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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86회 제2총무위원회2004-12-14

김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18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6억 9,552만 7,000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 부분은 전년 대비 37.9% 증가한 3억 9,389만 1,000원이고 사회개발비 부분은 전년대비 40.3% 감소한 2억 6,107만 6,000원이며 경제개발비 부분은 작년 대비 5% 증가한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이 크게 증가한 요인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단가 변동 및 직원정원이 2명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부분의 당직근무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인건비 중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4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월 1억 6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서 184쪽 상단부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단 부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 및 팩스민원 발급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경비는 소규모 수용비 883만 2,000원 및 종합민원실 복사기 10대 유지관리비 800만원, 당직근무수당 2,802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줄에서 185쪽 상단부분까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실 비치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도서구입비 172만 8,000원입니다. 185쪽 위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발급을 위한 프린트기 7대에 대한 토너 구입비 420만원, 복사용지 및 용액구입비 2,540만원, 공시지가 도면출력을 위한 플로트장비 전산용품구입비 590만원, 팩스민원발급을 위한 본청 및 읍면동 팩스토너구입비 3,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직원 친절봉사 교육 및 현장민원 방문처리제 운영에 따른 교재 제작 등 민원행정 교육교재 유인비 270만원, 민원봉투구입비 200만원, 읍면동 인감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방해용지 및 인감대장 구입비등 588만원, 호적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호적신고용지 및 장부구입비 14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부분에서 187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본청 및 읍면동 인감업무 담당자 29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1명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가입비 630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권리증 송달우편료 38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용 우편요금 380만원, 개별공시지가 발송 우편료 1,3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근무복 구입비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9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및 지가도면 관리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지적측량 검사 장비유지비 등 93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서 188쪽 상단부분 여비중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800만원, 민원행정업무 추진여비 360만원, 호적전산화업무 추진여비 280만원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피복비 등 1,88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여성명예민원실장의 사기앙양책으로 문화유적탐방여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명예민원실장 25명에 대한 중식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2회 민원실 바닥 청소용, 왁스 및 세척제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 검사에 필요한 협대형 무전기 2대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분에서 190쪽 상단부분까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건축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업무 편람 및 법규집 구입, 지방건축 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공장설립지도여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서 191쪽에 걸쳐 지적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7,603만 2,000원,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정비 보조인부임 475만 2,000원, 토지소유권 정리보조 인부임 475만 2,000원, 2005년도 시행 예정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하단부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지적공부정리 각종 서식유인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비 240만원, 지적측량 원도 보관함 구입비 25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관련 각종 서식유인비 300만원, 지적법 개정에 따른 신설 지목 측량비 416만 7,000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각종 서식유인비 475만원 등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관련 각종 신청서 및 대장유인비 299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498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각종 서식유인비 639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엽서제작비 827만 2,000원, 토지특성조사표 유인비 451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 5,241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서 19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및 여비 1,264만원입니다. 다음 195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예정에 따른 직원 특근매식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여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현지조사여비 200만원, 경지정리 측량검사여비 2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현지조사여비 360만원, 미등기 주소등록지조사여비 36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조사여비 2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분에서 196쪽 상단부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 등기관련 교육에 따른 식비 80만원입니다. 다음 196쪽 중간부분에서 197쪽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농지민원관련 업무추진 각종 서식 및 대장유인비 120만원, 불법농지전용 방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36만원, 농지법 개정에 따른 교육교재 유인비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로 불법농지 전용 실태조사여비 320만원, 도시군간 불법농지전용교차단속 여비 100만원, 농지법 개정에 따른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농지관리위원중 신규 위촉자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참석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전용담당자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 선진해외연수여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 483명에 대한 수당 2,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실장님 방대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지관리위원들에게 뭐 경비 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농지관리위원들에게는 수당이죠. 보고드린 그 관계 밖에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농지관리위원은....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동별로 농지관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과거에는 이것이 각 지역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된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면장하고 기관 단체 농민 이렇게 해서 전체 읍면동에 48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토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 가지고 이전할때는 과거에는 이장님들이 대개 관리위원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잖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배원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농지전용 관계나 이럴 때 승인하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것이 농지위원들이 하는 일들은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를 파악한다든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한다든지 기타 농지관련된 각종 사항 및 확인 및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용관계에 대해서도 자문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이고 전에 매매 관계는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토지소유의 이동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원할한 그것으로 그런 이장님들의 확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198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농지관리위원 선지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여기는 1명만 해 놨는데 민원실에서는 농지관리위원중에 한명만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계획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할당이 되어서 1명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우리 상주시관내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중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 말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전체에서는 몇 십 명 가겠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제가 몇 년전에요. 농지관리위원 여기 해외연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만 이렇게 우리 상주시 자체에서 간다는 것은 조금 인원수가 여러 사람들이 연수를 해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연수 계획인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한 명 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법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저희 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좀더 인원을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시비를 채워서라도 관리위원들의 좀더 높은 안목과 경험이나 이런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차후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좀더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 법에서 안된다고 계속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어 놓은 불법건축물 들을 만약에 철거명령을 내려서 정식 절차를 받아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2의 실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또 경비가 그만큼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화해서 양성화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시고 또 이것 현재 촌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도심지역에 있는 불법건축물들이나 이런 토지에 대한 법 규제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전혀 상관없는 상주 농촌지역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그것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특별히 다른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때를 해서 많은 양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이라도 이것이 건의를 한다든지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 자기들 고집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도덕적으로나 어떤 측면에서 용납할 수가 없지만 어려운 사정과 여건상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생존에 어떤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미 수년이 흘렀다면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단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법화해서 양성화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 지역권에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시 조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실장님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회에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을 풀어서라도 양성화하는 길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 발급기를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발급기 이것은 우리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만약 설치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몇 군데 법원 민원등기실에 가보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서 법원에 또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또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 있는 분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실제 기동력이 없는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우리 법원등기소에도 이 민원무인발급기를 하나 설치하고 또 법무사 사무실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 사람 운집해 있는데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또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농협으로 이전한 것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도도 지금 아직 설치한지가 20일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용도 분석도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등기관계 이런 법무사 이런데는 시장 수요조사도 좀 하고 해서 이것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 분석이 끝난 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 우리가 상주시 예산안을 전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 시민들이 별것 아니고 사실 이런 것 500만원 정도 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500에서 1,000만원, 많아 봐야 1,000~2,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편의제공 시설,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원실 예산은 다 몇 백만원 단위가 적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민원서비스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많이 끌는 시장통에 유치하는 것과 또 은행에 가는 이유가 은행에는 자기 세금을 낸다든가 돈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이고 민원서류를 위해서 가는 장소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우리도 법원에도 사실은 등기부를 우리가 땔 수 있는 자리는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차라리 시청에 한 대 설치하는 것도 맞다. 등기부하고 우리 토지대장상하고 안 맞는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조가 될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저거하다고 하더라도 외곽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스럽지, 시내권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군데 동사무소나 시청 어디든지 가면 민원발급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분명히 있을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설치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가입해서 21만원 30인 해 놨는데 이것이 매년 바뀌는 것입니까? 직원이 안 바뀌면 보험료를 한번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매년 내는 것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매년 보험료를 냅니다.

최인홍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하시는 담당공무원이 40명이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런데 왜 30명으로 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읍면동 출장소 인감업무담당자하고 농지관계, 외국인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민원담당공무원은 40명이라도....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중에 보험 들 사람이 어느 어느 것 하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최인홍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해서 정원 30명해서 30만원 12월해서 360만원 해 놨어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런데 정원 30명 5,000원 해서 60만원 해 놨는데 민원담당공무원이 40명인데 10명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원 해서 120만원 세워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5,000원 세웠습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기본 기준입니다.

