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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중석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10-19

오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동대문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 개발 및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재단의 재산 및 정관 규정,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 재단의 운영재원 및 사업수행에 관한 규정, 재단의 보고·감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관광진흥법」제48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민법」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 문화복지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대문구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문화관광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조례안은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혼합된 형태로써 분리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역내 특색있는 문화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창작보급을 위해 재단 설립을 하려는 것으로 최근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의 참여는 문화재단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를 포함한 15개 자치구가「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에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현재 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문화재단이 추진하려는 사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갈등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설립은 최소 범위와 인력으로 출발하여 사업 추진 및 성과 등 제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재단에 대한 의견으로, 지역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관광재단의 설립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지역내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되나, 우리구 보다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뛰어난 서울시를 포함한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에서도 현재 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곳은 없는 상태이며, 참고로 관광재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소재한 8개소가 있으며,「문화관광재단 조례」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진군, 영주시, 청송군 등 총 5개 지자체이고,「관광재단 조례」는 영동군, 영양군, 안동시 총 3개 지자체입니다. 관광조례의 제정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맞다 하겠으나, 지역내 관광자원과 인프라 구성의 정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 업무 추진과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내용들이 문화사업의 정책을 입안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의 기획이라든지, 영화제·음악회 등을 주최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응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화원과의 업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하고,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향토사업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문화행사 개최하는 게 있거든요, 청룡문화제라든지, 한가위대잔치, 그 다음에 장영도당제, 부군당제 등.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히 저희가 구분해서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문화재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일체 서로 구분을 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이곳을 운영해야 할 직원이 몇 분이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안에 현재 발의한 것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면 총 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에 2명, 관광재단에 2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전체 인건비하고 초기 비용, 사무실 비용 및 전체 예산 2억 4,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대표 이사 한 분하고 정책 두 분하고, 두 분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 쪽에 2명, 관광 쪽에 2명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문화 쪽만 가면 관광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의결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관광이 빠진다고 하면 인력도 변동이 되겠죠. 문화 쪽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관광을 다시 넣으면 그때 가서 충원하실 거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의견은 일단 관광재단까지 조례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쪽에 의결시켜 준다면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관광, 저희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먼저 문화 쪽부터 출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추후에 관광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 상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관광재단을 포함시킨다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 인건비는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청룡문화제나 약령시장 행사가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기획료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로 행사를 할 때 기획료라고 해서 구분은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기획료를 지출하는 게 거의 10% 약간 밑에, 8, 9%정도 선에서 기획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행사 있죠, 문화행사?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문화행사에 우리 과장께서는 기획료가 그래도 얼마 정도 들어 간다, 예산에서 기획료 저거 하겠지만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 문화 행사에 기획료가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있다,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체 행사비를 포함한다면 전체 금액에서 8%에서 9%정도가 기획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료를 안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동대문구 문화행사 했을 때 기획료가 얼마큼 들어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연간 큰 행사를 비중으로 했을 때 기획료를 한다면 1억 가까이 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재단 이것을 설립하면 기획료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전체 기획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을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는데 일단 문화재단이 발족된다면 활성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공모사업을 따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청룡문화제하고 약령시장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두 군데만 행사하는데 기획료가 보통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청룡문화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약령시 것은 추진단에서 하게 되는데 2, 3,000만원 정도 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기획은 문환관광재단에서 하겠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조례 올리기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일단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자료를 상세하게 잘 내주신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서, 물론 관광 쪽은 저희 복지 쪽에 있는 동료의원님이신 이영남의원님이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를 살려 보자라는 취지에서 열정을 갖고 관광 쪽을 했으면 하는데, 일단 제 개인 생각을 내 놓으면 관광은 저희가 전문위원님들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타구를 봐도, 저희 보다 조건이 훨씬 나은 데도 불구하고 25개 구 중에 관광재단을 한 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통과가 어떻게 될라나 몰라도 첫 출발을 하면서 문화, 그것도 벅찰텐데 관광까지 같이 가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화 쪽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모가 한 건도 없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시고 염려하는 바도 컸었어요. 사전에 설명회도 해 주셔서 그때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 안하다 보면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하나도 공모비 못 받아 온다, 그때 그러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 이것을 계속 안 해 주다 보면, 재단 구성이 안됨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못 받아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서울시 문화재단에만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구성 안 돼도 그것은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응모할 수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문화재단 아니어도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저희가 받아 왔던 예산이 꽤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 2, 3억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2, 3억 제가 예측을 해요. 그런데 먼저 자료에 설립의 필요성에 가서 몇 개 구가 받은 공모사업비 평균을 보면 6억 7,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균치라고 넣기에는 그들은 아트홀도 있고 예술회관도 있다 보니까 규모가 한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균 내는 부분은 정말 안 맞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예술회관도 없고 내놓을 만한 아트홀도 없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2, 3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과연 문화재단을 해가지고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재단을 구성했을 때 우리구에 진짜 공모사업비로 얼마나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관광재단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언젠가는 관광재단도 같이, 시기가 지금 적절하냐, 지금 현재 시점에 적절하지 않냐 그 차이점일 뿐이지,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관광재단도 같이 운영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 집행부에서 문화재단하고 관광재단을 합쳐서 조례를 요청한 사항인데 추후에 나중에 저희가 기 보고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이번 차는 일단 문화재단만 먼저 발족을 하고 추후에 시기적으로 봐서 나중에 관광재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하면 그 때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관광재단은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모사업 건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에서 일괄로 자치구에 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문화 행사 예산이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시의원님들이나 직접 거기서 활동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따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 3억정도 평균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전혀 못 딴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응모는 다 합니다. 응모를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응모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양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선순위가 문화재단이 먼저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해서 무조건 못 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차게 해가지고 잘 만들면 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전문가가 거기에 상주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분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금액을 따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은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발족된다면 내년도는 조금 수입이라든지, 지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2019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간다면,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어떤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희가 관광 쪽을 이번에 빼고 가게 되면 아까 최소 인원이 5명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관광에 2, 문화 쪽에 2명, 대표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쪽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관광이 떨어져 나갈 때 세 분만으로도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관광이 안 들어간다면 저희가 기 보고드린대로 대표이사 한 분하고 직원 둘 이렇게 세 분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결과에 공모사업, 세입에 가서 1차, 2차년도, 그러니까 5년차를 예측해서 뽑아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1차에 가서 공모사업에 1억만 잡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잡혔던, 들어왔던 공모사업비는 어떻게 잡혀지는 것인데 여기서 추계를 1억을 잡으셨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억을 잡은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물론 그렇겠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첫 해를 발족해서 문화재단이 외부의 인력이 2명 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예상은 구청 직원이, 구 공무원이 1명 파견을 나가서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은 협조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첫 해 어느 정도 하면 1억 정도는 따올 수 있지 않겠냐, 가장 최하 금액을 잡은 겁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받아 왔던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해서 받아 왔던 것 빼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획해서 추가로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 1억정도.

