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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84회 제1총무위원회2004-10-29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다음 다음주 11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예정된 현장방문 장소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정과 소관의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구가 주민 3,659명의 연서를 받아 접수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일부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신체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하며 식재료 구입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하며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15인 이내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식품비 지원에 따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호 및 학교급식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반영사항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 10월 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4월 6일 전문 개정된 이래 우리지역 주민들에 의해 최초로 조례제정 청구가 수리되어 풀뿌리 의회 민주정치와 주민자치행정의 선진화라는 큰 족적을 남긴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지난 8월 10일 수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또한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우리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며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급식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농업과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상주교육청 등 관련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으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금번 청구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시에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세 등 감면사항이나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시의 경우 2,5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면 되나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상주시 낙동면 신상리 761번지 김현태외 3,117명이 청구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주민에 의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한보석 위원입니다. 식품조례안에 있어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면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수한 농산물을 순수한 우리 국산농산물을 우수한 농특산물을 사서 학교급식에 과연 업자들이 타산을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신다면 관계는 없는 일입니다만 어차피 안건을 올린 주무과장님으로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도 하고 감독도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장도 물론 예산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보석위원

위원회를 통한 다는 것은 15명 위원회 말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위생검열을 하듯이 시에서 그렇게 직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는 말이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한다는 것은, 그런데 공무원들이 해야될 사항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많은 학교의 급식 문제를 그때 그때에 감독을 충실히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농산물 검사소 직원이라든지, 위생계 직원이라든지,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합동 점검반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표본적으로 전체는 못 하더라도 급식실태를 한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전문가들이 나가도 단속요원 전문가들이 나가도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공무원들, 심의위원 운영위원들이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밝혀 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검사소 직원들이 그래도 상주관내에서는 제일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문제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출범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할려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대략 예산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우리 관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계획인가? 몇 명 어느 정도 어떤 룰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어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물론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략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기대될 는지, 한번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 우리 관내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123개교에 학생수는 17,7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초등학교 경우에는 1,300원 내외입니다. 주로 한끼 식사가 1,350원 정도 되고 중학교 경우에는 1,830원, 중학교 위탁 경우에는 1,967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학생 1인당 100원을 지원해 줄 경우에 3억 2,000만원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단순하게 산출한 것이고요. 이것은 100원을 지원해 주든지, 50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100원을 지원해 줄 경우에 연간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정도 되니까 해 주면 전체 학생들한테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관내 100원해서야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 예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해줄려고 하면 100원 해서는 이것은 하나 마나이고 해 줄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어떤 예산규모도 생각해 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해 줄려면 예를 들어서 50%를 해주든지 그래야지 무슨 효과가 있지, 그중에 5%, 10% 하면 명색만 해 주었다. 이런 것 뿐이고 우수 농산물 이런 것도 주로 많이 되는 것이 쌀이겠죠. 쌀하고 육류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조례할 때 인상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드는 것 50%, 60% 드는 이런 것은 아예 조례에 쌀, 제가 봐도 육류라든지 이런 것은 관내에서 기른 가축을 사용하고 부식비도 어떤 특수한 것 정해서 조례를 조금 세부적으로 물론 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첫째 예산 문제 100원 들어도 3억인데 한번....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만 이야기를 드렸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학교급식관련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조합해 봤는데 이 급식비 중에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1,350원을 받는데 100원만 올려 줘도 100원만 더 지원해 주어도 급식이 한결 좋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500원씩 이렇게 안해 줘도 100원, 200원만 지원해 주어도 한끼당 질이 한결 높아진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재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조례에는 지원해 준다는 것만 되어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 논의할 때 그때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명색만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안되고 그저 100원, 200원 정도 100원이라고 해도 3억인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물론 이 조례 통과되면 예산범위도 의회에서 정해 지겠지만 잘 생각해야 되실 줄 압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례 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례를 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라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황용연위원

우수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원, 200원 이런 것으로 지금 금액을 따질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지금 외국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바꾸는데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100원, 200원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조항에 보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황용연위원

우리 농산물이 국산농산물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수입농산물을 많이 쓰니까 우리 농산물 국산 농산물을 쓰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자. 그러니까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쓰는데 중국산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데 100원, 200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파악을 해 보셨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00원, 200원이라는....

