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이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봉사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과 양곡관리법개정및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을 심사하시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부의안건인 상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 업무보고시 자리 이동으로 인한 업무미숙으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난번 9월 14일 업무보고시에 황용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제안서에 대하여는 제가 말씀드린 제안서는 상주골프장 영동레져(주) 대표 노태환과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대표 안문안으로부터 제출된 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말씀드린 것이며 주민의견서와는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서는 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상주골프장 영동레져 주식회사의 건은 주민의견이 접수되었고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의 건은 공람공고 기간이 2004년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황용연 위원께서 주민제안서 명단제출 질의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대표 안문안 건의 제안서는 접수되었으며 주민의견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대체할수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의견건과 지방의회 의견을 모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북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시에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주민의견과 지방의회 의견은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공람공고기간내에 접수된 의견을 말합니다. 또한 주민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고 하신 말씀중 여기에 주민은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에 관계를 가진자는 물론 이해관계가 없는 자도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고롭게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2건이 접수되어 각각 답변드려야 하나 답변에 혼란을 초래하였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89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주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역경제 발전면에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연개발 및 자연활용면에서는 국토의 65% 이상이 산악지대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개발가능한 곳은 산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는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체력단련의 장을 제공하여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고용증대 효과면에서는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외소득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수증대면에서는 우리시의 경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 15.4%로 재정이 아주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골프장 유치로 세수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상주골프장 도시계획 체육시설결정 조서안입니다. 시설명은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되겠고 시설이 세부는 체육시설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 12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만 8,0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경위입니다. 종전에 지역개발과에서 골프장 관계를 다루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서 취소가 되고 그 밑에 부분 금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 21일 상주골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제안서가 영동레져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6월과 7월에 저희 각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이 되겠고 공람방법은 2개 일간지와 시청, 읍면동 게시판과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은 뒤에 별첨 붙임과 같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고 경상북도에 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은 같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광휴양령 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관광휴양 문화체육시설이 되겠고 시설의 세부는 체육 및 숙박시설, 골프장과 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와 삼포리 산4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만 9,64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광휴양령 결정 및 변경사유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추진경위입니다. 금년도 4월 20일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과 8월에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치고 금년도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금년도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14일이 되겠습니다. 공람방법은 2개 일간지와 시청 읍면동게시판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공람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대상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하단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2004년 5월 21일 영동레져주식회사와 2004년 4월 20일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에 각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주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지난 8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시된 상태이며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기간입니다. 골프장 및 숙박시설의 조성은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통하여 지역 고용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다만 개발에 따른 피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개발이전에 충분히 감안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 및 숙박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사업대상 장소의 위치와 형상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환경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도시과장님 보다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일건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영동레져와 오렌지엔지니어링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골프장을 함으로 해서 고용증대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골프장내에 인근 주민들을 고용해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제가 듣기로는 고용창출할 수 있는 인력이 100여명 정도....

임성호위원
골프장 하나에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보고 있는데 주로 잔디를 깎는다든지 기타 심부름 청소 등등해서 100여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상시 인원입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상시로 봐야죠.

임성호위원
상시로 100명 정도 필요하다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것은 좀 과장된 수치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업체측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사실 골프장이 되었을 때 우리지역에 고용창출이 얼마정도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임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골프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도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만 처음에 골프장이 되었을 때 처음 초기에 취등록세 관계가 30억내지 40억 정도 수입이 있고 매년 우리시세 수입으로 7억에서 8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우리시 세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상주오렌지 여기 쪽에는 아직까지 공람이 덜 끝난 상태이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영동레져는 끝난 상태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볼려고 하면 설치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어떤 주민불만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영동레져쪽에는 상주골프장해서 영동레져에서 제출한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오렌지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근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저희들도 좀 알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 오니까 같이 검토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회의 일자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따로 안을 제출했더라면 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같이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주민들의 공람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동레져에서는 공람공고가 끝나고 주민의견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렌지에서는 9월 25일까지 공람공고기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람공고기간중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별개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첨부해서 도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시면....

