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승환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김정수의원, 정승환의원, 이태인의원이 구병석의원, 이순영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 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구병석의원, 이순영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결산서 제출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심사와 승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결산서 제출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5월 20일“에서 ”6월 8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회계법시행령의 제정 2016년 11월 30일으로 결산서 제출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산서 제출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5월 20일에서 6월 8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내년이 지방선거가 아닙니까? 그러면 6월 8일로 한다면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인데 이게 제대로 될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내년에 선거하고 겹쳐지는 것을 감안해서 정례회를 9월달로, 선거가 있는 해는 9월달에 정례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선거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안 해드렸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9월달에 정례회를 할 수 있게…….
병석
구병석위원
내년 8대에 9월달에 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승환
정승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기록이 되거나 미리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정례회 조례에는 들어 있습니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날짜를 6월달로 개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규정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례회 시행시기를 뒤로 늦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이순영의원, 임현숙의원이 김정수의원, 이의안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이순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임현숙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정수의원, 이의안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원의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인 경우와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별표3 규정 중 숙박비 1일 4만 6,000원의 “정액”을 “실비”로 하고 실비의 상한액은 서울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의정활동비 등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인 경우와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3의 비고 제3호의 내용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할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고 의원의 구금상태 및 무죄확정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승환
정승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숙박비 정액 지급하고 실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의 5만원은 어떤 뜻을 말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이태인위원 질의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밖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 밖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구…….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나머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1일 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한액이 서울시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인데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숙박할 일은 없으실 거 같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여비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만약에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에서 숙박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사유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광역시나 그 밖의 지역은 당연히 적용대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여비가 4만 6,000원 이었던 것을 7만원으로 상한한다는 뜻이지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2015년 1월 6일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표3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서울시에 의원님들한테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어쨌든 그래도 조례를 개정해 놔야 나중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안은 이의안의원, 구병석의원이 정승환의원, 임현숙의원, 이태인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규칙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규칙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차기 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를 명확히 하고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의안제출기한 신설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의 과도한 조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25개 구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나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권고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5개 의회에서 몇 군데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나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의정활동비처럼 11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현 시행을?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이거는 물론 타구에서 시행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의장·부의장의 임기라든지 상임위원장 임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거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이 사실은 이번에 회의규칙 개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결위 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삭감한 예산이 예결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 삭감한 부분의 예산을 더 올려주거나 이럴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존중하면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단과 협의를 해서 올려주게끔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거의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게 확정돼서 가는데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 온 안이 삭감되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만을 그래도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협의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넣으면, 상임위원회 건을 더 존중하게 하는 다른 구도 있어요, 서울시나. 그런데 저희는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힘이 더 실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 들어서 이런 좋은 안이 차후에 8대 때부터, 물론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 때도 물론 이 안을 적용시켜서 하겠지만 심사를 할 때 이런 좋은 안이 통과돼서 회의규칙으로 개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좋은 거를 남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님이 해주셨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협의하는 범위가 위원장급 하고 할 건지 부위원장급 이상 할 건지, 아니면 전체 회의를 다 소집해서 할 건지, 협의대상이 위원장하고만 하는 건가요?
승환
정승환위원장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두 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승환
정승환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런 안이 나와 있으면 상임위원들이 다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협의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절충이 되면 그 안에서 합의가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로 이렇게, 일단은 명시는 안 했는데 그 정도 선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까지 다 참석하면 상임위원회도 같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상시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위원회가 사실 더 상위 위원회인데 상호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협의하는 부분은 소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이 예결위에 들어 갈 수 있고, 위원장님도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만약에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되면 해당 되는 분이 예결위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면서 조율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방금 제가 생각난 게 바로 그거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중에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안은 서울시나 국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역할이 있으니까 저희는 협의하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적당하게 잘 조정된 거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3년동안 계속 문제시, 문제화라는 것은 그렇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규칙 개정을 발의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말씀이 제일 적당한 표현인 거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중요시 여긴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합의보다는 좀 강력하게 동의가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올릴 것은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를 하면 부서에서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선에서 “그래”,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주고 위원님들을 존중해주시려면 동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병석위원님 말씀도 동의라는, 강력하게 상임위원회를 더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는 그런 뜻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는 엄청나게 힘이 실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존재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장단에서 여러 번 회의 끝에 이렇게 협의해서 합의점을 끌어 낸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구병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서울시도 있고 또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은 지금도 협의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을 명시화 시켰을 뿐인 거 같아요.
승환
정승환위원장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더 많이 생각해서 상임위원회가 항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은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을 그 선에서 한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과 두 분의 부위원장과, 그분들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세워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