황용연위원

우리 학교에서 수입농산물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것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조례부터 제정을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파악해 보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까전에도 금액 이야기한 것은요....

황용연위원

그래 금액은 이야기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산이나 외국농산물을 얼마만큼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이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하셨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용연위원

다음에 조례 제정하실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것 파악하고 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도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 이래 놨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들이 우리 국산농산물을 학교 급식에도 판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로부터 보조를 좀 시비,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측면에서라도 보조를 해 주고 국산을 사용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 해서 이 조례 제정안의 시동이 걸린 것인데 여기 보면 우수한 농수축산물 하면 외국 농수축산물도 우수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황용연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분명히 국산 농수축산물이라고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농산물 안 팔고 그냥 할 것 같으면 보조 뭐할려고 해 줘요. 다 주지, 싼 것으로 먹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한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의회나 또 도의회, 국회에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은 그때 심의를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더 해 줄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금액을 논할 현재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국산품 애용 측면에서 분명히 그것을 명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3조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안에 보면요....

배원섭위원

몇 페이지에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6쪽입니다.

배원섭위원

6쪽....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6쪽 제3조에 보면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상품으로 하면 안되고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해야지 지원해 줄수 있다고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3조에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식품비 중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산을 말한다. 이 말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 여기에 물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해석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법적인 논리만 맞으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산농산물 애용차원에서 이것이 시발이 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강조를 좀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야 서로 시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하여튼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예. 3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급식조례 1조에 목적 현실을 위해 학교급식이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 이래 놨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우수 수산물은 우리 수산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사실 수산물은 우리 국산을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맞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가격이 우리 수산물을 쓸수 없는 현실은 수산물은 우리 가정에 먹는 것도 거의 국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농축산물은 우리 것을 쓰고 수산물은 우수한 것을 써 달라. 우수한 것은 수입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요. 맞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조항을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 이래 놨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기위원

과장님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련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 2%~3%에 관해서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최근에 유아교육법이라든지, 관련 자치단체내에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관련 법들이 굉장히 국회를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급식법도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교육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는 2%~3%의 범위에는 지원할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내 세입에서 우리 상주시의 공직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는 제외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법은 저희들이 방금 우리 민위원님께서 2%~3%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솔직히 안해 봤습니다.

민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법적용이 전국에서 최근 자료 나온 것에 의하면 시단위 중에서는 전북 남원시, 경북 상주시 두군데가 세입에 따른 시청의 인건비를 지원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타 자치단체 경우하고는 우리시하고는 좀 경우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할수 있겠는데 그 법이 적용이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수 있다라고 각종 관련법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교육관련된 예산지원에 따른 부분은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되었다고 그러면 제정에 따른 시행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 적용이 위배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작년도 12월 30일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작년도 12월 30일자로 법령집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할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교육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검토를 안하셨다고 그러면 혹시 그 법 적용과 조례의 앞으로 공포 또는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가 하는 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경상북도와 안동은 조례가 완료되었고 의회에 부의중인 것이 포항, 영주에서는 만들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도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하고 상주시 경우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적용 시행에 있어 가지고 위배되는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학교 방금 민정기 위원이 이야기 했는 것과 다른게 이것은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예산지원하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학교로 줍니까?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학교로 줄 것인가? 학부모 줄것인가? 그것은 거기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원이 된다고 그래도 학교로 줄 것이냐? 아니면 학생에 줄 것이냐? 아니면 농산물 어디 줄 것이냐? 이런 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방금 민정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2~3%를 지원할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 규정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관계는 방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법에 위배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안되면 조례가 제정되어도 지원 안해주면 되는 것이고, 일단 조례는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올리실때요. 제가 볼 때 답답합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이 누구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것은 밥을 먹는 당사자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밥값 아닙니까? 밥값....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밥값이면 누가 먹는거에요? 당연히 밥을 먹는 당사자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학교급식 주는데 돈을 교육청에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당연히 밥을 먹는 당사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밥을 학생들이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개개인한테 우리가 지급할 수는....