최인홍위원

그러면 왜 위에 것과 형평성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5,000원 주고 누구는 만원 줍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서부서 운영비입니다. 전부다, 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최인홍위원

그러면 정원을 30인....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최인홍위원

여기에 그러면 정원을 30인....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30인 이상 초과, 관서당운영경비 책정기준에 미만, 이렇게 해서 책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표입니다. 정원 몇 명 이하는 얼마, 정원 몇 명 이상은 얼마하는 기준표입니다.

최인홍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 있을때는 360만원, 3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직원이 그러면 틀리는 내용이 30명을 초과했으니까 10명 초과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이 예산 산출공식인데요.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 30인 이하는 1월 30만원이 되고요. 30인 초과는 5,000원씩 1인당요.

최인홍위원

형평성에 틀리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라는 지침 내용입니다.

최인홍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쪽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요 이것이 봉급이 계급에 따라서 차등 되는 것입니까? 봉급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계급에 따라서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서 줍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실비입니다.

김종옥위원

실비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8인은 전부다 2,000원 범위내에서 실비....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평균....

김종옥위원

평균....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2회 피복비를 해 놨는데 피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피복비가 연2회 해서 동복 하복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입고 근무를 합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근무를 하죠.

김종옥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입력인부임이 전산자료 입력인부임이 있습니다. 191쪽에.... 191쪽 중간 부분에 보면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 인부임...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이것이 2만 5,500원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사무보조 성격입니까? 아니면 직접 전산자료입력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사무보조원 성격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단순 사무보조원요?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산입력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전산입력인부임 하면 2만 9,300원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2만 9,300원, 2005년도 단가 규정에 보면 똑같은 전산자료인부임인데 하나는 2만 5,500원 주고 하나는 2만 9,300원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틀렸는가 한번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똑같은 전산자료를 입력하면....
경호

이경호종합민원처리과장

전산자료 정비하고 입력하고 세분화 되어서 단가가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정비하고 일반 컴퓨터 치는 것 이런 것 하고 조금 단가가 틀리는 것, 저희들은 정비로 되죠.

김종옥위원

단순 전산업무는 제외니까 그럼 이것은 추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관한 현재 주민자치기획단장이 공석이므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도 같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및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총예산은 지난해 보다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부담금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4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당과 보수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 관리 보조원인데 현재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조로 2,54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주시자료관 운영에 따른 문서정리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당직비 인상으로 지난해 보다 5,800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고창군과 강서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여기 자매결연에 따른 교류활동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제작비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를 위해서 6,5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들 해외배낭연수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외빈초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방문하지만 이 분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5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훈련에 따른 예비군 급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직원가족테마기행경비입니다.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직원가족테마기행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할 목적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6,28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작전용 우의라든지, 방탄 헬멧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예비군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예비군 진지보수작업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현재 전부다 서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체 분류해서 전산입력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이것이 행자부 산하기구인데 여기에 상주시에서 부담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경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리창문을 별도로 청소용역 하는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물관리 자료관 구축에 따른 경비 2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4쪽입니다. 문취소에서 필요한 우편물 계근용 전자저울이라든지, 공문보관함 설치에 따른 경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장기근속모범이통장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통 반장 교육에 따른 급식비조로 350만원, 시정설명회 및 시민정신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조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여비 및 급식보상비조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가 고창군과 강서구청이 있는데 여기에 상호 방문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이통장 및 모범이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 여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월 10월 12일이 시민의 날인데 시민의 날 때 기념행사 출연자에 대한 보상비로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사임자에게 그동안 노고를 감사드리는 뜻에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수여하고 있는데 감사패 제작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졸업식때 모범 학생들에게 시상하기 위하여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상 수상자에게 기념메달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순금 20돈으로 메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600만원과 시민의날 기념식때 시정유공자에 대한 표창자에게 시상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읍면동행정 실적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금조로 5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조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화합행사에 따른 경비보조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난 회의때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통과된바 있습니다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원 정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상주대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BK21 대응 자금조로 2,500만원과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조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 5억을 계상하고 2006년도에 5억원을 더 계상하면 2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장기 와병 등으로 유고가 있을 때에는 대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체인부비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해외훈련 및 어학연수비로 2,500만원과 위탁교육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비조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에 연금지급금과 중간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신시설운영에 따른 경비로 3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키폰시설이 지금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공성, 화서, 남원, 계림동은 지난 ‘96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간에 일제 방송시스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키폰 전화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것인데 20대 구입 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식 전화기도 50대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242만 6,000원 감액된 2,45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김기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자치기획단 페이지를 확실히....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30쪽 바로 총무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68만원이 감액된 74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214페이지 정기 반상회보 제작 3,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반상회 회보 지금도 예산 들여서 제작하고 있습니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요즘 반상회도 하지 않고 이런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월 반회보를 제작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 부터는 반상회보도 대폭 줄여서 반만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지역신문도 있고 이러니까 지역신문에 필요한 우리 상주소식을 하고 뭐 반상회 모이는 것도 없고 반상회 회보 저도 옆에 있지만 한번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상회 회보를 본 위원으로 봐서는 꼭 필요성이 그렇게 예산 들여서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고 꼭 하고 싶으면 지역 신문이 몇 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싶고, 또 213페이지 청사 청소용역해서 작년에도 좀 올려 주었는데 올해도 무슨 특별한 시설을 더 확장도 안했는데 1,600만원 인상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준공됨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신현수위원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1,600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리고 직원가족 테마여행이라든지,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이런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의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도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해외연수 부분은 중앙하고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70%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가족 테마기행은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인원 배정을 해서 대상인원을 확정지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테마기행 같은 경우에는 차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해 실시했고 올해 실시한 것은 작년에 안 간 분들은 골고루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공평하게 그래....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00만원이 작년 비하면 증이 되었던데 보니까 증된 부분이 당면시책업무추진비에만 증이 300만원 되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당면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증되었죠?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이 되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이 기획실에 예산파트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당면시책업무추진비만 300만원 증하라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당면 시책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지금 증된 것이 전년도에 당면시책업무추진비가 1,300이었는데 올해 1,600 되었거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300만원이 여기만 증이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당면시책은 300만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앉힌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전체 금액만 300만원 증액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금액이 300만원 증을 시키라는데 계산하기 편해서 당면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증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것이 편성지침에 보면 내년도 시책추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600만원 내역은 시장이 300만원, 부시장이 200만원, 혁신분권담당부서에 100만원 이래서 600만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여기에 표기를 앉힌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덜 쓰던 더 쓰든 간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300만원 증을 시켜라. 이래서 증을 시켰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책이 추진이 잘 안되면 감을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증을 시키라는 행자부 지침이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시책추진이 안되면 봐 가지고 감을 시키고 시책추진이 잘되면 1,000만원이든 1억을 증 시켜야 되지 일률적으로 300만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보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를 작년도에는 얼마 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시책이 잘 추진되면 얼마 더하고 못된데는 얼마를 하고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수 있겠네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 1억 1,100만원에 대한 시책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당면업무추진시책추진비가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다 나갑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썼습니다.

