100명 운영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총 12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무기계약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2명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1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총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현재 총 120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그렇게 많나요? 우리 청소과에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을 우리 직원 외의 직원으로 봤을 때.

김남길위원

3사?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3사는 빼고.

김남길위원

3사 뺀 나머지가 120명이 있다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이렇게 많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자체 미화원이 100명이니까, 말씀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3사에 여기 이 인원이 맞나요? 운전사, 미화원, 관리직 그러면 이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3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나의 민간사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어차피 그 돈은 누가 주나요,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서 용역사는 뭐에요? 인건비 따먹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사가 뭐예요? 옛날에는 용역이 없었어요.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대가리들 일자리 앉아서 먹으라고,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 돈 뺏어먹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위에 사람이 뺏어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사가 70%가 저는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사가 70%가 안 되니까 각 지역에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를, 용역사가 사람들이 자주 바뀝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만큼 이상으로 사람이 더 많이 바뀌고 모든 게 다 일처리가 안돼요. 제일환경에 물어보세요, 용신동에 몇 명이 하고 있나.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기에 서류상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받고 있나 확인해 보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행비를 당초에 원가산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그것은 통괄로 하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개개인의 명세서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서류상대로 지급이 안 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환수조치 한 번이라도 해 봤나요, 안 했잖아요. 환수조치 해 봤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안 했잖아요. 환수조치도 안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실제, 제가 물어봤어요. 전년도에 봉급 10만원 올랐다 그러더라고. 10만원이면 몇% 오른 겁니까? 280에 대해 몇 %에요? 10%면 28만원이 올라야 되는데 0.4~0.5% 정도 밖에요. 과장님이 앉아서 책상에서 하는 것과 달라요, 실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미화원 임금수준은 가능하면 최대한,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수준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25개 구청과 비교했을 때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대행업체 미화원들 임금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기존보다는 분명히 좋아졌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각 지역에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가서 물어보면 사람이 딸려서 일을 못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량 초과의 3배 이상을 한대요. 현장점검 한 번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벌려고 나왔으니까 죽기살기로 하겠지만 자기 일하는 초과량에 너무 많은 양을 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일부 용역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이 인건비, 여기에 서류상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1인당 280만원이 실제로 가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들어가면 250만원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 저희가 실적제로 전환하기 전에는 23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230만원 갖고 어떻게 여기다 280만원을 맞추나요. 1년이면 10만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 280만원이면 그 사람들 5년 다녀야 280만원 받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평균치로 해서, 모든 미화원들의 평균치인 거고요. 사실상 매년 20만원 정도씩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00만원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이건 작년도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니까, 3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 직영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년차가 30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을 따지면 한 4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김남길위원

480만원이면 이 사람들 300만원이면 차이가 얼마에요, 18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월 180만원이면 년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년으로 따진다고 계산해 보세요. 180만원이면 2,100만원 차이인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김남길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1년에 2,000만원이면 5년이면 1억 차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미화원 임금 외에 넘느냐하는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김남길위원

전부 다 직영으로 전환시킬 마음은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한다면 직영으로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간 부분이 있고, 또 이상적으로 간다면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이런 부분과 연계되다 보니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1인당 180만원 차이이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지금 용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다는 것, 다음에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으신데요. 단답형으로 웬만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동대문구는 3개 업체가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 행정조치내역을 잠깐 보시면 236쪽인데, 행정지도와 조치결과가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용역업체에 행정조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자원센터에서 조치사항을 한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자원센터에서 한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행정조치를 왜 환경자원센터에서 합니까, 동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센터에 반입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위배됐을 때 1차적으로 경고, 2차적으로 반입정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자원센터는 법인회사가 운영하고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시행자가 동대문환경개발공사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시행자가 동대문구의 용역업체에 행정조치를 경고나 반입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지금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틀리게 답변 드린 거 같은데요. 지금 자원센터에서 반입기준에 의해서 체크한 다음에 자료를 환경자원센터 운영팀으로 넘겨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고하고 반입정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죠, 과장께서 행정조치를 민간업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용역회사 3군데를, 물론 거기에서 쓰레기반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경고는 8회에 그치고 반입정지가 4회, 또 용마산업은 2회, 동양용역은 2회인데, 반입정지를 하게 되면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버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반입차량이 많다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통해서 반입이 되는 부분이고…….
승환

