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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71회 제5행정기획위원회2017-06-14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4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공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양옥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한테 물어 보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성택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변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5쪽부터 645쪽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연번 1번입니다. 638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도표를 좀 봐주십시오. 도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동대문구 한의사회에서 사업내용이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이 있는데 이게 왜 다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남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652쪽에 개요나 목적이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동대문구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8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초기 치매 인지 장애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한의사협회하고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의사분들 계시고, 거기에서 명단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면 많은 진행을 했을 텐데, 원래는 100명 정도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한 인원은 19명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인당 한 27만원 꼴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81명 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순영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반납 한다 이건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기획을 잘 세워서 치매센터하고 연계를, 치매센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있는데 그걸 연계를 잘 못했을까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인원의 명단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것이 외부로, 한의사협회에 주는 것도 정보 유출로 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치매 환자라든지, 치매에 예정된 사람 이런 자료를 모집해서, 10명밖에 못하면서 왜 100명 것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9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19명 치료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19명 것만 받아 오지 또 이걸 왔다갔다 돈을 돌려주고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만큼만 받아와야지, 그러면 다른 구에서라도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인원에 맞게 돈을 타오고 또 그걸 다 소진해야지, 이렇게 돈을 돌려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는, 처음부터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담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시비 4,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 1,500만원으로 낮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적당한 인원을 맞춰서 했겠지만 그래도 4,700만원만큼 받아 올 수도 있는 걸 1,500만원 받았다니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더 계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다 생각이 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639쪽 보시면 건강기부계단, 저희 보건소에도 설치를 하는데 지난 해에는 저희가 한국마사회 동대문지사에서 기부금이 확보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원비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부계단을 2014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시 시비지원 받아서. 처음에 한국마사회 동대문지회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3년에 걸쳐서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두 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한국마사회에서 기부금을 주는 걸 많이 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MOU체결을 할 때 거기 지사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오신 지사장님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MOU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못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만나 뵈었는데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도 3년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건강계단이 지금 존재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대로 기부계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가 제기동에 농협도 들러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결혼회관 자리 ‘나은병원’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정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기부를 해 줄 사업체를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41쪽에 금연구역 흡연 단속현황 실적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과태료가 336건에 2,800만원이 됐는데 이 중에 한 1,000여만원 정도는 징수가 안 된 건데, 혹시 가산금이 계속 붙나요, 이걸 내지 않으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가산금 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계속 100%, 단속도 중요하긴 한데 예방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3번에 640쪽에서 41쪽이요.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연을 했다가 다시, 금연하는 인원과 재발 기간에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발 기간에 다시 피우시던 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6개월까지 금연자에 대해서 보상품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금연을 했다라고 보고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통계 상에는 집계가 안 되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흡연 단속현황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과태료 부분에서 총 336건이면 월 28명?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창규위원

매일 나가는 겁니까, 몇 분이 나가며, 한 달에 월 몇 회나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단속 인원은 작년 한 해 동안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였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만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월달에 두 사람 더 충원을 해가지고 지금 금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월 20회 정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작년 2016년도 보니까 여성 두 분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던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 건수는 525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단속했던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바로 PDA라고 해서 기계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고지서 받는 분들이 좋아하실 분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마찰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욕설도 듣게 되고 또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112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경찰 지원을 받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속도 좋지만 계몽 위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1회가 보통 한 10만원이죠, 벌금이 10만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기준은 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진납부, 고지서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됩니다. 그래서 8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금연건물 지정이 8,064개소와 금연구역 지정이 794개소로 금연 지정된 건물과 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점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그냥 일반 행정직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에 근무한 적 있었다고 그랬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의약과에 잠깐 있었는데요. 병원담당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정책과장이면 보건소에서 그래도 주무 과장인데 상임위 때나 이렇게 추경예산 때 보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지적을 받으시면 내년에 더 잘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보건소에 주무과장인데 준비는 많이 해오셨어야죠,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637쪽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건 지금 다음번인데……. 아, 637쪽.
세찬

오세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류의 구민들이죠?

웃음소리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흡연하다가 걸리신 분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금연자들이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흡연하다 적발된…….
세찬

오세찬위원

흡연자들. 그러면 좀 전에 질문했던 대상자들의 벌금이란 얘기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표기가 이렇게 되나 그래.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66%뿐이 안돼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작년 한 해 단속을 해가지고, 물론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이후에 납부를 23건인가 더 확인을 했습니다, 납부한 것을. 그런데 모두 적발되신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이래서 종합검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받고 이렇게 넘기면 나중에 암 발생되면 혜택이 안 주어지거나 우리 기초적인 상식에, 그 사람들의 위반 과태료인지 알았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모르면 물어봐야 돼.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재차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건강이동진료버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책자하고 그 다음에 감사책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는 빈곤, 질병을 가진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랬는데 감사 책에는 또 그게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장애, 고령, 교통불편 및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을 건강이동진료버스가 찾아가서 돌봐주겠다 이건데, 지역대상의 주민들이 치매라든가 장기적으로 요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동버스에서, 우리 동대문구만 순회하다보면 그 분들의 어떠한 진료관리카드 같은 게 이동버스에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지금 지역보건과 사항이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현황에 대해서만 물으란 얘기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면 업무 책자하고 감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리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뒀다든가, 아니면 건강이동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같은데? 지역보건과에 물으라는 건 내용은 나도 안다고요, 그거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 이동진료사업은 지역보건과 사항인데요. 해당 팀에서 명부관리라든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검진은 저희 보건정책과, 그 다음에 운동·영양 캠페인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별로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어차피 건강이동진료버스가 진료를 함에 있어서 동대문구에 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가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경로당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운영실적을 좀 높여보자는 뜻에서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이동버스가 늘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무료이동진료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고요. 그 다음에 대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나가고 그래서 사업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네, 결국?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매일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자료를 하나 좀 부탁할게요. 자료는 뭐냐면 이동진료버스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약재비, 그 다음에 버스운영비, 보험료까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정책과장하고 별도로 좀 더 내실 있고, 버스를 구입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2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기대치에 못 올라오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보자 그 뜻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그냥 과장님 서포트해 주려고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알고 계셔도 실은 질의하는 요지가 딱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책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거 예상되는 문제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직원들하고 연습들도 한 번 해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과 뿐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들이, 지역에 현장을 뛰시다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과 행감은 마지막인데 그렇게 보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질의들이,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과장님들 뵈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도, 과장님보다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요.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대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앞 쪽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지적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지적 내용 아시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감사과에서 지적당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보면 지금 해당 쪽수에도 되긴 합니다. 637쪽 봐주시면 저희가 지금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가서 건강 생활실천협의회 해가지고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어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천협의회가 있다, 내용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예산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감사과에 지적으로 떴어요.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회 심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의를 서울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적으로 감사과에 떠 있습니다. 왜 이거 심의 안 거치고 마음대로 사업을 하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이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아마도 제대로 조례 적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저희가 추경할 때까지, 그리고 세출부분에는 앞서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늘 전제에 까는데, 이제는 행감 부분은 어차피 같은 입장들이세요, 구청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미 저희가 행감을 받으면, 이 행감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 하셨든 어느 부서에 계셨든, 하셨던 일은 누군가 후임 과장이 받아서 그분이 답변을 하셔야 하듯이 이 부분은 과장님 몫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적어도 감사과에 지적사항을 현재 과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그런 우를 또 안 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했나, 이런 지적들이 왜 떴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만이 안하시죠, 그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 분할 구매라든지, 지금 제가 1번을 여쭤봤을 때 명확하게 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건정책과 감사담당관한테 지적된 사항들 주의라든지, 훈계 받은 내용을 제가 지금 여쭤봐야 답변이 명확하게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보시고 후일 이 건이 다시 중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연번 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7쪽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건이 체납징수 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66.1% 징수율에서 체납이 93건이지만 이후에 20 몇 건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66%,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8%, 앞서 14년도에는 65%해서 계속 이 징수율이 60%대 인 거 알고 계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같은 조건일 거예요. 여기에 단속되는 부분이 동대문구 구민이 아닌 외부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복되면서 이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체납이 되는 부분이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주된 체납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의 주된 사유는 단속되신 분들이 경제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경제력이 약하다는 거, 이 분들 한번 걸리면 우리가 얼마 물리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10만원 물립니다.

신복자위원

10만원이죠. 요새 답배값 비싸기 때문에 경제력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지하철 나와서 출입구에서 10미터 이내면 단속이 되는데요. 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이 우리 구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안내는 경우가 많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타 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징수하고 있나요? 그쪽 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신복자위원

우편으로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구끼리는 어떠한 공유되는 이러한 부분은 없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저희가 세무2과 쪽에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이고…….

신복자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세무2과 쪽에 정말 과마다 다양한 업무의 단속된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부과된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부과됐던 과에서 제대로 징수가 안 된 상태에서 세무2과 쪽으로 이관들이 되다보니까 과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받는다는 게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탁드리기를 부과된 과에서 현년도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이게 넘어가는 부분은 세금이 체납돼서 이후에 어떻게 받냐가 아니고 과 자체 내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60 몇 %대 징수율이 있는 부분을 우리 과는 올해 지나고 나면 다음에 세무2과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고 다시 조례 바꿔서 해당 과로 다 내려보낸다니까요, 다시. 이 업무는 조금 징수율을 높이자라는 거고, 해당 과에서 담당들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세무2과로 세외수입을 돌린거지, 이 부분이 현년도에 부과들하고 우린 그냥 모르쇠로 가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납부 독려를.

신복자위원

징수 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왜냐면 어려움 많은 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리고 동네 슬리퍼 끌고 나왔다 담배 피우다 걸린 분 이거 확인하기도 어렵고 애로사항 많은 부분은 알지만 징수율이 늘 몇 년차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고심하셔서, 지금 정책과에 계실 때 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연번 2번으로 넘어가서 건강도시사업 추진현황에 가서요. 지금 건강증진, 정확한 건은 뒤에 직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건을 제가 지적을 하면요. 자료들이 정말 충실하게 들어오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에 건강증진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가서 보면 21회에 만성질환·구강·대사 이렇게 해가지고 478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건이.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만 해도 16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 부분을, 지금 임대아파트 주민간담회도 하반기에 2회였던 게 지금 상·하반기를 해도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연도별에 차이가 크게 더 하셨다라는 부분이 안 뜨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건강도시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했던 횟수 대비 상·하반기로 하면 거의 배가 된다든지 나름대로 그 부분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건강계단사업 진행, 저희 올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계단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 쪽 계단에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쪽…….

