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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2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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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럼 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올 7월 기준으로, 4급 8호봉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각각 4급 8호봉 2명에 대한, 그럼 8월, 9월부터인가요? 4개월 치요? 4개월 치가 언제부터에요, 9월부터 올 12월까지인가요? 4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가 한 5,600만원, 그렇죠? 4명에 대한 4개월 치 인건비. 16달치 인건비가 5,600만원?

그러니까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에서 4명을 채용하라고 한 거잖아요, 복지관씩 2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울시에서 거의 채용을 꼭, 이 사람들 업무가 늘어나면서, 복지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아까 찾동 얘기하셨는데, 그쪽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는 당연히 그러면 “배치를 했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결국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4급 8호봉 기준 4명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결과만 갖고. 올해 채용을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거를 뭘 예산 편성을, 이 예산은 100% 인건비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5,600만원이.

그 중에 우리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추경으로 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4급 8호봉 4명에 대한 인건비를 4명의 4개월, 그렇죠? 4개월분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금액이니까, 기준 호봉으로 했으니까요. 16달치 인건비가 5,600만원. 그러면 월 400만원 수준이네요? 16달치가 5,600만원이니까 400이 넘네요, 아닌가?

아니, 300 얼마정도 되나요? 일단 그건 계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채용을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올해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4개월 치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예산 또 반납 되겠네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7월 달에 “채용을 해라.”, “돈은 겨울에 줄게.”, “추경 때 줄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채용을 안 하고, 3명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4명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명치에 한 2달치, 지금 당장 채용을 해도 12월 달 하루 한 달?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디테일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명을 복지관 당 2명씩, 4달의 인건비를 추경으로 줄 테니까 인력이 부족한, 복지관에서 다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면 근무를 9월 달부터 해가지고 9, 10, 11, 12 4달치를 준다는 건데 9월 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일을 시켰어야죠.

그렇게 업무가 바쁘다고 추가로 인력충원 해달라고 했으면서. 그런데 지금 1명도 채용이 안 된 사항이고 3명도 언제 채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산은 남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지금 당장 채용을 해도 1명에 대한 인건비 2, 3달치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납될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아니냐는 거죠. 그냥 공문 내려오는 대로, 대략 계산해서 4달치 4명, 16개월분, 4급 8호봉, 5,600만원. 354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4급이면 낮은 급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채용을 7월, 복지관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96개, 96개” 서울시 복지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2개 복지관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 구가 요청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구가, 우리 구 복지관 2개소에서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들, 몇 명을 채용 요청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 그게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 일단 선 선발한 거 아닙니까, 3명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복지관의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4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며, 근데 왜 3명만 채용을 했고 1명은 왜 채용을 안 했는지, 이제 와서 채용을 하려는 이유는 뭔지, 중간에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뽑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 4명이서, 각 복지관별 2명이죠. 2명이서 무슨 업무를 하기에 이렇게 급하게 먼저 선발을 하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명이 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분들 인건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8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아울러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들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중에 예결위에서 또 봐야겠지만 지금 5,600만원이 맞는가.

지금 얘기로는 5,600만원이 안 되도 이분들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12월까지. 주먹구구식의 편성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내일 다시 계수조정 또는 위원장님 통해서 상임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관련돼서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죠?

장애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복지 일자리가 있고 일반형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공식 명칭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 있고요, 복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2가지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된 거는 변경내시 반영된 거는 왜 복지 일자리만 있는 거죠?

이거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변동이 없나요, 일반형 일자리는? 그러면 이 부분도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안에 크게 2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청년형 일자리로 따로 하나를 빼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만 18세, 35세에 대한 기준을 담아서 그들에게는 좀 더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 가지고 대상도 정해서 그들에게 일자리 지원하겠다고 지금 추경을 반영한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복지 일자리 그 사업에 녹여 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잡아서 사업 계획을 써야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청년형 일자리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참여자격에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청년형 일자리로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단위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할 때. 그러니까 올 후반기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청년 일자리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럼 단위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가 아니라. 자료 작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보기 어렵게 녹여버렸잖아요, 기존 일자리에다가.

다사랑행복센터,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번 추경에도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전출할 거를 중도상환수수료 아끼겠다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이자를 아끼겠다고 1차 추경 때도 20억을 줬습니다. 올해도 30억을 줘서 또 갚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돈이 생기면, 쉽게 표현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 추경이 다 종료가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이 30억을 어떤 스케줄로 갚을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원래 상환 스케줄은 연말에 한 번씩 원금 이자, 원금 균등으로, 지금 원리금 균등인가요 아니면 월 단위인가요? 그렇게 됐을 때 대략 이 추경을 편성하면, 30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납부를 하잖아요? 30억 중에 원금은 12월 1일 날 예를 들어 상환을 한다 그랬을 때 12월 1일 날 기준에 이자를 상환을 하고 원금을 상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렇게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갈 때도 원금하고 이자가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제가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돈을 갚아요, 중도상환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이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날까지의 이자를 갚고 나머지가 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중도상환수수료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원래 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4/4분기 12월에 내야 될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는, 지금 4/4분기 상환 계획 스케줄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30억을 갚아버리면 12월 달에 청구금액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돈이. 15억 6,000이 아니라는 거죠, 중도상환을 함에 따라서. 그러면 15억 6,000이 4/4분기에 추경을 하던 안 하던 갚잖아요.