김기수위원장

80% 정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 자료를 지급한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210쪽을 참조하세요. 여기 지금 210쪽에 보면 시장,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7,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들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시장님은 7,200만원이고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업무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행자부 지침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배원섭위원

아니 그래 예산편성 지침은 일괄적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온 것이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성 있도록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배원섭위원

법적인 조항이라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300만원 이상은 국장들은 세우면 안되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변통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시장님들도 정해져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7,2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1억 6,400만원 또 1억 5,500만원, 도합 3억 1,9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옆에 211쪽에 있는 여기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여기는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해 놨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반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 없는 것도 말하자면 시정추진을 위한 것 같으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7,200만원하고 밑에 3억 1,900만원하고 하니까 약 4억원, 3억 9,100만원인데 시장은 이렇게 사용하니까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00만원 밖에 없어도 업무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은 200만원 이것이 다라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지금 현재 활동이 잘 안되어서 그래 우리시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작년 대비 시장님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혹시 몇 %나 증이 되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배원섭위원

똑같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 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300만원 증가 되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책추진비가 작년도와 똑같이 300만원만 증을 했는데 이것 정도면 충분한 모양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사실 적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시책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과에서 해당되는데 시책추진비로 쓸 분야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조그만한 것은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처리를 하고 국장이나 과장선에서 처리 못할 그런 금액이 필요할 시에서는 시장님 시책추진비로 지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럴 바에는 국장들 앞으로도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돈천만원씩 세워 주면 되지, 빌려다 사용할려면 아쉬운 소리해야 될텐데, 우리 부시장도 보니까 1억 가까이 추진비가 되어 있던데, 부시장님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또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저희들은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우리 상주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야 되겠다. 활발한 시청 발전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분명히 예산처하고 한번 제가 진단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만약에 전 실과소장님들,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이 10만원 지출이상 총괄 영수증 첨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디 얼마나 썼는가 확인을 해 보고 향후 이 예산지침상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은 부분은 적은 대로 많은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계로 기관업무추진비 10만원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 첨부한 자료를 위원장님 제가 청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219쪽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시상 해서 최우수상에 200만원,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평가받은 읍면동에 이것 포상금 택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포상금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표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표창 상신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직원들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해 가지고 저희과로 신청을 하면 저희과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각 실과 읍면동에서 포상대상을 다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선별해서 결정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도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선 초기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우리 표창을 받은 읍면동 전체 직원들의 명단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대충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에는 표창 받은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표창도 고루 어떤 실과소에도 다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미워서 안 주는지, 의회사무국에 힘 뺄려고 안 주는지, 포상자들 명단을 본 연후에 다음에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작년도 했는데 작년도 하면 2003년도인데 1,3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은 2004년도분 아닙니까? 2004년....
진욱

김진욱위원

1억 6,100만원에 대한....

김기수위원장

1억 6,100만원....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지금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원섭 위원님 업무추진비 관계도 2004년도 것을 10만원 이상 자료요청 지출내역.... 그리고 기준을 그러면 11월까지 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썼는....

김기수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2003년도 것도 있으면 자료를 좀....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2003년도 분하고 2004년도 12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를 말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기수위원장

오늘까지 하고, 또 업무추진비 관계 10만원 이상 자료지출 내역도 현재 오늘까지 쓴 내역하고 또 ‘95년 민선초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표창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하단부 내방객용 홍보물 제작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모형자전거라든지, 시청 보자기라든지, 종이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이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보면 명절맞이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거기서 만드는 홍보물은 팜프렛을 주로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은 팜프렛, 소형 휴대용 팜프렛을 이야기하고 저희들 하는 홍보물은 방문하는 인사들한테....

김종옥위원

인사들한테 주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모형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그 밑에 전자경비관리용역 해 가지고 남성청사는 월 45만원, 무양청사 35만원, 부속건물 25만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용역비가 건물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틀리는 것인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이 현재 에스원에 하고 있는데 건물 면적에 따라 용역비가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청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우리가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계약은 회계과하고 하죠.

김종옥위원

회계과에서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여기 자료는 회계과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계약자료를, 서류를....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회계과로요? 그 다음에 212쪽에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에 작전용 우의는 프린트 미스입니까? 부기가 없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부기가 누락되었습니다. 1만 8,000원 곱하기 600개인데....

김종옥위원

600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이....

김종옥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만 8,000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1만 8,000원 곱하기 600개....

김종옥위원

다음 220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대행 사업비하고 221쪽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하고 했는데 거기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 내시가 있다고 그랬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기에는, 이것도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 그런 금액이 아니고 말하자면 도에서 얼마주고 국가에서도 얼마주고 이런 이것은 보조금하고 조금 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보조금 표시가 안되어 있으면 다음에 집행할 당시에는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김종옥위원

표기를 안해 놓으면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부기사업 밑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이러면 9,500만원 부담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5%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우리 얼마, 일반기업체 얼마, 학교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총 예산이 1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는 분명히 도비 내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보조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김종옥위원

성격이 달라도 보조사업에도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이대로 라면 완전 시비로 전액 부담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옥위원

보조비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우리가 돈을 학교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학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사업비까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김종옥위원

아! 그럼 보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얼마 받고, 도에서 얼마 받고, 우리시에서 얼마 받고....

김종옥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완전 전액 시비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시비로 상주대학교로 줘 가지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 금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김종옥위원

