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귀현 의원 발언

83회 제4총무위원회2004-09-20

김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신대로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134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보조에 화서봉촌마을회관 신축이 있고요. 화서 하송에 재축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다른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 표시가 뭡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이 관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보충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뭔가하면 화서 봉촌 신축분에는 보통 4,000만원인데 화서봉촌마을회관에는 신축분인데 3,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마을 자연부락 단위내에 기존 한동이 있기 때문에 추가할적에는 3,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었고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요? 그러면 화서 봉촌리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산재 부락에 하나 더 지어줍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산재 부락에 짓는데 3,500만원을 지원한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러니까 한동 기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3,500만원으로 낮추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 공성에 마을회관 신축 1동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2,000만원이 여기 밑에 2,500만원하고 “재”라고 표시된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재정보전금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재정보전금....

배원섭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는 거라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시세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안 줍니까? 그에 반대되는 급부, 징수율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줍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길래 여기만 줍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돈 계상한 것 말입니까?

배원섭위원

아니, 재정보전금을 어떻게 이쪽에만 주고 다른데는 안 주느냐고요? 시비보조인지, “재”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표기가 “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난을 입어서 주는 것인지, “재”자만 붙여 놓으니까 내가 설명이 잘 안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줘 봐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에 대한 계획을 올리라고 했을 적에 이외에 여러 가지 계획을 올리면 그에 상당한 금액 범위내에서 도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이외의 것은 왜 재정보전금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 금액에 준해서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올려도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범위내입니다. 재정보전금 지원범위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요?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산재부락이 아닌 부락리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회관이 전부다 있습니까? 없는 지역은 없어요? 1개 리동에 마을회관이 한동씩 다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부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나가는 것이 보니까 복지과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3,500,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 부락일 경우에는 부락 몇 가구 이상, 인원 얼마 이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신청만 하면 그냥 무조건 해 줍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무조건 보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토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재”라고 본인들만 아는 표기를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른데는 없는 유독 여기만 되어 있으니까 뭔가 궁금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예. 보충질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새마을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읍면동을 통틀어서 보면 면이 3분이 1도 안되는 면도 있고 또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 면도 있고 아주 엄청나게 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되는 것을 보면 거의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돈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면에는 농로포장부터 시작해서 산골짝이까지 포장이 다 되어 있고 큰 면에는 농로포장을 손도 못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을 안길포장도 덜 되어 있어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앞으로 향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인가 한번 위원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구라든가 면적에 비례해서 자금을 배정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접하고 저희 실시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포장 이런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지, 똑같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데는 적은 면에는 농로포장 100% 거의 90%까지 다 되어 있고 큰 면에는 지금 10%도 안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큰 면이 오지가되어 있는 지금 현재 오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지역에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요청을 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그 분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물론 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60만원 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벌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되고 두 사람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한 사람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곧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이 생보대상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런 분들이 제가 우리 지역에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죠.

배원섭위원

아! 그래....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명단을 보니까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여기 답변자료에 의하면 50가구 중에 사업완료를 43가구를 완료하고 7가구가 현재 미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남은 가구는 금년에 늦어도 10월달 내로는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이것이 찬바람 불기전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자활후견기관에 독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 다른 실과소에 우리가 답변 자료를 받아 본 내용하고 우리 복지과에서 답변자료를 낸데 대해서 아주 잘했어요. 이것이 질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나 답변내용, 추진실태, 조치사항, 이렇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다른 실과소에는 개판입니다. 그냥 어디 갔다 오다가 주워서 한 것인지, 무슨 내용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해 놨는데 여하튼 마지막 남은 기간 안에 찬바람불기 전에 이 사업이 100%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방금 배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자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렵니까? 대상자 어떤 사람이 대상자인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한보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것이 계시는 것 같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했는 자료에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보석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담당계장은 안 왔습니다.

한보석위원

계장도 바뀌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 왔습니다.

한보석위원

안 왔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만....

한보석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지금 수급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부모가 장애인이라든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보석위원

예. 그런 사람도 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한보석위원

예.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조단체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원광마을 장애인복지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올라왔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없고 봉사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한보석위원

아니 시에서 시비로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보석위원

예. 다시 차후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해 가지고 상주보육원 2002년 5월 운영회의 미개최, 논의사항 없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아시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예산 준 것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또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사실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또 단체 발전도모를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미개최, 한번도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미개최한 경우에는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한보석위원

원래 이것이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안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뭐 그 전에 이야기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용을 보면 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논의사항에 보면 체육대회, 1일 찻집개최, 입소자들의 고충면담, 이것이 다 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바로 썼는지 예산에 대한 감사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자료가 없어요. 보고 받았다는 것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법을 보니까 법인체는 운영위원회 보다 위원회가....

