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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구병석 의원 발언

273회 제1운영위원회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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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15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2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구병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병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병석의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