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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중석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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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영남의원님, 김창규의원님, 김정수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문화관광도시 시급히 준비해야 된다, 이 사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조례를 가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공포를 완료했고요. 공포가 완료되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도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창신1동, 숭인2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견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차,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종로구 주민이면 동대문으로 가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구가 상징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1번 도시잖아요.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만약에 종로구가 동대문구로 온다 하면 세수는 지방세, 재산세만 한 42억 정도가 동대문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샹그레빌아파트도 90년대부터 추진했는데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해결이 안됐거든요. 아마 어렵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래미안2차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13일 날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8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이면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명공업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통합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1차로는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집행부 의견은 동사무소하고 통합청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사업비가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한 20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억은 토지보상비, 나머지는 공사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를 같이 통합으로 짓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바우처사업이 총 6개 과 11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16년도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저희 구가 하위권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자치구 한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더 박차를 가해서 상위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잘 챙겨서요, 의원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쪽에 해당 돼서 저희 쪽에다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영남의원님이나 김정수의원님이 지금 행정 쪽에 계셔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 요지가 두 의원님한테도 전달이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똑같은 답변서가 양쪽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양쪽으로 간다 라는 부분은 그때 양쪽 줬으니까 이 자료로 정리가 된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자료로만 내고 가서 이 의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뭐 설명들은 하고 계시는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설명은 추진사항을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면 저쪽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있는데요.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훗날이어도 위원장님,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구정질문이, 어차피 저도 구정질문했는데 이 보고가 지금 복지 쪽, 행정 쪽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을 반대로 했던 것 같네요. 복지 쪽에 가서만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건축과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와 똑같이 지금 복지 쪽에 계신 이영남의원이나 김정수의원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는 성실하게 두 의원님들한테도 가셔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동대문이 저희 동대문구로 오기 어렵다는 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늘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동대문은 동대문구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 바람을 다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영남의원님하고 김정수의원은 복지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만 설명을 하면 저쪽에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복지 쪽에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처리결과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요, 지금까지 운영 방식을 상임위원회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정하는 방법은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셔서요.

이현주위원장

양쪽 가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의장단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수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과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지적에 대한 결과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소득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바우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데 그게 실적이 높아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순영위원

높아졌다고 그럴 때, 이걸 집행만 한 것을 보고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순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쓰면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쓴 내용이 1일로 문화재단 전산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문화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1일로 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실적을 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지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지금 우리 동대문 저기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임산부 그것도 실려 있던데 그 내용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우리 동대문소식지에 실려 있던 걸 내가 본 것 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장애아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가사·간병,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돌봄, 맑은환경과에 에너지바우처, 지역보건과의 산후도우미,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청소년 산모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 과, 문화체육과 외에는 연말 되어야지,, 결산이 되어야지 집행률을 알 수 있고요. 문화누리 카드하고 스포츠바우처 카드는 바로바로 전산에 그날 일자로 동대문구에 얼마가 사용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할 때 얼마를 집행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결산 검사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이문동래미안 2차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요. 이 건은 당초 어디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과장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그 장소로 선정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국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초 동 주민센터나 각 단체에서는 독구말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집행부 석에서 - 이것은 처음에 방범용 CCTV가 이문1동 지역이 저희가 금년도에 14개를 동에 하나씩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아마 동에서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문1구역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여기에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랑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죠? 변경이 됐어요. 또 변경이 됐어요.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로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의 한 두 사람의 말해 가지고 좌지우지 막 돼 버리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설치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참고하시라고.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다 갖다 옮겨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주민단체나 회의를 뭐 하러 하셔요, 동 주민센터는 동장님이나 각 단체장들한테? 회의 기록 한 번 확인해 보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장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저도 몰랐어요, 구정질문 하면서 확인됐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흥명공업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이 어떻게 났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료에 보시면 조건부 추진이 됐거든요. 11월 10일자 중앙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 그 다음에 한 5가지 정도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내용들은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가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하고 통합청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투자 심사를 변경하려면, 재심사를 받으려면 사업비의 30%가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사업비가 202억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비가 64억, 그 다음에 어르신행복센터가 38억 이렇게 해서 202억 정도가 되는데 30%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답십리1동 청사를 지었을 때, 그게 608평으로 지었는데 한 5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투자심사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저희 자체 계획으로 건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짓는 걸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 예산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257억 정도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받았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역 의원님께서 예산을 더 늘려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10월 27일 날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동대문 쪽에 한 500억 상당의 복지센터를 건립 해주시는 걸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흥명공업사’ 부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다방면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안1동이 지도를 보면 ‘ㄷ’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넥스호텔부터 쭉 현대홈타운으로 해서 바우하우스로 해서 ‘ㄷ’ 자로 장안2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 걸로, 어떻게 인구가 이동이 적어서 그렇게 편입이 된 건지, 아니면 행정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인구가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보면 장안1동이나 장안2동이나 거리가 비슷비슷해요. 그걸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태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이, 저희들이 당초에 26개 동이 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했는데 장안1동, 2동, 3동, 4동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할 때 장안1동, 3동이 통합을 했고 2, 4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나눠져 있던 1, 3동, 2, 4동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ㄷ’ 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구역을 1동이냐 2동이냐 바꾸려면 사실 주민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주민들 전체 의견이 장안2동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업무 보는 걸 보면 주민들은 1동이나 2동이나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1동과 2동의 인구수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이 1동과 2동이 분리가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약간은 ‘ㄷ’ 자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도 쉽지는 않거든요.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게 기존에 주민들,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잘 옮겨가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장안동사거리로 도로상 보면 편입이 장안1동으로 되는 게, 그거 하는 인구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도로상으로나 뭐든 봤을 때 장안동사거리가 편입이 보면 장안1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면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안1동 지도를 보면 ‘ㄷ’ 자로 해서 장안2동이 되어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지만 그거를 장안2동, 우리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걸 알겠지만 그게 행정상으로 보면 당연히 장안1동이 되어야 되는데 장안2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안2동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앞으로 이거를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1동 인구가 38,000입니다. 38,000인데 우리 구에서 장안1동하고 용신동이 제일 많은데 그걸 4,000을, 예를 들어서 장안1동으로 온다 하면 42,000이 되는 거거든요. 42,000이 되면 동사무소 한 개 동에서 그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사실은 벅차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장안1동으로 그게 넘어온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 구역도 다시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인구가 일단 42,000이 되면 한 개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3동, 2·4동을 합친 이유가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구,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성 이런 걸 감안해서 합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도상으로는 합치는 게 편리할 지는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구정질문, 물론 국장님 해당은 아닌데 너무 갑갑해서 위원장님, 꼭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구정질문하고 온 답변들을 보면 뭐 시민게시판 이런 부분은 이의안의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답변 요지는 똑같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던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그건 대행업자를 위한 게시판이지, 우리 구의 소식이 실리는 것도 아니고 구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쪽으로 해서 자료를 올리고, 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하러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번 하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답변을 이런 식으로, 상임위 다르다고 이거 하나 땡 보내고 말아버리고, 물론 지금 건축과 부분도 바로 했을 때 과장님이랑 국장님 다녀가시긴 했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가는 부분, 이거 보통 불합리한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답변 요지를 보면 건축과에서 담당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다 라는 쪽의 내용인데 이거 실무협의회 한두 번 하십니까? 국장님 이거 전결이 어디까지예요? 전체 여러 부서가 모여서 할 때는 어차피 과장님, 국장님 다 들어가셔서 할 때 이 담당이 빠진 건 저희 지역 한 군데만 빠진 거고, 다른 동은 다 실무협의회를 할 때 그 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그 과가 빠졌나, 담당은 실수로 빠질 수 있지만 과장님이랑 국장님은 폼으로 실무협의회 들어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적을 하셨어야죠. 이걸 왜 담당한테만, 담당이 뭐 일이 업무가 많아서 누락이 됐다, 따로 협의할 때는 다 들어왔다니까요, 도로과가.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결과라고 서면 하나 땡 보내고 이거 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뭐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이현주위원장

