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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71회 제3행정기획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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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예산과장님한테 부탁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일정 부분을 저희도 삭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 어려움은 정말 크시리라고 보는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경에 맞는 부분의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아무리 일반예산 사정이 좋다하더라도 추경의 원 취지하고 어긋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단체하고 많이 연관된 부분에는 저희도 그 부분을 삭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가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과장님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과에서 그 예산 부분은 걸러주셔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4번에 가서 426쪽을 봐주시면요, 지금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및 시설 건립이 있거든요. 저희 추진방향이 2017년 1월에 가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의 검토보고회를 하셨고, 이 보고회는 참석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어느 선까지?

내부 검토라고 해서 지역 의원님들 참석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안 청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면 그때 검토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민간투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간투자 사업 쪽으로 제안이 검토 의뢰까지 하면, 지금 민간투자 사업을 저희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쪽으로 의뢰할 때 비용이 얼마나 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를 주겠다라는, 16년도 예산에 1억이 잡혀있었나요? 위원회 쪽 정리되기 전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민간위탁투자로 갈 때 일단은 저희 구가 잡혀있긴 하지만 가닥이 혹여라도, 지금 8월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 쪽에 언제 통보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16년도에 그냥 제3자 공고 사업 계획 평가 이렇게 1억이 들어와 있네요. 저희가 이거 본 예산할 때는 복지 쪽에, 16년도부터 복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론나면 지금 민간위탁이 가능한 지, 사업성이 없다 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들어오고, 지금 민간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구의회 동의 절차가 있나요? 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동의받, 민자 하고 민간이랑 좀 다른 부분이죠? 같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동의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분이 동의가 아니면 좀 염려스러운 게, 저희도 민간투자 쪽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보고 선이면 사전에, 이거는 지역에 주민들 정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항들인데 일방적으로 지금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민간투자를 KDI에 주고, 솔직히는 KDI가,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말 믿어야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인데 그 해석을 집행부가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거죠. 똑같은 조건을 보고 검토의견이 그렇게 나왔을 때도 그 부분이 정말 상충이 되고 정말 상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먼저 민간투자 사업해 가지고 장안동 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일 때 이 사업규모나 들어가는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지역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의회 의견에 어떤 동의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띈 규정이 들어가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정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해당 과에서 잘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금 예산과 쪽에 이 부분이 잡혀있어서 지금 예산과장님이 일일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해당 과에도 꼭 말씀을 드려주셔서 지역구의원 내지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꼭 이 부분은, 사소한 진행과정이어도 꼭 알려주셔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서로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번 5번에 가서 427쪽이에요.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지시사항 기획재정국 건이 9건이 2016년인데 이제 71건 중에 71건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의원들의 어떤 요청들이 있으면, 물론 과에서 열심히 도와주고는 계시는데 그게 속전속결내지는 빨리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게 위원님들 그 부분에는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셔요.

이 부분이 그 71건이 완료가 됐는데 기획재정국 쪽에 어떤 사업이었나요? 제목만 알려주시면 돼요. 대충 어느 쪽을 지시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요.