아까 그래서 도비 해서 있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데 부담비율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이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것이 1억 5,500만원이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과 예산은 총 63억 5,918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억 53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주 사유로는 2005년도에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공사비에 2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 3,442만 4,000원은 복사기 유지비 등 관서운영경비에 95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에 4,146만원, MTB코스 정비 장비임차비에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88만원, 급양비에 684만원, 자전거박물관 시설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중 각종 단체 행사시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에 4,480만원, 자전거 임차료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여비 3,168만원은 관서운영경비, 도민 정신교육 인솔여비 등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241쪽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억 431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07만 2,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367만원과 기타보상금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억 6,970만원은 자전거축제 행사지원에 2억원 작년과 똑같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축제 행사지원에 1,2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행사지원에 1,500만원, 전국MTB대회에 2,000만원, 가정실천다짐대회 및 고부노래자랑, 재활용품 수집 및 헌옷모으기 경진대회, 자원봉사자 참여자 상해보험료에 2,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176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으면 민간이전 5,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억 2,000만원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서 낙동 성곡리 안길포장 및 세천 정비, 중동 우물1리 하수구정비 및 진입로 포장, 모동 반계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서 노류1리 농로포장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사업은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총 20억원으로서 개발시설비에 18억 5,700만원, 낙동강 투어로드개발 공사 실시설계비에 5,500만원, 시설부대비인 낙동강 투어로드개발 감정 및 수수료에 8,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6억 7,400만원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내년도부터 읍면동의 인구면적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벌 공성, 모동, 중동 4면은 일부 예산이 마을회관 건립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금액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9쪽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1억 7,100만원은 낙동 구잠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공성 동해사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비가 되겠으며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은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구 정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480만원은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3억 5,000만원은 5개 동의 마을회관 신·개축비와 20개소의 마을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자전거박물관 체험자전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42만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급량비가 되겠으며, 밑에 여비 300만원은 각종 청소년 행사 인솔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1,270만원은 청소년 지도자 교육여비라든가,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 성년의 날 행사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550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보상금,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학생상담 자원봉사 연합회 보조와 한국사회지도자협의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2,900만원은 청소년 호국유적지 탐방과 청소년 문화체험, 청소년 야영계획,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에 위탁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범도민 청소년보호켐페인 운영비, 범 도민청소년 보호 켐페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범 도민청소년보호 켐페인비가 되겠으며 민간이전 경비중 민간경상보조 6,300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이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1,00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9,377만 5,000원은 민방위 계획서라든가, 민방위 신규자 편성교육교재, 을지연습 실시계획 등 일반수용비 3,327만 4,000원과 공공요금 제세금 480만원, 운영수당 1,170만원, 급양비 750만원, 사태수습 훈련장비 임차료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중간 행사지원비 76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행사준비금이 되겠으며 밑에 여비 530만원은 민방위업무 추진 여비등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33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상여금, 조정수당 등이 되겠으며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은 민방위창설 행사 유공자 시상, 화생방 분대원 교육실비 보상, 을지연습 도 참가자 여비 등이 되겠으며 밑에 기타보상금 150만원 주민신고 보상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85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 강사수당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95만원은 중앙교육 지도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일반보상금 349만 8,000원은 통리대장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되겠으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원은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7,150만원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6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 29억 6,199만 1,000원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억 5,789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25억 6,610만 1,000원, 그리고 민간융자원금 회수수입 1억 1,3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 29억 6,199만 1,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여비에 1,142만 8,000원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에 29억 4,6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240페이지 보면 신문 잡지광고료, 자전거 축제 때문에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광고하실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 지방지 거기다가 홍보 의뢰할 금액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전국대회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민요경창대회도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거기는 예산이 1,500 밖에 안되요. 그래서 내가 봐서 자전거축제로서 우리 전체 계산해 보니까 근 4억 정도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민요경창대회는 예산을 1,500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4억에 준하는 이런 예산 가지고 하는데 참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자전거 생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자전거 문화가 정착이 안되었다. 행사만 자꾸 해 가지고 뭔가 시민들이 자전거 축제를 하면 전부 생활화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뭔가 거리 질서도 지키고 그렇게 되어야지 모범적인 자전거 도시가 되는데 행사만 해 가지고 자전거 문화는 형성이 안되고 이래서 시민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기를 전부 소모성 일회용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봐서 생활화 할려고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교통거리처럼 차라리 지도를 해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어디 하이킹이나 다니고 아이들 지원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전거문화가 정착이 되겠느냐? 차라리 할려고 하면 지도요원을 돈을 주어서 학생들 줄로 세워서 하든지,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자체적으로 자전거 질서가 유지되도록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하든지 행사만 하니 내가 봐서 다른 어떤 부서에서 하는 행사는 이것은 시장이 주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형편없이 주고 여기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대회이니까 TV에다 나가고 신문, 잡지에도 나가지만 민요경창대회 1,500 이라요. 한번 제고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새로 건립이 되었으면 청소년 문제는 기왕이면 뒤에도 보니까 청소년활동 할 때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줘서 새마을과에서 주관하기 보다도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행사를 맡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청소년 문제는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뭐할려고 청소년수련관 짓습니까? 그런 예산 앞으로 올릴 때 보고 수련관으로,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예산 있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청소년 문제 있고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넘길 것은 넘기고 그렇게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잡지 광고료에 1,7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자전거축제를 하고 나니까 각 언론사에서 너무 적게 광고료가 지급되었다고 저희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실제로 또 따져 보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지급한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문사가 거기다가 상주에 2개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보다도 약간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전거문화정착에 따른 질서계도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 새마을과를 비롯해서 봉사단체라든가, 교통봉사대 이런데를 이용해서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관계는 수련관하고 어떤 조인트를 해서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9일부터 자전거축제부터 해서 문화원 문화행사, 시민체전 이렇게 했으면 내가 봐서는 같은 9일, 10일, 11일, 12일 있으면 같이 만들어서 같은 날짜에 같은 프로그램이 날짜별로 있는데 띄워서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각자 뭘 안내장도 만들고 각자 어떤 프로그램 제작도 새로 하고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서 같이 조인을 해서 두장이 된다든지 이래서 안내장 보낼때도 같이 제작해서 보내면 보기도 좋고 10일, 11일, 12일 이렇게 다 볼수 있는데 뭐 어떤 과가 틀린다고 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고 또 시민체전은 총무과에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남 보기도 참 같은 날짜에 있는데 초청장이 3개나 오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같은 과에서 어떻게 시에서 그런 것이 조인이 안되어서 이렇게 그런 면을 보일수 있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서식이고 할때는 좀 이야기를 해서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절약됩니까?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 인쇄료라든지 보는 사람도 같은 날짜에 한달이라도 띠워져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여비가 다 틀립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여비 이것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하는 것하고 대구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 거리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은 도민교육 이런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6만원으로 표기해 놨고 새마을중앙교육참석자 여비는 이것이 교육장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량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최인홍위원

간다고 하면 주관하는 과에서 정하면 되지 개인 차....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여비는 개인 지급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 가지고 가더라도 여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12만원이고 여비가 도단위는 1만원짜리도 있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이 실비보상하다 보니까....

최인홍위원

이것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새마을과에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 나중에 계산 다하고 나면 실비 개념으로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비로 하기 때문에 차익금은 다시 다 반납이 되고 실비로 계상이 됩니다.

최인홍위원

그런데 앞에 12만원짜리....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조금 혼돈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최인홍위원

그 다음 245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래 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 있는데 도비로 500만원인데 시비 4,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 주면 어떻게 씁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정산서 받는데 실제도 이것은 도비가 금액이 500만원이고 시비가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최인홍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라든가, 5,0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내역 좀, 자료 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급 내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없어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인건비다 뭐다 하는 것 지급하는 내역은 알수 있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계상되어 있는 연간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측면이죠. 행사실비라든가, 사업비는 지금 아닙니다.

최인홍위원

직원 인건비하고 전신전화요금이라든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최인홍위원

뭘하는지 주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자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그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일한 것 말이죠?

최인홍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자료요구를 할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지급내역을 전체를 사본을 드려야 되는....

최인홍위원

그것이 아니고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원봉사한 내용....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이고 총괄적으로 큰 목을 놔 가지고 어디에 얼마 나갔고 이 내역을 빼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최인홍위원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한 내역....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활동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활동내역 그러니까 2004년도 지금까지 한 것을 활동내역을 빼면 되겠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한 예로 이번 자전거축제때 자원봉사 나와서 큰 일을 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역 관계를 자료를 줄수 있죠? 센터에서 한 활동 내역관계를....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자료 수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24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4개 신축공사가 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5개....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하는 지역에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어치를 뺐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공히 편차를 두어서 인구비례해서 편차를 두어서 계상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개축을 한다. 이러면 2,5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배원섭위원

5,000만원 지원 같으면 2,500만원 어치에 대한 사업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예산 계상을 덜했습니다.

배원섭위원

계상을 안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공감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여태까지 여건이 안되어서 못 짓고 있다가 인제서 짓는 것도 억울한데 그 지역에 마을회관 하나 짓는다고 2,500만원을 계상을 안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다른데 다 지어주고 이제 짓는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개축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데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아직도 쓸만하고 옛날에 지원 받은 마을회관이고 그럴 경우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있던대를 뜯고 없는데를 안해 주고 있는데를 뜯고 준공해서....

배원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축일 경우에 제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한번은 집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우리 지금 이것 숙원사업 다른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목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마을회관 신축공사 5,000만원을 우리가 포기하고 목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써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 마을회관 보다 더 성급한 문제가 있는 어떤 사업에 우리가 이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쓸수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마을회관 신축을 안하시고 그 금액 가지고 다른 것으로 부기변경을 하겠다.

배원섭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돈을 성계장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전액은 다 전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배원섭위원

부기변경이 2,500만원만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2,500만원까지는 되겠네요? 부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2,500만원은 가능합니다.

