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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83회 제2총무위원회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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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삭감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예산안과 전액 삭감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세정과장 성봉제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세입예산 규모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 총 규모는 295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은 세수여건변화에 따라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에서 5억 2,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순환수렵장 증지판매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사용료 등에서 세입시키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 1,350만 8,000원과 잡수입 등으로 해서 총 86억 2,949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9건에 30억 200만원을 세입시키고 보통교부세는 국세징수 부진으로 미영달된 12억 4,5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83억 6,542만 5,000원을 감액시키고 재정보전금은 추가교부금 7억 6,171만 4,000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6건에 2억원을 세입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37억 2,703만원과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208억 8,871만 5,00원을 세입시켰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에서는 2건에 대해서 36억을 차입시켰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 145쪽 세출예산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부족부분을 증액 시키고 지방세 심의위원수당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수당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146쪽 부족한 급양비와 전산유지비를 증액 시켜서 일반운영비로 301만 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아래쪽 도비보조 여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전산개발비와 수입증지 인증기를 증액 시키고 불요불급한 전산장비 사업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47쪽 두 번째 법인세무조사팀 여비지원 이래 놨는데 구체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팀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지역관내에 647개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되는 여비지원으로 도비에서 64만 7,000원을 지원되는 그런....

한보석위원

전 기업체를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수업체는 10년에 한번 세무조사 규정이 있고요. 또 보통 일반회사도 7~8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과다한 세무조사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우리가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서면으로 받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큰 거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간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상주시가 3~4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세무조사 때문에 휴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세무조사를 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어려울때는 세무조사를 유보시키고 세무조사를 안해 가지고 중소기업 활성화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상의를 하십시오. 활성화에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유독 세무조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상주 경제가 가장 침체되어서 그나마 기업들이 우리 상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상주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엄청난 휴유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우리도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발표나는 것 보면 알겠지만 경제가 어려울때는 세무조사 10년이고 유보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세무조사를 좀 물론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편성에 맞추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상주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다 적자에 허덕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세정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96억 3,300만원 보다 1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2억 6,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급중에 고용1종 전액 감이 4,484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도 4억 7,1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용1종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처우개선비 전액 감은 각 직급별로 정확한 봉급액을 계산해 넣었으므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수당입니다. 기술업무수당 2,514만원 등 6,2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출전산입력요원 인부임을 162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세 자료와 지출관련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170일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에 6,8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많이 승진을 하고 이래서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이런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10억 5,64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공로연수를 감에 따라 읍면동에서 전입을 하고 신규가 발령되고 이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가계지원비입니다. 가계지원비에 9억 6,4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다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나 우리 사업소에 있는 텔레비전, 온풍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예취기, 피아노, 사무용 책상, 의자, 케비넷 등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부기변경을 일부 했습니다. 남성, 무양청사 화장실 정비 거기서 3,000만원 삭감되어서 남성청사 변압기 교체에 1,000만원하고 남성, 무양청사, 담장조명설치 1,000만원, 전산실 외벽 보수도색에 1,000만원, 전산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152쪽에 중간부분에 수당에 부양가족수당에 보면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여기 신규 우리 직원이 발령을 많이 받고 공로연수가 지금 2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면 전번에 부양가족 혜택을 봐서는 안될 사람들이 혜택을 본 인원들이 20명 안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 사람들 삭감하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것인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발령을 받고 행정직만 해도 38명에 농업직 해서....

