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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달규 의원 발언

8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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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까지 2005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은 상주시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 사업결정 등 한해를 시작하는 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이 수정된 실과소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산건위나 총무에서 삭감된 과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달규위원장

예.

주응규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나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중에서 의문점이 있고 우리가 꼭 들어야할 과만 듣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오늘 결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달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많은 양이 아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설명을 제대로 다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한 것이....

주응규위원

아! 과장님들이 청해서 하는 과도 있다.

김달규위원장

한번 더 알아듣도록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얼마 안되니까....

주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충분히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과장님들이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김달규위원장

예. 그렇죠.

주응규위원

좋습니다.

민정기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한 것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 자료가 없어서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거든요? 자료를 봐야지....

김달규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실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2,562억 4,679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1.6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7억 6,871만 3,000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18.35%가 증가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384억 6,772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7.22%가 증가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160억 1,035만 4,000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4.4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총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4년도 보다 감소했으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3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대비 1.4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435억 4,300만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회관 예산은 7.73%에서 50.64%까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실과소 예산은 0.92%에서 135.83%까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3페이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200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27억 379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5.27%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외수입은 93억 3,724만 4,000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20.20%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3억 6,454만 6,000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815.56%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에 의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총 규모와 회계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2005년도 예산안 특징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농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한방자원산업단지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 마무리, 개발촉진지구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본격 추진과 인건비 등 국고보조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산안은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와 전략산업육성 투자, 참여복지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육성사업,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 재해 예방, 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를 세심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 예산의 13.59%에 불과한 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발굴, 탈루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16페이지까지의 각 실과소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318억 3,098만 1,000원중에서 14억 3,2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 1,099억 4,330만 6,000원의 예산중 33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60억 6,704만 8,000원중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수정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내역, 총괄 현황 및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04년도 대비 25.49%가 증액된 134억 2,5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사업 예산은 70억 9,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예산은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수도사업 개요는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대비 상수도사업은 23.88%가 감소된 70억 9,000만원이며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의 증가로 2004년도 대비 13.4% 증액된 4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익적 지출이 55억 8,900만원으로 편성됨으로서 6억 3,300만원의 단기 순손실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 증가율이 수익적 지출증가율 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업비용이 영업이익을 상외하고 있으므로 향후 손실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72.2%에 머물고 있는 유수율 증대, 상수도 생산시설이 합리적 운영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상수도사업의 자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감소로 2004년도 대비 64.1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도 2004년도 대비 47.72%가 감소된 2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 10억원, 사벌 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 5억 9,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1억원, 배수관 확장공사 1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공기업 설치조례가 2004년 1월 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상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하수도사업은 공기업회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은 총 예산규모는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은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급수수익 및 일반회계전입금의 증가로 2004년도 대비 65.86%가 증액된 12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3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전환에 의한 인건비 및 민간위탁비의 계상과 재료비 및 지급이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단기순손실은 10억 8,1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세입은 영업수입이 영업비용의 54.1%에 불과한 불합리한 구조와 수익적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영업수익 등 수익적 수입은 마땅히 늘어날 요인이 없는 것은 경영수익 구조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의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은 48억 8,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수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0억 6,100만원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 하수도설치 및 정비공사, 하수도응급복구 및 기계준설 공사 등의 편성에 따른 것으로 사려됩니다. 마지막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선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순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과장님이 구미에서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고 또 축산특작과장님도 명주박물관 때문에 손님이 오셔서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선 먼저 순서를 좀 바꾸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특작과 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부서의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두과의 과장님은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가셔도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들은 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가시도록 보내 드리죠?

김달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선 총무위원회 계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배위원님. 한번 더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원섭위원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을 결정짓는 자리에서 바쁘다는 핑계를 앞에 대면 저희들이 듣는 순간에도 옳은 질의 내용이나 진솔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신 과장님은 다음 차석들에게 계장님들에게 맡겨 놓고라도 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을 몇시에 약속을 해 놨는지 몰라도 질의하다가 시간 다 되면 도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보내 드리고 차라리 담당계장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 바쁘시면 가시고....

주응규위원

그것도 이야기 안되는 것이 우리 상주시 1년 예산을 결정짓는 이 마당에 바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1년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이 바빠서 빨리 가야 된다 이 소리는 하면 안되지,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꼭 하고싶은 과에서는 하시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회의를 빨리 시작합시다.