한보석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예산관계를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자체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 사람들이 배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배정, 어디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배정을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는, 보고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위원

간섭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받아야 되는데 보고 마저도 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고를 안한다는 이야기죠?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분기에 한번씩 하라고 하면 거짓말로 서류를 꾸밀 것입니다. 한 것처럼, 1년에 두 번씩이라도 물론 법대로 하면 분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좀 할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오셨으니까 필히 교육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아시겠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해 오신데 보면 대상노인수가 68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이 분들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예산편성에 보면 22만 5,094원, 106인 3월 국도시비인데 6,840만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

김종옥위원

인건비가 일당 21만 5,094원씩 지급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 해 가지고 각 읍면당 3명씩 해서 총 사업비가 5,050하고 전부 다 더하면 5,05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1,790만원은 민간위탁 냉림복지회관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2명 같으면 120만원 두달, 3개월 할려고 하면 120만원이면 일당 이것과는 안 맞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일당에 21만 5,094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한 사람이 하면 한달에 60만원 두달밖에 안되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옥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하루에 몇시간 작업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읍면에 확인을 한 결과 주3일, 5일 주 5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20만원, 그러면 여기에 세달치인데 그러면 두명이 120만원 하면 한달에 20만원이면 이것은 몇 달 해야 되요? 6달 해야 되죠? 인원이 68명, 당초에 여기는 106명인데 읍면에 예산 배정할때는 68명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3명 3명, 1명, 1명 이래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는 여기 5,05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법정 요율로 떼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는 작업 도구 같은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돈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 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부대비 과목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시설부대비 과목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승인을해 주셔야지 여기에 다가....

김종옥위원

승인은 지금 여기에 토탈 보면 6,840만원, 한몫에 노인일자리 승인을 예산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리고 자료낸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6,840만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1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서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아직 정식으로 그것이 안 되죠. 1회 추경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예산은 어떻게 또 편성을 하는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

김종옥위원

과목이 시설부대비는 따로 나와야 되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에 보면 법정요율로 시설부대비가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는데요. 화서 노인회 지금 회관은 크기가 얼만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회관은 지금 15평 규모로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회관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5평 되어 있고 화장실을 8평을 한다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회관이 몇 평으로 되어 있느냐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화서 것 말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신축되어 있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평으로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화장실은 8평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회관이 몇평 건축되어 있느냐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5평 정도 된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회관이 25평입니다. 사용인원이 1일 남자 15명, 여자 15명 되어 있습니다. 30명이죠. 그런데 화장실을 8평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노인회관 화장실을 보면 2평 아니면 3평, 커야 3평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8평으로 한 것은 남녀화장실을 구별을 어차피 지을려고 하면 좀 잘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어 가지고 멀리까지 내다 보는데 그렇게 했는데 남녀화장실 구분을 따로 하고 남자소변기 따로, 세면대 물받는 것 이런 것까지 계획을 넣다 보니까 8평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1,500만원 잡은 것은 8평으로 한 것은 평당 200만원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8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인회관이 25평입니다. 화장실을 8평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생각 하셔 가지고, 대부분 지금 노인회관 아니면 마을회관에도 화장실이 단독 화장실은 여자화장실 별도 남자화장실 별도, 세면대 해 가지고 3평 이내입니다. 저희들 얼마전에 지었는데 친환경화장실 해서 3평인데 400만원해서 지었는데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굳이 노인 30명에 8평이라는 이렇게 큰 화장실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오기전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되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봐서 그 규모에 이 정도의 화장실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노인들 편익증진을 하고 먼 장래를 봐서....
진욱

김진욱위원

편익증진을 하는데 화장실이 크면 청소하기 곤란하고 사용후에 관리하기가 곤란하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후에 관리비용도 생각하셔야 되지 해 놓고 30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가겠어요? 사용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효율성을 제고해서 줄일 것 같았으면 줄여야 되지, 전자에 이렇게 화장실을 했다고 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해서 축소하는 범위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화장실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 지금 단독노인회관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뭐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등록된데는 마을회관과 겸용을 하든지, 노인회관 단독으로 하든지간에 되었는데는 월 6만원의 보조비가 나가고요, 겨울 동절기에 30만원씩 난방비가 나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는 어떻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겸용도 다 나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겸용하고 노인회관 똑같은데 굳이 겸용하고 노인회관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을 노인회관을 그래도 마을 형편에 따라 가지고 노인회관을 크게 지어서 보통 보면 방을 한두칸 정도 노인회관으로 내 놓으면 노인회에서 저희들 상주시도 노인회관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고요. 또 형편이 나은데는 노인회관 따로 짓고 마을회관 따로 지어서 별도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제가 여기 요청한 자료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동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만약 어느 동에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이런 동을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구분은 안되고 그냥 함창 전체해서 노인회관 몇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함창 같으면 동네 수가 안 많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동네수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곡이다. 이러면 서곡1리에 노인회관 하나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는 동 면에 노인회관 몇 개 마을회관 몇 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었어요? 자료가 지금 제가 요구한 것과 다른 내용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읍면동 중에서 마을 리별로 해서 노인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회관도 있고 또 마을회관도 있고 그러니까 2개가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약에 신촌1리에 마을회관도 하나 있고 노인회관도 하나 보조를 해서 지은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제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낙동같으면 동네가 25개 리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부 따로 따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동네에 2개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다 마을회관이 노인회관으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지어 주고 노인회관도 지어 주면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는 동네가 있느냐? 없느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답변내용에 보면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하는데 여기도 함창 같으면 전부 32개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회관 단독으로 하는 것은 5개 밖에 없고 나머지는 마을회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마을회관도 가면 마을회관 용도가 아니고 거의 노인회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마을회관 지어 놓고 거의 노인들이 나오셔서 놀고 이렇게 노인회관 겸용해서 사용하지 마을 회의할 때 한번 사용할려고 마을회관 지어놓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촌에 나가보면 노인회관, 마을회관 별 구분없이 한쪽에는 마을회관을 하고 이쪽에는 노인들 모여서 노시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 맞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 개 동에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회관도 있다. 이러면 2개가 있으니까 마을에 거의 노인들 밖에 없는데 마을회관을 노인회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2개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으로 다 지어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어 졌어도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 쓰는 것이 몇 개고 노인회관 쓰는 것이 몇 개,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러면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잘 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도 어차피 동절기때 매달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매달이 아닙니다. 노인회관은 동절기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동안 해서 월 5만원씩....
진욱