정승환위원

반입정지는 차량에 대한 정지고, 쓰레기는 갖다버린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똑같이 반입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반입정지의 의미는 결국은 우리 쓰레기가 못 들어오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감사 전에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정지 부분이 아니라 벌금이나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름 쓰레기분리작업은 용역회사에서 잘해가지고, 여기는 음식쓰레기를 반입하는 곳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3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3개 회사가 똑같이 3가지를 여기 환경자원센터에 갑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쓰레기 분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이럴 때 경고조치나 반입정지를 하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혼합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혼합배출이 나와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이 여러 번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안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지도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조치를 할 때……. 과장님은 과장님이 되시고 한 번 환경자원센터에 가보셨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4번인가 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냄새가 많이 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냄새 많이 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 문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루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조치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2016년도에 개선을 했나?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015년도 7월 1일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바뀜으로써 독립채산제로 종량제봉투를 용역회사가 만들어서 직접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했는데 구에서 모든 것을 제작해서 분배를 하겠다고 해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3군데 용역회사는, 처우개선 환경미화원들이나 이 용역회사나 지금 자기네 기업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꾼거라든가 봉투판매해서 세입조치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청소환경의 개선이나 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주자는 취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총괄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구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임금수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승환

정승환위원

단계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 수준의 거의 70%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적으로는 아니고요, 금액적으로는 380만원 정도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미화원들의 개선도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도 신경을 안 쓰게 나름대로의 분배를 구에서 직접 해주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기준을 여기에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나왔는데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용역회사에 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주는 기준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투판매 수입을 가지고 업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실적제로 바뀌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 기간에 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시에 원가계산을 했고…….
승환

정승환위원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좀 복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쨌든 3사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어렵다보니까 원가계산 기간을 통해서 용역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승환

정승환위원

3사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화원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책정한 다음에 노무비를 책정하다보면 대부분 공식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쓰레기발생량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산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용역회사에 주는 건 원가계산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원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미화원수에 임금을 곱하면 직접노무비부터 시작해서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책정이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청소행정과에 오셔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방지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단투기가 항상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보이는 데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특히 주택가가 제일 많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버리는데, 과거에는 신고를 해야 치워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빨리 치우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6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깔끔이봉사단도 만들고, 기간제근로자 8명도 채용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단속반입니다. 야간단속반이고, 치우는 부분은 청결기동반을, 작년까지는 일반인들을 채용했습니다만…….
승환

정승환위원

깔끔이봉사단이 청결봉사단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청결기동대를 말씀하시나요? 다른 개념입니다. 깔끔이봉사단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청결기동반은 미화원들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입니다. 미화원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미화원으로 조를 만들어서 수거해 주시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치워주는 사람은 자활, 공공근로자들이네. 1t 차 타고 다니면서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그 동의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거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동에 있는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이 담당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큰 쓰레기는 구청 기동반이 하고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한 부분들은 단속자분들이고, 바로 이 단속자분들을 이용해서 무단투기자를…….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회의 필요악, 전문으로 상습으로 하는 무단투기자들을 단속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람들 무조건 과태료 한 번 몇 십만원 받으면 그다음부터 안 버려요. 꼭 버리는 사람이 버려요. 나중에 골목길에 가다가 쌓여있으면 안 버리던 사람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버리게 된다니까요. 8명이 부족하면 단속반이, 물론 사법권은 없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부과를 하면 제가 볼 때 작업하시고 CCTV 더 달고 필요 없어요. 클린지킴이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비싼 CCTV 뭐 하러, 청소 무단투기용으로 달지 말아요, 방범CCTV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무단투기 부분은 너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상습지역은 많이 해결했습니다만 버리는 사람들이 끝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야간조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차피 야간조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 번씩 네 분씩만 가도 잡을 수 있잖아요. 편성해서 각 동에 무단투기지역은 그 동의 동사무소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진짜 잡아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어느 분이 오셔서, 직원인지 누가 오셔서 쓰레기 버리는 데에 음식쓰레기를 넣은 거야. 그걸 파헤쳐서 그 집을 찾아내서, 치킨 영수증을 찾아서 그 사람 잡아서 과태료 10만원을 물렸다니까, 우리 구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정도로 하면 투기를 못하고, 함부로 혼합해서 음식찌꺼기도 못 버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 아는 사람이 과태료를 맞아서, 세상에 쓰레기를 파서 우리 집에 와서 과태료를 매겼다는 거야, 공무원이. 나 보고 빼 달래. 그래서 내가 돈 내지 않는 이상 못 빼준다고 그랬지, 쓰레기 그렇게 혼합해서.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하시는 기동반이 있다면 아마 무단투기 근절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단속도 하고, CCTV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CCTV 달아놓은 거 화소 바꾸려면 돈도 많이 들 것이고, 이런 인적단속과 클린지킴이와, 물론 버리는 것도 치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버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 과장님들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뒤로 일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동대문구에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셔서 과장님으로 계실동안 우리 청소행정과가 동대문구에 무단투기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한 부분을 분석을 일단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인력적인 면, 장비적인 면을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번에 감사 끝나는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업무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단투기 부분만은 저희가 꼭 잡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시다 보니까 질의 쪽수가 지난 부분을 또 다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셔서 질의와 쪽수에 있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있어서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8쪽부터 261쪽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어쩔 수 없네요. 감사니까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다. 어차피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 일이. 환경자원센터 259쪽, 책을 한 번 봐주십시오.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TSK에 대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예, 운영업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운영사는 사업협약은 사업시행자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환경개발공사하고…….