신복자위원

그 얘기는 먼저 번에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설계, 디자인까지를 지금 마쳤고요.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예산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보면 조명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침침하고 또 바닥이라든가 이런 때가 많이 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청소 같이 병행해서, 총무과 예산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은 2,6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다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보건소 계단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많이 이용하죠. 저희 통합건강진단센터 이렇게 계속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앞으로 건강계단이 되면…….

신복자위원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7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7월 중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때 되면 저희가 한 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하단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홍보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홍보실적 보면, 전년도 하반기 자료 내주신 것 보면 12종으로 해서 9,217부나 나간 건이 있어요, 홍보물품. 지금은 종도 줄어들고 1년차가 수치가, 굉장히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닌가 할 만큼 좀 줄어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번 3번에 넘어가서 하단에 보시면 금연건물 지정 현황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연건물 지정 현황이 전년도에 8,140곳이 맞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8,064.

신복자위원

아니, 전년도 8,140.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전년도라고 그러면 2015년 말씀이신가요?

신복자위원

여기에 말하는 전년도가 15년도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8,140.

신복자위원

그때가 8,140개소였고 지금은 8,064개소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건물 지정 현황들이 갈수록 아파트도 그렇고 아직 금연건물 지정들을 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줄어드는 이유는 제가 그거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음식점이라든가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위원

생각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맞기는 해요. 생각으로 하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금연 건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보고 오셨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목욕탕하고 음식점 쪽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 좀 자료 명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건강이동진료버스 운행이 원래 정책과에서 일단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 지역보건과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도 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무료이동진료 진료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진료는 지역보건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지역보건과에 저희가 그건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민들 진료버스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못 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이 버스가 제 역할도, 지금 이게 말이 좋았지 뭐,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니, 이거 정책과에서 내주신 자료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의료 접근성이 지금 취약한 지역이 어디 있나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병원 다 있습니다, 가까운 데. 적어도 이 분들이 지금 건강이동진료버스에 검진하러 내려오시는 동안 병원 한 군데는 다 지나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기를 우리 기억키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이 분들을 모셔다 드릴 차량들이 없다보니까 지금 보호자들이 그 시간에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 모셔가고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제 역할이 안 되면 진짜 주민들한테 어느 쪽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소장님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각 과마다의 업무가 다르니까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소장님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기억키움학교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동진료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가동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취약계층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동버스를 접근성을 높이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신복자위원

소장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수는 많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만 의존이 아니고 중복으로도 다니세요. 지역의 어르신 누가 가시나 저도 주민센터 앞에 가서도 봤고, 그 분들 병원도 능히 가고 보건소 오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거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이제 크게 취약하다고 볼 수 없는데…….

신복자위원

취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소 접근성이…….

신복자위원

보건소는 그래도 그 분들 병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 전체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들 자궁경부암 주사 맞는 것 알고 계시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신복자위원

거기에도 대상들이 보건소로 오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 대상자는 산부인과에서도 하고…….

신복자위원

보건소 저희 자료에도 올라와 있지만 인근 병원들 다 이용하거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신복자위원

그게 요건이 안 되면 능히 병원에서도 이분들도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버스가 서있다 소리가 아니고 지금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돌고 있는 거 저희도 아는데 그 효율성이 과연 그쪽으로 그분들이 취약계층이어가지고 정말 병원을 못가는 층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전체 근본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저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건이랑 곁들여서 구급차량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 이거 소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구급차량이 2대가 있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내려가서 봤을 때, 물론 메르스나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의사나 시설들을 나름대로 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그쪽에 시설은 저희가 보고 왔지만 구급차가 2대인데 구급차 운행실적을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급차, 어떤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을 모셔다가 보건소가 됐든 대형병원이 됐든, 모셔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가 구급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동하는 그 시간대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구급차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구급차가 운행하는 현황을 보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 나갔고 국회의원 선거 개표장에도 나갔고, 구민한마음 걷기대회 나가 있고, 유치원 문화체험행사에 나갔었고, 이것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에 효율적인 운행 맞나요? 한여름밤 영화 클래식 행사에도 나갔었고, 청룡문화제 나가 있고,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구급차로 거기에 세우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2대를 이렇게 그냥 운행해도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책임지시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 총괄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동대문구에, 물론 저희 구에서 이 구급차 1대를 해놓고 나니까 이후에 시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주는 것 안 받을 수는 없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한테 잘 못됐다 이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2대씩 있을 때 1대를 나름대로 어떻게, 안에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해 본다든지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강구해 보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구급차는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필수 장비기 때문에 꼭 1대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급차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서울시에서 특수구급차 1대가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가 2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급차를 업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약과 같은 경우는 병·의원, 약국 또 한의원, 치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없어서, 차량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평상시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과에 비상사태가 있으면 그때 구급차를 2개 다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고심을 하셨으면요. 실은 지금 이 과가 아니지만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 폐의약 같은 게 많이 쌓여있지만 지금 보건소가 차량이 없어가지고 그 폐의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거를 제때 못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구급차를 두 대씩을 두고 있는 부분을 좀 안 맞다라는 쪽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현 상황을 소장님께서 잘 직시하고 계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들였지만 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그 차를 그냥 두는 것은 연식이 오래 되면 또 차 값 지금 정말 그렇잖아요? 폐차 지경까지 갈 때까지 못 쓰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중간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전체 컨트롤을 해, 과는 과장님들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를 못하잖아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더, 저희 위원님들 소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정말 큽니다. 환경도 열악하고요. 그런 목소리를 소장님이 계속 높여주셔야만이 직원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소장님한테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다들 한 번 언급한 건데 꼭 이건 감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639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청량리역에 설치된 건강계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건강계단을 마사회에서 1.000만원씩 받아서 그거 어디에다 썼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저소득 가정의 쌀 이렇게 지원해 줬고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썼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관리, 멜리디가 안 나오고 하는 건 누가 관리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설치한 업체에 계속…….

이순영위원

A/S를 받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그 아크릴판이 깨진 것도 있고 또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순영위원

관리를 해야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좀 고쳐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에 건강계단 설치하면서 그걸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마사회에서 형편이 안 돼서 돈을 안 주, 기부금 못 내면 안 받으면 되지, 그걸 받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한 번은 갔…….

이순영위원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구에서도 살피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나 좀 잘 하시고, 그게 멜로디나 불이 들어와서 밤에 예쁘게 나타나고 그런 데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거 꼭 신경 써주시고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641쪽 금연 단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용두역을 보겠습니다. 용두역에서 올라오자마자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역에서 올라오면 홈플러스는 뭐 1m도 안 되게 홈플러스가 붙어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담배 펴도 그거 잡습니까? 단속을 하지 않듯이 역 가까운 데서는 단속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캠페인을 해서 자꾸, 나와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럴 때는 홍보물을 주면서 단속보다도, 과태료 먹이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는 게 주 목적이지, 과태료 먹여서 부자 되겠습니까. 중점을 거기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체력단련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을 읽어보시면 ‘체력검사 장비 재배치 및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및 지난 장비 불용 처리하여 공간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잦은 고장이 있으면 제때 제때 예산에 반영해서 체력단련실에 쓸 만한 장비를 갖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진단실에 장비가 12개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고장 났으면 일찍 예산에 반영해서 17년도에는 좋은 기계로 검사도 하고 체력검사도 하고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묵혀놓고, 딴 거는 추경에도 올라왔더만 이런 걸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여기 활성화 대책 이렇게 글만 써놓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제때 제때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6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추진 현황인데 전년 대비 672명이 줄었네요. 또 토요일에 관리센터 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더 3배 정도가 늘었고 이 이유를 우리 정책과장께서는 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대사증후군하면 고혈압, 당뇨,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 고혈압, 당뇨…….

신복자위원

거기 왜 위원님이 왜 들어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약을 그냥 주식으로 먹으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대사증후군은 5가지 기준을 놓고 거기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으로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보건소까지, 사실 뭐 있는 사람들이야 보건소 오겠어요, 안 오지, 그렇죠? 동네 병원 좋은 데가 많은데, 그 다음에 3차 의료기관도 있어서 그런 데에 정기검진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좀 열악한 분들 아니에요? 좀 주머니 사정이 좀 힘들거나 이런 분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경제 사정이 좀 열악하신 분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건강버스 마냥 운영 면에서 여쭙는 거예요. 뭔가 좀 변하자 이거예요, 보건소도 이제. 우리 보건소장 15년 넘게 계셨다는데 만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좀 변하자.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사업도 각 동으로 찾아가시는 거 한 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께서, 14개동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두 곳 정도만 방문을 해도 1년에 충분히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운동 할 때, 새마을에 보면 협의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있으면 인원들 많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의회도 찾아가는 행정 아니에요, 구의회 발로 뛰는 의회. 그런데 우리 집행부도 좀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금년 1년 내내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하는 게 동대문구청도 이제 눈을 좀 떠라 이거예요, 눈을. 매번 그냥, 내가 64년 살아도 동대문구 변한 것 뭐 있어요, 아파트 몇 개 세워진 것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성분 분석에 있어서 인바디라는 기계가 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기계 비쌉니까, 체지방분석기?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비싼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신복자위원

얼마나 가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당 400만원에서 7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몇 대 더 구입을 하셔서 지역에 가지고 나가세요. 지역에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저소득층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 건강버스에 실어놓고 그런 거 재드리라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님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그래도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은 그걸 납득을 잘 못해요. 의사나 간호사도 다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저거잖아요.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측정치에 의해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해보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학교에 대해서 지금 나가서 이렇게, 희망하는 기업체,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뭐 신청하는 데가 1년에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업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사업체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찾아오지 않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별로 나가서, 동별로 나간다는 조건은 뭐냐 하면, 그 동에 나가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많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대사, 너무 운동량이 부족해서 방에만 계시고 지하, 더군다나 빈곤층들 보면 다 지하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동대문 구민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다 살고 그러면 보건소장님 덕분이라니까, 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눈을 뜨시라고, 발로 뛰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 내용에 가서도 개인별의 맞춤형 운동, 영양상담 그러면 그만이에요. 성공한 사례라든가, 자료 같은 거를 책자로 나눠드리라고요. 그거 돈 얼마 하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과 같은 데하고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적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여기 지금 문제점을 보면 뭐라고 써놓으셨냐 하면 ‘보건소 5층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저하된다’,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이 2층에서 하면 받고 5층에서 하면 접근성이 부족해요? 이런 게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활성화 대책에서는 ‘SMS 문자발송으로 인해서 생활습관 개선 및 재검진 독려’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저소득층이시고 지하1층에 사시는 분이 SMS가 뭔지 알까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SMS가 뭡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문자 발송을 해드리는 건데요. 대사증후군 3개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에 4번 건강검진을 받아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걸 연락을 드리는 건데요. 좀…….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되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좀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 이렇게 전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실전에서 한 번 얘기를 해보자고. SMS로 보건정책과에서 100명을 보냈다, 얼마나 답변이 오고 얼마나 재검진을 독려시키겠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 이렇게 전화로 직접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을 찾아다니시면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강버스에도 인바디 같은 거, 600만원이, 우리 36만의 어르신들을 인바디 측정 같은 걸 해서 측정 상의, 수치로다가 전년도는 이렇고 금년에 이러니까 뭐뭐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상세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분이 그 말은 진짜 듣는다니까요. 우리 보건소의 할 일이 기초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보건소장님 얼굴 탁 보니까 뭔 얘기하려다 까먹었어.

