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85회 제1총무위원회2004-11-23

김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된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음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체계는 전문 19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자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으로서 과목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는 자연공원, 관광지, 여객, 터미널, 상가, 도시공원, 휴게시설, 항만여객이용시설, 주유소,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4조는 설치관리자의 책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목은 개방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 편의 위생용품의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및 지정입니다. 제12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이고, 제13조는 편의 위생용품 지원 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은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에 대하여 조례안 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입니다. 제15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목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요건, 절차,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와 제17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마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8조와 유인물 10페이지 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2일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시보와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공중화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4년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권영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고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른 여성용화장실이 절대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안으로서 앞으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행락객들의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관리기준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은 만시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정해야지 뭔가 설치하는데 관리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 범위도 정해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이렇게 늦게 정해진다는 것은 조금 만시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하고 유료화장실은 어느 정도 몇 개나 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가지고 되는게 78개입니다.

신현수위원

78개 입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원지에 15개, 유적지, 휴게소, 터미널 주로 주유소가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주유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주유소나 버스터미널 같은데는 자체 관리 안합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하고 여기서 감독만 하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제 조례가 지정되면 하도록 하고.

신현수위원

지금까지는 감독 이런 것도....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도만 했지요. 지도....

신현수위원

지도만 했고....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원지나 이런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만시지감이 있지만 꼭 이런 부분은 제정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기위원

현재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을 현재도 조례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관리는 아닙니다만 연계성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본업을 주유소로 해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 사항을 느껴볼 때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도감독을 했을 때에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도 2회 이상 부과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청소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해주고 장소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에 대한 상응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데 무작정 조례로서 묶어놓고 말이지 현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안 하더라도 돌아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주유소에 와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거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해 가지고 부과해 버리면 그것은 개인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사항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업에 대한 방해행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법으로 묶을 것이 아니고 직접 와 가지고 말이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어떤 공중화장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 같은데는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래 놓고 난 뒤에 관리가 안됐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져야될 사항이지 무작정 현재에 말이지. 개인업소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고해서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하는겁니까? 그게 얘기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시에서 조례가 오늘 결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3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입니다. 법 3조에 각호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각호 규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민정기위원

주유소하고 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법에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법에....

민정기위원

뒤에 조례안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법에....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법에 있기 때문에 민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와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표시라든지 무슨 무슨 성어 같은 거라든지 명언 같은 것을 붙여놓고 가고 하던데 보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물품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법에 지침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지 시에서 화장지 1주일에 한번씩 사 가지고 갈아놓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미 화장실 같은 경우 주인이 화장실을 종업원을 쓰게 되면 다 비치해 놓고 하거든요. 그런거라든지 조례가 현실적으로 와 닿는 조례가 되야 되고 또 규정상으로 정해 놓으면 법으로 묶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언제든지 와 가지고 권한내에 있기 때문에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 공중화장실을 비치하고 그런 영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리가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준칙안대로 만든 것 같고 좌우간 운영하는데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개인업소도 그만큼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영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반면에 비해 가지고 지도·감독이 따라 주고 그리고 안 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부과라든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지도도 없이 과태료부과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정기위원