김남길위원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서희건설입니까, TSK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서희건설이나 TSK가 아니라…….

김남길위원

매도자, 매수자는 그것도 사고팔고, 쉽게 갑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동대문환경개발공사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동대문환경개발주식회사가 모업체에 되어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서희건설 쪽은 일단 아니고요, 동대문환경개발공사라는 법인이 있는 거고 거기에 출자자가 미래에셋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TSK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TSK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아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

김남길위원

정말 몰라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태영하고 SK가 같이 건립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남길위원

TSK라는 업체가 정확하게 SK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TSK라는 곳이 생소한데, 주식회사 SK그룹과 태영건설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영하는 업체에요. 거기가 운영하는 업체지 설비업체가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전국에 음식물을,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를 TSK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센터가 처음에 취지는 서희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벨기에제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2010년도에 저희 자원센터에 음식물을 해 왔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어때요? 실제 사용률은 엉망진창이죠, 말 그대로.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사용여부는 그때 당시 투자금액에 맞춰서 산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시설이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가동되면 100%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일단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가동만 되고 있지 실제 냄새는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시설적인 면은, 악취방지시설은 운영시설 쪽으로 보진 않고 그걸 운영함으로 인해서 악취가 방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잡겠다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악취부분은 저희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청장님께 혼이 좀 났습니다만 어제도 사업시행자와 TSK와 미래에셋이랑, 저는 회의 때문에 왔었고 담당 팀에서 4명이 가서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자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 줬죠, 201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63억 6,853만…….

김남길위원

63억 6,000만원 줬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1년에 63억원씩 가져가면서 냄새를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잡으려고 노력만 해도 괜찮겠어요. 작년도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설계, 모든 것 다 끝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뭘 고치라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 결과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냄새가 난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16억 5,000만원 정도 제시가 됐고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0억원이 넘어간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그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시설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예산투자가 어렵다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상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김남길위원

그 점을,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설업체는 어때요? 설비업체는 서희건설이에요. 서희건설에서 설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TSK라는 업체는 운영업체입니다. 설비나 그런 데 모든 걸 투자하지 않고 TSK라는 회사는 모회사를 인수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려는 회사에요. 그런 회사에서 설비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음식물 2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22억을 TSK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합니다. 서희건설 니네가 투자를 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 8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8억을 가지고 오면 금년 말로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불용처리 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37만을 볼모로 해서 일을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연초에도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4월 정도까지 개선 방향을 잡겠다고 여기서 답변드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신경 쓰셔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는 원인까지 사실 진단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남길위원

거기까지 왔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김남길위원

돈도 8억 갖다 놨잖아요, 행자부 보조금으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3월달에 기획예산과와 해 가지고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쪽 시설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민간 사업자다 보니까 민간 보조금으로 교부세를 집행을 못하도록 지방자치…….