김달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무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공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도 우리가 봐 줄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개인사무 같으면 일절 되는 일이 아니지만 공무로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먼저 바꾸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화환경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967만 6,000원과 부대비 32만 4,000원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주민의 환경보전의식이 높고 모범적인 마을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마을환경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인근 마을로 파급 확산시켜 그린 상주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마을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높고 평소 환경보존을 솔선실천하는 마을과 쓰레기,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 각종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로 사업대상으로는 마을숲조성, 마을공원조성, 마을나무심기, 소하천정화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각종 평가를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입니다. 선진지견학경비는 소각장 및 매립장설치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님비현상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지역에 시설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이 결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마음 한구석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로 집행부로서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화로서 이해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일부분에서는 타지역의 환경기초시설과 비교시킴으로서 의문점을 해소해 나가는 현실입니다. 올해도 지난 7월에 견학을 다녀왔으며 12월 22일에도 소각장 주변 주민 35명이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면에 설치중인 위생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중동면 주민들도 타 매립장을 견학시켜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500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380쪽입니다. 외답6통 체육공원조성사업 1억 4,000입니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소각장 설치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과 많은 마찰로 주민과 행정이 대립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집행부에서는 위생매립장설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수준으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동문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한 사항입니다. 외답삼거리 부분에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공원은 외답6통에 위치한 시유지상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민들의 강력한 희망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게이트볼장과 남산에 있는 운동시설, 쉼터마련과 주로 노인들이 활용하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과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602쪽 농산물전시판매행사 참가 냉동차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도시와 자매결연도시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시에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2,700만원을 편성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사실 직판행사를 할 때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행정과 함께 항상 농업경영인회는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윤보다는 우리 상주시의 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동원이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때는 외지에서 우리 상주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홍보마크라든가, 상주시에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을 차량에 표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도 우리과에서도 시비보조사업을 할때는 항상 50% 이하로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특성상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농업경영인회 자부담 40% 하기는 사실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예. 이것은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접하니까 농산물전시판매행사 참가할 때 쓰는 냉동차량이다. 이 말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비율면에서 그러면 전액 삭감된 것입니까? 30%....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30%, 90%에서 60%로 30% 감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버섯작목반 법인체에 냉동차량 한 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비율이 혹시 얼마였었는가 특작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버섯작목반에서는 보통 일반법인이나 작목반에는 저희들이 50%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2,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동차 보조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상주시 보조비율에 표기된 것을 보면요. 감 먹는 한우 장비 살 때 80%를 보조해서 보조비율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 가지고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90%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전 설명에 비수익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불가하다. 이래서 90% 보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리고 또 상주시전체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법인이나 작목반들은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지만 그 분들은 단체 이익을 우선을 합니다. 가장 좋은 상품을 많이 20~30% 정도 DC를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식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하면 사실 이분들이 직판행사 한번 갈 때마다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와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90%를 올렸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이 단체들하고 같이 언제 특판행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항상 같이 다닙니다. 저희들 대도시 직판행사나 자매결연 시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이 다닙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더라도 보조비율의 원칙에 의해서 거의 우리가 지금 현재 50%에서 60% 그런 기준선인데 여기는 보조비율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감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참고로 다른 시군에서는 100% 지원했는 그런 시군들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 보니까 사실 우리 상주시만 냉동탑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물어 보면 다 행정에서 100% 지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위원

탑차를 구입하면 운영은 평소에 행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우리 특판행사 있을때는 무조건 참여해서 거기에 상주시 홍보 광고를 차 면에 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지에서 확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다른 지역에 100% 지원하는데가 많다고 하시는데 어디 어디 단체가 해당이 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고창이나, 문경이나, 예천 이런데는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임성호위원