김진욱위원

월 6만원씩 보조해 주고 일반 보조를 월 6만원해 주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월 6만원씩 해 가지고 보조비는 계속 주고 난방비는 겨울동절기에 30만원 지원해 주고....
진욱

김진욱위원

30만원 한번 지원해 줍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번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준것에는 마을회관 406개와 노인회관 82개 모두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가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88군데에 그러면 이것이 다 노인회관이네요? 마을회관이 아니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마을회관이라도 방을 마을회관하고 별도로 써서 노인들만 계시면 노인회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을 노인회관으로 하면 저희들이 받아 줘야 됩니다. 안 받아 줄수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같이 겸용으로 다 쓰는데 마을회관을 짓고 노인회관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를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새마을과하고 새마을과에는 마을회관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마을회관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마을에 마을회관도 있고 또 노인회관도 있고 2개 회관이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하셔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립시설에 지금까지 총 68억 1,200만원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에도 들어간 것이 더 있죠? 이전에도,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간 것이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있다고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화서 같은 경우는 총 27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5억 8,000, 2001년도에는 9억 9,000, 2002년도에는 5억 7,000, 그 다음에 4억 2,000, 2억 해 가지고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지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지원기준이 2000년도에 동지역은 5,000만원, 면지역은 3,000만원, 또 2001년도에는 양쪽 다 5,000만원씩, 2002년도에는 동지역은 4,000만원, 면 지역은 2,000만원 약간씩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신 동지역에 5,000만원, 2,000만원 이것이 어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진욱

김진욱위원

매립장이 들어오는 동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립장 현황에 화서매립장을 한번 봐 주시면 14개 면 동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6개 동이거든요. 6개 동이면 2000년도에 동지역에 5,000만원이니까 3억이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면지역에 8개 면이니까 3,000만원씩 2억 4,000이 되죠. 그런 기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시설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어떤 면하고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 주기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기준에 의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지원하는 것이 전자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했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인센티브 주민숙원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서류상으로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서류상으로는 없어도 그냥 서로간에 어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합의되었다고 봐아죠.
진욱

김진욱위원

서로간에 합의된 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간 화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여기 화서하고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바로 2000년도 같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동에는 1년에 5,000만원, 면에는 3,000만원 이렇게 기준했는 것이고 그 외에 처음에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할려고 할 때 지금 중동 같으면 20억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중동 매립장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인센티브 이야기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적으로 읍면당 하나씩 다 있다가 쓰레기 문제가 생기니까 6개로 해서 광역화 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그 후에라도 그러면 이 금액이 2004년도에 만약에 2억이 나왔어요? 화서에,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004년도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2004년도는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2,000만원이면 각 읍면동 2,000만원 같으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화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는 2,000만원인데 6개 동 8개 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러면 14개니까 2,000만원씩 곱하면 2억 8,000....
진욱

