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73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09-04

오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자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전시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주신 오중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질문하신 지적사항 중에서 관람석 의자가 앞에 사람이 가린다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열과 2열이, 1열이 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 운영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당분간은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홍보물들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여러 가지 배치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지난 회의 때 참석을 하셨지만 8월 8일에 유관 부서장, 그 다음에 유관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 시·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 2층까지 영화전시관과 상영관 이런 것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체육관 앞에 공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영화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벽화 조성이라든지, 보도정비라든지 약 9억 1,6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아마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차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중석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거기만 약간, 2열에 앉은 분들이 가려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위에 공간들은 보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부분, 현장 나가보셨지만 저도 보니까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영화의 거리로 된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진행이 잘 되리라고 보고, 교육비전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은, 물론 구정질문해 주신 오 의원님한테도 많이 협의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비전센터 이 부분이 빠질 때 2층은 그 공간을, 1, 2층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아닐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럴 때 1층 공간이 이전된 시점에 대해서 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해 주시고, 뒤에 통보받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여러 지적한 부분 잘 계획을 짜주시고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층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진행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빠르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2차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경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더만요. 반영을 잘해서, 우리 국장님 일 잘 하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공중선 정비 추진현황과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2013년도부터 골목길의 전주 위에 설치된 전력선과 통신케이불에 대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공중선 정비 실적으로는 전농2동과 이문2동 2개 동을 선정해서 지난 6월부터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정 중에서 공중선 집중정비 지역 외에 유선과 인터넷으로 접수된 29건의 공중선 정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중선 정비는 2003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우리구 공중선 정비를 위해서 현재 9월까지 동별 정비요청 구역과 또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0년까지는 관내 14개 동 전 동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우리 장안동보면 공중선이 지저분한 데가 많은데요. 2020년까지 관내 14개 동에 공중선을 완전히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그 계획을 받아서, 통신사업자가 미래사업부에 물량 계획을 보고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각 자치구에 물량 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이문1동을 했고, 2014년도에는 휘경동과 용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회기동과 신설동 지역을 했고, 2016년도에는 회기동과 청량리동을 했습니다. 현재 장안1·2동이 빠져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내년도 사업 물량 조사를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동 쪽하고 답십리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물량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0%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중선이 난립된, 아주 보기 싫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나 가는 공중선의 회사가 몇 개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보통 8, 9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사업주는 SK나 LG, 그 다음에 유선통신은 CMB나 티브로이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KT선이 되겠고요, 전신주 KT선이 되겠고. 그래서 관내 8개 업체가 통신사업주로 해서 정비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친환경 방역으로 방역봉사자와 동대문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질문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에 대한 방역봉사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과거 연기 나는 방역에 익숙한 구민들에게 연기와 냄새가 없고,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의 우려가 적은 친환경 방역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보건소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여 주택가 주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구민들이 친환경 방역소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7월 19일 전산정보과에 협조 요청하여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을 게재하고, 8월 2일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건소 비치 및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7월 26일자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환경오염 예방 및 봉사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주택가 주변 하수구 내부 및 주거환경 주변의 풀숲 등 연막소독이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연막소독의 제한적 사용에 대하여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7월 26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 모기 유충구제 방안, 정화조 내 방충망 설치 및 수풀지역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각 동별 특별방역기동반을 활용하여 주택가 주변 수풀지역은 물론 하수구, 쓰레기 적치장 등 모기 발생지에 대한 집중 도보 방역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가열 연막 시 살충제 희석 용매의 대체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열연막소독 시 살충제 희석 용매로 경유를 확산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안은 연막방역에 비해 대기오염이 적고 연기가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싼 재료비와 제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외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인체에 유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산제의 안정성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된 후에 대체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동대문구의 지원제도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발 진행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등록,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교실을 추진하여 8월 기준, 임산부 신규 등록은 980건, 예비부부 건강검진은 266건, 임산부 교실은 381명이 참여, 총 2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교실 시행 후에 참석 임산부에게 프로그램 만족도 및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석자의 답변 결과 임산부 교실 추가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태교교실, 이유식교실, 주말 가족교육 등에 대한 답변 결과가 있었고, 두 번째로 산모 및 엄마들의 모임 추진 건의가 확인돼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손뜨개 태교 교실을 4회 실시 할 예정이며,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엄마모임 2기를 9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 운영하고, 이유식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엄마모임 1기 9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임산부를 위한 정책개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표현하였으나 보편 방문의 경우 1회 방문 보다 많이, 2회 내지 3회로 추가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으로는 동별로 영유아 동반 전용 모임공간 운영, 유모차를 이용한 대중교통의 어려움 해결, 임신·출산 진료비 증액, 모유수유 관리사 파견, 육아휴직 확대, 양육비 증액 또는 육아용품바우처 지원, 출산 장려금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영유아동반 모임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동네 보육반장과 엄마모임을 연계하여 모임장소 섭외를 돕고, 8월 8일 서울시 서울아기 나눔터 행사 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정책개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고가의 유축기를 대여 중으로 유축기 수요가 전년 대비 180% 늘어 수요 요구를 반영하여 8월말 기존 운영 중인 26대 중 14대를 역류방지 신형제품으로 교체하고, 14대를 추가하였습니다. 1회용 전용 흡입기도 200개를 추가 구매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각 동별 출산가정복지플래너 및 서울아기 임산부 영유아방문간호사, 서울아기 사업 담당 등 16명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산부 등록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 그리고 출산가정복지플래너 간 업무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찾동사업지원단에 사업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2017년 동대문구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지속 사례 방문 건수는 114건, 출산가정복지플래너 협업은 107건이며, 지속 사례로는 심리불안 11건, 청소년산모 1건, 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5건, 장애 및 다문화 산모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산모의 경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 시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고, 산전관리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청 및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지속사례 방문으로 등록하여 산전 1회 및 출산 후 3회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출생 만 24개월까지 20여 회 걸쳐 추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동주민센터 출산가정복지플래너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정과 사회보장급여 심사 의뢰 중이며, 이처럼 보건소는 임산부와 태아에 대해서 임신부터 출산, 성장까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7년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전체 예산이 17억 3,700만원으로 이 중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17억으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 정책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 예외 지원 적용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개진하고, 임산부 교실 및 엄마 모임 등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수렴된 사항 중 보건소에서 해결 가능한 것은 즉각 개선하고, 보건소 사업 범주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개선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이 유지되고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을 할 때 방역한 일지도 보고 받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일지도…….

