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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2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25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추경심사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잠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이 9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때부터 추경예산 총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서에 올려서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 10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시정연설은 잘 못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집행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되지 않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처사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이없는 집행부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 계신 답변 지위에 있는 간부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 낼 때는 그 전까지는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이 거의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그걸 바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예산을 확정지었어야 되는데, 또 그 이후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시금 예산안,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이런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업 신청하실 때 ‘거의 공모할 수 있다, 가능성’ 그런 거 보시고 예산 편성하십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 편성하셔야지, 우리가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 의원은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보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한 모양새로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 사업이 1차에서는 선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2차 평가에서 아쉽게 탈락이 됐는데, 저희들은 거의 될 줄 알고 예산안에 넣어 가지고 우리 구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는 어떤 의욕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올라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을 올리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건 상임위원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수정예산을 서류로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예결위원장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결위에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수정예산에 대한 요구는, 저희 집행부 생각은 상임위에서 이미 원만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대로 예결위에 지금…….

임현숙위원장

집행부는 이미 충분히 예산 편성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었고 의원들은 예산서를 받고서도, 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한 답이 안 왔구요. 지금 수정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이걸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본 예산서를 바꾸라는 건 무리한 요구고,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해명도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 주시죠.

임현숙위원장

위원들 조율할 시간을 다시 갖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 혼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시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수정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수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미 다뤄졌던 건이고 해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다시 수정안을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다시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잠깐 발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상임위 상임위 하시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과장께서 수정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로 했지, 서류를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발언 주시죠.

임현숙위원장

사실은 이게 제가 모두 발언하는 시간이지 위원님들 의견조율은 나중에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발언 나왔으니까 이영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남위원

예결특위 위원장 지적은 올바르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적을 했고 또 나름대로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올리도록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가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출발부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 발언을 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가지고 온 예산서 내용하고 실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거를 진행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어 모두 발언을 드린 겁니다. 이태인위원님!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어제 계수조정까지 다 끝났는데요. 일단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잘 못 된 부분을 인정하고 또 오늘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께 자문 받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에서 수정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가 있는 걸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나요? 예산서 올라온 다음에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산을 수정예산 받지 않고 심의하는 게 맞는지 여쭤볼게요.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수정예산을 제출받아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수정예산 받는 게 맞죠?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네.

임현숙위원장

수정예산 받는 게 맞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복잡한가요? 전체 예산, 본예산 예산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수정된 부분에 대한, 물론 과장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예산 변경되고 삭감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예측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고요. 지금 수정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 변동 규모가 컸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권,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삭감하고 조정하고 의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정된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 주겠는데,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모든 걸 절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다시 결재를 맡고 다시 의회에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처음에 채택되지 않은 걸 안 시기가 언제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현숙위원장

9월 29일 맞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9월 18일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의회에서 의결, 심의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삭감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했던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가능할 거라고, 아까부터 거의 가능할 거다, 이런 것은 의회 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측해서, 예측된 상황을…….

임현숙위원장

그건 예산액이죠, 이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데.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10월 18일에 저희한테 시정연설 하실 때도 그 원래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청장님한테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큰 과오세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셨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다면 이거는 집행부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시정연설하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수정예산 들어오는 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다시 의회에…….

임현숙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 정도로 모두 발언도 사실은 정회 선포를 해서 수정예산을 받으려고 강하게 마음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과오를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예결위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앞으로 ‘거의 할 거다’ 이런 말씀은 안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이 많고 복잡하다고 하니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 앞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따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 규모를 잡았을 때는 213억 2,791만 7,000원이 증액된 걸로 잡았는데 세입 부분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함께 나눠요, 착한 사회적 서비스’ 사업이 시비가 1억 563만 9,000원이 안 오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오게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다른 부분에 더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액이 1억 480만 9,000원이 세입 부분에서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규모가 증액된 부분이 213억 2,791만 7,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이 감소된 212억 2,310만 8,000원이 최종적으로 우리 총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서울시 결산결과 일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39억 7,146만원으로 기정예산 5,106억 4,354만 3,000원에서 233억 2,7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24억 2,989만 6,000원에서 213억 2,791만 7,000원이 증가한 5,137억 5,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2억 1,364만 7,000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202억 1,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3억 2,791만 7,000원이 증가한 5,137억 5,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2016년도 서울시 결산결과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이 182억 6,610만 8,000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분이 30억 6,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5,366만 7,000원에서 20억이 증가한 194억 5,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3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3억 4,544만 8,000원, 일반운영비 5,623만 6,000원, 일반보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 39억 8,915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이 114억 6,530만 2,000원, 내부거래인 기타회계 등 전출금 20억원, 기금 전출금 9억 5,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99억 1,195만 3,000원에서 96억 1,934만원이 증가한 1,995억 3,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입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LED 조명기기 구매, 체력단련실 보일러 물탱크 교체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자치회관 보수 공사, 제기동 외 2개동 청사 정비, 신설동 복지지원센터 방수공사, 동청사 영상감시장치 교체,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지 등 교환 차금, 제기동 청사 유휴공간 물품 구입, 휘경1동 주민센터 