한보석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발령받은 사람들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을 조사를 다 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한보석위원

다 했어요? 차후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151페이지 말입니다. 남성청사 변압기 교체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개량기까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개량기 이후에 들어온 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최인홍위원

변압기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최인홍위원

지하실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하실에 300kw입니다.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10% 절감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186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식대, 교육여비 명예감시원들 여비인데 여비도 10% 절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병성천입니다. 2,5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분 양여금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비가 5,6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중덕 저수지 주변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5,9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4,200만원과 시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87쪽입니다. 오일펜스를 140만원 감액시키고 일용인부임 이하는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188쪽입니다. 명절휴가비도 700만원 증액이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규격봉투 납입고지서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산처리로 해서 변경 출력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당초에 200일 계상했다가 300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500만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기는 일반운영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70쪽에 다시 나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이것도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체험환경교실 참가 홍보물 제작과 소각장 견학주민 홍보물 제작은 작년도 제작분 여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도로변 쓰레기통 구입도 30개에서 15개로 바꾸었기 때문에 150만원 감이 되었고 환경기초시설 홍보물 제작은 전액 감시킵니다만 위생매립장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2005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기도 1,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화서에 침출수 방지시설과 덮개를 설치해서 침출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용품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매립장관리 장비임차가 540만원 감되었는데 소각재만 매각함에 따라서 장비이용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에서 100만원, 청소차에서 324만 6,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은 재활용품선별장 전기료가 이것이 금년 6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7개월분하고 상하수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는 10% 감액입니다. 체험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 300만원 전액 감시켰습니다. 19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을 285만원 전액 감시켰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시킨 것입니다. 아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가 도비 800만원과 시비 18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인데 이것은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복토제에서 64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석 4톤을 활용하면서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해충구제역 방제는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만 소각제만 매립하기 때문에 악취와 해충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수수료와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위탁용역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실시설계결과 적게 들므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 외답7통 진입로 5,000만원과 복지회관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마을회관 주변정비 5,000만원, 외답동 마을회관 주변정비 7,500만원, 외답동 농로확장공사 4,000만원, 외답동 등산로 및 6통 마을 안길정비에 1억입니다. 헌신 농로확장에 6,000만원, 헌신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4,000만원, 병성동 농로포장에 4,000만원, 도남동 마을안길 배수정비공사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죽암리 간이선별기 사업에 1억 9,000만원, 죽암리 공동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중동 장학기금에 2억 1,000만원, 반천 장학기금에 2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서면입니다. 봉촌리 마을공동 버섯재배사는 율림리로 변경이 되고 금산1리 버섯재배사도 금산2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하나는 감되고 하나는 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동 복지회관 건립에 4억 5,000만원인데 전액 감시켰습니다. 화개동 마을회관 증축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롤온박스 구입에 3대에서 2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이 부분은 시설비는 지방비의 25% 지원이고 운영비는 50%가 지원이 됩니다만 기금 및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도 모동외 9개 마을하수도에 1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전기료,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3,000만원, 여비에 127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인부임이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량관리와 수질오염 시료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인데 도남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 해서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고도처리시설에 4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사업에 8,000만원, 하수관거사업에 7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에 9,400만원이 감되고 분뇨처리시설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도 4,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모동외 9개소에 1억 8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는 봉양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일반회계 전출금이 사업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1억 2,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7쪽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여기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197쪽 제일 밑에 금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그 란에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황용연위원

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기금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폐지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장이 어디 어디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황용연위원

쓰레기장이 몇군데 된다고 주무 과장님이 아직 그것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현장에를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어느 면 어느 면이냐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서만....

황용연위원

화서 것은 쓰레기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소각했는 재만 가져다 넣습니다.

황용연위원

소각재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188쪽에 제일 하단부에 침출수 위탁처리비 침출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감소된 것하고 침출수가 전액 안 나오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화서매립장은 완벽하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에 침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천막으로 그것을 전부다 덮었습니다. 덮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줄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소되었다고 해서 침출수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나오는 양이 적든 많든간에 환경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산 세운 것을 침출수가 많다고 해서 설치를 하고 적다고 해서 설치를 안한다면 적은 환경오염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양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양이 많을때나 적을때나 오염되고, 감시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침출수를 거기서 그대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주니까 이송비라든지 처리비용이 주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전액 감된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민간보조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 쓰레기 슬러지 매립장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보상은 100%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어디 중동 것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2필지가 안 되었는데 그 2필지도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실시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계상을 해서 주도록 그러니까 기본 승낙은 된 상태이고 돈만 안 찾아간 사항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왜 공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9월 3일 입찰을 해서 곧 착공단계입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이 당초 예산이 2003년도 상반기에 원래 착공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봐야되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늦어진 이유는 원인이 뭡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보상협의하고 기공승락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보석위원

보상협의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되었지만....

