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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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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도 오셔서 좀 공부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 이 책자를 만든 데는 어디에요, 행정감사 자료.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행정감사 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어마어마한 지적사항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빠졌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달랑 2장 앞 뒤 쪽에 있는데, 노숙인에 대한 처리문제 가나안 쉼터 그거 외에 지적사항이 다른 게 없잖아. 노숙인 자활시설 마련, 노숙인 자립기반 지원 및 보호시설 감독, 행정감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사회복지과든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순하게 총무과에서 내려온 책자 가지고 처리결과를 여기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책자를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감사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이 책자에 실려야 되는데 이 책자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내용. 그래서 우리 김정수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자료를 갖다 놨잖아요.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안으로 올라온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한 부분, 이 노숙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의 가나안 쉼터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 그리로 옮긴 거죠? 개인이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세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도감독을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이런 노숙인 105명에 쉼터가 있는데, 물론 이 분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 권리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바가 청량리 쪽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게 사실은 ‘김정재’라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개인시설을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시설을 가지고 복지영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부분에 여태껏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장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세요.

자활기반사업 중에 아까 과장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노점판매대 지원이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알선해 주는 사업이죠? 서울시 합동감사가 6월 20일날 실시돼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정적 외 6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감사에 우리 과장께서는 안 계셨을 때네, 7월 1일날 왔으니까. 그 부정적 외에 6건이 있는데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구매하는 물품, 쌀이나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그 집에 팔아주면서 기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말도 있는데 맞죠?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 돈 가지고 노숙자들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별도로 그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하세요.

해서 개인적인, 여기 시설장이란 분이 ‘김정재’씨 이 사람입니까? 스스로 기부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스로 기부를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건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런 쉼터지만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숙인들이 잘 보호되고 잘 관리가 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고도 안 날 뿐더러 또 길에서 잘못 횡사하는 일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같은 인간으로서 공유를 할 수 있고 어차피 동대문구에 위치해서 시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서, 여기 시설 종사자가 13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노숙자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으로서 직접 관리·감독을 못하시겠지만 하여튼 밑에 직원, 담당 팀을 시켜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81쪽에 관내 어린이집 8곳 중에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8곳 중에 7곳은 구립입니까? 이번 행감 때 특수교사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 중에 있는데 이 특수교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립이나 사립에서 교사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2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어린이집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교사들이 몇 명,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수교사와 정교사는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8곳이 있는데 이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한 30여명 정도 되는데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특수교사를 두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장애아들이 어떤 장애 등급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권고만 해서는 되지 않고 특수교사를 쓰는 경우에 예산을 더 책정해 주든지, 그래서 특수교사를 둬서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것은 돈이에요, 예산인데 장애아들도 분명히 사회의 일원이고 학부모 자식이 우리 자식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히, 소수지만 과장께서 배려를 해서 특수교사를 임명해 주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런 교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경로식당에 지정 인원이 398명이 변동이 없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는데 우리 관내에 독거 어르신이 14,5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배달,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 이거 다 해봐야 몇 명이에요? 7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랑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의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죠? 14,500명이라는 이런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어요?

지금 독거어르신이 14,500명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 독거어르신의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이에요? 근데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든지, 또 어르신들한테 여기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시고 나머지 지금 총 720명분밖에 수혜를 못 받잖아요, 합쳐서. 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각 동에서, 물론 각 동에서도 적십자나 이런 데서 밑반찬 배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 쪽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는 부분은 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독거노인들. 우리 동대문구의 이런 독거노인들 수에 비해서 이것은 720여명밖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각 동에서도, 각 동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동에서도 다 수요를 못해요. 밑반찬 배달 겨우 해 봐야 몇 십 집이고.

또 자원봉사에서 하는 반찬 나눠주기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거 어르신들을 좀 더 이렇게 720명의 극소수지, 14,000명에 비하면 극소수라고 보는데 좀 더 다양하게 다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양광숙과장께서 강구해서 진짜 이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예산은 이건 다 확보되는 거니까.