이순영위원

동네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하고 어느 동네에서 소홀히 한 것도 다 나오겠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일지가 있으니까 방역한 면적이 나오겠죠.

이순영위원

그리고 약품 쓰는 것도 비례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새마을방역대들이, 여름에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그 때 그 분들이 마치고 나서 샤워하고 이런 과정을 좀 더 우리가 동사무소나,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좋겠지만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하는 것은 아무리 봉사라지만 좀 가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의원들이 협의회하는 데 가 보면 닭 반 마리에 4명이 앉아서 먹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소홀히 한 동네가 있을 때는 좀 더 채찍질해서 열심히 하도록 수단 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새마을자율봉사대 소속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은 그 쪽이 다 지원…….

이순영위원

약품만, 그러면 챙겨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저희는 약품을 지원하고…….

이순영위원

약품만 대주고 끝입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순영위원

그래도 챙겨야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방역이 소홀한 부분은 저희들이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소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하면, 소독 시간대가 언제가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요, 지역에서 방역을 할 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독 시간은 해뜨기 전하고…….

신복자위원

실지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이 된 건가요? 그냥 막연하게 해뜨기 전에 좋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일 경우는 해뜨기 전, 해뜨고 난 다음에 모기가…….

신복자위원

기승을 많이 부리니까 모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모기가 많이 다니는 부분, 그때가 효과가 좋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은 타임하고 관계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이 부분이 앞서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일정 부분 천대를 받고 계시는 부분이, 이 분들이 해뜨기 전에 하다 보니까, 본인들 생업이 있는데도 정말 어렵게 새벽에 일어 나서 방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소리가 위로 올라 가니까 이 소리에 다들 잠을 깨시니까 방역을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달가워 않고 하지 말라고 소리소리 지르셔가지고 이 새마을협의회 조차 이렇게 지역봉사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기들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저녁 대로 유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은 가능하면 친환경 소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상관없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은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변이나 수풀 지역같은 데는…….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친환경 방역하고 연막하고 연무소독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것은 가능하면 연무소독 쪽으로 지원하는데 비해서 약품이…….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품이 그 만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현재도 연막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쪽에서…….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원하는 쪽에 약품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신복자위원

맨날 아니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부족하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 쪽에서는 유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약품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무제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시간대 보면, 물론 그 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한낮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긴한데 새벽에 하는 부분은 지역의 민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물론 약품만 지원하신다 하지 말고 그 약품이 어떻게 쓰여지나도,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관심사일테니까 해당 단체하고도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나 협의를 관심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민원이 안 나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 위촉 시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 해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의 용어를 알기 쉽도록 하고 주민자치 위원과 고문의 위촉을 구청장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2004년도, 5년도 제가 휘경1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의 사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도 현재 4개구가 조례 일부를 개정해 가지고, 도봉구, 영등포, 은평, 동작구 4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속에 각 동의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와 계시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최고의 단체라고 그럴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장이 위촉한다는 건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득실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연합회 월례회의가 매월 넷째주 목요일에 월 1회 개최됩니다. 이 회의 때는 이 분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망복지위원하고 통장들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래도 동에서 가장 상위단체인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 봤고, 또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교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분이 요구를 하고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가장 역할을 하시는 그 분들의 입장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 14개동 중에서, 각 동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어느 동에서는 이걸 좋아하는 동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동도 있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월 1회 회의를 하면서 통일된 의견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날 안건을 무엇을 상정할 건가 그걸 논의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의돼 가지고 상정돼서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개정을 해 달라 요구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연합회에서는 다 찬성을 하는 의견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연합회에서 동장 위촉에서 구청장 위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위상도 높인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볼 때 주민자치 14개동 중에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동이 있으면 모범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자치위원 분들,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지역 현장에서 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위촉권자의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초지일관으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을 원하고, 모범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14개동이 각각 나름대로 모범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활동가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마을 만들기를 같이 병행한다는 게 다른 동과 약간 특색 있다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장안 몇 동?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장안1동.

