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 설치근거는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학금, 특별격려금, 명문학교 조성 지원금 등에 사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일은 지난 2003년도 3월 20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금년도말 현재 10억 1,8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이 10억이고 이자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원금 5억원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3,800만원을 합하여 5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서 내년도말에 가면 15억 5,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현황을 보면 수입은 예치금이 10억 1,850만원 이것이 금년도말까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 5억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내년도에 3,768만 5,000원 합해서 내년도에 예산액은 모두 15억 5,6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모두 대구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상액은 5억 3,768만 5,000원이며 전년도 보다 1,918만 5,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되는 사유는 예치액에 따른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금년도까지는 5억을 예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가 적었고 내년도에 가면 10억이 예치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억원이 적립될때까지 대구은행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출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은 2005년도까지 15억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20억원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예치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한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난 2003년도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시의 출연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적립액은 10억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모두 대구은행에 환매조건부 채권에 모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유인물 2쪽 적립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는 이세근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유인물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규정에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그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기금 난립으로 불건전성의 초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0일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에 20억원이 도달할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1,800만원 보다 5억 3,800만원이 증가한 15억 5,600만원으로서 기금설치 및 운영에 있어 적합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재육성기금이 2005년까지 20억 도달할때까지 이자가 보니까 5,000만원 정도 20억 가지고 있으면 되지 싶은데 원금은 안 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이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출할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러니까 학업, 문예, 체육, 기술 등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이자로 한 5,000만원 정도 유치해서 원금은 그대로 놔두지요? 내년하면 끝나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2006년도까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금년도까지 10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5억, 2006년도에 5억하면 20억원이 됩니다. 2006년도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도 이자가 요즘은 내려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자가 지금 연리3.7%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 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인재육성을 할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의안번호 914호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의 총 규모는 2004년도말 현재 이월금 89억 7,200만원과 2005년도 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예상액 2억 9,500만원을 합하여 총 112억 6,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9억 7,200만원과 예치금 이자 2억 9,500만원, 2005년도 출연금 20억원으로 총 1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12억 6,700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5억원, 2002년도 20억원, 2003년도 20억원, 2004년도 20억원 2005년도 20억원 이자 7억 6,700만원으로 총 11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주시통합청사 건립기금은 우리시 금고 계약에 따라 1년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자금관리방안을 검토하여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명세에 대해서는 김학만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중간 부분, 본안건은 상주시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7,100만원 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가한 112억 6,600만원으로 기금 설치 운용에 있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본 기금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추경에는 꼭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보면 2005년도 본예산에 기금 20억원이 반영되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연유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대단히 모자라고 빈약해서 1회 추경에 꼭 계상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파트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통합청사에 대해서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합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본 위원회에 의결도 있어야 되는 이 차제에 추경에는 특별한 재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때 가면 2004년도 예산 집행한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꼭 세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통합청사 건립에 관한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기금이 적립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유인물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섯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2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4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공동체 창업에 따른 사업자금대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금을 적립하여 금년말 현재 7,3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2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 7,294만 2,000원, 이자수입 233만 4,000원으로 총 7,527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업체 창업자금이 아직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9명에게 총 9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 현재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해서 1억 9560만원, 이자 626만원으로 총 2억 18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출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1억 9,286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액 2억 7,441만 4,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960만 4,000원으로 합계 3억 3,40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5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9년 최초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 2억 7,3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4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예치금 2억 7,355만 8,000원,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8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총 3억 3,23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별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착오내용은 52쪽 상주시식품진흥자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수입계획에 있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산출내역 부기상 과징금 처분기준 및 이자수입 적용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최초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영향수준 향상을 시키는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금년말 현재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예치금회수액 1억 291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2,24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70만원 등으로 총 1억 2,7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지출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액 8,701만원은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등 5건의 안건 역시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기금의 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 명세에 대해서는 김상묵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경상북도 및 상주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이 빈약하기는 하나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나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이 없어 본 기금의 당초 설치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 계획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보고서 유인물 12쪽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4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만원 감소한 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만원이 감소한 1억 9,5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 900만원은 24개 읍면동당 저소득주민자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억 9,200만원으로서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4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3억 3,4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각 읍면동 노인분회의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본 자본을 사용토록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300만원 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3억 3,2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의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에 지출계획 없이 계속 적립만 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 계획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상주시장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억 2,7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2005년도 운용계획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4,000만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동 조례의 설치 목적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설립기금운용명세를 살펴보면 8,200만원을 정기예금할 경우 이자수입이 10만원을 산출되어 있어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만 금일 추가로 제출한 안에 보면 예치금 이자가 1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합리성과 합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다섯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예. 과장님 2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7,000만원 이내에 자활공동체 융자를 한도로 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아무도 용자한 것이 없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가지고 융자신청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배원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도 이것이 요청할 그것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금리가 연5%이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과거에 이 자금을 써서 현재 다 거두어 드리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배원섭위원
단체에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만 나가는,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금리에 비해서 연5%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일반시중금리보다 이것이 더 싸지 않은데 과연 우리가 운용계획에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금리가 5% 되어서 높다는 것을 아니까 도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에 조례가 준비되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 승인을 얻어서 금리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운용기금을 마련해 놓고 운용기금을 쓸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맞추어 줘야 되지, 금리 이렇게 비싸게 해 놓고 가져다 쓰라고 하면 아무도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용기금을 활용할려면 이런 금리를 낮추는데 대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면 조례라도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이용의 가치성이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자금인데 이런데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금 운용에 대해서 30쪽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고에 24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선발해서 지금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장학금으로 그냥....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장학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공짜로 주는 것이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가능합니까? 이자수입 으로....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자가 요즘 그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이자수입으로 가능했는데 요즘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는 안되고 원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배원섭위원
매년 2005년도말 현재 1억 9,200만원, 이것 그러면 계속 원금이 이 추세로 나가면 줄어 들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나중에 가서 우리 만약에 이자수입으로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원금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9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2억입니다.

배원섭위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억인데 현재 지금 2004년도말에 1억 9,200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 같으면 연 5,000만원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보다 좀 늘지 않나 싶어서 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주민자녀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기준을 보니까 100분의 50 성적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인원이.... 우리가 신청한 인원들이....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이것이 없어 가지고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를, 당초에는 100분의 40까지 하다가 100분의 50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만 매년 선발을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운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이런데 대해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에 사실 세밀히 검토를 해서 빠진 사람들 없이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금관계로 학업을 중단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검토해 보고 이런데 지원을 좀 아끼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지난 13일부터 세차례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관리항에서 3억 2,0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7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12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9억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1억 7,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4억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공유재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