100% 지원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출향인사나 도청이나 각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을 갈 때 보면 저희들 여비만 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비만 가지고 가서 그냥 이야기하기가 좀 사실 쑥스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저희들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충을 좀 헤아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예산에 몇배 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4,700만원 보다 200만원 4,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예산편성 지침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회의장단 활동비 기준액 책정내역 통지다하는 것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도 600만원이 증감된 분 중에서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부시장 200만원을 더 계상하고 혁신분권담당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시장 200만원을 더 추가를 했는 4,9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이 예산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리셔 가지고 전액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지방자치10년사 편집발간 용역은 저희들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 234개 단체에서 전부 10년사 발간을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발간팀 구성이 되어서 내년 봄부터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만큼 위원님여러분께서 이것도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이미 저희들 10년사 발간이 나온 것을 제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용에 보시면 순수하게 민선자치단체 시정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정관계도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자치10년사를 발간하는 만큼 이것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들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이 예산편성 제8조에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저희들 시에는 약 6억 5,000 정도 예산이 산출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이 5억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약 6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점도 좀 널리 헤아리셔 가지고 이 예산도 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예. 기획담당관실 소관 부서 예산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뭐 특산품을 홍보비조로 좀 쓰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없던 예산인데 이번부터는 좀더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한번 대치를 해 보겠다. 이래서 세워 놓은 예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주시를 홍보하고 상주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 각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떤 시책사업에 뭔가 앞당기는 부분에 이용하라고 세워준 것이지,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길래 별도의 그런 특산품을 사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이 쓰는 것은 대부분이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세워 놓은 예산은 사실 과장급 이하 계장 직원들이 중앙부서나 도단위, 이런데 출장을 할때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비만 가지고 가서 그분들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고 오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나는 특산물 요즘같으면 곶감이라든지 저희들 지역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서 특산물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현안사업도 해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구분을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물론 뭐 그런 애로성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구입해서 이것은 중앙부처에 로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에게 주는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많이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관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여기에 것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부단체장하고 단체장이 안간다면 그래 실과장들이 갔을때는 이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이것 뭐할려고 예산세웁니까? 이것을 그러면 감을 이쪽 것을 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충당을 해 드릴까요? 그렇다면 우리 증액편성을 다시해서 우리 실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라면 지금 현재 이쪽에서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단체장하고 부단체장한테 세워준 예산은 어디에 집행을 했는가? 집행내역을 사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임박함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분명히 여기에 있는 돈으로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지방자치 10년사 편집발간용역 이래놨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간에 뭔가를 했는가에 대해서 의회는 의정백서가 있고 또 시에는 시정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방자치단체 10년사에 있는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줄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지는 몰라도 우리시 지방자치단체내에서 10년사에 걸쳐서 온 사업들이나 이런 모든 기록들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주며, 총 10년사 발간된데 대해서 총 규모 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현재 책정을 하고 계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책정 금액은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금액에서 더 넘어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액 범위안에서 하는데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순수하게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과 더불어서 모든 출판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좀전에 백서하고 다른 점이 백서는 사실 저희들이 홍보적인 차원이 아니고 현황적인 차원에서 작성을 해 놓은 것이고 민선 시정10년사는 우리 시정과 의정을 통활해서 10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을 적나라하게 적어 놓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현재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회사들은 여러군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그것을 몇 부 정도 발간할 작정입니까? 부수를.... 전 시민 한권씩 다 돌아가도록 할 작정입니까? 아니면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안되고 저희 생각에는 500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요. 500부에 우리가 편집발간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명 것을 차라리 문화회관에다가 다 모셔놓고 일괄적으로 영상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 왔노라고 방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은 그 책을 나중에까지 물려주고 남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살았던 분들은 10년사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우리가 책으로 발간을 해서 남길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보충설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127쪽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년도에 5억 기준해서 1억을 증해서 6억 계상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는 단체에 얼마 준다는 표기도 없지만 이것은 많이 주어도 적게 주어도 말썽의 소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향후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감해 나가는 것이 맞다. 계속 늘려 나간다면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늘어날 것이다. 보조를 타기 위해서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단체들이 상주시 전체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서서히 보조금을 끊어 나가야지 맞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어떤 엔지오 단체같은 형식쪽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맞지 계속 보조를 해 준다면 이 단체의 특성상 정말로 뭔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면 우리 집행부쪽에는 말썽이 없을는지 몰라도 이것 2억을 다 써 놓고 나면 분명히 저희들에게 많은 따가운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사회보조단체금을 우리가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정말로 이 보조에 대한 단체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생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한 말씀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는 풀보조를 하고 전에는 정액보조하고 두가지가 있었던 것을 정액보조가 없어지고 사실 좀전에 배원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엔지오 활동이 많이 활동범위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엔지오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정부나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산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 전에 같으면 정액예산 이렇게 주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 특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경비이므로 많이 작년도 수준정도는 세워 주셔야지 작년도 지원했던 분들하고 그 중에 사실상 좀전에도 배원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예산지원 요청이 왔었던 것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삭감을 해서 5억을 맞추어서 억지로 지원해서 올 한해를 크게 말썽없이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억이 더 감되어서 4억을 가지고 만약에 보조를 해 주기로 한다면 조금 좀전에 말씀한대로 조금 말썽이 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좀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저도 한 말씀드려야 겠네요. 전년도 예산기준에 맞춘다면 이것 전년도 예산을 당초부터 5억만 올리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증을 시켰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4개동 전역에 전년도 예산의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계상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못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우리 24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우리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라고 가히 말하는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대한 것도 1,000만원씩을 감을 했는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감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은 그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기준에 있다면 명분이 서야 됩니다. 그 명분과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다 같이 감이 되었다면 시장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일괄 그 목의 비율에 비례해서 같이 감이 되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것은 하고 안한 것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과 어떤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예산지원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산출기초가 6억 5,000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5,000을 감하고 6억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 1,000만원씩 감했는 것도 시장님도 14억에서 1억을 감한 13억을 편성했고 대부분 예산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감액 편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김달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155쪽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주요행사 및 시정홍보예산 7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자전거축제나 문화제 행사, 시민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일정 부분을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종합유선방송사인 우리넷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하여 축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주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우리넷방송 시청 권역인 상주, 구미, 김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등 3개 시 4개 군내의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상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우리넷 방송은 상주시민의 1만 5,000여 가입자는 물론 권역내에 12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각종 시정소식 및 의회소식을 채널 3번을 통하여 홀수 시간대에 매일 12회씩 방영을 하고 있으며 각종 공지사항의 자막방송, 우리지역의 일기예보의 흐름 자막방송 등을 통하여 상주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재해예방 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권역내의 주민들에게도 상주시를 홍보하는데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넷 방송은 우리시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활동을 주관하는 등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임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실질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예. 그럼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요. 우리가 시간대별 매 짝수 시간대는 계속 방영이 된다고 했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홀수시간입니다.