이것도 위탁이죠? 숫자는 나와 있는 거고요. 각 동의 어르신들에 대해 아마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성 팀장님이 우리 이문1동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청소년과로 오신 모양인데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어르신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런데 홀로 독거노인, 물론 능력이 있으신 독거노인들도 계시지만 14,000명 안에, 그렇지 않고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발굴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면 과장님 머리 아파져. 동에서 차출 돼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 또 거기서도 혜택을 받고 중복 혜택 받고 거동 되시는 분들은 진짜 나와서 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또 한 번 드신 분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숫자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큰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고 반찬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봉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봉안시설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리 팀장님이랑 한 번 그때 누구를 불러서 상의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구십 얼마죠? 이게 바로 갔다 오셔서 시설이나 모든 면은 참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같이 가신 직원들도 너무 좋은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용이 적냐면 이 92만원이란 돈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서민들 못 들어가. 처음에 92만원을 내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 해 놓으려고 했더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92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월별로 이렇게 좀 해 준다든지, 분할로.

그래야 처음에 이 추모관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데 92만원 한꺼번에 내고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 부담스럽다는 거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 생각이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인데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한 번에 “한꺼번에 내고 들어오십시오” 하면 좀 부담스럽다 이거지. 분할로 상환해서 내게 해 주면 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동대문 구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어요? 한 3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해서 하면 그것을, 그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돈이 서민들은 일단 사람이 살아서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것은 순리고, 돌아가셨을 때 어디 안치하나 하는데 여기 서울에 사시는, 사실 우리 동대문에서 음성이 좀 멀더라고. 멀면서, 먼 대신에 좀 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 정해진 가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깎아줄 수는 없고 분할로,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같이 그렇게 해서 그 홍보를 하면 아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준이 좀, 지방자치제도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부자 동네 아닙니까, 강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그렇다고 지금 깎을 수는 없는 거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사용자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우리 구가 싸다고, 92만원이 제일 싸다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뭐 사용도 하지 않고 3,000기 받아놓은 거 몇 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요즘에 가까운 서울 주변에 많은 이런 추모관이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거기를 간다고, 200만원 300만원 들더라도. 왜, 좀 싸면서 분할로 일단은 처음에 30만원 정도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중랑천 제방길 동부간선 사면 수목식재 등 관리 필요한 예산, 이것도 역시 서울시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회양목이라든지 송악 6,310본 정도 하면, 지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넘어와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많이 오면,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17년도 하반기에 식재 완료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17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문동 단절구간 제방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단절된 이문동 쪽의 이 부분이 바로 성북구하고 경계선까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화교 밑으로. 거기를 잘 정리된 장안동 쪽하고 같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년간 이문동의 아파트, 맞은편의 쌍용, 현대, 대우 이렇게 아파트 사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늘 그쪽 부분을 관리하고, 물론 벚꽃 축제가 그쪽으로 많이 벚꽃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축제도 그쪽 방향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써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 안 되면,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같이 개선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둑방에 대충 되어 있어서 그걸 정리 개선만 하시면 돼요, 바닥에 까는. 지금 보도블록 식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은 나무에 대한 식재부분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완전 폐허된 둑방이 아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둑방길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늘 민원사항도 많고 노점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의 문제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양성화도 하지만 진짜 보도를 점령해서 기업적인 노점상을 하는 데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시전략과에다가.

그거를 못하면 시범을 보여서, 그러면 신발생이 못 생겨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도 또 조심하게 되고, 그런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른 구를 보세요, 다른 구.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죠? 다른 구를 보면 강남이나 서대문이나 그런 대집행을 하는 것이 TV에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한 번 그렇게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청량리역 앞에 플라자 앞 자리인데 거기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만큼은 한 번 진짜 그런 대집행을 해 가면서 시범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전혀 그런 의향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라도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한 건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에서 단속하지 말라고 누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부분에 가서는 단속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용료,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점용료를 물립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의 도로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사용하면 점용료를 물릴 수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 하면 교통행정과의 소속 일인데, 01번 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해석해 왔어요,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물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어요.

왜 점용료를 물릴 수 없다고 내려왔는지는 나중에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지만 분명히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 거죠?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과장님 정도 되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다 그러지 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점용료 물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하셨고. 왜 그러냐! 경희대로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소송해서 졌잖아요.

그 부분을 얼마 물어주는지 알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얼마에요, 12억? 그 돈을 왜 져서 왜 물어주는 거야.

자기네 땅을, 그것도 도로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 부분을 소송에서 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도로를 동대문구청의 구민들이 사용했으니까 돈을 달라 해서 졌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이지만.