신복자위원

1억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최하로 저희가…….

신복자위원

최하로 잡으신 거다? 1억이 된다라고 했고, 저희가 또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3명 아니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조정하실 일이긴 하지만 3명이 되느냐, 5명이 되느냐 인데 그 후에 인원이 느는 부분을 저희한테 예산 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날도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셨던 부분은 그 인원들이, 지금 타구들의 재단을 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없으면, 지금 조례를 보면서 어딘가에는 인원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예산 쪽에서 승인 이렇게 가는 사항인 지, 인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짜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항목의 단위사업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문화재단 안에 들어 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전체 예산 항목을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 인건비 항목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인건비는 딱 보면 몇 명 항목이 나오죠, 부기 사항이. 산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로 3억, 2억 이렇게 뽑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몇 급 상당의 몇 명 해서 얼마, 이렇게 이렇게 부기사항을 짜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가 집행부에서 곧바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 승인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면 금방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때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지만 관광 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문화 먼저 가자라고 결정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5명은 신규로 채용이 되는 인원을 잡아 놓으신 거고, 기존에 과에서도 지원해서 들어 갈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또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 쪽에 1명, 관광 쪽에 1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공무원 2명해서 총 7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던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초에 출범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내년초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조례는 넘어가도 추이를 좀 보고 뒤에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들도 있으셔가지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단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춤축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평점을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태인