웃음소리

신복자위원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여기 과장님은 오신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으신데요.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지금 2대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시에서 나온 앰뷸런스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앰뷸런스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앰뷸런스는 몇 월에 구입을 했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2015년도 5월 28일에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15년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등록이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등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차는 지금 몇 km 정도 뛰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226km인데요, 1년 한 해 동안.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까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그 계기판을 안 봐가지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출동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입하고 나서 출동?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6년도 한 해에 의료지원은 13번 나갔고요. 그 다음에…….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과장님 환자분에게 우리 동대문 보건소 앰뷸런스로 출동을 나간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지원이 나가고 그걸 떠나서, 차 구입한 날부터 지금까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환자를 이렇게 이송한 횟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한 달에 몇 번 출동하면 우리 구민이, 출동을 하면 한 달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일지가 다 써져 있을 것 아니에요? 킬로수는 몇 km, 출동할 때 몇 km, 왔다 가보면 몇 km 썼다는 건 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대부분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119를 불러서 가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차량으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출동은, 거의 연락을 못 받기 때문에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입한 보건소 차는 필요가 없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 앰뷸런스는 의료 관련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검체, 역학 반응 같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어 나르고 지진 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2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2대가 나갑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행사에 따라서, 행사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앰뷸런스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입해 가지고 몇 번 출동, 몇 km 또 갔다 왔으면, 예를 들어서 20km를 뛰었으면 일지를 딱딱 쓸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일지…….
태인

이태인위원

한 달에 몇 번, 몇 월 며칠 그것 다 나와 있잖아요, 킬로미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밑에 팀장들이 그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아셔야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에 몇 번 출동, 지원 나가는 것 말고, 그런 걸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앰뷸런스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네요.

신복자위원

없어요.

이현주위원장

앰뷸런스가 효용가치가 없으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특수용 앰뷸런스, 서울시에서 준 것만 갖고도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의료 관련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앰뷸런스가 필요 없다면 업무용 차량으로 바꾸면 되죠.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기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제가 손드니까 직원들 얼굴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리 과장님 또 잡나보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안 할 거예요, 저 미워할까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오, 시간도 됐어, 이제 얼른 끝내.

신복자위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 구급차 부분은 이태인위원님이 궁금해 하셨지만 그렇게 구급차 용도에 맞게 나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강버스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학교 같은 데 학생들이 금연이나 이런 부분에 캠페인, 절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할 수 있게, 학생들 대상으로 흡연·음주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실적이 대책으로만 올리시고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끝으로, 제가 TV에서 보니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희 걷기 행사든지 행사 많지만 그런 데 보니까 혈관 건강 나이 체크해 주는 거를 대대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든, 의사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에 구민들에 대해서, 구민들이 자신들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검사하니까 그런 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좀 힘드시더라도 뭔가 우리 동대문보건소가 남하고 다르다 하는,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안 묻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신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하셨지만 주무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직원들은 다같이 올라오셔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새롭게 진짜로 일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에서 가르켜 주시고요. 우리 진짜 보건소 좀 열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장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계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민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순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영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5쪽부터 667쪽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으로 계신 지가 한 1년 반 됐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5년째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삼스러워지네. 전년도에도 인원 현황을 잘 모르셔서 감사 때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아까 정책과장에 내가 못 물어봤는데 지역보건과에도 여직원 분들이 많으시지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 직원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육아휴직 1년, 가사간병 휴직 1명해서 간호직이 6급 1명, 7급 1명이 현재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우려돼서 올해 초에 저희 간호직 팀장이 서울시에 직접 들어가서 인원 확보를 일부러 말씀을 드려가지고 신규직 2명이 와서 겨우 지금 현원을 다 갖춘 그런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이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오셔가지고 감염병 사례라든가,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오고 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게 전년도 거다 보니까 우리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월시킨 게 있네요, 1억 2,000?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난번 결산 때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소아, 영유아 어린이 예방접종이 전년도에 갑자기 생기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국고 지원금 받은 것과 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소아 예방접종이 전년도에 시작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올해 2월 정도에 끝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정산은 올해로 넘겨서 하려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방역차량 구입비를 전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올 3월에 구입한 그런 예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도 재선의원인데 그래도, 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또 예산의 전용은, 다른 과는 모르는데 보건소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보건소만. 지금 예산 전용을 보시면 사업명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꿔서 썼잤아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으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민간이전만 하던 거를 일반운영비로 썼잤아요, 품목은 맞더라도? 이렇게 전용이 되는 거 이건 좋은데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 쓴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병명이나 환자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전용을 해 쓴 건지 어느 거예요?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금과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매칭시켜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어린이 영아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예방접종 사업을 만들면서 이 정도 돈을 빼가지고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면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역시 전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빼서, 이걸 바꿔서 이쪽에 사업을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간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용 변경한 거는 상부의 지시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전에 예산 집행해서 1억 2,000에 대한 것은 소아 영유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일부를, 1억 정도를 전용해 가지고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이 돈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접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시작했던 게 올해 2월까지는 전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실제로 병·의원에게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거는 작년이 아닌 올해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된 그렇게 된 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에 한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인플루엔자 사업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돼서 그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 없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집행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2월에 거의 대부분 집행이 돼서 약간의 돈만 남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658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라는 데가 이런 것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4,000만원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정산액이 3,865만 1,000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해서 건강 증진 사업을 하라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보건소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일종의 다른 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그 단체에게 돈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진행돼서 전년도 2016년도에는 저희가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라는 사단법인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전통시장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여성들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좀 해 드렸는데요.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용이 나갔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남았고 그거는 저희가 돌려받아서 서울시에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MOU는 어떤 식으로 체결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응모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선정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단체 쪽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단법인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가 시민단체 같은데 이런 사업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소장님 옛날에도 있었어요, 처음인 것 같은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대학병원하고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의료사업까지 한단 말이에요? MOU 체결했다는 것도 난 이상하고, 어디 병원이나 뭐 1, 2차 병원 정도, 3차는 힘들망정 1, 2차 병원 정도에서 하는 게 이게 원칙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어서 시민단체에다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딱 한시적으로 묶여서 전통시장 근로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건강관리를 해줘라, 어떻게 해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에 여성 상인들이, 이렇게 단체 같은 게 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본인들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거기에서 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고, 건강 도시락 같은 거를 만들어 먹으면서 영양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시고, 이거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지만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는 다 맡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근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야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떤 부분으로 자료를 드릴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몇 명을 대상자가 누구고, 전통시장이면 어디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경동시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어떤 일을 했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로 제출 받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4번에 663쪽이요. 방역소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 중점 소독대상이 94개소인데 이들 장소에 방역하는 살충소독 약성분에 인체 유해성분이 있는지, 아닌지, 유무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해충방역으로 모기, 파리 등 살충률과 제반 효과 등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해충…….

김창규위원

해충방역 모기, 파리 등 살충 효과의 제반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효과를 분석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인체 유해 성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 인체유해성분이요?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그 이유에서 한 번 유해한 성분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유충구제약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가 인체에 독성이 없는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용방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인체에 큰 해는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시작 전에 보건소 음압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저희도 가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됐고, 과장님 많이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 음압실에 1억 5,000 가량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그게 한 번이라도 가동이 된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가동을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20회 이상, 전염력이 있을 수 있는 결핵이 확실하게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이 보건소 결핵실로 내소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이 계시는 동안 하고 나가신 이후에 집중적으로 음압시설을 가동합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이 남아 있다가 다음에 들어오신 분한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게 20회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그 정도 돌아갔고, 그리고 기계라는 게 한참 안 돌리다가 갑자기 돌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시험 가동을 해서, 오후 근무 끝나기 전인 한 5시 정도에서 6시 사이에 시험 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듯 결핵, 전염성 있는 분들 오셨을 때 그거를 가동하고 나면 그 다음 번에, 그 안에 있었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조치 내지는 그냥 일반 환자를 계속,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음압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일반 환자들도 진료를 받는 부분인데 그렇게 20회 정도 지금 음압시설 가동을 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가동하고 이후에 바로 그냥 일반 환자 진료들을 받으셨는지, 그래도 무리가 없는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료실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아래에 보면 괄호 열고 결핵, 성병, 건강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결핵실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이용자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명칭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진료실이라고 바꿨는데요. 이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분이 내소하셨을 때,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 분 좀 그러실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앞뒤 문 창문 다 열고 있다가 그분 가신 다음에도 문 한 30분 이상씩 열어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음압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음압시설 충분히 제대로 가동만 하면 안에 있었던 공기를 다 계속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음에 바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도 위험도는 훨씬 더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공기살균기, 자외선 공기 살균기도 지금 벽면에 설치를 해가지고 24시간 이상 공기가 살균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물론 위에 닥트시설을 다 해 놓기는 했지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물론 메르스 같은 그런 대형사건은 안 터져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한 분이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어서 정말, 저희 구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행이긴 한데 음압시설을 사용할 때 거기 보니까 성병, 결핵 이렇게 써있잖아요, 일반 진료도 되어 있을 때. 그 이후에 일반 환자가 들어갔을 때 무리가 없나라는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러웠거든요. 가능한 음압시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일반 환자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부서 공통사항, 직원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가족보건팀, 방문보건팀, 감염병관리팀 이렇게 나눠있는데 방문보건팀 무기계약직 14명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은 찾동에 있는 간호사들이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우리 새정부 들어서 임시직을 다 정규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즈음해서 찾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실력이나 학력이나 뭐 자격이 다 정규직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된 이유를 과장께서 알면 말씀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찾동에 방문 전문인력이 사회복지직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듣기로는 간호사들이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거해서 방문간호인력은 전부 다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소속되어야 하다보니까 동에 소속되는 사회복지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임명해 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서울시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정규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아는 바가 적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 정규직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환자를 간호하는데 더 열성적이고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더하면, 663페이지 방역소독 추진 실적 및 방역약제에 대한 질의인데 세부 추진계획에 노인여가시설 및 취약계층 방역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이 경로당, 노인문화교실, 각 동 무더위쉼터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더 집중해서 이런 방역이라든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퀴벌레 약까지 경로당에 다 뿌려줍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뿌려 드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약품을…….