그럼 완료로 띄웠으면 물론 뒤에 경제진흥과가 기다리고 계시긴 하는데 거기 공동제조장 리모델링 완료 건으로 떠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하실 의지기 때문에 완료로 여기에 떠있나요? 그 건은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동에 1일 동장으로, 저는 그 건인가 해서 지금 여쭤봤던 사항이긴 합니다. 1일 동장으로 나가셔 가지고 지적사항 뜨는 건들 그거는 이렇게 넣지 않고 따로 자치행정과거를 여기다 합산하신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71건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2번, 440쪽을 봐주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일일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면, 이번에 저희가 2007년도인가「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상위법이 그때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상응하는, 이쪽으로 그 조례들을 다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그 조례들을 거의 안 바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지역보건과인가 그쪽도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셨더라고요, 일부 개정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법제처팀 있죠? 전체 다 과태료 부과하는 과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체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457쪽을 봐주시면 건설관리과 쪽의 업무가 재무과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드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가 고액 체납자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갖고 건설관리과가, 하단에 보면 건설관리과는 지금 총 체납액은 전체고, 이 한 건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한 건, 같은 내용을 갖고 벌어진 이 판결 내용이 달리하는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과에 얼마가 더 붙었는가 하는 얘기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3억 6,800만원,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다가 말씀하시듯 교회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은행예금 17개면 이 분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도 못쓰시는 돈 아니에요? 이 쪽은 모르고, 17개 통장이면 그래도 이 분이 안하시는 거 보다는 이 체납금액 보다는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적으니까 안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냥 오랜 세월 간 거고, '63년도인데 좀 안타까워서 여쭙는 부분은 원래 금액보다 이 가산금이 더 많아지면 이건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가산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비율이,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산금만 매기다 보면 어느 날 이 분도, 우리가 다른 건도 유사하게 안 돼서 아무것도 없고 퉁 터는 식으로 시효결손 가는 상황들이, 갖고 있는건 있으니까 일부라도 저희가 받기는 하겠지만은……. 뭔가 해결을 좀 해드려야지, 계속 여기다 보태기로 가산금만 가면, 이 가산금이 엄청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려야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답변해 주신 거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시·구유지 재산별, 일단 매각했다는 건 그쪽이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이걸 매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구유지 재산별 필지나 면적, 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15년도 12월말보다 변동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왜 그렇게 국유지 변동이 많이 생겼는지? 신복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재무과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이 더 방만해지신 것 같은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 한 번 하셨어요. 도로점용에 차량 진입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점용료,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허가 내주러 나가실 때 현장 보시나요?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는 2.9㎡로 되어 있는데 이거면 차량이 들어오는 진입하는 폭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작게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재보고, 저희가 보행자 위주로 해서 험프형으로 한다 뭐 한다 했는데 그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추어서 나가는 허가들인가요? 그러면 기존에 차량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도로가 더 내려간다거나 이런 일 없이 곧게 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차량 진입로들 보면 중간에 가다 그 차들이 진입하기에 지층이거나 이러다보니까 보행도로가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길들,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체 보기에는 전에도 구정질문 끝자락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차량진입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지금 허가 안 맡고 쓰는 곳이 많다라는 말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건설관리과가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저희한테 허가 낸 건만도 벌써 2,000건이면 어떤 직원이 매달려서 일일이 이걸 볼 수 있겠나 싶은데……. 그래서 전에 한 번 건설관리과에 제가 부탁드리길 지역 표시만이라도 해주시면 의원들이 지역을 돌며, 다니면서 관심 있게 차량 진입으로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늘 발로 움직이는 의원들이 그거라도 좀 확인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물론 전체 위원님들 의견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부과를 할 때 누군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누구는 구가 제대로 이거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맡고 쓰는 곳들도 좀 있어서 그 얘기들이,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대책을, 담당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 부분이면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청년들 창업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쪽으로도, 빈 점포들 그쪽으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나요? 그 당시 건물주들한테 동의하시는 거 절차까지 다 밟고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그리고 491쪽을 좀 봐주시면요. 행정소송에 가서 1번에, 이건 저희가 승소한 건이죠? 지금 1번에 해당되는 거, 4억 2,000……. 4억 2,000이라는 소가 금액은 뭐에요?

변호사비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있는 건이에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494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기금운용 및 지원실적이 있죠.

기존에 기금 지원실적 해가지고 15년도에 33개 업체가 지원을 나간 부분이고, 16년도에는 열 곳이네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나간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이 부분은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이것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또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 다 상환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것 지켜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있는 데서 일부 가지고 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1년 거치 3년 상환의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서 지나간 것 쪽에 하나 그 부분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496쪽인데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가서 운영방법에 임대료 산정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동제조사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동대문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5개구 중에, 맞나요? 25개구 중에,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게도 진행되는 구가 혹시 없나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 주면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임대료 산정이 토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의 1,000분의 22로 해 가지고 동대문구에서 마련한 조례고,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창업센터 이런 쪽에 공동제조사업장이고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역 몇 군데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진로취업센터가 거의 25평인데 178만원인가, 180만원 대로 월세를, 180 냈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175만원인가 그 정도에 25평에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개구 중에 아무 데도 운영을 안 하고 동대문구만 운영하고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현황을 보면, 거의 평수대비 보면 저희는 한 18만 9,000원, 거의 10분의 1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맞아요. 산정하는 비율 때문에 지금 인근에 혹여라도 이와 유사한 데가 있으면 저희는 1000분의 22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2% 곱하기, 계산이 잘 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수치가 적정한 가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날 진로취업센터에서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건물 자체는 새 건물이기는 하지만 25평에 175만원씩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데, 그날 정말 안타까웠던 게 여기는 보면 그거보다 평수가 좀 크고, 구가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그것보다 평수 큰 데들 지금 받는 금액, 임대료를 보면 18만 9,000원, 이게 정말 우리 구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재산이면.