에어컨 교체, 답십리1동 주민센터 북카페 도서구입, 동행정차량(대체) 구매로 14억 3,5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 문화회관 냉·난방기 설치,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작은도서관 설계 용역, 동대문구 체육관 시설 보수 사업비로 13억 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는 장학기금 전출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보화 도서관 교육용 컴퓨터 구매 등 공사·공단 전출금, 예비비,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제기동 137-11번지 외 6필지 토지매입비 추가소요분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2,250만원,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보수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 서비스 사업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 한방 애(愛)서 휴식 찾기 사업,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억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금연사업 793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2,4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도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방문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13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암 조기 검진비 5억 5,568만원, 암환자 의료비 3,540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88억 6,269만 4,000원에서 117억 857만 7,000원이 증가한 3,105억 7,1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2억 1,364만 7,000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202억 1,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먼저, 32쪽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668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 5,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941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탁금 3억 9,6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사랑 행복센터 위탁 개발사업비 상환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7억 2,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25억 7,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 1,242만 5,000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액 15억 1,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폐기물 임시적치공간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위험수목 제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사가정로 23길 도로확장, 답십리공원 연결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에 19억 4,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준설기동반 인건비, 그 다음에 악취차단시설 설치, 안전덮개 설치,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문로 196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도 정비, 하수도 준설에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차행정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이순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2차부터 10월 24일 제3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필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76쪽 일자리창출과에서 ‘함께 나눠요, 착한 서비스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미 반영되어 전액 삭감되고, 77쪽 한방 애(愛)서 휴식 찾기 사업 내용이 일부 조정되어 42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1억 480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당초 213억 2,791만 7,000원에서 1억 480만 9,000원 감액된 212억 2,310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감액부분 수정 내용입니다. 65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영상감시장치 전면 교체 1,69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67쪽 문화체육과, 배봉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72쪽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10억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75쪽 경제진흥과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75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청량리 청과물 시장 입구 대형간판 보수 1,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미 교부로 인해 76쪽 일자리창출과 ‘함께 나눠요, 착한 사회적 서비스’ 사업 1억 5,091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67쪽 문화체육과, 수변공원 설계비 3,91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룡문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만원과 이문체육센터 테니스장 냉·난방기 구매 등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7쪽 일자리창출과 ‘한방 애(愛)서 휴식 찾기’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 9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1억 9,03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6,973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중 10억원은 다사랑 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로 편성하고, 1억 2,058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의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서 이외의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안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장 퇴장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난주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3쪽입니다. 총무과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5억 9,912만 9,000원 대비 5,830만원이 증가된 1,006억 5,742만 9,000원입니다. 추경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 강당 및 구의회 본회의장 등 11개소 440개소에 대한 일반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LED조명 기기 구매 설치비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력단련실 보일러 온수탱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잦아 그 교체를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3페이지 체력단련실 물탱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체련단련실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우리 보건소 5층에 가시면 우리 직원 체련단련실이 있습니다. 평수가 전체적으로 90평 조금 넘는 규모로 되어 있고, 전체 이용하는 직원은 90 몇 명,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겨울철이 되면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온수 물탱크가 오래 전에 터져서, 몇 년 전에 터졌는데도 계속 용접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물이 새고 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곧 겨울도 다가오기 때문에 보일러 물탱크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5층 전체 사용하는 건가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보건소 5층에 가면 옆에 주민들을 위한 체력측정실이 있고, 그 옆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 LED교체 사업은 2010년도 부터 죽 매년 해 온 사항입니다. 돈이 많으면 왕창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이것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무실 같은 데는 다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못하는 데가 각 부서에 사무실을 가면 서고라든가, 커피 끓여 먹는 곳,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복도, 탕비실 이런 정도만 남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 예산 사정을 보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4억 3,515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7,2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4쪽에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5,764만 7,000원 대비 5,48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설치된 통합증명발급기가 노후로 인해 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00만 8,000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3억 798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 1,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답십리2동, 장안1동 자치회관 헬스장 타일 공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5쪽에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1,116만원 대비 11억 3,640만원이 증액된 14억 4,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공사 및 답십리1동 등 도서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66쪽에 동주민센터 기본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08만 9,000원 대비 1억 5,785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6,5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4쪽부터 6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를 새로 신규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14개 동대 15개 컨테이너가 있어서 야간에 자율방범대에서 범죄없는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오래되고 또 각 동마다 컨테이너 모양이 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외부에 어떤 환경개선하고 또 경찰청 마크가 들어 간 LED조명을 통해서 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잡은 겁니다.
컨테이너를 신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앞면에 비닐사이딩이라는 재질로 겉을 환경정비하는 겁니다. 그게 350만원이 들고, 또 경찰청 마크하고 전기 배선 관계를 해서 150만원 들여서, 총 500만원 들여서 이게 14개동 15개 컨테이너에 대해서 신규 구입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똑같이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자체가 이 분들이 하는 게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 오는데 사실 마땅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땅에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공원 부지 일부나 일반 공도에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상쇄하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단체에 공적 경비를 들여서 새로운 컨테이너를 사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그 분들이 야간에 자율안전방범 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경비, 그것은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 외에, 또 지난 번에 지역 예산으로 두 개 동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통일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컨테이너가 일부 동에서는 조금 노후돼 가지고 바닥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낡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하단에 초소 내부 전기배선 공사하고 별도로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서 집행할 때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65페이지, 제기동 주차장 넥산 설치라는데 주차장 입구 지붕하신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기동 주차장 입구가 공간이 22평이 되는데 이 쪽 지하주차장 안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조리도 준비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또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녹아서 빗물이 주차장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넥산을 설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주차장 입구…….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천장 넥산…….