김남길위원

그러면 평생 고치지 말까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냄새나는 걸,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 사업자니까 그 사람들이 안 고치면 우리 구에서는 관여를 못 하니까 고치지 말고 37만 우리 동대문구 음식물 쓰레기 갖고 오는 대로 그냥 받아주고 냄새는 냄새나는 대로 살까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악취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2010년도 당시에 악취를 잡겠다고 악취방지시설을 변경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그 시설이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준공 시기와 맞물리면서 변경 승인 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승인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재무 모델 부분까지 손을 안 대 가지고 운영비를 반영을 못 해줬다, 그래서 운영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RTO라는 악취방지시설을 다 돌리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사업 시행자와 구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 대표자도 악취방지시설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키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정상 가동만 시키면 뭐 해요? 그 사람들 용역 1억 5,000 가지고 와서 용역을 한 결과 가스 발전기에서 냄새나는 부분 이제서야 잡았잖아요. 2010년도에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해서 7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용역 해서 냄새 설계 안 잡았으면 그 냄새 누가 고스란히 먹어요? 동대문구 우리 주민들이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용신동 전체 주민들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작년, 재작년 많이 신경 써주시면서 진단 결과까지 나왔고 가스 발전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짧게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63억 6,000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TSK라는 회사는 돈만 따먹는 회사에요, 결과로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돈만 딸콩딸콩 받아 가지, 지금 해 놓은 거 뭐가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김남길위원

아니, 변명하지 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변명하는 거 아니고 설명을 드리자는 건데요. 운영비라는 부분은 연초에 가동을 하면서 법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수리를 안 하고 배 째라는 식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악취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법정 기준치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강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나 더 해 줄까요. 과장님 오기 전에 악취 냄새로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를 거예요. 그 악취로 해서 2억 벌금 맞았어요, 내가 이제 이야기할게요. 감사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나와서 냄새 해가지고 2억 벌금 맞았어요, 그 자원센터에 대해서. 몇 년도에 맞은 거 알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악취 부분은 아니었고요, 폐수 쪽이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억…….

김남길위원

감사원에 진정을 넣어서 2억 맞은 거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야기 안 하려니까,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돈을 갖다 주면서도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구에 돈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8억, 제가 '안규백'의원한테 부탁해서 국회의원이 내려 보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갖고 와야지, 일을 해야지 일 안 하고 다시 어떻게 불용처리하려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라도…….

김남길위원

과장님 얘기는 민간업자가 안 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이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유지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상 가동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민간 투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분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길위원

제가 수차례 “서울시에 서류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국회에서 국비가 30% 내려왔으니까 서울시에서 30%가 와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러면 서울시에 서류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김남길위원

아니, 국비 내려왔으면 시비는 당연히 내려오는데 지금 과장님 일 안 하고 불용 처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협약에서 운영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어느 정도 가동하면 그래도 많이 잡히는 걸로 나와서…….

김남길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1년에 63억 내지 65억 분명히 TSK라는 업체에 줍니다. 금년 본예산에 2017년도 12월달에 가서 65억이나 63억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일 처리 안 하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거 가동이 멈추더라도 정말 돈 10원 한 장 못 준다는 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이거 속기록에도 남을 겁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김남길위원

10원 한 장 못 준다는 거, 가동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절대. 37만 구민을 볼모로 잡고 민간업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서류로 해서 서울시 넣어 주라니까 넣어줄 생각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못된 사고방식 정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악취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가 우리 부서 입장에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법과 규정 때문에 바로 집행을 못 하고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김남길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금년 말까지 처리 안 하면 65억이나, 63억에 대한 자원센터 정지가 되도 좋고 문을 닫아도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원 한 장 집행 못 해 준다는 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악취 잡기 위한…….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악취를 잡기 위해서 아까…….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국장님 있는데서 얘기할게요. TSK업체, 서희건설 생각하지 말고 하실 때 똑바로 하시고요, 서류해서 빨리 서울시에 올려주세요. 작년도에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 올려 주고, 서울시에서 왜 돈 안 주니까, 서류가 우리 구에서 안 올라왔다는데요. 국회에서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교부세 부분하고 시비 자치단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법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자원센터가 우리 단독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악취를 잡기 위해서…….

