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9-04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청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272회 임시회 때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 한해 11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며, 향후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발생 근절을 위해 시설 개방, 부모 참여가 확대된 우수 열린 어린이집 5개소를 10월 중 선정하여 선정된 시설을 타 어린이집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실 충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기점 1층에 시간제 보육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설치완료하고 11월부터 운영하겠으며, 더 나은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25일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2회 이상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어린이집별 원장 교사들의 의견도 듣고 보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우리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는 구청장께서는 최근에 5년간 어떤 정책을 폈는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11개소가, 실제로는 8개소가 개소를 한 거죠. 8개 신규 어린이집이 개소를 했고요. 이 어린이집 8개 신규 개소 내용을 보면 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0, 1, 2세에 영유아들이 보육을 받는 곳인데, 이 영유아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립 가정어린이집을 개소를 했는데 그때도 한번 저희가 언급했던 부분이 기존 구립어린이집에 반 편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지금 영유아에 대기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검토도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간담회를 연 2회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이 간담회 때 주요 나온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검토를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에 참석한 분이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내용 같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간담회 때 주로 원장 선생님이었었는데 “영유아 80인 이상 구립 보육실 조리원에다 인건비를 지원해다오.”, 그 다음에 “대체 조리원 제도를 좀 신설해다오.”, 그 다음에 “보육료를 차액 지원 요청, 민간 그걸 좀 해다오.”, 그다음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 민간이나 가정이나 좀 차이가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을 좀 확대해다오.”, 민간에서.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민간에서 지원 확대해다오.”, 그 다음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100% 지원해다오.”,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준수를 독려 좀 해다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얘기했듯이 최근 5년간에, 그러니까 지금 추진한 정책이나 수립한 정책이 결국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 그 내용밖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답변서에는. 그 내용 외에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때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은 항상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운영 방안을,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냉·난방비가 얼마인데 얼마를 올려줘라.”, 그리고 급식해 주시는 분들이 “내 인건비를 얼마로 해줘라.”, 그리고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줘라.” 이런 부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또 몇 년 뒤에는 계속적인 구조적인 게 개선이 안 되면 예산은 그냥 쏟아 붓는 식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대신 우리가 그것들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운영방안에 그런 어떤 수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곧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의 질도 지금 다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구립 따로, 민간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수준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슨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주 사업이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구립, 국·공립어린이 확충,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교사 보육 질을 높이자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지금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무작정 예산만 저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중에 있는데 교사들 의견도 좀 듣고, 또 주위에 학부모 의견들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나 정책이 없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나 라고 밖에 안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님들이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구립이 민간이나 가정보다 뭔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구립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민간과 가정에서도 만족시켜 준다면 부모들이 굳이 멀리 있는 구립이나, 차를 태워서 구립어린이집에다 그리고 대기 순서가 그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도 몇 달씩 몇 년씩 걸려서 구립어린이집을 대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정·민간·구립의 수준이 상향평준화 되면 이런 구립을 무조건 선호하는 그런 인식도 줄어들 것이고, 구는 계속적으로 구립만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민간·구립·가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은 무슨 부분이 어렵고, 가정은 무슨 부분이 어려운지, 구립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니까요. 교사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일 것이고, 그런 측면을 좀 보고 특히나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도를 추가 하거나 보완해 가지고 쏠림현상이, 부모들의 인식이 구립을 보내야 된다, 구립만이 좋은 곳이라는 이런 인식의 쏠림현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을 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라도 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갖고 해당 과에서도 전문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줬으면, 이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걸 다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이미 늦었는데,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11개가 동시에, 지금 개원을 9월 1일자, 3월 2일자, 11개소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이게 지금 이문동에 보면 전환을 한 게 20명, 전농동도 전환하는 게 16명, 이게 20명으로 전부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건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영유아반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어린 애들이라서 정원이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 선생님들은 몇 명씩을 두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보통 유치원마다 다른데 대개 이 정도 되면 한 5명에서, 한 40명 되면 7명, 더 많은 데는 한 10여명 이상 되죠.

김남길위원

선생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선생님…….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봐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보통 유치원 원장 포함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 5명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5명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구립이 좀 크다는 데가 지금 이 근방에……. 아니, 가장 가까운 데 여기 직장을 놓고 봅시다. 지금 교사가 총 몇 명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직장이 정원이 한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우리 여기 관내…….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김남길위원

교사가 전부 몇 명인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정원이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교사를 얘기했다니까요, 교사. 국장님, 교사를 얘기했지, 제가 애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교사 7명입니다.

