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위원입니다. 80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을 작성하셨는데요.
먼저,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18인승 승합차 1대를 서울시에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여부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하면 언제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매칭사업을 한 마디로 곱하기 두 배로 늘린다는 거죠?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게 시·구 매칭 아닌가요? 1대가 더 늘어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확보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이 몇 인승짜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8인승, 내년에 1대 추가 요청한 것은 18인승이라는 거예요? 현재 1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운영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현대 1대인데 18인승 하나 하고 45인승 하나,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1대, 그리고 동대문 구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쓸 차 1대.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5인승이라면서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18인승이면 된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을 1대 운영하고 작년에도 300일 정도 운행해서 약 4,000명을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했는데 이거 1대를 했는데 여기서 안 되면 구비로 할 예정이다? 지금 조금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차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이 다르잖아요.
장애인 무료셔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45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는 한 1억 1,500정도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고, 안 되면 2억 3,000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1대를 증차해 줬을 때 우리 구가 차량구입비하고 매년 들어가는 게 내년도는 일단 한 번에 차량구입비까지 들어갈 텐데 그게 약 2억 정도 되겠네요, 5대5 같으면.
안 되면 내년에 4억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결정이 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이 일부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제가 포인트를 둔 부분은 자활시설이 잘 운영이 돼서 노숙인들이 다시 재기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냐,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에 취지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이 유일하죠, 한 군데 유일하잖아요. 숙식을 하는 곳은……. 그래서 노숙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먼저 인건비 6억이 13명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108쪽에 나오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지만 인건비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에요, 자활사업 참여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뒤에서 좀 확인해 주실래요? 이 6억이 13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전혀 잘못 알고 있었는데. 6억을 13명의 종사자한테 준다?
그러면 이 대표도 종사자 13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급을 받겠네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급식비 3억은 이분들 100여분에 대한 식사비용?
그러면 월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한 300씩 끼니당 3,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겠네요. 지금 서울시 합동감사를 올해 6월달에 실시했는데 16년도에도 실시를 한 게 있죠? 16년도, 17년도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이 100여명의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도 같이 뭔가를 해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대 3년이잖아요. 최대 3년 동안 서울시 세금으로 여기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다시 자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활 %는 점검 때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러면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성과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점검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 입소했는데 입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다시 일도 하고 숙식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노숙인을 면했다 이런 건 없네요? 그러면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거네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중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중심에.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됐던 지역 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그전에도 거기가 실제 거주지역은 아니었지요, 상업지역이었고. 그래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거론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에 살고 있으면 우리 구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100여분이 잘 되게끔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구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서울시 예산이라는 말은, 서울시가 감독한다는 말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구의 시설이에요. 그리고 허가도 결국은 우리 구에서 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그 시설에 영업허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가 노유자시설입니까?
노유자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인 자활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로 분류해야 된다고 보이는만큼 그런 부분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서울시가, 누가 매번 다 하겠어요,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심리치료도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가 1987년에 개원을 한 것으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구에서 함께 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 구는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 3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감사 때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 107쪽에 보면 이 가나안 쉼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라도 있지만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청량리 인근, 신설동 인근 이쪽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뭐를 하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숙인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어진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숙인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자활을, 보통 삶을 살아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설도 우리가 있고,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뭔가 서울시와 특단의 대책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좌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해서 이 가나안 쉼터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향후 처리결과가. 그냥 달랑 한 줄 있는 게 어차피 향후계획에 입소자 급식 및 운영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울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합동감사 처분결과 시정통보 이건 행정처분이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너무 장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결과, 그리고 16년도에 실제로, 16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합동점검 갔을 때.
그렇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간 점검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경희학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찾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단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급식 지원부분도 있죠.
그런데 구가 보건소 무슨 과죠? 보건소에서 현재,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었어요, 이번 추경 예산으로.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지원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구의 영유아 급식지원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농상생 그 사업이 아니고요, 동대문구 급식지원단인가? 지원체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농상생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소를 판단해서 식단도 짜고 있고 식단을 각 어린이집에 배부해 주고 있고, 그런 급식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런데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소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 체계가 필요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급식체계,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만약에 설립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체계는 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업무적인 측면이 다른 거 같은데 포인트는 같아요.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센터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사실은 어린이집이에요, 아까 말한 200개가 넘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맞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 거 같고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를 가정복지과와 잘 협의해야 될 거 같은데 좀 일방통행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쭌 건데 한 번 체계적으로 따져 보시고요.
김정수위원입니다. 8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년도 258개에 대해서 결국 운영비로 다 100% 지출이 됐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류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16년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출한 운영비에 대한 결과를 매달 받았는데 그에 대한 분석 결과 이상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부분을 찾았지만 지금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다, 간단하게 어떤 거죠,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요점이 지출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고 지출 보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매월?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답변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검증을 못 합니까? 단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수거함을 256개, 근데 또 258개로 늘었네요. 어쨌든 250개, 260개 그 수거함을 수거해서 팔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디테일하게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수거를 1주일에 몇 번 한다, 월 몇 번에 걸쳐서 수거를 몇 회 수거한다, 몇 명이서 무슨 차를 타고, 그러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식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이거를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고 상식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상식이 벗어났을 때는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15년도에 몇 kg 수거 했죠?