졌죠? 그럼 거기서도 그런 사용료를 달라고 재판에서 졌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를 어느 버스 회사에서 맘대로 쓰고 있는데 점용료를 못 물어? 그럼 동대문구청은 바보라 경희대 대로의 일부분을 썼다고 재판에서 12억 얼마 판결 나서 물어줘야 되고 동대문구청의 도로를 어느 버스회사가 정류장, 종점, 자기네 땅 마냥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안 내?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여기에 그 사람이 대통령 백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백을 가지고 버스회사를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행감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에 이 질의를 계속했어요.

올해도 시정처리 결과를 보면 원래 회기역 앞에 01번 버스 회차하는 땅은 동대문구청 도로로 3분의 2가 동대문구청 도로고 역 쪽으로 붙은 데는 철도공사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01번 버스가 마냥 자기네 정류장, 종점, 밤이면 대여섯 대씩 세워놓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240m 거리를 그 사람들이 수백억 정도 벌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동대문구에 희사도 없이 동대문구의 도로를 20여년을 그냥 쓰고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땅을 어떻게 하냐 했냐, 이것은 주민한테 돌려줘서 우리 마을, 공원 마을마당을 만들자, 우리 동대문구 땅이 3분의 2가 되니까. 회기역이 큰 환승역인데 그 땅을 마당으로 만들자, 마당으로 내놔라, 제가 작년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마당으로 회기역 광장을 내놓아야 되느냐 하면 회기역 같이 큰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열차를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는데 거기를 버스회사한테 뺏겨서 사용료나 점용료 한 푼도 못 받고 20여년을 그 버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사용료나 변상금을 받도록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진, 경희대로에 진, 우리는 땅 사용료 12억이나 물어내야 되는데 그거라도 받아서 갚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처리를 못 하는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냐고. 이 사건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건이에요.

이거 시정 안 하면 제가 1년 남았는데 끝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골치 좀 아프실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의미로 유형적, 고정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데 이 버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차량이기 때문에, 이동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고정적인 유동형보다 그 버스가 그 도로나 토지를 완전히 다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만약에 소송에서 제대로 돈을 받으려면, 경희대 대로 12억 물어줄 거 재판에서 진거예요. 여기는 100억 이상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회사는 무슨 백으로, 구청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구청의 도로를 사용하고. 이게 건설교통국에 관련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소속의 일이라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마을마당으로 돌려, 마을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할 거예요.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못 받아내면 마을마당으로 만드는 거, 지금 외대앞 1번 출구 앞에 가보세요. 그 몇 평 안 되는 거, 지금 거기 마을마당 공원 만들잖아요, 외대역 앞에.

그런데 회기역에 어마어마한 유동인구 있는데 공원 하나 마당 하나 없다고. 원래 우리 구청 땅이니까 거기다가 원래는 마을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돌려서 내놓으면, 그러면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내서 구청에 수입, 세입을 잡아서 그동안에 쓴 변상금 사용료를 받아야지.

도대체 무슨 백으로 20여년을, 01번 버스는 한 번 갔다 오면 100원짜리 동전이 한 자루씩 나온다는데 무슨 백으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영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됐어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고 또 나중에 계속 추후에 관련, 시정조치가 없어. 주차단속한다고 나왔더구먼, 주차단속은 무슨 주차단속이야.

주차단속 딱지 하나 안 긁었어, 이 회사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휘경동, 회기동, 이문동의 주민들이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면 구청장 아니라 시장도 될 수 있어.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주금련과장님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다뤄야 될 일이니까.

주금련과장님, 어떻게 된 게 다른 데 동장으로 가지도 않아, 여기 좋으신가봐.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해결할 선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전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의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물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재무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처리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작물이나 도로점용은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특별사용을 의미할 때 변상금, 점용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안에 내용보다 그 버스 한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부분, 유형적·고정적인 그 사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께서 그거는 우리 구청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료, 변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어쨌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답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아닙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 우리 구의 도로고 또 일부 회기역 쪽의 도로는, 붙어 있는 동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 이상이 우리 동대문구청의 도로에요. 그리고 다른 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여기 01번 버스가 다 점용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점용료나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왜 받으라 그러냐면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 경희대로 변에 우리가, 경희대로 위로 올라가서, 재판에서 져서 자기네 땅에 동대문구청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졌죠? 그 사용료 물어주라고 판결났죠, 12억이나.

그런 판결이 바로 그 위에, 100m, 150m 전방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동대문구청 땅을 정류장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회차로 사용하는 이런 회사를 점용료, 변상금,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오고 읽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 사무관을 달은 과장이 그 도로사용료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 얘기하니까 판단을 그거는 그거하고 또 얼버무리시더라고.