이순영위원장대리

배부해 드리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거기에 왜 청소년독서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들을 취약계층이라고 규정 짓고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에는 제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혹시 그쪽에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장 생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투자를 많이, 물론 본 위원도 나이가 많지만 청년들에게 더 투자를 많이 해야지, 청년들보다는 항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바퀴벌레약까지 보급해 준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8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668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추진 현황에서 결핵과 관련하여 우리 구 결핵 등록 환자수가 2015년도에 103명, 2016년도에 115명으로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검진 강화는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중점적으로 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향후 결핵 예방과 잠복 결핵환자 관리 등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핵은 지금 예방을 위한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부터 시장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밥퍼’처럼 노숙인들이 모이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잠복결핵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어린이집과 같은 곳이라든지, 어린이집 종사자라든가, 의료기관 종사자, 학교 교직원 종사자 이렇게 차례 차례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진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김창규위원

외국인 결핵검진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고교 1년생 등 결핵검진 확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주로 하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복결핵검진 같은 경우는 결핵 안심 국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차례차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결핵검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결핵검진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몇 개국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결핵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제출해야 체류하시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외국인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들어오면 우리 지역으로 접수가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며칠만 체류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저쪽 카타르라든가 약간 결핵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정된 곳이 18개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 대해서는 입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돼서 이 분들이 검진을 하고 검진확인서를 발급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72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전문인력 운영 현황에 지금 ‘찾동’한 이후로 간호사들 각 동에 배치 돼 있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호사들의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업무 지시 이런 거는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뭘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처음에 시에서 계획돼서 내려왔을 때에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65세라는 게 요즘은 사실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다들 건강하시고 취업도 되어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방문을 거절하거나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70세 도래자에 대해서도 방문을 확대하고 또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65세나 70이 아니더라도 좀 빈곤하다든지 어떤 이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이 분들이 건강한 상태신 지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계를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간호사들이 거기에 있으면 근무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이…….
세찬

오세찬위원

수시로 인사가 막 동장들처럼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면에서는 1, 2년 안에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일단 동별로…….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말하면 사실 구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간호사들. 일단 취약계층, 아니면 어르신들 나가서 뵙고 집이 어딘가 찾아가잖아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복지팀 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건정책과에다 내가 제안을 한 것이 건강버스가 거의 경로당 위주로 다니거나 동사무소 앞에 대여, 관광버스 운영은 정책과고 또 진료라든가 이런 건 지역보건과인데 해마다 그걸 가지고, 보건소장도 좀 아셔야 될 게 운영은 정책과고, 진료라든가 어떠한 저거는 지역보건과고, 업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물어보면 내 과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에 과장님들의 1번 답변이 그거잖아. 뭐 물어보면 “그거 저희 과 아닌데요”, 아까도 내가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운영에. 그랬더니 그걸 진료로 알아듣고 “진료는 지역보건과입니다”, 지역보건과인지 알아요, 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건강버스 실적이 예산 대비 그렇게 좋은 효과성을 못 누려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자, 그러면 아까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인바디라는 것도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지역보건과장 잘 아시죠, 인바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대사증후군 센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양말 벗고 올라가서 잡고서 뭐 하는 거잖아. 내가 대사증후군 환자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SMS하고는 거리가 너무도 멀어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직접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치매환자라든가, 무릎들이 상당히 많이 아프시죠,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대부분이 그래. 과체중으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릎 쪽에, 하여튼 관절의 문제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더라도. 경로당 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그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건강이동버스도 필요하겠지만 그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챙기는 거란 말이에요. 환자관리카드 같은 게 비치가 돼 있어 가지고 업무가 바뀌고 사람이, 그 방문간호사가 육아휴직 아니면, 여기 지금 명단에 올라온 게 나이가 없으니까 내가 젊은 지 나이가 많은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100세 시대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60 뭐 중반 70되면 벌써 무릎 아프다고 걷지도 못하고 무릎 수술도 하러 다니시고 이러니까 대사증후군 이거를 미리 미리 체크해서 한다면, 건강버스에다가 인바디 같은 거 4, 500만원짜리 싣고 다니면서 그 분들 얼마든지 측정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찾동’, 찾아가는 동사무소에서 간호사들 배치해 가지고 환자를 일일이 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업무분장을 정책과하고 호환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간호사 관리를 지역보건과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매치를 하자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사안이 아마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대사증후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뽑히셨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국·과장님들 보다 더 박사들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럼요, 그러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듣는 얘기, 보고, 느끼고 그거를 상임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을 하고, 감사 때 지금 나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이거에요, 제대로. 사실 건강이동버스 실적면에서 안 좋다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나은 보건사업을 동대문 36만 구민한테 펼치려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비싼 장비도 아니에요. 인바디, 허리벨트 마사지기 그것만 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동버스에 싣고 다니면서 그거를, 모르잖아. 이동버스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 누가 관절이 안 좋은지 치매환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동사무소에 ‘찾동’과 관련된 간호사는 알잖아요. 그러면 모시고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동버스 어디 어디 진료하겠다고 문자보내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제가 제안했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잘하시는 거야. 우리가 알면 내일 모레 지나가다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를 만나면 내가 그 얘기를 해준다고요. 무료건강버스가 토요일에 휘경1동 동사무소 앞에 오니까 가서 진료 좀 받으시고, 이렇게 아프신데 있으면 약도 좀 타서 드시고 그러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모든 게 호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할 필요 없이 보건정책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연계사업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하시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맡아서 해주십사하는 얘기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스가 나가는 곳이 워낙에 한정돼 있고 동마다 1개씩 나가다보니까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 취약계층들 중 일부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시는 분 중 일부라든지 좀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과와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여기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15, 16년도 성병관리고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가 전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은 부과하고 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앞 연도 것이 다 이번에는 안 실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거의 2년치 자료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어디가 단속의 대상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자료들이 2년치가 늘 올라왔는데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다 빠져 버렸어요. 그게 과하고 얘기가 되셨던 사안들인가요?
영선

이영선전문위원

과하고 얘기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자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책자가 너무 두꺼워지다보니까 전년도하고만 그렇게 하는 걸로 자료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완하실 자료는, 그래도 지역보건과 같은 경우 668쪽을 봐주시면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추진현황하면 15년도에 등록 환자가 몇이었고, 16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진행이, 결핵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전년도랑 비교해 가지고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전체 개편을 하면서 정말 좋아진 점이 많긴 하는데 일정 부분이 빠져진 부분은 이렇게라도 전체 연도 통계라도 좀 올릴 수 있게, 전체 다 빠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따로 나중에 과에다가 지적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만성전염병자 유형별 발생 현황에서 결핵관리에 가서는 저희가, 결핵환자들이 솔직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다가 재작년 정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대문구도 이렇게 조금 늘고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의 저희 보건소 등록 환자 수는 103명, 115명으로 기록을 해드렸습니다만 동대문구민의 결핵발생 건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요관찰자라든지, 잠복결핵환자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동대문구민의 결핵 발생 건수는 2015년도에는 464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07명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약간 줄어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를 넣다보니까 보건소 영역만 다 자료를 드려서 여기에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동대문구민은…….

신복자위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 그러니까 동대문구 구민 상대로 결핵부분에 대해서 무슨 시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딴 건 없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결핵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나게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취약계층 이동 검진에 약간 치중하는 쪽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학생들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요새 다이어트한다고 잘 안 먹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침 막 심해질 때 본인들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결핵으로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고 무방비로 있다가 결핵까지 진행되는 경우들이 요새 좀 많이 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학교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요새 면역력들이 너무 떨어졌는지 의외로 결핵이 젊은 층, 물론 저희가 학생을 벗어난 층까지 관리하기에는 홍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쪽 부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제목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다 느꼈던 부분 때문에, 어차피 지역보건과 몫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그 선천성 소아 당뇨? 그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아 당뇨 초등학생들 대상 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자기가 셀프 주사라고 하나, 하루에 4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외부에 알리기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러는데 걔가 화장실에서 그 주사를 놓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선천성 소아당뇨가 5,000명 정도 된대요. 갈수록 그 수치가 늘어나나 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나름대로 지금 학교에서도 보건의료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주사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후유증이나 문제가 생길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안 된다 했던 부분을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선천성 소아당뇨이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친구들 알고 그러면 뭐 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런 주사를 맞는다는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학교 쪽하고 어떻게 현황 파악들이 되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 선천성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천성기형아라든가 미숙아라든가 또는 어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분유지원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제목에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취약계층이라고만 해서 그쪽에만 집중하시기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는 다녀야 되고 친구들이 알면 창피하고 싫고 누구도 안 봐주는 그런 상태에서 몰래 화장실에서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는 부분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말 가슴 아픈…….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가 제가 볼 때는 국가도 못하는 일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 어린 학생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셀프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너무 정말 먹먹한 일인 것 같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혹시 지원방법이 있는지…….

