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세찬의원과 오중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오세찬의원과 오중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의원께서 제안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자원센터 악취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김남길의원과 이순영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열 여섯 분 의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남길의원과 이순영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용신동에 지역구를 둔 김남길·이순영의원입니다. 김남길 본 의원 먼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 내에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의 비정상적인 설비 기기 운영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현재까지도 악취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동대문구의회에서는 관리운영사의 정상적인 시설운영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및 시설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악취개선 촉구 결의안" 환경자원센터는 동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처리 등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619억원을 들여 공사하였고, 악취를 좀 더 완벽하게 제어하고자 2010년 3월 15일 당초 악취방지설비인 바이오필터에서 RTO 3단 약액세정탑 방식 2기로 설계를 변경하여 본 시설을 준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RTO 악취방지설비 기기 2대가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K워터에서 단지 체감악취가「악취방지법」규제수치 및 환경자원센터 보증치 내라는 이유로 1기만 가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은「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28조의 민원처리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관리 운영 및 이행에 책임을 지며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동 협약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간과한 사항으로 이는 악취로부터 당연히 자유롭고 보호받아야 할 구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사가 환경자원센터 설비 기기 정상가동과 관리·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사업시행자인 동대문 환경개발공사와 관리운영사인 TSK워터는 악취방지설비인 RTO 방식 기기 2기를 상시 정상가동하여 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하나,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는 실시협약 제5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제28조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라. 하나,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에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실시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이상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집 및 닥트시설 등 시설개선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7대의원 모두가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7월 14 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주정의장
김남길의원,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길의원과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환경자원센터 악취 개선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센터 악취 개선 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