김남길위원

7명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거기가 몇 명이죠? 지금 직장 같은 경우는 애들이 44명이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로 지금 5명 정도 채용한다고 했죠? 맞나요? 20명 중에 5명?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학생, 유아…….

김남길위원

교사요, 지금 무슨 뜻인가를…….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교사는 전체 7명입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직장어린이집.

김남길위원

제가 직장 얘기 안하고 신규를 물어봤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 여기 신규 5개소요, 8개소.

김남길위원

여기에 지금 해약된 데 있어요, 없어요, 해지된 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해지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김남길위원

계약을 했다가 내가 안 해야겠다고 한 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여기 11개 중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가 전체 다 신규로 개원을 한 거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구립 전환이나 그 다음 신규로 개원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애들 다 받으셨어요, 어제, 그제부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이거는 9월 1일부터 하는 거는 이미 접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주로 전농동하고 답십리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11개 업소 중에 이문동 2개 들어가 있죠. 휘경동, 청량리, 제기동, 용신동 이 일대는 왜 이렇게 한 군데도 없어요? 이쪽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애들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은 데가 답십리, 장안1동…….

김남길위원

휘경동 같은 경우는 저기…….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휘경 1동이 좀 적습니다. 휘경 2동은 20개소가 있고…….

김남길위원

지금 구립이 거기가 몇 개가 있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어디요? 휘경1동 구립 하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구립이 하나 있고 전부 민간하고 가정만 되어 있지, 구립이 왜 그렇게 편차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는 구립을 많이 안 주고 여기에만 이렇게 편중적으로 되어 있냐? 다시 물을게요. 휘경동에는 구립이 지금, 각 14개동에 구립이 평균적으로 몇 개씩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립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좋은데요. 14개동으로 해서 물어봤잖아요. 지금 14개동에 자료 가지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각동에 구립이 평균 몇 개 정도 돌아가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3.3개 정도.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휘경동 같은 경우 휘경 1, 2동이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 인구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몇 만인지는. 그런데 구립이 달랑 한 개밖에 없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휘경1동에는 현재 하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유아원들이 없나요? 거기 주민들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저희들이 구립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저게 없어서, 대개 아파트가 많은 데, 새로 짓거나…….

김남길위원

아니, 휘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돼 가지고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청량리는 4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구립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제기동은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제기동은 4개.

김남길위원

용신동은 몇 개 있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2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신동에 2개요. 가장 쉽게 전농동을 볼게요. 전농동에 구립이 총 몇 개 있어요? 전농1동에 몇 개 있고 전농2동에…….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4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전농1동에 4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몇 개 신규로 오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전농1동이 3개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추가요.

김남길위원

거기 인구가 많아요? 전농1동이 많아요, 용신동 인구가 많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인구수는 용신동이 많습니다.

김남길위원

많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7개씩이나 가고 여기는 2개밖에 달랑 없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구립을 확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디든지 구립으로 할 저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구립이나 이런 거 되면…….

김남길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왜 이걸 통계적으로 보자면 지역에 전부 다 똑같이 어느 정도 수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3.5면 4개꼴 아닙니까, 1개 동마다. 4개 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겨우 2개, 저희 동같은 경우는 2개, 휘경동 같은 경우는 1개, 그래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김남길위원

제가 얘기한 게 틀리나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별로 좀 불합리한 구립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김남길위원

