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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0-19

정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병석의원이 일곱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구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병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받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다변화로 인하여 시공을 불문하고 예상하지 못한 각종 범죄의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켜 범죄로부터 더 자유롭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시환경디자인 시책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적용 범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구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범죄예방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과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키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기여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제거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구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거에는 보통 담이라든지 이런 방어하는, 요즘은 주차 문제라든지 담을 다 허물고 해서 개방 사유지 주택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안을 하면 그런 내용이 좀 바뀌는 건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하신건지?

이영남위원

구병석의원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구병석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지금 범죄가 심하다 보니까 건축물을 지으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조성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로등을 좀 밝게 한다든가 또 CCTV를 단다든가 담을 또 높이 쌓아서 범죄를 하지 못하게끔 담장 없이 아주 쾌적하게 이렇게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영남위원

사각지대를 없앤다?
병석

구병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병석의원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개괄적인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CCTV 벽화 문제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내용만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는 게 범죄예방에, 많이 범죄율을 떨어뜨린다 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별로 없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지금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울산이나 마포나 서초 같은 경우가 성공사례로 해서 범죄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서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 성공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현재는 8조에 보면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사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여기에서 기본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으슥한 곳은 없애고 또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차폐를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기본방침만 지금 세워놨단 말씀이시죠? 시행안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돼 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운영해 나갈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타 지자체 수범사례 같은 게 혹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적용범위를 보면 주로 구가 시행하는 건축, 도시공간사업, 건축물,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공간, 이게 한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범죄예방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이거 외에 민간이 짓는 건축이나 또 요즘에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이 성행하는 장소나 이런 데도 이런 조례를 적용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구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된 건 맞고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이해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도정법, 도시공원법 이 모든 관련법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축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면「건축법」53조의2에 보면 “국토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허가 시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넓게 법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일반건축물, 민간건축물 자체는 기본으로 법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 공간, 이 부분도 역시 법안에 들어있는 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찌 보면 그런 중복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조례는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선언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부가 들어간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범죄예방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자연적 감시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축들을 보면 다가구주택 위주로 짓는 부분과 공동주택으로 짓는 부분이 일반 개인주택보다 많지요? 요새 주택 신축에 보면 개인주택보다는 다가구나 다세대 그리고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주택을 보면 공동주택은 어차피 관리인들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일단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뺀 나머지 1층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나 캐노피 조성으로 인해서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상당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0조에 의한 지속적인 범죄 증가라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부터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지금 있는 게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수규위원

조례가 이미 전달이 됐으면 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례에 맞춰서 어떤 최소한의 구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례 시작되면, 통과되면 그때부터 구상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무 생각이 지금 없으시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맞춰서 타 구의 사례도 좀 살펴보면서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준해서 지금 주택들이 신축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CCTV 안다는 건물이 없어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환경디자인을 그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구상하라고 그러는데 과에서 지금 특별히 어떠한 상태로,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부분 중에 타 구의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하고 이 사례가 적용이 될지도 의심스럽고,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최소한도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자체적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거환경디자인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각은 하고 있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과장님께 저희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을 디자인해서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거 같은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근거에 의해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물에 관한 사항에서는 다른 법령이 이미 제정돼 있어서 그거대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외에 우리 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타 자치구들, 13개가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한 걸로 이해가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적용 대상이 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공간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유지관리 할 때 좀 더 구체화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걸 만들면 그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 시행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공공건축물 말씀하시는…….

김수규위원

공공건축물.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부분적으로 검토, 공정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는 광범위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범죄효과가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조례만 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반영되고 앞으로 계획 될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됐고 어떻게 건물을 디자인하면 이러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작은 데이터라도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건 죄송하지만 의원님 발의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구병석의원님 한 번 자리로 오십시오. 위원님, 접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네.

김수규위원

조례 내신 거는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니고 범죄가 어떠 어떠한 유형의 범죄가 있는데 이 도시환경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범죄가 어떻게 줄어든다는 그런 어떠한 선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병석

구병석의원

요즘 보시다시피 신축 건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에서 좀 들어가서 짓는 집들, 집과 집 사이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음침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범죄, 애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별놈의 짓을 다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김수규위원

의원님!
병석

구병석의원

네.