제가 아까도요,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다른 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장한테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하니까 몰라요. 담당이 없어서 답을 못하겠답니다.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은 우리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서, 상임위가 다른 구정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답변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답변, 그런 답변이 옳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원들 전체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팀장한테 그걸 제대로 보고받아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면 국장이 포괄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가 틀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하다보니까 전혀 모르시거든요. 물론 각 과마다 관심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가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가 있다 하면 의장단에서 협의를 하셔서 양쪽에서 답변을 한 다음에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뭐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꼭 개선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김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 문화바우처사업 건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할게요.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이 한 열 몇 개 되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1개 되죠.

김창규위원

11개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외에 다른 거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률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는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에서 집행률이 뜨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것은 연말에, 12월 31일 날 결산이 끝나봐야 압니다, 각 구 비교를 하려면. 이게 전산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 보조를 얼마만큼 해줬냐 이것은 결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 결산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 결산 검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만 나타납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다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다,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팀장 회의를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저희들이 11개 사업 중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맑은환경과, 지역보건과, 이 중에서 맑은환경과가 약간의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발급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발급 받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8만원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적을 8만원으로 잡아야지, 10만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나머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는 예산 편성된 것에 95% 이상 집행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관람, 독서 구입, 책 구입하고 도서 대여 그런 위주로 써야 하는 거죠, 지금 지적한 부분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런데 과연 65세 저소득층에서 영화를 보러 갈 그럴 여유가 있는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여유,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건은 25개 구가 똑같거든요. 25개 구가 뭐 65세 이상 어르신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여건은 똑같기 때문에 문화바우처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상위권에 진입이 되는데 이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스포츠바우처를 발행을 할 때 폭 넓게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인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1개월 간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한 거 같아요. 노원구 같은 데를 봤더니 거기는 스포츠바우처도 100%를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이런 업무가 주무관 선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2015, 16년도에는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집행률을 높이고요. 내년도에는 100% 집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100% 집행하는데는 사실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100% 집행하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이영남의원님이 구정질문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이현주위원장

그건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이순영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홍릉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우리구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 교육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청량리동에 소재한 콘텐츠인재캠퍼스는 그 분원 중의 하나로써 주로 방송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교육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 청년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올해 동대문도서관과 해성컨벤션고 등 5개소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특강이라든가 또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22회 운영한 바 있고, 또 내년도에도 4차산업과 관련한 교육 등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일자리사업을 다양화 하고자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연계한 콘텐츠 교육시행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에 대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이슈가 되어 있는 마당에 작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만족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한 전문교육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도서관과 해성컨벤션고 등 5개소에서 NSC직무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나 또 이미지 메이킹 교육 등을 특강을 통해서 한 22회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청년드림사업이라든가 또 동대문도서관에 취업 특강과 관련한 어떤 이력서 작성법 등 이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수 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올해도 또 그에 따른 이런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내년에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사업을 시행을 하겠고, 특별히 여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교육은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이쪽에서도 전문교육을 특강을 통해서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금년도에 청년취업을 위한 특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명씩 3회에 걸쳐서 한 60명을 교육한 바 있고요, 또 꿈드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대문도서관에서 특강을 한 5주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수의원님께서 바우처가 소외됨 없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가 보건소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사용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바우처사업은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및 예외 지원 확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바우처를 받아서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대문보건소에서 바우처사업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등 이에 대한 사업이 우리 구에 부족합니까, 적당합니까,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바우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양호합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네.

이순영위원

뭐 부족하지는 않네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할 수 있을 때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범위, 안 제3조에는 지원결정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 안 제5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조항,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등의 절차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비용이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범위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난의 발생 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함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화재 및 건축물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제반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난안전시설 현황과 지원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먼저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에 대한 대피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련해서 구호소라든가, 대피 물자를 관리하는데 대피 물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구호물자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이 하게 되면 대한적십자사라든가, 각종 후원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물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난 11월 8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평소 우리 구는 지진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가 지하 창고라고요, 지하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하 시설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피소가 되겠고요. 지진에 대한 대피소하고 구호소가 있는데 대피는 옥외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진이 바로 발생을 하면.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빈 공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피소가 되어 있고요. 구호소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 구호소가 되겠습니다. 주로「재해구호법 시행령」제3조3에 의해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적은 편인데 각 지자체 25개 구청을 확인 한 바, 평균 21개소였고 우리 구는 한 8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 구호로소라든가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주민 대피나 크게는 주민 소개(疏開:적의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된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시킴)가 있을 것이고, 만약 주민 소개(疏開)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나 우리 구에서 대비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에 따라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풍수해도 마찬가지고 화재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건물이라든가, 많이 피해가 있는 부분이 건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치안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군부대도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치안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구호와 후속조치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사회재난 중에서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예산에 지진계측기가 편성돼서 마련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순영위원

마련해서 어디다 뒀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계측기 계약을 했고요. 계측기는 센서가 지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진계측기가 설치됩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지하에 하고 옥상에 같이 설치해야 됩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센서가 지하 최하층에도 있어야 되고 지상에도 있어야 되고, 외부장이라고 해서 외부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아직 설치 못하고, 사다 놨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사다 놓은 건 아니고 업체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요즘 지진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증축이 다 완성되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큰 재난사고가 뭐가 있었던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큰 재난사고라고 하면 거의 10여년 된 거 같은데요, 풍수해 관련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풍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이 있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장마 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리고 저희가 재난 통계를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72% 정도가 태풍으로 인한,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진에 대한 건 거의 없을 듯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비비 확보를 좀 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건 막연하게 예비비 보다는 예비비의 어느 %에 대해서 재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산과목을 보니까 ‘01’번 예비비가 되어 있고요, ‘02’번에 재난 예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기금으로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발생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우리가 기금으로 최저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21%를 복구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21%?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4,500 정도 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라든가…….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가 아닌 기금을 활용하겠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주민에 대한 구호금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나가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 재난이 발생된다 하면 가장 큰 거가 우리 구민들의 생명하고, 제일 1번으로 쳐야 될 게 생명인 거 같아요. 그러면 생명을 다루게 되면 초를 다투는 환자도 있을 텐데 어디 병원이라든가, 어디 기관들하고 MOU체결이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은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는 MOU라기 보다도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발생에 따른 체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달려가는 건 소방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군대에서 파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병원하고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면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생각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에서 암만 쫓아 나와도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상황은 몰라요. 각 동에 통장이나 누구를 재난 선포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구역이라든가 모든 걸 설명하고 그 통에 통장들을 활용을 잘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번 지원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어떤 재난으로 해서 한 가구당 예상되는 추정치 금액을 지금 얼마나 잡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보면 피해 긴급복구 1억 4,000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게 어떤 개개인이 아닌 많은 가구들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 조례를 올리실 때 가구에 얼마 정도의 피해액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이 조례를 올리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복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기금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부담 금액의 산정기준하고, 생활안정 항목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고가 돼야 되고요. 구호금 같은 경우는 사망자 세대주에 1인당 1,000만원, 그리고 실종, 사망자 중에 세대원일 경우는 500만원, 부상자일 경우에는 세대원의 500만원, 아니, 세대주일 경우에는 5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단가기준이 되어 있고요.