이순영위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솔직히 나와서 회의에서 출석 체크하고 회비 내고 저녁 먹고 집에 가고 그걸 우리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다들 그 출신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지도를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금번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과 자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위원들 간에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 및 요구사항이 주로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통 첫 번째가 수당을 좀 올려달라, 작년에 수당을 올려달라는 문제, 또 구에서 각 종 행사 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의전 시 소개를 좀 해 달라, 또 워크숍을 해 달라, 또 아니면 위촉권자를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처럼 구청장님으로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의전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찬가지로 다른 직능단체의 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능단체와 형평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고, 또 수당 올리는 문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수당을 인상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권의 지침을 내려주는 행자부에서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동결하라는 전국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이 조례 개정사항은 작년에도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몇 개 구가 이것을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주로 각 관변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가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도 많이 포함이 안 된 단체도 많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권자를 구청장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해촉시킨 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해촉 사유가 5개 되는데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주소를 둔 분, 이런 분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장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든가,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또 장기 병가로 인해서 참석 못한 분 이런 분들이 해촉 사유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유로 강제적으로 해촉한 것은 없고 본인 스스로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촉을 한 것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부에서 답을 안 주신 게 있어요. 워크숍 부분을 답을 안 주셨는데, 워크숍 비용으로 2,100만원 해 준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석 달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이 분들 연합회 회의 있을 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2,1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일곱에서 여덟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워크숍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때 논의 된 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참석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단은 주민자치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10월 25일 수요일에 강촌 엘리시안 쪽에서 추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상임위에서 2,100만원을 정해서 해 줄 때는 각 동별로 150만원씩을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네 가서 고생하시니까 150만원씩 드리겠다고 가서 우리가 실컷 자랑하고 했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올바른 집행인지 답변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정의 어떤 효율적이라든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 워크숍이라는 것이 단순이 특정한 날을 잡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즐기는 하루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분임토의 이런 걸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안에 대해서 구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걸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했고, 이 부분을 지금 구청장께서 위촉하는 부분을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실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보면 자치위원들이 전체 같은 목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주민자치위원까지 구청장께서 위촉을 하는 부분은 필요 이상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각 단체들이 여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위상을 높여야 할 만큼 그 상황은 정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결국 위촉권자가 구청장으로 가시다 보면, 저희가 그 때 할 때 워크숍으로 각 동별로 150만원씩 배분을 하는 조건 하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는 전체로 워크숍을 치르려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은 저희를 이기셨어요, 어찌됐던 간에. 다음 예산 부분은 저희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가 잘 못하고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그 때 아주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편성해 준 예산 조차 나름대로, 편법으로 그렇게 역량강화라는 빌미를 내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 예산은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14개동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나왔던 얘기지만 자체적으로 각 동에 자치위원들끼리도 화합할 수 있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희는 중점을 뒀어요.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보 내지는 이런 부분은 자치위원장들 회의를 매월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의하실 때 거기에서 정보들은 서로 공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봤던 사안이고요. 이럴 때 각 동별 화합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예산까지 저희가 150만원 14개동 해 가지고 2,100만원을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는 계속해서 구청장 산하 전체 다 불러 가지고, 그 필요성이,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동별로 하는 거 보다는, 각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셨어요. 그 얘기를 몇 번을 수 없이 말씀을 드려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진행하시잖아요, 이렇게 진행해서 갈 사람들 각 동마다. 저희 이거 통과됐을 때 의원님들 각 지역에 나가셔서 자치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실비 이 부분은 저희가 인상을 못해 드리니까 자체적으로 동별로 워크숍 하거나 이럴 때 이 비용을 화합 차원에서 하시라고 저희가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각 동에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이렇게, 지금 청장님 뜻이 그러신지 몰라도 이렇게 가시면 이건 좀 곤란한 얘기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촉 부분도 청장님이 하셔야 권위가 얼마나 서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위상을 따라가며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다른 단체들, 다른 직능단체들도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위촉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 하실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의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단체를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희망복지위원하고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2개 단체에 위촉권자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들까지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이 오시면서 그 동에 대표성을 띄고 오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존중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분들 의견을 나름대로 받으셔 가지고 그 분들 뜻대로 간다고 하실지 몰라도 왠지, 솔직히 제가 받는 느낌은 그 쪽으로 의도를 하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여간 개인적으로 별로 탐탁치 않은 조례가 올라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몇 번 보고드렸다시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직전에 2개 구가 위촉권자가 바뀌면서 4개 구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분들이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 온 사항이니까 이것만이라도 검토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에 자치위원들 워크숍 또 올리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편법으로 동별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을 몰아서 쓰시면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

신복자위원

또 올리시지는 않으시겠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 워크숍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어느 한 개 구도 동 단위로 하는 데는 사실 없고 예전하고 많이 달리, 예전에는 사실 워크숍이 있었으면 야유회, 소풍 이런 개념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어떤 조 별로 안건을 줘 가지고 분임토의를 해 가지고 도출된 내용을 서로 보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론 저희도 이번에 10월 25일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동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14개 동이 통일이 안 되고, 또 동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 이외에 다른 단체하고 다른 행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한 쪽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분들이 다수일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이 조례 건은, 위원장들이. 물론 반대하신 분이 계셨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입장이 어떤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소수가 반대했다고 해서 가고, 저 쪽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다수의 위원장님들이 반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구가 필요해서 그건 강행을 하시고, 전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모아 놓고 워크숍 해서, 워크숍이 어떤 신뢰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 동별로 자치위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그 분들 의견은 무시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인 거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은 구청장님이 한다 그렇게 올라온 거고, 워크숍에 대해서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워크숍을 많이 가 봤지만 1박 2일도 아니고, 1박 2일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올 건데 강의를 듣고 분임토의를 하려면 이거 말이 워크숍이지 그렇지도, 한 번 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참 어려운 스케줄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25일에 가면 몇 명이나 갑니까? 버스가 몇 대나 동원됩니까, 계획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주민자치위원 분이 368명입니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은, 물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계획은 10대면 10대, 5대면 5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14개 동에 참석 대상을 파악해 가지고…….