이영남위원

주차장 하나면 주차장 입구라고 써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기동청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는 무슨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제기동 3층 문화강좌실 앞에 유휴공간이 9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9평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깔고 테이블하고 파라솔을 설치해서 문화강좌실에 찾아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유휴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만든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는 행정이라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요. 자방 컨테이너 있잖아요. 저도 어제 대장님을 만나 뵙는데요. 어떤 것은 법적으로 새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그것도 됐겠습니까? 이영남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 것도 보면, 대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새 것도 이렇게 하면 500만원이 안 든다고 그래요, 컨테이너 크기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왕이면, 물론 행정에서 다뤘지만 바닥도 꺼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 것으로 할 것인가, 교체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바닥도 이왕이면 해준, 그것도 법적으로는 경찰서에서 다 해야 되겠죠.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닥도 온돌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했잖아요. 기왕 하실 거면 동료위원님들이나 대장한테 물어 보니까 그 정도면 바닥이고, 에어컨도 20만원, 30만원이면 달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25만원에 달았어요, 안방에. 달았는데, 그것까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해 주실려면, 우리 과장님도 어제 행정에서 말씀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방범, 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진짜 하늘에서 표창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 간 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하고 전기 배선이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차후에, 또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4억 7,441만 5,000원 대비 13억 7,535만원 증액된 108억 4,9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중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 5,761만 5,000원 대비 7,135만원이 증액된 10억 2,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상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은 기정예산 8억 4,818만 4,000원 대비 11억 6,500만원 증액된 20억 1,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상단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억 5,971만 1,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7억 7,9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9억 6,147만 6,000원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0억 8,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맞이 행사는 별도의 사업명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행사라고 해서 별도의 일반 행사비에서 1,400정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 행사를 할 때 1,400만원 지출해서 행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차기년도, 내년 1월 1일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상 행사를, 미리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돼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추경에, 지금 저희가 추경을 잡은 것은 올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자 행사비를 미리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해서 1월 1일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별도 예산이 신규로 올라 간 것이 아니라 사업명은 없었지만 그 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400을 들여서 예산을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1,5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돼서 1,000만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있는 배봉산 해맞이 복떡국 행사는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2018년도 1월 1일자 행사할 것을 미리 당겨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측에서는 미리 자기네들이 외상으로 행사를 하고, 저희가 1월 1일 넘어서 예산을 전도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당겨서 일찍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문화회관 쪽은 답십리촬영소 영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1차,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시비도 4억을 받아서 도로 부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11억 좀 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잡혀 있던 예산은 벽화하고 도로하고 조명 3개 파트만 잡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해가지고는 조금 저거 할 거 같아서 저희가 그쪽에 어떤 명소를 만드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떠한 사업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회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영화 쪽으로 완전히 개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1층에 교육비전센터가 있는데 교육비전센터가 9층에 증축이 된다면 이전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영화카페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2층도 전체를 리모델링 해서 체험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전체를 정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체육관 앞 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의 돌멩이도 많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같이 연결해서 그쪽에다 야외영화상영관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찾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추경에 올라 가 있는 예산이 거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평하게는 안 될지라도 고바위가 상당히 구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 저쪽에, 입구 쪽에는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야외영화상영관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돌멩이라든지 전체 다 손을 볼 생각입니다. 구조물도 약간 이상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영화에 관계된 어떤 조형물들, 그 다음에 쉼터 그런 공간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증축이 되면 일자리창출과가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독서사랑방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 면적이 약 40평 조금, 한 42평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2,000을 잡았고요. 전체 예산 금액은 3억이 조금 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거의 받아 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3억 3,000 정도, 나머지 2,000만원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설계를 마쳐 놓고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배봉산 해맞이 공원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해마다 참여를 해보니까 새해 첫날이고 다들 해돋이를 보러 가고 가족과 함께 움직였는데 거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수 천 명이 오는 주민들을 미리 전날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겠지요. 준비하는데 떡국을 한 그릇씩 다 준비하고 보조, 직원들은 다른 보조 사업들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예산만큼은 좀 더 풍족하게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첫날 아침에 본인들이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떡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풍족히 줘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 떡국을 먹고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행사만큼은 1,500이 아니라 2,000 정도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해마다 참여하면서 다른 행사는 좀 깎아도 되지만 이 행사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듣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영남위원님, 일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맞이 행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초에 할 때는 인원이 많지 않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인원도 많이 늘고 완전히 잡힌 행사가, 동대문에 대표 행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행사장에 올라갈 때 위원님들도 거기 밀려서 못 올라갈 정도로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초에 1,400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한 1,500만원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을 전체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신규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500을 삭감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기존에 같이 다른 행사 목에서 돌려서 쓰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1,500이 아니라 한 2,000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충실한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1,500만원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과거 아차산을 간다든지 또 차를 끌고 동해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 행사를 잡히면서 우리 구 간부들도 가족과 함께 못하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족과 함께 못하면서 큰 행사가, 해가 가면 갈수록 이 행사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배봉산 정상은 저렇게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이후 공사를 마치면 명소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1월 1일 행사를 명소를 마무리 하는 단계까지 해서 잘 좀 이번 예산을 마무리 할 때쯤 잘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회기고가 수경시설 조성비에 대해서 설계비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회기·휘경동 철길 그 밑에 게이트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전체를 다 수변시설을 만드는 설계비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회기고가 하부 수경시설은 사실 저희가 발의했던,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하시면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도 현장을 사업구상을 같이 했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현장을 세 번, 네 번 나가 봤었고, 지금 회기고가 하부가 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가 밑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이 조성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조그마한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합니다,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를 어떤 공로, 슬림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 보면 노숙자라든지, 야간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방뇨도 굉장히 심하고, 저희가 낮에 가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파트로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게 포항시라든지 부산 쪽에 가면 전체 물길을 쭉 돌려서 수경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가게 되면 편안하게 발 벗고 들어가서 발 담그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체육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각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각도 전체 예쁘게 벽화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그쪽에 깨끗하게, 예쁘게 해서 동대문에 한 명소 쪽으로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던 단계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들어가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설계만 마치면 우리 구비보다는 오히려 국비라든지 시비, 이렇게 철로 연결되니까 국비를 확보해야겠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각도로 저희가 해서 사업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설계를 잘하셔서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67쪽, 신규 편성에 1,500만원 청룡문화제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장안동 세계거리춤축제도 평가에 D급인가 받아서 기존 지원비가 좀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장안동 춤축제와 청룡문화제 형평성이라든지 이게 있을 것도 같은데 장안동은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건도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하시면서 결정된 사항인데 일단 춤축제는 1차 추경 때 1,500이 증액이 됐던 사항이지요. 일단 상임위에서 1,500이 증액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아침에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2016년도에 춤축제라든지 청룡문화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등급 자체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지요. 총액으로 해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청룡문화제가 2,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요. 춤축제가 3,000만원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춤축제는 1억이었던 것이 7,000만원으로 올해 사업비가 결정이 됐고, 청룡문화제는 5,000이었는데 3,000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춤축제는 일단 끝났지만 거기에 1차 추경 때 1,500이 증액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청룡문화제는 상임위에서 1,500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행사를 하면서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평가단계까지 우리가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한만큼 다음에는 D등급이 아니라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행사준비 전부터 점검을 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원으로 기정예산 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력신장 및 교육의 기회 균등을 도모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장학금 지급은 총 75명에게 8,55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3억 4, 4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1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은 성적우수생하고 일반장학생 해서 저소득층, 저희가 그 둘을 주고 있는데요. 성적우수장학생은 성적이 3/100 이내에 드는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은 50/10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중학교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타 구로 가지 않게끔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중3에서 고등학교 위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같은 행정인데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장학기금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재단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타구는 보면 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25개 구청에서 재단을 만든 구는 몇 구나 됩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장학기금이나 재단이 있는 데가 20개 구청이고, 5개 구청이 없는데요. 재단 있는 데가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 서초, 금천, 송파, 강서, 강북, 구로, 서대문, 성북이 재단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기금인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하고 장학재단은, 기금은「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요, 재단은「민법」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기부금·품 모집하는 데서도 약간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가 되고 장학재단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하면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해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잔여금을 기금은 저희 자치단체가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재단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재단을 설립해서 하면 저희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단은 법인체기 때문에 상근 직원과 사무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으로 운용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재단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는 구청에서는 지금 재단의 기금이 제일로 많은 데는 얼마나 많아요? 50억, 30억…….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중랑이 16년도 1월 현재 약 120억 있고요. 종로구가 110억, 마포가 108억, 은평이…….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받으면 안 되시겠어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잔액이 3억 4,000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8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2쪽에서 7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206억 4,5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5,920만 4,000원에서 45억 8,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보화도서관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예비비로 한 60억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에 주차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는 통과가 되었고, 지금은 중앙투자심사 심의 예정이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가 100억인데 서울시하고 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보조비율에 보면 6 대 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로만 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일반회계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150억을 전출을 받았고, 2012년도에 100억을 받아서 250억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완 차원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출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우리가 위탁개발비로 복지정책과에 잡혀져 있습니다.
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72페이지 정보화도서관 교육용 컴퓨터 교체를 한다는데 이 컴퓨터가 연한이 얼마나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보화도서관에 구민 정보화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실에 있는 컴퓨터가 거의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14인치 조그마한 거 있고 또 책상도 조그마한 규격에 맞춰서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어서 거기에 PC하고 모니터를 좀 좋은 것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한 36대 교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책상하고 의자, 책상이 모니터 규격에 맞춰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가 커지니까 모니터에 맞게끔 책상하고 의자, 모든 비품을 다 교체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정보화도서관 개관할 때 그 무렵에 들어갔던 것을 교체하는 거네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한 번 더 교체했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번 교체했는데 거의 10년 다 됐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오래됐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9억 7,247만 4,000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23억 5,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항목에 제기동 137번지 토지매입비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15억보다 많은 18억 8,700만원에 감정평가액이 나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이 지난 1차 추경 때 15억을 확보했었는데, 이제 18억 8,700 정도인데 지금 1,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액수가 만약에 ㎡당 평균 얼마정도 보상을 하는 액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산출 기초할 때는 ㎡당 112만 7,000원 정도 산출이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매입계획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당초보다 좀 증액된 ㎡당 141만 8,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안동 일부도 이런 도로를 어제도 논의하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하는 보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매각이나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산정해서 주는 가격을 매입가격을, 매각가격이나 매입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이라든지 이쪽이면 더 비쌀텐데 이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감정평가가 된 거죠?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이영남위원