신복자위원

가구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주거비…….

신복자위원

행안부에서 정하는 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주거비에 대해서는 주택 피해가 전파가 됐다 했을 때는 900만원, 주택 피해가 반파가 됐다 했을 때는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당 1인 가구 42만 8,000원, 그리고…….

신복자위원

전파됐을 때 900만원이면 그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9,000만원도 아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주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됐을 때에 단가기준이 이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도 재해 관련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5조에 가서 중복지원 금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원인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 같은 데도 화재고 이런 보험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원인자는 아닐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 부분도 여기 혹시 중복지원으로 보시는 사안인 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큰 재난이 아닐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고요…….

신복자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중복지원 금지 건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이럴 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중복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원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인자가 아닌 피해자일 경우에 그 피해자가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들도 보험이 들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인자가 있어서 원인자가 그걸 구상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보상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인 부분, 그래서 원인자로 인해서 원인자가 받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가 그 시설에 대해서 내가 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보는데요, 그거는 재난안전대책…….

신복자위원

명시가 원인자로만 되어 있어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신복자위원

막연한 답변 같은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낙원상가에 저번에 건물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 수습한 사항을 보니까 전체 건물에 시공자가 전부 보상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 지어서 그 건축주가 보상을 하는 경우고, 여기에서 보험을 명시해 가며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보상 이런 부분은 원인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안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전파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든 보험이 있을 경우에 보험 쪽에서 내려 올 때 이 부분이 중복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명확해야지, 이 부분이 시시비비 거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피해자가 그 부분을 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복자위원

중복으로 보기도 애매한데 이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명기를 했는데 원인자가 있어 가지고 보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신복자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데, 물론 그럴 일 없지만 거의 단체적으로 보험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원인자가 아닌 피해자인 경우에도, 그런데 그걸 중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시시비비 거리가 되지 않을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지진 부분 때문에, 요새 최근 포항 지진 때문에 관심들이 좀 많으신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계측기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규모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이들 포항 쪽에서 수능 볼 때도 보면 각 학교들에 긴급으로 계측기 다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도, 물론 그날 포항에서 벌어진 거고 진앙지하고 저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도 아마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흔들리는 거 다 느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전담당관이 느끼시는 동대문구는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었다 라고 알고 계시는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진도2 정도로…….

신복자위원

진도2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진도2 라는 건 어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측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에 진도2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라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기금에서 계측기 예산을 잡아 줄 때는 올해 설치하는 거 바로, 그건 급하기 때문에 올리셨던 사안을 위에가 증축이 안 됐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은 가능한 쪽이라도 원래 하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왜 동시에 발주가 들어간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왜냐하면 계측기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최상층에 올려야 되고…….

신복자위원

최상층만 올리는 게 아니고 지하 지반 쪽에도 해놔야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센서가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센서가 똑바로 일직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층에 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진동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진이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지난번 예산에 안 올리셔도 되는 부분을 올리신 사안이네요, 결론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복자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해 놓고, 저희가 내일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증축이 원래는 9월 달, 금년 9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게 금년도 안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친 계측기도 좀 지연이 되게 된 겁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먼저번에 전국 지역안전도 해서 동대문구가 1위한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진 대피장소 부분에 동대문구 보면 지금 안내표지판이 학교 같은 데 붙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안내표지판이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64개가, 복지정책과에 확인한 바, 64개를 완료했고 14개가 29일까지 완료한다고 들었습니다.

신복자위원

64개소, 학교마다 지금 다 붙어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학교 쪽에 다 붙어있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학교하고 공원 쪽.

신복자위원

학교하고 공원 쪽, 그런데 그 학교 앞에, 글쎄 몰라요. 저희 지역에는 붙어있는 거 제가 못 봤고요. 저희 대피소가 구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구민의 몇 %가 가능하다 라고 지금 담당관은 알고 계셔요, 수용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 5%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구의 인구수 대비해서 19,00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호소, 대피소라고…….

신복자위원

대피소 말씀드린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대피소 같은 경우는 공간, 외부의 공간인거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공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간 확보라든가 하는 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대피소와 구호소가 더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막연하게 노력하신다고 되는 사안은 아니고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에 동대문 구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은 지금 구민의 한 7%, 7%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담당관께서는 좀 더 그런 공터 내지는, 주민들이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좀 확보하도록 그 부분의 지역을 좀 세세히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지진이 발생됐다 할 때 저희가 지정해 놓은 대피소 쪽에는 동대문구 구민은 한 7% 정도 되고 이동하는, 동대문구 쪽을 이용하는 이동하는 주민이 한 2%정도 해서 저희가 아마 9% 정도가 대피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장소가 9%,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을 지역에 단체들 회의 있을 때 학교 내지는 공터가 어느 어느 쪽이라는 거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가능한 한 대피 장소를 다리품을 많이 파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직원 가족 애사 시 상조물품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동대문구 후생복지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원이 감소되어 2018년부터 조례에 근거한 후생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대문구 직원의 후생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의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지방공무원법」이 되겠고,「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에게 상조물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상조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구내식당에는 지금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보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지금 이번 조례에 상정한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내식당 종사자들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게 2014년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는 월 14만원씩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종업원들, 예를 들면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중 지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식비, 매출…….

신복자위원

수입.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수입에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직원 6명 중에서 1명은 일용직이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 개념으로 있는데 주방장이 월 보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 28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주방장 쪽으로 한 분이 있는데 그 분도 이백 이삼십 만원 정도, 나머지 일반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 그런 수준에 보수,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건 월 140만원 정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식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타산이 맞는지, 적자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를 분석 해보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 총 1년에 판매수익금이 한 6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출은 7억 3,800, 그래서 구내식당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하면 8,6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커버를 했느냐, 우리 후생시설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카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급식비 이중 지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기본급 개념 그런 거는 4명에 대해서, 각각 2명,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 한 6,350만원 정도 이걸 식당에서 8,600만원, 700만원 부족한데 이쪽으로 메꿔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카페 직원들의 인건비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거는 130, 140만원 수준.