한보석위원

땅 승낙을 할때 전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매립장을 중동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가서 잘 안되어서 늦어졌다는 이유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유치할 때 100% 동의를 다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가 안되어서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보석위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작년도 연말쯤 될 것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할때 어느 지역이든지 숙원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는 돈으로 줄수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근배 과장이 환경보호과장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물로 주는 것은 안된다.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2004년도 상반기 본예산을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돈으로 보조를 하는 4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마을회관외 2개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5월에 중동 주민들이 장학금으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해촉법입니다. 해촉법상에서는 매립장을 1일 300톤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5,000㎡ 이상일때는 육영사업에 장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한보석위원

아니 할수 있도록 되었던 안되었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것은 안된다고 전번 본예산 세울 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절대 그런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이야기는 조금전에....

한보석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중동에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아직 설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보상도 덜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사업이 시작되면....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숙원사업을 해 주는 원인이 뭡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숙원사업을 해 주는 원인이 뭐라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을 해서 피해를 보니까 해주는 것 맞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한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도 안 짓고 땅도 보상이 덜 끝났는데 무슨 숙원사업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착공되면 지급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리고 장학금을 분명히 그때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이야기는 제가 개원하기 전에....

한보석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193쪽에 동문동 복지회관 건립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여기도 동문동장한테서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용도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를 삭감시킨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앞장에 보면 191페이지 밑에서부터 192쪽 사업변경된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변경해 가지고 동문동 숙원사업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나눈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보호과에 지금 당초 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금 과장님 환경보호과로 오셔 가지고 일부는 지금 현재 숙지가 안되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현재 보충설명하러 나오실 때 기본적인 것은 다 숙지해서 나오셨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에 우리 실과소의 전직원이 다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현재 대충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계장님들 같이 나오셨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계장도 바뀌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가 보충설명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까지 챙겨 가지고 왔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8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환경교실참가자 홍보물 제작도 전액 삭감, 소각장 견학주민홍보물 제작도 전액 감 이것은 처음에 예산이 설 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청구해서 선 것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봐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체험환경교실 참가자 홍보물 제작은 방학때 하는 사업이었는데 방학때 이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실비를 했기 때문에 감 시킨 것이고 소각장 견학관계는, 홍보물제작은 작년도 제작한 여분이 많아서 금년도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지적하는데요.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만큼 필요성이 있을 때 적당하게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것이 100% 다는 사용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혹시나 싶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용 안하면 감해서 다른데로 목간 변경을 유용하게 이런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191쪽 매립장 지하수 검사정설치, 사벌, 모동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기존 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나오는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하수를 하나 파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침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확인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배원섭위원

아직까지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으로 조금 전에 한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숙원사업에 관해서 지금 당초에는 죽암리에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이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공동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2,000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펀성했다가 계획적으로 죽암 장학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여기에 환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장학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본예산에서 현금화로서는 예산을 세울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변칙으로 전액 감을 시키고 우리 다른 방법으로 조금 잠이 잤을 때 이것 예산을 한번 세워서 반영해 보자는 이런 어떤 작전상의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법적이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동 폐기물소각재 매립장이 늦어지는 관계로 화동에 있는 매립장의 종료시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계획된 사업 계획추진이 안되는 관계로 이중으로 양쪽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는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동 매립장에 매립을 시작했다면 중동 매립장에 필요로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만 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관계로 화동에도 이중으로 지원사업을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주든지간에 상관할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화서에다가 5억을 주었다면 중동에 20억 인센티브 사업에 5억을 뺀 나머지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8월에 중동매립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8월에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9월 3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만 방금 배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서에도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만 화서에 매립장을 사용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동매립장을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지원했을 때 혹자는 만약에 기금을 다 써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장학재단은 설립이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연간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배원섭위원