자기 재산이면 이렇게 나는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세 들어 살고, 내가 받는 셋돈은 그 기준으로, 같이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더군다나 전체 구가 다 운영이 되는 건도 아니고, 이 부분을 동대문구가, 그렇게 재정상태가 좋은 동대문구가 아닌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상위법에서 명시된 비율인지, 아니면 동대문구 조례에서 정해놓은 비율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동대문구에서 정해놓은 비율인 거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침이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제조사업장이 들어 섰을 때 그 때 그 방침 그대로 아닌가요? 한 번 그 부분은 따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책정이 된 거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일자리가 동대문구도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516쪽을 봐주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가서, 지금 사업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예비라고 쓰여 있어요, 보조금 지원할 당시.

바로 517쪽으로 넘어가시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가서는 그 당시에 교부금 받고 이럴 때에는 예비인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거의다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 예비로 된 중에서 ‘빌라노’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예비인 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인증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현상이 이게 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 보조금을 받거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구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실 때, 물론 변동은 되겠지만 이 현황에 가서 그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총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 오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518쪽에 보면 사업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국·시비 지원이 되는 그 비용을 이렇게, 연간 이렇게 해서 월 평균 인원, 이 수치인가요, 앞에가? 지금 한양인재개발원을 보면 월 평균 인원을 저희가 지원한 거로 4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연간에 가서 43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 수치만 봐도 중간에 1명은 또 누군가 빠진 수치겠네요? 인건비가 여기 인원수 대비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들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국·시비 지원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되고 있나요, 이 분들한테?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엄청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그래도 힘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국이나 기획재정국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 서포트해 주려고 많은 직원들이 들어온 과는 일자리창출과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일전에 청년직무체험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체험만 62명이 나가서 직무체험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물론 배정한 걸보면 근거리에 가까운 쪽으로 나름대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간 그 취업장에,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그 쪽에서도 사고들을, 그들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서 내 보내는 우리 쪽만 받을 일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뭔가 정말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들이 좀 가져지면 참 좋겠다, 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같이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시비였나요, 2억 6,500? 그 시비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여기서 충족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업장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연결돼 가지고, 물론 나가 있는 이 청년들도 정말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과에서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하시니까 이런 프로젝트도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 좀 하시고 고심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526쪽에 넘어가면 이 앞쪽이랑 조금 달리 표기가 돼서요. 526쪽을 봐주시면 취업에 가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2건을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527쪽에 가면 있거든요. 그 취업알선에 가서 63,134건이고, 그러니까 취업알선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지, 한 사람을 몇 번 가게 했는지 그것이고, 취업에 가서는 2,273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527쪽으로 넘어가면 취업이 1,952명으로 돼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수치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취업알선의 의미가 1인당 몇 번을 해주는 건인지 하고, 취업에 총 수가 앞쪽 부분이 맞는 건지, 1,952명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업 밑에 계로 되어 있어서, 아까 525쪽을 볼 때는 2,273명을 취업을 했나보다 했는데 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에, 그 밑에 수치는 다 빠진 상황이네요. 그런데 6,300 몇 건이면 굳이 한 사람이 줄잡아 여섯 번은 이쪽에서 연계를 하는데 여기에 뭐 양질의 일자리, 이 이후에 다 속하는 건 인가요, 이렇게 취업을 못하시는 이유가? 문제점이라고 제기해 놓으신…….

실제로는 동행도 하고 정말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38징수팀들, 기동팀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이 너무 많고 또 시효결손 되는 부분이나 불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세무과 쪽에다가 저희가 38기동대라든지 징수팀들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동안은 이 부분이 그렇게 돼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수도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느끼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말 많은 과에서 부과들을 하고 있는데 현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등한시 하는 거 아닌가, 받으려 하는 노력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기존에 제때 안낸 과태료들을 저희가 받으면, 과년도 것을 받으면 포상금 제도가 지금 세무과 쪽으로만 가 있는 거죠? n분의1로 나누고는 계시네요. n분의1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n분의1을 말씀하시나요, 어떤 비율 부분이 이쪽이 적용이 더 되나요?

그거는 그렇게 나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플러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과에서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무과장님께서 이거 녹취 안할게요, 이래야 되나? 좀 어떻게 해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가 끝까지 못 받아내는 부분을 보면 그 분들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물론,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고도 계시겠지만 동대문구에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우리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효결손까지 가고, 가는 데까지 물론 가서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긴 하시겠지만 그런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과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현장에서도 앞서 동료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어려움 많고, 물론 세외수입 쪽, 징수하는 팀들은 또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세무1과도 좀 걸쳐있고 2과도 걸쳐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일정부분은 동 행정을 좀 빌려야 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쪽하고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쪽에 손을,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협조할 여력이 없다는 말씀들을 간간히 하는데, 제가 어떤 세목을 지정해서 이 부분은 그쪽에서 봐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매끄럽게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실 납부자를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시효결손이라든지 불납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일단 과장님 수고에 늘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 건을 지금 수치를 보면, 551쪽 하단을 한 번 봐주셔요. 지금 체납에 가서 부동산, 자동차 이래 가지고 체납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매를 의뢰했다는데, 공매 건수는 나와 있는데 공매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금액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위에서 66건인데, 이걸 공매 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2016년도에 발생됐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 건에 대한 내용이나 그 부분은 주실 수 있죠?