김진욱위원

2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2억이 나왔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형편에 따라서 좀 덜 주는 곳도 있고 조금 더 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함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면 6,000만원이 나가야 되고, 지금 내서는 9,000만원이 나왔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2004년도에 보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매립장별로 간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립장별로 2,000만원, 2,000만원 가다가 화서면 2억 오고 내서는 9,000만원이 왔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중동은 지금 20억을 주기 위해서 5억을 준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왜 화서는 2억 가고 함창은 2,000만원이 가느냐 이것이에요? 함창은 지금 3개 읍면 것을 받고 있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매립장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화서매립장은 소각재 반입에 따른 소각재 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금을 협의에 의해서 주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화서는 또 매립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소각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럼 이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화서는 소각장은 없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소각재가 가기 때문에 준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소각재 가는 인센티브도 주고 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두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화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매립장시설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무작정 매립장만 있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봐서 한 지역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주고, 여기는 이야기 안하니까 적게 주고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매립장이 지금 이외에도 매립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지금가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지역이 와서 대응하고 하면 2,000만원 주다가 2억 주고, 가만히 있는 조용한 동네는 가만히 있으니까 2,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매립장에 대한 보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에 매립장이 생기면 화서에 갈 일도 없고 거의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화서에는 갈 일이 없어도 다른데는 함창이나 이런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런데 딱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도 누가 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형평성을.... 그러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동에 준공이 되면 다른데 매립장은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중에서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된 것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것은 민자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입니까? 보조금 형태로 준 것이에요.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시공을 한 사항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중동면 마지막장 보충자료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죽암마을회관 건립 1식 9,000만원 해 놨어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민간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러면 9,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몇 평을 짓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부지매입하고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과나 새마을과의 마을회관 짓는 것 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9,000만원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마을회관 지을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을수 있습니다.

한보석위원

9,000만원을 가지고 30평 규모의 땅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30평까지야 가겠습니까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한보석위원

지금 우리 공개입찰 건물 마을회관이라든지, 보건소 건물이라든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평당 얼마에 입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잘 모릅니다.

한보석위원

거의 평당 500만원씩 갑니다. 공개입찰 시에서 나가는 것이요. 그런데 9,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땅 매입하고 지을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보석위원

아니, 지금 보충자료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동면 죽암마을회관 건립 1식에 9,000만원 예산이 지금 숙원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자료 내신 것 마지막장에 보면 중동 죽암마을회관 건립 1식 나와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이 민간보조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래 그러니까 9,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지, 여기에 보니까 민간보조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땅매입 부분하고 건물 다 포함해서 9,000만원이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과장님 예산 186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5,900만원,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덕저수지에 신축한다고 그랬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중덕저수지에 공중화장실을 5,900만원, 6,000만원 돈을 들여서 지을 요인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옥위원

약 6,000만원 들여서 공중화장실을 저수지 주변에 신축을 해야지 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낙시꾼과 많지는 않지만 행락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해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중덕 저수지 옆으로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한동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덕 저수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낙시꾼이 군데 군데 돌아가면서 있고 이런데 굳이 한군데 1개소에 5,900만원씩 들여서 짓는 것 보다 요즘 400만원에서 500만원 주면 아주 재질이 좋은 이동식화장실이 나오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게....

