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남길 의원 발언

김남길의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행정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큰 대과없이 구민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회에 대한 사전 협의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에 엄중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정수, 이태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지방회계법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 결산서 제출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심사 및 승인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5월 20일’에서 ‘6월 8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순영·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실비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의안·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 차기의장·부의장의 선거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의안의 제출기한 및 연간 의회 운영기본 일정 수립시기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의 과도한 조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의장대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태인·신현수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공동제조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자생적 성장과 안정된 사업 영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이번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공동제조사업장 입주대상 업체 요건을 조정하고 입주자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니다. 본 동의안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의장대리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이상 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한국수어 교육, 행사 등에 수화통역사 배치 지원 등 단순히 청각장애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수어통역 전문인력·단체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점증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길의장대리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3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