김남길위원

자원센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단둘이 알아서 해야죠. TSK하고 서희건설에서 해야죠,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우리 구에서 사고팔고 허락해 줬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김남길위원

청소과장님이 사고 팔라고 도장 찍어줬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계인수 부분은 탓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악취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 관심이 큰 부분이고 저희도 악취를 잡기 위해서 사실 계속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김남길위원

그 돈 달라고요, 예산 따오려고 '안규백'의원뿐만 아니라 보사부장관, 전 차관님한테도 가고 별 이런 데 다 갔다 왔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나름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일을 할 생각을 해야죠, 담당 부서는 민간업체라고 발 빼버리고 나 몰라라는 식으로요.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빨리 서류해서 서울시에 넣고요, 전년도에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면 되겠냐고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은 7대 들어와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냐면 박주환과장님, 이강희과장님, 사윤진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까지. 지금은 악취뿐만 아니라요, 전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압축시설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도 수리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시설 자금에 투입이 안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3년 지나고 계속 와도 진전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과장님 원론적인 거 다 맞죠, 그런데 거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단 상임위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특별위원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경희대학 재단도 패소했죠? 도로 이용료 패소했죠? 경희재단하고 도로 사용료. 그렇게 장담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긴다고 해 놓고 패소시켰어요, 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그때 이긴다고 해놓고 졌어요. 그리고 의원님한테는 장담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패소를 당했어요. 결국 누가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연명부 받고 다 해서 경희재단하고 싸워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집행부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여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처음 투자만 해 놓고 여태까지 시설 자금에 투입이 안 되고 따박따박 1년에 60, 거의 70억씩 몇십 년간을 그냥, 정말 노른자 수입이죠. 그런 와중에 과장님이 아무리 백날 이야기하셔봐야 그쪽에서는 계약서를 갖고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려면 이제 위원님들이 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서 답변은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악취뿐만 아니라 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 100% 가동이 안 된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죠. 지금 악취 냄새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 시설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 뒤로 개선되리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각성을 고려할 시기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차후에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한 번 상의를 드려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8대에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순차적으로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러한 7대 의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시기를 두고 차분히 한 번 검토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악취 부분이 흘러온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진행 방향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략적인…….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현수

신현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들 알고 있는데 오늘 김남길위원님이 대표로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벌써 3, 4년을 다루었던 얘기니까 그 얘기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기존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만 새롭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여기 전반기 때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할 말씀은 많으신 것 같지만 여기서 결론날 사항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표현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여기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러면 저희가 악취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엊그제도 대표자 만났습니다만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희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까지 엮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단계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걸 진행해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잡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청소과 나름대로 많은 지적도 받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력 충원해서 많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요. 저는 현재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일환경 포함해서 3개 용역 업체, 그리고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쓰레기 규격 봉투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지금 20ℓ와 5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50ℓ를 하다 보면, 요즘 연탄재를 쓰고 있는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50ℓ를 쓰게 되면 연탄재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화원 분들이 그걸 회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20ℓ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라든지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또 중간 갭인 30ℓ가 꼭 필요한데 30ℓ를 제작하지 않아서 상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라든지 기저귀를 이렇게, 20ℓ는 너무 적고 50ℓ는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최근 들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30ℓ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2단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구민들이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30ℓ, 그다음에 무게 때문에 수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ℓ, 사업장용 100ℓ, 그다음에 재사용 봉투 10ℓ, 이렇게 구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봉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100ℓ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공감을 해 주셨고 30ℓ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가정에서 쓰는 것은 10ℓ하고 20ℓ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50ℓ나 100ℓ, 75ℓ를 쓰게 되는데 30ℓ 부분이 소형 음식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30ℓ가 40만 매 정도 연간 제작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닌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구민들은 20ℓ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작을 멈추었는데 이번 감사 끝나고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다시 제작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250쪽,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상이 우리 관내에 48개가 있었는데 45개로 줄었네요. 꽤 많은 재활용품 수집상이 있는데 이중에 한 군데만 유독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국유지를. 그리고 점검을 1년에 2번씩 하고 계시는데 점검결과는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나 봅니다, 침출수도 없고.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점검 결과 별도로 중요한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민간 수집상, 일명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법적으로 신고라든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게 소음이나 무단투기, 그다음에 적치물 이런 것들인데 각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고,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미미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나 건설관리과에서 적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06년부터 10년이 넘었네요. 파악된 것만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최초 부과가 2006년부터 부과됐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파악된 것만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면 토털해서 약 5,500만원, 5,700만원, 변상금이 월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1년 치 금액이죠,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월 400만원, 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부과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다 납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재활용품 수집상, 고물상을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업체도 큰 문제는 없다, 납부도 하고 있고 지적사항도 없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재활용품 민간 수집상들이 사실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5분이면 5분 정도 계속 소음이 발생해야 적발이 되는 건데요.