김종옥위원

여러군데 짓는 것이 더 안 나은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수지 유지관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위치가 그렇고, 또 산재했을 때 물론 겨울에는 낙시꾼이 별로 없습니다만 수세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효율성이나 성과면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한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동을 짓는 것 물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용이하겠지만 그러나 일반행락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는 다소 불편한 점이 안 있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권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연락을 취해 가지고 정회를 한 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연도별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알수도 없고 또 따져 봐야 확실한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라도 저는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는대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전 환경보호과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서면답변자로에 의하면 매립시설 되어 있는 지역이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내서,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은 아직까지 매립시설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된 바가 없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것은 제외입니다. 현재까지 없었으니까 또 아직까지 유치전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9월 3일 입찰을 해서 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 금액이, 숙원사업금액이 지원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여기 중동은 제외라고 봐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개 지역 여기는 분명히 매립시설이 다 있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평합니까? 매립시설되어 있는 지역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숙원사업을 지원하는데 대한 내역을 제가 세세히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화서는 정확하게 27억이 지원이 되었고 이전에 지원된 금액도 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내역이 27억, 사벌과 함창은 약 3억 5,000, 내서는 5억원 이렇게 몇 군데를 봐도 한 4개 지역에 이렇게 편차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내서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2,000만원 줄 때 9,000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화서매립장은 소각재가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소각재가 화서에는.... 좋습니다. 화서는 일단 우리가 제외를 합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금액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어요? 내서는 또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렇게 주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내서는 실질적으로 화서매립장 하류에 있습니다. 하류에 있고 이래서 내서 매립장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도 하고 소요가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서가 화서보다 더 피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하류지역하고 상관없는 지역에 유치했으면 될텐데 상류지역에 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내서도 27억 정도 주어야 되지 내서가 더 많다고 봤을때는, 그러면 이것이 길목을 통과하는데 저지의 요인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내서까지 반입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기에는 좀 무리고,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이런 것을 묻기는 좀 무리다해서 제가 전직 과장님을 모시고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하고는 제가 질의를 해 봐야 속 시원한 답이 없을 것 같고 현 우리 권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끝가지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종결짓기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환경보호과장인 천근배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새로 8월 30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업무에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아니했고 또 그 당시에 사업을 해서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전직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의를 요청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과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 화서, 내서, 중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면에는 아직까지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이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 대한 숙원사업이 지원된 내역도 없고 또 이것은 추경에 지원될 예상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서면이 2004년까지 지원된 숙원사업비를 보게 되면 5억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창과 사벌은 3억 5,000만원, 화서지역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된 내역만 봐도 27억여원입니다. 그전에 숙원사업비로 지원한 금액을 다 합하면 약 50억에 가까운 그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서에는 쓰레기매립시설이 유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서매립장 주변 내서면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0년 2001년도에 내서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매립장의 위치는 화서면 상곡기에 있지만 그 모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매립장을 거쳐서 내려오는 모든 빗물이 내서면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내서면 지역 주민들이 바로 밑에 있는 내서 서만, 서원 주민들이 입는다고 하여 그쪽 주민들이 매립장 반입차량을 못가게 해 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상당 기간동안 상주시에서 매립차량이 상곡 쓰레기진입장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결과 화서매립장 주변 주민 내서면 주민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내서면에서 주민요구사항이 그 당시에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서면 서원1리 곶감 냉동창고 및 작업장 1개소 3억, 서만1리 곶감냉동창고 및 작업장 등 1개소 3억 5,000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원계획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주민요구사항을 수용을 하고 화서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2년도 본 예산 수립할때부터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마 계속 지원을 요구사항을 들어서 해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서면 전체가 5년동안 10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이 건설이 되고 매립하는 재만 2차 정도 가져다 묻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로서는 생쓰레기를 하루에 수십톤씩 가지고 올라가니까 쓰레기차량이 꼬리를 물고 올라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이래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결국은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폐기물을 쓰레기를 싣고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만약에 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숙원사업을 5억원 상당 했다고 가정할 때 과연 화서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내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지역을 통과하는데 대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서매립장 위치가 화서상곡 골짜기 물이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쪽 물이 내서 서만과 서원을 거쳐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침출수 조사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레기를 못 들어오도록 주민들 집단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청으로 봐서는 쓰레기는 계속 쌓여서 있고 쓰레기 대란이 우려 되니까 그 당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만약에 화서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허락하는 관계로 숙원사업을 수십억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서지역에서 만약에 발생요인이 생겨서 내서가 피해를 본다면 화서지역에 들어가는 숙원사업비에 인센티브 일부를 내서에다가 몇 퍼센트라도 적용을 시켜 주는 것이 맞는데 화서주민들에게는 화서주민들대로 수십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또 말썽을 빚은 내서에 또한 영양가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화서에서 일부를 떼어서 내서에 주면 그것은 처음부터 애당초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차량을 통제시키고 시위를 하는 지역에 마다 인센티브를 다 적용해 줄 것 같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수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 행정에서 뭔가 유해물질이나 혐오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오래도록 숙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도 저는 유치하는데 하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되도 아니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때거지로 몰려서 이것 정법이 아닌 억지를 써서 어떤 그 예산을 또 투입해 준다면 가령 지금 중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쓰레기매립장에 통과를 만약에 비가와서 낙동강물이 불어났을때는 신촌 지역의 다리가 잠수교입니다. 그때 어디로 통과할 것입니까? 낙동을 돌아서 가야 안됩니까?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만약에 가는 것을 또 반대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어야 되고, 이것은 법과 원칙과 기준이 깨어지는 행정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담당을 하신 과장님에게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부터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내서 지역 주민들이 화서에서 발생되는 오염이 어떤 수질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피해의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상주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상류지점에 선택 했는 자체부터가 실질적으로 잘못입니다. 그 지역주민들만 해결하면 되는데 화서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지 몰라도요. 여기 지금 제가 2000년도부터 제가 화서에 숙원사업 들어간 내역을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화서에 매립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원래 주기로 한 한정된 내용이 어떤 증빙자료는 없겠지만 구두적으로 이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 단위로....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당해 당해 연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때는 미리 당해 지역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화서 시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입장도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 금액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액은 배원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은 없었고요. 잠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당시에 저는 환경보호과장을 안 했지만 사벌 면장으로 있을 때 저도 수혜를 받았던 그런 면장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대란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사벌 같으면 외서 중동 것을 받는 조건으로 한면에 하나씩 받는 쪽으로 해서 1억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화서면에는 다른 공성 같으면 청리, 외남 것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뺀 나머지 동 지역하고 포함 안되었던 면지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십 몇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줄수는 없고 그래서 금액을 계속 매년 년년이 본예산 짜기 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금액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현재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니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예산편성을 할때 적정한 기준을 세우고 또 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간에 이해가 되고 합니다만 지나간 것의 잘못을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지적을 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따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이 또 지금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탈법적이나 불법적인데 힘의 논리에 작용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그냥 참고 순하게 견디는 법을 준수하는 지역에는 피해의식을 받는 그런 예산이 편중 지원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중동쓰레기 소각재 매립장에 관해서 전번에 과장님께서 원래는 2003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2004년도 1월부터는 거기에 우리가 소각재를 매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 당시 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신 김영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추궁적인 질의를 한 바도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그 당시에 3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중동지역으로 결정이 났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배원섭위원