신복자위원

좀 한 번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소장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이게 기억키움학교까지 들어간 건가요? 681쪽까지 들어간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기억키움학교까지 할게요. 거기까지 들어간 건가 봐요, 그죠? 681쪽까지 들어간 거네요. 기억키움학교 쪽에도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총괄하시는 소장님한테 기대를 걸다 보니까 소장님이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 물론 소장님이 하시기에도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긴 하는데 기억키움학교에 대한 반응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쪽에다 의지를 하고 긍정적이셔요. 치매로 가기 전에 뭔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 구가 현재 기억 돌보미, 그러니까 치매건강리더 양성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하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치매 돌보미 쪽으로는 자살예방지킴이처럼 특화된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합성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세가 좀 드셨지만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이 주변에 어르신 중에 치매끼가 있으신 분들 외출하시는 걸 도와주신다든지, 말벗을 해드린다던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상황들이, 저희가 20명은 저희 지역에 연세든 분들, 치매 초기단계로 다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 형식적인 자료고 저희 구예산도 아니고, 이게 시비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년도까지는 시비였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더 이상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억키움학교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인데요. 올해부터는 그 재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기로 했고, 말씀하신대로 너무 적은 규모이긴 합니다. 오전반 10명…….

신복자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후반 10명 정원 자체가 20명인데, 이 지침에서 1인당 최소한 2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한 20평, 그래서 보통 한반에 한 10명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하려면 장소가…….

신복자위원

공간이 문제구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공간이 확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국가에서도 치매 쪽에는 대통령께서도 관심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추진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그래도 보건소 쪽에서도 치매까지 가지 않은, 이런 기억키움학교 초기 쪽 진입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갈수록 저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 쪽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에요. 그래서 좀 공간 확보가 되서 기억키움학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치매건강 리더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들의 어떤 수범사례처럼 뜨는 쪽을 보면 그런 분들, 치매에 대해서 건강한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그 분이 지역에, 인근의 주민들한테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치매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고민을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주변에 치매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치매가 우려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특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치매의 날이 9월 21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해서 한 번쯤은 전체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보건과에서도 어떤 대대적인 행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부탁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걸 질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번 9번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전문인력 명단 및 관리실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오세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방문간호사 인사이동이 없다고 말했는데 여기 도표에는 한 눈에 인사이동이 있네요? 방문간호사가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이렇게 ‘찾동’에 방문간호사들 인사이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간호사들이 그 동네에 적응을 하려면 인사이동은 좀 여유있게 해야지,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9번에 질의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65% 받아서 저희가 구비 매칭해서 지난 10년 이상 해오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말고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를 1동 1인을 배치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꾸준히 내려오던 사업인데요.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찾동’이 생기면서 ‘찾동’으로 젊고 우수한 인력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고령이시거나 그런 분들만 남는, 그래서 자꾸만 인원이 줄어드는…….

이순영위원장대리

‘찾동’인력이 아니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통합방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현재 ‘찾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잦은 인사이동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2쪽부터 692쪽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6번에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감 추이가 타 구에 비해서 자살 사망자 수가 변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망자가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6년 서울시에서 조사했었던 총 162건의 고독사를 분석해보니까 남성 사망자가 137건으로 85% 해당되고요. 50대가 58건 35%, 50대가 지금 우리 개선방안에도 쓰신 것처럼 노인 자살률 급증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남성의 자살률에 기인한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지금 50대 남성들의 자살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자살, 고용,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78회 실시됐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우울자라든가 자살 유가족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자살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약간 취약계층이 좀 많은 동에 집중해서 동주민센터에 심리상담사가 방문을 해서 마음상담실을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 방향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게 남성 같은 경우 홀몸노인의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관계망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힘든 것 보다는 외로움이라든지, 친구가 없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남성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아쿠아로빅 수영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수영을 배우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종로구 같은데 보니까 ‘행복의 문’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집단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시키고 그런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방향성을 좀 더 고민해서, 단순히 그냥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 하고 심층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자꾸만 사업에 어떤 진행이나 접근 자체를 의료적이라든지 검사를 해준다든지, 치료를 연계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도 과거에 그런 방향에서 점차 참여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쪽으로 자살예방사업에 방향을 좀 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중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독거 남성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라든가, 노인청소년과라든가 이렇게 다각도로 구청에 다른 과하고도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노원구의 사업 같은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건 여담인데, 제기동역 쪽에 새로 생긴 한의원이 있는데요. ‘아리랑한의원’이라고 제가 가끔 갑니다. 가는데 30대 초·중반의 한의사들 7명이 크게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여러 가지 기존에 한의원이랑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한 한의사가 방 하나씩을 아예 책임을 져요. 그래서 한 방에 거의 50, 60명이 들어가는 방을 1명씩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으면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고, 그냥 침만 넣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없어지고, 약간의 노인정 온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심리치료도 충분히 되고, 자살예방 그런 쪽에 청년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카네이션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TV에서 계속 그런 방송 같은 것 틀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민간 쪽에서 하는 한의원도 있는데 그런데도 한 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87쪽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좋은 방안 말씀도 해 주셨는데 소장님, 이제는 우리 자살예방의 날 언제인지 아시죠? 9월 10일이에요, 소장님.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신복자위원

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9월 10일.

신복자위원

예,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연간 14,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38명 그런다고 하고, 이게 뭐 사회경제 비용이 연간 6조 4,000억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살이랑 겸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중증정신질환자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이 발효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책도 세우고 세부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신센터의 직원하고 저희 동에…….

신복자위원

찾동에 나가 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회복지직 직원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 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이쪽 건강 쪽으로는 투약 같은 걸 잘 하고 있는지, 병원은 잘 다니시는지 확인하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봐 드리는 이런 2인 1조 팀을, 방문상담팀을 지금 꾸려서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지금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정말 다른 병원의 2인 이상 진단이 어렵다면 너무 많이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는 동일 의료기관에 2인 이상 진단도 용인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로 정신질환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정신병원 내지는 타구에 있는 쪽이라도 연계하셔가지고 그 분들,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 정신질환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며칠 전에 뉴스 우리 과장님 보셨나요? 아파트인가 실리콘 공사하려고 도색하시는 분들이 밧줄 타고 하는데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났다고 그 지역주민이 뭐라고 했는데도 미처 그 분들 못 들었는지, 나름대로 외줄타기가 아무래도 공포감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음악을 크게 틀었나 모르는데 그 음악을 크게 틀고 한다고 이 분이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카터칼로 그 밧줄을 끊어가지고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41살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 사람이 뭐 2, 3일 밖에 안 됐어요, 그 뉴스 나온 지. 그런데 그 아이가 다섯이나 있는 아기아빠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그 밧줄을 끊은 사람이 지금 감호시설에서 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조울증을. 왜 이렇게 과했나 하니까 아마 술도 좀 마시기는 했다는데, 그렇게 순간 자기 감정 이런 부분이 격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전작에 조울증 치료를 받았던 그런 병력이 좀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그 한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그거가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조현병에 환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지만 결국 거의 같은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카터칼로 그 줄을 끊을 수 있었나 보니까 조울증을 좀 갖고 있었던 그런 환자였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업무가 많기는 하겠지만 이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오는 부분이, 갑자기 안 풀어 놓겠죠. 지역도 아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법은 개정이 됐고 좀 경증이라고 생각한 이런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 지금 2인 1조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여성들 두 분이 가는 것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보강을 좀 사전에 준비들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치료를, 그 분들을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도와드리러 가는 분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이건 더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체계적으로, 제가 계속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가지고 인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평소에는 우리 일반인하고 똑같지만 어떤 순간일 때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애매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진짜 이런 일들이, 먼저는 여자아기가 그렇게 당하듯이 이런 일들이 생지지 않도록 좀 최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진행이 연도별로 봐서 어때요, 지금 사업실적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5년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온 다음에도 좀 있다가, 그전에는 경희의료원에 재활의학과에 도움을 받아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복지관에 오신 분들 중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재활치료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재활을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일은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해줘라.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내려 오고 하곤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둘째 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실적도 그렇게 뚜렷하게 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보건소 등록관리율이 2.7%, 2017년에는 3.12% 향상은 됐는데 프로테이지 근거를 어디에다 잡은 거예요, 인원 대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근거는 동대문의 장애인 현황이 통계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등록한 환자 숫자 대비해 가지고, 아직 3%밖에 안 되는 그런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찾동 간호사,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찾동 간호사 사업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진짜 감사 지적사항이네. 찾동 된 지 1년 됐잖아요. 1년 됐잖아요, 7월부터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7월 다 돼 가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찾동 간호사로 나가 있는 분이 동에 장애우들이 몇 명인지, 100명 이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자면 찾동 방문인력은 만 65세하고 만 70세가 주 타깃 대상입니다. 전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분들이 연계시켜주는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적해 주신대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등록률을 확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업무,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는 아프고 약 타고, 위생 쪽에, 방역 쪽 생각하면 다 보건소로 생각하지, 이 업무는 지역보건과, 이 업무는 보건정책과 이것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통·폐합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사항이에요. 업무에 대한 통·폐합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디 맡으면 과에서 그냥 맡아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예산해 가지고 진료까지 다 하면 되는 것을, 그걸 분장한다는 게 난 아이러니하고, 이걸 좀 합쳤으면 좋겠고, 아까 대사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일시적인 감기 환자가 아니잖아요, 대사증후군? 그 다음에 연령대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것을 기초단계부터 잡아주면 100세 시대 간다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동대문 보건소가 할 일이 제1번이 그거예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 아니에요, 보건. 예방이 아니라 보건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미리 모든 것을 파악해서 지속적인 환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예방을 해서 방역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예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그저께 성동구에 아르바이트 다니시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보건소장님. 매일 5시만 되면 방역,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그 무슨 마트 앞에 방역차가 딱 지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 CCTV 좀 빼오라고 그랬어요. 말로 해서는 안 듣잖아, 우리 보건소장님, 잘 모르죠? 5시 시간대별로 매일 3일을 지나가더래, 매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일 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요, 다른 구는. 답십리 5번, 6번 출구 저쪽이면 어디에요? 성동구죠, 성동구. 광진구 아니죠, 성동구죠, 답십리 5번, 6번 출구?
병석

구병석위원

성동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동구죠.
병석

구병석위원

답십리 이쪽으로는 동대문구고 저쪽은 성동구.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인근 구에서는 매일 5시만 되면 방역차가 지나간대. 이건 실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런 거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동대문구 보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오래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 다 하셨으리라 믿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복자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지나간 게 있어서 676쪽에 보시면 어린이들 자궁경부암 이게 전국적으로 49.9%로 되어 있더라고요, 676쪽을 봐 주시면. 혹시 동대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찾느라고…….