이태인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저희들 자체 평가는 80점 이상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민들이나 기자단들에서는 95점 이상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많이 주면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80점 이상 되고, 외부에서는 95점 이상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와 주신 구의원님, 위원장님과 이태인위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은 80점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하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는 일단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150점은 주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이나 올해 데이터까지 비교해서 올해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사실 주류판매하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저희가 넣지 않는 것을 1번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축제의 성격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주 추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 목적이 올해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춤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사실은 춤축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2억 9,500을 가져 와서 위댄스 세계거리춤축제를 했는데 명암이 많이 있죠, 이번에도. 잘 한 부분은 너무 잘 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동대문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춤축제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행했던 행사들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 쪽으로 성격을 맞춰서 갈 생각이고요. 사단법인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어느 단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사업체에서, 기존에 했던 데에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게 가다가 그 분들이 관리를 못했을 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저 하나만 여쭐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문화재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측하는 출연금 기금은 어느 선까지 보고 계시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1,0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는 1,000만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에 가서 1,000만원만 가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신복자위원

그 때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일단 출연하는 기금을 기본적으로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거든요, 첫 출범할 당시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신복자위원

그 사업따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에 맞춰서 거기서 조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올려 주신 자료로 봐서는 초기 설립 비용해서 2억 4,000 잡힌 것은 5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잡혀졌고,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새롭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물론, 나름대로 많이 기획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비로 1억을 예측하고 계시면 대략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갈 거라는 예측도 가능하신 거아닌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어떤 행사를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행사 사업비라든지…….

신복자위원

성격따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따라 변동이 워낙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문화재단은 설립하되, 관광재단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명 ‘서울특별시 동대문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으로, ‘동대문문화관광재단’을 ‘동대문문화재단’으로 한다. 제2조 중 ‘동대문문화관광재단’을 ‘동대문문화재단’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안 제4조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정부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지원, 안 제4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추진, 안 제4조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안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문화관광’을 각각 ‘문화예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및 관광진흥’을 ‘진흥’으로 한다. 안 제7조 제3항 중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을 ‘문화예술’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제4조의 2항은 전체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출자·출연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구 재정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서 15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에 관한 규정, 안 16조에서 17조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의 활용,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및 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 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4일에서 25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영실적평가, 대행사업 비용 부담, 지도·감독 권한 등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 중에서 출자 또는 출연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출연 기관은 맞는데 「공기업법」이라든지, 그건 우리 법률에 보면 적용 대상에서 직영기업, 그 다음에 지방 공사·공단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문화재단 건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출연금 뿐만이 아니고 일단 이 조례에서 구성되는 것이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이 운영 관행 사항이고,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설립 근거, 타당성을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재단이 운영이 되다 보면 운영 사항 평가 그런 사항이 다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운영 여기에 가서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하고 6조에 가면 임원의 해임 부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건 심의위원회 임원을 말하는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 재단…….

신복자위원

재단 임원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재단을 한다면 거기에 임원에 대한 해임 건입니다.

신복자위원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는 건도 여기서 지금 심의위원들이 가지고 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정확하다, 그 다음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기관장, 임명권자가 해임을 할 수도 있고,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비상근 임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 재단에 보면 이사장님이 구청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이 둘 하고 이렇게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신복자위원

그 사람을 임원으로 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임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직원이고…….

신복자위원

직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정관에…….

