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89쪽, 대기오염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용두초등학교에 있던 대기오염측정소를 옮기겠다고 건의하셨다. 자료에 나왔네요?
그 적정 장소를 우리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건의했나요? 이런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서울시에 어떤, 물론 원칙하고 지침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어서, 시도는 해 봤답니까? 서울시의 시각이 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 탁상행정으로 이견이 많았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 용두초등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대기오염측정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데 가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시각에서 봐도 신설동로터리, 청량리로터리 이런 쪽에 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해야 적당하다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이요? 시도조차 안 해 봤잖아요.
용두초등학교 지금 몇 십년 동안, 지난번에 과장님 용두초등학교에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그때 모르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장소에서, 이전하도록 건의했다면 그거까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두초등학교가 적정한지, 신설동사거리 같은 데가 적정한지, 그건 제가 봐도 알겠네요, 어느 곳에 가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되는지. 물론 서울시의 환경전문가들이 그런 답변을 줬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건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어린이나 65세 이상.
그러니까 전광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설할 수가 없다고 답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일반 매스컴으로 많이 환경오염이 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무더위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취약계층은 사실 이런 거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물론 무더위 쉼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취약계층에 알려서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보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준에 오르면 경보라는 차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몇 명이라 하셨죠, 예·경보대상자가? 3,000명이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거나 어떤 단체생활을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예·경보를 하는 거는 지금 부족하다는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시책 이런 것도 많이 조례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서 그래도 가장 피해를 덜 보게 하는 게 집행부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상적으로 우리도 당장 업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피상적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아까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 예정,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버스승강장에 설치 검토,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예정 이랬거든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중에 그림으로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세 개 다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진흥센터하고 답십리1동 주민센터 지금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임현숙위원입니다. 96쪽, 가판대 보도상 영업시설물 수시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건수가 28건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가판대에 음식물 조리를 하고 위생상 너무 문제가 되고 또 과다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28건 중에, 물론 불법대리운영이나 증명서 미게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음식물 조리 판매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28건 중에?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사례별로 적발, 이게 보통 벌점부과할 때 부과의 기준이 어마어마, 100점 만점이 되기가 어려워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28건은?
아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판대 평수가 예를 들어서 2평이다 하면 밖에 음식물 놓고 과다적치해서 하는 가판대가 우리 눈에도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단속건수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한 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6월 22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셨네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그렇죠? 6월 중으로 자진정비하도록 계도를 했다. 6월 중이면 끝났잖아요, 지금 7월 17일이니까.
자진정비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6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지금 가판대 50개하고 구두수선대 47개소인데 구두수선대는 위에 보면 불법 첨지류를 정비하는 것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로판매대 이 부분 때문에 누차 걱정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자진정비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어떤 부분이 적법하고 위법된 사항이라든가 계획을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도시발전추진단이 돼서 왕산로 주변에 거리가게 업무가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님이 업무하시기가 편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동차관리과 여성 과장님이 6개월만에 계속 보직이 변경돼서 업무파악하시는 과정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민원성으로 말씀드렸더니 그곳을 가보셨나 봐요. 그럼 과장님이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 말고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장 그게 주로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럼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어느 어느 장소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청량리 육교 말고?
담당 직원이 혼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행감 기간에. 그럼 단속 나갈 때 혼자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단속이 목적이 아닌데 저희도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들이 자기 생활의 일부분으로 해서 무단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시야 확보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야간에는 표식증도 없고 해서, 거기가 버스정류장 바로 옆의 부분이거든요.
사고 위험이 높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 단속하라기보다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기동 말고도 이런 건설기계 불법주차하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좀 관리하셔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발언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7대 의원 들어와서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절대 노점상 금지구역 영플라자하고 현대코아 포함해서 5군데라고 귀에 진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단속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가시화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더 하면 더하지, 아까 단장님이 신발생 부분 열심히 단속하고 통행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3년 내내 똑같은 맥락, 레퍼토리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청장님 포함해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들이 어떤 관련 뭘 만들어서 강력한, 과장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파워가 있으니까 강력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답은 “통행로 확보하겠습니다, 신발생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별로 신뢰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래, 이번 조직개편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 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왕산로 주변 노점 허가 낼 부분, 81개 맞죠? 그 부분을 과연 지금 허가제 안 해도 다 허가 낸 듯이 떳떳하게, 아까 생계형 저도 거기 반대합니다. 기업형, 노점상들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주면 거기서 또 나머지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됩니다.
물론 잘 관리하겠다고 하시겠지만 3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 단속이 될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몇 건이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가시화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저희도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참할 의사 충분히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간 다음에 설명도 듣고 검토를 했는데 뭔가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진행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여성친화도시, 물론 그동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본이 마련된 부분에서 이게 여성가족부 권장사항인가요? 그런데 이 설명만 보면, 물론 내용은 다 좋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발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돼 있는 구가 있었어요. 지금 조례 제정된 구는 7곳? 8개구인가요?
그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2012년에 된 데도 있고 16년에 지정된 곳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하셨을 때 보면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모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한두 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전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전?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가부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가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많이 해당이 되면 가점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가부에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 18분 모두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제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여성의원이 4명이잖아요. 4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니까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가부에 들어가면 기본 자료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