신복자위원

676쪽을 보시면 어린이 자궁경부암 지금 이게 지금 무료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에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무료인 것 같던데, 그 예방접종 실적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조하다라고 나와 있고 전국 예방접종 비율이 50%가 안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기 675쪽을 봐 주시면 거기에…….

신복자위원

폐렴구균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HPV라고 표현을 해놔서 위원님께서 못 찾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아, 신규해서 12세 여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소아독감 밑에 12세 여아 HPV신규 이게 동대문 실적입니다, 63%.

신복자위원

아, 63%.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신복자위원

전국 비율로 비하면 좀 낫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12세 미만이면 지금…….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12세 여성을 대상으로…….

신복자위원

거기가 딱 대상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신복자위원

원래 자궁경부암이, 물론 그 시점이라지만 학교마다 이거하고 독감 무슨 주사 맞으라고, 맞아서 사인해갖고 오라고 하고 학교마다 통보 나간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저희는 딱 12세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만 12세가 대상입니다, 이것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니까…….

신복자위원

아, 만 12세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서 내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만 12세에 일본뇌염하고 TD하고 여기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이렇게 세 가지를 필수로 맞으라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신복자위원

그러면 안 맞는 식구들은 왜 이 접종을 안 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게 자궁경부암 예방이라고 하니까 보호자들께서 내 딸이 자궁경부암을 걱정할 나이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접종이 나왔을 때 일본에서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는 유언비어가 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말 들었던 것 같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한국에서도 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게 부작용이 많다더라, 많이 쓰러진다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기피하신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학교마다, 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사실 원칙은 대상이죠.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그런 게 없으니까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예방접종 받으시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인근 병원 가서 그냥 맞아도 되는 거죠? 지정병원에 있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산부인과는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서 이용의 어려움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접종률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보건정책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행사 때, 치매 행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그 혈관 나이 이러한 것도 좀 검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약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장세명 팀장입니다. (인 사) 약무팀 이희옥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 이상용팀 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95쪽부터 716쪽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이순영위원장대리

연번 1번부터 5번.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698쪽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에 의료사고가 10건, 과잉진료 7건이 있는데 699쪽에 12번과 13번에 환자의 보호자 동의 없이 병원에서 퇴원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처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12번, 13번 보면 청량리정신병원에 3월 10일과 3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는 자의 입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13번에 '환자가자의'는 이제 가운데 띄어쓰기 맞춤법이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규위원

예, 괜찮은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자의 입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자의 입원하였기 때문에 자의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퇴원을 하고요. 환자 의사에 반해서 계속 입원시킬 수 없음, 이것은 아마 보호자에게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의 입원한 경우는 자의 퇴원이 가능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이 정신병원에 본인이 자의로 입원한 분이 계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금 이 환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김창규위원

이 환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이 분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정신보건법」에 관한 부분은 지역보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때에 민원을 보고서 자의 입원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입원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자의 입원이었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분이 처음에는 5일, 다음은 7일인데 대부분 집안 형제지간들이 많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서, 본 위원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 비용을 주면 입원을 시켜주고 비용을 안 주면 대부분 퇴원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요즘도 굉장히 입원을 시켜놓고 구타나 수건 묶어가지고, 쇼파에다가, 독방에다가, 조울증 걸린 분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역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몇 번 데려갔더니 본인 가족 동의 없이 또 면회가 안돼. 그래서 부모 동의, 통화 확인을 하고 저희가 면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팔목이나 이런 구타 흔적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쪽수가 틀리는데 우리 구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이, 710쪽을 보면 7가지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처분 7가지인데 고발에 대해서 3건이고, 고발 등 병행건수 괄호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10쪽에 고발 해놓고 괄호가 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 및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정지 및 고발, 자격정지 상실 및 고발 그럴 때 1건인데 이제 그거를 2건으로 하지 않고 괄호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김창규위원

예, 그러면 중복?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 사람이 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나갔을 때…….

김창규위원

중복 위반했을 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분내용이 행정처분과 형사벌이 병과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발은 형사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예, 우리 해당 과에서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병과 조항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우리 해당 과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서 과들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급차, 우리 소장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구급차 2대 있는 부분을 1대 정도는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 용도로 한 번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실행이 이제 언제 되려나 모르지만. 지금 약국마다 쌓여있는 폐의약들 제 때 수거를 구가 해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혹여라도 우리 구급차가 그런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런 부분은 제 때, 인력이 어떻게 되려나 몰라도 수고를 제 때 제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죠? 못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급차하고 가정 불용의약품하고는, 구급차로 가정 불용의약품을…….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장님이 아세요. 구급차로 그렇게 하는 것 안 맞는 것 아는데, 현재 우리 구 구급차가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거의 주민들 의식이 119로 하지 보건소까지는 안 찾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대가 그냥 서 있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고 보건소에 있는 그런 업무용 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혹여라도 그게 그런 식으로 좀 개조가 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의약과 쪽에서도 지역 민원을 그런 쪽으로도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그 차가 그 용도 아니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698쪽 연번 2번입니다. 지금 자료들을 많이 성실하게, 전 보다 저희가 행감 자료 보기 편하게 각 과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셔 가지고 내용이 정말 성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개 과가 서로 사인이 안 맞다 보니까 이후 진행 부분을 좀 안 올려주신 데들도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소통이 원만하게 못되는 데가 보건소 쪽이 좀 많이 그런 현상들이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뒤에 나올 부분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한 거, 몇 년치를, 1년 치를 그걸 다 장부에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도 많아지고 저희가 궁금하면 전 자료를 이렇게 보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수치 빠진 거는 무리없다라고 보는데, 연번 2번에 보면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의료사고가 10건, 과잉진료 7건 이래가지고 총 진정민원 유형에서는 112건인데, 그럼 이 내용만 보면 의료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년도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의료사고가 1건밖에 없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전 자료를 좀 깔아주시기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진정민원 유형을 보면 60건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료사고는 1건 밖에 안 됐고, 과잉진료 같은 것만 해도 2건인데, 다른 거는 덮여두더라도 의료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의료사고가 지난해에 1건이었고요. 금년에 이제 10건이라고 나왔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해 진정민원은 60건이 1년 동안 접수되었는데…….

신복자위원

올해 112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 2015년도에는요. 2016도에 1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진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기타라고 했는데도 지난해는 37건이었지만 금년에는 67건이거든요.

신복자위원

전체 늘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제 의료사고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유형을 분류하였기는 한데요. 이건 이제 환자들이 볼 때에 의료사고라고…….

신복자위원

인사사고까지는 안 갔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인사사고는 없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래의,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악화됐다라든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의료사고 여부를 저희…….

신복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니까 의료사고 여부는 보건소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소송으로 가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지금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그 때 설립되어서 의료사고나 아니면 과잉진료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가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외에 의료사고로 진정민원을 접수하였더라도 우리가 그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면서 의료법에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분을 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고요. 의료사고가 포함되는 그런 과실문제가 연결될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의료사고 건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구로 넣는가요, 아니면 경찰서에 접수된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대부분은 보건소를 찾아오십니다.

신복자위원

보건소로 오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의료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고 계셔서요, 저희가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의료사고 부분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인 경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려드리고요. 그 부서를 알려드리면서 그쪽으로 가시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연계하는 선까지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이상은 없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료사고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그 의료사고의 인사사고 건은 저희 구는 없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난 해에 인사사고 건은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난해는 없었고, 앞서서 한 3년 전에는 인사사고가 나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사실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청량리 쪽에,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부분은 인사사고였는데 보건소에 접수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나는 이런 의료사고들이 100% 보건소로 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겸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거는 민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따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16쪽에 보시면 종합병원 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삼육서울병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결과 부적합, 16년도 6월 10일 시정 및 사용 금지명령 했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 서울삼육병원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메모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기억 못하세요? 의료장비가 뭐가 들어오고 지적 받은 것에 따라서 조치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삼육서울병원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결과 부적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정기검사로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재검을 받아서 적합이 나오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X-ray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대부분은 시정 및 사용금지로 바로 빠르게 다시 재검이 들어가서 대부분 적합이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X-ray장치…….
세찬

오세찬위원

뭐뭐, X-ray…….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MRI, CT.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MRI, CT 유광용 촬영 장치는 특수 의료장비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방사선, 그러니까 치과 진단용 그 외의 진단용 방사선, 쇄석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알 때는 X-ray 장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검사는 누가 하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거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이라든가, 몇 개의 검사원이 있는데요. 공적인 보건복지부 기관은 아니고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제가 기억하는 건 지금 그건데 그렇게 5개,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검사기관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의약과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러 직원이 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가 보건소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결과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결과만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이 참석하는 건 아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동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2016년 5월 19일 경고조치로만 끝났습니다. 이게 성매매는 굉장히 큰 중범죄인데 경고조치만 했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럼 경찰서로 이첩을 시킨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냥 경고조치만 한 건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서로 저희가 이첩한 게 아니고요.
서로

경찰서로

아마 제보가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저희에게 이첩이 된 건입니다. 범죄 인지 경과서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첨부돼서 저희 보건소로 그쪽에서 조사할 부분은 이제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의뢰가 온 건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으로 처음 적발이 되게 되면 1차 처분이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면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나가는데 실제 경고처분이 되면 대부분 폐업을 하고 다시 또 개설하기 때문에 2차로 넘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폐업을 한다는 건 업체만 바꾸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래서 1차는 경고만 하고 2차 받을 때는 영업정지라든가, 폐업한다는 얘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영업정지가 해당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니까 내 식구가 했다가 옆으로 바꿔주면, 영업 사업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할 때도 시각장애인인데 성매매를 저희 보건소에서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제보가 되거나 접수가 되면 경찰서 조사 후에 경찰서에서 행정처분을 보건소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3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7쪽부터 732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13번, 관내 제세동기 설치 장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세동기를 보니까 저희는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있네요, 128개. 그 다음에 공공시설 55개, 기타 24군데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세동기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나 빠른 시간 내에 해당기관 내에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빠른 시간이라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성인 평균 달리기 속도에 따라서 자동제세동기를 미터로, 거리 단위 기준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세동기가 저희 관내에 한 222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아져서 가까운 곳에, 지금 지난해에도 질의주셨었지만 저희 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연결이 돼서 자동심장충격기에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몇 km 반경 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이 제세동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 같은 거를 안내하는 매뉴얼 같은 게 함께 비치돼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매뉴얼이요?
중석