신복자위원

정관에 있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정관에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비상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임원이라고 그럽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혁의원, 이의안의원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반갑습니다. 7대 들어와서 행정 쪽에 처음 서 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대문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구청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권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매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여 한 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현재 서울시와 4개 자치구, 도봉구, 영등포구, 노원구, 용산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권재혁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예비비 건을 보다 보면 다 쓴 다음에 결산할 때 그 때서야 예비비 부분을 가지고, 쓰인 거 가지고 늘 하다 보니까 제 때 그 부분을 못 짚었는데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받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중에 예비비가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가 42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출은 5건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지출한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지만 현재 지출한 사항은 5건에 한 7억 9,200정도 예산을 지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현재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할 때 10월 이미, 그 다음 달에 된다면 이번 10월은 못 받고 1월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내년 1월에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1월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네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이 조례는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4조에 있듯이 의회의 불승인 사유 같은 거, 좀 애매한 부분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쪽에 예비비가 쓰여져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까지, 조금이라도 저희가 제동을 걸려고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지금 4조처럼 구청장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얼마나 해 주실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재혁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혁의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의원

감사합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의원, 오세찬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오세찬의원이 발의하고 5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동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정조례안은 총 4장, 3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으로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 용어의 정의를, 제4조와 제5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7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제8조와 제9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을 두도록 하였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제14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15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19조는 구세감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및 판로지원, 민간기업의 참여 확충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제31조와 제3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0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기본원칙,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및 참여를 통한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적인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예정인지,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1년 6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사실 활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제정되는 것은 사회적경제, 경제라는 것 거기에 담고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타등등이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정 목적 그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정책추진과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세부 지원방향,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우선구매 촉진과 기금 조성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2017년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원 예산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위에서 2억이 지원된 거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답변 중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거기에 5개 기업 들어가고 전시할 그런 판매장하고 해 가지고 2층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복자위원

공동제조사업장 그 쪽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2층에…….

신복자위원

2층 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5개구 중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구성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공모를 거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한 8개 구가 지금, 벤치마킹 갔다 온 구하고 해 가지고 15개구, 벤치마킹 한 4개 정도 다녀왔고요. 15개 구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2억을 가지고는 5개 단체가 공동제조사업장 쪽에 들어갈 수 있게 리모델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 2억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쪽 부분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 덧 붙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층 전체에 5개 기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5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업체가 거기 와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로만 쓰는 것입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무실 공간 활용으로 쓰고 사업체는 별도로 따로 있고 이렇게…….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체는 별도로 있고 사무실로만 쓰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무실 공간으로…….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으로만 쓰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홍보하고…….

이현주위원장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5개 기업이 들어가면 한 4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공간이.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장도 있고 해서, 거기에 와 가지고 홍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거로, 사무실 그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거기가 약 110평 정도 되는데, 2층이라고 하면, 거기가 4평씩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교육장을 넓게 쓴다는 얘기인가요? 5개 기업이면 4평씩이면 20평밖에 할애가 안 되고 나머지 한 90평이 교육장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홍보관이요.

이현주위원장

아! 홍보관까지 해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일종의 거기 와서 홍보해서, 사무실 개념이 일종에 제품 홍보를 하기 위한 사무실로밖에 쓸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동제조사업장 2층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나 있는 건가 보죠?

이현주위원장

지금 보니가 결정이 나 있는 걸로 말씀하시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결정 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공동제조사업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요.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업들이 모여서 센터를 구성해서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층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다른 층은 아직 미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리모델링을 하느냐 새로 부수고 신축을 하느냐 이러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건인데, 거기 공동제조사업장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얘기가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이현주위원장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만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내가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상의가 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현주위원장

상의가 돼야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나중에 층별로 리모델링 후에…….