어떤 동은 7개씩 갖다놓고 휘경동 그 큰 데는, 휘경 1·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만이 넘는데 1개 갖다 놨어요.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그렇죠.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그런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타 동보다 더 많아.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파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리 등을 그렇게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보면 구립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개수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김남길위원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구립을 보내고 누구나 구립을 원합니다, 학부형들은. 저도 자식을 셋 키웠지만 누구나 거기를 넣고 싶고 보육교사도 구립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렇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소관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98-1번지 소재 장안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경과는 지난번 구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 있으며,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서를 보완하여 금년 5월 26일 서울시(공동주택과)에 심의 상정한 결과 지난 8월 9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9월 중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구와 문화, 예술, 영화 관련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민·관 소통채널을 금년 8월에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소 고갯길 양측 보도 보수구간은 보도 폭이 협소하고 주차구역선이 있어서 가시성이 떨어지고 녹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예상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시 역량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대상지 여건과 예산규모를 반영한 세부 디자인, 소재, 시공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하여 사업 과정에 영화인, 예술인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 오중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칸, 해운대, 감천동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현황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소재와 수준 높은 디자인의 벽화를 설치함으로써 촬영소 영화의 거리가 문화·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의 건은 소수의 공무원들만 회의에 참석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만 참석을 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누가 해당부서만 참석하시라고 했습니까?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참석을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통상적으로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오늘은 건축과가 구정질문에 해당이 돼서 건축과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느 통상적입니까? 어디서 통상적이에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 나온 해당부서가 일반적으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구정질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연계가 돼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료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이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마시고요. 지금 다 참석 시키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 다음으로 미루시고요. 도로과부터 하셔도 되겠죠?

김수규위원

위원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일정도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김수규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