한보석위원

그렇게 해석밖에 못 하십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100원이면 100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요. 업자한테 갈 것 아닙니까? 식당업을 하는 학교급식을 하는 업자한테 갈 것 아니에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좀 틀리죠. 말하자면 학교에서 직영하는데는....

한보석위원

직영하면 직영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학교 식당 주인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러니까 주인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인들이 해서 밥을 누구를 먹여요? 학생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학생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급식 조례안 아니에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심의해서 어디에 줄까 심의위원들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해석을 잘못 하셔서 그런데 말하자면 학교에서 지명할 경우에는 학교로 주어야 되고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자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보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학교에서 하는데 업자가 없는데 당연히 학교에 주어야 되죠. 어디에 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급식조례안이기 때문에 급식을 수여받는 당사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기수위원장

이 건은 민정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법해석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례입니다. 해 가지고 바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지원 안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국비나 도비가 지원 내려왔을 적에 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차후에 벌어질 문제는 다음에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봉제 세정과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해외연수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시세부과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과장님 해외연수에서 돌아와서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류....

한보석위원

담당이 오셨으니까요. 설명을 들어 보고 미흡하면 담당이 답변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왔으니까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좀 중요한 사항이 있고 과장이 나중에 설명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냥 묻고 고치고 이럴 것 같으면....

김기수위원장

그럼 김석용 시세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업무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로 하고 그 대상자의 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김기수위원장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우리 상주시내에 5.18 민주유공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시세부과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03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0년대까지는 100만kg 이상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등 전국 제1의 누에고치 생산지로서 삼백의 으뜸 고장으로서 명성을 간직하였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잠업사를 후대들에게 알리고, 쇠퇴한 토착산업의 육성과 양잠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명주박물관을 건립 전통명주의 맥을 계승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명주제품·향토양잠산물·「전국명주패션쇼」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 전시 및 체험장 마련을 통한 삼백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함창읍 오동리에 명주박물관 건립 토지를 매입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오동리 754-2번지외 12필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34,422㎡, 약 10,413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270만원 정도입니다. 매입대상 토지현황은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 추진현황 및 주무과 의견 등 기타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산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업무소관 담당과장인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먼저 추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비가 2003년 6월에 먼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후에 이렇게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3번 추진현황 및 주무과 의견입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 6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 도비 7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고 2003년 8월에 역시 함창읍에 명주박물관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8월에 2003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심사를 하여서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 도비 2억과 시비 3억, 총 지방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에 명주박물관 위치선정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해 7월 31일에 함창읍 오동리에 있는 명주복합타운 조성지 내에 건립 예정지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기 확보된 명주박물관 건립 예산으로 우선 박물관 건립부지 1만여평 정도를 매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5억원은 2003년 명시이월된 예산이므로 금년내에 원인행위가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물신축은 향후 명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기본구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창소도읍 육성계획이 확정된 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사항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감정가액에 의거 우선 대상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2004년도 10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명주생산의 본거지인 함창읍 오동리내에 명주박물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서 총괄 재산취득 토지 13필지 34,42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3억 6,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용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 함창읍 소도읍 육성계획에 의한 명주복합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에 맞게 우선 명주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토지의 매입승인을 득하기 위한 안으로서 명주박물관이 건립되면 중국산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양잠 잠업사업을 부흥시켜 삼백의 고장으로서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명주제품, 향토양잠산물, 전국명주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험장을 마련하여 삼백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기대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추인해 달라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38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현재 잊혀져 가고 있는 해서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토착산업의 육성과 농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해 놓고 전통명주의 맥을 계승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체험장 마련 및 삼백의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래 놨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의 현실하고 사실은 하나도 안 맞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은 사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아니, 그런 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전통명주의 맥을 계승하고 이래 놨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현재 지금 전통명주의 맥을 계승하고 있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오리지날로 전통명주를 하는 사람은....