배원섭위원

아! 홀수시간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홀수시간에 하루에 12번씩 상주, 김천, 칠곡, 고령해서 소식이 우리 관내에 3개시 4개군에 대한 내용이 홀수시간대에 하루 12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상주자체에서 방송을 할때는 거의 상주의 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로 전달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못 본다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또한 이것이 우리넷방송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안 들어오거든요? 방송 자체가....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그쪽에 시설 좀 해 주지, 뭣 때문에 안 해 줘요. 다른데는 다 해주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주시 전체가 다 가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1만 5,000여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넷방송에서도 일부 화북이라든지, 가입이 덜 되어 있는 지역도 확대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가입 및 시청권역으로 안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넷방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을 드리면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SBS 상주유선방송이 있을때는 상주지역만 계속 방송이 되었습니다만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본사가 구미로 옮겨가고 7개 시 지역이 전체 구미의 우리넷 방송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지역 소식도 나오고 상주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오는 그런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시청권역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는 우리넷방송과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비가 비싸 가지고 개인들 자부담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른 지역에도 난청을 해소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자체 우리넷 방송에서도 시설을 좀 설치해서 그 지역민들도 좀 보게끔 해 줘야 되지 이것 개인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돈이 비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들어가는 필요한 보조부분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또 자사에서도 설비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난청해결을 좀 해 주고 같이 볼수 있는 여건을 해 주어야 되지,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나오지도 안하면 홍보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위원

그런 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넷방송사하고 상의 수의를 해서 다같이 우리 TV가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으면 인터넷도 되고 다양도로 쓰는데 그런 난청지역에 해결도 안되고 넣어 달라고 해도 넣어주지도 않고 보는 사람도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는 다 같은 방송을 볼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지역에는 선을 깔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넷방송과 적극 협의해서 시청권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도 사실 우리 방영이 되도록 과연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언제쯤 회기가 열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방송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4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반회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상주소식지 제작현황을 동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짜리로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반회보 제작 목적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기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홍보사항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단체에서 의뢰하는 주요사항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종합 정보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고향소식을 받아 보기를 원하는 출향인사들에게도 송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출향인사에게는 매월 730부 정도 송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작현황을 보면 현재는 매월 2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4만 4,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발행부수를 대폭 줄여서 금년도 1월부터는 2만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단위 10개시의 제작현황을 보면 우리 상주시가 지금 제작부수가 제일 적고 예산 자체도 제일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지금 제작현황 준 것 사실 맞죠? 경상북도것....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거짓말 아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위원

거짓말 같으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책임집니다.