났는데 지금 그 당시 중동지역에 결정날 당시에는 중동지역에서 유리한 것은 전 면민이 거기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배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추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땅값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미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중동에 제 날짜에 우리가 쓰레기소각재를 보내지 못하는 관계로 또 우리가 화서에 수억을 인센티브를 또 주었죠? 거기에 몇 년도까지만 우리가 소각재를 여기에 매립을 하겠다. 이후는 안한다는 조건에 그것이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또 주었죠. 그런데 중동은 중동대로 20억, 연간 5억씩 4년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제 날짜에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화서에 이중적인 지원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중동 지금 현재 주민들이 처음에 당초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로 예산이 4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감을 하고 그것을 우리 장학재단에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기변경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비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예산부기를 세워 놨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어차피 20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상받은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알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그냥 줄수는 없고 그것이 재단이 설립이 되고 교육청에 등록이 되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재단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 이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주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이고 이미 상당기간동안 장학활동을 해 오던 그런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주었을 때 개인적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그런 것이 절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장학재단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죽암리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하고 공동저온저장고 사업이 각각 1억 9,000과 2억2,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섰었어요. 섰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장학기금 조성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 당시는 분명히 현금으로 보상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숙원사업쪽으로 예산이 섰다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반기 추경에 죽암장학기금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그 당시에 눈가림으로 짜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양심껏 한번 대답을 해 줄수 있겠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제출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보상차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인만큼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올려 놨지만 완강히 계속 그 사업을 저항을 하고 장학재단쪽으로 몰고 가서 현재 장학재단에다가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다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20억을 4년에 걸쳐서 5억씩 해서 20억을 주는 조건으로 거기다 매립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호도 의회 위원님들한테 앞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얹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바꾸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그런데 과장님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민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의도는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환경쓰레기, 환경폐기물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될 우려를 감안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 맞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폐기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주민이 우리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또 피해를 본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소각재 매립장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피해는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부적당하다. 인센티브 사업자체의 적용율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사실상 이 보상금액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장학재단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과 체크를 할수 없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지역에다가 저희들은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도 제가 잠깐 주변을 봤을 때 그 지역과 관계없는 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도 인센티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바운드리내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 이것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학재단에 현금화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 식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것이다. 이것이 행정에서 바로 집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공고를 할때 주민숙원사업 해결건에 관한 연간 5억에 대해서 4년간 20억 이렇게 본 위원도 지역에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같이 공모에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이유든지간에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경쟁까지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주행정으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향후 20억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연 계속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실제 우리 없는 상주시 예산에 과연 이렇게 까지 할수 있겠느냐하는 의심이 가고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을 집더라도 제대로 집어서 정말로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누군가가 어디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앞에 낙동이나 지금 여기 동문동 같은데는 기 유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보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 중동을 통과하는 낙동지역의 간접적인 피해의 보상체계는 또 어떻게 할것이냐? 이래서 이것이 원칙과 기준이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길을 막고 반대입장을 밝힌다면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예산을 수반하는 기획을 하는 기획담당관으로서의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는 어떤 힘의 논리의 작용을 받아 가지고 사업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요. 중동 폭격장에 어떤 소음피해로 인해서 중동 지역민들이 만약에 어떤 보상체계의 결정만 나면 이 지역을 이주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현재 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련지 안 살련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보다는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받아 있다가 이 지역을 떠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런 쪽으로 사업 변경이 되어서 유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심을 아니 살수가 없습니다. 이점 우리 국비나 시비는 전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우리가 그 지역에 20억을 주기로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가보상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 지역에 필요로 한 부분들은 국가가 보상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근배 과장님께서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배원섭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내용이 죽암장학회, 반천장학회가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서 오랫동안 해 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제가 2개 장학회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중동장학회가 있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중동장학회는....

한보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장학기금 주는 것이 오랫동안 등록되어 하고 있어서 답변을 하셨죠? 분명히....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저는 중동장학회만 알고....

한보석위원

중동장학회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그리고 지금....

한보석위원

답변을 잘못하셨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한보석위원

잘못하셨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반천이니 뭐니....

한보석위원

그러면 제가 본예산 세울 때 작년도 12월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 답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동면은 아직 쓰레기매립장이 행정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직 쓰레기매립장이 설립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숙원사업비가 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치 않습니까?” 이러니까 과장님 답변입니다. “지금 올 늦어도 6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1차 연기가 되어서 연기된 것 가지고 6월입니다. “6월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보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보상이 곧 해야 되죠.” “보상도 안했습니까?” 하니까, “예” “그러면 아직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20억 인센티브를....” “아니, 2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설 자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숙원사업비가 간다는 것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돈이 아닙니까?” 하니까 “어차피 예산이 금년에 지원이 되어야 하므로 본 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면 추경에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에 “좋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만 하는데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장학금 이야기가 본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후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 나시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보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추경에 세울수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 1,000만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것 사용도 안했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5억이죠.