임성호위원
물론 별개라고 하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낼때는 의회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상주 오렌지건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공람중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낼수 있다는 것은 제가 말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동레져에서 제출한 주민공람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니까 28쪽에 보면 제초제 화공약품 이런 것이 안개나 바람에 의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조치계획으로는 하단부에 보니까 분무시에도 지면 가까이에 분무함으로 바람이나 안개등에 의한 정산리 지역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약치는 기계 분무기도 성능 좋은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멀리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 어느 누구라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좀 높이 들어 가지고 멀리 치고 말지 가까이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약 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31쪽에 보면 천연기념물 등 서식지 훼손해 가지고 가재, 외가리, 백로, 소쩍새, 수달 등 천염기념물 서식지 훼손 우려에 대해 가지고 조치 계획은 대상지내에 천연기념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는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의견이 틀립니다. 혹시 이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것은 주민의견에 대해서 사업주최측에서는 전문환경영향평가나 이런 업무를 다루는 업체를 통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단서식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근 보면 화동 판곡같은 경우에 외가리 집단서식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외가리가 판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날아 다니면서 먹이도 구하고 그러는데 이곳까지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기념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32쪽에 보면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있어 가지고 조치계획으로 사생실기대회, 주부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고 격려금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생실기대회와 주부백일장 이런 것은 현장에서 할려고 하면 공휴일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공휴일은 사실 골프장이 업무가 바쁠때거든요.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이것 사생실기대회와 주부백일장을 하면서 오히려 골프장에 온 고객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골프장에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가능한 답변인지?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14번 항목에 묘지이장에 대해 가지고 약 98기가 호음에 있는데 이것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이장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묘지이장 이것이 사실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이장을 하면 되겠지만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날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접한 절차로 하는 것 보다도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보상을 하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쪽의 답변이 좋지 않겠느냐? 뒤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굳이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참다운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수익에 대한 부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나온 이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사업 주최측하고 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실제 주민들한테 명분 있고 실지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성호 위원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주 오렌지컨트리클럽은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기간일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의견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 안건이 제출되고 나서 계속 회기중임으로 해서 주민을 만나거나 현장에 가 보고 이럴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매일 회의가 있어서 못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분리된 안건이 아니고 동일한 안건으로 두가지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확실히 파악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의견을 내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의견내는 것이 다음 회기로 늦어졌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또 사업 주최측에서는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시가 급하겠죠.

성귀중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느냐? 묻는 것입니다. 업체에 묻는 것이 아니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요. 지금 그것이 이번에 영동레져 같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상의 모든 것을 다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행위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다면 이 안건을 별개 안건으로 제출했으면 처리가 수월하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의안번호는 해 가지고 이 두건이 올라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도 위원님들이 청취건을 다룰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귀중위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한 두달 늦는다고 해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뭐....

이맹호위원장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과장님이 골프를 잘 모르시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관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데서는 또 골프장을 해 줄때에 주민들과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분석을 하시고 과장님이 한번 골프장도 가 보시고 농약은 어떤 농약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말이 있는가? 그 피해라든가, 확실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한번 제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도 한번 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작성한 의견서 안을 간사이신 윤홍섭 위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안.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152-1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골프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운동휴양시설이 부족한 상주지역에 이를 보완할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금의 각 시군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개발재원의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자치사업 또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운동휴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상기의 사업이 우리 상주지역의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서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된다. 다만 골프장의 개발에는 여러 가지 궁극적인 효과와 함께 인근지역 주민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 첫째 사업추진시 또는 운영시에 인근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문제가 발생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며 상수원골프장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토록 지하수 활용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그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만약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기존 상수원을 더 이상 활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 상수원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둘째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주민의 농작물 등의 피해, 농약이나 오폐수로 인한 인근지역의 수질 및 토양오염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장 내부에서 사용된 물이 최대한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셋째 공사시나 운영시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미리 대처하여야 할 것인바, 충실한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넷째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계곡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보존하여 사업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다섯째 사업추진시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여섯째 우리시 지역내의 추진사업이 인근 접경지역에 위치한 영동군의 반대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본 의회는 이상의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된 가운데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9월 20일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윤홍섭 간사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영동레져에서 제출한 상주리조트건과 상주오렌지에서 제출한 상주대전골프장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견서안에 모서면 호음리 산125-1번지로 해서 영동레져가 제출한 것으로 인식은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이렇게 가결이 된다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영동레져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견을 제출하고 상주 오렌지에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다. 그런 의견을 남기고 난 뒤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견서안 밑에다가 다른 설명을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상주리조트에 대한 건이라는 것을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맹호위원장
의견서 안 밑에다가 다시 다른 문구로 삽입을 좀 추가하자는 말씀이죠? 확실하게 구분되는 안을....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임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앞에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산125번지라고 확실히 이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성호위원
충분한데... 그런데....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외에 다른 분야는 우리가 전혀 거론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 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른 이야기를 달면 오히려 더 구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임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한 의견서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건중에서 영동레져 제출된 의견서라고 명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호음리 산125-1번지에 대한 이 건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임성호위원
그럼 회의록에 우리가 영동레져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되겠다. 상주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남겨 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면 좋겠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중 상주골프장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윤홍섭 간사님이 낭독한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곡관리법개정및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윤홍섭 위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이에 대한제안설명을 윤홍섭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윤홍섭 위원입니다. 양곡관리법개정및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결정에 국회 동의제 폐지 및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2004년산 추곡수매가 인하가 발표됨으로써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농업의 근간인 쌀농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강구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추곡수매가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 및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추곡수매가 4% 인하결정의 즉각적인 철회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수립 시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건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10일 윤홍섭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입개방, 한·칠레FTA 체결,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쌀개방 협상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외 농업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의 붕괴와 농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울어가는 농업을 걱정하고 농민의 아픔과 절규를 함께하며 정부에 대한 농업회생의 정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 대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곡관리법 개정 및 추곡수매가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곡관리법 개정 및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대한 건의문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이미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윤홍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광공업관리항에서 1,231만 6,000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억 4,0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4억 3,06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6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6억 5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윤홍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윤홍섭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윤홍섭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