김정수위원

소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업체를 단속하기 쉽지가 않은 건 당연하죠. 이것도 개인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 계약을 하고 있거나 자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영업하는데 제한사항을 지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국유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도 잘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주무과로써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완전 자유업입니다. 옛날에는 고물 영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93년도 이후로 폐지돼서 자유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이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고요.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고, 국토부의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재활용품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설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고발조치 같은 것을 해야 될 건데 작년 기준으로 45개, 이 모든 업체를 다 고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땅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걸 제제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 업체는 유독 국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민원도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이해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유 부분은 해당 부서나 관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과와 연계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5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 수거함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협회 중에 정보화협회중앙회하고 보훈단체 중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각각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의류 수거함이 15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꽤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15년도에 590개로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는 약 650개, 660개 정도로 한 20% 이상 늘었는데요. 의류 수거함 설치가 늘은 이유는 먼저 어떤 부분이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감 대비해서 장애인 쪽에서는 14개, 특수 쪽에서는 54개가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류 수거함 문제가 지역에서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 발생할 때마다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줄여왔습니다. 줄여왔는데도 한 6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서 승인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승인해 주는 거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답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것 같은데, 왜 15년도보다 늘었냐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에다 설치해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60여개 정도가…….

김정수위원

주택과에서 설치를 승인을 하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김정수위원

방금 주택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2개 단체가 15년도에 590개 운영하다가 이 2개 단체가 더 설치 운영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정수위원

지금 이 업체가 신청한 곳에 대해서 몇 군데를 신청했는데 60몇 군데를 늘린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김정수위원

만약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단체가 60 몇 개를 신청을 했는데 60 몇 개를 다 승인을 해줬다면 설치 검토를 안 한 거죠,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 100개를 신청했는데 60 몇 개를 승인해줬다면 40 몇 개는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60 몇 개는 운영 주체에 요청이 타당하기 때문에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중간쯤에 보면 수익액 및 기부금 납부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동료위원께서 한 번 언급을 하신 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판매대금으로 약 1,700만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1,7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서 700여만원을 운영비로 쓰고 수익금을 약 900만원, 그중에 구에다가 기부한 금액이 약 10%인 90만원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한 3,6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얻었는데 운영비로 3,600만원을 다 쓰고 수익금이 없다고 보고를 하고 따라서 당연히 기부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자료를 많이 검토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금액은 판매대금이 더 많은데도 수익금이 안 나오고 또 의류 수거함이 많은데 더 수익금이 적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의류 수거함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 불편이 너무 많다 해서 제도 개선이 내려왔습니다, 8월까지 개선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류 수거함 관리 지침을 7, 8월 중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판매 수익으로 나왔는데도 수익 금액은 제로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2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한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상당히 신뢰성이 훼손되어 있다,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일부도 보고 있고 담당 팀하고 담당 부서에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인식한 거니까 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문제점을 인식한 거죠, 작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보고하잖아요, 이 두 단체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억이 판매됐으면 1억을 운영비로 잡고 수익이 안 났다고 해서 기부를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김정수위원