신현수위원장

팀원들 오면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72회 임시회에서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연결을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은 시도인 답십리로 양분되어 있고, 양쪽 공원이 보행고가와 연결되어 있으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편리성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를 터널형식으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 공원을 연결하는 방안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굴다리 아치 정비 및 터널 내 조명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 건에 대해서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인 한국철도공사와 성동도로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국철도공사 구간은 금년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1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겠다고 협의 받았습니다. 아울러 성동도로사업소도 같이 이에 맞춰서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굴다리 터널 조명등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2일 날 우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성동도로사업소에서는 지하보도 추가 등, 그 다음 등기구 하향 위치, 지하보도에 CCTV 설치에 대해서 설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동도로사업소는 청량리역 방향 보도 2개소에 LED 추가 설치를 하였고, 9개 위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시 관련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추가로 비상벨을 설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굴다리 양 방향에 추가로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히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26번 노선버스를 증차하여 동대문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노선 조정운행과 제기로 버스노선 신설과 경기도 버스노선 방향 일부를 떡전교사거리에서 서울성심병원 앞과 미주아파트 앞 등 반대방향으로 조정 요청하고 버스도착 알림기기와 정류장 설치사업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변경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226번 노선 변경 및 제기로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청량리, 고려대, 경희대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서울시에 노선검토를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떡전교사거리에서 회차하는 경기도 버스노선 중 일부를 노선 변경하여 경동시장 앞에서 회차하는 문제는 금년도 7월 14일 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방면에서 검토 중임을 구두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도착 알림기기와 정류장 설치사업 요청 건은 먼저 버스도착 알림기기 설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 226개 중에서 올해 17개 추가 설치되었고, 현재까지 121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승차대 설치사업은 2014년도에 종료되었으며, 16년부터는 무장애 정류소가 구별로 1, 2개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4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96개소에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도착 알림기기와 정류장 설치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설치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광장 앞쪽과 건너편에 택시승차대 설치와 청량리역 광장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차대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차대도 그 활용도가 낮다고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청량리역 광장 앞쪽과 건너편 택시승차대 설치를 위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현재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동대문경찰서와 협의 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설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광장에 자전거거치대 설치문제는 청량리역 광장이 롯데백화점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으로 자전거 거치대 설치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72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십리 근린공원 연결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 연말쯤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신청을 속도를 좀 내셔서 가능하면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번 9월에 있는 2차 추경에서 타당성 용역비 확보 방안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추경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번에 서울시 ‘장흥순’의원께서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몇 번 답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비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먼저 우리 구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본 공사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좋은 대안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서울시에다 요청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가능한 지 좀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빨리 실시를 해야 내년 2018년도에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바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비상벨이 있는 위치를 갖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표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옹벽 부분에 대해서 타일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절반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절반은 성동사업소에서 하는데 성동사업소에서 한쪽만 먼저 해버리면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내년에 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행정과 CCTV 설치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그…….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 신청과정을 설명했는데 좀 오류가 있는 것도 있어서 약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한 다음에 서울시, 철도 그리고 또 버스, 택시, 담당 팀장들, 담당들을 다 한 바퀴 만나보고 확인했습니다. 첫째,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1226번도 먼저 해야 하지만 5번 버스를 우리 구에서 마을버스를 기존에 있는 노선으로 또 답십리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한신, 동부아파트, 그리고 경동시장 제기사거리로 거쳐서 고대를 순환하고 또 경희대까지 찍고 오는 걸로 이렇게 노선을 서울시에 요청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담당이 7월 1일부터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 왔던 담당이 그 자리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서울시로 발송해서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면 떡전교사거리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회차하는 버스 일부를 제가 직진, 성심병원이나 미주아파트 쪽에 세워서 우회전 하자고 했는데 경동시장으로 너무 많이 갔거든요. 경동시장까지 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청량리로터리에서 우회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휘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노선을 오히려 청량리로터리에 가서 우회전, 경동시장까지 가면 오히려 시장 앞쪽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동시장까지 가면 또 경기대하고도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량리로터리에서 우회전, 그 반대방향으로만 돌려주면 오히려 지역 상권도 살고 좀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노선 조정도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경기대와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예산 등 여러 가지로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역전에 택시승차대도 담당하고 만나서 대화했는데 건너편 쪽은 마을버스 섰던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3~4대 정도 택시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좀 노력을 해보겠다, 우리 구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역전 쪽은 한화라든지 롯데하고 우리 구하고 역전 측하고 같이 상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참조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나중에 다 준비되면 제가 또 과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동행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걸로 공문으로 시달하고요. 또 떡전교사거리 부분 경동시장 앞을 청량리로터리 우회하는 부분도 다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철도망 구축이 생각보다도 더, 3년 동안 우리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들, 시, 또 양쪽에 있는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많이 따주고 해서 지금 분당선도 청량리로 하루에 한 18회 정도, 한 70억 정도 예산만 투입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도 분당선이 청량리역에 직결 운행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철도망 구축을, 또 외대역 같은 경우도 240억원 국비를 따서 개선하려고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북선도, 이미 9월 2일에 우이선도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번 9월 셋째 주 화요일 날인가요? 철도위원회 회의 때는 가능하면 안규백 국회의원 또 시 담당, 그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철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를 시켜서 이 안을 정부에게 줘서 그 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과장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장안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김승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진작에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찌됐든 노력하신 결과로 8월 9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 9일에 가결되었는데 그 가결된 내용은 도시계획 심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공동주택과로 문서가 왔습니다. 수정 가결되었는데 수정 가결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량이 주출입구 차량 진입하는데 회전반경이 약 5m 폭인데 한 6m로 좀 더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그 이면도로 8m 도로변에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왔습니다. 그게 와가지고 우리가 오자마자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게 가능하다, 삭제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와서 지난주 목요일 8월 30일에 서울시에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아마 고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다음 주 목요일쯤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왜냐하면 시보가 목요일마다 게재되는데 이번 주는 아마 힘든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년 가까이 왔는데 마무리되기까지 한 몇 년 걸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아니, 재건축에 대해서 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재개발보다는 조금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오중석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기지만 7월 18일에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한 달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 여기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니까 8월에 이제 민·관 소통채널을 해서 인원을 구성하셨다 했거든요. 이게 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고 몇 분으로 구성이 돼서, 8월에 모임 하셨을 때 어떤 얘기가 주어졌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의 거리 관련해서 모였던 회의 주관은 건축과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그쪽 답십리 영화의 거리 디자인 조성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그 부서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 때 참석했던 분은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구의원님 세 분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또 해당 국·과장님, 그 다음에 한국문화예술조형연구소 등 해서 외부 사람들도 포함해서, 외부 사람도 동국대 선임연구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분이 참석해서 그때 토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자료는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컨트롤 한다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럼 이 부분도 주차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주차구획선이 있어서 주차된 차량으로 가시성이 떨어지고, 이 부분도 건축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이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거기 하게 되면, 사업내용에 알다시피 건축과에서는 벽화 조성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도로과에서 도로라든지 경관조명은 도로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고…….

임현숙위원

이게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는…….

임현숙위원

구획선이 몇 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임현숙위원

제가 그럼 해당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6면이라고.

임현숙위원

16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구간이 교통과에 협의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 구획선을 그은 게 아니라고 얘기가 돼서, 그게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마 도로과 측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취급한 게 아니라고…….