과장님 그쪽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안해도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중동 우리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제시할 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재 매립장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쟁이 되었었습니다. 3개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원사업의 인센티브는 4년에 걸쳐서 연 5억씩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 어떠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숙원사업 해결하는 부분에 연 5억을 투입하면 하겠노라고 다 인정을 한 이후에 이것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중동 주민들은 장학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유치를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반론이 제기되었다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인센티브 사업이 적용된다면 우리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 기 그 지역에 숙원을 해결하되 이러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좀 앞당겨서 우리 주민의 편리를 해결하자 하는 측면의 사업을 강행해야지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할수 있죠. 만약에 현금화를 배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떤 사업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독 여기에 장학금 주는 것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 행정은 분명히 바로 서서 안되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없이 다 수용을 하기로 하고 100% 다 받아서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가격 협상이 미흡한 이유, 또한 왜 공사가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과연 또 누가 집니까? 상주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화서도 주고, 중동도 주고, 아니 우리 저희들도 본 면에서 이것을 유치할려고 같이 경쟁을 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이 필요치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중동에서 유치를 시킬려고 엄청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동으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서 했는 사업이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업지를 선정할 때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때는 그 지역 주민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본 위원은 중동에서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분명히 천과장님이 계실 때 금년도부터는 중동에 매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김영걸 위원이 약속 지켜라. 그래서 못 지키니까 또 거기에 인센티브 사업을 5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환경보호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책임에 대한 것도 어차피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반대적인 입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중동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나와야 되지, 지금와서 그러면 중동면민이 연 5억씩 주는 것을 당년에 20억을 장학금으로 다 내 놔라. 이렇게 제시했을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처음에 다 제시했던 사업들이에요. 숙원사업에 관한 것만 해결해 준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이지만 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좀 앞당겨서 먼저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이론 논리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100%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는지 몰라도 설명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든지 삭감되든지 그것은 위원들의 아량에서 결정날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환경보호과에 소관이 많습니다.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현 지역 또한 앞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이 합심으로 이것을 추진해 줄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는 1일 300톤 이상 매립을 하거나 15㎡이상일 때는 폐촉법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중동 것은 폐촉법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폐촉법상에서는 장학금을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영사업에, 이것을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법으로 명시되었으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보고만 하고 예산은 법으로 받아 하이소. 법으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서고 삭감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시되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브레이크 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목으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는 흔들림과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91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지금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사실상 어떤 보조형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동문동 해서 화개마을회관 있는데 지금 소각장이 동문동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주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발생했다라기 보다도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갔음으로 인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갔다고 해서 피해를 안보는 만약에 화서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화서의 남쪽 지역에 갔는데 북쪽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지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피해도 안보는 화서면이라고 다 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주변입니다. 전부....
진욱

김진욱위원

주변인데 지금 소각시설 이 주위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화개나 외답은 피해가 가지만 병성, 도남 여기는 사실상 동성동 성동보다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줍니까? 거리나 위치로 봐서 사실상 성동이나 아니면 그 주위가 더 피해를 보지, 도남이나 병성이 피해를 봅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이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공사가 잘못된 것이 되고 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피해를 본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피해와는 관계없이 혐오시설이 갔기 때문에 준다고 봐야 되죠.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혐오시설이 지금 도남이나 병성이 혐오시설을 느낍니까? 아니면 성동 그 주위가 혐오시설이라고 느낍니까? 행정구역으로 봤을때는 이것이 동성동이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쪽 편 주민들이 더 많이 느낍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혐오시설 그냥 행정구역 단위로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혐오시설 주위의 거리 위치로 해서 주느냐? 이런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그 지역에 행정구역 단위에 있다고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해 준다고 그러면 피해 안보는 사람들한테 사실상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매년 지원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합의하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이라든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줄때는 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피해 주민이 아닌데 인센티브를 사벌에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사벌에서 아무 피해도 안 봅니다. 거기는 주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인센티브 사업을 안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서쪽으로는 제일 가까운데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김기수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서면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종료매립장 주변의 숙원사업 했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 지역, 소각장에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인센티브 들어간 지원된 예산 얼마가 지원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원되었는가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종료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종료만 아니고, 종료사업장도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도 하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들어간....