주응규위원

알았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정기 반회보를 2만부로 줄였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런데 2만부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어떤 쪽에 이것을 대상으로 지금 반회보를 보급할 작정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 2만부를 제작하면 동지역에는 그래도 면 지역 보다도 반상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거주 세대에 75% 정도 배부를 하고 읍면지역에는 민원실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주된 활동장소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부수를 50% 감을 시켰는데 50% 2만부를 만약에 우리 동지역에는 75% 정도 보급을 하고 면단위 같은데는 25%만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 반회보, 어차피 그럴 바에는 1만부로 더 줄여도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돈이....

배원섭위원

아니, 이것이 볼수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층인가 하면 사실 반회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주로 보면 거의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지역에는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 사실은 이통장이나 반장들이 돌리는데도 사실 귀찮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제상황입니다. 돌리는 자체도 귀찮아 합니다. 왜냐하면 동단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 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려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5% 밖에 안 되니까 면 지역은 우편으로 바로 발송을 해서 상대 대상자들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출향인사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면지역에는 방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부 자체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이장들한테 5부정도 주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노인회장한테 돌려주도록 이렇게 해 놓고 반장한테는 각 1부 민원실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는데 사실 이장들이 한 5부정도 돌려주는 것, 각 세대별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5부 정도는 이장이 책임을 지고 돌려주었어야 되는데 일부 면의 경우에는 이장들이 게을러서 배포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5부 같으면 그렇게 배부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원섭위원

반회보의 개념이요. 활자 자체도 적고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실제, 그래서 귀찮아하는 물건 이것 안 만들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구동성입니다. 이통장들 이야기 들어 보면, 반회보,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도 시정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필요없는 물건이라요. 그러나 다른 시군의 도표를 보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없는 것은 안해도 되는 것이지 꼭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것을 우리한테 안해 놓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해주는데 우리한테 안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비율에 또 다른 지역을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보고자하는 쪽에 주도록 부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쪽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돌리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회관에도 가보면 그냥 뭉텅이채로 회관에 비치되어 있는데가 한두 동네가 아닙니다. 집집마다 돌리는데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을 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비 당초 13억이었던 것이 감이 9억이 되어서 4억으로 계상된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14억 이었고 금년도에 1억을 줄여서 13억, 2005년도에 13억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추경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또 계획된 기존 사업이 예산부족시에 충당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긴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본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새마을과장님?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9억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결국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세운 예산이죠?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 추경이 보통 보면 4월에서 5월쯤에 추경을 하는데 이것이 4월과 5월 사이에 4억을 다 집행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4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계획인데 4억을 내년 추경하기 전에 4억 가지고는 추경할때까지 부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을 우리가 못 쓰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예산, 현재 지금 다른데 예산, 추경에 필요없는 예산을 우리가 미리 이것은 감해 놨다가 예비비로 돌려 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추경하기 전까지 숙원사업비 금액이 적어서 다시 살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살려 놓으면 내년 연말까지 자체에서 마음대로 숙원 해결할려고 이러는 것인지? 한번 말씀하셔 봐요? 충분하지 싶은데 4억만 가지고 있어도....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추경할 때 나머지 자투리 예산을 확보해 주는 조건이라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고요. 또 4억 하는 것은 종전에 봤을 적에 시장님께서 초도 순시시 예산을 읍면동 가는데 마다 건의사업 하나씩 받아 가지고 조치했을 때 4억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4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읍면동에서 우리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시기적이다 해 가지고 사실 사업자체의 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중국산 곶감이 엄청나게 수입이 되어서 그것을 대응하는 임시홍보비로 1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로 여기에다가 1년 통계 쓸 것을 다 사장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추경에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추경에서 얼마든지 재원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이것 9억 예산 어디서 편성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했다고 그렇게 지금 살려 보겠다고 난리들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했던 예산들 살렸던 것도 추경에 세워 준다는 명분으로 완전히 계상 자체를 안 시켜 놨어요. 그것은 뭐냐 3,0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추경하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을 해 놨습니다.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살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장님 24개 읍면동 순회하다가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세워 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4억 가지고는 택부족이다. 그러면 추경을 빨리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전액 감된 부분을 다 살려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원안통과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싶은데 매년 되풀이되고 답습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을 해 보자. 그러면 변화와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런가, 이래 싶어서 감을 했는데 이것을 각 과에서 살릴려고 난리들을 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만약에 다음회 추경때까지 이 4억을 다 집행 못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세워준다고 하는 보장은 저희들도 없어요. 그러나 재원이 예비비로 돌려놨을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예비비의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보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연간 200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2005년도 1년치를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배원섭위원

예.
중호

함중호새마을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 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어떻게 상하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말이 되거든요?