유공자회만 따져볼게요. 그리고 16년도에 별반 차이가 없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15년도에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비가 적게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에 맞춰서 운영비를 그냥 작성을 한 것이지, 이 운영비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단체는 운영비를 사실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허위로 운영비를 작성하고 과하거나 부풀리거나 줄여서 운영비를 작성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비교해 보면 장애인협회는 개소 수가 많아요, 400개로 훨씬 더.
그렇죠? 그런데 수거량은 또 적어요. 그게 지역이 공교롭게 ‘갑·을’ 선거구별로 나눠 있는데, 어쨌든 수거량은 더 적은데 판매대금하고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는 상당히 적게 지출했거든요.
관리소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수익률은 둘째 치고, 수익률은 둘째 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점별로 하나씩 놔뒀지 한군데에다가 12개씩, 10개씩, 20개씩 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차피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서 수거해서 파는데, 파는데 어디 가서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별 차이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단가 차이도 거의 없을 것이고, 의류에 대한 특별한 단가 차이도 없고, 그런데 개소 수는 많은데 운영비는 훨씬 적게 듭니다, 장애인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운영비가 적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보편타당하게 판단했을 때 이 자료가 납득이 되세요? 이 주장이 타당합니까? 1년에 6, 70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지금 이 단체가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맞는 것을 2년, 3년째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하고 숫자에 맞춰서 하고 그중에 일부 수익금 얼마 남긴 다음에 거기에 10% 1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안 하고. 그런데 포인트가 기부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꼭 행정감사 때 지적하니까 무슨 체계를 마련하겠다,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뭐를 구청에서 놓쳤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는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단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오픈할 것은 오픈해야죠. 아무리 장애인단체고 보훈단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이 단체와의 계약부분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소 수가 많이 늘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그럼에도 우리는 많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도 그냥 17년 8월까지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너무 덮어놓고 식의 답변 아닌가,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꼴이 난 거 아닌가.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오픈할 건 오픈해야죠, 이렇게 덮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 이 단체의 보고 문서를 받은 것을 적나라하게 오픈할 것은 오픈해서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여태까지 진짜로 잘못됐고 이 단체가 거짓말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 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엄중 경고할 부분은 경고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 아닙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보훈단체고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구와 협약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린 거 아니에요?
책임소재는 안 따질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 왔던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따질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운영비 지출 내역을 허위보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거기에 인원을 몇 명 써라, 유류비를 얼마까지 지출하라, 식비는 얼마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 조치결과에 사전에 배경으로 작성이 먼저 되고, 그것을 언제까지 개선하겠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두 단체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하실 수 없을 테니 차후에 자료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무단주기 위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보면 전농동, 답십리 말할 것도 없이, 장안동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대부분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시간이 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면도로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계,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일반 승용차하고. 그랬을 때 야간단속을 했을 때 그 건설 기계만, 건설 장비만 단속을 하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골라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랑 또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그 이면도로를 싹 다 단속을 주차행정과랑 협조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주기장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근처에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공사장에 야간에 잠깐 잠깐 댈 때 현장에 없을 때 일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 한 명 한 명 찾아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게 지금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부 지역에 보면, 특정 지역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 지역구인 전농동을 보면 항상 대던 자리에 항상 대요. 그걸 갖고 제가 몇 번을 신고를 할 수도 있었고 단속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목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대는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각 동에서 협조해서 위치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각 동과 협조해서, 또 동에 계신 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리해서 정말 어느 동네가 심하고 또 어느 동네에 어떤 부분이 자꾸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분들 하나하나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이동조치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거 같아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3만원, 5만원짜리 끊고 빨리 내면 20% 감면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단속 받으면 저 같아도 그냥 주차할 거 같아요.
한 달에 한 4, 5만원씩 내고 그냥 주차할 것 같아요, 일반 주차장보다 싸니까. 그래서 단속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단속의 방법을 자칫 잘못해 버리면 역으로 민원의 소지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한 1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안내도 제가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웬만하면 대지 마라,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큰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떻게 하겠냐, 골목에.” 그랬는데도 그들은 항상 생존의 문제, 생존권 얘기하면서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차량을 발견해서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태 파악도 이번 기회에 각 동과 협조해서 한 번 잘 해보시고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 인근에, 제기역 인근에 단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여러 차례 협의가 되고 토의가 됐었죠? 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십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라, 청장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을 복명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미 실패한 계획이고요, 이미 실패했죠. 거기 롯데플라자를 철거하기 전에 작년부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원사이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례고, 이미 실패한 계획이고.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주·야간 할 것 없이, 특히나 야간에 많은 부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야간단속반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단속반 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는 바는 최초에 작년에 롯데플라자를 허물기 전에는 지금 청량리 착공을 할 때 단속을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거기가 영업이 16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올 초에 허물어졌죠.