그리고 이 도로 외에도 개인주택이라든지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도 있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총 면적은 1,32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당시에 도로점유 면적은 1,101㎡입니다. 그래서 차액 한 224㎡는 나중에 매입이 끝난 다음에 측량을 통해서 일부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주거지에서 일부 점용한 것으로 판단돼서 매입이 끝난 다음에는 측량을 통해서 점유면적을 환산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부과해서 받고 아니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 토지를 매입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나요?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소관 책자 7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65억 9,020만 4,000원에서 8,250만원이 증액되어 66억 7,27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3개소 보수를 통해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시장 특별법」이나 시 이런 지침이나 지난 6월에 화재안전협의회 발족을 하고 소방서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도 청량리시장의 지난 5월 23일 화재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다행히 봄에 화재가 있어서 피해를 바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화기를 미리 한두 달 전에 배포를 해서 다행히 그게 큰 효과를 봤었는데 이 감지기는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10년입니다. 그 정도 값어치는 있고, 우리 전통시장이 청량리 일대 시장이나 각 19개 시장이 좀 열악합니다. 그런데 건물형 시장을 빼고 나머지는 설치하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다만 상인분들도 자부담이 있어서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일부 감액을 해 주셨는데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부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인연합회하고 회의를 해서 원활하게, 아무튼 추진은 확실히 하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 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5,000원 자부담 없이 들어간 건데 상임위에서는 자부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건물형,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곡시장이나. 이런 데를 빼고 골목형 시장만 설치를 하는데 1,500여 점포 빠짐 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연기가 나면 한 85dB 정도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연기가 그치면 소리도 그칩니다.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10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값어치는 있고, 기계값은 8,000원 정도, 나머지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가스불에 아마…….
이의안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을 아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전선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다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조마조마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재안전협의회 발대식을 하고 한전하고 가스공사 관계자들과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 동안에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체감이 안 됐는데 만나서 속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우리 시장에 공중선이라든지 전력선 이런 것을…….
통신선까지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전하고도 계속해서 공중선이나 그런 전력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인회 의견, 기록이 없어서 상인회 측에 확인을 하니까 2009년도쯤에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한 8년 됐는데요. 멀리서 보면 변색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또 대형 화물차가 천장을 스친 모양입니다. 약간 휜 부분도 있고, 안전한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판을 뜯어 봐야 속을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구 예산 기록은 없습니다. 들어보니 상인회에서 설치를 한 건데, 일단 신규 설치가 아니고 보수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보수는 인정해 줬는데, 다만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는 7,000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자체적으로 개당 2,000씩해서 1,000을 삭감을 하고 6,000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해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규정, 법령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다가만 맡기면 속도도 더디고, 또 거기가 다른 게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 다른 부분이 우리 왕산로 한 복판에,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1,500개를 지원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를 하되 소외 받지 않게, 오히려 인정시장이 7, 8개가 되고 인정시장이 아닌 시장들도, 북부시장이라든지 홍릉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 잡을 때 오히려 더 열악한 게 인정시장은 그나마 교육도 받고 잘 됐지만 북부시장이나 홍릉시장 쪽은 아직까지 상인회 조직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까지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법하고 상관 없잖아요. 인정시장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전체 골목으로 확대해서 그 분들까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밑에 대형간판, 작년에 저희들이 청량리 종합 도매시장을 끼워 넣기 해서 저희들이 2,000인가 3,000을 넣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도 왜 그쪽 해 주면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저도 지역구의원이면서 이것보고 알았거든요. 최소한 회장단하고 간담회 한다든지,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참여, 의장님이 그 간담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의원은 우리 주 정 의장님하고 저인데 최소한 이런 민원이라든지 있었으면 같이 저한테 소통이라도 하고 돌아가는 사항을 알려 주셔야지, 저만 모르게 이 사업을 비밀로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민원을 받고 있느냐 하면 지금 청량리 종합시장 밤골목 지금 햇빛 가리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천막을 뜯어 놓고 설치를 않느냐, 왜 우리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미 예산을 확보해 준 공사를 지금, 올해는 제가 알기로 추석 끝나면 곧바로 공사를 하는 걸로, 오히려 휴일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상인들이 너무 날씨는 추워지는데 또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피해가 있다며, 어제도 제가 강력한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체크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면서, 저는 이쪽도 보면 지금 현재도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 하면 1번, 2번, 3번 아치가 있는데 3번 아치 보면 누가 나무를 심어서, 그 뭐라고 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좀 가려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타는 거 있는데 거기다가 나무 감고 타는 식물이 지금 간판을 다 가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건 앞 뒤가 안 맞는 형태가 돼서 오히려, 그거 빨리 간판을 감고 있는 그것부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넝쿨이요?

이영남위원

예, 넝쿨부터 제거를 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정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시장 간판으로써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간판을 설치하면서 다른 데 새로운 시장들 할 때는, 뭐랄까요? 전자 안내 간판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면서 그거까지 설치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영남위원

이왕이면 할 때 같이 그거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 줘야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간판 건은 상인회하고 평소에도 위원님 접촉이 잦으신데 다른 큰 건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좀 상의 못 드린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우리가 경동시장이라든지 앞으로 지원을 해야 할 시장이 많은데, 지금 화장실 문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오히려 개방하지 않고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간판 하면서 다른 시장도 지원을 해야 할텐데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한 것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과감히 공익을 위해서, 또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들이 제일 불편해요. 어제도 그제도 만났는데 자기는 얘기해요, 아예, 우리는 얘기하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상인회장하고 경동시장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찍히면 자기 생존권이 위협받아서 못한데요.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이영남위원

그래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장

주 맥락은 다 말씀하셨죠?

이영남위원

예, 그래서 이 공사 하실 때에도 참조해서 그 사업 집행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6쪽,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경 편성한 사업은 서울시 일자리 추경예산 공모사업으로 당초 1차 심사를 통과한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5억 8,841만 5,000원 대비 2억 1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9월 29일자로 통보된 2차 심사결과 선정 내용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35억 8,841만 5,000원 대비 5,880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72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7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 전 지난 23일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의 중 정승환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지난 5월 1차 추경에서 추경편성 여부를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잠깐 착각을 해서, 업무숙지가 미흡해 가지고 추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거, 그래서 정정 드리고요. 사과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4,844만원에 36억 1,650만원이 증액된 260억 6,49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5,102만원 및 구비 분담금 566만 8,000원을 증액한 19억 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긴급복지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1,550만원 및 구비 분담금 3,850만원을 증액한 16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612만 1,000원 및 구비 분담금 32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단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3억 1,711만 7,000원 및 구비 분담금 7,9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8억 4,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80쪽 하단 다사랑 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은 기정예산 20억원에 금번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우리 제일 큰 빚이라면 빚이 다사랑 행복센터 위탁 개발사업비에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연 5억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츰차츰 갚아 나가는데 이렇게 공언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갚아 나가면 동대문구 살림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특별회계인 지 그것까지는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파트에서 이만한 금액의 채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사랑 행복센터의 채무를 상환할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해서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 부분 20억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부로 전용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30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은 별개에요.
그건 특별회계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네.