과태료부과를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서 이걸 법으로 묶었다 해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거예요. 아니할 말로 화장실에 문이 잠겼다던지 야간에 잠궈놓고 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남의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게 화장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근장치를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통제 방법이 없는거예요. 운영을 좀 법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실제로 화장실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게 고속버스휴게소 이런데 가면 정비 잘 되어 있어요. 예전하고 틀리게 제일 직결되어 있는 화장실문화가 실제가 시골에 잘 안되어 있거든. 전국적인 통일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화장실에 대한 문화를 한번 고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요. 보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내가 봐서는 조례안이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해서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참 가면 말이야. 더러워서 말이야. 어느 정도 그런데는 제재도 가하고 이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먹으면 어차피 배설해야 되는데 그런 매일 써야되는 화장실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나라 보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조금 이나마 그래도 안 낫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인권침해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그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의 기존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시설물인 풋살장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정하고자 조례안의 31페이지 별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시간 단위로 사용료기준기간을 변경하였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 등의 이용요금을 무료화 하였습니다.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놀이마당, 독서실, 동아리방등 일반인 이용제한 시설물을 지정하였습니다. 풋살장 신규설치에 따라 사용료를 청소년은 시간당 5,000원, 일반인은 2만원으로 지정하고 야간경기시 조명사용료를 시간당 5,0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수강료 중 내부강사, 외부강사로 구분을 삭제하고 수강요금을 일원화하여 수강료의 인하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11월 1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상주시청소년수련관을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의 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청소년수련관시설물의 주 이용자들인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하는 안으로 주요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지 시설사용료는 강의실 예절실,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회의실, 놀이마당의 사용기준을 오전, 오후, 야간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2시간단위로 개정하며 사용료도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놀이마당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토록 하였으며, 기타 독서실 동아리방,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체육활동장은 청소년들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하며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입니다. 또한 풋살장의 경우 이번에 신규로 신설한 시설로서 일반인 요금이 시간당 2만원으로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으나 경남 남해군의 직영의 경우 시간당 4만원, 경기도 고양시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훼릭스 풋살클럽의 경우 경우 시간당 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주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시간당 5,000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대시설사용료로서 풋살장의 야간조명사용료를 시간당 5,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프로그램수강료는 기존 내부강사, 외부강사 구분해서 지급하던 수강료를 강사요금을 일괄 적용하고 청소년대상은 8시간까지는 무료, 기타 일반은 4시간까지 무료로 하며 수강료인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시설물의 이용자들인 청소년들의 시설물이용에 부담을 덜어주며, 또한 상주시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풋살장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한 20일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일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0일 되었으면 지금 풋살장을 이용을 할려고 하면 예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가서....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약을 언제합니까? 아니면 당일 당일 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당일 당일에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까지 20일 정도 되었는데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지금 1일 4~5 게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야간에만 하지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야간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야간에는 개장을 몇 시까지 합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근무시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9시까지 하면 야간해 봐야 3시간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예. 풋살은 축구하고 달라 가지고 코트가 적어 가지고 운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전이 20분, 후반전이 20분 해 가지고 40분 게임입니다. 축구는 45분씩 이래 가지고 전후반이 시간이 긴데 코트가 적어 가지고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합니다. 1시간 하면 한 팀의 운동은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가면 게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축구하는 팀이 가면 20명 이렇게 가면은 4명씩 한다고 해도 한 몇 게임이 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작아도 게임시간은 작아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20일 정도 지금 시설 운영해 보고 급하게 사용료하고 조명 이런 것을 굳이 받아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용료 규정하는 것은 물론 시험운영했는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수련관의 풋살장은 청소년들의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데 타 시군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해에 스포츠파크 같은데는 평일에 4만원에 토 공휴일에는 5만원 안강 같은데도 5만원, 포항 같은데도 3만원씩 이렇게 다른 시군의 요금을 참고하였고 이것을 너무 일반인에 대한 이용요금을 낮췄을 경우에 예약 일반인들의 조기축구회라든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용인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해 놨을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책정가격을 2만원정도 하자고 해서 2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만원이 적정한 것은 몇 몇 일부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이야기지. 사실상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 같으면 청소년들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아니면 우선적으로 예약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틀 전에 예약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우선 예약받고 나머지 일반인들의 예약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청소년들 때문에 일반인들을 못하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는 위치가 청소년수련장이 시내가 아니고 멀리이기 때문에 풋살경기장이 아니면 다른 시설도 자꾸 개방을 해서 사람들을 당분간은 모이게 해야 되는거지 처음부터 자꾸 돈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사용을 안한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당분간 아직도 20일밖에 안되었는데 좀 더 사용하는 것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의 이용을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일반 지금 축구는 청소년들보다 일반인들이 단체가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예약제로 축구를 금방 “나 12시에 축구할게”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적어도 하루 전에 3~4시간 전에 축구연락이 예약이 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팀이 구성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하고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을 하는데 요금을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한다든가 1만원 정도로 했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예약을 다 해 놓으면 청소년들은 축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일반인들한테 계속 밀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당분간 다소 경기장 운영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청소년 운영의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맞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청소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면 일반인도 가고 여러 시민들이 와서 사용해 봐야지 청소년한테 홍보가 되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잖아요. 20일 되어서 풋살장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분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약도 만약에 오면은 이틀전까지 해라 아니면 그때 안되었을 때는 그때는 순서대로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요금만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되냐?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요금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요금을 받는데 당분간은 이 풋살장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라도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러면 지금 가는 사람들 밖에 안가거든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예약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지금 공사준공한지 20일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요금을 해 가지고 얼마나 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더 있다가 단 3개월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후에 이거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는 않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지금 학교운동장 등에서 축구를 하는 조기축구회라든가 직장클럽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무료화라든가, 저렴하게 했을때는 일반인들이 학교운동장 맨땅에서 축구를 할려고 들지 않고 전부 풋살장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틀림없이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원안대로 개정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내년에라도 새로 고치더라도 지금 봐서는 다른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장에 청소년수련관에 풋살장에 사실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 외에 세미나실이라든가 공연연습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 형편으로 봐서는 풋살장도 어느 정도의 요금이 있는게 합당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일반인들한테는 이용료를....
진욱