김기수위원장

예. 전체, 지금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전체 금액을....
진욱

김진욱위원

금액이 어떤 사업에 만약에 여기 보면 헌신동 마을회관에 얼마 들어갔고 이런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건건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회관 몇건에 얼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게 아니고 전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김기수위원장

내역을 전체적으로 빼 주셔야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하나 하나....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서매립장 인센티브 사업에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셔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인사가 된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5쪽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비로 당직수당 인상분 869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홍보 이미지 간판 제작비 400만원, 정신 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10만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비 80만원, 외남보건지소 부지 임차료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7쪽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액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로 가정전문간호사 양성 교육비로 410만원, 정신전문간호사 양성여비로 380만원, 항결핵제 보급여비로 3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줄 가정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여비가 이중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밑에 380만원은 정신간호사 양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거동불능자 방문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중간줄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4개소에 도비 3,440만원, 시비 5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과 210쪽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11쪽 중간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4개소가 확정 보조내시됨에 따라 시설비, 시설부대비, 장비구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 차량연막용 유류대 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무용 살충제 851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도 당초 예산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무료접종비와 재료비, 방문보건사업용 약봉투 및 처방전 구입비는 전액 감하였으며, 뇨혈당검사지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 노인정 및 재가환자 영양제 구입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은 변동없으나 당초 4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산출내역을 1개 구역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중 먼저 시설비로 화북, 이안 보건지소 창문교체, 당초 예산 부족분 600만원, 은척보건지소 화장실보수 부족분 100만원, 공검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로 900만원, 화북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설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유아 자동 신장 체중측정기 15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 자동혈압기외 6종에 대하여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211쪽에 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해서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설치비가 금년도에 4개를 증개축하라고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지금 9월에 사업이 어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선정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건폐율하고 진료인원하고 봐서 저희들이 9월내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이 설치되면 물리치료사도 4명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물리치료사가 지금 금년에도 화동은 도특수사업으로 해서 몇 년전에 실시를 해 놨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나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우리 물리치료사도 정원내에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술직이 아직 결원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설치는 해 놔도 확보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만 설치해 놓고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데 의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의사는 있고 치료사는 없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설치할려고 하는데는 의사들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다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보건지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의사는 다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구입해 가지고 7종해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새로 설치되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장비만 구입하면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우선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비만 있으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물리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본장비만 있으면 그것은 지금 기초적인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207쪽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감이 많이 되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207쪽에.... 예.

배원섭위원

전부다 이렇게 감이 된 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 봐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추경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산절감분하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통제를 금년도 많이 했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절감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끍어 모아서 그쪽으로 보태 줄려고 감 시킨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하여튼 금년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원섭위원

아니, 재원이 없으면 없는대로 해야되지 보건소 예산 쥐꼬리만큼 줘 놓고 이런 것 다 긁어서 어디다 사용할려고, 보건지소 관리자 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 다 감하고 못하겠네요? 후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이것도 2회 하는 것을 한번으로 줄여서 그렇게....

배원섭위원

이것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없는대로 기채발행을 좀 더하든지 해서 해야되지, 필요한 예산 감 시켜 가지고 도대체 저는 이것 이해가 안가네요? 이것 감시켜 봐야 돈 얼마된다고 이런 것 다 감시키고, 또 208쪽에 이동목욕자원봉사자 보상해 가지고 간식비, 교통비, 이것은 우리 참여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줄어서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줄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당초 4명 하던 사람들이 2명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배원섭위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런분들한테 진짜 좀 뭔가 대접이 될만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런데 좀 확보해 주세요. 이런 것은 누가 돈 줘도 안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런데 대해서 감소되는 요인이 없도록 이런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하시고 가능한한 우리 방문보건 인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거동불편한 분들의 정말로 방문해서 목욕시키고 이것은 실제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가능한한 보건소에 소금액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 시켜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에 2명씩 계시던 분들을 1명으로 지금 줄이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면에 말입니까?