임현숙위원장

이것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에서 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다사랑 행복센터의 채무가 지금 얼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보면 전체 위탁개발하고 상환할 총 금액이 196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하고 원금을 84억 2,1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위탁개발비 채무 잔액이 이 30억 포함해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117억 9,400여만원 정도가 채무가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몇 % 정도 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초 금리 연 5.5%를 적용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율이 계속 다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 작년도보다도 이자가 올해 더 낮아졌고 해서 평균 지금 2%보다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입니다, 연간.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연간 2% 정도 되지 않나? 5.5%에서 지금은 한 2%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그 기준을 연 5.5% 생각했는데 그 동안 금리가 다운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리는 2% 전·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상임위인 복지나 행정에서는 이 이자가 5억씩, 5억이 넘게 나가 가지고 이걸 우리 어느 상임위, 복지나 행정이나 이 빚을 빨리 갚자, 주차기금이나 해서라도 빨리 빚을 갚자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위원님들도 그러시더라고, 2%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각 상임 위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차기금에서 30억, 예를 들어서 20억 해 가지고 50억, 60억을 갚니 안 갚니 그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20억 682만 9,000원에서 7억 2,9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7억 3,632만 7,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확정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6억 1,855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7,4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하단부터 83쪽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본 사업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1,094만 8,000원을 증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1,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8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증감이 되었는데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수급자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주는지 답변해 한 번 해 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예산은 그런 증가분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작년 대비 얼만큼 늘어났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년 대비 한 50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500가구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500가구가 늘어서 증감이 됐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00가구가 늘었는데 한 사람당 얼마를 드리고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는 한 사람당 49만 5,000원이 나가고 있고요. 주거급여는 한 사람당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총 얼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69만 5,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가구마다 다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20만 6,000원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빼고 나가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비교 증감에 비해서 500명이 늘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늘어난 500명에 대해서만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답변해 보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한데 예산은, 이번 추경하는 것은 11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부양의무자 제도가 넓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에 따른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확정내시해서 내려보내 준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를 책정한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1년 예산은 1월에, 작년에 했고요. 이번 추경은 제도 바뀐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통합조사팀이 무슨 과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인원을 몇 명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원은 9명이고요. 9명이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까지 해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00건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36억 1,781만 4,000원에서 27억 3,442만 5,000원이 증액된 863억 5,2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5억 7,2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과 85쪽 상단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242만 5,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금 확보로 1억 5,00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쪽부터 8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이 25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순수 공사비가, 필요한 예산이 106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80억 4,500만원…….
중석

오중석위원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부족금액이 25억 7,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3차, 저희가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수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공사비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1차 추경 때는 따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0억 9,800이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향후에도 더 추가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8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이 5월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빨리빨리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단단한 공사로 공기를 당겼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면서 2018년 6월 11일자로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용두동 주민들이, 용신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빨리 완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를 5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속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 예산은 총 2건이며, 모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6쪽부터 87쪽입니다. 기정액 849억 8,308만 3,000원에서 15억 1,871만 1,000원이 증액된 865억 1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기정액 42억 6,239만 7,000원에서 3억 2,870만원이 증액된 45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대 35대 3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정액 702억 5,796만 4,000원에서 11억 9,001만 1,000원이 증액된 714억 4,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시·구비 80대 11대 9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319억 8,6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활용품 외부 위탁 처리 과정에서 휘경동 청소차고지 재활용 폐기물 임시 적치 공간 설치를 위해 6,000만원, 건설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창고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설치 공간에 대한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은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재활용품 임시 적치 공간과 가로정비 창고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88페이지 휘경동 용량 초과분 재활용폐기물 임시 적치공간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8,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초과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휘경동 차고지를 임시 공간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되는 재활용품 증가와 또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어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 부지와 또 견인보관소 부지 내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쪽하고 해당 부서들과 최종 협의가 되지 않은 사유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하루 밖에 안 됐지만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어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인데 어제 두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부서와 공간 협의 문제였는데 건축물 부분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복개된 유수지 시설이어 가지고 기본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확보 문제는 재활용팀장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기 위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차에 의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불법건축물을 허가해 주기는 애매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확보 이것도 의논해 봐야 된다지만 공간확보는 둘째치더라도 건축물이 불법이다 보면 곤란한 점도 있고, 우리가 폐기물 임시 적치 공간을 만들기 전에 옛날에 휘경동, 지금 공원으로 만드는 곳,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공원 만드는 데 얼마나 이용객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없애고, 또 공원을 만들고 해야 할텐데 참 애매한, 적치할 공간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게 됐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활용품 증가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재작년에 비해서 6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 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선별시설이 우리 자체적으로, 휘경동에 있는 것이 철거하고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자원센터로 오게 됐는데 선별시설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으로 들어 가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위탁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임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문제는 사실 검토를 저희도 기본적으로, 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별장 부분을 봐 왔습니다마는 공간 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을 예측했을 때 쉽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더 노력해서 해야 되나, 참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우리가 연휴 열흘 동안 놀면서 집집마다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쌓이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중요성은 알겠는데, 정말 문제가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지.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으로는 예전 명절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많이 뺐을 때는 약 88톤을 뺐습니다. 25톤 차량으로 11대 가까이 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마당 공간은 쌓이지 않는 추세이고, 일부 음식물 투하장 부분이, 깊숙히 들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만 이틀에 한 번 정도해서 네 다섯 대 분량 정도 쌓입니다. 예전에 비한다면 미관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개선된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가 쌓이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환경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건축물 시설이 불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어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보자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봅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게 왜 하필 여기인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원래는 재활용쓰레기 임시 적치소가 동양아파트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원을 만들고 시설을 통합해서 청소 차고지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여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고, 그 인근 아파트들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문제도 있었고, 행복주택 건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활용 쓰레기 처리가 동대문구 전체 공익을 위해서 개별 아파트 주민들 피해가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받고 혜택이나 편익이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집단 민원까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적치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유해 곤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독을 한다든지, 수거 빈도를 증가시킨다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쓰레기 적치장 옆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적치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악취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무단투기 쓰레기이고, 기본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은 김포매립지로 운반해서 거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휘경동 차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활용품이 쌓이기 전에는 무단투기 폐기물만 임시 적치 공간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 공간까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무단투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저희가 도심 내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수거 운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디엔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시설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라든가 그런 게 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경동 차고지를 활용하게 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대한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날이 많을수록 악취가 더 심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빼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소독이라든가 물청소를 통해서 악취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만족스럽지 못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 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줄어 들고 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2년 전에 비해서 6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들어 가는 물량은 하루에 20톤 분량정도씩, 20톤 이상 처리했는데 외부처리 위탁업체를 사실상 한 군데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처리 업체를 환경자원센터와 별도 계약을 맺어 가지고 10톤 정도를 더 처리하고 있는데 그 물량이 휘경동 차고지로 안 가다 보니까 휘경동차고지는 1주일 기준으로 약 80톤 정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쓰레기가 어쨌든 임시 적치 장소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유가가 오른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재활용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많이 줄어 들게 될 것 같고, 또 가격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민간고물상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수거를 안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조금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어쨌든 다 사실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근복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라도 청소차고지하고 부속 재활용시설물도 같이 이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원 때문에 사실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서 임시방편이 됐을 때 이게 또 고착화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 상태에서 동일하이빌 아파트도 있고 휘경2동사무소 뒤쪽 아파트, 이쪽에 아파트가 삼각 형태로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파트 대표자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민원 제기를 했었고, 또 응답소 같은 데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민원 제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3개 아파트…….
태인

이태인위원

입주자 대표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입주자 대표회에서 집단 민원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 임시 적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하는 사항과, 또 차고지까지 옮겨 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집단 민원이 제출된 현재 상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8,000만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금 건설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를 봤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건설관리과가 기존에, 주차행정과 부지다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창고와 플래카드 적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주차행정과에서 사실상 사용해도 좋다 그런 사항이었고, 나머지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한 과정 속에서 장소가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
태인