그러면 4/4분기 스케줄에 원래 15억 6,000에 원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억을 상환함에 따라서 원금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자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이 상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되게 난해해요.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개념으로 원금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그리고 기간이 단축되는 건지 금액이 줄어드는 건지 금액은 그대로인데 지금 상환 스케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0억을 우리가 지금 갚음으로 인해서 이자를 얼마 정도 줄인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없어요. 대략 우리가 30억을 지금 12월 달에 갚으면 얼마가 이자가 이익이다, 그렇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추경에도 50억씩을 편성을 한 건데,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없다 라는 거죠. 그 안에다가 이 30억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자를 얼마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1차 추경 때 20억 우리가 갚은 내용까지도요. 상환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봤고, 효과라는 거는 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우리가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줄였다든지, 1억을 아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전체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이 두 개 사업 다 매칭사업이고 정부사업이니까, 크게 신규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분하게 자료작성이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몇 가구 몇 명이라고 하셨죠? 이때 당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아까 이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구는 증가추세에요. 그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보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아까 9월달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연초에 사업규모 판단을 할 때 6,816가구 8,900명, 그리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자료, 추경 예산안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죠?

그러면 연초 계획하고 9월 달 계획하고 인원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추가편성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과장님! 이 자료가 그냥 CTRL+C.V 됐다는 거예요.

연초 이거는 올해 예산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던 인원하고 가구 수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816가구 8,910명, 이게 연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사업규모입니다.

이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을 더 편성한 거예요. 맞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계속 늘어났다니까요.

연초에 사업 판단한 거와 지금하고. 이 자료 작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료 작성을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신경 써서. 주거급여자도 6,674가구 9,291명, 현재 이 자료에도 6,674가구 9,291명, 국장님!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료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추경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서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더 세분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기존에 분명히 발생된,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 자료 외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책 하나 보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책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월 달에 뭐가 바뀌고 인원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다 넣어서 체킹이 돼 있으면 “이래서 7억이 더 필요하구나, 그 중에 우리 구는 얼마가 필요하구나, 서울시가 얼마, 국비 얼마”, 이거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CTRL+C.V만 해 놨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자료작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정수위원입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 사업이 1개니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올해 예산 7,800만원 다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우리가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결론적으로 10월말이 되면 7,800만원 다 예산이 집행이 완료가 되네요? 올해 몇 차에 걸쳐서 발주를 하셨어요?

이번에 10월, 이다음 주 그게 마지막 차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완료가 되면 총 몇 개의 나무에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몇 주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는 몇 주가 완료가 되죠? 예산집행 내역을 한 번 보셨을 텐데.

이 위험수목 정비 공사에 대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2,3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6년도 겨울에 1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위험수목 많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 기억에 240% 증액을 해서 7,800만원까지 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5,500만원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7,800만원이 됐고 실제 7,800만원에 대한 사업규모는 위험수목이 355주, 위험수목 전지가, 그러니까 제거가 355주, 전지가 100주입니다.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일단 먼저 묻고 싶고 16년, 17년 이렇게 오면서 보면 16년도에 판단을 했을 때 2,300으로 부족하니까 17년도에 240%라는 예산증액을 통해서 7,800이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달 되죠. 이게 예산 반영이 3,000만원 되면 1~2달 동안 또 한 3,000만원어치 위험수목 제거할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거할 게 70주, 그리고 가지치기가 36주 이렇게 판단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총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약 400주가 넘고요, 그리고 전지는 한 136주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할 때 당시에 단가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1개 수목 당 단가를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15만원, 16만원 수준으로 했을 텐데 36주 70만원, 70주면 2,1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70주 제거하는데 2,100만원. 그러면 주당 단가를 30만원 정도 편성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를 내년도에 하기 급한 거, 내년도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급한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도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작년도에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또 3,000만원을, 70주를 잘라야 된다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올해 거에 대한 그게 끝나면 10월말쯤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편성을 충분히 적절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단가 계산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판단하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위험수목이 매년 갑자기 팍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흐름은 좀 옳지 않게 보여요. 2,300이었다가 7,800이었다가 또 추경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지나고 또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려면,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그 위험지역에 대한 보조자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그리고 이 3,000만원으로 몇 주를 하겠다 이런 아주 간단한 데이터로는 판단이 좀,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치 아까 쭉 말씀해주셨는데 배봉산 근린공원 등 민원이 동에서 접수된 민원 등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조자료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지난일이고 지금이라도 보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