한보석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로만 이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 수십억을 부을려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말로 우리 명주 농잠농가가 농사 지어서 명주 짜는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안이유에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그래도 일단은 원사는 수입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조나 제조, 가공,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상주라고 하면 앞으로는 브랜드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주라고 하면 삼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삼백을 앞으로도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브랜드마킹 쪽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마킹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인데 삼백의 브랜드를....

한보석위원

과장님. 삼백외에 삼백, 삼백 하는데 그것 보다 잘된 우수한 농산물도 많은데도 통합해서 시에서 하나도 하는게 없어요. 그런데 안되는 다 없어진 것을 무슨 삼백의 고장이라고 살려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맥을 잇겠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도 못하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한보석위원

과장님 여러 소리하시지 말고요. 질문하는데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농잠농가 소득향상, 농잠농가가 무슨 여기 명주와 관련있는 사람 한명도 없고요. 전통명주를 짠다는데 전통명주를 짜는 농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이유를 만들어서 여기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이것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수립을 지방의회에 먼저 얻고 난 뒤에 예산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것은 벌써 프로젝트까지 다 짜 놨어요. 7만평에 무엇을 하고 다 짜 놓고는 이제 와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불합리한 것은 못 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7만평을 저희들이 명주복합타운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명주박물관이고 거기에서는 예산을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의회....

한보석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7만평 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만 하면 다른 것은 안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실과 것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상주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만평 규모에 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되든지 말든지 특작과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여기에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인을 받을려고 명주박물관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우리 삼백의 고장으로서 쌀이나 곶감 같은 것은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주 하면 사양산업이잖아요. 약용이외에는 크게 어떻게 활성화 되지도 않고 실제로 이것이 삼백의 고장하면 명주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박물관 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 비단 만드는 소수나 이런데 가 보시면 비단을 생산을 해서 관광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마후라나 어떤 런닝 이불 이런 것 많이 팝니다. 그래서 소득사업하고 공장을 가보면 박물관 어떤 개념보다도 직접 생산하는 것을 보고 또 패션쇼처럼 상당히 가볍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선전을 하고 상품을 선전함으로써 소득사업도 되고 그냥 진열되어 있는 이런 것은 크게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명주박물관이, 제가 봐서 공장을 돌려 가지고 어떤 옛날식으로 하든지, 명주가 수의도 하고 특수 부분에만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소득사업하고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박물관 개념 보다도 공장을 해서 지금 공장도 실제로 아주 수공업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주가 어떤 우리 브랜드화 될려고 하면 공장으로 되어야 되지 박물관 개념 이것하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도 확보도 많이하고 국비지원도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 조금 한번 연구를 해서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박물관 개념 보다 예산을 받으면 그에 대한 몇배의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창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공으로 짜는 것이 전국에서 함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최후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 상주에서는, 만약에 이것 마저 없으면 전국에서 명주를 직접 짜는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 일부 전통 한옥집에 일부 보여주기 위해서 짜는 부분도 있고요. 명주박물관을 한다면 그 옆에 전통공방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볼수 있는 우리가 짜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시설도 마련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양잠농가중에서 실제로 고치를 생산해 실을 짜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없습니다. 지금 잠사곤충사업소에서 전국에 다 양잠고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700~800kg 정도 실을 뽑아 내지 개인적으로는 중국하고 비교하니까 실을 뽑아내서 가격차이를 보니까 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쟁력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거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인홍위원

그런데 양잠을 해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거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최인홍위원