배원섭위원

그래 소규모사업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안하는 돈도 소규모 사업에 안 쓰는 돈 4억 세워 주었잖아요? 4억만 가지고 집행해 보고 모자라면 다시 증액요구를 하든지, 뭐 계상을 해서 올리든지, 추경을 빨리 당겨서 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세워 놨던 것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들 1건씩 전부다 삭감되었고 또 면장들 소규모숙원사업도 1,000만원씩 삭감되었고 작년도 봐서는 약 7,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여기도 추경을 봐 가면서 뭔가 해 주기 위해서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삭감한 것이 다 몰수당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재편성을 해서 요구가 있을 시에서는 그 판단에 따라서 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대체에너지가 현실화되어서 5%이상 억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상주시가 미래를 대비해서 먼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90만원은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고 건축비 시설설치에는 국비가 4억 9,000, 시비가 6억 8,7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보조사업은 우리시에는 지금 버스회사가 상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1개 회사가 있고 여기에는 운전기사와 정비인력, 관리인력해서 전체 6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오지노선이 20개 노선, 벽지노선이 40개 노선이 있고 지난 2004년 7월에 버스업계 적자노선 조사연구 결과 우리 상주시는 연중 14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금년도에는 전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오지노선결손보조금, 유류보조금 전체 합쳐서 8억 4,777만 7,000원이 회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는 전체에 회사에서는 14억원이 적자가 발생된다고 하지만 시재정 형편상 전체 보조는 할 수가 없고 예산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9억 정도 유류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은 금년도 대비해서 107% 정도 해서 9억 46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놨고 오늘 아침에 회의에 나오기 전에 우리 상주시하고 문경하고는 여건이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지역이 더 넓고 노선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 문경에 알아보니까 오지노선 결손보전금은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는 3억원이었고 문경시에서는 3억 5,000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주와 문경은 업계에서 호소하기를 차를 세워야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문경시와 상주에서는 차를 세워서는 안된다. 회사를 돕는게 아니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문경은 4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상임위 예결위 통과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이고 우리는 금년도에 문경하고 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재정형편상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은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8쪽에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체육행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외답 동부학교에서 개최된 농공단지 입주자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25개 업체에서 300여명이 참석을 했고 또 매년 근로자의 날에 행사했는데 지금까지는 상주시내에 있는 외답, 공성, 화동, 화서, 함창 이런데 다른 지역에는 함창하고 다른 지역은 참석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행사를 하든지, 또 금년처럼 가을에 했을 때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예산에 삭감 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533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 부분에 TIC설치 자체단체 부담금인데 기술혁신센터 아닙니까? 533쪽입니다. 1억 계상되어 있는데....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2001년도부터 내년도가 마지막회입니다. 매년 1억원씩, 기술혁신센터가 맞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기술혁신센터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이 되고 있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기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따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도비도 역시 1억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도비 1억,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국비가 7억 2,000,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상주대학교가 2억, 현금으로 그렇게 되고 현물로서 상주대학교가 9,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국비, 도비, 시비해서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총 사업비는 1차 연도에는 도비가, 우리 도비, 시비는 각각 5억원씩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입니다.

민정기위원

예. 1억이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아니 10억이죠. 10억....

민정기위원

5년간에 10억 아닙니까? 그렇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민정기위원

5년간 10억이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주는 국비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됩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국비가 45억 9,000만원이고요. 전체가 65억 9,000만원입니다.

민정기위원

기술혁신센터의 설립취지가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기를 설치 못하는 부분을 바로 산학협력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 투자된 것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장비를 갖추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4차년도에도 연속원심분리기라든지, 한해연간망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비구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 장비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한 정도이고 아직까지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민정기위원

글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은 애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김태희경제교통과장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민정기위원

금년도까지 4년간....

김태희경제교통과장

4년간입니다.

민정기위원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 보다도 지난 4년간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 추진실적, 이것을 좀 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추진실적 보다 저희들 지원만 하고 그 돈은 학교 대학에서 우리 것은 일부분이거든요. 국비, 도비, 또 대학 자체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 금액에 대한 실적만 별도로 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체 것은 가능합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돈을 전도를 시켜 주게 되면 그에 대한 무작정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집행 그것은 나옵니다.

민정기위원

그에 대해서 좀 추진실적이라든지, TIC 전체에 대한 추진실적을 좀 참고자료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누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에 볼때에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래서 아마 대학같은데에서는 이런 어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집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가지 터미널 운영비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버스터미널 운영비는 2003년도에 상주종합터미널에 5,000만원 해서....