배원섭위원

2,500은 반환하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가 편중지원 할 수 없고 24개 읍면동에 고루 분포를 해서 균형발전에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상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굳이 마을회관 신축하는 지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에 혹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시급한 것이 만약 회관도 있고 다른 어떤 사업도 있다면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세요. 그래도 그것 가지고 따질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 5,000만원 회관에 보조사업 지원받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보조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3,000, 3,500, 4,000 이렇게 하다가 1,000만원을 인상해서 진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자금 출혈이 덜 되도록 해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건평이 정해져 있고 몇 평 이상, 또 건물은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무슨 법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금액에 맞추어서 20평 정도도 사실 이것 20평 정도 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나 자기 동네에 어떤 예를 들어서 자본이 없는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회관을 짓는데 5,000만원 어치에 준한 한 20평정도 솔직히 여기에 이동 단위로 보면 회관 하나 가지고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회관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자연부락에 솔직히 30평 까지 지을 필요도 없는 그런 회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20평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셔 봐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마을주민수가 많다고 하면 면적이 커질테고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규모 같으면 적게 규모가 잡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니까 크게 짓는데는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적게 짓는데는 금액이 남아돌지 않겠나 그런데 형평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계획을 지금 받아서 몇 평으로 짓겠다하는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어떤 검토를 해서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이런 검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표준설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역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지역 자기부담은 없어도 보조금액으로만 준공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부지는 물론 마을에서 확보를 하시고....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위에 30평을 지을려고 하니까 7,000만원이 소요되고 20평을 지으면 5,000만원 선에서 지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가능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보조를 해 주면서 보조약관에 보면 자부담을 20%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땅을 사면 되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땅 사는 것만 해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땅은 기존에 확보를 해 두시고 건축비에 20%를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혹시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소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과는 어떤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사업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만약에 사업을 계획해서 내려오는 것은 전부 새마을과에서 모든 돈이 집행되는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의 사업으로만 할 수밖에 없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다른데도 쓸수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13억 가지고 집행했는데 본청에서 집행한 것이 1,970만원은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했고 나머지 1,103만원은 읍면동에서 지급했는데요. 본청에서 지급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내역을 보면 상주대학교 택시승강장 설치라든가, 야간 자전거조형물 이런 것은 저희 것입니다. 저희것이고 농정과에 환경농업학교 보수하는 것이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야외음악당 부대시설비 거기도 투자가 되었고요. 사회과의 장애인복지회관 보수비에도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순수한 새마을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보셔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그럼 총괄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죠. 집행금액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금액은 거기서 다 가지고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3억 계상해 놨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13억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배원섭위원

그 돈은 안 모자라던가요? 13억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모자랍니다.

배원섭위원

모자라죠. 24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24억 정도가 있어야지 각 읍면동에 나누어줄 때 형평성을 맞출수 있지 13억을 줘 놓으니까 형평성을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 집행내역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총 집행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24개 읍면동에 어떤 사업들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몰라도 금액이 집행내역이 들쭉날쭉합니다. 세배 차이나는데도 있고 네배 차이나는데도 있고 두배 차이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괄사업비의 완급을 따져 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다 금액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가능한한 이 포괄사업비는 우리 24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포괄사업비 힘있는 사람만 씁니까? 아니면 로비 잘하는 사람이 씁니까?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안 가보면 그쪽에는 안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고루 24개 읍면동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가 서 있는데 혹시나 그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안사업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적다면 금년도에라도 우리가 10억 더 세워서 고루 분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내역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 지원되지 않고 그래도 각 24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원섭위원

답변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지 이야기는 다 있어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들어 봐야 그것은 변명밖에 안되고 앞으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도 포괄사업비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지금 성격상 이것이 읍면동 공히 똑같이 4,000만원 정도 분배를 한다고 하면 포괄사업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시급하게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추경예산가지고 확보 할려고 하니까 사업은 늦고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민원인 진정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될 적에 시장님이 좋다. 드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간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면에 행정을 총괄하는 면장님도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서 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서 있는데 24개 동에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증가시켜 주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예산을 1억씩 던져 줘 버리면 시장님이 다니면서 신경을 안 쓰셔도 24개 읍면동에 있는 동장과 시의원들이 현안사업을 너무나 확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24분이 계시지만 각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서 쓰여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량사업비 비슷한 어떤 명분으로도 예산을 좀 예를 들어서 듬뿍 줘 놓으면 이렇게 시장님한테 일일이 챙겨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선거를 하는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의 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입장도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포괄사업비를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해 준다면 더 용이하게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 박물관 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박물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236쪽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있는데 지금 자전거박물관이 기준 박물관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현재 저희 박물관이 내방객은 계속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불어나는데 시설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난도 있고 전번에 인터넷에도 올랐습니다. 가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충분한 구경을 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전거박물관은 지금 박물관 자체보다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체험장을 이용할려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겸해서 오십니다. 가족끼리 오시는 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오시면 자전거박물관도 보시지만 체험관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시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체험관이 거기에 공예방 그것 때문에 많이 줄었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줄어들고 남장사 가는 길도 보면 차량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하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자전거박물관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계획은 되어....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속 계획만 하고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자전거 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상주의 자전거축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주시에서 자전거박물관 옮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입지를 확보한다. 이것 까지는 안되어 있고, 지금 아까 20억 범위내에 자전거투어로드가 올해 실시설계용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자전거박물관도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 아직 확정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자전거박물관이 경천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인근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는 것으로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박물관 부지옆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확정은 안되었고 예정부지로 지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옆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되어 있잖아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는 체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포괄적으로 더 주어진다면 파크랜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경주 보문단지에 가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탈수 있는 로드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지금 빨리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내방객들이 계속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전거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음에는 내방객들이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부지라든지, 계획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방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자전거축제 행사 때문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2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협찬받은 것이 7,000여만원 협찬을 받았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협찬을 받지 말고 전국자전거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니까 이번에도 협찬을 받아서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서 있어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뭐 과장님이 가서 예산...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3억 요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협찬을 안 받을 것 같으면 자전거축제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액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협찬 받지 않고 금액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로 방안이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진욱

김진욱위원

협찬을 받으면 계속 보면 협찬을 받는데가 많이 받는데가 농협, 대구은행입니다. 나머지 놔두고, 그런데서 자꾸 협찬을 받게 되면 잘못하면 거기하고 어떤 다른 부정이 오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만큼 협찬을 해야 되는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우리 상주시에서 전국자전거축제를 하는데 그만한 돈을 매년 스폰서를 받을려고 그러면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협이 자전거축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큰 갈등이 없고요.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자체 PR이 되기 때문에 대구본사에서 아마 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두번 축제할 때 협찬해 주는 것은 모르는데 매년 할때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다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협찬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출향에 나가 계시는 고향인들도 지역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좀 협찬을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보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역에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소방안으로서는 여건이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좀 많이 보태 주어 가지고 행사가 다채롭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금액이 적으니까 축소를 해라.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진욱

김진욱위원

축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협찬을 받지 말고 전국자전거축제는 협찬을 받을 것 같으면 소규모 저희들이 봐 가지고 자전거 몇 대, 이렇게 협찬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협찬을 받을려고 그러면 몇 년 후에 협찬을 안한다고 그러면 축제를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분들한테 또 협찬을 받을 려고 그러면 다른 무슨 거래가 있어야지 협찬을 주지, 아무 것도 없이 매년 이분들이 몇 천만원씩 협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이야기도 했고 전번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서 2억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협찬을 받지 않을려고 하면 3억 넘어 소요되는데 축제를 하겠다고 열악한 재정에다가 3억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서 협찬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협찬을 해 준다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제 친구 윤관수라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 저희한테 협찬을 하겠노라고 올해 못 했으니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협찬을 매년 다르게 업체가 다르든지, 아니면 출향인사들한테 받으면 되는데 계속 보면 지역업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에만 협찬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출향인사들도 매년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서 협찬을 해 주면 되는데 보면 협찬하는 사람만 계속 협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진짜 공과금 아닌 공과금이 되거든요. 매년 자전거축제 하게 되면 협찬하는데서는 축제에 대한 불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야기하면 시에서 이야기하면 안 줄도 없고 안 줄려니까 걸리고 또 줄려니까 좀 아깝고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기관보다는 출향인사들한테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출향인사들한테는 거의 협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여튼 축제 운영하는데 협찬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는 협찬을 안 받는 쪽 지난 업무보고때에 예산을 3억 2,000을 계상 하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2억 해 놓고 1억 2,000은 추경에 세울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올해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금액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49쪽에 같은 배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하고요. 주민숙원사업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13이 맞습니까? 13억에 적용요율....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아! 예. 맞는....

김종옥위원

맞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맞으면 편성요율 적용표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51쪽에 중간 부분 청소년소식지 제작 이래서 2,000부 했는데 소식지는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하면 그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활용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각 기관하고 학교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2,000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2,000부를 하면 이것은 연간 제작입니까? 아니면 월간 제작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작기간이....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연간 한번입니다.