전부다 약용으로 하고 실로는 하나도 안하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치도에 보면 국도3호선 있는데 여기에 들 복판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명주박물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옥위원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된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위쪽하고 국도3호선에서 좌측으로 빨간색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이고요. 1번쪽으로 여기 초록색 부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정지인데 저희들이 명주복합타운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것이 한다면 여기 위에가 위치가 좀 약간 높은 위치이고, 명주박물관 위치에서 함창이 거의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국도3호선 바로 옆에 하면 지대도 낮고 위치상으로 적정한 그러한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 있는데 그쪽으로 박물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래 지금 들 복판에 보면 여기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그러면 도로변 옆에 부지를 확보를 한다면 진입로 필요한 면적이 이렇게 안들어 갈 것이고 예산도 절약되는 사항이 될텐데 굳이 들 복판에 해서 진입로를 3호선에서 내든지, 도시계획구역에서,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함창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옥위원

진입로를 낼려고 하면 진입로 면적이 엄청 많은 부지가 소요되겠는데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지금 국도3호선에서 옆에서 일단 외지인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도3호선에서 내리면 바로 이렇게 명주박물관을 직진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는 조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적 부지 보면 전부 점촌사람 외지분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부지매입에 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진입로에 대한 땅값도 만만치 않을텐데 굳이 복판에 해 놓는 어느 쪽이든 진입로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 지구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복합타운하고 조화를 이룰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쪽이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이 위치에 선정을 했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마 바로 입구 보다는 안쪽이 함창을 전부 커버하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하는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잠농가....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합시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홍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김종옥위원

다시 현장방문 계획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현장방문을 한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홍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잠도 사양길에 들어가 있고 박물관을 크게 지어 놓으면 가져다 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양잠산물 보다는 명주에 관련되는 제품을 많이 전시할 예정이고요. 함창에....

최인홍위원

명주 지금 생산을 안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생산은 지금 400여명 정도가 관련하고 매출액은 연 300억 이상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함창 이안리에.... 명주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원료 자체만 수입을 하는 것이지, 다 짜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견사를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최인홍위원

수입해서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큰 효과가 뭐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지금 고가에 팔리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보석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에 추진현황 및 주무과 의견해 가지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거기 보면 특별교부세 5억 확보,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도비 얼마 확보 요청, 명주박물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함창읍 공문발송 죽 내려와서 마지막에 건립예정지 확정, 함창읍 오동리 일원, 명주복합타운 조성지내 이렇게 해 놨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지금 명주복합타운 조성지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한보석위원

예정지 아닙니까? 예정지....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 무슨 확정이라고 해서 복합타운내에 한다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의회에 승인 뭐할려고 받습니까? 확정지어서 다 해 버리지.... 조례를 재산관리 승인 받으려고 와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전부다 올려 놓고 제안이유에도 전부다 엉터리로 해 놓고 내용도 전부 확정을 다 지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승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냥 뜨거운 감자 만들지 말고 일찌감치 치우세요. 되지도 않는 것.... 여기에 분명히 복합타운 조성단지라고 해 놨는데 특작과에서는 박물관만 지으면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무슨 여기에 일을 할려고 그럽니까? 일찌감치 치우세요. 승인 안해 줄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전자에 책임자들이 이미 다 설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업무를 맡았고 오늘 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주박물관을 건립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앞으로 얼마나 클는지 없을런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현재 우리 확보된 예산이 10억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박물관 건립 준공하는데까지 토지매입 다 포함해서 얼마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계획은 25억 정도....