김수규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담배 피우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구병석의원

예, 그렇죠. 거기서 청소년들이 1~2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씩 있다 보면 거기서 범죄 이런 모의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밝게 디자인을 해서 환하게 비추고 이러면 애들이 와서 거기에 상주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그러면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신축을 할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명을 밝게 하라든지 이런 거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러한 취약된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짓는 건축물이야 밝게 주위 환경을 개선해서 그런 취약지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주택 부분에서는 강제규정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도 지역에 범죄예방이 예상되는 지역에 조명을 밝게 해달라든지 그런 환경개선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범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게 매번 관변단체에서 파출소나 경찰 쪽이 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석

구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새로 신축들 많이 나가잖습니까? 그 허가사항에 그것 좀 기재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해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에서는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면 그 조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할 때 최소한도의 준비는 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의원님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 이 조례가 나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과장님이나 다른 관련된 부서에 특별히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변경이 돼야 되고 신축을 요청하는 분에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석

구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현재 디자인 조례에 따른 디자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추가 위촉을 해서 이 기능을, 디자인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이 조례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고요.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좀 혼돈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신축에 있을 계획사업에 이 조례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이 뭐가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에 있어서 뭔가 첨가가 돼서 덧붙여지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업범위는 범위, 그러니까 규모, 그 규모의 대상은 전체를 다가지고 디자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규모 이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실태조사 여기 보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떠한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을 접하시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건축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법 건축법이나 도시환경정비법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까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됐는데요, 이 조례안은 그것대로 별도이고, 우리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도시환경,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각 이런 등등이 우리 구가 만드는 도시환경시설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 별도로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구병석의원님께서는 아까 신축에 관해서 하고 싶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적용범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구가 시행하는, 구가 운영하는, 구가 위탁하는, 구의 제정이 포함된 공공건축물 위주고 제5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물론 이 범위로도 할 순 있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논의과정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공공건축물 위주로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건축물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만 운영하면 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공공에서 공공건축물 외에 아까 말한 도시공간사업이라면 다른 시설물이 포함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할 것이냐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용역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건축과만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제가 좀 관여하지만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포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착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봤을 때 이게 너무 혼돈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모든 신축건물에 말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선 우리 공공시설에 살펴봐서 전수조사를 하고 우리 공공시설부터 고쳐나가는 게 맞는 거 같고 사유재산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취지는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끄떡끄떡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신, 그 말씀에 동의가 가신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병석의원,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의원·이영남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아동의 안전조치와 건강증진, 교육·문화생활, 인식확산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구성·위원 임기와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모든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취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8세로 되어 있나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이라 하면「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 18세 미만을 이야기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18세인데 지금 정부에서 요즘 비행청소년 때문에 하도 말썽이 되니까 연령을 낮춘다고 그랬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8세가 되면 성인이 다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중학생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연령을 18세에서 낮추지 않냐, 18세면 성인이거든요. 아동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실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아동하는 경우하고 청소년의 구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청소년은 말씀하신대로 만 18세나 19세, 민법이냐 청소년법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 18세, 19세가 맞다고 보지만 아동의 경우를 18세 미만으로 해놔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향후에는 좀 변경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양광숙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전국적인 추세죠? 서울에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구도 있고 이게 대강의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벌써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물론 인증은 아직 14개 자치구 밖에 받지는 않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5개 자치구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심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좋은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을 들으면 지금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고 있는데 14개구만 인증이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14개라 그랬죠?

임현숙위원

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3개, 서울시 포함해서 13개 지방자치단체.

임현숙위원

서울 포함해서 13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해서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13개만 인증 받은 이유는 뭡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찾아 봤더니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46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6개 항목을 하는 게 자치구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가표, 지금 그 자료가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동친화적인 모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증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기본 아동친화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고하러 오실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아동청소년팀에서 이 일을 또 맡게 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팀이 몇 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팀은 팀장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청소년과를 교육진흥과하고 업무가 유사한 팀을 맡아서 나누는 그런 조직적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이 자체만 해도 잘 하시려면 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이게 구체화 되고 그렇게 46개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과연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우려가 돼서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인증을 받아서 들어가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요. 타구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가장 큰 인센티브는 역시나 자치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다들 많은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의미여서 그 구는, 예를 들면 송파다 그러면 송파구는 아동에 관한 친화도시 정책을 정말 펴고 있는 거라는 공식적인 그런 것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구민들, 특히 아동들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아, 내가 여기 편안한 구에, 그런 곳에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강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미지 제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현실적인 것은 차후 문제고, 여기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과장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가 가장 수범사례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꼭…….