김창규위원

네 분 다 기간제입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김창규위원

네 분 다 기간제 맞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이게 법조항에 연평균 1억 미만일 경우에는「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를 제출 못한다고 이렇게 딱 오실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17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이 얼마나 나가서 정말 이게 합당한 지, 만족들이 되는지 실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에 일이 될 지 몰라도 적어도 이걸 올리실 때 이러이런 부분이 좀 나간다고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거기에서 지금 17만원이면 상조물품으로 나가는 부분이, 다른 데들도 저희가 가서 보면 어떤 기업체 이런 데서도 많이 받는데 그쪽이랑 이렇게 비교하실 때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11종류가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접시라든지, 장례식장에서 뭐 컵도 나가고…….

신복자위원

테이블에 치는 비닐부터?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66건이 나갔고 지금은 9월 말까지 67건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1,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금액, 1,012만원 이 정도로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이 물품 물량이 적합한 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확인했는데 지금 300인분이 나가는데 지금 이 정도는…….

신복자위원

부족하지 않다고 봐야 되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걸로 해가지고 뭐 더 달라든지 그런 직원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의원께서 여섯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범죄행위, 범죄피해자 등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민의 책무사항으로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등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정신상담, 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와 제11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신·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근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지원 사항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는 구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강북 6개 구가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입이 돼 가지고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 신체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근간에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에 보호나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61건에 1억 5,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 43건에 5,24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각별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주민의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면 일단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범인을 색출하고 또 하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아마 경찰서 내에서 그 분들의 신변 안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먼저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경찰서 정보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 해주셨는데 앞서 답변해 주실 때 지원을 받았다는데 그 지원금이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의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봉, 노원, 중랑, 강북, 성북해서 북부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 지자체별로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6,000만원 해가지고…….

신복자위원

그 비용에서 준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비용하고,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 산하의 비영리법인입니다. 국고로 5억 6,000에서 6억 5,000 정도, 그래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돈을 갖다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9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9조에 재정지원 등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북부범죄지원센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갖다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비영리법인으로 어디 지원할 데는 없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고, 그럼 저희는 이 부분은 일단 북부범죄지원센터로 이해를 하면 되고, 과장님, 2조에 2항을 한 번 봐주셔요. 2항에 보면 ‘“범죄피해자란” 동대문구의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범죄피해자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 뭐 배우자가 됐든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애매해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게「범죄피해자 보호법」5조에 친족의 범위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그러면 결국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관내 거주를 하는데 보호해야 될 가족이 그분밖에 없을 때 다른 지역에 살 때 그럴 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위에는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딱 돼 가지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하는 거는 동대문구 주민, 그렇죠? 그러면 뒷부분에 가서는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렇게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범위까지는 알겠는데 이 범위가 주민등록상 동대문구에 없어도 여기에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인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서 벌어졌을 경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동대문 관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떤 사건·사고는 지역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분들 관할하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해당 지원센터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통보된 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동대문구가 아니면 동대문구 쪽에서 할 일은 없다 소리인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동대문 구민이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뒤에 가서,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동대문구 주민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었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한 거 같아서. 딱 그냥 범죄피해자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동대문구 구민에 한한다 라고 갔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뒷부분에 가가지고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거 같아요. 나쁜 일은 안 생겨야 되지만 누가 상대를 좀 다치게 했을 경우에 동대문구에 와서 다치, 친척들이 있다 같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해당이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신복자위원

그거 아니에요?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생명과 신체를 당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생명과 신체를 당한 사람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범죄피해…….

신복자위원

여기에 나열을 할 일이 없었다 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실제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사항에 이런 거를 끌어와 가지고 같이 세세하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문항이 훗날 시시비비 거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피해자보호법에…….

신복자위원

위에 있는 법을 넣으시긴 했다고 쳐도 저희가 보니까 동대문구 구민을 보호하자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 예로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단독 세대였을 때, 그런데 보호자 형제라든지 다른 주소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타인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가지고 신체가 위해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뭔가는 상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봐줘야 되는데 지원된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가족들이 누가 나서가지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가에서도 가족이라도 유가족까지 넣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상위법 자체에…….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가족과 형제, 유가족.

이현주위원장

맞잖아요.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 형제자매는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 분들이 상을 치루고…….

신복자위원

아니, 그거는 이렇게 묶이면 안 된다 소리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면 혼자 사는 가구가 사망을, 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가해를 당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건 뭐 법상 제3자인 자식이든지 동대문구에 안 살아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는 범죄피해자라는 규정에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피해자라고 하고서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 가구에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뒤에 누군가 제3자가 받는 거 그건 당연해요. 가족이나 누가, 동대문구에 안 있어도 그분들이 대리로 받아서, 그렇죠? 뒤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건 맞는데 범죄피해자의 조건에 묶여있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현주위원장

맞아요. 범죄피해자를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단 얘기 아닙니까?

신복자위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하잖아요.

이현주위원장

그건 좀 애매하네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그래도 유권해석하기에 좀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에요. 저를 또 다른 말로 이해를 시켜 보세요, 제가 뭘 이해를 못 하는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아까 법에서도 가족과 유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단독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등록이 일단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용어 해석상 보면…….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으면서도 뒤에 이렇게 나열한 부분이 아무리 상위법이 그래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안 맞아서 논란거리 같아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신복자위원

잠깐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이루어진 답십리제18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전 행정구역 경계조정하여 동일 아파트 내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대문구 전농동 295의13번지 외 194필지를 전농동에서 제외하고 답십리동 1007번지 외 194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이루어진 답십리제18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나누어진 동일 아파트 단지의 법정동을 답십리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정동 일원화에 따른 주민등록 및 등기부 등 제반 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시 개정조례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별 별도의 조서가 없어 변경 및 이동사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회부터 변경 및 이동에 대한 별도의 세부내역 조서를 첨부한 것은 우리 구 행정발전에 좋은 선례와 함께 본보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거 구역 정리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거를 보면 지금 18구역 위에 흰 공간 298, 아까 우리 이태인위원님 말씀하시듯 왜 장안1동이 이렇게 ‘ㄷ’ 자로 되어 있냐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전농초등학교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농초등학교입니다.

신복자위원

학교가 전농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답십리로 오기가 좀 애매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동부교육청 재정지원과에서 답이 오기를, 현재로써 오랜 기간 전농초등학교로 유지를 해왔었고 또 향후에 답십리18구역이 되면서 아마 답십리 주민들이 추후에 ‘전농초등학교’를 ‘답십리초등학교’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향후 아파트가 다 입주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학부형을 상대로 저희가 그분들께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경계를 봐 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빠져지다 보니까 훗날 논란거리가 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주민들한테 공청회는 다 거치신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구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었고, 지난 11월 14일 날 전농1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가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또 토지소유자 260명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찬성하는 걸로, 또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농1동에 인구수가, 주민이 몇인데 답십리1동으로 얼마나 옮겨지며, 답십리1동이 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 필지 전체가 18구역이 535필지입니다. 그 중에 전농1동이 195필지인데 현재 전농1동이 18구역이 되면서 인구가 29,500명 정도, 그 다음에 답십리1동이 24,000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 6월에 입주가 되면 1,009세대에 한 2,260명 정도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답십리1동이 아마 26,080명 정도, 27,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1동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아파트가 있는데도 그렇게 적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전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비교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거의 예전에 보면 구옥 같은 데도 많은 세대가 밀접해서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전농1동은 29,000?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9,500명 정도.