이순영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은 다 모시고 갈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다 모시고 가는데 1박 2일도 아니고 그날 갔다가 강의하고 분임토의 참, 한 번 해 보시면 참 어려우실 겁니다마는 좀 효과적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만 갑니까, 동장도 갑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분임토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의제 발굴이라든지, 의제를 정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직원 한 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할 까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순영위원

꼭 하신다니까 우리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가 다루어준 목 대로 안 쓰이고 달리 쓰이는 데, 그 과에서 저희 위원들 의견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서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저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른 분들 의견?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워크숍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거 보다는 워크숍 비용을 우리가 의결해 줬던 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다음 연도에 이런 비용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말씀도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저희도 나름대로 타 자치구, 또 저희구 직능단체 중에서도 워크숍을 하는 다른 단체들하고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마는 동 단위로 주는 데는 사실 서울시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워크숍을 정말 워크숍 본연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혹시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위원들 동의를 받기도 어렵겠지만 혹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인 거 같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반대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것을 150만원 줘 가지고 동별로 간다는 것도 비용이 적어서 안 될 거예요.

신복자위원

합쳐서 간다고 그랬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나중에 한 번 그걸…….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5조 제1항 중 ‘동대문구’를 ‘동대문구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업자’로 하고, ‘자로서’를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제조사업장에 신규 입주대상 업체를 우선하여 입주시켜야 하고, 입주대상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종전 입주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를 ‘공동제조사업장의 입주업체는 경영상태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입주시켜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은 현행대로 하되 현행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의원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총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념을 정하였고, 제3조, 제4조, 제5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청년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및 권리보호,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 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는 청년 정책 기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청년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 등 청년 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20명 이내에 당연직 및 동대문구의회 의원,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과 청년을 5명 이상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와 청년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으며, 제20조는 청년 정책의 제안과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청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년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청년 단체와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청년의 권리 보호와 능력개발, 청년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 등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8월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가, 강동, 강서, 관악, 금천,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게 될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이 시행되면 저희 구에서는 청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경동시장하고 협력해서 청년일자리 복합공간 조성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23억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통과될 청년기본조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기본 계획 수립 등 각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동대문구 청년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보다 많은 청년들의 권익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청년들의 복합 공간 조성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경동시장, 옛날에 경동극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5년 이상 폐쇄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랑 저랑 저희 팀장님이랑 담당하고 해서 수없이 나갔습니다,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청년플랫폼이라고 해서 프로젝트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해 놔서 오늘, 9월 4일에 1차 선정 심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이 어느 정도 신청하셨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3억 신청했고요.

김창규위원

23억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23억 신청했고요. 청년플랫폼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 100억 중에서 6억정도 신청하고, 내년도에 연계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것은.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여성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섬세하게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일자리 쪽에 주력하고 계신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년기본조례안에 해당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사실 15세에서 29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8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청에서는 39세까지 지정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45세, 한국당에서도 45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하면 상반기 때 39세까지 적용해서 직무체험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39세로 방침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긴 할거예요. 요새 결혼 연령들도 늦어지고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15세에서 29세 청년으로 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나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래도 39세로, 중소기업 이쪽에서 하는 그 쪽의 나이로 잘 정하셨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지금 동대문구가 39세로 할 경우에 청년조례에 해당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게 어느 쪽으로 결정될 지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훗날에라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헤어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예산 부분은 김창규 동료위원이 먼저 여쭤보신 사안이니까 그건 됐고, 혹시라도 10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물론 업무 총괄하고 대표인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부위원장이 한다라고 했을 때 부위원장이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들어 가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럴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위촉직으로 한다 이게 정해져 있나요, 대행으로 할 경우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부위원장님이라고 하시지만 당연직이나 위촉직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는 공동으로 부위원장 두 분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위원장이 어차피 구청장님이고, 구청장님이 외부 쪽 일도 많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할 시에는 그 명시가 없어도, 지금 당연직으로 가 있는 분은 국장님 급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업무 담당 국장님이십니다.