임현숙위원

주차행정과 라인이 아니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는 저도 해당과에 구체적인 걸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벽화 유지보수 및 신규벽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원래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였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벽화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로 이관된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만 1개 팀이 건축과로 오고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광고물은 건설관리과로 가고 그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벽화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유지보수하고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 옆에 주차 관련돼 있고 또 보도가 좁은 부분은 도로과에 관련돼 있고, 그 연관이 있어서 협조가 잘 돼야 이 사업이 잘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 전부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는데가 문화체육과가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계획 범주에 맞춰서…….
승환

정승환위원

문화체육과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합니다. 마스터플랜 중에서 건축과 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벽화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취지에 맞게 벽화를 설치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잡혀있죠,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벽화 2억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벽화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유지보수와 신규 벽화까지 2억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에는 유지보수라는 개념보다는 벽화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현재…….
승환

정승환위원

보수 구간이 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수 구간과 신규 포함해서 2억이라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억 가지고 그 벽화가, 벽화 부분에 대한 예산 2억 가지고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저는 거기에 많은 경험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 전문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 저도 자세히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문화체육과에서는 마스터플랜을 하고 또 도로과에서는 주차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도로 폭이 좁은 부분부터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된 사업이고 또 거기에 건축과가 벽화 문제까지 전문이 아닌 점을 다뤄야 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꼭 유지를, 이 사업의 예산을 따온 게 총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였는데 맞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 관련은 2억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2억이란 거 아까 말씀 들었고,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 2억을 가지고 벽화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로과 예산이 총 7억 중에 시비 예산이 5억이라는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5억이고 우리 벽화 예산, 구 예산은 2억이라 이 말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7억에다가 벽화 2억, 그럼 한 9억 정도 투자해서 진짜 수준 높은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 사업은 후반기에 시작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난번 8월 달에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에 우선순위를 논의하게 한 유관부서라든가 전문가 회의를 9월 중에 지금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그 때 벽화만이라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관 앞에 문화공간이라든지 이쪽에 영화 관련 리뉴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는 그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환

