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릴 사항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건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예산안 심의 제4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신설 개정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장은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성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임현숙 예결 위원장이 계시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장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3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항상 보면 미리미리 보고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국가교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거잖아요, 세입.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1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기 상환율에 있어서 원금 상환이냐,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우리 돈을 이자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거에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러면 우리 돈을 갚는데 원금을 상환할 것이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원금을 상환하려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30억을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라 원리금을 먼저 갚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원리금을 갚으셔야죠, 원리금을.
거기 안에 보세요. 원리금을 갚아야지 그 이자가 줄어들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으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면, 예를 들어 원금도 30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줄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원금을 갚으셔야 돼요, 원금을.
그래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자절감이에요, 이자절감 및 단축, 조기상환. 기간 단축 및 조기상환이요, 그렇죠?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상환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사업할 때도 우리가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라 그래요, 재판관이 땅땅땅 했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목적으로 딱 넣어 놓지 않고, 그거를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는 원리금으로 30억을 내는 거야.”, 이 목적을 얘기 안 하면 얘네들은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그 원리금 상환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다음에 이자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자는 불어나 있는데 원리금은 요만큼 매기고 이자를 많이 상환한 걸로 되어있게 하면 우리로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그거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30억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누실 거냐고요. 원리금의 목적을 갖고 이거를 상환하실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내릴 건 아니고 그거를 분석을 한 번 하세요.
분석을 하셔서 그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원리금으로 목적을 두고 상환을 하시는 게 우리 구에 굉장히 유리하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장안 각각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아니 2명입니까 4명입니까?
그거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몇 명이에요, 지금? 목적은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한 부족 인력 보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 유추해 보면 동대문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운영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통해 서울시에 얘기했거나 아니면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운영 규정에 따라서 9대1로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에서는 직무유기와 앞으로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근거 없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아직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로 추가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복지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 그러면 공문은 언제 왔죠?
공문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7월 21일 날 왔으면 그 복지관은 어떻게, 그 이후에 취해진 행동은 어떤 겁니까? 아니,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신규공고를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그대로 유추를 하면 이거는 앞으로 패널티에요, 지원 안 돼요. 본인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충을 강력히 원해서 국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걸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구에서 10%라는 작은 돈이지만 이건 앞으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거 이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정도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미리 사회복지관장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도 문서를 받아보고 내부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내용이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인력을 준비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인력 부족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복지관 패널티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국가 세금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건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료에는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2명으로 말씀하셨다가 4명으로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세심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시간을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쪽수를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사업과 목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예산이나 추경이나 방법을 좀 취득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8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김정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복지정책과도 지적을 당한 것은 이러한 거와 같이 설명을 좀, 아니면 그 전에 위원님들과 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질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본예산 때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쪽부터 8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두문화복지센터 공사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안 계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 이 공사계약을 1차, 2차, 3차를 나눠서 했던 큰 목적과 의의가 뭡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건축도 공사를 진행할 때 거의 다 확보를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랬을 때는 계획을 세우죠, 똑같이. 금융계획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투입을 시키겠다 라는 시공사와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안, 사안별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러한 계약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나눠서 계속, 다른 부서도……. 여기만 이렇게 유독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서 보다는 전체 계약서를 써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8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의 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시적인 주무 과장님의 결정을 위원장은 존중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어떠한 일과, 또 이러한 일들이 꼬여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 정말 힘든 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왜소한 부분을 하기보단 확실한 장소를 해주셔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한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소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청결, 아주 중요한 처우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장도 알고 있듯이 위험수목이 지금 70주,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주라고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이 부분은 일반 늘봄공원이나 장일공원, 일반공원도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인력 갖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정확한 계획을 잡고 당연히 위험수목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 예산을 들였을 때 정확한 계획과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가야 위험에 대한 안전에 관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급하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쓰러져 가고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산행에 문제가 있어서 잡으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함께 작업을 하셔야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봉산공원 관리 직원도 있을 것이고, 위탁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은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고 난 뒤에, 정말 위험한 수목들은 그분들이 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전체적인 물량은 올해부터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이게 정말 원칙과 정확한 행정 아닐까 싶은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가 36주인데 그럼 기존에 우리 본예산 때 올려서 충분히 그거를, 어디 일부분만 남겨놓고 하신 겁니까, 그 위험한 부분을 왜 가지치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판단 내렸으면 상임위에 왜 이러한 얘기를 과장은 소통을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셔야지 위험을 혼자만 인지하시고 하시면, 위원님들은 그러면 지역에서 안 다녀봅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허수아비로 다니겠네요? 위험물 참작 못하고. 아니, 매번 저희가 얘기 드리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급한 거는 위원님들이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처리해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오셨어야 되죠. 그럼 의회 필요 없습니까?
의회 필요 없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올리고 처리되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님! 그거는 오늘 추경에,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건 본예산, 그건 따로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