김종옥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연간 한번입니다.

김종옥위원

연간 한번에....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청소년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1년에 2,000부 한번 제작을 해 가지고 이것은 1,200만원 돈은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홍보가치라든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 홍보 소식지가 아니고 청소년활동소식지입니다. 애들 계도 학생들 계도하는 차원에서 소식지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을 했다. 예를 들어서 페스티벌을 했다. 안 그러면 야영축제에 참가했다. 아니면 고창 같은데 문화탐방을 했다. 서예 대회를 했다.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주로....

김종옥위원

아! 그러면 1년치를 총괄해 가지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활동내역....

김종옥위원

발행시기는 어느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달에 나갑니다.

김종옥위원

이달에 나가요?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1년 동안 홍보를 과연 청소년들한테 배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지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신문에 관한 책자 같으면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들에게 활용사항에 대한 점검확인이라든지 이런 것 활용가치를 확인해 본 표 같은 것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자료 같은 것....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화보거든요. 화보인데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제작에 대해서 선호도가 어떤가 교육청 홍보과를 통해서 자료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까 자료에 대해 가지고 호응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 없고 구두로....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설문조사를 안하면 자료가 되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를 저희들이 보고 유용하냐, 불용하냐 안 그러면 만들지 말까, 만들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식지만이라도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접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과연 1년에 한번씩 내 가지고 홍보의 가치가 있느냐 분기별이든, 안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왜 그런가 하면 12월이 가장 청소년들 위험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범방위하고 같이 야간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나가고 있거든요? 12월이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12월에 배부해서 활동 계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예산서안 285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기정예산액 196억 3,300만원 보다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98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과 제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1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산검사 전산인력 인부임과 지출부과세 전산입력인부임, 공사용역관리인부임, 물품관리 및 원인행위 전산입력인부임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여비, 직급보조비, 시책급 등 1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운전기사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가족보상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칼라복사기, 제설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이동목욕차량, 소형화물차, 경운기, 청소차, 소형승용차, 기타 사무용 집기류 등 5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시설관리인부임과 청사조경관리인부임, 공유재산전산관리인부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으로 3,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공고료, 각종 서식유인 등 6,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국·공유재산 결산자금 교육 및 소송수행여비와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청사조경관리 재료, 청사시설관리, 청사설비관리 등 1,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남성, 무양청사 보일러 세관, 냉동기 세관 및 전기, 펜코일교체, 냉각탑 교체, 그리고 남성청사 창문교체 3,000만원입니다. 등 2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내서면 담장개방 및 편의시설 설치 1,000만원과 읍면동 청사정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읍면청사와 동청사 신축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1,8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쪽에 읍면동 청사정비 3,000만원은 어느 면에다 하시나요? 309쪽에 읍면동 청사정비 3,000만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특정 정해진 읍면이 아니고 갑자기 읍면동 청사에 누수가 된다든지, 지붕이 내려앉는 다든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보수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라는 말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300쪽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17대 읍면에 주는 것은 300만원인데 총무과에 전자복사기 7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읍면에 17대 300만원이고, 그 밑에 총무과는 왜 700만원 차이점이 뭐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위에 300만원 서 있는 것은 일반복사기이고 총무과에 것은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편철도 되고, 최신 복사기입니다.

김종옥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등 구입을 하는데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의도 많고 각종 위원회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김종옥위원

그러면 유인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종옥위원

복사기 700만원은 이쪽에 다른 일반수용비에 회의서류 이런 것 전부 거의 인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렇게 700만원씩 들여서 인쇄비 들어가는데 굳이 700만원씩 들여서 읍면하고 똑같이 300만원짜리 2대를 사든지 이러면 될텐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총무과는 복사하는 양이 다른 실과소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김종옥위원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좋은 기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업무의 양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져 보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종옥위원

206쪽에 총무과에 전자경비관리용역비가 남성청사, 무양청사, 부속건물 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총무과에 세웠는데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위원장님, 회계과에 계약사무는 회계과에서 한다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 계약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 계약된 것 말씀....

김종옥위원

금년도, 그렇죠. 금년도 계약인데 2005년도 보면 전부 청사별로 면적으로 하는 것인지, 무슨 관리시스템의 차등이 있는 것인지, 관리용역비가 차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같은 용역회사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건물별로 차등이 있느냐? 내용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옥위원

그렇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과장님은 총무과에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 부속건물하고 각기 전자경비관리용역비가 다 틀리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계약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이동목욕차량 구입 보건소에서 올라왔는데 8,000만원, 이것이 전에 구입했던 차량이 노후해서 그렇습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하나 더 하는 것입니까?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 차량은 ‘97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노후가 되어서 자꾸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되고요. 고장이 계속 나고 물이 온수가 잘 데워지지 않는답니다.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시동이 안 걸리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현재 차는 폐차를 시키고 새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다 부서져서 10년도 못 쓰는 모양이네요?

김기수위원장

내용연수는 그러면 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내구연수는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97년 같으면 내용연수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6년, 7년 이렇게 봅니다.

김기수위원장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한다. 이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이 좀 큰게 되어서 4.5톤 정도입니다.

신현수위원

이런 시설은 굉장히 거동불편 환장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면 봉사자도 더 필요하고 이럴 것인데.... 일단 교체군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위생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급양비 등 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항목에 위생업소 지도여비 및 시군 교류단속 여비 96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 항목에 위생단체 비교견학 위생업소 간담회,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 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에서 316쪽까지 사회복지 인건비 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 및 승천원 휴일근무수당, 충혼탑 및 남산 항일독립기념탑 조경 인부임 등 6,7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 중간에서 317쪽 하단부까지 일반운영비 항목에 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2,566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현충일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지원비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318쪽 여비항목에 기본업무추진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찬회 참석여비 3,572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항목에 상주보육원, 은광마을, 천봉산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부문에 900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래식 조화전달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20쪽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194만 5,000원과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및 기념품, 도 및 중앙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 상의군경회 등 보훈관련단체 전적비 참배등 행사실비보상금 3,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유공자 시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9억 9,683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던 각종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대폭 변경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선진사회 복지 해외연수 지원 국외여비 312만원, 일반보상금 항목에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장애인관련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7,0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사회복지시설 천봉산 요양원 입소자 건강검진비 216만 7,000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등 324쪽 중간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 4,5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 중간부터 민간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순국선열 채기중의사 만세공원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충혼탑 주변관리 재료 및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항목에 생활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수당 84만원, 행여자 장의사 및 구호비 지역봉사 사업비 등 일반보상금 1,404만원 등 326쪽 상단부분 천봉산요양원 프로그램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중간부분에서 327쪽 상단부분까지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일반보상금 항목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89억 3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중간부터 328쪽 하단부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의약품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상 등 지원에 7억 5,782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에 11억 1,67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8쪽 하단부터 329쪽 중간까지 읍면동 자활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보험금 2,762만 3,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6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하단부에서 330쪽 중간까지는 저소득층 긴급구호 및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구호용품 구입비용으로 2,645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대상 진료비 7억 3,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부터 332쪽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정복지 경상예산으로서 승천원관리 인부임 28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승천원 대기실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593만 6,000원과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2쪽 하단부터 333쪽 하단까지 일반보상금 항목에 노인건강검진비 6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경비,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등 5,130만원과 노인복지 유공자 시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하단부터 334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항목에 노인능력은행운영비 등에 1,632만원, 경로당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억 7,623만 2,000원, 노인의 날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부터 336쪽 중간까지 가정복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 항목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9억 8,589만 2,000원과 경로당 특별연료비, 노인교실 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2억 586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가족 납골묘지 시범사업, 노인회관 신축 등에 5억 3,2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노인건강 진단금 의료 및 구료비 839만 5,000원과 어린이 놀이터 보수 승천원 도색, 실버노인요양시설 주변 상수도관로설치 등 시설부대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보수 10개소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금전출금 항목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하단부분 여성복지 항목 경상예산에 여성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20만원과 339쪽 여성업무추진여비 450만원, 440쪽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생일잔치,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9,045만원과 340쪽 하단부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911만원, 341쪽 하단부 여성업무추진 유공자 시상품 등 기타보상금 2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341쪽 중간까지 민간이전항목에 여성취미클럽 12개 단체 육성지원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결식아동급식비 등 사회단체 보조금 6억 297만원, 상주보육원 나들이 행사 어린이날 행사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342쪽에서 343쪽 하단부까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항목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7,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하단부부터 344쪽까지 민간이전항목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5,562만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60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225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817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20개소에 8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4,31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6쪽 저소득층 보육자료지원 3억 5,422만 5,000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492만 2,000원, 347쪽 상단부분입니다. 세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960만원 등 총 13억 6,4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9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4억 7,85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5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쪽에서 3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입예산 총액은 7억 6,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항목에 특별회계 운영, 예금이자 수입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항목에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80만원, 기타잡수입 300만원, 및 과년도 수입으로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88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항목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95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민간에 대한 항목에 의료급여 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1,88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58쪽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비부담금 7억 3,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항목에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금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조금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보다 시비가 9억 6,143만 9,000원이 시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3,54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는 시비로 다 하게 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과에서 지방이양사업이 종전에 국도비로 편성되었다가 지방 이양사업으로 이전된 사업이 18가지입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 제도가 있다가 폐지가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는 바람에 지방이양사업이 줄어 들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주로 보면 복지시설이 다른 시군보다 많거든요. 장애인 복지회관 해 가지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시군별로 거의 다 대동소위합니다.