민정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가 덜 끝났는데 뭐....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민정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자료 이야기 잘 들으셨죠?

김태희경제교통과장

예.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비에 금년도에 신규로 모동, 모서, 화서에 대해서 저희들 700만원씩 요구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상주종합터미널에는 재정란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연중 5,000만원, 함창터미널은 2004년도부터 1,500만원, 저는 업무본지가 3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똑같은 터미널인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것도 좀 항의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3개 지역은 700만원씩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터미널하고 정류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은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정류소는 매표시설하고 그런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터미널이나 정류소나 혼선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 상주여객하고 상주버스터미널하고 함창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좀 대단히 곤란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형평을 유지한다면 종사자 숫자를 봐서 함창, 상주에 차별을 하더라도 모동, 모서, 화서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여타지역에 정류소, 낙동, 청리, 공성, 내서, 공검, 은척, 화동, 화북, 상주대학교 앞에는 여기는 시외버스정류소로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여기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터미널 운영하는 것을 분석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임성호 위원이 요청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주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월 613만 4,000원, 함창은 158만 2,000원 정도, 모동, 모서, 화서는 120만원 정도씩 매달 적자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항목이 조정 내지는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80쪽이 되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해서 도비지원 160만원, 시비지원 24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뒤쪽에 보면 382쪽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해서 4,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도비지원사업하고 비율을 서로 상호 맞추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두가지는 제목은 같습니다만 성격이 엄연히 틀립니다. 앞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상토지원을 하는 것은 육묘공장에 직접 지원을 해서 육묘공장의 운영을 도우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뒤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육묘공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바로 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은 같습니다만 지원 주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육묘상자당 3,000원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0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뒤에 왜 지원해 주느냐 하면 인근 시군에도 시비로 지원해 주어서 상자당 평균 2,500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0만원 지원해 주면 육묘상자당 2,000원씩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묘공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실적에 따라서 바로 농가에 상자당 단가를 낮추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500원씩 지원을 해 주어서 2,500원을 받도록 했는데 모 육묘공장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3,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돈을 세워 주시면 어려운 벼 재배농가에 육묘공장에 위탁하는 단가를 상자당 1,000원씩 낮출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각 개별농가별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패도 많고 인력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고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좀 살려 주시면 농가에서 위탁하는 수량도 많고 좀 편리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585쪽입니다. PP포대 공급예산 4억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쌀수입개방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쌀값이 약 18만원에서 16만원, 15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 포대당 2,000원씩 올려 주라고 하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포대당 올려주는 것은 WTO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양이 수매량은 줄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재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예산을 본 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산물벼 수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0㎏짜리 1톤짜리 컨테이너백을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PP포대 대신에 콤바인 포대를 사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PP포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여러분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살려 주시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컨테이너백이나 콤바인백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681쪽 상단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20억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보상비가 91억원중에 2004년도에 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 20억원, 2006년도에 32억원, 2007년도에 30억원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 보상은 우회도로 구간중 공사현장 진입도로, 작업장 확보, 지표조사에 의한 문화재시굴조사 대상지역, 공사구간으로 1차로 152필지 10만 1,000㎡를 보상할 계획으로 보상예정 통보를 한 상태이며, 보상예산 미확보시 문화재시굴 및 발굴 기간이 없어서 공사기간내 준공이 어렵고 또한 보상시기 연장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며 2005년도에 보상비 미확보시에는 2006년도에는 3호선 양촌구간 25억원을 포함하여 77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호선 만산쪽이 시급한데 왜 25호선부터 공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북천교 기존 교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당초 설계하였으나 경관장이 부족하고 사용상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량전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총 사업비 변경협의중에 있고 또한 국도3호선 구간은 4차선으로 당초 설계를 하였으나 도시계획 6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어서 착수가 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달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건 소관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는 이유가 모 위원님한테서 나온 것이 시작기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안 세울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약속대로 시작기점을 시작 안하고 다른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한대로 25호선 국도4차선 2차선 만드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지금....

주응규위원

그리고 안 그러면 문화재 시굴을 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먼저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예산을 전체 삭감하자는 안은 별로 없었는데 시작지점이 틀렸다. 그래 저희들은 듣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시굴을 할려면 보상이 되어야지 문화재 시굴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왜 3호선부터 안하고 25호선부터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돈을 주기를 3호선에 저희들은 4차선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라. 우리는 전액 국비를 다 주시오. 그것이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법원앞에 교량 북천교, 그것이 건교부에서 것도 4차선만 확보해서 통행을 해라. 우리는 아니다. 전체를 다 털고 6차선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안하면 국비 안 받아서 안하면 저희들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58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거쳐서 총액 확정을 짓고 3호선 공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응규위원

그래 3호선은 당초는 먼저 하기로 했는 것은 맞는데, 한 50억 정부에서....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58억원 정도....