배원섭위원

25억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25억,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이 지역에 쇠퇴해 가는 토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명주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상주 삼백의 맥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생산공장은 함창 주변에 이안 함창주변에 양잠농가들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명주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효과인데 이것을 굳이 함창 들판에 가져가 놨을 때 과연 관광할수 있는 사람들이 함창 상주사람들은 갈는지 몰라도 이것을 박물관 장소 자체는 그래도 지금 현재 사벌 경천대에 유물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지어 놓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관리나 관광의 목적을 둔다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함창을 고집한 이유가 과연 방대하게 넓은 이 땅을 우리가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 들여 가지고 이것 박물관 짓는데만 해도 25억입니다. 그것도 명주까지 우리가 누에를 먹여서 실 자체도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함창에서 굳이 이 박물관 유치를 근거로 해서 또한 우리 지금현재 명주복합타운 이것이 중국에서도 복합타운 같은 것이 있으면 솔직히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는데 함창에서 누에고치 먹여 가지고 짜지도 않는 명주를 복합타운까지 지어서 여기 제가 판단할때는 여기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00억 가까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100억,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정부가 공짜로 준다면 또 안 받을수 없겠지만 이 방대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기에는 많은 힘이 들 것이고 또 여기에 투자되는 금역에 비해서 과연 우리가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낼수 있을 것이냐?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사후 관리나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줄수 있는 자리는 한쪽으로 박물관을 모아야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워낙 극성스럽게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있던 최과장도 결국은 그쪽으로 생각은 한군데 모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고장 사람들이 원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에 했는데 사실 여기요. 건립비 25억, 거기에 복합타운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 들여야 될 땅값들 이런 것들로 봐서 우리가 아무리 정부예산 공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런데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축산특작과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어쩔수 없이 추진해야 될 하나의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 거기에 안 맞습니다. 적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상주시의 명맥 유지도 좋고 토착사업에 육성하는 양잠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좋지만 현실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최과장님이 이 업무 담당을 안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담당을 하게 됨으로서 저희들하고 여기에서 이런 어려운 입장에서 충돌을 하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자기가 맡은 직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상주가 정말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추진하는 방향에서 실을 약간 틀어 보심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편중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잘했다 하는 이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어차피 공돈 5억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고 특별교부세가 굳이 거기에 쓸 필요도 없어요. 도비 2억, 시비 3억, 나중에 나머지 15억은 무슨 돈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만들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괜히 되지도 않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쯤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토지나 이런 것을 실사를 한번 해 보고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땅 팔아 먹을려고 기를 쓰고 이 사업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저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이곳을 고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필요를 느낀다면 명주박물관의 맥을 잇는다면 박물관은 경천대로 합쳐야 됩니다. 박물관 만큼은, 이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 저기 떠 벌려 놓고 그것 한군데 볼려고 누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주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보러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 가운데에 지어 놓고 명주 박물관이라고 해 봐야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 물레 가져다 놓고 명주 몇필 가져다 놓으면 다 가져다 놓지 가져다 놓을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주박물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면서 여기에 어떤 승인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일이 있든지 저는 승인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003년도 6월 12일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 아프게 되었는데 명주복합타운 조성지 여기에도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죠? 명주복합타운 조성을 할려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박물관 짓는다고 1만여평 받고 내년에 다시 타운한다고 7만 5,000평중에 6만 5,000평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명주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가지고 명주박물관 취득을 승인해 주면 당연하게 나머지도 복합타운이 안 되더라도 또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명주복합타운이 먼저이지 명주박물관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예산 5억이 지금 명주박물관을 짓는다고 내려와서 그렇지 원래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면 명주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복합타운 계획은 저도 아직은 모르겠고요. 지역개발과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없는데 여기 명주복합타운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서가, 추진경과에 보면, 분명히 복합타운 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명주복합타운 조성하는데 공유재산을 먼저 7만 5,000평 하는 것이 먼저이지 그 내에 박물관 건립부지 1만여평을 사는게 먼저가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계획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라든지, 전체....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예산 참고 추진사항에 보면 예산 특별교부세 5억을 쓰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이 부지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이것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쓰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쓰야 되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예산 5억을 쓰기 위해서 부지를 샀다. 그러면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지금 5억은 내려온 공돈이에요. 그럼 나머지 20억 이것은 만들 수 있는 재원확보에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돈 5억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 차후에 것을 지금 계획을 안한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데 명주박물관은 저희들이 복합타운하고 별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여 가지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였었고 지금 도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더 줄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그런 예정으로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줄려고 하고 일단 특별교부세도 5억이 확보되었지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단 얼마정도는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이 명주박물관 자체가 전국에서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주겠다. 