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소음분진 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몇 가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민원 발생에 대한 행정지도 하죠?
그리고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소음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음, 진동 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사 중에 분진이나 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은 과태료 처분도 해야 되지만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지금 앞으로 주택과, 건축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부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3개 과가 행정력 공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 부분이라든가 주택 부분에서 준공 시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그런 민원 발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행정력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익자에 반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112쪽에 보면 LPG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3일 장안복지충전소 사고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과장님들 큰소리는 많이 치시는데 실행되는 부분을 많이 못 봤는데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른 세차장과 틀리게 장안복지충전소의 세차장에서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세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다 가스차량이죠. 대부분이 가스차량이에요. 지난번 6월 3일 사건도 개인택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담벼락 부분은 원상복구만 했지 그에 대한 어떤 펜스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세차장도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있지만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가 이렇게 난 부분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심정으로라도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서 차가 돌진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내부 펜스가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됐었거든요. 내부 펜스를 쳐서 차가 돌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세차장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충전소가 되기 전에 세차 환경오염수에 대한 처리 능력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나는 보는데, 많은 차량이 증가했는데도 그 환경오염수를 처리하는데 적당한 그런 기준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어떻게, 그쪽에 세차장 환경오염수 배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배출이, 바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장 탱크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격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적격한…….
그런 물로 판정이 나야만 되는데 지금 그 절차, 몇 단계 거쳐 가는 허가 사항이 그때 당시에 차량에 대한 대수가 부족,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량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냈을 텐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배출수만 현재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용량이 그만큼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김수규위원입니다. 14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발휘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택과도 어떠한 건축물을 시공할 때 피해를 입히는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민원처리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본 부분의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건물이 균열이 생겼다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서로 간에 행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맑은환경과하고 행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91쪽,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대아파트를 보면 다음이앤씨에서 계약용역이 끝나고 하자기간 1년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지구지정 고시를 받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3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벌써 3년이 다 됐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도로 본 위원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떠한 기한 설정을, 과에서 기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우리 구비가 현재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이래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일이라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계속 어떤 대시를 할 텐데 공공관리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만 토로하고 있을 뿐이지 구청에서 하는 거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이 아파트는 'D급'을 받은 지가 상당 기간 됐잖아요.
D급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거죠.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의 식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차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늦어지는데 다른 일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제가 구정질문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 얘기가 또 나오시는데 한 건, 지금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한 번 가면 또 한 가지 고쳐와라, 또 한 번 가면 한 가지 고쳐와라 이게 구에서도 시에 가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구에서 시, 시에서 구, 구에서 시로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협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갈 때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거의 2, 3일에 한 번꼴은 제가 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야 되고 또 계속 저한테 독촉을 해요.
지금 명 짧으신 분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새집에서 한 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맑은환경과도 말씀드렸고 주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건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민원 발생 대부분이 피해가 발생이 돼요. 맑은환경과에서는 소음, 분진, 먼지 발생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면 끝나지만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그냥 주택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공이 계속 진행이 돼요.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다 해 주겠다,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준공 나면 업자는 어디 딴 데 가버리고 새로 입주한 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세요? 김수규위원입니다. 94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제방에 느티나무가 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태풍이 오면 저항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전지해서 저항을 줄이고 아까 동부간선도로 사면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러면 그 느티나무 전지도 수형을 조절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공기저항을, 태풍저항을 버틸 수 있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곳인데 일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바람의 저항이, 바람이 세서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느티나무 뿌리가 제방 쪽에 튼튼하게 박혀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쓰러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그 부분은 저쪽 군자교 쪽에서는 일부는 해 왔었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해 왔는데 장안2동 쪽에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쪽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큰 저항을 버틸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올해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매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올해 검토하셔서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내년에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처리사항을 요구했는데요.
곧바로 진행이 됐어요. 곧바로 진행이 돼서 계단은 없앴는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물이 고인 거 보이시죠?
지적, 올라왔죠? 지난번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서류가 올라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하고 경계석하고 사이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높여서 시공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이 신발을 내딛으면 신발 위로 물이 올라와.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시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계단이 2개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아스팔트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경계턱을 한 5㎝ 올려서 어떠한 수평을 잡는데 했으면 좋겠다.
비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우겨서 이렇게 경계석을 낮춰서, 되려 낮춰서 물고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비가 조금 왔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와서 바로 나가 봤더니 저도 못 건넜어요,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시정이 개선되고 또 특별공법을 써서 시공을 하고 했는데도 또 이런 방법, 이렇게 밖에는 공사를 못하는가 싶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장마를 통해서 물고임 현상을 파악하셨다 그러니까요, 좀 더 철저히, 다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서 인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인수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잘 해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