이현주위원장

결정해 놓고 통보하지 마시고요.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상의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항상 상의를 먼저 하시고, 통보는 하지 마시고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좀 그러네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조건이 무상으로 그냥 쓰는 걸로 되어 있나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임대료. 많이 받지는 않고, 저희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하는.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업무내용을 수정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인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내용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상담센터’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노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치매예방’으로 하였으며, 제10조의 내용 중 ‘치매관리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삽입하여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치매관리법」의 제·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2년「치매관리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치매관리법」의 제·개정 미반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치매 환자는 현재 몇 분이나 되는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치매환자 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진단 받아서 치료 하는 사람의 숫자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주로 병원이라든지 치매전문요양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겠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어르신들이라든가, 경도 인지장애가 오신 분들을 검진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치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인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조례’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및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새롭게 하였고, 제5조는 삭제하고, 제6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7년 5월 30일「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신복자의원님과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구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일반 또는 월별로 나온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사용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중증정신질환자는 500여 명정도, 그리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층사정 평가대상자는 600명 정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는 1,000명 정도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상없이 이용자가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위탁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위탁 예산이라 하시면 센터의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일텐데요.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대부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10인의 인건비와 센터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5억 8,000정도를 예산 배정하고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답십리1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하실에 사는 세입자가, 정신분열증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급 장애자라고 하는데요. 수돗물을 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수돗물을 틀어 놓고, 거기가 소리 지르고 그랬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옆 방까지 물이 새고 해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나머지는 수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리를 해 달라고 주인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는 동사무소하고 원만하게, 해 주기로 하고 마쳤기는 했는데 그 분이 치료를 받고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분에 대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말씀하신대로 보호자가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됐다가 치료를 받고 나와서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찾아 가서 방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센터로 오시게끔하고 병원에 잘 가시는지 체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이 다시 나와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게 되는데요. 그 분이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연계하고 병원을 제대로 다니시는지,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철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수돗물을 틀어서 그 정도지, 만약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국내 내국인들만 해 주는 것인지, 교포같은 경우,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치료가 안 되나요, 정신질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이 됐든 감염질환이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치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센터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혹시 이 분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면 왜 못 받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다 아실텐데 실질적으로 아주 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약간 심해서 정신병원에 가면 어느 정도 비용이 없으면 받아 주지 않나 보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요즘은 응급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개정 법에 의해서 본인 부담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입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의료비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내국인인데 자제가 영주권을 받지 못했나 보던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가 비용을 지불 안하면 다시 나와요. 안에 들어 가면 구타도 심하고 온 몸에 멍들고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혹시 그런 사례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혹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사례를 알려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 오면 실질적으로, 저희 정당 같은 데 신고가 들어 오는데 가면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의료기관은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면담을 할 수가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특히 본인이 지금 현재 입원된 상태에 대해서, 그런 건에 대해서 달마다 여러 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원 상황이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나가서 만나도 보고 의논도 해보고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복자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과 기관 명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였으며, 제14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제6조에서 규정한 자살 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삭제하였고,「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상위 법령과「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복자의원과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의원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포진의 합병증 예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예방접종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의료법」제27조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사전 승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 조례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동대문구에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내용은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하고, 예방접종 비용은 구에서 백신비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및 준용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 제2항 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제4조 제2항 제8호,「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3조 제2항 제2호입니다. 