신복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갈 거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촉동의 대상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용복’이라고 해서 전 장안2동장, 다른 한 분은 ‘윤대영’씨인데 전 기획재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직무 및 권한을 보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옴부즈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권고,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촉동의의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얻어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표명 등을 위하여 동대문구 옴부즈만추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2명을 상위법과「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접수 처리되는 민원 중 옴부즈만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무엇인지, 매월 민원 접수 건수가 평균 잡아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하는 업무라는 게 지금 말씀처럼 많은 민원 중에서, 소위 말하면 고충 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한다면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고충 민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 당했을 때 이를 취소·변경해 달라고 하는 내용일 것인데,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전에 쉽게 여기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충 민원은 그렇게 건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한 달에 10건 이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처리 방식에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게 되면 구민의 입장과 우리 구청의 입장이 틀릴 건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두 분을 일단 공모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일단 동의를 구하고자. 그런데 구청의 입장과 옴부즈만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옴부즈만 자체가,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감사위원장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외견상으로는 독단적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한 연후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례라든가, 그 밖에 법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위원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옴부즈만 제도를 어느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그래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두 분이 올라 오셨네요. 면면히 보면 두 분이 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열심히 애쓰셨던 분이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또 쉽게 하려고 안 하셨을 거예요. 선정하느라고 뒤에 얘기를 들어 보면 고생 많이 하셨다 소리는 듣고 면면히 정말 옴부즈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는 보는데 좀 아쉬움이 드는 것은, 거기에 옴부즈만의 조건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다 한 쪽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물론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긴 한데, 하여간 이 분들이 그래도 늘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열정적으로 잘 해 주셨던 분들이니까 저희도 고충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도 많이 보조해 주시고, 힘을 이 쪽에 실어주셔야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돼서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요건에 맞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솔직히 노력했습니다. 5월달에 공고를 했었고요. 7월달에 공고를 했는데 그 나마 이 분들도 나중에 참여하셔서, 저희들이 초기니까 이 분들을 잘 활용해서 도와 드려가지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코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운영규약에 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운영규약의 제정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 20조까지는 실무협의회 및 운영 경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임대료가 저렴한 구 도심에 식당, 카페 등이 자리 잡아 해당 지역에 독창적인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 유동인구 급증으로 대형 프렌차이즈를 기반으로 하는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증가하면서 지가 임대료가 급등하여 비싼 지가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원주민까지 외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은 없습니다만 지역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필연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도시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5월 27일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16년 7월 14일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47개 참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겠으며, 2018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 부담금 2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촉진과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변하면서 중·상류층이 낙후됐던 구도심의 주거지로 유입되고, 이에 따른 상가 임대료 상승 압박으로 상가 임대자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라 지역공동체 생태계 파괴와 지역상권 쇠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의 구축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47개이고, 그 중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협의회 이미 가입은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MOU 협약은 체결한 상태고,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입은 하시고 조례는 이제 다루신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식적으로 협의회에 완전한 가입이 되려면「지방자치법」근거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거치고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고 지금 조례를 다루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 모임 성격의 MOU는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에 운영 규약안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떠한 상가 운영권에 대한 소규모 업체들을 규제하자는 쪽의 일환으로 보는데 이 분들한테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성동이랄지 이런 구는 이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도 약령시가 특정 지구로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장한평도 예정되어 있고, 또 청량리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임대료 문제 이런 관계로 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 다른 자치구 사례를 감안해서 공동으로 법안도 만들고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한 소규모 업체의 임대권을 우리 구에서 보장성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우선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일단 기존에 임대자하고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구로 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점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조례 성격은 아니고 규약입니다. 조례로 만든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하는 거 조례로 하시지, 규약으로 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리구는 이제 처음, 전국 지자체 간 공동대응을 위해서 규약으로 들어 가는 거고요. 조례로 만든 구도 규약을 먼저 가입한 구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규약을 만든 다음에 조례를 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입이 아니고? 얘기가 틀리시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에 맹점을 둘 수가 있어요. 세입자를 우선으로 두는 건지, 임대사업자를 우선으로 두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각 지자체가 연구 단계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협약 가입하셨다며요, 연구 단계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MOU상태고, 금년에 우리가 운영규약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을 경우 47개 단체 속에서는, 금년에 안 되면 탈퇴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연간 얼마 들어가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가입한 지자체는 200만원 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 운영 규약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만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계속 200만원씩 내셨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 냈습니다. 내지 않았고요,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안 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MOU 체결만 해 놓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쪽 발만 담가 놓고 있었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 동안에 회의는 참석을 해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의는 참석을 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운영규약을 만드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우선 대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임원들을 선출하고 공식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어느 한 단체가 또 생기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성격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후에 보건소에서 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이것도 운영규약 성격이고요. 우리 동대문구에는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가 11년도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고, 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가 15년도에 있고, 이번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세 번째고, 다음에 이어질 보건소 건강도시협의회가 네 번째, 우리 구 협의회는 4개가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는 약, 행자부 파악 결과 99개의 협의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 규약에 있어서 어떠한 총제적인 인원에 대한 게 설명이 없는데 약 몇 명의 위원으로 이걸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운영위원회는 임원하고 회의 이런 거는 가입이, 금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가입이 되면 거기에서 전체 47개 단체 중에 또 탈퇴하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가입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회의에서 인원수나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맨 처음에 질의는 제가 가입을 했고 MOU 체결을 하신 다음에 규약을 만드시는 입장이니 만큼 늦은 발걸음 속에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우리 지역구가 편성되는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의 어떠한, 여기에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나중에 이게 발전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가 실무, 어떤 회의 기구가 생긴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보면 대체적으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작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어떠한 임대차 계약, 가장 쉬운 것이 이런 거라든가 어떤 규제 속에서 동대문구에서 무슨 일을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양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와 좀 유사하게 우리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덮개를 씌워서 시장 환경을 개선을 시키는데 개선 시켜 놓고 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동의서를 받습니다, 건물주로부터. 향후 3년이면 3년 간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는 이런 동의서를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익숙지도 않고 좀 생소한데 그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무적 부서장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해 보면, 간단히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사업이 번성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듣고 중산층 이상들이 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간 임대료를 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 받고 있는 기존에 업체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죠, 밖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되면서 어떤 문화적이나 이런 것이 삭막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상가 임대자들이 지역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지역경제와 상권이 쇄락하고 심각하게 문제점이 대두될 텐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통계가 있을 텐데 그 통계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성수동에 그런 게, 성동, 종로 삼청동 쪽, 인사동 쪽, 그 다음에 강남 가로수길,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에 예술가의 길 이런 데가 문화적으로 잘 끓고 찾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운영 규약이 제정되면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의회를 구성한 타 구하고 주로 어떤 일을,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47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어느 특정 회장 구가 생기고 거기서 회의를 주최하고 하면서,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률안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방의 그런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 지자체에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런 것을 연구하고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우리 서울시만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가입을 했다는 거 같은데, 제가 어디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MOU 체결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운영 규약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건 정말 좋은 취지의, 어려운 영세업자들을 좀 보호하고, 설명하신 대로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이게 어떤 강제성을 두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잘 된다 할 때도 건물주가 있는 사람, 업자 내 보내고 본인들이 하고 이건 그 임대계약은 다 끝나고 법에서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위반사항들을 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서 몇 개 구가 이런 문화 거리 이렇게 잘 되는 이런 데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방지법, 이거에 같이 가입해 가지고 공동 대응을 해서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보여졌던 데가 있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대처하는 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자체 별로 각각 대응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내년에 공식 협의회에 회장이 뽑히고 구성이 되면 이런 해결 못한 부분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운영 규약을 만들고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된 건 없고, 알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 젠트리피케이션 제도는 인접의 성동구에서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아시겠지만 성수동에 구두를 전문으로 하는 제화업체들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골목이 있는데 그 제화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골목 활성화가,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체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빵집 이런 전문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상권 쪽에 임대료가 인상 요인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임대료 때문에 밖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젠트리피케이션 제도를 성동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후에는 우리 구에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하고 건물주, 세입자, 민간단체 이렇게 각각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것이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실행에 옮기는 그런 회의도 자주 갖고 해 가지고 영세한 임대차를 보호하고 있는 성동의 사례가 지금 우수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동의를 해 주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대료가 상승하기를 바라겠죠. 그럴 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복자위원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됨에 따라 오래전부터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2년 전부터는 임시 폐쇄되어 지역의 흉물스러운 시설로 방치되어 오다가 금년에 마을 활력소 사업 시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소통·상생하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간 조성이 마무리되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동대문구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소재지는 휘경동 267-10번지 지하보도이며, 공간 규모는 약 64평, 주요사업은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복합문화공간, 휴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업무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 아동·청소년 학습공간, 휴카페, 유아 놀이방, 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이며,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운영 주체가 자체 조달·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구 예산은 지출되지 않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이 되겠으며,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을 금년 3월 20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주민활동이 진행될 지역의 거점 공간이므로 활발한 주민참여 및 소통,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에 의해 운영 주체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방치되어 있다가 시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휘경 지하보도가 구 예산 부담 없이 적절한 운영 주체를 만나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어 주민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휴공간인 휘경 지하보도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휘경동 268-1 망우로를 횡단하는 휘경 지하보도가 이용자 급감으로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휴카페 및 복합 문화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은 도로 지하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이 불편함이 없는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17년 9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민간위탁 운영 적정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휘경 지하보도가 몇 년에 생겨서 몇 년에 그렇게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보행자가 줄었는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지하보도는 1995년도에 조성이 되었고요. 2009년에 지하보도 앞뒤로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놔두고 불편한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래서 2010년에 완전히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B등급이 나오면서…….