신복자위원

29,500명, 전농1동은. 그리고 지금 합쳐져도 한 26,000?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6,900명 정도, 한 27,000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27,000명.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답십리1동 일부 부분이 답십리2동으로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움직였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724세대 1,391명이 답십리1동에서 답십리2동으로 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은 인구도, 물론 선거구까지 그렇지만 여기서 하소연 할 일은 아니지만 저희는 2개 동이 65,000 가까이 관리를 해야 돼요. 30,000 안 되는 동 보면 부러워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덧붙여서,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었는데 18구역만 정리가 됐고 그 밑에는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가 된 거니까 이것은 뭐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답십리1동에서 두산위브아파트가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답십리2동으로 지금 행정동이 변경됐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것도 너무 불합리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드린 거잖아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드린 건데 101동, 102동, 103동이 답십리1동이었고, 그 나머지가 답십리2동이었는데 한 아파트가 답십리1동, 답십리2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공감해서 그렇게 답십리2동으로 편입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동이 많잖아요. 아까 이태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안1동하고 2동 경계도 그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전농1동하고 답십리1동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래미안크레시티가 들어섰을 적에도 동대문여중하고 그 일부가 답십리1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시티 7구역이 들어서면서 296세대 838명이 답십리1동에서 전농1동으로 갔고, 이번에 답십리18구역 위쪽에, 위쪽이 전농 도시환경1지구로 돼 가지고 이쪽이 지금 현재 보면 145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농1동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전농1동의 고립된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쪽 지역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참에 18구역을 할 때 답십리1동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6일 날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의견수렴 조서를 한 번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3월 8일 날 전농1동 동정보고회 때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농1동에 주소를 두고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답십리1동으로 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 125명을 대상으로 대표되시는 분이 연서를 받아와가지고 125명 중 97명이 답십리1동으로 가는 걸 반대한다 해가지고 저희가 연서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사실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좀 아무래도 지역주민이 많은 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는데 그런 노력을 이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올바르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신복자위원님 말씀하신 전농초등학교, 거기가 사실은 답십리1동이잖아요. 그런데 전농초등학교는 오래 됐죠. 전농초등학교가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답십리초등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답십리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동부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전농초등학교에 학부모가 그걸 알고서 저희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왜 잘 있는 전농초등학교를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주민들의 학교,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지역을 이렇게 동 명칭하는 거 그게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18구역이 내년 6월 달에 입주가 된 다음에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전체가 답십리1동 지역이고, 전농초등학교만 전농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쪽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때 가가지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답십리18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농1동 제 지역구 195필지가 답십리1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는 전반기 때 우리 동대문중학교, 또 한진택배 여기가 답십리1동으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 우리 전농1동으로 가지고 오면서 내년 2018년도에 답십리18구역에 있는 전농1동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농1동에서 그쪽은 외진 섬나라라고 가칭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도 오시려면 횡단보도 건너서 한참 오셔야 돼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답십리1동으로 편입이 되면 주민센터도 굉장히 가깝고 좋으신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답십리1동으로 가려고 그러실 것이고, 밖에 도시정비 조합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저한테도 와서 “답십리로는 안 가겠다” 네 다섯 분이 격렬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나 싶고, 또 앞으로도 행정구역상으로 봐서는 답십리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답십리1동 옛날에 ‘한성실업’ 그 앞 자리 거기가 우리 전농동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길 하나 건너서 이쪽은 답십리, 이쪽은 전농동이에요. 전농동 사람이나 답십리 사람이나 다 지역 사람인데 공원 하나 갖고 답십리1동, 이쪽으로는 전농1동, 행정구역상으로도 답십리1동에서 거기까지 오시기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동 행정구역을 좀 반듯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이태인위원님 말씀대로 뭐 ‘ㄱ’, ‘ㄴ’, ‘ㄷ’ 요지부동이에요. 또 저희 지역 교회에 가보면, 무슨 교회더라? 교회가 하나 새로 지은 게 있었습니다, 청량리역 지나서. 거기 교회만 휘경동이야. 제칠일안식일교회 그 교회만 휘경1동이고 바로 뒤에 전농1동이에요. 그런 행정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지역 편중을 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셔가지고 행정구역을 잘 편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행정동 구역 변경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건은 법정동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 같은 경우를 앞으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도 똑같은 부분인데 재개발에 따른 동이 다른 동으로 넘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이미 사전에 재개발사업에서 갈라져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같은 공청회나 이런 걸 자주 하셔가지고 서로가 분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중석·이의안·이영남의원께서 네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오중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이영남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연 및 전시활동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유공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보조금의 신청, 교부에 따른 관련 조례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현재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포함, 광역시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에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대문구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20명 이상이고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등록 단체현황이 현재, 단체는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연고 예술단체는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의 단체로 구성이 돼서 등록 돼 있는 장애인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단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반 단체는 있죠.

김창규위원

몇 개나 되고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연고 예술단체가…….

김창규위원

문화예술단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연고 예술단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6군데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조례가 되면, 여기에 규정돼 있는 게 보면 일단은 2년 이상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서 등록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게 조례로만 끝날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상시 구성회원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예요, 위에 가서. 그러면 여기에 20명이 전체 다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보면 문화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항에 보면 ‘가’, ‘나’, 어차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이 있는 단체여야 되고, 상시 구성회원 수가 20인 이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단 구성은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게…….

신복자위원

20인 이상으로 장애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면,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일반 장애, 복지관 같은 쪽에 보면 난타라든지 이런 거 하는 식구들, 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인원만 되면 가능한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위에 문구에 보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그러니까 장애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복자위원

기본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시 구성회원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이 20명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거 조례 발의한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인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광진에서…….