예산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비 6만원을 대상자 약 1,000명에게 지원한다고 상정하여 비용 발생을 6,0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에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규제 심사 결과에서도 구민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행하였는데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만 하여도 횡성군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비 지원과 관련한 현황 조사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옹진군과 철원군 등에서 특별시책사업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동대문구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자체의 사업 시행 확산을 이끌어 현재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처럼 전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국가 예방접종의 일환으로써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시행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조례 제정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구에서 50%,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동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증 예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랬어요? 일문일답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국에서 최초라? 아까 6만원에 대한 약품비가 들어가는 걸 1,000명을 잡으셨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 보통 몇 명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한 동당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 4,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4분의 1정도가 맞으신다고 계산하면 1,000명, 이렇게 해서 1,000명에 대해서 6만원씩 비용부담 하는 것을 1년치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은 의료급여수급자분들께서 6만원을 부담하는 것도 사실 경제적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저희가 산정할 때에는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해서 적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만원 잡은 건 본인 50% 말고 우리 예산 6만원을 잡으신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회 맞는 건 12만원 꼴이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시장조사한 결과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난 2년간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폐렴구균 예방접종처럼 최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국가 예방접종에 넣어 주셔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직접 전파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자꾸 보건부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명확히 말씀드리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역시 덜 걸리게 하는 것 보다는 걸린 이후에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것이 예방접종에 효과로써 더 크기 때문에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그렇게 밀려야 될 부분이 아닌데, 지금 어느 자치구에서도 이걸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더 뒤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아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하겠다는 구들이 꽤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도 이 우선순위를 좀 더 고려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안고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말씀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장께서 업무에 대한 의욕은 내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하는데 동대문구 예산 실정에 맞춰서는 좀 이른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독감이라든가 폐렴 이런 걸 맞고서 대상포진까지 맞으려면 이, 만 65세 이상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노인이고, 독거노인이고 선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일단 한정하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한정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이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명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4,000명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홍보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동에서 다 관리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에는 사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6만원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자기부담을 내고라도 빨리 맞고 싶은 분들 우선으로 맞춰드리고 6만원 때문에 나는 도저히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국가 예방접종에 추후에 편입되게 되면 그 때는 무료로 맞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리시고, 나는 기다리고 싶지 않고 6만원을 내고라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자치구도 여기에 손을 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구가 하겠다는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여러 자치구, 지방 같은 곳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리고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쪽에서도 욕심을 다들 못 내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향후 적어도 수 년 이내에는 이 부분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이 의료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보건과장 말이 재미있네. 도와주신다는 것은 지역보건과장의 업무를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건 말에 어폐가 있는 거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한다, 업무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6,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과연,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들이 6만원의 부담을 내고 이 대상포진 주사를 맞을 것인가 그게 의구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4분의 1정도는 첫 해에 맞지 않으실까 하고 사업 예산을 6,000만원으로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들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일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사실 사업은 그 한 해의 예산 안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으로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먼저 맞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먼저 제공하고, 물론 더 기다리시면 나중에는 혹시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홍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저희가 이번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 질의인데 독감은 무료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독감은 무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폐렴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폐렴 예방접종도 65세 이상한테는 무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감하고 폐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건 한정돼 있는 분들이잖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독감하고 폐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는 질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냥 전부 다 무료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년 한 해에만 이 4,000명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맞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3,000명에 대해서 6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1억 8,000인데 그거는 예산 자체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너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돼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 무조건 100% 다 해주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을 냄으로써 어떤 중복되는 지원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 지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100% 무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위원장이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료냐 50%냐 그 부분에서 지금 6만원이라는 금액이나 12만원이라는 금액이나 그 분들한테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급여수급자들은 12만원도 크지만 6만원도 크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 돈을 내고 맞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약에 무료로 전부 다 와서 맞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없나요? 6만원이 아니고 뭐 한 2만원이라든가 1만원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안 맞을 분들은 안 맞으시는데 그래도 조금 더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공짜로 맞는다는 것을 줄이고 그 분들도 약간 부담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 감면이라든지 80% 감면이라든지 보다 현실적인 감면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그게 주였어요. 6만원을 지원해 주나 12만원 다 주고 하나 어차피 그 분들한테는 너무 비용이 부담이 돼서 맞지 못한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대상포진이 요즘 젊은 분들도 간혹 오던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전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대상포진 접종을 더 많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일반 국민들이 증가 추세로 간다고 보는데 보통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 있나요, 대상포진 접종하시는 분들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들 숫자요?