정승환위원

벽화에 대한 사업자도 아직 선정 안 하셨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문가들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었는데 사업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물론 건축과가 주관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 벽화라도 좀 잘 만들어서 진짜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일단 편리하고 눈으로 봐서 ‘이쪽에 벽화는 진짜 전문성 있게 잘해놨구나’,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관광명소로써 하기는 말이 이런 거지, 솔직히 진짜 협소한 그 자리에다 차를 세워놓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는 뭐한 자리고, 우리 구민 자체에서도 어차피 이 벽화사업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진짜 구민들이 봤을 때 ‘여기 벽화는 건축과에서 담당 잘 했구나’ 이런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단 구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지, 거창하게 무슨 명소 관광명소로 거듭난다느니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일에 건축과에서 맡은 벽화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벽화가 나올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두 분 동료위원님이 지적하고 안을 제시해서 저도 안을 하나 제시하면, 다른 과 업무를 팀이 하나가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데 저희 청량리동이 몇 년에 걸쳐서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현대아파트와 미주아파트 담 벽화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답십리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저렴한 액수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딱 맞는, 와 닿는 벽화로, 또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십장생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오래된 동네, 또 건강길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싸게 또 주민들이 딱 맞는 벽화인데 그림이 아니라 사기 그림을 해서 부착도 하고, 한 2,000만원인데 제가 봐도 한 5,000만원 이상의 마음에 들 정도로 사업을 잘 하셨거든요. 그 분이 또 우리 답십리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아이디어도 같이 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여기에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그분이 우리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자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보고 선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참여가 돼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김수규위원님께서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경동미주와 청량리 미주가 벌써 40년이 넘어가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제기 경동미주와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중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제기 미주아파트는 지난번에 구역지정이 됐었는데요. 조합설립이 가기 전에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옛날에 준주거지역 시프트에서 3종지역 일반재건축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한 상태에서 구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구역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추진 주체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내를 해서 추진 대표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미주는 문제가 5단지, 6단지가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2개의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성향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고,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정비기반시설, 공원을 필요 없이 설치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를 못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본 결과 2개의 단지를 하나로 하는 게 불합리한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협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서 대표자를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의 단지로만 되면 되는 거지, 사업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2개의 구역, 2개의 조합, 다 각각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진행해 줄 생각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2개 지역 자료 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엄중하게 한 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대문구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과장 대답해 보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떤 취지로 질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냥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의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대표기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기 기술직 공무원 분들 일어나보세요. 세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관계 공무원 일부 기립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저 포함 다섯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앉으세요. (관계 공무원 일부 착석) 거기 가운데 있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건축2팀장 박춘석 집행부석에서 - 박춘석입니다.) 박춘석 팀장님! (○건축2팀장 박춘석 집행부석에서 - 네.) 오만방자하고 위원장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데 일반 구민이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위원장한테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본인과 의견이 틀리면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합니까? 근무평가, 승진을 구청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본인과 생각이 틀리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도 됩니까? (○건축2팀장 박춘석 집행부석에서 -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말씀, 본인이 저한테 사과 안 했습니까? 제 방에서 있었던 일 생각이 안 납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께 본 위원장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원으로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깜깜무소식 연락도 없었고 과장께서는 같이 참석을 하시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만 내려 보내고, 본인은 아무 연락도 없이 본 위원장의 얘기를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본인 마음대로 하시려면 동대문구 떠나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동대문구의회가 어떤 기관이냐고.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는데도 큰소리가 나오고 삿대질을 하고, 이 부분은 엄중 경고, 또한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면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은 다 그런 겁니까? 일정 기간이면 떠나니까 아무런 부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세상에 어떻게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도 지금 큰소리 한 번 쳐 봅시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 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참석을 못했던 거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미처 전화를 못 드린 거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가시는 팀장님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라고 했더니 아마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어떻게 선출직 공무원분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하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힘으로 제압했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난리가 났겠죠. 구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으로 공무원들 갑질한다, 제가 민원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고, 세상에 이러한 동대문구가 있구나. 국장님 왜 연락 안 했어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며칠 뒤에 연락 왔지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그때 제가 연락을 못하고 며칠 뒤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는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얼마나 협조를 많이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사업계획에 있어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협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것입니까? 그 때만 지나면 고마움 잊어버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되면 또다시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장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상생이죠, 그렇게 봐야겠죠? 일부분만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그래도 벼슬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정도 되면. 그 부분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품위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한 부분은 정말 스스로가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기술이 좋아서, 기술직이 여기 있다, 간다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시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상생으로 우리 구가 발전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위원장님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을 추궁하고 미워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음은 다 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이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상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7구역과 고대 앞, 그리고 새마을연립주택마을, 청량리 홍릉시장 관련 도시재생사업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제기7구역과 고대 앞, 새마을 연립주택 마을과 같은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재생일반형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합해서 저희가 신청 준비 중이었습니다만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지에서는 서울시 전역이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응모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저희가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지, 열악한 저층 노후 주거지 등에 대한 주거정비 지원령이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새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홍릉시장의 경우에는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이영남위원

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기7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잠정중단 되었다는 거네요, 결론은?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잠정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 뉴딜사업이 서울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뉴딜사업이 부분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새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에 지금 말씀하신 낙후된 지역, 노후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서울시에서 혹시 내년에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 거기다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그런 데로 몇 군데, 파악해 놓은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는 현재 재개발이 해제된 제기7구역하고 고대 앞에 제기5구역이 해제를 추진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 보면 하천변에 새마을 연립주택 지역이 있고요. 그런 지역이…….

김정수위원

여기 언급되어 있는 지역 말고는 없어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현재로써는 언급되어 있는 지역…….

김정수위원

전농동, 답십리 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전농동, 답십리 지역도 해당되는 유형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데가 있냐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돼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현재 그런 유형에 맞는 주거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혹시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8월달에 발표한 것은 목적이 주택시장의 안정화잖아요. 투기를 막겠다, 집값 올라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 일반형이라든지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기능이 거의 상실된 곳을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도로가 좁은 지역이라든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라든지, 어두워서 밤길이 위험한, 아주 낙후된 70년대, 80년대 멈춰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곳을 다시 사람들이 살기 좋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인데 이것과 무슨 연계성이 있나 먼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제외됐다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지역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런 곳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물론 여기서 언급한 제기7구역 고대 앞, 새마을 연립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지역도 이 지역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구정질문 처리에 대한 결과를 작성할 때 당연히 중점적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도시 기능을, 동네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 번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정질문과 연계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이 벌써 발촉된 지가 몇 개월이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4월 1일에 발족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벌써 5개월, 그리고 연장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전농동이라든지 답십리, 장안동, 용두동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농2동 60번지, 55번지도 있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네.