이순영위원

D등급?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B등급니다, A, B등급. B등급이 나오면서 아직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설을 다른 주민들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데 그게 당장 진행이 안 되다가 2015년 9월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서 무엇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시설로 되어서 최종적으로 2015년 9월 19일에 임시폐쇄, 그러니까 셔터를 내려서 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2015년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폐쇄가 됐을 때 그 때 당시에도 이걸 구에서나 활용해서 이 공간을 써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가 2015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 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는 문화공간으로 그것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구청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간 조성을 못하고 시비 3억원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도에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울시에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2년 전에 시비를 확보해서 불용처리 했다 그랬죠? 그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지, 불용처리 되도록 그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 이걸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당시에 사업 진행이 못 됐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순영위원

잘 모르겠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간이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 B등급으로 충분히 활용할만한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을…….

이순영위원

다시 이용해 보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해서 2017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의원들도 여러 번 이야기도 나눠 봤고 또 현장에도 우리가 가 봤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이거 벌써 10년도면 지금 17년도, 18년도인데 이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바른 사업이 되도록 하지, 2년 전에 사업이 안 된 걸 갖다가 지금 또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계속 이 건물이 미관상 좋지 않은 건물로 계속 방치되는 것은 어쨌든 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순영위원

과장님 보실 때 지하공간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보도가 활용성이 좋게 보이든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보도가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한 것이 201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한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보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과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다른 구에 사항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에 아연지하도라든가, 고양시 화전역에도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중랑구 상봉, 송파구 신천보도 이런 곳을 저희가 가서 그런 상황을 봤는데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었지만 지금 가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영위원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거 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조성이 되면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벌써 설계 용역이 끝나서 내일 모레 공사를 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런 걸 할 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앞에서 이런 게, 아무리 시 돈이지만 시 돈도 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고 하니 이런 사업을 벌일 때는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와서 보고를 하고 의논을 같이 해서 마지막에 불협화음이 안 나게 그렇게 미리미리 좀 소통을 하는 게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동의를 하고요. 몇 차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하다 안 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휘경 지하보도가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아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그것은 인지하고 있으신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지역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인근동, 회기동, 휘경1·2동 동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단체 회의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지난 5월에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쉽게, 뒤에 위탁 동의 이런 거 뭐, 위탁 동의는 공사도 다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공사를 할 거고 설계도 했고. 그러기 전에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참 떨떠름해서 일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위탁 동의나 하라고 내 놓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지금 우리가 동의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지금 위탁을 줄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그 방법 밖에 없고, 공사는 진행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그런 것도 설명도 잘 해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했었으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이순영위원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는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떤 일을 할 때 저질러 놓고 하시더라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또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명심해서…….

이현주위원장

그건 좀 진짜로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휘경 지하보도가 2009년도에 횡단보도 설치 후 보행자 이용 감소로 폐쇄됐다고 했는데 이 방치된 시설이 수 년 간 흉물로 되어 있어 주민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휘경1·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에서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혹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역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방침 계획 수립을 3월 20일에 받았는데요. 그 임박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잘 안 들리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최종 방침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 두 분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직능단체 의견 수렴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 수렴은 인근 동장들을 통해서 각 직능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의견이 인도, 차도 확장이 예산도 힘들고 불가능하다 이거에요. 인도폭이, 휘경동에서 중랑구까지 도로폭이 3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따온,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위탁을 구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건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모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이미 정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불신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첨부를 하면 ,지역의원님들께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설계를 했다든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계속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불찰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적인 개념이 커서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관,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종교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또 연구기관 이런 쪽이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어떤 단체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탁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성이 없는데 위탁을 해서 해 보겠다고 달려들 단체가 많을지 않을지 그건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어떤 내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구의원님들께서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동료의원 두 분이 들어가신다고 해서, 기존에 위탁선정심의위원이 아홉 분인데 두 분이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게 불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주관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각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각 관변단체에서 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도 분분합니다. 수용자 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거기에서, 이용자 수나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체? 업체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던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용자 수…….