오중석위원

단순하게 1장짜리로 된 매뉴얼이라도 같이 비치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텐데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 제세동기에요?
중석

오중석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제세동기에 안내문이 첨부돼 있고요. 저희 동영상 같은, 동영상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금까지 도난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도난은 없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럼 특별한 관리자만 열수 있거나 폐쇄된 장소에는 없겠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모두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것은 언제나 꺼낼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도난방지시설은 따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일정한 규격을 통해서 아마 보관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학교요?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학교가 몇 군데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34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많이 설치가 돼 있네요. 원래 법상으로는 의무설치 대상에 학교는 없는데 이제 심정지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고, 학교는 또 남녀노소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도,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십시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기관은 아닌데요. 의무기관 외지만 관내에 34개소가 지난 한 2년 동안 설치가 되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세동기 지금 하나당 얼마나 먹혀요, 단가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처음에, 한 5, 6년 전에 보급될 때는 200만원을 상회했는데요. 현재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현재는 한 100만원 돈?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밑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의약과 쪽에서 지금 제세동기가 정말 많이 보급이 됐어요. 맨 처음에 이 비용을 들어서 하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럴 때 과장님께서 “금액 대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라고 치면 이게 비용이 비싼 게 아닙니다”라고 그때 답변하셨던 걸 제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228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세동기 이용을 한 경우들이 좀 있나요? 제세동기는 지금 느낌들이 그냥 보관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제세동기라 해서 어떤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이걸 이용해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듣고,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심폐소생술로 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접하는데, 과연 저희가 228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세동기를 사용한 건수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를 보고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서 그거는 없는데, 저희가 보도에서 보면 저희 관내에서도 사용이 돼서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에 이용을 해서 한 사람이 깨어났다는 게 지난 해 언론보도에 뜬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20여 군데가 있지만 그만큼의 사용 예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용 실례를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저희가 진행한 지도 오래 됐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주택 같은 데도 경비원 아저씨들이 좀 많이 관리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제세동기 자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식들을 안 갖고 계세요. “아, 이거 우리도 이게 배치되어 있네요.”라는 말하면 그 분들 말씀이 “예, 있기는 한데요,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이거를 써서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식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설치한 쪽에 적어도, 지금 보니까 응급처치교육 추진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누군지, 지금 일반교육 44명 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분들 이 대상이 누구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제로는 기기를 보고 있지만 그 공동주택이거나 AED가,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에 관리자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2년에 1회는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비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는 아니셔가지고…….

신복자위원

관리자는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사실은 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응급조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설치되어 있는 쪽에 과연 누가 쓸 수 있는가 그 대상을 좀 보셔가지고, 그냥 원론적으로 그 아파트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나 이 분들만 모셔놓고 교육을 할 일은 아니고, 그 분들은 상시 있는 분들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될 때 이걸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효는 없나요? 영구적인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연한은 10년 정도 되고요. 또 심장충격기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패드가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예, 패드 있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부분은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회사별로 2년인 경우, 3년인 경우 있고요. 배터리는 4년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일이 228개 다 하고 계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은 보건소가 직접 교체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보건소가 설치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설치한 곳은, 저희 구비로 설치한 곳은 9개소이고요.

신복자위원

거기만 관리하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시비로 설치한 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가 몇 곳이에요, 전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나머지는 다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다 시비로 저희가 보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미, 시비로 해서 처음에 시작된 게 거의 한 3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 6년 정도.

신복자위원

6년 돼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번씩은 다 교체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배터리하고 패드를 다 교체를 했고, 그러니까 정말 급해서 갔을 때 배터리가 다 소진되고 없다,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228개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 그럼 배터리 교체하는 거는 다 명시를 어디에다 표기를 해 놓으시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교체하면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패드와 배터리의 유효기간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이렇게 일반교육 부분의 범위를 좀 확대하셔서, 적어도 자동심장충격기 228대가 다 이용하기 바라지 않고 10%만이라도 이게 이용이 되질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대로 하면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넘어가야 돼요. 아, 우리가 넘어갔구나? 수질 때문에 그랬구나, 수질 수질을 건너뛰었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저 페이지대로 하면 지금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는 게…….

이순영위원장대리

응급처치까지 했는데?

신복자위원

아까 그게 넘어가는 바람에 했는데 페이지수는 안 넘어갔구나. 저기 거를 안 봤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안 보셨습니까?

신복자위원

지금 하다 보니까 수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순영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어려운 것 아니야. 아니, 저 페이지만 보고서 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순영위원장대리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의약과장님 기다리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아니, 저도 확인해서 보니까 페이지가 안 넘어갔어.

이순영위원장대리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728쪽에 보시면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 현황이 이게 억단위예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대상은 어떻게 하고, 구분은 어떻게 하며, 몇 명이나 하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진료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 대상은 저희가 누구라고 지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진료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분들이 동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에 약국에서 조제 받으면 그 약국에서 청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약국의 청구분인데요. 병원에서 이 노숙인 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분들은 노숙자카드가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있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액 시비네요, 다행히?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그거는 서울시에 ‘다시 서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노숙인 확인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깜짝 놀랐네. 지금 6억 얼마에서 9억 얼마로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런데 제가 한 지 지금 한 6년 넘었는데요. 저희 구가 거의 25개구 중에 이 부분도 굉장히 높거든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을 때는 19억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10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대사 작업이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의료장비 같은데 임상병리실에 보면, 729쪽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10번, 11번, 12번 세 가지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돼 가네요. 이거에 대한 우리 의약과장께서의 대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번, 2번도 저희 구비가 아니라 지난 해에 구입을 했는데요. 메르스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교체를 하였고요. 이제 생화학자동분석기가 금년으로 10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심전도기, 고압증기멸균기도 내년 이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수리, 가끔씩 고장이 있지만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전도기 같은 건 그렇게 큰, 우리 보유가 몇 대입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규모가 작은…….
세찬

오세찬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방사선실에도 보면 2번 항목이 2004년에 내구연한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준비를 못하셨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1번 2015년도에 구입을 한 거구요. 2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대를 갖고 있지만 이 장비가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였던 거구요. 간혹 너무 촬영자가 많을 때는 예비로 갖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공증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 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영위원장대리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5쪽부터 768쪽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737쪽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보면 징수율이 55.2%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13건이 부과돼서 징수가 8건, 체납이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중위생법 기존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미수료하고 그러한 사항이 체납이 돼 가지고 5건이 체납되었는데 이 사항은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이수가 안 된 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독촉을 보내고 현재 세무과로 이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태료는 1인이죠? 얼마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하게 되면 16만원에 과태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3건 중에 5명이 안 냈다. 상당히 좀 힘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업소,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과태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였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 교육 대상이 사실상은 본인들이 폐업신고를 했으면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인데 폐업신고를 안 해서 교육대상으로 통보가 나갔던 것을 본인들이 과태료 납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또 82%면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 징수율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5건도 현재 말씀드리면 기존 영업자 이 분들도 위생교육을 미수료 한 게 10건, 그리고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안 받은 분이 3건, 유통기한을 경과했는데 진열 보관했던 것이 1건,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한 게 1건 이렇게 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영업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 분들도 폐업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교육 대상이 아닌데도 폐업을 안 해가지고 교육을 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태료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 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열악하신 분들 같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영세업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를 과태료 물리기 전에 계도나 이런 건 안합니까, 계몽이나?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교육을 미필하는 분들은 법적인 교육의 미필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부과 자체가 안 되는 사항, 부과는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영세업자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면제가 되지만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면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과에 체납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진짜 어려우신 분들 아니겠어요? 물론 악의적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도나 이렇게 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1차 교육만이 아니고 2차 교육을 시키고 협회를 통해서도 2차 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더 홍보를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737쪽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에서요. 이 공중위생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대부분 요식업회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요식업회고 공중위생법은 이·미용이나 목욕업이나 이러한 사항은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김창규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요식업 협회, 일반 우리 인허가 낸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총? 한 4,500, 4,600군데 되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4,500여개소 됩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요식업협회 회원들 가입한 데는 몇 분이나 되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은…….

김창규위원

자료가 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회원 수는 현재 한 3,500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4,500여 개소 업소 중에 회원으로는 약 3,500여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3,500명 회원이 가입이 됐으면 이 중에서 지금 부과내용 93명 중에 요식업협회 회원이 들어 있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회원도 있고 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고…….

김창규위원

%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거는 별도로 통계 내놓은 건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요식업협회 자체에서 교육,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협회가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교육 참석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교육시킬 때 저희도 참석은 하게 되는데…….

김창규위원

요식업협회 자체에서 검인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협회를 통해서 교육안내가 되고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교육, 식품협회나 공중위생협회나 대다수 그러한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주관을 하지만 저희도 어떤 장소나 또 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협회 회원들은 협회비를 내니까 대부분 코디네일을 해주시지만 일반요식업, 영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자체도 잘 모르고, 우편물로 연락 취하시는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우편이나 문자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그런 걸 못 받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저희가 협회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안내를 잘해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요식업협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걸려있나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구병석위원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김창규위원

네.

이순영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연번 4번에 761쪽, 집단급식소 운영 현황을 보면 총 200개소에 그 중 학교가 50개소, 유치원이 84개소인데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식중독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들 집단급식소에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향후 무슨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기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 시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예년에 기온이나 습도 이러한 것을 확인해서 문자로도 식중독 지수를 보내주고 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저희가 또 병행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위생 점검 이외에 여러 가지 집단급식소 대표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매체 또 보건소 홈페이지 또 각 급식소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병석위원입니다. 751페이지, 275, 279, 280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두 군데는 영업정지 20일,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한 군데는 경고 식으로해서 과태료만 조금 나왔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건지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지적은 보통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업소에 나가서 지적돼서, 경찰서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처분을 법적으로 안내를 하면 이의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수용을 하면 그걸로 처분을 하고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약식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 2개월을 예를 들어서 1개월로 감면을 해도 된다든가 이러한 처분이, 구약식 처분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2개월이 1개월로 감면이 되고 그 후에 1개월을 또 과징금으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만 부과가 된 경우는 본인들이 1개월 처분을 받고 그거를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과징금 처분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같이 부과되는 경우는 그 경중에 따라서, 그게 영업정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영업정지 그대로 2개월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안별로, 전부 각자의 어떤 사례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벌금으로 대체를 해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에 1개월로 행정심판에서 감면이 되면 그 1개월을 영업주가 과징금 처분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자기가 납부를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군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와 같은 맥락이긴 해요. 777쪽을 봐주시면 이것도 행정처분 내용이긴 해요.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이런 쪽에 지금 위반사항인데 54, 55번 번호를 봐주시면 그 원 내용이 유통기한 경과…….