김정수위원

거기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가 제외된 거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안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의미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전에 저희가 재개발사업 뉴타운은 관 주도하에 일방적인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주도로 그쪽에 지역을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이 주도해서 관은 협조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동지역하고, 물론 김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관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선 주도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조적 역할로써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 지역 전체는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투기과열지구로지정이 돼서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은 현재 서울시는 전체가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지역은 뉴딜사업을 안하겠다고 그래서 제외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층 노후 주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물색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께서 이쪽지역을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런 거를 협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기반정비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섞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어쨌든 국토부 발표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발이 묶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했던 사업이 발이 묶이고 취소 제외된 거잖습니까, 결론은.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새정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여러 가지 투기목적상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 시행됐는데…….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동대문구 입장에서만 말하면 되니까요. 제기7구역, 고대, 그리고 새마을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됐으니까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아니요, 취소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청량리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 방침이, 정부방침은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뉴딜사업은 서울시는 제외가 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내년도에도 계속될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과 적극 협조해서 저희가 그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구역 이런 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관내에 전농동 60번지, 65번지 등등, 있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정말 사람살기 힘든 동네가 있잖아요. 기반시설이 열악한.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어디는 어느 곳이 유력하게 잘 될 가능성이 있고 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전반적으로 동대문구 낙후된 지역의 포트폴리오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게 없다고 하니까 계속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파악을 해서 현정부 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에 맞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준비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냐는 거였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개발이나 뉴타운처럼 관에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민간주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우리 구의 제기동뿐만 아니라 전농동 등 주거지역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계획을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발전추진단이 새롭게 개편이 되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꽤 지난 부분에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궁금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임시회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스터플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계획,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잡았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을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요. 도시발전추진단에서 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 있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기동 그쪽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청량리 도시재생사업처럼 그쪽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영남위원

제가 좀…….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제 방에서 김정수위원님하고 한 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저희가 선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만 하시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추진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이의안위원님께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 이의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수

신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하게 공식언어로 인정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농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언어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권 등 권익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수화언어는 단순히 청각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언어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위한 한국수화 언어 교육 및 보급을 활성화 하여 청각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한국수어 교육, 행사 등에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 농인 등의 가족과 수어통역전문인력·단체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한국수화언어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동법 제16조 수화언어 통역과 제1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한국수화언어교육 보급 등 농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화언어 홍보, 공공행사,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농인 등의 가족과 수화언어 통역 전문인력, 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 1,700여명의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규정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중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노인에 대한 부당한 학대 예방과 노인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와 주변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 학대 증가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노인복지법」및「지방자치법」제9조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자치사무에 근거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대받는 노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세찬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다소 늦은 이유는 저희가 현재로 느끼는 노인학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가장 최근에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침이 내려온 자체가 2014년 이후에 내려와서 아마 조례가 다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오세찬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는 특별하게 이미 조례를 하기 전에 2008년도에 전국에서 자치구 처음으로 한국노인인권센터를 동대문구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 개소를 했고 여러 가지 실적을 내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올해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18건은 저희가 데이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독거노인 전문기관에서 그거는 개인상의 문제 때문에 자료는 어렵고, 다만 그분들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 봤더니 사례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소를 원하시는 분은 입소를 해드리고 또 가족과의 화해가 되신 분들은 가족으로 전환을 해 드리고 해서 18건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인학대예방 조례가 본 위원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인하고 노령하고의 기준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노인과 노령의 기준요?

김수규위원

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인구의 15%를 넘어갈 때를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월말 현재 15.6%에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희는…….

김수규위원

노인이 되는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일반노인을 고령인이라고,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65세면 노령으로 분리하기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령인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독신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고령이면서 독신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있나요? 65세 이상 독신자하고,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노인의 독신자, 고령의 독신자. 고령이라고 보면 본 위원의 기준으로는 한 90세 이상이면 고령으로 평가를 본 위원은 기준을 잡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가 기준이고, 그에 따른 독신자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노령인구, 노인인구 이렇게 표현할 때 만 65세 이상을 과연 그분들로 나누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많이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실제로 현재 저희 법상으로는 만 65세로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안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만 65세 이상 중에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실태는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사실상의 독거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독거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수규위원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항상…….