신현수위원

그래도 제일 안 많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는 안동입니다.

신현수위원

안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시도 굉장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동 다음에 김천 이런데고 상주시는....

신현수위원

그래도 복지시설 이것이 상희학교부터해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상희학교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현수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상희학교는 저희들이....

신현수위원

없는데 복지시설이 우리시에 다른 시군보다 많은데 그런 경상보조가 전부다 시비로 보조할려고 하면 지금도 거의 1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서 보조받을 수는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전에 양여금으로 해서 국도비로 편성되던 사업이 200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한목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합니다만 예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중앙에서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근 10억 정도가 시비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 그러면 이것이 만일 시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첫째 예산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신현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또 32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있고 운영비가 1억 5,000 있고 자활공공근로사업 해 갖고 6억 7,000 있고 이것이 물론 국도비 전부다 보조사업인데 주거 현물급여여비 그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을 누가 하며 어떤 기관인가, 대략 한번, 저는 어렵고 이래서 뭘하는 곳인가 한번 알고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싶어서 설명을 한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기초수급자 안 있습니까?

신현수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보다 한단계 위에 되는 분들을 저희들이 일명 명칭이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 시관내에 한 200명내지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분들을 쉽게 말씀드려서 일당을 줘 가면서 자립한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자립을 할때까지 일을 시키고 적당한 노임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그 위에 한단계 되는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분들도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근로능력은 있지만 집에서 나이가 연세라든지 몸이 볼편하셔 가지고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일당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2만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일을 시키면서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고 어떤 일을 시키는가 하면 일곱가지 일을 시킵니다. 집수리, 화장실보수, 가사간병, 휴지줍기, 환경정비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을 시키면서 말하자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거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집이 노후화 되어서 집을 수리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를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 주면 선정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이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일거리를 맡겨서 집을 보수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자활후견기관 회장이 그럼 스님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왕산 거기에 보면 옛날에 중앙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일단 시에서는 이 금액을 그쪽으로 용역 비슷하게 줍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관리 다 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죠.

신현수위원

감시감독을 한다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신현수위원

여기 보면 물론 이 사람들이 하기는 잘 하는데 때로는 아주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끝마무리를 잘 안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도비 받아서 집수리도 해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완전히 뭔가 100% 다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현수위원

하다 보면 더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일하다가 말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해 주니까 오히려 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해도 맞혀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 들여서 마칠수도 있고 100만원 들여서 마칠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동네에도 한번 하는 것 가서 보고해서 내가 차라리 없어서 내가 20만원 더 줘서 마무리 시켜준 일도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 감독은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한번 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337페이지 실버노인요양시설주변 상수도 도로공사 관 설치해서 1억 3,8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상하수도인데 예. 상하수도시설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지는 화남면 평온리 63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규모 및 정원은 대지가 2,998평 건물이 298평으로 거기에 수용할 인원이 5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2003년도 예산으로서 2004년도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예산집행을 안하면 2004년도 연말에는 국도비 국비가 5억 500만원, 도비가 2억 5,200만원, 시비가 2억 5,200 해서 10억이 되는데 8억 가까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립부처는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의 전체 노인인구수가 2만 2,183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 인구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11만 3,000명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인구비율이 19.6%가 되어서 아주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는 49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의무적으로 10개소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뭔가 하면 노인규모 시설,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규모시설은 아시겠습니다만 실버타운 이런데 민간인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고, 요양시설은 무료요양시설과, 유료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에는 지금 무료요양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낙동에 은광마을이라고 하나 있고 여기는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료요양시설은 솔직한 이야기로 돈 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상주시에도 경제적으로 봐서 유료요양시설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비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서 저소득 대상자라고 해서 기초수급 위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남면에서 추진할려는 사업인데 이것이 뭔가하면 화남면에서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주민들이 혐오시설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서 입주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금년도 말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예산도 반납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도 안되고 이것을 예산을 반납해야 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화남면 여기 그 밑에 있는 마을부락이 가구수가 50가구 됩니다. 거기가 화남면 평온리인데 50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그러면 들어서는 조건에 상수도물을 먹게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꽃마을에서 건물을 지으면 자체에서 쓰는 식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정을 파서 식수를 개발할 때 수도관만 당겨 가지고 그 밑에 있는 50가구 주민들이 물을 먹게 해 주면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시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것이 거리를 재어보니까 2km입니다. 사업비는 2km 곱하기 1m당 사업비가 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개인들 기선을 잘라 가지고 담당 호수에 들어가는 수도관로에 사업비가 8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래 제 가 묻는 것은 물론 실버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드려야지, 그래서 이것을 왜 상하수도에서 할 일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장결심을 맡아서 할려고 했던 것이 수도사업소는 자기들 사업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은 해 주겠는데 일단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라.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넘겨주면 자기들이 일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현수위원

거기서 하겠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34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여성취미클럽 운영해서 12단체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340....

신현수위원

341페이지 이것이 보면 여성취미클럽 운영해서 12개 단체에 150만원해서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것이 여성회관하고 같이 중복된 것 안 맞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신현수위원

다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여성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에 보면 자체적으로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다도, 공예품, 심지어는 외국어 일어, 영어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하는데가 화동입니다. 이런데서 면부로 해서 주요시간에 부인네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틀립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떤 기술교육이라든지, 젊은 여성들은 여성회관을 보내주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신현수위원

이쪽에 복지관계 이런 것만 해야 되지 내가 봐서 혼돈이 되어 가지고 여성회관하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취미클럽 여성하는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현수위원

취미클럽 이런 것도 레크레이션 가르치고 이럴려고 하면 여성회관에서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면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수위원

면부에서 해도 이것이 내가 봐서는 애매하고 이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봐서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참 교육 부분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 취미도 가르켜야 되겠죠. 그런 교육부분은 그쪽으로 돌려주고 여기는 완전히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 가지고.... 완전히 다르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우리 여기는 자체적으로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취미클럽이나 이런 것을 조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나 재료비 같은 것을 저희들 시에서....