일단은 일부라도 주겠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명주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관심을 가집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건립후에 명주박물관을 건립했어요. 차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후 관리비는 도비에서 지원해 준답니까? 사후 관리를 박물관 지어 놓고 사후관리를 인원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매년 몇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짓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짓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후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후 관리 이것이 영원히 가야 되는데 매년 2억, 3억씩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면 10년이면 건립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원섭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같이 떼어 놓지 말고 같이 관리하면 관리비도 싸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박물관을 같이 모아 놨을 때 인원 5명을 두면 될 것을 가지고 따로 따로 지어 놓으면 5명씩 다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특별교부세 5억 반납해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진짜 실질적인 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지 지금 내려온 돈 아깝다해서 계획없이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명주라고 하면 함창입니다. 한산모시하지 서천이 서천모시라고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지금 함창명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삼백고장 해도 상주명주라고는 이야기를 사실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상당히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었고요. 지금까지 함창이라는 그런 입지여건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면서 관리가 잘되게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일단은 공방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람이 어차피 생산단체에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모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땅 사는 함창 오동리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오동리 주위 인근에 명주를 짜는 공장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인근에 공장이 있고, 저희들 당초에 명주박물관 부지라고 가까운데 교촌이라든가 여러군데 다섯군데 정도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도저히 이것은 그냥 일단 명주하고 관련된 생산단체에서 관련된 곳이라고 이렇게 추천했지만 기차길도 있고 굉장히 위치 자체가 또 너무 좋은 지역 진짜 완전 금싸라기 땅 같은 그런 지역을 다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그런데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가기가 너무 안 좋다. 싶어서 지금 위치를 정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체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위치에, 지금 작년도 6월 12일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서 작년 추경때 명주박물관을 건립한다고 예산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동안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산 반납할 때 되어서 부랴부랴 아무 계획이 안되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 제일 편한 것이, 지금 그 계획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을 해 왔으면 작년도 6월부터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경때 예산을 심의해 주었으면 그때부터 뭔가를 해서 올 초라도 나와야 되지 지금 두달 남겨 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 땅 사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땅 사는 것 외에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 이후에는 돈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은 일단 함창 복합타운 조성지가 확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저희들 바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 설계할 예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함창 복합타운은 근래에 와서 계획이 된 것이고 명주박물관은 작년에 벌써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전임과장님께서는 전직 담당자들이 뭘 했는지 있다가 부랴부랴 교부세를 반납할려니까 아깝고 쓸려니까 계획이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1만 3,000여평인가 계획한 것 아닙니까?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박물관을 지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을....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업을 일단 예산을 받았으면 그때 어떻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 5억을 박물관을 지을 예산 5억을 확보해 놓고 함창에다가 더 큰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 미룬 것 아닙니까? 명주타운까지 건립해 줄려고, 그것 맞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명주....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끼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함창 명주박물관 부지매입 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건에 관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우리 상주명주박물관 건립매입지 현장방문을 한 후에 우리가 승인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안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배원섭 위원으로부터 함창 명주박물관 부지매입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함창 명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구수가 어떻고 지금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하고 난 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현황설명을 청취함으로써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사려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현장방문을 하기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는 더 확실한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상안을 가지고는 도저히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승인해서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부결을 시켜 줄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께서 부결요청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보석위원

위원장님. 시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서 부결하자고 다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부결처리하면 끝나는 것인데 뭘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슨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시의원들 이야기한 것 의견을 전문위원은 안 듣겠다는 것입니까?

김기수위원장

아니죠.

한보석위원

그럼 뭐 다른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기수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보석위원

물어 보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진행을 그러면 답변 안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오. 사정해서 진행을 합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해서....

김기수위원장

한보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잠깐 참고로 할려고 그랬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해서도 안되고 참고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회의 진행을 바로 해 줘야 되지....

김기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한보석 위원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축산특작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0월 30일 이 자리에서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