이 건에 대해서 16년도 거 그냥 간단하게, 공매 건 자료를 하나 따로 좀 주시기를……. 한 사람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씩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58건 공매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7억, 그런데 여기에 완료하고 진행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오’ 누구라는 분이 완료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총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데서 18건이 한 4억 정도가 있나요?

보통 이게 완료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물론, 건 따라 상황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구세를 13억씩 받아주시고 정말 애쓰셨네요.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불납결손을 해놓고 시효 결손까지 가기에, 저희가 그 중간 관리들이 어떻게 되나요?

수시로 본다라는 말씀들은 늘 하시거든요. 어느 부분이 재산이,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던 재산들 혹시나 나타나나 라는 부분, ‘수시로’라는 말씀은 ‘수시로’ 의미가 개월수를 두고 이렇게 보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그 압류를 했을 때 저희가 보면 누적돼서 털어야 되고 도저히 못 받을 금액들도 하필이면 왜 나일 때 털어서 내가 말을 듣냐, 이렇게 누적되고 밀려간다라는 말들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평가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 보면 막말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은 10만원밖에 없는데, 평가금액 볼 때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게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계속 오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제로 잔존되어 있는,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희는 기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나중이라도 또 생기면, 불납결손은 몇 년까지 저희가 붙잡고 있게 되나요? 그럼 5년으로, 거의 같은 건수들이 5년까지만 불납에다 뒀다가 시효결손을 시키나요?

여기 돈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2과가 문제지. 그쪽 세외수입 쪽 이런 쪽이 어렵지 여기는 거의 받고 계신 쪽이더라고요.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예 좀 한 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566쪽을 봐주시면 지금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사유에 가가지고 지금 3번부터 쭉 내려와서 8, 9번까지 있고 또 밑에 33번부터 43번까지 해가지고 ‘생보부동산신탁’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건인데 이게 같은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도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세무2과 활동이 활발해야만 세외수입이나 우리구 재정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579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 현황에 전체 틀을 볼게요. 그 현년도에 징수율들은 91.6%, 그렇죠?

지난 년도부터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 부분의 수치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유가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년도는 그 부과한 과에서 받아들여진 거고 어차피 체납만 지금 세무2과로 넘어오는데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8.4%에 해당되는, 그렇죠? 지금 체납되어서 지난 년도에 체납액으로 8.4% 넘어오는 중에 이 징수율이 지금 14%면 적어도 대략 저희가 넘어온, 지금 8.4%면 대략 한 4% 정도라도 저희가 징수율을 올리려고 할 때 몇 년 가나요? 제가 그냥 수치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이에요.

그만큼 징수율 대비 저희가 10%는 아니어도 한 8.4%, 여기 넘어간 것 보면 8.4% 정도가 체납이 돼서 넘어가고 8.4% 중에 지금 14%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14%를 곱해봤자 이게 지금 기존 징수율 쪽에 한 1%, 기존 징수 쪽에서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존에 체납된 게 자꾸만 나중에 결손 처리되고, 이 부분이 앞에 세무1과에서도 물론 지방세고 내용은 다른 부분은 알지만 성실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버티면 되는 것,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가산금도 안 붙으니까 이게 뭐 제 때 돈 내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이런 인식이 깔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일 때 이 부분의 비율이 적어도 체납돼서 넘어오는, 세무2과로 넘어오는 금액 중에 적어도 50% 정도라도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하면 대략 전체 금액일 때,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 몇 년 정도가 50% 정도라도 징수가 되는 가를 전체 틀에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수치 금액은 명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부분은 적어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지금 여기 퍼센트도 그렇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럴 때 해당 과장께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를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가, 그래도 금액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앞서도 했지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축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건가요, 이 분들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결손은, 지금 결손으로 털어진 사항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다가, 언제쯤 시효결손까지 가지나요? 몇 년 만에, 우리가 부과하고 몇 년 만에 이거 다 정리하죠?

그냥 보고, 그래도 저희가 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없이 정리하시나요? 하여간 결손 처분 뭐,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하고 내용은 있는데 가능한 한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정말 지금도 많은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