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20쪽이요. 2016년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도로과에 이문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국·시비 포함해서 8억 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상단에 ‘신이문역 주변 환경개선’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도로 정비 등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까,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12억 5,000만원이 시비 아닌가요, 지금 이게?
이거는 완료가 돼 있고 상단에 신이문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보도정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억 5,000만원 이게 시비에 올라 온 거죠?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방음벽 설치하는데 보도블록, 신이문역 1번 출구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약 210m 정도가 되는데 이 보도블록은 마무리가 됐는데 공원이 있는 쪽으로 주로 천 같은 게 까만 천이 지금도 쳐 있거든요?
공사는 계속 안하고 있고 마무리가 된 건지, 마무리가 됐으면 그 천을 걷어주셔야 지역주민들에게, 여기 노상방뇨가 많아요. 바로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빨리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번의 441쪽이요. 2016년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총 25건의 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의 패소사유로는 공무원 재량권 이탈 및 남용과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총 14건이며, 특히 소송에서 패소는 11건으로 행정소송 공무원이 전보 등으로 업무 변경에 있으면서 소송 수행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는 계획에 없던 예산을 낭비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총괄 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사건별로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61쪽 구유지 매각수입 체납액이 5건에 1억 9,100만원과 구유지 대부분의 체납액이 7건이 5,800만원, 구유지 변상금 체납액이 42건에 8,700만원인데 각각 체납 사유와 채권확보와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채권 미확보 건수와 금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8번에 478쪽 물품에 대해서요. 연번 10번 외대역 앞 지하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CCTV 구매에 9,300만원의 지출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휘경4건널목 유지관리비도 이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나 혹시 아시나 해서요? 유지관리비가 지금 50:50으로 당초 그렇게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셨죠?
당초 한 3, 4년 전에 50%에서 그 다음해 저희가 65%인가 63%로 증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그쪽 자체에서 우리가 더 보내줬던 금액을 다시 저희한테 돌려 보내주질 않고 그 금액을 가지고 65%로 그 다음 해 계약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죠? 2016년도 국회에서도 계속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계약 조건이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금액을 올려준다는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번에 75%, 80%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나 보던데 저희 구에서는 50%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현재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사용 금액을 전혀 저희가 지급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 한 번 자세하게…….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연번 3번에 중소기업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요. 기금 지원 실적에 2015년도에는 업체수가 33건이고 16년도가 업체수가 10개 업체인데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일반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우리 자체 구에서 하는 게 좀 1% 정도 싸죠, 한 0.9%에서 1% 정도 약간? 시중에도 요즘 올라서 금리가 2.8에서 보통 일반인들 기업자금 뽑는 게 2.8, 담보대출로요. 2.8에서 2.9 정도 올랐다고 현재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담보대출을 뽑아서 쓰다가 우리 구 기금으로 바꿔 타려고 그러면 사업자 담보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완벽하게 있고,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는 분은 기존에 한 2억 2,000을 받아가지고 한 2년 사이에 지금 7, 8,000만원, 6, 7,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 사업자도 있고 매출 계산서나 이런 것 명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1억 담보를 대출받으면 저희가 이자까지 하면 한 350만원 이상 내야 하지 않습니까? 신복자위원님은 이제 상환이 끝나고, 저는 기존에 은행 업체를 우리 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7번의 501쪽이요. 대부업 및 통신판매업 등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해서, 대부업이 86개소에 대부중개업이 30개소, 대부를 받고자 하는 구민들은 대부분 담보 부족으로 인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거든요.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과 대부금 상환 독촉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업소 점검에서, 통신판매 총 6,026개 업소에서, 온라인 판매 6개 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가 갔는데 이 6개 업소는 주로 어떤 거를 위반했던 부분이죠? 지금 저희 구도 통신판매업은 결제 승인이 떨어지는 날이 15일 맞습니까, 카드결제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는 날짜가? 또 하나는 통신판매업 인·허가를 내고 주소 변경을 했을 때 세무서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 구에다도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서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동대문구에는 신청을 안 하는데, 문제는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우리 구에서 발송을 했을 때 못 받아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고지를 못 받아 가지고 연체를 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접수를 하는데 은행 직원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홍보를 좀 정확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인데 우리 일자리창출과는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임에도 지난 2016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2017년도 1차 추경 시·도비가 약 5,800만원이 반납되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방안이라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번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에서 2016년도에는 7개 기업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518쪽? 2017년도는 기업이 혹시 늘은 게 있나요? 2017년도 거는 나온 게 있나요, 현재?
모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를 서울시에 넣죠? 저희 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 기업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또한 신생팀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무직이 행정직하고 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번 2번에 542쪽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요.
행정소송에서 총 12건이 있는데 앞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소송수행 담당자 공무원이 잦은 업무 이동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인사이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소송 수행의 연속성에 단절이 되어서 소송에서 패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 집행과 흠결있는 법 집행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무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