한보석위원

면에, 읍면동에 줄이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방문을 할 곳이 연으로 따졌을 때 2,000회, 두 번을 했을 때는 2,500에서 3,000회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 혼자가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서비스가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명씩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방문보건, 보건지소에 말입니다.

한보석위원

예 지소에, 지금 두명 있던 것을 한명으로 다 줄이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직원이....

한보석위원

직원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럼 그 직원 혼자가 해 내기는 상당히 과다한 업무량이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보니까 방문하는 횟수가 보통 18명하고 28명이 2만 몇천회더라고요. 그래서 따져 보니까 2,500회를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봉사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혼자서 봉사가 되겠느냐?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 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2만 8,000명에 28명이니까 1,000명 정도 되겠죠.

한보석위원

그렇죠. 1,000명이면 하루에 따지면 365일 해서 근무시간을 공휴일 빼면 실질적으로 250일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따지면 하루에 4명 정도 매일 방문했을 때 4명 정도 업무를 전혀 안하고 방문만 했을 때 4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을 절반은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되고 절반 나간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8명을 하루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과연 8명이 가능하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 불편을 덜어 주고 병 관리도 해 주고 등등을 해 줘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벅차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려고 하고 계십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지금 정원이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에 종사할 사람들 증원할 방법도 별로 없고 해서 방문보건이라는 것이 꼭 보건지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한보석위원

그런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혼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리를 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방문은 특정한 사람 아니면 거의 방문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거의 면단위에는 각자 자기 지역에는 보건지소에서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혼자가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4명인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한군데 방문을 하면 같이 오래 있어 주는 것을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인력관계로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많고 한데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보건소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공무원 증원할 때 보건소는 왜 안 받았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저번에 구조조정할 때 10명 조정이 되었고 이번에 5명은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결론적으로 줄은만큼 증원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현재 보건은 우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상주지역은 특히 고령화거든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 건강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좀 앞으로 점점 가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요구 조건도 많아 질 것입니다. 욕구도 많아 지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인원은 줄어 나가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봉사할 일들이, 업무를 봐야할 일들이 한두개씩 자꾸 늘어나는데 인원은 자꾸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보충 받아서 큰 면 이런데는 혼자서 부담하기 힘든데는 인원을 전처럼 2명으로 재 투입시켜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축폐사업소 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폐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여성회관 청사방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스캐너 한 대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에 재료비 132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 교육기술이나 재능교육쪽에 재료비가 계상이 되었어요. 10% 절감분입니다.

김종옥위원

산출기초에 부기가 없어서 감만 되었지 무엇이 감액되었는지 모르겠어서, 인쇄로 봐서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가 40만원 가지면 삽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아 보니까 40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살수 있어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김종옥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거기와 스캐너가 다른가? 축폐는 한 대에 70만원인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 그렇습니까?

김종옥위원

여기는 40만원이면 값이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기계가 좋고 나쁜 것을 사는 것인지?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살려면 예산을 더해서 좋은 것을 사야 되지 한쪽은 70만원, 한쪽은 40만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231쪽 하단부에 재택근무 있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재택근무....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한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택근무가 공무원들 1월부터 인상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월 1만원씩 297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인상된 인상분입니다. 3만원이....

한보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 그렇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재택근무는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365일중에 68일을 제외한 그럴때에 보통 전화기를 집으로 돌려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당직이라든지 원래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9시까지입니다.

한보석위원

퇴근을 같이하고 집으로 전화를 돌려 놓는다. 이런 이야기죠?
성자

강성자녀성회관장

예. 그런데 저희들 회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전체에....

한보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만 물었으니까 다른 것을 뭐....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