임현숙위원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그 자료를 향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은 인증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수단도 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지금 아동복지법에 어차피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 CFC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 구의 이미지 향상과 우리 엄마들의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심리적 이미지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조례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수단이고 목적이죠.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44개 협의체 중에 14개, 얼마 전에 세종시가 9월 말에 추가 됐죠. 그래서 14개가 됐는데 성북구가 2014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나라에서 14개 도시, 전 세계에는 약 200여개의 도시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항목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 항목들을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6조부터 해서 큰 틀로 나눠 놨어요.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되고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문화 여가생활,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법과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10대 원칙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결국은 함에 따라서 저도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걱정이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로 이 많은 과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서 과연 언제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타구 사례를 봤더니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정도, 인증을 받은 자치구를 봤더니 그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그 의지만 있다면 정말 그 기간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여기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우리 팀장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감을 다 하신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가장 공감대가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아동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부분은 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지금 강한 의지만 갖고 갈 게 아니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거에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1, 2년만에 인증을 받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년, 5년이 지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구청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도 그랬고 종로구도 그랬고 세종시도 그랬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왜냐하면 인증받기 위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이 행정적인 제도개선, 예산편성, 예산의 집행하는 과정,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우리도 성북구처럼 1년 반만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빨리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항상 얘기되는 게 결국은 예산으로 귀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CFC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도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5조 정도 펀딩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원안대로 잘 통과돼서 당장에 내년부터 인증받기 위한 노력들을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정을 해서 당장 18년도 예산편성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요청했는데요. 그거는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또 지방협의회 가입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예산편성도 가능한 거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일단 올리는 것은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한 두 사례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우선은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김정수위원

운영비 500만원은 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첫 해에 가장 큰 사업은 우리 아동에 대한 진단을 비롯한 용역을 일단 실시해야 됩니다. 동대문구 아동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발전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가 현재 금액으로는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보통 사업, 이거를 위한 10대 사업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봤더니 최초 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파악이 돼서 우선 저희도 7,000만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과 네트워크를 더 이용하면 예산도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방금 예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당연히 예산을 안 쓰고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기존 인력이나 기존 풀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6조, 공공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그러겠지요. 그래서 아동에 보행편의는 얼마 전에 지역구 ‘민병두’ 국회의원이 얘기했듯이 횡단보도에 그것들을 3차원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 옐로우 카펫이었죠. 옐로우 카펫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아이디어가 다 제공되어 있고 기본적인 어떤 방법으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하나씩 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산만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내년에 사업들을 우리가 착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의 예산을 어느 쪽에 중점을 갖고 편성을 했느냐 그걸 여쭤 봤던 것이고, 가입비 500하고 용역비는 기본적인 어떤 경비 수준이죠.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공공시설 조성이라든지 안전을 위한 조치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인증 받을 때 평가요소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기초, 기본단계로써 조례가 상정이 된 것이고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 뒤로 인증받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사업적인 구상을 용역에도 맡기고 또 그것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북구라든지, 종로구, 얼마 전에 받았던 세종시에 그 사례들을 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해버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그와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바라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 목적은 유니세프에 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셨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도 하나 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러셨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옳은 거 같고, 거기에 동록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진짜 아동들이 이런 친화도시에 조성된 우리 구에 사는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하려면 46개에 대한 어려운 항목들이 죽 있잖아요. 지금 6조부터 7조, 8조 이렇게 보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까지 다 이렇게 광범위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 중에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7조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어요.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이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7조에다 넣어 놨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생각하셔서 7,000만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 올렸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진짜 있는지, 그냥 글로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진짜 내용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거 같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은 물론 저희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는 현재도 아동친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나 유해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있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 범위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과에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 있는 것 중에서 아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서 아동친화도시라는 명목 아래 같이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저희가 거기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아동을 우선으로 해달라, 아동이 친근감을 갖게 해달라는 뜻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기존 네트워크에 시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조례도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거와 같이 인증을 받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증을 받았을 때는 정말 구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우려한 부분이 우리 양광숙 과장님이 계속 노력해서 다 완성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어디 동장으로 가버리면, 물론 팀에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 건강증진까지 해서 이게 눈에 보이도록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인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에 대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떻게 의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물론 제가 있어서 완결을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부서장의 의지 이런 거 보다는 사실은 기관장이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지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이 더, 한 사람의 부서장의 의지보다는 일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기관장은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고 부서장은 과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협조 안 할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말보다 실천, 또 의지를 갖고, 기관장도 당연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관장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는, 동대문구가 올라가면 기관장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니 이의안의원님께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평등 이것을 잘 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노인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었었지만 이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눈이 뜨이셔서 그런 쪽으로 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운영 규약에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인 거 같고요. 그럼으로써 회원자격이 되면 그 뒤부터 계획을 잡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안이유는,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의안의원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절차야 제쳐놓고서라도 이의안의원님께서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내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 및 이용공간 확대, 그리고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이라는 게 제일 큰 테마인 거 같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법안을 만드시면서 그림과 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이용공간 확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단 한 가지에요. 이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지원을 더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차피 운영규약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하나의 행위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부터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까 이의안의원님 바람대로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공공시설이나 안전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바람대로 이루어 나가는 동대문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른 구도 지금 절반 이상이 노인과 청소년과 분리를 시키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는 노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혜택을 줄 수 있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임현숙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노인도 방대해지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략하게…….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의원님!