김창규위원

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간의료기관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2013년에 121명에서 2017년도 상반기에 3,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예방접종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동대문구만 그렇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동대문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에 가장 가까운 분이 걸리셔 가지고 한 6개월동안은, 귀로 왔어요, 이게. 이게 귀로 와 가지고 뇌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전에 예방접종을 못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으로, 뇌로 올라가니까, 6개월 과정이, 이 분을 정신병원에다 입원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진단이 4, 5일 만에 나왔는데 대상포진이다 이거예요. 보니까 입도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3, 4년 이상이 걸렸는데 굉장히 예방이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12만원이라는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백신 비용만 12만원이기 때문에 통상 의료기관에서는 15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18만원짜리 주사를 6만원에 맞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창규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부결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아마 6만원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시면 많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생각은 똑 같은 것 같은데 꼭 6,000만원을 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만 시행을 해보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우리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최초라고 하시는데 타구에서…….

이현주위원장

전국에서 최초.

김창규위원

타 지방에서는 지금 이걸 굉장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실제로 한 곳이 옹진군, 철원군…….

김창규위원

물론 결정은 안 됐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속초시 등이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한테,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안을 올렸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한테 자꾸 문의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는 이 대상포진을 걸려 가지고 비용이 돈 1,000만원 이상이 들었어요, 완쾌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가족도 면담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없는 조례, 지역에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의욕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하면 이거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시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좀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전염병 예방, 그런 질환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른 거보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뭔가 다른 데다 선례를 남기겠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이 이거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주셨지만 솔직히 6만원이라는 금액도 그렇게 둘 때 누군가 어려운 분한테는 당장 아픈 게 아니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안 오세요. 전체가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면역이나 체질 상 대상포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처럼 날이 추워지고 동시에 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6만원씩, 그냥 무료면 맞아도 6만원일 때 안 맞을 때 돈으로 인해서 못 맞는 어떤 소외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체 불이익이나 잘 못된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봐야 되는 그런 의지들을 과장님들이 가져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동대문구에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행하여야 할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보고, 정말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논의하는 것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고 이랬으면 보건복지부가 했을 겁니다. 무료로 한다 내지는 시나 어디에서 매칭 사업으로라도 진행이 됐겠죠. 물론 과장님 눈에 보이는 거만큼 위에서 못 보고 계시다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현황 파악을 할 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이거까지 아직 손대기에는 때가 이르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을 몇몇 주위에 이런 대상포진 때문에, 대상포진 걸리면 정말 엄청 고생 많이 하는 분들은 대단하세요.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아도 약하게는 온다고 하더라고요, 체질상 더 힘들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 다만, 말 그대로 예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동대문구가 다른 쪽에도, 지금 다사랑센터에 갚아야 할 돈이 잔뜩인데 이 부분을 먼저 앞질러서 가야된다, 이 부분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위치에서 다방면에 어려운 부분 여러 가지를 헤아려 주시는 과장님 수고는 정말 높이 사드리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 안 하면 편할 일을 나름대로 지역 현황을 보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저 개인 생각은 우리 구가 복지부에서도 손 안 대는 일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태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태인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 중 ‘동대문구에’를 ‘동대문구에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의료급여수급자로’를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의료급여수급권증’을 ‘거주지 동장이 발행하는 확인증’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숙의원, 이순영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순영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써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는 구청장은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였고, 제4조는 노령자 등 구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교육·홍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등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사업추진 주요내용으로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임종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 등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유언장, 자서전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현재 4개 자치구(도봉구,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신 임현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께, 이 조례는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을 잘 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업무와 홍보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약과 업무가 매년 연중 교육,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회라든가, 약사회 단체 회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또 연수교육, 그 다음에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이런 교육들도 있고 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만 끝날 까봐 염려스러워서 과장께 좀 여쭤보면, 5조에 사업추진에 가서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는 무슨 약사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동료의원이나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문화조성, 웰다잉이 정말 좋다는 쪽일 때 여기에 사업 추진 내용이 정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른 데 하는 데다 얹히는 거 보다, 여기 5조 1항 4호에서도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들이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 부분을 진행하는 쪽으로 예산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그냥 문서로, 종이로 묻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현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숙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0000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이슈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대비 6% 상승한 1,092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정 출연금 출연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회기치안센터는 1972년 준공된 건물로 지난 해 6월 회기치안센터가 인근으로 신축 이전됨에 따라 1년여 간 유휴공간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마을활력소사업 시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소통·상생하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간 조성이 마무리되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분야의 풍분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소재지는 회기동 60-38번지이며, 공간 규모는 약 26평, 주요사업은 북카페와 유아 책놀이방, 회의실 및 모임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업무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 북카페 운영 등이며, 예산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운영 주체가 자체 조달 운영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수탁 기관은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이 되겠으며,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을 금년 5월 1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주민 활동이 진행될 지역의 거점 공간이므로 활발한 주민 참여 및 소통,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모에 의해 운영 주체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치안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1년여 간 유휴공간으로 있다가 시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구)회기치안센터가 적절한 운영 주체를 만나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주민의 사랑방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회기치안센터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공실이 된 (구)회기치안센터를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소통·상생하는 활동공간 조성 활용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비영리 민간 단체(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여부 및 민원발생 등이 없을 경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그 동안 회기치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나요? 사용한 지 얼마나 됐죠, 위탁들어 가기 전에, 현재?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는 '72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작년 6월까지 운영하다가 인근에 회기치안센터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유휴공간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여지 껏 비워 놓은 겁니까, 회기치안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비워 놨습니다.