한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2건인데 예산을 돈이 없어서 미리 안하면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하지 않고 추호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한 장학금이 4억 1,0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 대표해서 나오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집행부도 첫째는 대의기관에 모든 것을 승인과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크게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 같으면 또 그리고 공직자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민이 또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초창기에 이것 주민 본위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도 이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 알고 계시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우려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래서 저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보석위원

했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서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던 것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우려해서 미리 질의를 할때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불과 1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서 부기변경할려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치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받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해 놓고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앞으로 다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원칙을 두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원칙을 두고....

한보석위원

그때 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예산받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 놓고는 삭감시켜고 다시 이런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추진할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력한 것을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연말해서 1월부터 쓰레기 소각재를 묻겠다. 또 6월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을 시키겠다. 이래서 자꾸 늦어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할려고 신청한 곳이 있는데 왜 굳이 처음에 세워 놨던 처음 20억 인센티브에 위배되는 곳을 자꾸 다른 것을 원한다고 해서 굳이 주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데도 할려고 그러는데....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전부 업무추진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게 뭐.....

한보석위원

시에서는요. 혐오시설에 대해서 물론 유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경쟁을 해서 중동면에 떨어졌어요. 경쟁을 해서, 그러면 원칙과 처음에 했던 시에서 원칙을 세운대로 밀고 가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그러면 앞으로 장학금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땅도 보상이 덜 끝난 상태에요. 그런데 또 공사할려고 하면 어떤 것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 해 주어야 되겠네요? 20억 아니라 50억, 100억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러니까 그것은.....

한보석위원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러니까.....

한보석위원

왜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총무위원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는 예산이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우면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5억 세워 놓고 삭감까지 해 가면서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역민이 이렇게 완강히 거부....

한보석위원

아니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직 시설 삽자루도 한번 안 떴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벌써 지금....

한보석위원

삽자루도 안 떴는데 벌써부터 완강히 거부한다고 주민들 요구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앞으로 일 하겠나고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저희들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니까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을 당초 예산 선대로 하자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그것을 안하니까 저희들도....

한보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4억 1,000만원 세울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세웠잖아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한보석위원

요구가 들어와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요. 앞으로 시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막말로 낙동에도 본 위원이 네 동네를 이야기하면 이상합니다만 낙동에도 혐오시설 몇 개가 현재 있어요. 공동묘지 있죠. 축폐사무소 있죠. 재생공사 있죠. 다 막으면 인센티브 수십억 줄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정할 것은 하는 자세로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의원들한테 거짓말해 가면서 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쓸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고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해 놓고 4억 1,000만원을 사정시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이해는 충분하게 됩니까?

한보석위원

이해될 것이 뭐 있습니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 될 것 같으면 뭐..... 전혀 안됩니다. 제가 아까 회의록도 읽어 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죽암장학회와 반천장학회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설립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진욱

김진욱위원

설립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중동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죽암장학회와 반천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 날짜하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설립이.... 죽암장학회 그러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지금 저희들이 중동장학회는 중동면 전체로 해 가지고 중동장학회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전에 배원섭 위원님하고 몇분 말씀하신대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는 죽암과 반천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장학회를 죽암리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아직 설립이 안되었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예산을 만약에 지원해 주시게 되면 설립을 하겠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죽암장학회하고 반천장학회 죽암은 죽암동에 장학회고 반천은 반천....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자연부락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연부락입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진욱

김진욱위원

죽암에 거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죽암에 지금 학생수 알고 있습니까? 반천하고 죽암에....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죽암장학회나 반천장학회가 죽암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기 위한 장학회입니까? 아니면 중동면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장학회입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지금 여기서 법인설립을 하고 있는 것은 본적이 중동으로 되어 있는 모든 학생한테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적이 중동이면 지금 거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본적이 중동이면 장학금을 준다. 이러면 지금 우리 인센티브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서울가서 아버지만 지금 중동 살고 있고 아들들은 지금 나가서 서울에 있는데 장학금 주는 것과 인센티브 사업과 관계됩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지역주민들이 어른들이 살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나가 있으니까 그래 본적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적이 지금 할아버지가 본적이 중동이면 아버지도 본적이 중동되고 아들도 중동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서울 가 있어도 아들 본적은 중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학금을 주는 취지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취지하고는 더더욱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장학금이 죽암에 학생수가 얼마인지, 반천이 학생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장학회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생이 10명도 안되는데 장학기금을 2억, 1억 9,000씩 줘서 장학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 안하고 그냥 장학기금 달라고 한다고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요구라고 했어요. 지역주민 누가 요구했습니까? 얼마만큼, 중동면민 다 했어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그냥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다고 해서 그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그 후에 가서 관리는 지금 어차피 돈이 시에서 떠나가면 장학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돈을 주었는데 이것을 기금관리를 계속 시에서 할 것입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고 나면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관리를 못합니다. 상주시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암장학회나 반천장학회가.... 학생수나 이런 기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준다고 그러면 저는 계속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지역주민 어느 분이 원했어요? 처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과일선별기와 공동저온저장고 해 달라고 원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지역주민 두사람이 와서 장학회를 원한다고 해 주면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요구했을 때 계획서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죽암장학회 지금 세부규칙이 있다든지, 아니면 반천장학회 장학규칙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 학생수라든지, 대학생이 몇 명이고, 중고등학생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현위원