그거는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야.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이것을 못하시면 이 광장을 우리 공원이나 마당을 만들어야 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처음에 그거였어요.

이 회기역 광장은 버스노선이 아니야, 이 광장은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공원이나, 외대역 광장에 지금 만들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도, 외대역 앞에. 광장이 있고, 좁은 공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회기역이 얼마나 큰 역입니까? 변상금, 사용료 못 받고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작년부터 계속 얘기 된 건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된 건데 시정이 안 돼. 앞으로 또 밟아 나갈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협의된 이런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땅을 사용해, 위에서 왜 졌어? 우리 구민들이 밟고 다니는 땅을 동대문구청에 소송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물어주도록 졌잖아, 사용료를. 그런데 우리 땅에 버스회사가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못 받아?

과장님! 이거는 고정적인 어떤 조형물보다 더 많이 이 회사가 다 100%를 사용하고 있잖아, 도로를. 더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회기동에 경제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동장님을 해 보셔서. 이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가고 다른 데서 타고, 지금 이 버스가 20여년을 이용하면서 회기동 상가가 다 죽은 거 아세요, 이 버스 때문에. 거기서 240m 거리를 매일 버스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데 이 버스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 매일 행정지도만, 뭣 때문에. 이분이, 이 버스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통령빽이 있어서 남의 땅에 주차장, 정류장, 자기 마음대로 회차해서 직원들 시켜서 거기 차도 못 대게 내 쫒고 사람들 건너가지도 못하게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이거는 내가 구청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해야겠어. 이 구청 마당을, 이런 좋은 땅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재판에 진, 우리는 우리 구민이 사용한 거 경희대학원에 져서 12억 얼마 판결났잖아요.

여기 우리 땅인데 왜 그것을 못 받아내냐고. 어떻게 보면 큰 과제일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큰 부담을 주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오셔서 제가 더 화가 난 거야. 이건 아니에요.

재무과장을 불러다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료 재판에서 왜 졌어? 12억을 왜 물어내?

거기 우리 땅인데, 그리고 자기네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불공평한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시정조치 한 번도, 과장님이니까 그 회사의 대표나 회장한테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 이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저한테 한 번 말씀도 안 해 주셨고, 그러니까 매번 상임위나 행감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를. 엄청난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건을 가지고.

주민들 서명 다 받아서 물러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소송해서 할 수도 있고요.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건으로 만든다면. 우리 지금 행정,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하든지 계속 방법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을 보고 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리 부서인 행정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새로 오신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께서 처음에 처리요구 사항이 잘 나가다가 청량리 플라자 앞이 생계형 노점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 노점상은 일반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플라자 앞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한 거지, 어떻게 플라자 앞에 그 노점상들이 생계형 노점상입니까? 그 답변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도 끼어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유예하고 그분들을 청량4구역 개발하는 거와 맞춰서 처리한다는 유야무야식 답변은 맞지 않고요.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플라자 앞이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잖아요. 우리 구민도 다니고 서울시민이 다 다니는 장소인데 거기 기업형에 대한 노점단속을, 한 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파악을 해 보신 과장님이 생계형 포장마차라고 그래요.

거기 기업형 포장마차 많잖아요. 음식 조리하는 거의 다, 광장 한 가운데서 음식을 조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동대문구는 묘하게 단속하는 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과들은 단속하는 거 겁나서 과태료 딱지 하나 안 긁고, 매일 단속하는데 노력하겠다고만 하시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매일 지적하면 뭐해,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야 옆에 잘못되는,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들도 그것을 보고 새로운 노점상에 대해서 생기지도 않고, 시범케이스로 단속할 때는 과감하게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 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을 새겨 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여기서 매일 말로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따라 줘야지.

한 번 결과물을 가져와 보세요. 대집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분들은 점용료, 과태료, 인도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갖다 바쳐야 돼. 물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과거에 어렵게 살은 사람이라 그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플라자 앞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그 광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맡은 바 임무를 책임감 있게 잘, 과장님 되시면 좀 책임감도 있고 사무관이면 공무원 중에 별을 달은 건데 뭔가를 나타나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여기서 말로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거보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민노총이고 전노련이고 그게 뭐가 무서워요, 공무원이 공권력이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가진 집행부에서 그걸 두려워 하면 안 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단속 안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불법으로 저지른 일을 단속해야 된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어쨌든 보이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알았어요. 도시발전과장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