이태인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너무 적다 보니까 견인보관소 부지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답변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왔었고, 저희가 2차적으로 협의를 할 때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공단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공단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저희가 “그러면 다시 협의하자”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설관리과하고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면 3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 올 거 같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 올 것 같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더 심하게? 지금보다 더 심하게 민원 제기가 될 것이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재활용, 지금 현재는 open된 공간에서 재활용품이 처리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든가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 온다,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온다 인식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민원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open된 상태보다는, 건축허가 시설은 중랑천 화장실 다 불법이죠. 국토부에서 보면 다 불법인데, 불법을 일단 떠나서 이것을 해가지고 3개 아파트에서 더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이 잠재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 open된 상태에서도 민원이 제기되는데, 물론 불법건축물에 그것을 해 놓으면 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 쪽 있는 건물도 다 불법입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 오지 않겠다, open한 것보다 들어 오지 않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8,000만원이 아니라 8억도 드리는데, 심사숙고 하셔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결단을 내려 주시면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했듯이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아니면 민원이 많겠다 하면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선택을 잘 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설득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임시적치 공간이 설치되면 그 공간을 어쨌든 쓰레기 적치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점차 없애서 그 공간을 다 비울수 있다면 차고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시설을 설치해서 재활용품 적치 공간으로 임시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시설 공간에 다른 게 적치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있어서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공간 자체가 주차 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활용 시설을 정확히 언제까지 기한을 둬서 그 이후에는 차고지로 쓰겠다고 확실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혹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자면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일정 양, 보통 평균 30톤에서 40톤 가까이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을 기준으로 보면 40톤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5, 6톤 정도만 차고지로 잠깐 임시 적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 사이에 20톤 정도면 두 세 차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활용품 자체를 다른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또는 쌓지 말아 달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임시 적치 장소가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설득 지점을 계속적으로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지난 번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지금 견인소 보관소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임시 적치 공간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어제 상임위에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 삭감하신 이유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적법성 문제라든가, 또 타 부서하고의 업무가 선행되지 않아서, 어제 상임위 때까지, 지금 업무 협조가 안 됐다,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수조정까지는 결론을 내서 들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삭감을 했는데, 아까 이태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또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시네요? 민원까지 접수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불을 보듯, 지금 임시로 있는 것도 민원이 들어 오는데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오중석 동료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떤 가설물을 해 놓으면 이게 고착화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아마 그런 민원이 접수될텐데 과연 이 모든 위험성을 무릅쓰고, 사업성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시기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간 협의 끝나고 민원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조금 검토해 가면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업상 성격이 맞지 않나,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내일까지 결론이 안 들어 오면 계수조정 때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업무 협조가 안 될 경우도 있지 않나요, 최악의 경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단의 협의를 거치게 되면, 200㎡이상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공간은 지금 보다 1/4이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규모가 줄어 든다고 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공간을 쓰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봤을 때 많은 양이 발생하다 보니까 견인보관소 부지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지만 가지고 본다면 1/4이나 2/5정도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또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어떤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자면 저희가 자원센터에 일부 초과분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동향을 어떤 재활용품 발생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추이대로 하자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톤 이내 정도가 차고지로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에서 충분히 적치가 가능한데 미관상 봤을 때 어차피 쌓이는 공간이라면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외관 개선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깨끗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에는 저희 동의합니다. 진짜 적절한 공간이 있어서 고형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과장님도 아니까 이런 모색점이 나오는 건데, 만약 지속적으로 주변 3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떻게 공사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국장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재활용 민원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환경이 갑작스럽게 급변하는데 지난 5월부터 재활용 양이 굉장히 많아서 자체에서 전에는 다 처리를 했는데 워낙 재활용 처리비가 낮아지니까, 우리 관내에는 고물상 폐지 수집, 고물상 155개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재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재활용 돈이 안 되니까 계속 망하는 추세인데, 그 공간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소를 하더라도, 지금 오중석위원님이 지역구지만 그 쪽에 무단투기를 버리는 공간도 이것만 쓰여 있지, 거기도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물 버리는 데라든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악취 민원, 오늘도 복지환경국 직원들 20명 데리고 가가지고 주변을 풀도 뽑고 청소를 했습니다. 소독도 하고, 자꾸 뭔가를 보이는데 이것은, 재활용 환경은 제가 볼 때 거기에 자꾸 ‘임시’라는 용어를 쓰는 게 계속 한다는 그런 저것보다는 지금 청소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철 되면 낙엽도 엄청 날 거거든요. 밖으로 냄새도 하고 외관 상,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축소해서라도 하고 남는 돈은 그 주변에 환경, 다른 노출된 거 그런 것도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말씀했는데 불법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저도 주택과장을 했지만 어차피 항측을 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공익이 우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부서 간에 협조는 이루어질 거 같은데 그것을 정식으로 괜찮냐 이러면 협조 안 한다 이럴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000만원이며, 2017년 예산 대비 1% 증가한 총 44억 654만 4,000원입니다. 89쪽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산책로, 주택가 주변 등 산림 내 위험수목을 제거 및 전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89쪽 가로환경개선 위험수목 제거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계수조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에까지 이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3,0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간 급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험수목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 전화를 유선으로 반복적으로 받았고요. 또 해당 동에서도 이와 같은 공문으로도 요청을 계속 반복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려는 이유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절차라든지 그런 절차상 이행을 하다 보면 2월말이나 3월초,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시기는 시점이 그 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11월 중에 이번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위험수목이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더 위험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위험수목이라면 현재는 크게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돌풍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눈이 많이 왔다든지 할 때는 갑자기 주택가 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급박한 사유로 이렇게 책정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어느 과장님이 오셔도 힘듭니다. 전 과장님은 서울숲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중부 공원녹지사업소로 가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중랑천에 그 과장님 전에 수목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자전거 길 좌우로 수목하는 건데 제가 그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사한 나무는 지금 다 심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랑천 자전거 도로 좌우측에 심어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느릅나무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서 하자기간에 있는 부분은 하자로 조치를 다 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하자기간이 2년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고사된 나무는 금년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했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직영관리 인원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지기간 끝난 이후에 나무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빈자리는 사실 식재를 못했고요.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전지를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고사한 나무는 몇 그루인지 아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고사된 수목이 느릅나무가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나무가 고사를 했으면 그냥 뽑으세요. 뽑아서 없으면 더 나은데, 제가 어제도 중랑천에 채소밭을 갔다 오면서 저기 해 봤는데요. 고사한 나무가 빨갛잖아요. 그런데 옆에 나무는 파랗잖아요. 그러면 톱으로 베어서 버리든지 다음 일이고, 그러면 자전거 타는 분이나 걷는 분들은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제가 봐도 안 좋고 우리 구청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톱으로 자르시는 게 낫고, 이번에 공사하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수목을 하면서 그 옆에 땅을, 그러면 회사가 자동차로 흙을 실어 와서 그 나무에 흙을 돋아야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삽으로 파서 거기다 다시 흙을 돋으면 엄청 보기 싫잖아요. 보니까 그거는 없데요, 할 때 보니까.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흙이 모자란다고 바로 옆에서 흙을 파서 옆에다 메우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풀이 빨리 자라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3건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아마 동절기 전에 끝날 것으로 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벚꽃로 있죠? 거기 공사를…….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님!
태인

이태인위원

네.