김수규위원

무관심도 노인학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관심을 안 갖는 것도 노인학대,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설은 시설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권 관련 부분해서 거기 인권에는 지금 말씀하신 유기와 방임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노령과 고령 그에 대한 것도 한 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의원,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승환의원, 임현숙의원이 다섯 분의 의원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승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재활용 수집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규정이 없어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의류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시 구청장의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관리 운영 등에 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일된 기준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관리 규정 마련 권고와「폐기물 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류수거함 설치 시 구청장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설치·관리를 통해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승환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이 관내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용신동과 제기동, 청량리 갑 지역에 한 402개가 설치되어 있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리하는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에 2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약 700여개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의류수거함이 잘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앞으로 어떤 정비를 해나가야 되느냐를 봤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점용허가를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위치도 우리가 면밀히 한 번, 그 700개소에 설치된 위치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나 없애야 될 곳도 해봐야 될 거고, 이렇게 정비과정을 거치다 보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2개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 같은데, 물론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의류수거함 자체가 무단투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었고,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관리 지침안을 마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8월말까지 관리 지침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 정승환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는대로 관리카드를 작성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조례안은 약간 포괄적 개념의 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고, 저희가 2016년 8월부터 한 3년동안 관리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관리지침을 잘 개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조례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준비, 조례가 통과된 후에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위치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도 이 조례가 의미가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 관리업체를 누가 지정을 한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이전에는 대여섯 개 단체 정도가 어떤 기준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들이 다 비슷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관리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운영을 해오던 단체 중에서 정리가 돼서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였습니다만 지금은 한국정보화협회중앙회인데 거기하고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3년 단위로 계약은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구에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관리협약이 2016년 8월 16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3년간 관리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협약서에 보면 관리기간을 해지할 수 있는 게 하나의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바로 해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관리 상태가 정말 미흡하다면 해약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기한이 지금 19년까지라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2019년 8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계약이 연속적으로 계약이 된 건인가요, 아니면 한 번 1회성 계약이 19년까지 된 건가요? 16년도부터 19년까지 계약을 할 때 16년도에 첫 번째 계약이, 그 2개 단체가 첫 번째 계약을 한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두 번째고요, 사실상…….

김수규위원

재계약을 한 거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도 거의 연속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5개 단체가 처음에 난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개 단체로 계약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단체에서는 특별한 이의제기는 안 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을 뒤져 봤는데 2013년도 이전으로 해서 5개 단체가 임의로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어느 정도 정리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만 2013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해서 3년 계약을 맺어 왔고 또 2016년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구하는 단체도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안에는 2년 2회 계약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 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2회 연속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침 사항을 검토해서 공개경쟁을 해야 할지는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떠한 수익발생 부분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관리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류수거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민원사례 발생현황을 체크해 봤더니 매년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씩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냥 관리업체에서 임의로 갖다놓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치우도록, 철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협약 상에서는 저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편의상 갖다놓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중에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안은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제가, 구는 정확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 두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은 못해봤고,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워낙 작년에 정리를 잘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표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색상도 저희 구 나름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담당 팀에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지저분한 의류수거함들이 많이 있어서 “색상이라도 좀 칠해보자.”, 그리고 “한 달 수익금을 기부를 안 하더라도 그런 데에 도색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침을 마련하면서 초록색을,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역에서 다니다보면 정말 보기가 싫었던 문제였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례제정을 통해서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의류수거함 수를 보니까 뉴타운 지역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58개라는 개수는, 우리 예산을 잡아서 지금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게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가 지역에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은 구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 관리업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한 1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계속 총량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민원 요청하는 지역이라든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으로 설치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게 이해타산 및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관심을 전혀 안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길가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설치를 하고 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 보고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한 몇 군데 단체가 그러다 보면 혜택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 동안은 누군가 이렇게 나서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칙을,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저는 이 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매년 의류수거함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도색이 변색됐다든가 이제 해산된 경우가 있어서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크게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00개든 300개든 정확하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장안 1동하고, 장안2동,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거의 80개, 100개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의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모양이나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제작되어야 된다. 지금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통이 정말 예전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변형을 해서 정말 지역의 이미지에 훼손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운영방안이, 계획이 잘 잡혀서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승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