이영남의원

저도 이번에 공동발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조금 전에 6조만 봐도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이 다섯 가지만 해도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또 제가 내일 구정질문도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네 곳이 있습니다, 종암, 홍파, 흥릉, 삼육. 그래서 제가 홍파나 종암은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는데 삼육과 홍릉은 최근 들어서 많은 안전에 좀, 내 동네다 보니까 좀 덜 썼는데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홍릉공원 내에 둘레길 통학로 등을 확보하고 있고 또 관내 300m 내에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는데 한 200m 정도를 확장해서 통학시간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는 답십리 초등학교와 청량 초등학교가 통학시간에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이 많이 확보돼서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유해업소, 제기동 정화여상과 정화여중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지역사회와 논의해서 유해찻집을 폐쇄하는 이런 활동도 해서 지금 거의 50% 정도가 폐쇄되면서 통학하고 있는 거리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어제 우리 위원장 포함해서 배봉산도 가 봤지만 암벽 등반 등 우리 청소년 시설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친화도시 인증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힘 있게 같이 결의를 모아서 실무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원자격이 주어지면 경비부담이 일어나는데 그 경비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공동경비가 매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매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500만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비여서 저희 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체 행사를 할 때도 그 비용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인증 회원자격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일종에 처음에 가입비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행정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정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00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인사를 제가 처음에 안 드린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본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지난 2015년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규약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규약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현재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서울시 및 성북구를 비롯하여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으로 지자체를 심의한 후 유니세프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게 되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유니세프위원회에 가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그다음에 또 가입이 승인되면 기타 다른 특혜가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니세프 여기에 가입, 유니세프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재혁

권재혁위원

저도 월 3만원씩 내고 있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구성된 기구이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아동친화도시 부분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그래서 그 절차를 함에 있어서 또 구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로 하는 일들이 기존에 기아를 위한,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왔던 사업 중에서 지금은 아동 그 말 그대로 저희 10대 목표에 있는 것들, 그 목표를 과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가입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가입에 동의를 안 하시면 그냥 저희는 조례안만, 조례만 제정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지방정부협의회에 인증을 받게 되면 임원 구성이 이루어지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신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임원권은 저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정부협의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고 안 하고는 거기서 저희에 있는 분들을, 지금은 성북구청장님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거기에 회원으로 아마 가입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 기관장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구성은 기관장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과의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현황으로는 이문1동에 소재하는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하1층은 주민센터, 동아리방 등, 지상1층은 고황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서실은 2층과 3층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좌석수는 총 102석이며, 이문청소년독서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으로 2011년 11월 1일에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 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청소년독서실이 지난 10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위탁운영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결과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1개 법인만이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일에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주재 하에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원님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에 따라 기존 위탁운영체인 사회복지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재위탁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이미 심의가 끝난,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7년도 3월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임위에 재계약이나 재위탁의 경우에 보고를 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상임위에서 하게 된 거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관심도 가고 예전에도 제가 많이 조례도 발의하려고 해서 관심도 가졌던 부분인데 이 청소년독서실이 개관하고 지금까지 약 6년이 됐죠, 다음 달이면 6년인데요. 이번 달이 6년째군요. 만 6년이 됐는데 앞으로 또 3년 동안 이문독서실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9년 동안,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면, 그리고 개관하고 9년 동안 위탁체가 되는 건데 조례상에는 위탁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독서실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1개 업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검 결과들도 선정심의위원회 때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관리하고 감독하고 위탁운영체를 선정 심의하는 업무를 함에 따라서 한 업체가 이렇게 9년씩 갖고 가는 게 위탁기관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저희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5개월 차 되는데 독서실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많이 관찰도 하고 있고 문제점 부분과,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맡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공개채용을 하고 여기 저기 널리 알리면서 혹시 들어 올 법인단체가 있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체도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작은 민원 정도는 생기는 정도였지 그거를 재위탁에서 제외할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다른 법인이 많이 나와서 저희 독서실을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이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떠나서 1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맡는 것도 상식선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관내, 말 그대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고 기관인데 이 1개 독서실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그 예산은 결국은 우리 희망복지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구 부인회 행사 여러 가지 복지 행사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고요, 또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하는 단체죠. 결국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복지를 하는 거고, 구비와 주민들이 낸 그런 복지기금으로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계속적으로 떠맡기 식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종교단체든 어떤 비영리단체든 복지단체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도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다른 데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공개모집을 2주간 홍보를 해도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예전에 똑같은 독서실이니까, 예를 들면 전농동에 있는 독서실도 어떤 단체에서 하다가 위탁을 파기하고 나갔죠.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 이문독서실은 6년째 다른 곳에서 위탁하려는 의지나 시도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직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갖고 왈가왈부할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앞으로, 또 우리 관내 청소년독서실 많잖아요. 10개나 있는데 위탁기간이 도래돼서 이렇게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가 또 생길 텐데요,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국장님이라도 한 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보고가 되면 좀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이문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