김창규위원

이용자수나 이런 거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자 수를 산출하게 된 것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다 산출은 안 됐고요. 휘경1·2동에 보시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경1동에 작은도서관 책놀이터라든지, 휘경1·2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들 모임이, 단체가 20여 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20여 개 단체 보면 57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인근 동, 회기동이라든지, 여러 동호회라든지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단체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활발히 여기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용객 수는 산정이 안 됐고요. 현재 휘경1·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인 주민, 20여개 단체에 580여 명 정도 회원으로 있는데요. 그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 할 예정인지, 또 지하 시설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공사 착공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위탁운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운영 주체 선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2주 정도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고요. 신청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설 공사를 완료해서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시범 운영하고 정식으로 개관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행정 쪽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지금 사안들이, 위원님들한테 2월에도 보고했다 이런 거 보니까 올해초부터 계속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왔던 사업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이지만 저희 쪽에서 몰랐는데,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언제부터 한 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4월 1일부터…….

신복자위원

그 앞서서 자치행정과 쪽에서 진행하다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관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추진단 쪽으로 넘어 온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보면 6대, 7대 계속 의원 활동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정말,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있었어도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본회의에 붙여진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본회의장에서 깜짝 놀랐던 게,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신 오세찬위원님도 그날 황당하셨겠지만 안 올라와 있던 사안이 의장단이나 몇 분 상의해 가지고 긴급으로,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이나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이 사안이 굉장히 급하다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 빨리빨리 행정이 돌아가야 될 거라는 긍정적으로 받으셔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안 거치고 와야 할 만큼 급한 사안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추진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올리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했던 업무면 미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사전에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설명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탁운영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사전 동의를 빨리 받은 계기가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하는데, 10월 한 달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설계도대로, 임의대로 해서 운영업체에 맡기면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선정해서 맡겨 버리면 되는데, 운영 업체를 미리 선정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 의견을 서로 조율해가지고 공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 쪽 운영업체가 미리 선정해서 공사 할 때 서로 의견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제가 운영업체를 선정해 봐라 했는데, 저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깜빡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시를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갑자기,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긴급 안건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간 모양인데요, 그것은 별다른 의도는 없고요. 운영 업체가 미리 선정되면 그 업체와 협조해서 우리가 지하 공간을 꾸미는데 좀 더, 예산이 이중적으로 혹시라도, 나중에 다 꾸며놓고 뜯어 고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조율해 가지고 공간 조성하려고 저희가 미리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듯 좀 더 효율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전략과에 이 사업이 넘어 온 지가 5월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쪽에도 저희가 이거 보며 정말 안타까웠던 게 민간위탁 동의가 구에 거치는 상황을 , 저희가 수정안을 안 내 놨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상임위에서 아예 다뤄지지도 못할 뻔 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내려 온 예산도 후에 이렇게 되고, 간주처리 일반적으로 보고만 들어갈 일이 아니고, 정말 해당되는 걸, 저희가 이번 며칠 새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황당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서는 순조롭게 가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의장 단적으로 해서 그 쪽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착각들 하셔가지고 올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 오늘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심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도시전략과에 이 사업 말고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더 있는가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곧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휘경지하보도 공간하고요. 회기동에 있는 회기파출소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시비 1억 5,000, 회기동은 1억 5,000, 휘경지하보·차도는 3억원, 현재 결정된 것은 4억 5,000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진행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단장님이 일은 정말 잘 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긴급한 것만 들고 들어 오셔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죽 추진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단체들하고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된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현장에 나가서 그 당시 볼 때는 도로로 확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그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좀 더 저희가 고심해 봐야 될 일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랑 단체장님들이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의견을 달리 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기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공간이 지하보도 자체가 불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다시 메우는 예산도 2억 편성됐다가 불용처리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휘경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공간을 마을공동체에서 잘 활용해 보자는 의견도 있어서 그게 시의원으로서 일을 죽 해 와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구예산이 사실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시예산을 갖다가 한 것만은 사실인데 전년도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가 금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아까 신복자 전 운영위원장님이, 사실 동의안을 받는 것이 구의회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안 받는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제진흥과도 MOU체결 다 한 다음에 오늘 동의안 받은 거고, 다음 건도 위원님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도 계약 다 해 놓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면서 협회비를 다 내다가 이제서야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다음 건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지역에 공청회, 설명회 몇 번 하셨어요? 3월에 업무 인수한 다음에 한 번도 안 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정식으로 공청회를 주민들과…….
세찬