임현숙위원장

죄송한데 추경 관련해서만 좀…….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태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없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세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이의안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은 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위험하다고 접수가 많이 됐고, 보통 공원녹지과 일주일에 두 세 건씩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태풍이 이 전에도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장에 안전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다든지 눈이 오고 해서 만약 이런 신고된 수목들이 사고가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일부라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11월까지는 꼭 가지치기 등의 일을 해서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저도 위험수목이라든지 가지치기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홍릉 쪽으로 가는 기사식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입구 쪽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밑을 보니까 밑에 부분이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태풍이 좀 더 불거나 비바람이 많이 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썩은 부분이 갈라지는 경우에는 바로 도로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가지치기 민원이야 여러 가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야 시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런 밑 부분이 썩은 수목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외형상 나무가 전혀 쓰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데 갑자기 나무가 조그마한 돌풍에도 도로 쪽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걸 보면 나무 수령이, 보통 가로수 저희가 심어진 게 40년 이상된 수종들이다 보니까 속에서 동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동공이, 수관 쪽에 동공이 발생함으로써 외형상은 전혀 이 나무가 쓰러진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조그마한 돌풍에도 종종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런 경우는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것도 제거가 한 그루에 3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예산 같은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에서 9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0억 6,532만 5,000원에서 19억 4,6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100억 1,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산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기정액 10억 379만 6,000원에서 3억 8,000만원 이 증액된 13억 8,37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에 3억 5,000만원, 일부 미 확장된 장안동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단절된 답십리공원 연결로 주민 편의와 자연생태보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0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33억 1,034만 1,000원에서 총 15억 6,644만 3,000원 증액된 48억 7,678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뒷골목도로정비에 6억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증액 편성 사유는 파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및 뒷골목 이면도로 포장 요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지급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에 4억 6,644만 3,000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1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90쪽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답십리 촬영소 고개 터널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도로가 시도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은 그 부분이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합당한 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타당성 용역비로 본 위원이 본 결과 장안1동에 지하주차장하고 답십리 문화회관 옆에 주차장 만든다고 7,000만원이 용역비로 쓰여져서 그게 타당성이 없어서 용역비가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쓸 때는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을 만들 때 그 공사비가 얼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적당한 용역비를 책정해야지,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용역은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구청장께서 그랬습니다. 이 터널 사업을 하면 120억이 든다고 참 난감해 하시던데 그 소리 못 들어 봤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그 예산은 우리 구…….

이순영위원

예산을 못한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못하고 시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시에 예산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은 일단 올해 해 보겠다는 이 말씀이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게 가능한 건지 한 번 해보고…….

이순영위원

이렇게 예산 올릴 때도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면, 3,000만원이 적다면 적지만 한 번 해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나 문화회관 앞에 주차장 그런 용역을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터널 연결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용하게 쓰일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지금 어차피 용역조사하다 보면,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가 합당하다면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들이 다 검토가 됩니다.

이순영위원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90쪽 상단에 보면 사가정로23길 도로 확장 예산을 3억 5,000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렇게 보면 147㎡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가 2억 9,40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2억 9,400이면 평수로 보면 약 44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44평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억 9,000이니까 평당 한 668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서 668만원이란 땅이 없지요, 아무리 도로 부지지만. 그림을 보니까 길이 넓게 되어 있는데 전봇대가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밤에 가다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날 거 같아요. 그러면 줄친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 이건 남의 땅이라, 사유지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사유지는 이 전선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 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삭감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토지매입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토지보상비가 좀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투명하게 산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게 다입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번 상황설명을…….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발언권을 얻고,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어저께 상임위 하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옛날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고, 전체 길이가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40m는 일부 개설이 안 되고 남은 구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계획선 밖으로 건축을 지으면서 옛날에는 도로 사이드에 있던 전선주가 건축물이 계획선 밖으로 나가면서 그 전선주가 가운데 서게 됐거든요. 전선주 이설에 대한 책임은 한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에 있다 하더라도 전선이전을 하려면 도로부지에 가야 되는데 도로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매입을 해야만이 전선주가 가운데 있는 게 사이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 보상을 하고 전선주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거든요. 이것은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준공을 내 줄 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설을 하게끔 해서 내줬으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건축주한테 과도한 조건이 되고요. 어차피 전선주 이설에 대한 의무는 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부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계획상은 도로지만 보상은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은 저희가 하고 그 이설에 대한 책임은 한전에 주는 게 맞습니다. 보상만 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선주를 이설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올려주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토지 매입하고 거기다 전선주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가다가 밤에 차가 박으면 인명피해도 있을 것이고, 좋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지 않게 보이니까 꼭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매입을 해서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구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구병석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본 위원도 전신주나 통신선에 대해서 이설도 요청해 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무슨 과 무슨 과가 같이 참여를 합니까? 도로과는 참여를 안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에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없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순영위원

협의를 하기는 하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건축을 하면 준공검사 때 도로과도 나와라, 타 과 나오라 하면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그때 똑바로 나가서 지적을 해서 누가 돈을 내든지 그때 해결을 하지, 꼭 이런 전신주가 가운데 서 있거나, 집은 안쪽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 그림에도 그렇지만 용신동도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때 도로과도 한 번 껴서 위험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신경쓰는 거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다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건설교통국 안에 건축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도시관리국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끼리 회의 있을 때 준공검사 낼 때는 어느 어느 과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도로과도 껴서 야무지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경 좀 바짝 써야 되겠는데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서.
그 분은 토지를 도로계획선 내에 있지만 그 부분을 대지로 인정해 달라 해서, 그런데 어차피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신주 이설비는 한전에서 합니다.
예, 부담 안 합니다.
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구병석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자료를 깔아 주셨는데 아까 예산, 지금 사업 시행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 거죠? 예산 집행되면 바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바로 협상에 들어가서 토지협의를 하고…….

임현숙위원장

지금 단계가 남은 거잖아요, 협의 단계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시행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마, 거의 금년 말이나 내년 초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협의가 바로 되면 11월이나 12월에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공탁을 걸어놓고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더 시간이 딜레이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물론 필요하니까 주무과에서는 추경 예산에 넣으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협의가 다 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 집행이 되면 바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협의단계가 남아 있고, 그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금 추경에서 3억 5,000이라는 돈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아까 추가설명 해 주셨지만 저희도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로 중앙에 전신주가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 원활치 못하고 해서, 위험성이 많아서 빨리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현숙위원장