신복자위원

광진도 11월이니까 별로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조례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사장이 될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조례대로 저희가 뭔가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와드리고자 해서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선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요. 광진 같은 경우에도 17년도 11월 달이니까 이 달이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만 가는 부분이 좀 그런데, 제가 그냥 어림잡아 저희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많이들 이런 것을 배우고 하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제가 어림잡아 20명이 안 넘는 거 같은 생각이 돼서, 이 제안이 20명에서 묶여지는 거 오히려 이 인원이 안 돼서 묶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단체 기준을 20명으로 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같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그 몇 분들이 이런 거 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물론 장애 정도가 경미한 분들도 있지만 심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20명 이상을 구성해서 할 수 있을까. 돕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례의 인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묶여지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항이나 ‘나’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오중석의원님께서 최종 제안하실 당시에 결정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인으로 한정시킨 거는 이게 난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하면 두 세 명이라든지 너 다섯 명…….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15명이 될 수고 있고 10명으로 낮출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소속돼서 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구성이 돼서 문화예술을 한다 라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여쭤본 게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다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서두에 “동대문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조례로 끝나질까봐, 그러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때 이런 인원을 제한을 둠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건 저희 동료위원님 하고도 제가 협의는 좀 할 거고요. 아까 앞서서 하시던 문화 연고 예술단체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들 문화·예술활동인가 비슷한 게 내년 예산에 혹시 잡히지 않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없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시, 이것은 어차피 2년 활동한 지금부터 저희가 결국 예산을 잡아도 2년 후에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적이 2년으로 가진 부분이니까.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좋은 조례는 해주셨고 지금 앉아 들으셨겠지만 이 조례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해당 사업 분야에, 물론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 혹시 이거 정기적으로 넣으시면서 정기적인 걸 몇 회 정도 1년에 하는 걸…….
중석

오중석의원

신복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그런 취지로 만든 거는 맞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등록된 장애인이 20명은 안 되지만 보통 1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실적과 상시회원 수가 보장이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 2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진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사업을 운영하되,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2년 동안은 이어졌던 단체가 있어야지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럼 광진구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이에요. 거기는 기존에 여기에 해당된 단체가 혹시 있었던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20인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올해 별도의 어떤 예산책정이라든지…….

신복자위원

그런 건 없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영향권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단체들은 광진에는 있는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도라든지, 광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도 광진,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광진이 올해 10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도 없거든요, 나머지 자치구도. 그렇다고 보면 실적으로 각 구별로 장애인 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향후에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어떤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역시 내용에 보면…….

신복자위원

2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2년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질 수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20명 무리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년 후가 될 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네요?

신복자위원

모르는 거죠. 구성이 돼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게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일이 늦어져서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일 수도 있겠네.
일걸

윤일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성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아니죠.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면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예산을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다져져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의 인원이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은 사장돼 있을 수 있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 단체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2년 동안 초석을 만든 다음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좀 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

이현주위원장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권장할 수 있는.

이현주위원장

우리가 권장해 주는 일종의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럴 수도 있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어찌 보면 그분들한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의미는 좋은데 20명이 참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대로 이렇게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만들어 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중석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문화·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목적 및 명칭,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직무에 관한 규정,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경비의 지원, 공연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합창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현재 3개 자치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합창단이 문화회관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잘 운영됐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으로 창설 돼 가지고 이걸 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합창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실적도 나와 있고 또 단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8명에, 본 위원은 이 실적의 단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한쪽으로 좀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거는 문화회관이 ‘을’쪽에 있어서 그쪽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단원을 오디션을 봐서 뽑아서 만들면 될 것을 이 합창단을, 왜 가만히 있는 합창단을 구립으로 올리시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합창단은 기존의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합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에 기존에 워낙 잘되고 있다 보니까 2014년부터 정식으로 어린이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제까지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니까 4년 간 운영을 해왔죠. 계속 그 이전에도 이쪽에 관련돼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지휘자라든지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립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왜 그걸 안 해줬냐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상태를 좀 보자, 무조건 구립화 시켜 줄 수는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된다면 그때가 저희가 얼마든지 구립을 해서 지원을 든든히 하겠다” 라고 계속 저희가 미뤄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립으로 하고 있는 데가, 12개 구청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나가든지 하게 되면 그쪽하고 우리쪽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 먹는 것까지 차이가 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구립화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년 간 운영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립화를 시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상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셨던 그쪽에 편중돼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답십리, 동답, 배봉, 신답, 안평, 은석, 장평, 전농, 청량, 홍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해촉을 하고 다시 오디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 온 친구들입니다, 현재 단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38명인데 추가로 60명 정도까지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신규 단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오디션도 보고 해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계속해서 말씀 하십시오.

이순영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편중됐다는 말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나열 돼 있는데 청량, 홍릉만 ‘갑’ 쪽이고 나머지는 다 ‘을’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어린이들 합창단이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수상은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축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악천사단하고 합동공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꿈, 희망, 나눔, 그 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도 했었고 자원봉사의 날도 초청공연도 나갔었고요. 계속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봉사도 열심히 해서 과장님께서 잘 키워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나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합창단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 했듯이 ‘갑’, ‘을’로 나눈다고 하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경희나 휘경, 여중 같은 경우도 많은데 왜 유독 이렇게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창단을 할 때, 문화회관 쪽에서 어린이 합창교실로 운영할 때 합창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창단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구립화가 되면 인원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규 단원을 모집할 때는 여러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아까 구립이 서울시 25개 중에서 15개 학교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2개.

김창규위원

12개 학교? 현재 여기 참고적으로 2017년 11월 말 현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3개 구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 자치구에서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송파 이렇게 해서 12개 자치구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가 잘 못됐다는 겁니까?

이현주위원장

조례하고 구립청소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구립으로 돼 있는…….

이현주위원장

구립으로 돼 있는 거 하고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뇨, 구립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구립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 그런데…….

김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12개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는 1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받아 본 걸로는 3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못됐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잘 못됐나, 참고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합창단에만 유독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합창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가 여성합창단이, 문화체육과…….

김창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김창규위원

합창단 지금, 구립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계속 증액을 해 주고 있어요, 예산에서 보면. 그 점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실 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저도 올해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2016년도와 비교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그러한 욕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자체 예산, 예술팀이라든지 체육팀도 똑같지만 어떠한 그런 욕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추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합창단이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됐든,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욕구가,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씩은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조금씩이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3, 4년 전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고 기존에 예산이 올라와서 신규로 편성이 된 것도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단원을 6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단원들에게 합창 연습은 누가 시키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지휘자가 있고요, 또 지도교사도 있고 반주자도 다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 그러면 성인반에서 계속 청소년들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다 따로 있죠.

김창규위원

따로 따로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은 여성합창단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합창단대로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기존에 어린이합창교실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1,600만원 정도.