자료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10%를 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좀 짧게 짧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16년도에 이 두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를 해당 과에다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 결과를 보고한 것을 보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개인적이 아닌 거죠. 그건 개인적인 답변이 아닌 거고요, 그렇게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분석이 안 끝난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은 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을 5명이 운영하겠다 하면 5명을 승인해 주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 7~8월 중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를 더 늘려줬어요.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5년도에 기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설치를 더 늘렸어요. 그럼에도 수익금이 안 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뭐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왜 보편 타당하게 납득이 안 되는 자료가 왔는지를 지난 6개월간 판단을 안 하셨냐, 판단했다면 그 판단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정도 넘어가고요. 254쪽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지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데 총 31개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자체 관리하는 5개소를 빼고 26개를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관리인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총 13명으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2명이에요. 1명은 어디 있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요. 13명은 2016년도 말에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수위원

16년도 말에 퇴직을 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퇴직 처리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분이 전농1동에 근무를 하시던 분이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전곡마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이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농1동하고 전곡마을 관리를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지금 12분이 운영 중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16년도 말에 퇴직을 하고 6개월간 채용을 추가로 안 했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명을 채용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섰고 올해 말에는 1명이 그만 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6년도 말에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정하다보니까 큰 수요를 못 느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보다 16년도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인건비를.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였는데,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1명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퇴직을 했는데 충원을 안 한다. 쉽게 얘기하면 12명이 하던 일을, 지금 반장은 실제 청소를 안 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김정수위원

운영 관리만 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12명 중에 11명이 청소를 하죠, 12명이 하던 걸 11명이 청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은 2군데를 하다가 3군데로 늘었고요, 관리 장소가. 그럼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충분한데도 왜 채용을 안 하죠? 지금 예산 충분하잖아요, 인건비. 어차피 연말 가면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되는 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명 채용계획이 있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채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하지 말자 이렇게 사실 결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채용을 예상해서 예산을 13명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1명분에 대해서는 불용되는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 계획은 없고 연말에 가서 내년도 인원을 1명 채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내년도에 18년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한 분이 그만 두신다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말에…….

김정수위원

그분이 공무직인가요, 무기계약직?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란 표현도 좀 그런데 2014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면서 '준공무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론 준공무직으로 봐서 신분보장을 65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고용 형태에 나와 있는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 11분, 11분 중에 한 분은 현재 그만 둔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 자료는 작년 기준이니까, 현재는 그만뒀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한 분 그만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가 10분이 계신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계약 형태는 1년 단위 기간제인데 실제로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준공무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준공무직.

김정수위원

공무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책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방침이 서면서 우리 구도 화장실 관리인들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정규직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고용연령이 있잖아요, 퇴직연령이. 65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매년 자동계약이 돼 가지고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없으면 65세를 보장 받는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지만 형식적인 거고 어떤 문제가 없으면 65세까지 보장을 해 준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다보니까 1명이 올해 말까지가 끝이라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정년이 돼서…….

김정수위원

정년이 65세가 된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 2명은 관리인들 11명 중에 2명입니까 아니면 반장이 1명이고 그 관리인 중의 1명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관리인 중에 2명입니다. 거기에 '이인화'씨하고…….

김정수위원

성명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임금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 볼 의지가 없나요? 어쨌든 이분들이 똑같이 급식비, 연차, 유급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그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11명 중에 2명은 무기계약직이고 9명은 일반 준공무원, 좀 전에 설명한 그거라고 하셨는데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럼 금액 보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대문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비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호봉도 인정 안 되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호봉 인정 안 되면 무기계약직하고 금액차이가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분들은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고 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임금제에 걸려서 안 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금액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금액을 다르게 받는다는 거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 보수 수준이라든가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에 차이가 나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든가 어떤 규정상으로 어긋남이 없다면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1명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주시에 전주한옥마을 탄생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500만입니다. 동대문구로 말하자면 경제진흥과에 속하는 한 직원분이 계획을 잡고 이끌어낸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동대문구 이귀용 과장님께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개혁적이고 변화가 예상되고 또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은 평가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뭔가 한 분의 지도력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또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까지 최선을 다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직원 분들과 힘을 발휘하셔서 우리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한 번 변화하는 시점,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는 못하겠지만 변화하는 시점을 그 계기로 만들어 주는 시발점, 뜨거운 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 맑은환경과를 시작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