그게 몇 년째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약 3년째입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물론 지금 예년에 비해서 이번이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여유있는 부분이라 이럴 때 평소에 민원 쌓여 있던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겠지만, 3년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한 두 달 해서, 본예산에 해서 집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시기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단계가 남아 있다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그런 우려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 저는 동료위원께서 몇 차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사고가 안 났지만 또 만에 하나 대형차라도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고 사고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한 두 달 늦췄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이거 우리 동대문구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확인하고 가격도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9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4억 6,000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2년에 걸쳐서 지중화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서울시립대 주변 환경개선 사업, 천호대로 르네상스 사업 해 가지고 3개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LG U+ 통신선도 묻어라 해서 LG U+에서 통신선을 묻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원인자가 우리 구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달라 해서 5년 후에 우리 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졌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래서 1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저희가 항소를 했더니 양천구청에서 3심, 상고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문 변호사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어차피 3심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돈 들이지 말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이자가 월 46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권고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금년 7월부터 협의가 돼 가지고 이자는 안 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금년에 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추가로 우리한테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 건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의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억 7,611만 9,000원 대비 10억 5,300만원이 증액된 76억 2,9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쪽 중단 준설·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빗물받이 지킴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을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5,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92쪽 하단 하수시설물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저감 설치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빗물받이 안전덮개 설치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상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한 노후 하수도 정비 및 빗물받이 신설, 개량에 필요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중단,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문동 재개발 및 공동개발 계획에 대한 하수도 정비 공사비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상단, 하수도 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내 관로 조사 불가구간 조사 및 잦은 강우로 주택가에 유입된 협착물 제거를 위해서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 하수도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4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시설비,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2억이 편성됐는데요. 사실 많이 신경을 쓰신 걸 제가 동네에 올해 30년을 살았지만 몇 년 전부터 준설해 달라고 전화해 본 적이 없는 거 보면 준설이 잘 되고 있다는 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준설 일지가 있습니까, 동대문구 전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준설 작업일지가 별도로 비치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몇 년 간격으로 한다든지 그런 간격이 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전부 하수관거가 500km가 있습니다. 500km 전부에 대해서 준설일지는 확보하지 못했고요. 주로 3, 4년 전 민원 사항 위주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주로 하류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때 그 때 형태에 따라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비가 많이 오면 불안하고 하니까 꼭 일지를 만들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실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게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어제 우리가 치수판, 담배꽁초라든지 이렇게 버리지 못하게 촘촘한 걸로 해서 빗물만 빠져나가게끔 미끄럽지 않은 걸로 제안했는데, 제가 홍릉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운동장 가장자리에 발을 디뎠는데 안 미끄러워요. 왜 안 미끄러운가 보니까 고무 재질로, 기존 위에 고무재질로 했는데 학생들이 뛰어 놀아도 넘어지지 않게끔 했는데 그것도 한 번 확인해서 같이 병행을 해 보는 것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제작 의뢰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그걸 한 번 확인해서, 미끄럽지 않더라고요. 또 가격도 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찾았으면 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수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노력하여 주시는 임현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 2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5,366만 7,000원에서 20억을 증가한 194억 5,366만 7,000원으로 예산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의 전입금으로 세부사업은 예비비 기정예산 62억 4,529만 5,000원에서 20억을 증가한 82억 4,529만원 5,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3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타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타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주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흥명공업사’ 자리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현재 돈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침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계획을, 방침이 결정되면 서울시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언제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고…….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의 일정을 미리 당겨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2억 7,772만 7,000원에서 3,207만원이 증액된 93억 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5쪽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의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1억 9,158만원에서 793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기존 75억 2,335만 5,000원에서 2,413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는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따른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존 지역보건과 기간제 인건비 부분에 편성된 예산을 보건정책과 인건비 부분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9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9쪽부터 101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5,909만 6,000원에서 6억 6,294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2,20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쪽 중단,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산은 3억 2,2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3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잠시 전 보건정책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액된 것으로써 방문간호사가 기간제 인력으로서는 채용이 되지 않아 9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하였고 이에 대한 인건비 편성 부서를 지역보건과에서 보건정책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0쪽 상단, 국가 암검진 예산입니다. 9억 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5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대 암 조기검진비 지원액 중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금액과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2017년도 미지급 금액을 예상하여 5억 5,568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으로 추경 구비 지원액은 1억 9,44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00쪽 중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3억 1,7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에 신청한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다음 해에 지급했던 사업으로써 올해의 지원 부족금 3,540만원을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은 또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예산으로 추경 구비 지원액은 1,23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에이즈 예방 관리 예산입니다. 2억 5,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해 오는 사업인데 지원액 중 의료기관에 지급액 부족분이었던 1억 4,400만원 중에서 9,600만원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이번 추경에서 국비와 시비가 더 추가돼서 지원됨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구비를 매칭시켜서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지원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01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예년까지는, 그러니까 항상 지원해 드려야 될, 저희가 신청 받은 금액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한 해에 지원할 분들을 그 한 해에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늘 조금 뒤로 밀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이 3가지 예산, 국가 암검진 예산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에이즈 예방관리 예산 같은 경우 국비와 시비를 자꾸 미뤄서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부족했던 부분들을 예상해서 추경으로 편성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만큼 구비만 매칭해서 이제 더 이상 외상으로 미루지 않고 지원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설명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분들이 의료급여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건강보험 가입 하위 50%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또는 소아암 같은 경우는 약간 지원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촘촘하게 어떤 분들을 지원해 드릴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소아암 환자일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관련 서류 등을 상담을 받으셔 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찾아 오시면 보건소에서 본인이 부담하셨던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후에 그거를 통장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 치료하고 연관된 걸로 확인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의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암환자는 늘어나지만 요즘 미리 검진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많이 하향 수준에 있는 거죠? 또 완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완치율도 높아졌고, 예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생존율도 높고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검진 안 받다 나중에 말기에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현재 2017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234명이 관리대상이십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관내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동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에이즈 환자의 등록률, 관리대상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발생하는 환자가 늘어난다기 보다는 잘 모르고 계셨다가, 외국 같은 데서 감염돼 오셔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검사를 많이 하게 돼서 발견율이 올라간다는 쪽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환자 분류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관내에서도 좀 신경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는 만 20세 이하의 에이즈 환자로 등록, 그러니까 HIV 감염자로 등록된 분은 없으시지만 저희가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에이즈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홍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어제 상임위 때 에이즈에 대해서 지금 이영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7년 9월 13일까지 우리 과장님이 234명이라고 했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9월 30일.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상임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속기록도 있겠습니다마는 253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속기록이 있을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태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희 담당자한테 연령별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고 제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도 250 몇 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숫자를 담당자가 뭔가 착각해서 준 것 같습니다. 253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전해 것하고 착각해서 주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구의원 들어오면서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데, 상임위원회 때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5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53명이라고 했는데 이영남위원님이 질의하니까 234명, 9월 30일자로, 저도 어제 2017년 9월 30일자로 해서 과장님이 25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영남위원님이 예결위 와서 234명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태인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오늘 받아서 급하게 읽느라고 남자가 234명, 여자가 19명인데 이것을 총 수가 234명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합쳐서 253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진료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분은 그 보다 좀 적어서 건수가 498건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것은 498건은 맞는데 왜 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나는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에이즈 걸리신 분이 줄어 들었나 생각들어 가지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서 좀 전에 받아서 급하게 보다 보니까 남자가 234명, 여자 19명인데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미등록, 제가 어제 상임위 때도 물어 봤습니다. 에이즈 미등록자가 과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미등록이기 때문에 파악은 정확히 못하겠지만 예상을 몇 명으로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즈 환자는 병원에서 일단 HIV 감염자라고 진단이 되면 그 병원에서 바로 하스넷이라고 국가 인트라넷, 인터넷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등록해서 그 당시 주민등록에 추정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동대문구에 이 사람을 관리해라 라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견된 이후에 저희한테 미등록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감염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추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태인위원님.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상임위나 예결위 들어 오실 때는, 물론 다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위원님들이 숫자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자료를 갖고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