오세찬위원

안 하셨잖아? 안 한 게 사실이에요. 1월인가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회를 했다는데 본 위원은 바빠서 그랬는지, 연락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참석한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월에 지역구 의원 두 사람한테 다 연락을 했다는데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연락을 했다 하면 저하고 당이 반대 당이다 보니까 어떤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잘 이용해 보자, 없던 것도 만들어 주는 판국에 있는 것을 없애자 그 말에 저도 동의해서 그냥 뒤로 한 발 빠져 있던 입장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8월 30일에 제가 도시전략과에 전화를 안 했다면 동의안도 운영위원회 올라 왔을 리도 없고, 아까 지적한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가 된 다음에 공람·공고 거친 다음에 상임위원회 올라 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것을 처리하시는 것도 의아스럽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지역에 생각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실행하자, 메꾸자, 도로는 한 쪽은 내고 한 쪽은 진행되는 사항으로 하자 그런 건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세 가지 안을 어떻게 풀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한 쪽 계단 차·보도만 메꾸고 도로를 내는 것을 제안했었는데도 뭐 일말의 어떤 말로 묵시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지역구의 어떤 유지분들한테 상당히 시달렸어요. 시달린 이유는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에 그들이 당연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엉뚱한 얘기가 들리니까 아마 반발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공사 자체는 이미 설계가 나와서 8월 30일에, 엊그저께 아닙니까. 1주일도 안 된 엊그저께 저는 그 도면을 봤고, 이미 계약 체결이 됐고 발주가 다 나간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의원들이야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저기는 없다, 단순히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제가 홧김에 공사 못하게 가서 드러 눕는다는 표현도 과격하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한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게 실행되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돈이, 시비가 어떻게 어떻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주처리지, 간주처리 그 때 얘기하길래 이미 다 된 줄 알았어요. 저만 못 들은 줄 알았어. 그것은 아닌 게 분명한데,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또 지역에서 많은 지역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과연 어느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옳은가 그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위원님 한 마디 하시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휘경지하보도 문제는 여러 가지 절차 상으로 미숙한 부분때문에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장들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것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 탄생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1억까지 들어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캐노피나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이 특정 단체나 이렇게 쓰이지 않고 주변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아까 파악하신 여러 단체들이 있을텐데, 특히 풍물패라든지, 난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습할 공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 잘 활용하면 그런 분들에게, 지역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부분까지 제반 다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문화재단 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갑자기 와서 하고 해 달라 이런 것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기 이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입니다. 제3조 주요사업 내용은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발굴과 추진,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 제10조는 임원 구성, 제15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며,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29조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정회원이며, 10개 대학연구소가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 기초자치단체의 연회비는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자치단체 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도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운영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발굴과 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도시 홍보 사업 등을 통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정부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화롭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7월말 현재 정회원은 서울시 22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87개 도시이며, 준회원은 연세대학교 등 10개 기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가입이 되고 회비도 계속 연간 나가던 것을 이제 동의를 받으시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이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가입은 2011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정도 회비 납부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의안에 조례 이것을 발표하신 신복자 전 운영위원장님의 동의안때문에 이것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선례적으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조례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회원 가입을 했고, 지금 회비는 계속 납부했는데요. 회비 납부에 어느 기관에서 이의가 있었던지, 아니면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밝혀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회비 납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금년 2월 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구에서 공문을 받아서 사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을 거꾸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이번 상임위 때 있었던 전반적인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와도 지역 구의원들도 몰라야 되고, 그 다음에 11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7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년,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이 전부 동의도 없이 연회비가 200만원씩 지출됐다가 이제 어디서 감사 지적이 됐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됐는지 사실 제가 질의 안 해 보고, 또 보건정책과에서 어떤 질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런 선례적인 게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 건강도시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규약대로 보건소에서는 계속 진행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되면 회원 도시로써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건강도시협의회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금년 총회는 충북 제천에서 9월 27일에 개최하는데요. 참석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견문을 넓혀서 저희 구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점은 뭐가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단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서울시 22개 자치구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입이 돼 있고, 87개 도시이면서 대학교로서는 준회원에 10개 기관이 구성이 됐다 하는데 건강도시협의회에 있어서 단점도 사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못된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공포를 하셔서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것은 장점에 포함되지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은 단점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그거죠. 그런 선례가 지금 11년도면, 17년이니까 6, 7년 동안에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선례를 밟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도시가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에서 우리가 7년 동안 가입해서 같이 사업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특이한 모범적인 사업을 시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건강계단 설치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계단, 그거 한 개 밖에 없습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통합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건강한 임대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라인댄스라든가, 경로당에 운동교실, 그 다음에 저염밥상 영양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임대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풍물시장에서 요가교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라인댄스 건강교실 했고요. 그 다음 건강취약동으로는 전농1동을 취약동으로 선정을 해서 동의 주민센터에서 스트레칭 건강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으로 건강기부계단, 청량리역에 2014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 건강계단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이라고 해서 제기동역과 풍물시장 2층, 그 다음에 배봉산 입구하고 정상에 이렇게 네 군데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사업은 굳이 건강동시협의회에 가서 안 배워오고 네트워크를 형성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직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같이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리 특이한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없었지만 앞으로 총회에 가 가지고…….

이순영위원

앞으로 우리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른 도시에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게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었네요, 어찌됐던 간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지 않았으면 그대로 계속 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협의회 누가 나가시나요, 참석을? 정기적으로 이게 모임이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매년 9월에 총회가 개최가 되고요.

신복자위원

누가 나가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2014년도에, 제가 찾아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안하고 회비만 내셨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2014년에는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협의회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 받는 게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일단 회원도시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는…….

신복자위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렇게 뭐 특이하게, 거길 나가서 공유됐다라는 부분이 별로 느껴지지 않네요. 건강계단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사안이고, 기존에 200만원씩 회비만 내고 별로 참석도, 그렇죠? 2011년도에 가입하셔서 언제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동대문구가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회비를 내고 있는 건들이 좀 과마다 있을 거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 받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동의를 받고 그 회비가, 가입비나 월 회비가 나가고 있는지, 연회비들, 이런 부분을 좀, 체크 가능하시죠, 전문위원님?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네.

신복자위원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그걸 찾아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과 쪽에서 알 수 있는 사항 같아요,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앞에 과장님들이 한 거라 이 부분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실테고, 다만 기대를 건다면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래서 이 동의부분은 민간위탁은 저희 의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동의야 뭐 그건 저희하고, 제가 한 거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소장님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소장님은 계셨잖아요, 그렇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동의가 거쳐 가는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 좀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