그 전에 16년도에 얘기할 때는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게 1차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렇게 지시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데 단속을 잘 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성과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인데 한 번 시간나면 성북구 삼양동 쪽에 가보시면 유해찻집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해찻집 앞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이게 찻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른다 할 정도로 아예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청량리역 근처 3번 출구, 2번 출구 이 일대 보면 허가가 나 있는 구둣방이 있죠? 거기는 구둣방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공급을 해서 옆에 야간영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미관을 해친다, 미관을 해친다 그러는데 미관보다 더 중요한 건 구민의 건강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 가족들이 쉽게 먹는 거 납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식기류를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버려서 악취냄새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치우기라도 하든가. 거기를 가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고 청량리역을 제가 안 넘어가요, 거기가 지역구인데도.
거기까지 가서 버스를 안 타요, 거기 버스 다 있어도. 그 정도로 거기가 거의 할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슬럼화 되고. 그런데 거기에 전기공급을 끊을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 불법적으로 전기를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과 개인 간에 전기거래가 불법이잖아요. 그 허가 받은 구둣방에서 옆에 노점상에 멀티탭으로 전기를 끌어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씩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이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현수막 하나 붙일 생각 왜 안 하셨을까? 그리고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단속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민들 도움 받지 언제 주민들 도움 받겠어요. 관변 단체들, 청소년 육성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엄청 많잖아요. 야간에 제가 추리닝 입고 거기 가보면 젊은 애들 있죠?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술 먹고 있어요. 그게 수도서울, 그리고 동대문구 중심에 있는 청량리역인가 싶은데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해서 “이거 좀 몰아냅시다,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한 번 해 봤습니까? 엊그저께 7월 5일날 원탁회의 할 때 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속, 답변이었던 거 아닌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다른 구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한 번 볼까, 그리고 안 되면 정면돌파할 생각으로, 위원들이 맨날 이렇게 지적하면 과장님 속상하시잖아요, 당황스럽고. 위원들하고 한 번 같이 나가서 여기서 캠페인이라도 해 봅시다, 역에서. 야간순찰 한 번 같이 가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고 그분들도 스스로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떠나게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안 사먹는데 거기서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구매를 안 하는데. 구매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호소해서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서 하수구가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좀 제발 사먹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노점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 홍보지에도 한 번 실어 보죠, 우리 구민 홍보지에도. 이렇게 우리끼리 의회 현장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단속했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야간단속도 같이, 저 오라면 갈게요.
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 많잖아요. 한 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도 부탁하고. 그래서 성북구는 구청과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단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수막을 아주 잔인하게 붙여 놨더라고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전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사인 간에 전력거래는 불법이니까.
그거 해서 한전한테 전기 끊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칼로 무 베듯이 못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온 거 같아요, 돌아가거나 협의하거나 상의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단이 어렵게 올 4월에 구성이 된 만큼 어려운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큰 어려운 숙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청장님께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안 말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한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정수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은 초과배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주차장 면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주차하러 왔을 때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된 할당 구역 내에 아무 데나 대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대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불법주차를 했거나 아니면 초과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10개 면에 1개 구역이, 예를 들어 10개 면짜리 1개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11명, 12명을 초과배정했을 수도 있고요, 원활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면에 10명만 주차를 했어도, 배정을 했어도 누군가 하나가 불법주차를 하면 그 사람이야 단속이 되면 7,200원 떼고 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10개 중에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불법주차 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10군데를 다 다니면서 영수증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야간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예로 전농1동에 부군당 공영주차장 같이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배정을 안 해놓아도 되고 초과배정을 해놔도 되겠죠.
여태까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일반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해놓으면, 몇 번 몇 번 몇 번 지정을 안 해놓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렵게 배정받았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 배정을 받았는데 정작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불법주차한 사람을 전화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면도로나 주택가는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민원의 그것도 줄이고 또 그런 작은 구역 같은 경우는 초과지정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면짜리 8개면짜리에다가 초과지정 해봤자 1명, 2명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주차를 줘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벼락 같이 이면도로에 자기 담벼락에 신청한 경우는 당연히……. 거의 대부분 지정주차를 해 주는데 쭉 이면도로에 대여섯 면 이렇게 있는 데는 구역주차로 해놓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정주차를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고 오히려 안 하면 문제되는 거니까 지정주차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정주차를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지정 주차 못 할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번에 행감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0면 짜리에 11면 지정했는데 하나 뺐으니까……. 당연히 1대 1이니까 거기도 지정을 해 주면 더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6쪽을 보면 설치·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동대문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네요. 그러면 결국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되는 거고요. 양성평등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죠.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깜박했는데요,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가 좀 더 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6가지 기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공무원들과 구의원들 제외하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이 기능이 강화된 것들을 수행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가부 인증을 받는 게 1차 목표일 텐데요. 행정적인 목표일 텐데요, 지금 위원들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살고 있는 50%의 여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여성분들이 삶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좋을 거 같은데 다만, 걱정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보강된 기능들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리뉴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가로 위원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 원안대로 잘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로써의 기능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