신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비보조비율에 말입니다. 단위사업장별로 도비보조비율이라든지 전부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다 틀리죠, 왜 그런가 하면 사업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또 같은 여성부라든지, 각종 보건복지부라도 해당되는 사업 파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가 국비가 많아서 그런가 도비나 시비나 50%씩 되는데 324쪽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이런데 보면 밑에 보호시설 운영비, 복지관, 지체장애인 이런데 보면 도비가 30%, 어떤데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나 시비가 중앙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도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체가 다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도에서 예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맛만 조금 비이는 것입니다. 맛만 조금 비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인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서두에 말을 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식인데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그러면 복지센터가 장애인지부에 있는 것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장애인 봉사를 하는 것이 뭐를 하는가 하면 목욕봉사, 상담, 물리치료를 하는데 직원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차량유지비는 보건소에서 이동목욕탕 차량 그것은 이것과 같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김종옥위원

틀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입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기 집에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욕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아니, 보건소에도 보면 목욕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주간보호시설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 밑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만산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여기는 만산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천주교 재단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직원들 수용을 안합니다. 출퇴근을 시킵니다. 아침에 모시고 와서 낮에 거기서 계속해서 다른 치료라든지 시켜 놓고 퇴근시간 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것을 주간보호라고 합니다.

김종옥위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이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출퇴근시키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리고 336쪽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신축 2개소 8,000만원인데 여기는 어느 곳에 2개소 신축....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임자가 없습니다. 그냥 공으로 8,000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 2005년도에 사업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어디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옥위원

안 정해 졌다는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그러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전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사전예산편성 된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337쪽에 지금 노인회관 신축해 가지고 2개소가 지금 도비가 8,000만원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4,000만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8000만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도비가 4,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노인회관 짓는데 4,0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0% 비율이 잡혔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4,000만원을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은 5,000만원 노인회관은 4,000만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것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 노인회관에는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노인회관에 이것 지원을 1,000만원 더 상향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할려고 하면 도에서....

배원섭위원

아니 도비는 4,000만원 밖에 안준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시비라도 좀 더 보태줘야 되잖아요? 5,000만원은 줘야 되지, 아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관계법령을 할 수 있는가를....

배원섭위원

아니, 지금 시비는 5,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이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회관인데 노인회관은 우리가 유류대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도 1,0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해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도에서 4,000만원 돈을 내려주면서 4,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2동을 지으라고 하는 공문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개소를 짓는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못 짓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어디든지 노인회관 지으면....

배원섭위원

아니 우리 회관 신축하는데 자부담 20%가 있다고 오전에 새마을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상향 조정 할 수 있는 안이 안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안해 봤는데 이후라도 이것은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되더라도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노인회관이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여기도 법에 안된다고 하면 몰라도 똑같이 5,000만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한번 신경을 쓰시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되었습니다. 결정은....

배원섭위원

그렇게 자부담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버노인요양시설주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이런데 이것이 지금 실버노인요양시설이 되어 있는데 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는데 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주변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뜻이라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건물은 3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그런 요구조건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실버타운 짓는데 주민들한테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줘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낙동 은광마을 같은데처럼 깨끗하게 합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인식이 혐오스러운 시설 이런 것으로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이래 가지고....

배원섭위원

여기는 그러면 노인실버요양실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실버가 아니고 실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원섭위원

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실버가 아니고 실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 나는 실버타운 짓는데 왜 이것을 인센티브를 주느냐? 도대체 납들이 안가 가지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실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그렇지, 이것 왜 주는가 이해가 안되어서 실비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실비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실비로 지금 요양시설을 3층 건물 지어놨는데 이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은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의 일종이다. 이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해결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실비요양실하고 관계없는 사업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하수도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을 자기들은 못 세우겠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예산을 1억 4,000만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만큼 예산을 못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얹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자기들이 예산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배원섭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 여기도 다 우리 시민의 일원인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상하수도설치비용 그러면 이것은 자체에서 관정을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실비요양원에서 어차피 거기도 사람이 종사원 30명하고 수용인원 50명하면 80명 근 100명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물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정을 2개를 파기로 되어 있습니다. 팔 때 그 밑에 화남 평온리 주민들은 관만 이어서 물을 공짜로 먹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원섭위원

요양시설에서 어차피 관정을 파는데 관로시설만 해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관로시설만 시에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원섭위원

이왕지사 거기서 판 샘에 같이 물을 공짜로 얻어 먹겠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대시설비만 지원해 달라.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해 줘야지 이것은 당연히.... 이것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어차피 요양시설하고 상관없는 그것인데 요양시설을 함으로써 공짜로 판 샘에다가 물 좀 먹겠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당연히 예산을 세워 올려야 되지, 그래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무슨 상하수도에서 할 일도 사회복지과에 다가 소관을 했나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1억 4,000을 받으면 자기들 예산을 받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산을 그만큼 못 당기니까....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만한 예산을 또 다른데서 까야 되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까면 안되죠.

배원섭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논리상 그것이 맞잖아요? 저기도 그만큼 까지는데 우리는 까지는 것을 각오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으니까 다른데서라도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딱딱할때도 있고 사실 부드러울때도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예산안 심의는 사실 부드럽게 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치 못한 부분은 감을 당해도 웃으면서 갈수 있어야 되고 서로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머리가 좋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곳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활후생기관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때도 질의를 했지만 전문성을 기해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왜냐하면 거기도 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이득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남들한테 덜 보채자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는 후원을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우한 환경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데는 지원을 팍팍 밀어주어야 됩니다. 밀어주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다 불우층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을 알뜰하게 해 줘야 되요.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은 아끼지 않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일반 민간인에게 그런 어떤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분들한테 주어서 너무 부실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뜻하고는 다른 방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몇 명은 정말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한번 선정을 해서 불시에 공사를 했는데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우리 현장방문차 제가 20군데 정도는 한번 다녀볼 작정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을때 우리 정말로 서민층에서 이제 우리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다. 기왕 공짜로 해 주더라도 해줄 바에는 멋있게 해 주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강조를 좀더 해 주시고, 후견기관에 그렇게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뭐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불우한 지역 민들, 또 그런 서민들에게 연관된 사업들이 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모든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서민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쪽의 질 높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럼 과장님은요. 예산서가 유인이 되어서 나오면 검토를 한번 상세히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런 관계는 혼동을 안하도록 보면 알수 있잖아요? 거기 뿐만 아니라 시설부대비도 실비죠. 실버가 아니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보면 위원들이 보면 알겠지만 344페이지에도 보면 아돌복지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아동이 맞겠지만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수정요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심사를 하는데 혼동을 안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양해를 얻고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337페이지에 승천원 도색있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300만원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색을 안한 것입니까? 모자라서 다시 더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승천원 도색은 바로 병성에 있는 낙동강가에 바로 강변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인데 해마다 물이 불어서 거기까지 물이채입니다. 채여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김기수위원장

작년도에 도색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도색해도 올해 물 한번 지면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매년 해야 되네요? 물 한번 채이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할 방법이 지금 뜯어 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요. 보수를 한번 해 볼려고 여러모로 저희들이 한번 해서 견적을 빼 봤드니 물이 안 차게 할려면 예산이 4억 5,000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김기수위원장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또 질의....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한가지 326쪽에 위에 상단에 지역봉사사업비 이것은 혹시 봉사사업비는 방대한 타이틀인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뭔가하면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양여금으로 했는 사업인데 지역봉사비는 뭔가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읍면동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로서 읍면도에 자기 몸만 겨우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만 나와서 움직여 주면 일당 3,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없습니다.

김종옥위원

아! 사람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하루 4시간 나와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 3,000원 받고 잘 나올려고 하겠습니까?

김종옥위원

4시간에 3,000원.... 20몇만원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만원짜리는....

김종옥위원

20만원 짜리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옥위원

예산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도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