중동에 유치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관계로 해서 상주시에서 당초에 2003년도 3월 21일자로 중동에 유치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말까지 위생매립장을 완공을 해서 동문동에 있는 소각재를 거기에 묻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2개가 같이 혼합을 해서 개정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점을 보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사실 오늘까지 좀 지연이 되었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9월 3일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입찰이 되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새로 오신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이 있었고 빠른 시일안에 준공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매립을 더 이상 걱정을 안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현위원

그런데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만 가지고 전에는 하다가 2004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도 포함되어서 법적인 절차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공사가 지연된 것 보다도 궁극적인 공사가 지연되었죠.

김귀현위원

그러면 중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된 것은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귀현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회가 집단이 이루어 사는데 각자가 다 잣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 잣대 가지고 재어서 아니라고 해서 전체가 아닌양 이런 이야기는 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시장이 20억을 주기로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결과적으로 결정은 중동 죽암1리에 결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면에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과일선별기나 저온저장고를 지을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중동면민 전체 총회에 의해서 우리는 육영사업을 하자. 과일선별기도 좋고 저온저장고도 다 좋지만 농로를 해도 좋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면민들 총회에 의해서 장학기금 육영사업을 하자. 이래서 장학기금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약속을 해 놓고 지금 그것도 2003년도 말에 완공되었으면 그때 주어야 될 돈을 지금 2004년도말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래서 지역에 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죠. 과일선별기, 저온저장고가 죽암1리에는 배작목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후진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속개 중입니다. 질의외에 시의원들한테 회의중에 산회를 선포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회의중에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잠깐요. 한보석 위원님. 김귀현 위원님 질의는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설명도, 위원장님! 설명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산회도 선포 안 하고 하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애초부터 지금 중동 김귀현 위원님께서 애초부터 장학사업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시장과 약속해서 매립지를 유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것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처음부터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한보석위원

처음부터 안 들었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돈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추호도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죠?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원섭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죽암장학회, 반천장학회 설립연도수와 또한 지금 현재 죽암장학회에 속해 있는 학생숫자, 또 반천장학회에 속해 있는 학생 숫자, 또 중동장학회에 속해 있는 학생숫자 본 위원이 자료를 우리 행정자료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세부내역을 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좀 주민들에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반영 청구했던 장학회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해 주시고요. 적은 면에 예를 들어서 장학회 재단이 3개가 설립이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여기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죽암장학회나 반천장학회는 지금 현재 설립 단계에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든 그런 장학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부실한 장학회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시비, 민간보조 자본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것이 유명무실해 질 경우에 관리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며 과연 우리 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볼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죽암장학회와 반천장학회에 설립연도수나 학생수, 중동장학회의 학생수하고 곁들여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장학회로....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교육청에 가서 등록된....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등록된 근거서류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천근배 예.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업무보고사항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인데 한 시장산하에서 경로당 등록수가 23곳, 건물이 그러면 23곳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이런 자료는 앞으로 좀 해당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전부 각각 이니까 이것은 서류준비에 차질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나 방문하는 그 경로당수만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등록수 488동, 똑같은 상주시에서 경로당 등록을 보건소에서는 465,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예산서 208쪽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계획이, 교육계획은 없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208쪽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208쪽 제일 밑에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위탁교육비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8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2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교육일정이 달라졌습니다. 해서 지금 대학원과정 이런 수준에서 교육을 해서 1년에 192시간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교육계획이 연초에 계획수립이 안되고 수시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때는 전년도 것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3월에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나서 교육이수 시간이 증가해서 더 인상된 분입니다.

김종옥위원

교육시간이 인상되었다는 말이죠?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 다음 206쪽에 임차료가 외남보건지소 부지 임차료가 3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한해서 임차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이 지금 부지가 외남보건지소를 ‘85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할때는 근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때는 지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돌아가시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분이 서울에 가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법원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대구있는 사람이 이것을 경매를 봐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내 땅을 내 놔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시장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줄려고 그래 추경을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인이 발생한 원인이 당초 시에서 그에 대한 원만한 확고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한 그런 결론인데 이것이 만약 올해는 30만원인데 내년에 가서 100만원 달라고 하면 100만원 줘야 되잖아요? 안 판다면 계속 나가면 부담행위만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100만원 달라고 한다고 100만원 줄수도 없는 것이고....

김종옥위원

그렇죠. 물론 산정기준이 있지만 땅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을 팔아라. 이러니까 본인은 팔 의사가 없다. 이러고 이것이 결정이 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부담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지소 외남 주민들 설득을 해서 이것은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까지 4일동안 성실하고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한보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2,250만원을 사회복지관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1,0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억 4,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한보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보석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