김진욱위원

이용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공한지 20일밖에 안되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지금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용료는 5만원을 받든지 10만원 받든지 그건 차후에 문제입니다. 좀 더 풋살장이라는 것을 알리고 지금 상주시민들이 풋살장 있는 것을 몇몇 조기축구단이나 알까 나머지는 잘 몰라요. 안가 본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굳이 지금 급하게 이용료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더 두고 보고 한 3개월이라도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가격을 이대로 하든지 아니면 더 높여 가지고 사용자가 많아 가지고 상주시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5만원씩을 받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은 좀 더 이게 홍보를 할 시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두고 본다고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일반객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에 따라서 사실은 요금하고는 큰 문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요금을 떠나 가지고 좀 더 홍보를 하자 이거예요. 지금 풋살장이 이것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비가 돈이....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9,500만원요.
진욱

김진욱위원

9,500만원요. 그럼 이게 잘되면 그 주위에 풋살장을 몇 개 짓는거예요. 보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청소년수련관 다른 시설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한 요금은....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요금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일반인 요금이든지 청소년요금이든지 그런게 아니고 좀 더 지금 시간을 두고 급하게 20일 밖에 안 되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더 3개월이라도 한번 더 활용을 해 보고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사용료 2만원, 전기세 5,000원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좀 더 두고 보고 있다가 몇 개월이라도 한번 더 운영 해 보고 그런게 다 고려되었을 적에 이것을 받는게 안 낫겠느냐? 사용료를....

신현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풋살이 뭔가 경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답변이 끝나거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보면 세미나실, 강의실, 예절실 죽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각 실별로 되어 있는 이거....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소장님은 김진욱 자료 요구하는데 대한 시설에 대한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위원

조금 전에 김진욱 질의했습니다. 경기가 풋살이라는 것 처음 듣는 경기 같은데 어떤 규모 어떻게 하는지, 9,500만원을 주고 경기장을 지었다는데 뭘 알아야지 질의를 하고 하겠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풋살은 쉽게 말해서 미니축구입니다. 축구를 원래는 프랑스말이고 이래서 실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건물안에 실내에서 하는 축구를 풋살이라고 합니다. 일반축구는 45분씩 해서 전후반 경기가 11명씩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살은 5명씩 10명이 20분씩 전후반을 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휴식하고 50분이 되겠습니다. 총, 이게 농구코드만하기 때문에 5명씩 하는데 공이 축구공이 아니고 사호공이라고 해서 축구공보다 조금 적습니다. 핸드볼공보다 조금 그런 정도의 공입니다. 공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앞으로 농구하는 것처럼 공이 연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고 계속 뛰어 다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전후반 20분씩 입니다. 그렇게 해도 운동량이 땀이 비가 오듯 흐를 정도로 운동량이 많고 박진감이 있고 재미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경기중의 하나입니다.

최인홍위원

코트의 몇 개입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1코트입니다.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6번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는 해 가지고 청소년대상 8시간까지 무료, 기타 대상은 4시간까지 무료 수강료 인하 효과가 발생함. 이렇게 써놨는데 8시간까지 무료면 프로그램이 하루에 8시간입니까? 한달에 8시간입니까? 이거....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3일에 하는 4시간씩 하면 이틀해도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8시간만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작은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현수위원

차라리 설명을 8시간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8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차라리 무료로 해 준다든지, 큰 더 이상 강사료 받을 그런게 안 생기면 문구를 8시간까지 전에 이왕이면 청소년에게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게 안 낫습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청소년에게 무료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저희들 상주시 같은 경우에 유료화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 차이가 돈 5,000원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기타반이라든가, 풍물반 이런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돈을 없는 것으로 무료로 전부 다 해놨을 경우에 2달, 3달 하는 프로그램을 자기 아들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막 신청해 가지고 정작 꼭 해야 될 학생들은 신청을 못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정원이 다 차버리면 신청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못하게 되고 또 하기 싫은 학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3일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해놓으면 다만 돈을 5,000원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와서 신청하게 되고 돈을 내었기 때문에 다만 5,000원이라도 냈기 때문에 쉽사리 그만 두지를 않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양프로그램이 타 시군보다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돈 5,000원이지만 돈 5,000원 받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잘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시간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남영

허남영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연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이 되면 다음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께서 좀 유보를 했다가 홍보를 한 다음에 차기에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풋살에 한해서 말이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이 계십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풋살경기에 한해서 3개월간 홍보기간을 갖고 시행하며 기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하자는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대로 거수방법으로 하자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이 9표입니다. 미거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반수 이상이 거수를 하였으므로 그럼 김진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은 부칙 제2항에 단 별표 시설사용료의 풋살장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