신복자위원

1,60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이천 얼마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네요, 구립으로 되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좀 더 그렇게, 구립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성합창단도 구립이고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구립인데 그 정도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어린이합창단 그대로 운영을 하면 무리가 있나요? 지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꼭 구립으로 해서 예산도 늘리고, 갈수록 예산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증액이 돼야 되고 그럴 텐데, 물론 저희구의 행사할 때나 배봉산에서 행사할 때 봤어요.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으로 활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을, 물론 학부모님이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립을 원하겠지만 원한다고 다 구립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들 말고도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이게 또 어떠한 시발점이 돼서 다른 데들도 구립을 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개연성들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구립화를 요구했지만 저희가 계속 미뤘던 부분도, 원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립을 시켜 줬을 시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린이다 보니까 얘네 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나가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구는 구립이라 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나오는데 우리는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사비로 조금씩 해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쟤네들은 구립이라 그래서 단복이라든지 그런 걸 입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조금 초라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많이 작용 안 해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그 행사를 나간 걸 보면 타구하고 아이들이 견줄 수 있는 행사가 세종시에서 한 거 한 건 밖에 없어요. 거의 동대문구에서 무슨 병원에 가서 한다거나 다른 데 하고 견줄 일 없이 동대문구가 하는, 배봉산 이런 쪽이라 그 어린이, 다른 지역의 구립 어린이합창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한 번 밖에 없던데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얘네들이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라나는 애들이고, 얘네들한테 조금이라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밝게 자긍심을 갖게,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서울시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한다 하면 여러모로 적은 예산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럴까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중 ‘6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초등학교 또는’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로 하며, 같은 조 ‘재학생으로서’를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선발한다’를 ‘한다’로 하며, 제7조 제4항 중 ‘다만, 합창단원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나머지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85%만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조항에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재산세 100% 감면율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어 재산세 감면 특례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만 적용되므로 지방세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 배제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액 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면서「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9개 조문 중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는 전체 9개 조문에서 8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면서「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이 제정하는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납세자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의 징수와 체납에 관한 조문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전부 개정된「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질의가 지난번 감사 때에 여쭸던 부분하고 상이되는가 묻고 싶어서, 제5조에 보시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세액이 적으면 우편요금만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통·반장을 통하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반영이 좀 된 겁니까?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 징수법으로 분리되면서 지금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에 개정되어 2017년 3월에 시행되었는데 법이 변경된 후 지금까지 개정조례 없이 그동안 우리 구는 어떤 기준으로 구세 업무를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기존 조례하고 지금 바뀐 조례가 사실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징수법이, 그러니까 기본법이 상위법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은 없었지만 다만,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거든요. 징수조례안이 또 따로, 다음에 설명드릴 거지만 조례안이 따로 또 하나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향후 세무과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어 있는 각종 상위법이 제·개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실정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면 또 약간씩 변하는 게 하반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대부분 하반기에 다시 제정하고 검토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제안설명과 같이「지방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9개의 조문 중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관한 것과 법의 기본 체제인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과 함께 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한 조문을 분리한「지방세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현행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구세의 종류와 각 구세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구세의 종류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밖에 없고요. 저희가 재산세는 거의 99.5% 징수가 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거의 100% 다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김창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재산세는 저희가 1년에 70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70억 정도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기본법」의 전부 개정 및「지방세징수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 분리·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납부독려, 번호판 영치 등 징수 노력없이 과세 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징수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 내용과「지방세징수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과「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명 및 법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건을 제가 놓쳤어요, 앞서 건 같이 하나 할게요.

이현주위원장

그러세요, 같이 하세요.

신복자위원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가서 사실 지금 납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유예기간을 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납사실이 3년 동안 없고 그러면, 체납처분 유예대상자해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하게 해주는데 보통 유예기간을 얼마를 주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성실납부자한테 6개월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두 번해서 6개월까지는…….

신복자위원

6개월까지, 기간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성실납부자 요건을 3년 동안, 3년, 직전 3년에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이런 거 체납 안 하고 꼬박 낸 경우에 한해서 분할납부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유예기간을 둔다 라고 할 때는 6개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6개월까지 갑니다.

신복자위원

3개월씩 두 번을 줄 수 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어떤 세목이고,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이라 그러면 구세만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아까 구세 세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등록면허세에서는 체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는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분 1년 초과는 1%, 2년 초과는 3%, 3년 초과는 5%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포상금 총 지급액은 990만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35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1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예상까지 했더니 1,589만원 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다른 세입징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폭넓게 넓혀나가는 과정과 또 독려하는 방법에서 많은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체납액이 3년이 지나면 5%가 가산금이 붙는다고 그랬나요?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가산금은 78%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징수한 금액의 5%이면서 30만원 미만, 월 100만원 미만, 건수 1건당 30만원 미만이고,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계속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전산에 다 입력을 일단 해놨고요. 그다음에 독려할 때마다 전산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예금 또 기타 다른 매출채권 등등 여러 가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 제안이유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출연 내용은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을 출연대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서울특별시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0조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본 출연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재정법」과「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동대문 문화재단의 기본 재산과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한 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연에 따른「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요할 텐데 먼저 출연금의 규모와 운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출연 동의를 받는 것은 기본재산 1,000만원입니다. 일단 나머지 예산 관계는 저희가 내일 모레 예산 심의를 할 때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전산장비 구입비라든지, 일반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출연하는 기본재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2018년도 재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담당 업무의 인원과 주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앞전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할 때 기 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일단 기본 신규직원은 3명으로, 선임이사 1명에 직원 2명, 3명으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규위원

문화재단의 최소 인력 세 분가지고 내실 있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발을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행사가, 큰 행사도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실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획을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의 큰 행사를 할 때 기획을 하면 기획료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그걸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청에 가장 큰 행사가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 별도의 어떤 이벤트회사라든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기획료는 지급을 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 6% 정도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행사에 기획료가 한 6%, 7% 되는데 1년에 한 얼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변화되는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입시 정보 및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이며, 소재지는 현 동대문구 고산자로 39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9층이 증축되면 구청 9층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204㎡고요, 사무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상담실, 대기실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진학상담 및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운영, 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협약체결일로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로는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 제공, 학부모 대상 진학 아카데미 운영, 기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학 교육정보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같이 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교육기본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및 입시관련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구(區) 직영 운영 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을 필요시마다 확보하기가 어려워 교육정보 서비스의 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을 운영한 결과 지난 5월에 잦은 센터장 교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 센터장 근무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진학상담 및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이용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입시 정보 및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및 입시 관련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을 갖추고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운영, 수시 및 정시 대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는 2017년도 민간위탁 운영 결과, 이용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8%로 나타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더불어 위탁기관의 각종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지원센터가 다시 또 재위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소식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이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 할 때 2,000 얼마인가 들었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자재, 책상 등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이순영위원

그게 좀 아쉽지만 자료에 의하면 추진 실적이 학부형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양인재개발에서 사업비가 2억 9,500 들었는데 예산 책자에 보니까 올해도 9층으로 오는데도 2억 9,500이 편성됐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사용비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똑같습니까, 왜 그런지?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올해도 2억 9,500만원 중에 임대료 같은 게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9층으로 이전 오면 임대료 등은 지출되지 않는데 그 대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빨리하고, 그 다음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나간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진학상담센터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이번에 민간 재위탁하려면 한양인재개발원에 최대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4월 달에 개원하고 5월 초에 잦은 센터장 교체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양인재개발원에서 현 센터장을 모셔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점이라고 하면 센터장이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위원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과 1대1 맞춤형 심층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강사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인프라는 원래는 위탁업체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은데요. 한양인재개발원은 그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각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한 번이라도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물론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인데요.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진흥과나 서울시에 비해 우리 동대문구는 투자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45억이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5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 약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대부고나 휘경여고가, 지금 동대부고가 서울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지금 6위인가 됐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동대부고가 6위고요, 그다음에…….
태인