김창규위원

사업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것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자체 비용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정산같은 거 저희한테 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무료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당연히 구가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매년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비용은 저희한테 일정 부분 준다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을 가지고 비용을 써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다 보면 이미 독립채산제로 한다, 자체적으로 받은 것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시면 대상이 있는 것 같네요? 민간위탁을 누가 받겠다고 지원하신 분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신복자위원

조건만 맞으면 주겠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위탁을…….

신복자위원

딱히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할 때 비영리업체로 하긴 하지만 그 쪽에 어떤 특정단체가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건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민간위탁이어도 소규모일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수탁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탁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물론 공개모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응모를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두 세 군데가 공모에 응모했다라고 할 때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한 두 건이라도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쪽을 좀 배제하고 신규로 뜨는 쪽에 위탁을 주시는 그런 규정은 없는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재정 부담능력, 그 다음에 책임 능력, 공신력,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그 다음에 사무처리 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민간위탁에 경험이 있는 기관이…….

신복자위원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이신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평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경험이 있는 사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런 쪽에 사업도 했던 사람만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조건이네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고 하기에는 그 사람이 평점 받을 게 없으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지금 회기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고 있지만 노후도가 45년정도 되었고요. 거기서 다양한 북카페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또 운영 측면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통념적인 기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 선정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공간 활용에 들어 가면 1층에는 북카페를 하겠다고 딱 묶어 놨고, 2층은 회의실, 모임공간, 공유 주방, 유아 책놀이, 3층은 회의실 및 모임공간, 그러면 누군가 주체가 있던 거 아닌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회기치안센터…….

신복자위원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조성계획을 5월에 수립할 때, 일단 회기치안센터는 특성 상 3층 건물에 총 26평입니다.

신복자위원

조그맣기는 하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층별로 8, 9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층에 북카페 외에 2, 3층에 어떤 시설을 들이기가 어렵다 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외에 다른 기능이 들어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 공간을…….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조건으로 위탁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계약기간은 3년이고?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경위를 좀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는 동대문구 소유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건물은 경찰청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얼마 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5월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공사에 들어 가게 되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강이 필요하다고요? 빔같은 게 들어 가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벽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한 때는 이게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파출소 이전을 그 옆으로 한다고 하니까 ‘룻교회’에서 매입설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시 예산을 해서 쓴다니까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일 큰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그리고 D등급 받은 게 이렇게 된다 하니까 이것도 질의는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 비예산으로 수탁을 주면 한 사람한테만 줍니까, 공간 전체를? 3층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3층 건물인데 전체를 1개 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운영한다? 카페 정도나 회기동 주민들이 사용할까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쓸 수 있는 공간은 없겠네요? 2, 3층에 회의실하고 세미나실이 있어서요. 미리 예약제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일단 운영비 같은 거나 관리비가 자체 조달로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대강이라도 만약에 구청에서 자체 운영한다고 하면 1년에 얼마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확한 금액을 뽑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인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거기 나가서 운영할 여력은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최대한 연간 5,000만원 정도, 인건비로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여기에 회의실, 모임공간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쪽이 아무래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기업 청년 활동가들이나 ‘회기동 사람들’이라는 청년 단체도 오랫 동안 있었는데 항상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청년들이 활동하는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운영 주체가 결정되면 아마 거기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회기동에 보면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도 있고요. 공해 모임이라든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이런 모임들이 있고, 노동권 찾기 이런 게 있습니다. 회기동은 이런 지역이 좁고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모임들이 거기서 소통하고 회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주어진다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 관련해서 사용비나 따로 받고 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층은 북카페고, 2, 3층은 회의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북카페에서 차를 판매한다든가 이럴 때 차의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나머지 회의실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회의실 사용료를 받는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운영 주체가 결정되면 결정할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수탁 기관이 구성원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위탁받기 어렵고요. 학교나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 이렇게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수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휘경 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도

지하차도이태인위원

공정율이 몇 %입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90%됐습니까?
준예

엄인준예도시전략과장

,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