이순영위원장대리

그거는 다음 번.

신복자위원

다음이요?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으니까 계속하시라 그러세요.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해도 되나요?

이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69쪽부터 789쪽입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그 건이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판매, 같은 위반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과징금들이 차이가 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는 전년도에 사업장의 매출, 1년간의 사업장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그 산출기준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매출을 올린다, 2억 매출을 올린다 그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적용하는 과징금 기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하고 사업 매출액을 규모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래가지고 이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과 지적 건을 몇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단란주점 영업허가 업무처리 소홀, 이 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그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영업주가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식품영업허가 신청일 접수 시 영업주의 건강진단 결과서가 서류접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처리했던 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업무가 소홀히 해도 되는 건들인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업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영업허가를 신고나 영업허가나 할 경우에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들이 세세히, 과장님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걸 위생과에서 놓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건들이 있지만 딴 건 좀 미흡한 건이라고 치고, 지금 6번 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6번입니다.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업무처리 소홀에 가서도, 그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그 영업주가 자진해서 그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소급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게 된 건이에요. 이런 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냥 이걸로 주의 주고 끝나는 건 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영업주가 폐업을 저희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세무서에 하고 저희 구청에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자진해서 폐업신고를 하도록 세무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여러 가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생교육을 보통 안 받으면 또 재차 교육받으라고 나가지 않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더 나가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그 후에 얼마 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까지 시키고 난 이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교육을 미필한 경우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자진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해서 16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때 교육 끝나고 나서 재차 두 번째도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그 명단을 바로 받으시잖아요? 그런 절차가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일주일 사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저희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 교육을 시키…….

신복자위원

저희가 와서 그때 볼 때는 동대문구에 소속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동대문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오셔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조금 걸리겠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또 다른 구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협회에서 시간은 조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내용으로는 이렇게 지적이 떴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러면 이때 교육을 안 받았던 분들이 전체 누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일정 부분 몇 사람만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게 아니고 이때 교육을 안 받았다면 전체 몇 건이 빠진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은 거기까지는 못해봤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면 그때 교육을 안 받았던 분들한테 매기는 과태료가 빠졌으면 특정의 누구만 빠진 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확인하고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행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가는데 우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명예위생감시요원 활약하고 계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96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6명, 우리 구에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옛날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96명이 원산지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식품위생감시나 또 안전이나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요. 원산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원산지만 하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원산지 농산물 위생관리로 해서는 12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명,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위생과에서 별도로 하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정규방송을 보니까 삼겹살이 1인분에 5,000원씩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 본 적 있어요? 정규방송에 나오더라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어떤 지적을 한 사항에 있어서 그동안에 수입산을 1만 2, 3,000원 주고 이렇게 구민들이 모르고 먹었단 얘기에요. 이것도 일종에 사기잖아, 사기. 거짓말의 시점이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모범업소의 사장이 나와 가지고 수입산 고기는 1인분에 5,000원이다 줄을 서서 먹더라고, 줄을 서서.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 국내산하고. 이렇게 모범업소들이 생긴다는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거의 배를 넘게 주고 그렇게 사먹다가 수입산이다 알고 먹는 거잖아, 알고. 알고 먹으면서 5,000원 이라는 거예요, 1인분에. 그래도 그게 상당히 많은 이득금이 나온대요. ㎏에 5,000원, 100 몇 십g 주면서 5,000원 받으면 그것도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또 단속현황에 대해서도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위생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향후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에, 고기로 따지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식별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데 소고기는 원산지에 대한 검사를 하면 검사기관에서 외국산인가 국내산인가 구분이 간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원산지 점검을 할 경우에 거래명세서나 기타 유통경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어떤 고기육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으로 있다는 걸 전에도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점검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을 시하고도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건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행위가 구에서 발생을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니까 감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열 몇 명 되신다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분들한테 그날, 제가 그걸 동영상이라도 녹화를 해놨으면 오늘 빔프로젝트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하면 좋았으렸만 그날 얘기를 하는 과정은 일반인도 식별은 약간 가능하대요, 삼겹살이라 하더라도. 주로 비계가 많고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고 날짜 지난 고기같이 색깔이 좀 변질되어 있고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더운 나라의 지방의 고기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들었어, 9시 정규 뉴스에. 그니까 그런 거를 어디 상부 그런 데 알아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위생과에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노원경찰서쪽으로 경동시장에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다는 제보가 들어가서 저희 기관에 협조를 노원서에서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같이 출동해서 고기를 수거해서 의뢰를 했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 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거를 속여서 팔았는지에 대한 규명이 안 돼서 어떤 보도기관에서도 보도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같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연번11번에 787쪽이요. 원산지 지도·단속 처리 현황에서 지금 원산지 위생 감시가 열 두 분이라는데 이 분들은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냥 지역주민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교적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던 소비자단체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연번 4번과 6번에 수산물, 진로마트, 이문로, 과태료 4만원과 6번에는 진로마트, 장안동인데 과태료가 13만 4,000원 차이가 나는 거는 물량이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1차와 2차 차이점입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에, 위반내용을 보시면 약간씩 사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산지 미표시를 하는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별로, 위반사항이 약간씩 달라서 과태료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수산물이나 원산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4만원이면, 진로마트 큰 업소에서 원산지 위반을 해가지고 4만원이면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까? 4만원 내고 말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농·수산물 판매 업소에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거기에는 500만원까지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 업소에서의 또 위반사항하고 음식점에서 실제로 음식 제공하는 거하고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해서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1억 이하 벌금까지 이렇게 무겁습니다,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그래서 각각 그 사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창규위원

원산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수산물집 같은 경우요. 원산지 표시 웬만한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특히 낙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딱 보면 많이 알지만, 매일 매일 수족관에 수산물이 들어오는데 하루는 중국산 하루는 국산, 중국산, 국산, 일산이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날 그날 기록을 안 해요. 그런 수족관에, 지금은 딱 한 번 써놓으면 그걸 고치질 않고 매일 물에 튀기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매일 매일 고치고, 원산지표시는 도매업에서 거래 명세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써서 오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극히 드물다고 봐요. 주로 도미, 농어 같은 경우는 7, 80%가 중산인데 표시 거의 국산으로 써놓고, 실질적으로 도미 같은 경우는 국산이 제일 싸고 맛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는 마트 위주 쪽이지만 요식업 같은 경우는 걸리면 억울하죠, 그 걸린 업체만. 그래서 이런 거는 심도 있게 과장님이나 단속 현장에 나가셨던 분들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구민감사관제 운영실적 보면 현재 추진실적에 제도 개선 발굴 4건 해가지고 그 때 나왔던 건도 있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위생과 혹은 이런 쪽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건이 있냐면, 구민감사제 운영실적에 보면 나트륨 섭취 및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가 있어요. 저희 책자에는 89쪽에 나와 있는데, 그 참여대상, 급식소에 염도계를 배포하여서 점검하고, 염도계 배포하셨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지금 아직 배포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참여업소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다음 달 정도부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신복자위원

이게 16년도에 구민감사관제 운영실적으로 해가지고 뜬 건이에요, 16년도 건이. 그런데 아직도 그 염도계를 배포를 안 하신 건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했던 데는 다 배포를 했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신복자위원

금년도 것은 아직 진행 안 되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나트륨 저감에 대한 사업을 전체 업소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염도계를 배부하면서, 기존에 업소들은 다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여러 가지 위생 등급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신청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이렇게 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위생감시원이랑 나가서 지도하고 배부하고 사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하는 업소나 이런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음식문화 관계 위생 등급제라든지, 나트륨저감화 사업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염도계 배부는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신규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1년에 새로 신규로 뜨는 데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나트륨저감화 사업의 업소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음식을 조금 싱겁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음식이 싱거우면…….

신복자위원

맛이 없다고 할 거예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손님들이 잘 안 찾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청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가 주는 어떤 인센티브 혜택이 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염도계도 배부하고 위생…….

신복자위원

염도계가 얼마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염도계는 9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9만원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지금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금에서 염도계가 9만원씩 거기서 지금 나가고 있고, 그래도 대충 나트륨저감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식품 업소들이 신규로 뜨는 게 대략 얼마쯤 되나요, 그 업소들이? 요새는 워낙 폐업도 잘하고 또 새로 신규로 잘 차리시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업소가 115개소, 집단급식소가 67개소 중에 신청을 한 업소가, 일반 업소가 30개소, 집단급식소가 60개소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소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상태고요. 작년까지 배부된 게 90개소가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배부는 90개소가 됐고, 물론 나트륨 섭취를 좀 적게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그게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영업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간을 좀 세게 할 거예요,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이 별로 이 사업에 별로 동참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좀 더, 물론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홍보캠페인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캠페인에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강구를 좀 해 주셔야만이 나트륨 저감운동이 확산이 되지, 일반적으로 지금 영업하는 분들은 일단 수익이 나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음식업소라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도계 사용이, 나트륨 저감화 음식이 3개월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블루투스 염도계라고 해가지고 어플로 매일 측정을 하게 되면 어플로 인터넷에 염도 측정이 된 기록이 3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귀찮아 하시겠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

신복자위원

어렵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홍보는 하고…….

신복자위원

왜 꼭 3개월로 자율, 우리가 그 기록을 받아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염실천 음식점이라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마크를 지정해서 붙여주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해야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좀 인센티브를 좀 보세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거를 제일 많이 손님들 오는 바쁜 시간대 이걸 일일이 체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이렇게 영업 폐업하고 이럴 때 세무서 쪽으로 가서 우리한테 안 하고 이러는데 세무서하고 같이 바로 공조가 안 되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거를 저희가 찾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저희 것도 세무서로 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정들이 걸어서 가서 서류접수 하는 것 아닌 이상 그런 부분들을 세무서하고 바로 공조가 돼서 이런 부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동대문구에 자랑거리가 경동시장, 약령시장인데 그런 위생, 길에 소고기, 돼지고기 막 나열되어 있고 이런 부분의 위생상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동대문구에 경동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는 제일 대표 시장 아닙니까. 좀 더 위생 상태 많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