이태인위원

휘경여고가 올라왔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동대부고가 9위고 휘경여고가 6위입니다, 올해.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동대문구를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앞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교육진흥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장님 열정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회 주시고, 거기가 너무 궁금해서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가서 뵀을 때 하고는 다르게 센터장님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가서 보니까 학부모님들 관심 호응도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공간이 좁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의자들 옆에 코너에 다 앉아서 하시는데, 지금 그쪽 규모하고 옮겨지는 쪽 하고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옮겨지는 9층에는 약 204㎡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41,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약 75㎡, 소회의실이 36㎡, 그다음에 상담실 2개, 대기실 하나 해서 약 50㎡로 이번엔 상담실이나 프로그램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센터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한양인재개발원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들 호응도도 좋아서 재위탁 부분에는 잘 하실 거라고 그 부분은 보고요. 다만, 구청사로 오게 되면 그 공간들이 유능한 강사를 모셔놓고 너무 적은 수가, 3, 40명 이렇게 혜택 보는 부분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다른 공간을, 좀 넓은 공간 을, 회의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 공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정말 잘 했냐 안 했냐, 앞서서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은 하셨지만 진학률에 저희가 정말 관심이 많아요. 동대부고가 전년도에 1위, 이번에 저도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위탁 안 나와 있길래 한 번 요청을 했더니 저희가 좀 후순위로 밀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위하고 9위 했는데, 올해는 6위, 9위인데요. 전체적인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202개 학교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 평균 진학률은 3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위 했고, 평균적으로는 상위 순위만 조금 떨어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평균치는 같고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평균치는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동대문구가 진학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평균 3위라고 해서 홍보 이거 현수막 걸 수도 없고, 그렇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흑과장

그러기에는 좀.

신복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나눈 수치고, 3위 정도면 그것도 잘한 건데, 달리 현수막 걸 기회가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하여간 이 상황을 가서 보니까 정말 열정 있고 잘하긴 하시는데 다수의 학부모들이 와서 좀 편한, 늦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런데 너무 협소한 데서 강의 듣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 라는 쪽이니까, 이쪽 구청사로 들어오면 강의실 정도는 구청사 있는 쪽을, 저녁 늦은 시간이어도 그거는 좀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이고요. 이거하고 약간 좀 별개로 궁금한 사항이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저희는 맨 처음에 한의약박물관 위치가 그쪽으로, 지금 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알았어요. 그런데 박물관 위치를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구(舊) 박물관 지하로…….

신복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들끼리도 상의는 했지만 지하 부분은 학생들이 가기에는 여건이 정말 좀 아니다 라는 쪽이에요. 요새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들도 많을 때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셔서 자라나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지하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교육,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거기 지하,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차 있지 않잖아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1층하고 지하 1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고 상당히 우범화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토지 2,00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구)제기동 청사와 청량리동주민센터(토지) 교환 건입니다. 처분은 구유지로 (구)제기동 청사 토지와 건물이며, 토지는 330.7㎡이고 건물은 665.05㎡입니다. 추정가액은 8억 9,064만 5,000원입니다. 취득은 경찰청 소유로 청량리동주민센터 토지입니다. 토지는 586.2㎡로 추정가액은 16억 7,7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교환 건입니다. 처분은 구유지로 휘경동 산 6-78호, 임야 2,760㎡이며, 취득은 시유지로 전농동 산 32-20, 임야 998㎡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참고 자료는 소유권 불일치 국·구유지 교환계획 1부와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변경 및 부지교환 추진계획 1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9쪽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2,000㎡인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제안내용을 보면 (구)제기동 청사와 청량리동 주민센터 간 토지 교환에 16억 7,770만 4,000원,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처분 2,760㎡ 및 취득 998㎡에 따른 소요예산 9억 5,508만 6,000원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먼저 (구)제기동 청사와 청량리동 주민센터 간 토지 교환은 국·구유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 사용자의 불일치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 활용상의 제한요소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기관별 교환대상은 동대문구는 제기동 287-33, (구)제기동 청사 토지와 건물로써 토지는 330.7㎡, 건물은 665.05㎡이고, 경찰청은 청량리동 57-6, 청량리동 주민센터 토지 586.2㎡로 교환방법은 대상 재산을 가격산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하여 교환 후 교환차금을 금전으로 납부하여 정산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세부 가격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청량리동 주민센터 토지 16억 7,770만 4,000원에서 (구)제기동 청사 토지 6억 9,281만 6,000원과 건물 1억 9,782만 9,000원을 합한 8억 9,064만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7억 8,705만 9,000원으로 총 사업비 7억 8,705만 9,000원은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기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구유재산인 (구)제기동 청사와 경찰청 재산인 청량리동 주민센터 간 토지를 교환하여 소유자와 점유자, 사용자의 불일치는 물론 활용상의 제한요소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유지인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부지와 배봉산 근린공원 내 구유지를 교환한 후, 자연친화적인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배봉산 서울시 소유 임야 998㎡와 동대문구 소유 임야 2,760㎡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세부 기관별 토지가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임야 9억 5,508만 6,000원에서 동대문구 임야 9억 5,496만원을 차감한 교환차액 총 12만 6,000원은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에서 서울시에 현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배봉산에 있는 시유지 임야와 구유지 임야를 교환한 후에 자연친화적인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독서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배봉산 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부지가 임야 평수로 봐가서는 서울시가 소유한 게 998㎡고, 동대문구 소유가 2,760㎡인데 이게 교환을 하면서 나머지 토지가액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길래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인 지 해당 과장께서 좀 답변을, 문화체육과장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시유지는 현재 배봉산 공연장 왼쪽에 있는 저희 현재 관리사무실 있는 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된 시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유지는 정상 꼭대기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산을 쭉 올라가서 윗부분에 있는 저희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서울시 땅은 95만 7,000원, 우리 것은 34만 6,000원, 그러니까 저희 땅이 산 높이에 정상 부분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산에 현재 이렇게 교환을 하셨는데 동대문구 소유의 임야 부분이 정상 부분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금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12만 6,000원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땅을 주는 데까지 주고 우리가 받은 것은 도서관을 지으려면 시유지가 998㎡가 저희한테 흡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숲속도서관 짓는 위치가 화장실 그쪽…….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그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으로, 위에서 보면 거기도 1층인데 밑에서 보면 2층이 되고요, 이쪽은…….

신복자위원

주차장 위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 위치는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 그러면 배봉산에 서울시나 구에 소유 부분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확인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되고 나면 내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돼서 내년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특교도 저희가 받았고요. 15억 확보했고 해서 내년, 지금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빠르면 한 2월 정도 착공이 들어가면…….

신복자위원

2월 정도에 착공 들어갈 거면 1, 2층으로 한다 했으면 몇 평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00평 조금 넘습니다.

신복자위원

바닥 평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빠르면 7, 8월 정도 준공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봉산이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 땅이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거기 안에는 구유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유지도 있고 그런 형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우리 배봉산이, 제가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배봉산이 시 부지하고,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 부지하고 우리 구 땅하고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