주응규위원

58억이 차이가 난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주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대로 하면 하기는 당초 계획대로 다 하는데 시작기점이 틀리는 이 차이는 문화재 발굴하고 정부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국도4차선을 6차선으로 만드는 것하고, 이 차이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왜 묻느냐 하면 풀기가 그것을 물어야지 좀 쉬울 것 같아요? 안 세워줄려는 것이 아니고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시작지점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주응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뭔가하면 약속이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통량이 많은데부터 하는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성귀중위원

알겠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저도 그 시급성을....

성귀중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언제 줘도 주어야 다 개통되는 것은 맞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건교부하고 상의중이면 상의가 끝나면 여기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부터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구간만 한다고 개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많이 다니는데는 차가 다닐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지금 현재 그 구간내에 보상통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1차분 것이 내년도 영농준비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하겠다 하는 것은 1차 저희들이 11월에 계획은 통지가 되었습니다.

민정기위원

예산확보를 하고 보상통지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보상통지가 되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영농준비 관계로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통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보상통지를 받은 당해 지주들은 현재 금년도 1월에 보상통지가 도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분들은 돈이 곧 내 줄 것이다. 곧 받으러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보상가격은 감정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보상통지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의 동요, 추후에 예산이 미확보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 확정되어 나갔는 부분은 금년도 보상예상 선 것이 2004년도에 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보상하겠다는 것만 이야기했지 확정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민정기위원

현재 보상통지 나간 분들은 예산확보 되어서....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민정기위원

그러니까 전 구간에 보상 아직 감정은 안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감정을 해서 보상해 주고, 또 다음 시기에 감정해서 보상해 주고 일반보상은 다 안해줍니다.

민정기위원

그 다음에 또 문화재 시굴은 어디서 문화재 시굴을 하는데 문화재시굴에 대한 시굴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물게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런데 현재 7, 8주공 아파트 단지가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하는데 주택공사에 시굴할 때 문화재 시굴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시굴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하면 도로공사 주최가 주관이 상주시니까 상주시에 물어야 되고 주택공사에서 그것도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물지, 시공업자가 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주택공사에서 문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 시굴 때문에 이 지역을 먼저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 지역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시굴이 끝나야지 다음 공사가 들어가니까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헌신지역입니다. 헌신지역하고 초산하고 만산 여기도 문화재가 법원뒤에도 일부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지역에 문화재 시굴할려고 합니다.

주응규위원

현재 토지보상도 문화재 지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리고 되고 나면 공사시공 설계는 같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부분 되는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부분별로 다....

주응규위원

부분별로, 아까 성위원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계가 조금 되고 교통량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약간 나오는데 이것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우선 문화재 발굴 때문에 토지보상을 해 주고 먼저 선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3호선 구간 시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하면 저희들 시비 나머지 58억을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4차선, 6차선 세워야 되니까 저희들 부담스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교부와 총액 확정을 짓고 해야 되지, 만약 우리가 이것부터 4차선이나 6차선 해 놓고 하면 건교부에서 돈을 안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든지간에 건교부에서 돈을 받아서 시작을 하겠다해서 건교부에서 시행중입니다.

주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달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휘입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천이미지개선사업 용역비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천이미지 개선사업의 용역비 계상할 때 주된 내용은 사실 우리 북천이 지금 현재 상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상주시의 사실 입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흐리고 있는 북천에 대해서 교량이 3개가 있습니다. 북천교와, 후천교, 상산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교량이 설치될때는 통행이 개념으로 다리의 개념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 이미지에 맞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 이미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난간의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야간에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상주 입구에 대한 이미지와 또 북천 교량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도 하고 관광다리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과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제 국장님 주재로 도시과와 저희과에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북천종합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포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천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비는 도시과의 용역비에 포함해서 내용을 보충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국장님 의견이 계셨고 저희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도시과에서 용역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예결위 간사이신 최인홍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2억 5,00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9억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1억 7,440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7억 1,000만원을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1억 7,1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4억 2,500만원을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사회개발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6억 6,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경제교통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광공업관리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경제교통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항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위원장

최인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인홍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